보조성의 원칙

보조성은 상위 질서의 사회가 하위 질서의 사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힘이 부족할 때에는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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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성은 가톨릭 교리에서 상위 질서의 사회가 하위 질서의 사회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힘이 부족해지면 그 사회를 지원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원칙이다.[1][2] 쉽게 말해 : 개인, 가정, 지역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코뮌, 지방, 국가가 빼앗아서는 안 되며, 상위 단계가 맡게 되는 일은 돕기 위해 맡는 것이지, 숨통을 조이기 위해 맡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로마 군대에서 후방에 대기하며 제1선이 흔들릴 때 구원에 나설 준비를 갖춘 예비 부대를 가리키던 라틴어 subsidium에서 왔다.[3] 직관은 온전히 여기에 있다 : 상위 권위는 다른 이들을 대신해 영토를 점령하는 힘이 아니라 구원의 예비대이다. 보조성에는 그래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얼굴이 있다 — 부정적 얼굴 (흡수하지 않음)과 긍정적 얼굴 (구원하러 달려감).

보조성은 인간 존엄성, 공동선, 연대성과 함께 가톨릭 사회교리의 네 항구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4] 명시적으로 정식화되고 — 처음으로 명명된 — 이 원칙은 비오 11세가 회칙 콰드라제시모 안노(1931)에서 제시한 것으로,[5] 20세기가 극에 달하게 한 이중 위협에 답한다 : 사회 생활의 모든 것을 꼭대기로 빨아들이는 국가주의, 그리고 사람들을 집합체의 «전체» 속에 녹여 버리는 전체주의이다.[6]

보조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두 진리를 함께 붙드는 것이다. 사회는 하나의 중심에 묶인 개인들의 덩어리가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생명과 책임을 지닌 겹겹이 포개진 공동체들의 조직 — 가정, 단체, 직업, 코뮌 — 이다.[7] 그러나 이 공동체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섬이 아니다 :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공동체들은 그에게 구원의 빚을 졌다. 보조성은 작은 것을 보호하지만, 결코 그를 고독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보조성이란 무엇인가?

교리서와 첸테시무스 안누스의 정의

종합 인포그래픽 — 보조성의 두 얼굴. 교리서 1883항 및 간추림 186항에 따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오늘날 기준이 되는 정식화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첸테시무스 안누스(1991)를 거의 한 글자 한 글자 이어받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것이다.[8][9]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의 내부 생활에 개입하여 그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 사회를 지원하고 다른 사회 구성 요소들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어 공동선을 이루게 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3항[10]

문장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다. «개입해서는 안 되며... 그 권한을 빼앗아서» : 이것이 흡수에 맞서는 방벽이다.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해야 한다» : 이것이 지원의 의무이다. «공동선을 이루게» : 이것이 보조성이 저마다 제 밭에 이기적으로 틀어박히는 것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는 목적이다.[11] 보조성은 그러므로 삼가는 원칙이 아니라 질서의 원칙 — 사회의 단계들 사이에 책임을 바르게 나누는 원칙이다.

가톨릭 사회교리 간추림은 보조성을 «첫 위대한 사회 회칙 이래» 존재해 온 사회교리의 «가장 항구적이고 가장 특징적인 지침 가운데 하나»로 여긴다.[12]

두 얼굴 : 흡수하지 않되, 구원함

보조성은 너무 자주 그 부정적 측면으로만 축소된다 — «국가는 모든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 옳은 말이지만 교리의 절반이다. 간추림은 이 원칙의 두 얼굴을 명시적으로 열거한다.[13]

긍정적 측면은 국가와 공공 단체들에게 *«자극하고, 지원하고, 보충하라»*고 의무를 지운다 : 더 작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회체들을 위한 경제적·제도적·입법적 도움이다.[14] 부정적 측면은 사회의 더 작은 세포들의 생명 공간을 *«사실상 좁히는 모든 것을 삼가라»*고 명령한다.[15]

Subsidium : 이 말이 모든 것을 말한다 — 상위 권위는 대신하지 않고 증원으로 온다. 그는 예비대이지 점령자가 아니다.

이 두 얼굴이 설명해 준다, 보조성이 왜 집어삼키는 국가주의에 맞서서도, 가장 약한 이들의 버려짐에 맞서서도 내세워질 수 있는지를. 모든 것을 하는 국가는 과잉으로 보조성을 어기고, 중간체들이 허덕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가는 결핍으로 보조성을 어긴다.[16]

보조성이 아닌 것들

권위의 철수가 아님 (거짓 자유주의에 맞서서)

보조성은 급진적 경제 자유주의가 좋아하는 최소 국가의 교리가 아니다. 가정, 코뮌, 단체가 — 가난, 위기, 부정의로 — 더 이상 제 과업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상위 권위에는 개입할 의무가 있다.[17] 보조성을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로 요약하는 것은 그 심장을 배반하는 것이다 : subsidium은 무엇보다 빚진 구원이다.

중앙집권도 아님 (집산주의에 맞서서)

반대로 보조성은 금한다 : 밑바닥이 할 수 있는 일을 꼭대기로 끌어올리는 것을 금한다. 교리서는 날카롭게 말한다 :

«보조성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집산주의에 반대한다. 국가 개입의 한계를 긋는다. 개인들과 사회들 사이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5항[18]

그래서 보조성은 교황들의 입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든 전체주의에 맞서는 교리적 무기가 되었다 : 사람들과 실제 공동체들의 몫인 것을 국가나 당의 이익을 위해 가로채는 체제들에 맞서는 무기이다.[19][20]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원과 뿌리

Subsidium : 구원하러 오는 예비대

루이지 타파렐리 다첼리오 — 작자 미상 판화, Archivum Romanum Societatis Jesu.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사회철학 용어가 되기 전에 subsidium은 라틴 군사 언어의 말이다. Subsidia는 전선 후방에 배치되어 전선이 무너지는 지점으로 달려가는 것이 임무인 예비 전열이었다.[21] 여기서 파생 의미가 나온다 : subsidium은 도움, 증원, 버팀목이다. 보조성은 정확히 이 이미지를 물려받는다 : 상위 단계는 예비대의 역할을 맡는다 — 하위 단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곳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개입한다.

*«보조성»*이라는 명사는 콰드라제시모 안노의 라틴어를 번역하기 위해 1931년에 여러 유럽 언어들에 등장한다 ; 회칙은 «subsidiarii officii principium» — 보조적 (혹은 보충적) 기능의 원칙 — 을 말한다.[22]

아리스토텔레스와 성 토마스 : 짜임새 있는 전체로서의 사회

직관은 말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도시를 겹겹이 포개진 자연 공동체들 — 개인, 가정(oikos), 마을, 도시(polis) — 로 이루어진, 저마다 고유한 목적을 지닌 실재로 본다.[23] 가정은 미니 도시가 아니고, 도시도 큰 가정이 아니다 : 각 공동체는 자기 짜임새를 지녔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시각을 심화한다 : 세상의 질서는 제2원인들을 통해 다스리시며 피조물들에게 행동하고 잇따라 원인이 되는 존엄을 부여하시는 하느님의 지혜를 비춘다.[24] 하느님은 모든 것을 직접 하시지 않는다 : 당신의 피조물들이 하게 하신다. 이것이 보조성의 형이상학적 뿌리이며, 교리서가 놀랍게 표현한 바이다 :

«하느님은 모든 권능의 행사를 홀로 차지하려 하지 않으셨다. 각 피조물에게 그 본성의 능력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맡기신다. 이러한 다스림의 방식은 사회 생활에서 본받아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4항[25]

루이지 타파렐리 다첼리오 : 현대 개념의 창안자

보조성의 진정한 개념적 아버지는 19세기 이탈리아 예수회원 루이지 타파렐리 다첼리오(1793-1862)이다. 그의 Saggio teoretico di dritto naturale(1840-1843)에서 그는 상위 사회들이 하위 사회들의 자율을 존중하고 그들이 홀로 할 수 없는 일만을 대신해 주는 «히포탁틱 법»(위계로 질서 지어진 사회 질서)의 관념을 벼린다.[26] 비오 11세는 타파렐리를 높이 여겨 보조성을 정식화하기 불과 2년 전인 1929년 회칙에서 그의 사상을 명시적으로 권고했다.[27]

혁명의 충격 : 중간체들의 백지화

알렉시스 드 토크빌 — 테오도르 샤세리오, 1850년, 베르사유 궁전.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이 원칙은 정확한 역사적 사건과의 대비로도 벼려진다. 프랑스 혁명은 개인과 국가의 직접 대면을 내세워 모든 중간체 — 길드, 신심 단체, 공동체 — 를 없애려 든다. 르 샤플리에 법(1791)은 직업 단체들을 금하고 고립된 시민을 공권력의 유일한 상대자로 만든다.[28]

이 *«백지화»*는 보조적 사회의 정반대이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하며 현대 사회들의 큰 위험을 본다 : 중간 단체들이 없어 원자화된 개인들을 유아화하는 «거대하고 후견적인» 중앙 권력이다.[29] 자유의 학교인 중간 단체들을 옹호하는 가톨릭 보조성은 이 방어를 이어받아 토대를 놓는다.

비오 11세와 원칙의 탄생 (1931)

배경 : 국가주의, 전체주의와 «사회화»

종합 인포그래픽 — 보조성의 사다리. 콰드라제시모 안노 79–80항 및 교리서 1883항에 따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콰드라제시모 안노는 레룸 노바룸 40년 뒤인 1931년 5월 15일에 나온다 — 제목이 그래서 *«마흔 번째 해»*이다. 당시 유럽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제 공동체들을 짓누르는 체제들 사이에 끼여 있었다 : 모든 것을 집산화하는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를 국가 조합주의 속에 옥죄는 이탈리아의 파시즘, 그리고 민주주의들 안에서 위로부터의 개입을 늘리는 관료화의 심화이다.[30] 치솟는 국가주의 앞에서 비오 11세는 국가 자체보다 앞선 사회 생명의 법칙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콰드라제시모 안노의 건국 문헌

이 구절은 온 교리의 고전적 원천이 되었다. 그 너비 그대로 인용할 만하다 :

«개인들이 제 솔선과 제 수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빼앗아 공동체에 넘길 수 없는 것과 같이, 하위 질서의 단체들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거두어 더 광범위하고 더 높은 등급의 집합체에 맡기는 것은, 부정을 저지름과 동시에 사회 질서를 매우 해롭게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회 문제에 관한 모든 개입의 자연적 대상은 사회체의 지체들을 돕는 것이지, 그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 비오 11세, 콰드라제시모 안노, 79-80항[31]

세 단언이 여기에 매듭지어진다. 첫째, 밑바닥이 할 수 있는 일을 위로 옮기는 것은 부정이다 — 비효율이 아니라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둘째, 그것은 사회적 무질서이다 : 사회의 살아 있는 조직을 푼다. 셋째, 모든 공적 행위의 목적은 돕는 것(«사회체의 지체들을 돕는 것»)이지, *«파괴»*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32]

비오 11세는 곧바로 원칙을 봉인하는 약속을 덧붙인다 : 보조적 질서가 지켜질수록 권위 자체가 힘과 효율에서 이득을 얻고, 하위 과업들에서 해방되어 자기 고유 몫에 전념하게 된다.[33]

예수회 집필자들 : 넬-브로이닝과 군들라흐

이 원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비오 11세는 콰드라제시모 안노의 준비를 독일 예수회원 두 사람 오스발트 폰 넬-브로이닝(1890-1991)과 구스타프 군들라흐(1892-1963)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위대한 독일 사회 학파(케텔러, 페슈)의 후계자들이었다.[34] subsidiarii officii principium의 정확한 정식화는 대체로 그들에게 빚졌다. 이 학구적 작업이 교리적 견고함을 설명하며, 본문은 이후로 한 번도 반박된 적이 없다.

사회 교도권 안의 보조성

레오 13세부터 오늘날까지 이 원칙은 모든 위대한 사회 문헌들에 의해 이어받고 다듬어지고 적용되었다. 아래 표가 이 연속성을 요약한다 ; 뒤따르는 절들이 그 단계들을 자세히 다룬다.

문헌과 날짜저자보조성에 관한 기여
레룸 노바룸 (1891)레오 13세국가 앞에서의 가정과 단체 옹호 ; 원칙의 뿌리[35]
콰드라제시모 안노 (1931)비오 11세원칙의 명시적 정식화, 고전적 원천[36]
마떼르 엣 마지스트라 (1961)요한 23세«사회화»가 책임 있는 솔선을 질식시켜서는 안 됨[37]
파쳄 인 떼리스 (1963)요한 23세보조성은 세계 권위와 국가들 사이에도 유효[38]
가우디움 엣 스뻬스 (1965)제2차 바티칸 공의회중간체들과 참여의 진흥[39]
첸테시무스 안누스 (1991)요한 바오로 2세«원조 국가» 비판 ; 교리서가 이어받은 정의[40]
까리따스 인 베리따떼 (2009)베네딕토 16세보조성과 연대성은 떼려야 뗄 수 없음[41]
  1. 1891
    Rerum novarum — 레오 13세
    뿌리

    레오 13세는 모든 것을 호령하려는 국가에 맞서 가정을 국가보다 앞선 사회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옹호한다. 보조성은 아직 명명되지 않았으나 이미 일하고 있다.[42]

  2. 1931
    Quadragesimo anno — 비오 11세
    정식화

    비오 11세는 *«subsidiarii officii principium»*을 선언한다 : 하위 단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거두는 것은 부정이며 무질서이다.[43]

  3. 1961-1963
    Mater et magistra와 Pacem in terris — 요한 23세
    적용

    커져 가는 «사회화» 앞에서 요한 23세는 사회 유대의 증식이 개인 책임을 짓눌러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키고, 원칙을 국제 관계로 확장한다.[44][45]

  4. 1991
    Centesimus annus — 요한 바오로 2세
    복지국가 비판

    요한 바오로 2세는 사회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원조 국가»를 고발하고, 교리서가 채택할 정의를 내놓는다.[46]

  5. 2009
    Caritas in veritate — 베네딕토 16세
    균형

    베네딕토 16세는 보조성과 연대성을 매듭짓는다 : 하나 없는 다른 하나는 타락한다 — «사회적 특수주의»로, 혹은 «굴욕을 주는 원조»로.[47]

레오 13세 : 레룸 노바룸 안의 뿌리들

종합 인포그래픽 — 사회 교도권 안의 보조성. 레룸 노바룸, 콰드라제시모 안노, 마떼르 엣 마지스트라, 파쳄 인 떼리스, 첸테시무스 안누스 및 까리따스 인 베리따떼에 따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비오 11세 40년 전에 레오 13세는 이미 주춧돌들을 놓는다. 레룸 노바룸(1891)은 가정을 국가보다 앞선 *«가정 사회»*로 옹호하며 국가에 흡수될 수 없다고 한다 : «가정은 적어도 국가와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지녔다».[48] 회칙은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권 — 미래의 노동조합 — 을 개인과 공권력 사이의 필요한 중간체로 옹호한다.[49] 말이 아직 없어도 보조적 논리는 이미 온전하다.

요한 23세 : 마떼르 엣 마지스트라와 «사회화»

1961년 요한 23세는 그가 «사회화»라 부르는 새로운 현상과 맞선다 : 일상생활을 옥죄는 유대, 제도, 규제의 증식이다.[50] 교황은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 —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그러나 경고한다 : 사회 관계의 이러한 치밀화가 인간들을 *«순전한 자동장치»*로 전락시키거나 책임 있는 솔선을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51] 그는 콰드라제시모 안노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한다. 파쳄 인 떼리스(1963)에서는 이를 국가들과 가능한 세계 권위 사이의 관계로까지 확장한다 : 세계 권위는 국가들에 대한 보조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5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우디움 엣 스뻬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우디움 엣 스뻬스(1965)에서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단체들의 활력을 사람 키에 맞는 사회의 조건으로 진흥한다.[53] 중간체들과 지역 솔선의 옹호는 거기서 한결같으며, 공동선과 인간 존엄성의 염려와 일치한다.

요한 바오로 2세 : 첸테시무스 안누스와 «복지국가» 비판

이 원칙에 오늘의 정식화와 가장 논의된 적용을 준 이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이다. 첸테시무스 안누스(1991)에서 공산주의 붕괴를 묵상하며 그는 «원조 국가»(복지국가)가 모든 것을 떠맡으려다 추구한 것과 반대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직접 개입하고 사회의 책임을 덜어 버림으로써 인간 에너지들의 상실과, 사용자 섬김의 염려보다 관료적 논리에 지배되는 공적 기구들의 끝없는 팽창을, 지출의 엄청난 증가와 함께 초래한다.[54] 교황은 이 흐름에 오늘날 표준이 된 보조성 원칙의 정식을 맞세우는데, 교리서가 2년 뒤 이어받을 정식이다.[55][56]

베네딕토 16세 : 보조성과 연대성은 떼려야 뗄 수 없음

베네딕토 16세는 까리따스 인 베리따떼(2009)에서 모든 일탈에 맞서는 결정적 다듬음을 내놓는다 : 보조성은 연대성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57]

«보조성의 원칙은 연대성의 원칙과 굳게 이어져 있어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연대성 없는 보조성은 사회적 특수주의에 떨어지고, 보조성 없는 연대성은 궁핍한 이를 굴욕 주는 원조에 떨어진다는 것 또한 그만큼 참되기 때문이다.» — 베네딕토 16세, 까리따스 인 베리따떼, 58항[58]

가장 인용되는 균형의 정식이다 : 연대성 없는 보조성 = 각자도생 ; 보조성 없는 연대성 = 유아화하는 원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9월 23일 교리교육에서 이 균형을 확인하며, 팬데믹 한가운데서 보조성을 사회 치유와 희망의 길로 제시했다.[59]

사회교리의 다른 원칙들과 보조성

보조성은 고립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서로를 비춰 주는 네 항구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60]

인간 존엄성과 함께 : 모든 것은 인간에게서 출발

종합 인포그래픽 — 보조성과 연대성. 베네딕토 16세, 까리따스 인 베리따떼 58항에 따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보조성은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결과이다. 인간이 모든 사회 제도의 *«원리이며 주체이며 목적»*이라면,[61] 어떤 구조도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함으로써 그를 깎아내릴 수 없다. 책임을 가로챈다는 것은 인간을 작아지게 하는 것이다. 보조성은 책임 있는 자유가 행사되는 공간을 보호한다.

공동선과 함께 : 모든 보조성의 목적

보조성은 절대자가 아니다 : 온전히 공동선에 질서 지어졌다. 교리서는 상위 권위가 하위 사회들을 «공동선을 이루게» 지원한다고 명시한다.[62] 공동선이 요구할 때 — 안보, 정의, 가장 약한 이들의 구원 — 상위 단계는 행동해야 한다. 보조성은 책임들을 조직하고, 공동선은 그 방향을 정한다.

연대성과 함께 : 떼려야 뗄 수 없는 짝

가장 미묘한 연결이다. 아래 표는 까리따스 인 베리따떼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선언한 두 원칙을 비교한다.[63]

보조성연대성
운동위가 아래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강한 자가 약한 자와 묶이는 것
홀로일 때의 위험특수주의, «각자도생»원조주의, 무책임화
보호하는 것자율, 솔선, 책임유대, 상부상조, 약한 이에 대한 염려
공통 목적공동선과 각자의 존엄공동선과 각자의 존엄

두 원칙은 대립하지 않는다 : 서로를 바로잡는다. 보조성은 연대성이 숨 막히게 되는 것을 막고, 연대성은 보조성이 버려짐의 핑계가 되는 것을 막는다.[64]

구체적 적용들

가정, 첫 번째 사회

종합 인포그래픽 —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들. 교리서 1883항 및 간추림 186–188항에 따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가정은 보조성의 첫 번째 적용이다. 국가보다 앞선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사회로서, 공권력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고유한 권리를 지녔지 흡수되어서는 안 된다.[65][66] 국가는 가정을 돕고 (가정 정책, 조세 정의, 어려움에 처한 가정 지원), 고유 역할 — 특히 자녀 교육 — 에서 가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회 기초 세포로서의 가정 참조.

학교와 부모의 우선적 권리

교육은 고전적 적용 터전이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교육자이다 ; 학교와 국가는 그들을 돕기 위해 보조자로 오지, 원천적 권리-의무를 빼앗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67] 정확히 보조적 논리이다 : 상위 심급 (국가, 학교)은 하위 심급 (가정)을 대신하지 않고 거든다. 학교와 부모의 권리 참조.

중간체들 : 단체, 노동조합, 공동체

개인과 국가 사이에는 중간체들의 온 조직이 펼쳐진다 : 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종교 공동체, 공제조합, 코뮌. 사회교리는 거기서 책임 있는 자유의 자연적 터전이자 개인들의 원자화에 맞서는 보루를 본다.[68] 살아 있는 중간체들이 풍부한 사회는 보조적인 사회이고, 개인과 국가만 남는 사회는 전체주의나 아노미로 미끄러진다.

국가의 역할 : 부재도 침범도 아님

보조성은 정치 권위의 바른 역할을 그린다 : 약한 이들을 구원 없이 내버려 두는 부재의 국가도, 모든 이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하는 침범의 국가도 아니다.[69] 국가는 다른 누구도 떠맡을 수 없는 고유 기능들 — 정의, 안보, 공동선 수호, 가장 취약한 이들의 보호 — 을 지닌다. 그러나 하위 단체들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서 *«보충»*해야 하고, 그들이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물러나야 한다. 교회에 따른 정치 권위 참조.

지방 분권, 연방주의와 정치적 보조성

제도 차원에서 보조성은 지방 분권을 옹호한다 : 결정들을 관련 당사자들에 가장 가까운 단계에 맡기고, 더 넓은 조율이 요구하는 것만 중앙으로 올린다.[70] 이렇게 동일시되지는 않으면서도 연방주의와 지방 자치의 전통들과 만난다. 원칙은 모든 층위에서 유효하다 : 코뮌, 지방,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실천과 세계화가 갈수록 절박하게 만드는 국제 관계에 이르기까지.

교회 밖의 수용 : 유럽연합

주목할 만한 사실로, 가톨릭 회칙에서 태어난 원칙이 유럽연합의 법률 원칙이 되었다.

마스트리흐트 (1992)와 리스본 조약

종합 인포그래픽 — 유럽연합 안의 보조성. 유럽연합 조약 5조 3–4항에 따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마스트리흐트 조약(1992)은 보조성을 공동체 법에 처음으로 새겼고, 리스본 조약(2007년, 2009년 발효)은 이를 유럽연합 조약 5조에 권한 행사를 규율하는 기본 원칙들 가운데 하나로 — 권한 부여 및 비례성과 함께 — 확립했다.[71][72] 규칙 : 전속 권한에 속하지 않는 분야들에서 연합은 목표들이 회원국들 (중앙, 지역, 지방 단계)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될 수 있을 때에만 개입한다.[73]

절단된 보조성? 시민 버전이 간직하고 잊는 것

유럽의 보조성은 단계들 사이의 권한 조직이라는 관념을 간직한다. 그러나 그 토대를 흔히 잃는다 : 가톨릭 교리에서 보조성은 무엇보다 인간, 가정, 중간체들을 보호한다 — 행정 단계들 사이의 배분만이 아니다.[74] 보조성을 토대 짓는 인간 존엄과 공동선에서 잘리면, 보조성은 행정들 사이의 권력 나누기 기술에 그칠 위험이 있는데, 교회는 거기서 살아 있는 인간들과 공동체들에 대한 존중의 요구를 본다.

반론들과 한계

«보조성은 위장한 신자유주의 아닌가»?

종합 인포그래픽 — 권위가 개입해야 할 때. 교리서 1883항 및 간추림 186–188항에 따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반론. 국가를 제한하고 민간 솔선을 높임으로써 보조성은 자본주의와 공적 철수에 대한 그리스도교식 보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답변. 보조성을 그 부정적 절반과 혼동하는 것이다. Subsidium은 무엇보다 빚진 구원이다 : 하위 단체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상위 권위에는 개입할 의무가 있다.[75][76]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첸테시무스 안누스는 같은 호흡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보호적 법 틀의 필요를 옹호한다.[77] 그리고 까리따스 인 베리따떼는 해석을 잠근다 : 연대성 없는 보조성은 «사회적 특수주의에 떨어진다» — 정확히 교회가 거부하는 것이다.[78]

«국가가 책임을 떠넘기는 구실 아닌가»?

반론. 보조성을 내세우면 국가가 제 책임을 가정, 단체, 시장에 떠넘길 수 있을 것이다.

답변. 버리는 보조성은 배반된 보조성이다. 원칙은 상위 단계의 철수를, 하위 단계가 과업을 실제로 할 수 있을 때에만 허락한다 — 선언되기 때문이 아니라 수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가정, 학교, 단체가 가난이나 부정의에 짓눌리는 곳에서 보조성은 구원을 명령하지, 변명하지 않는다.[79]

위가 행동해야 할 때 : 보조성의 한계들

보조성은 그러므로 무위의 원칙이 아니다. 그 자체의 한계들을 안다 : 재난, 보건 위기, 구조적 부정, 기본권 침해 앞에서 상위 권위는 힘 있게 행동해야 한다 — 그때는 공동선이 요구한다.[80]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에 상기시켰다 : 잘 살아진 보조성은 *«해방»*하고 희망을 자라게 하지만,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모두의 참여를 연대성 안에서 전제한다.[81] 보조성은 책임을 조직한다 ; 행동 면제는 결코 주지 않는다.

보조성, 영적 요구

신뢰, 책임, 인간 존중

궁극적으로 보조성은 신뢰의 문제이다. 인간, 가정, 공동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 그들 안의 하느님 모상을 존중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드는 것은 자비로 위장한 경멸의 한 형태이다. 좋은 통치는 좋은 교육과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각 피조물이 이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맡기시는» 하느님

원칙의 궁극적 뿌리는 신학적이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모든 것을 직접 하시는 폭군이 아니다 : 피조물들을 당신의 사업에 동참시키며 그들에게 참된 원인의 존엄을 부여하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신다.[82][83] 인간의 보조성은 이러한 신적 다스림 방식의 모방이다 :

«[하느님의] 이러한 다스림의 방식은 사회 생활에서 본받아야 한다. 인간 자유에 그토록 큰 존중을 증언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처사는 인간 공동체들을 다스리는 이들의 지혜에 영감을 주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4항[84]

보조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미성년자로 대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부름받은 자녀로 대하시는 하느님의 인내와 너그러움을 본받는 것이다. 사회 질서 안에서 그것은 정치적 사랑의 한 형태이다 : 인간들과 공동체들을 자라게 내버려 둘 만큼 사랑하는 것.

더 알아보기

사회교리의 형제 원칙들에 관하여 :

보조성의 적용들에 관하여 :

보조성이 맞서는 위조품들에 관하여 :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3항 :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의 내부 생활에 개입하여 그 권한을 빼앗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 사회를 지원하고 다른 사회 구성 요소들의 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어 공동선을 이루게 해야 한다.» 교리서의 주석은 첸테시무스 안누스 48항과 콰드라제시모 안노를 가리킨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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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첸테시무스 안누스, 1991년 5월 1일, 48항 : «직접 개입하고 사회의 책임을 덜어 버림»으로써 인간 에너지들의 상실과 관료적 논리에 지배되는 공적 기구들의 끝없는 팽창을 초래하는 «원조 국가»(복지국가) 비판 ; 교리서 (1883항)가 이어받은 보조성 원칙의 진술.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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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원 : 라틴어 subsidium, 전선 후방에 배치된 예비 부대 (subsidia)를 가리키는 군사 용어 ; 그 기능은 전선이 흔들리는 곳으로 구원에 달려가는 것이었다 ; 여기서 도움, 증원, 버팀목의 의미가 나온다. 보조성 원칙은 이 이미지를 물려받는다 : 상위 권위는 구원의 예비대이지 점령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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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톨릭 사회교리 간추림, 정의평화평의회, 2004년, 160항 : 사회교리의 항구한 원칙들은 인간 존엄성, 공동선, 보조성과 연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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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성 원칙은 콰드라제시모 안노(1931)에서 처음으로 고유한 이름을 받는다. 그 전에는 직관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성 토마스, 타파렐리, 레오 13세), 기술적 명칭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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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오 11세, 회칙 콰드라제시모 안노, 1931년 5월 15일, 79-80항 (바티칸 판본 번호) : «개인들이 제 솔선과 제 수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빼앗아 공동체에 넘길 수 없는 것과 같이, 하위 질서의 단체들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거두어 더 광범위하고 더 높은 등급의 집합체에 맡기는 것은, 부정을 저지름과 동시에 사회 질서를 매우 해롭게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회 문제에 관한 모든 개입의 자연적 대상은 사회체의 지체들을 돕는 것이지, 그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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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2항 : 가정과 도시와 같은 어떤 사회들은 인간 본성에 더 직접 부합한다 ; 참여를 북돋우려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체육 등의 목적을 위한 «자발적» 단체와 제도들을 장려해야 한다 — 바른 의미의 «사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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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톨릭 사회교리 간추림, 186항 : 보조성에는 긍정적 얼굴 (작은 사회 단위들에 가져오는 경제적·제도적·입법적 도움 — subsidium : «자극하기», «지원하기», «보충하기»)과 부정적 얼굴 (국가는 사회의 더 작고 본질적인 세포들의 생명 공간을 좁힐 모든 것을 삼가야 한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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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가톨릭 사회교리 간추림, 185항 : 보조성은 «사회교리의 가장 항구적이고 특징적인 지침 가운데» 있으며 레룸 노바룸 이래 존재한다 ; 가정, 집단, 단체, 영토, 곧 경제적·사회적·문화적·체육·오락·직업·정치적 유형의 결사 표현들에 대한 돌봄 없이 인간 존엄의 진흥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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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베네딕토 16세, 회칙 까리따스 인 베리따떼, 2009년 6월 29일, 57-58항 : «보조성의 원칙은 연대성의 원칙과 굳게 이어져 있어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연대성 없는 보조성은 사회적 특수주의에 떨어지고, 보조성 없는 연대성은 궁핍한 이를 굴욕 주는 원조에 떨어진다는 것 또한 그만큼 참되기 때문이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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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5항 : «보조성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집산주의에 반대한다. 국가 개입의 한계를 긋는다. 개인들과 사회들 사이의 관계를 조화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참된 국제 질서를 세우는 것을 겨냥한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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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콰드라제시모 안노의 라틴어 정식은 «subsidiarii officii principium»(보조적/보충적 기능의 원칙)이다 ; 본문은 *«servato hoc subsidiarii officii principio»*를 말한다. «보조성»이라는 명사는 1931년경 이 표현을 번역하기 위해 여러 유럽 언어들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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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I, 1-2 : 도시 (polis)는 겹겹이 포개진 자연 공동체들 — 개인, 가정 (oikos), 마을 — 로 이루어진, 저마다 고유한 목적을 지닌 공동체이다.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다 (zôon politi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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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성 토마스 아퀴나스, 이교도에 반대하는 대전, III, 69-71, 및 신학 대전, I, q. 22, a. 3 : 하느님은 제2원인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며 피조물들에게 잇따라 원인이 되는 존엄을 부여하신다 ; 피조물들에게 인과를 나누어 주는 것은 신적 다스림의 완성이지 결핍이 아니다. 교리서 1884항이 이어받은 보조성의 형이상학적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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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4항 : «하느님은 모든 권능의 행사를 홀로 차지하려 하지 않으셨다. 각 피조물에게 그 본성의 능력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맡기신다. 이러한 다스림의 방식은 사회 생활에서 본받아야 한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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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루이지 타파렐리 다첼리오, S.J. (1793-1862), Saggio teoretico di dritto naturale appoggiato sul fatto (1840-1843) : «히포탁틱 법»과 하위 사회들의 자율을 존중하는 위계로 질서 지어진 사회 질서의 이론가 — 보조성의 직접적 개념 선구자. 그의 독자였던 비오 11세는 콰드라제시모 안노 2년 전 회칙 Divini illius Magistri(1929)에서 그의 사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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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르 샤플리에 법, 1791년 6월 14일 : 프랑스 혁명은 길드를 없애고 직업 단체들을 금하며 개인과 국가 사이의 직접 대면을 세운다. 겹겹이 포개진 중간체들의 조직을 반대로 전제하는 보조적 사회의 역사적 반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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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제II권 (1840), 제IV부, 제6장 : 중간 단체들이 없으면 시민들을 «겁 많고 부지런한 짐승들의 무리»로 전락시키는 «거대하고 후견적인» 중앙 권력에 대한 경고. 단체들은 자유의 «학교»이다 ; 그들의 소멸은 고립된 개인을 국가 권력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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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콰드라제시모 안노(1931)는 국가주의들 치솟음의 맥락에 나온다 : 소련 집산화, 파시스트 조합주의, 민주주의들의 관료화. 회칙은 자연적 사회 질서 — 가정, 직업, 단체 — 를 국가의 흡수에 맞서 옹호하려 한다. Vatican.va 및 본문 집필자 O. 폰 넬-브로이닝의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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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비오 11세, 콰드라제시모 안노, 1931년 5월 15일, 80항 : 단체들의 위계 질서가 «보조적 기능»(subsidiarii officii)의 원칙에 따라 지켜질수록 사회적 권위와 효율은 커지고, 국가는 자기 고유 몫의 과업들을 위해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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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오스발트 폰 넬-브로이닝, S.J. (1890-1991)과 구스타프 군들라흐, S.J. (1892-1963)는 독일 사회 학파 (빌헬름 엠마누엘 폰 케텔러, 하인리히 페슈)의 후계자들로 콰드라제시모 안노(1931), 특히 보조성 원칙 정식화의 주된 집필자들이었다. 위키백과 항목 및 사회교리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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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레오 13세, 회칙 레룸 노바룸, 1891년 5월 15일 : 가정은 국가보다 앞선 «가정 사회»이며 «적어도 국가와 동등한» 고유 권리를 지녔다 ; 필요한 중간체로서 노동자들의 단결권 (미래의 노동조합) 옹호. 40년 뒤 콰드라제시모 안노로 정식화된 보조성의 뿌리. 공식 본문은 Vatican.va. 레룸 노바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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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요한 23세, 회칙 마떼르 엣 마지스트라, 1961년 5월 15일, 59-67항 : «사회화» (사회 관계와 제도들의 증식) 분석 ;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으나 인간들의 솔선과 책임을 질식시켜서는 안 된다. 교황은 콰드라제시모 안노의 보조성 원칙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한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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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요한 23세, 회칙 파쳄 인 떼리스, 1963년 4월 11일, 140-141항 : 보조성 원칙은 세계 공권위와 국가들의 공권력들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 세계 권위는 국가들의 행동 영역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려고 해야 한다.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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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가우디움 엣 스뻬스, 1965년 12월 7일, 74-75항 : 공동선 및 인간 존엄과 일치 안에서 공적 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단체들의 활력 진흥. 공식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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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프란치스코 교황, 2020년 9월 23일 일반 알현, «세상 치유» 교리교육 (8) : «보조성을 살면 하나 되고 희망이 스민다» ; 연대성 및 모두의 참여와 이어진 원칙이 사회 치유의 길로 제시된다. 본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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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1항 : «인간은 [...] 모든 사회 제도의 원리이며 주체이며 목적이다.» 보조성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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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가톨릭 사회교리 간추림, 187항 : 참여와 연대성의 자리로서 중간체들과 단체들의 그물망을 소중히 여길 필요 ; 중앙집권, 관료화, 부당한 원조주의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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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2년 2월 7일 서명된 유럽연합 조약) : 보조성 원칙의 공동체 법으로의 첫 기입 (유럽공동체 설립 조약의 옛 3 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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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리스본 조약 (2007년 12월 13일 서명, 2009년 12월 1일 발효), 유럽연합 조약 5조 : 보조성은 권한 행사를 규율하는 세 원칙 (권한 부여 및 비례성과 함께) 가운데 하나이다. 전속 권한 분야가 아닌 분야들에서 연합은 목표들이 회원국들 (중앙, 지역, 지방 단계)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연합 차원에서 더 잘 달성될 수 있을 때에만 행동한다. 출처 : EUR-Lex, 유럽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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