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교회부

동방교회부는 교황을 대신하여 23개 자치 동방 가톨릭교회를 관할한다. 1862년 비오 9세 치하에 설립되어 1917년 베네딕토 15세 치하에 독립 성부가 되었고(1967년까지 교황 본인이 장관을 맡았다), 2022년 Praedicate Evangelium으로 개편되었다. 현 장관: 클라우디오 구제로티 추기경.

Ignispedia

동방교회부는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에 따라 «자치권(sui iuris)을 지닌 동방 가톨릭교회에 관한 인적 및 사물적 문제를 다루는»[1] 교황청 기구이다. 교황 비오 9세가 1862년 1월 6일 포교성성 de Propaganda Fide 산하의 단순 부서로 설치한 Congregatio pro negotiis ritus orientalis의 직계 후신이며,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자의교서 Dei providentis(1917년 5월 1일)로 독립 성부로 승격시키면서 완전한 자치권을 얻었다[2].

이 부처는 교황청에서 가장 오래되고 독특한 부처 중 하나이다. 1917년부터 1967년까지 교황 본인이 명목상 장관을 맡고 추기경 차관이 보좌했는데, 이는 교황청 전체 역사에서 유일한 형태로, 20세기 교황들이 로마와 일치한 동방교회들의 충실함에 기울인 개인적 관심을 보여준다[3]. 장관직이 다른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상주 추기경에게 맡겨진 것은 바오로 6세 치하의 1967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부처의 임무는 교리나 성사 규율 일반이 아니라 다른 부처에 유보된 사항이며[4], 스물세 자치권을 지닌 동방 가톨릭교회 sui iuris의 고유한 통치를 다룬다. 위계 구조, 주교와 상관 임명, 인적 신분에 관한 교회법적 지위, 5년 주기 보고서와 ad limina 방문이 그 대상이다[5]. 교황청에서 유일하게 이들 교회의 총대주교와 수좌대주교가 단순 자문가가 아니라 당연직 위원이며[6], 따라서 이 부처는 동방 주교단이 교회 중앙 통치에 법적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로마 기구이다.

2022년 11월 21일부터 이탈리아 출신 클라우디오 구제로티 추기경이 장관을 맡고 있으며, 그는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교황대사를 지내고 동방의 언어와 전례에 정통한 인물이다[7]. 전임 프란치스코가 4월 21일에 선종한 뒤 2025년 5월 8일에 선출된 레오 14세의 재위 아래서도[8], 이 부처는 중동과 동유럽 전쟁으로 상처 입은, 흔히 *«순교 교회»*라 불리는 교회들에 대한 교황의 돌봄을 전하는 중심 기관으로 남아 있다[9].

제도사: 160년간의 네 가지 지위

기간명칭설립 문서교황
1862-1917포교성성 산하 동방 전담 부서Romani Pontifices(1862년 1월 6일)비오 9세
1917-1967동방교회를 위한 성부Dei providentis(1917년 5월 1일)베네딕토 15세
1967-2022동방교회들을 위한 성부Regimini Ecclesiae Universae(1967년 8월 15일)바오로 6세
2022년부터동방교회들을 위한 부처Praedicate Evangelium(2022년 3월 19일, 발효 2022년 6월 5일)프란치스코

포교성성 안의 동방 전례 사무 전담 부서(1862)

1862년 포교성성 내 동방 전담 부서를 설립한 교황 비오 9세. 사진: Chocolaterie d'Aiguebelle (chromolithograph)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19세기 중반까지 동방 전례 가톨릭 신자에 관한 사무는 먼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1622년 그레고리오 15세가 설립한 포교성성 de Propaganda Fide의 관할이었다. 이 소속은 근본적인 혼선을 낳았다. 로마와 일치한 동방교회들은 복음화 대상 지역이라는 의미의 선교지가 아니라, 고유한 위계와 전례와 법을 갖춘 완전한 권리를 지닌 사도적 교회이기 때문이다. 1862년 1월 6일 교황 비오 9세는 사도헌장 Romani Pontifices로 포교성성 안에 전담 비서와 고문단을 둔 전담 부서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 pro negotiis Ritus Orientalis를 설립하며 이 문제에 답했다[10]. 법적으로는 여전히 포교성성의 하부 조직이었지만, 로마가 동방 사무를 위한 상설 전담 구조를 갖춘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베네딕토 15세가 원한 독립: Dei providentis(1917)

포교성에 소속된 상태는 결국 이 부서가 선교성성의 단순한 부속 기관에 불과하다는 불쾌한 인상을 낳았고, 동방 문제의 양과 복잡성은 계속 커지던 상황이었다[11]. 1917년 5월 1일, 제1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서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자의교서 Dei providentis로 결단을 내린다. 해당 부서는 독립된 로마 교황청 부서가 되었으니, 곧 Sacra Congregatio pro Ecclesia Orientali, 즉 동방 교회를 위한 성성이다. 단수형 명칭은 로마가 그리스도교 동방을 여러 sui iuris 교회의 다양체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블록으로 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12].

1917년 독립 성부로 승격시킨 교황 베네딕토 15세. 사진: Giuseppe Felici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Dei providentis에서 가장 놀라운 조항은 새 성성의 의장직에 관한 것이다. 다른 모든 성성과 달리, 새 성성은 교황 본인이 직접 의장을 맡고, 추기경 서기가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였다. 이 체제는 50년 동안 유지되다가 1967년 개혁으로 끝난다[13]. 이 체제 아래에서 니콜로 마리니(1917-1922)부터 구스타보 테스타까지 일곱 명의 추기경 서기가 차례로 재임했고, 테스타는 1967년에 온전한 권한을 가진 최초의 추기경 장관이 되었다[14].

쌍둥이 기관, 동방 교황청립 연구소(1917)

2007년 로마의 동방 교황청립 연구소. 사진: GabrielPUG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같은 달에 베네딕토 15세는 쌍둥이 학술 기관을 세워 자신의 구상을 완성한다. 5월 1일자 자의교서 Dei providentis가 성성을 만들었고, 1917년 10월 15일자 서한 Orientis catholici가 동방 교황청립 연구소(Pontificium Institutum Orientalium Studiorum)를 설립했으니, 곧 동방교회 봉사를 특별한 사명으로 하는 고등 연구 학교이다[15]. 1922년부터 이 연구소는 예수회에 맡겨졌고, 당연직 총재는 해당 부서의 장관이 맡아 중앙 정부와 동방교회 사이의 긴밀한 제도적 연결을 굳혔다[16]. 2024년 5월 19일, 이 연구소는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 통합되었으나, 명칭과 고유한 사명, 동방 그리스도교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도서관 중 하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17].

비오 11세, 동방 성직자 양성과 에티오피아 전례(1917-1939)

동방 성직자 양성을 장려한 교황 비오 11세(1923년 사진). 사진: Keystone View Company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두 차례 세계대전 사이, 그리스도교 동방에 대한 로마의 정책은 토착 성직자 양성을 강조한다. 비오 11세 치하에서 동방 출신 성직자를 위한 로마의 여러 대학이 설립되거나 재건되었고, 여기에는 에티오피아 대학과 루테니아 대학이 포함된다. 목적은 미래의 동방 사제들이 자신의 전례를 최대한 정성껏 가꾸고, 준수하며, 온전히 알게 하는 것이었으니, 1894년 레오 13세가 정한 원칙을 직접 이어받은 것이다(아래 참조)[18]. 또한 비오 11세 치하인 1930년 9월 3일에 에티오피아 가톨릭 전례가 콥트 알렉산드리아 전례와 구별되는 독립 전례로 정식 설정되었고, 역시 해당 부서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19].

비오 12세와 첫 번째 부분 법전화: Cleri Sanctitati(1957)

1952년 7월 4일 흐라베에 있는 에우젠 티스랑 추기경. 사진: 빔 콘센하임 / 아네포, 네덜란드 국립문서보관소, 출처 Wikimedia Commons, CC0.

20세기 중반까지 동방 가톨릭교회들은 1917년 라틴 교회법전에 견줄 만한 고유한 교회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각 교회는 오래된 고유법과 교황의 수시 입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비오 12세는 네 개의 자의교서로 이루어진 연속 입법으로 첫 공동 법전화 시도를 시작한다. Crebrae allatae(1949년, 혼인법), Sollicitudinem Nostram(1950년, 소송 절차), Postquam Apostolicis(1952년, 교회 재산과 수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57년 6월 2일자의 Cleri Sanctitati(성직자와 전례에 관한 것)이다[20]. 이 네 문서가 함께 Codex Iuris Canonici Orientalis(CICO), 곧 동방 교회법전을 이루며, 모두 1,590개에 이르는 교회법 조문으로 모든 동방 가톨릭교회에 처음으로 공동법을 주었다. 다만 1990년 CCEO와 같은 통일되고 완전한 법전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했다[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해당 부서를 굳히다: Orientalium Ecclesiarum(1964)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4년 11월 21일, 찬성 2,110표 대 반대 39표로 동방 가톨릭교회에 관한 교령 Orientalium Ecclesiarum을 채택했다. 공의회 문서 중 가장 짧은 축에 속하지만, 해당 부서의 사명에는 가장 결정적인 문서 중 하나이다[22]. 본문은 모호함 없이 선언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존엄에 있어 동등하며, 그 전례를 이유로 어느 하나가 다른 교회들보다 우월하지 않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Orientalium Ecclesiarum, 3항, 1964년 11월 21일[23]

공의회는 곧이어 동방교회들도 서방교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고유한 규율에 따라 스스로 다스릴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24]. 바로 이 공의회 위임, 곧 동방교회들을 라틴법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 규율에 따라 다스리는 일을 해당 부서가 매일 실행해야 한다. 교령은 사도좌가 교회들 사이 관계의 최고 중재자로 남으며, 직접 또는 다른 권위를 통해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필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인다[25]. 이 문구는 로마의 담당 성성에 맡겨진 중재와 조정 역할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1964년 이 부처를 강화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성 베드로 대성전). 사진: Lothar Wolleh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가톨릭 동방에 관한 주요 교도권 전체, 곧 레오 13세의 Orientalium Dignitas(1894년), Orientalium Ecclesiarum과 Unitatis Redintegratio(1964년), 요한 바오로 2세의 Orientale Lumen(1995년), 그리고 스물세 개의 sui iuris 교회에 대한 전체 개관은 전용 문서 동방 가톨릭교회들에서 빠짐없이 다루니 그곳을 보라. 본 문서는 로마 기구 자체에 집중한다.

바오로 6세: 명칭의 복수화와 교황 직접 의장제의 끝(1967)

1967년 개혁을 단행한 교황 바오로 6세(1969년 초상). 사진: Fotografia Felici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공의회 이후 바오로 6세가 추진한 교황청 대개혁, 곧 1967년 8월 15일자 사도헌장 Regimini Ecclesiae Universae는 동방성성에도 두 가지 구조적 변화를 주었다. 첫째, 명칭이 확실히 복수형이 되었다. Sacra 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 곧 하나의 동방 교회가 아니라 스물세 개의 서로 다른 sui iuris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26]. 둘째, 더 눈에 띄는 변화로, 교황이 더 이상 명의상 장관을 겸하지 않는다. 1967년 8월 15일부터 다른 로마 성성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추기경 장관이 임명되며, 1962년부터 서기로 있던 구스타보 테스타가 이렇게 정식 권한을 가진 최초의 추기경 장관이 되었다[27].

요한 바오로 2세: Pastor Bonus(1988)와 동방교회 교회법전(1990)

Pastor Bonus(1988)를 반포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진: Beyond Forgetting / Wikimedia Commons, CC BY 2.0.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헌장 Pastor Bonus(1988년 6월 28일)는 교황청 전체를 재편하면서, 56항부터 61항에서 1967년에 정해진 권한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한다[28]. 그러나 요한 바오로 2세 치하에서 해당 부서에 가장 결정적인 행위는 다른 데 있다. 곧 1990년 10월 18일 사도헌장 Sacri Canones로 반포된 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CCEO), 즉 동방교회 교회법전이며, 1991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29]. 처음으로 스물세 개의 sui iuris 교회가 1983년 라틴 교회법전과는 별개이면서도 비슷한 구조 위에 세워진 공동 기본 법전을 가지게 되었고, 각 교회는 이후 고유법으로 이를 보완한다[30]. 해당 부서는 이제 동방교회들에 대한 이 법전 적용의 로마 담당 기구이다. 보편 법률의 확정 해석은 보통법에 따르며, 교리 분야에서 비슷한 위상의 부서에 대해서는 신앙교리성 문서도 보라.

프란치스코: 성성으로의 개편(Praedicate Evangelium, 2022)

Praedicate Evangelium(2022)을 반포한 교황 프란치스코(2013년 3월). 사진: Casa Rosada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2022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교황청에 관한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을 반포했고, 성령강림 대축일인 2022년 6월 5일 발효되었다. 이 문서는 Pastor Bonus를 완전히 대체하고, 성성과 교황청 평의회라는 말을 모두 성부라는 말로 바꾼다[31]. 이렇게 Congregatio pro Ecclesiis Orientalibus는 동방교회성이 되었고, 권한은 새 헌장 82항부터 87항에서 다시 정의되었으니, 아래에 자세히 설명할 현재 활동의 법적 토대이다.

Praedicate Evangelium에 따른 현재 권한

자립(sui iuris) 동방교회의 고유 사무

미국 시러큐스의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본당 성당: 84조가 다스리는 본당과 신자들. 사진: Andre Carrotflow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자의교서 Praedicate Evangelium 제84조 1항은 이 부처 사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이 부처는 사도좌에 회부되어야 하는 자립 동방교회들의 고유한 모든 사무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이는 교회의 구조와 조직,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직무의 행사, 신분과 권리 및 의무를 지닌 인적 자원에 관한 사항이다.”

  • 교황 프란치스코, 자의교서 Praedicate Evangelium, 제84조 1항, 2022년 3월 19일[32]

같은 조항은 이들 교회에 대한 사목 감독에 필수적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권한 하나를 덧붙인다. 이 부처는 “5년마다 제출되는 보고서와 사도들의 문지방 방문(visites ad limina Apostolorum)에 관하여 정해진 모든 사항을 다룬다”[33]. 다시 말해 각 동방 가톨릭 주교가 자신의 교구나 이파르키아 현황에 관해 로마에 제출해야 하는 정기 보고서, 그리고 같은 주교들이 5년마다 사도들의 무덤과 교황을 찾아 행하는 방문을 말한다.

제82조 2항은 이 부처에만 고유한 놀라운 유연성을 도입한다. 오래된 전통의 총대주교교회들에 대하여 부처는 “동방교회법전의 규정에서 벗어나, 내부 통치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그들 최고 지도부에 맡길 수 있을지 수시로 검토한다”[34]. 로마는 이로써 분명히 인정한다. 고대 동방 총대주교좌, 곧 콥트, 시리아, 마론, 멜키트, 칼데아, 아르메니아 교회는 여느 행정 구역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사도 시대나 교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통치 자치권을 지닌 교회라는 점을 말이다.

권한 밖에 남는 사항

제84조 2항은 이 권한의 경계를 정확히 획정한다. “신앙교리부와 시성부와 입법문서부와 내사원과 최고법관인 사도좌 최고법원과 로마 로타 법원의 고유하고 배타적인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35].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방 신학자에 관한 교리 문제는 동방교회부가 아니라 신앙교리부 소관이며, 동방 성인의 시복 시성 원인은 시성부 소관이고, 혼인 무효 소송은 당사자의 전례가 무엇이든 로타 법원의 통상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이 부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동방 전례 담당 부처”**가 아니라, 다루는 사안에 따라 다른 로마 기관들과 연계되는 제도적 통치와 규율의 기관이다.

자기 고유 지역 밖에 있는 동방 신자들에 대한 감독

캐나다 토론토의 레바논의 성모 마론파 성당: 디아스포라의 동방 신자들. 사진: Eastmain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두 조항은 20세기와 21세기 이주로 중대해진 사목 현실을 다룬다. 전통적 교회법 지역 밖에, 특히 서유럽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점점 늘어나는 동방 신자들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 부처는 라틴교회 지역 관할 안에 있는 동방 신자들의 공동체를 세심하게 살핀다. 방문자(visiteur)를 통하여, 그리고 가능한 한 신자 수와 상황이 요구하는 곳에서는 고유한 위계조직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운다.”

  • 교황 프란치스코, Praedicate Evangelium, 제85조[36]

제86조는 오래된 동방 전통의 지역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사도직과 선교 활동은 라틴교회 선교사가 수행하는 경우에도 오로지 이 부처에만 속한다”[37]. 선의에서 비롯된 라틴 선교라 해도 역사적으로 동방에 속한 신자들을 사실상 라틴화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규정이며, 레오 13세 이래 한결같은 관심사이다.

부처 간 협력

마지막으로 제87조는 이웃 부처들과의 공동 작업을 조직한다. 가톨릭이 아닌 동방교회들, 특히 정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동방교회부는 “기독교일치촉진부와 공동 합의로 절차를 진행하며”,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종교간대화부와 문화교육부와도 그렇게 한다[38].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장관은 그 자체로 동방교회부의 당연직 위원이다[39]. 가톨릭 동방교회들의 내부 통치와 분리된 동방교회들과의 에큐메니컬 대화 사이의 경계는 유동적이며, 로마는 그 경계를 제도로 정착시켰다.

조직과 통치

교황청에서 유일한 당연직 위원 : 총대주교들과 대대주교들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의 수장 스뱌토슬라브 셰브추크 수좌대주교, 당연직 위원. 사진: Oleh Chupa / Wikimedia Commons, GFDL.

이 부처의 가장 독특한 점은 위원단 구성에 있다. 대부분의 로마 부처 위원들이 교황이 개인 자격으로 선임한 추기경과 주교들인 반면, Praedicate Evangelium 제83조 1항은 자립(sui iuris) 동방교회들의 총대주교들과 대대주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다. 곧 그 직책 자체로 온전히 위원이며, 개인 지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40]. 구체적으로 마론, 멜키트, 콥트, 시리아, 칼데아 총대주교들과 우크라이나 및 시로말라바르 대대주교 등이 당연직으로 이 부처에 참여한다. 제83조 2항은 “가능한 한, 고문들과 직원들은 여러 자립교회 출신의 동방 전례 신자들 가운데서도, 라틴 전례 신자들 가운데서도 선임한다”[41]고 덧붙인다. 이 부처는 스스로 다스리는 대상의 모습을 반영하듯, 내부의 전례적 다양성을 구조적으로 지켜 나간다.

오늘날 장관과 차관, 차관보

직책재임자(2026년)취임
장관추기경 Claudio Gugerotti2022년 11월 21일
차관니시베의 마론파 명의대주교 Michel Jalakh 대주교2023년 2월(주교 서품 : 2024년 6월 8일)
차관보Filippo Ciampanelli 대주교-

레바논 마론파 사제이자 바브다 안토닌대학교 전 총장인 Michel Jalakh 대주교는 2023년 2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하여 이 부처 차관으로 임명되었다[42]. 1년 뒤인 2024년 3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를 니시베의 마론파 명의대주교로 임명하고, 주교 서품식은 2024년 6월 8일 브케르케에서 거행되었다[43].

사라진 특이점 : 교황 자신이 장관이던 시절(1917-1967)

1917년부터 1967년까지의 체제가 얼마나 예외적이었는지 가늠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동안 동방성부 장관을 직함으로 가진 추기경이 한 명도 없었다. 당시 모든 공식 문서에서 그 직책은 교황 본인에게 속했고, 재임 중이던 추기경은 실질적 권한이 아무리 컸더라도 어디까지나 «서기»에 불과했다[44]. 1917년부터 1967년 사이에 일곱 명의 성직자가 이 서기직을 맡았다. Niccolò Marini(1917-1922), Giovanni Tacci Porcelli(1922-1927), Luigi Sincero(1927-1936), 위대한 동방학자 Eugène Tisserant(1936-1959, 장관부 역사상 가장 긴 임기), Amleto Giovanni Cicognani(1959-1961), 멜키트 대주교 Gabriel Acacius Coussa(1961-1962), 그리고 마지막으로 Gustavo Testa(1962-1967)가 그들이다. Testa는 1967년에 최초의 추기경 장관(true prefect)이 되었다[45].

자문관들과 위원회들

공식 소개에 따르면, 장관부는 약 쉰 명의 자문관 집단과 세 개의 전문 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동방 전례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동방 기독교 유산 연구를 위한 위원회, 그리고 동방 성직자의 성소 증진과 양성을 위한 위원회이다[46]. 이 장치는 당연직 위원들의 합의체와 짝을 이루어, 스물세 개의 자치 교회(sui iuris)가 품고 있는 전례적, 언어적, 규율적 다양성을 사안별로 다룰 수 있게 한다.

2022년부터 장관을 맡은 Claudio Gugerotti 추기경

2014년의 클라우디오 구제로티. 사진: UKastiole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1955년 10월 7일 베로나에서 태어나 1982년 5월 29일 이 교구에서 사제로 서품된 Claudio Gugerotti는 동방 언어문학과 거룩한 전례라는 이중 수련을 함께 갖추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베로나의 San Zeno 신학원에서 교부학을 가르쳤고, 1982년부터 1985년까지 같은 도시의 에큐메니즘 연구소에서 동방 신학과 전례를 가르쳤으며, 1985년부터 동방교회성의 직원으로 들어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차관을 지냈다[47].

2001년에 대주교로 임명된 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동유럽과 중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교황청 대사로 긴 외교 경력을 이어갔다.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비잔틴 교회들에 대한 식견으로 특별한 인정을 받았고, 이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근무했다[48]. 이탈리아어 외에 아르메니아어, 영어, 그리스어, 쿠르드어, 러시아어를 구사한다[49]. 2022년 11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를 동방교회부 장관으로 임명했고[50], 이어 2023년 9월 30일 추기경회의에서 추기경으로 서임했다[51]. 레오 14세 치하에서도 Gugerotti는 장관부 수장 자리를 지킨다. 교황은 2026년 6월 18일 ROACO 총회에서 그를 장관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인사했다[52].

교황청립 동방학원, 장관부의 학문적 지원 기구

성 자체와 동시에 설립된 교황청립 동방학원은 장관부의 학문적 연장선이다. 그 고유 사명은 동방 성직자를 양성하고 동방 교회들의 신학, 전례, 역사, 교회법,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장관부가 맡아 동반해야 할 스물세 개의 서로 다른 전통을 안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된다[53]. 1917년부터 2024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학교에 편입될 때까지, 학원 총장은 당연직으로 장관부 장관이 맡아 보기 드문 제도적 연속성을 보장했다[54].

ROACO, 동방 교회들을 돕는 자선 기구

시리아 알레포의 성 엘리야 마론파 대성당: ROACO를 통해 지원받는 순교 교회 중 하나. 사진: Vyacheslav Argenberg / Wikimedia Commons, CC BY 4.0.

1968년부터 장관부는 ROACO(동방교회 지원 사업 연합회)를 이끌고 조율한다. 여러 나라의 자선 기구들을 모은 국제 위원회로, 여기에는 Œuvre d'Orient, 고통받는 교회 돕기, Caritas Internationalis, 예루살렘 성묘 기사단, 1949년에 설립된 팔레스타인 교황 선교회가 참여하며, 예배 장소 건축, 장학금 지급, 보건 교육 지원, 전쟁으로 고통받는 동방 공동체 긴급 지원에 자금을 댄다[55]. 매년 전체 총회가 장관부 장관과 함께, 대개는 교황 본인과 함께 이들 기구를 한자리에 모은다.

2025년 6월 26일 ROACO 총회를 접견하면서 레오 14세는 이 자선 네트워크의 역할을 인상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여러분은 갈등으로 지친 동방 교회들의 산소통입니다.» 교황 레오 14세, ROACO 전체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2025년 6월 26일[56]

그는 장관부와 협력 기구들 전체의 활동에 적용되는 원칙도 덧붙었다. «동방 기독교는 사랑받을 때에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57]

교황청에서 유일한 지역 관할권

장관부는 어디에 있든 동방 교회들의 신자와 기관에 대한 권한을 넘어, 오랜 동방 전통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곳에 있는 라틴 전례 신자들에게까지 미치는 배타적 지역 관할권을 행사한다. 교황청의 다른 어떤 부서도 갖지 못한 형태이다.

배타적 지역 관할 구역
이집트와 시나이반도
에리트레아와 북부 에티오피아
남부 알바니아와 불가리아
키프로스, 그리스, 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요르단
시리아와 튀르키예

이 지역에서, Praedicate Evangelium 제86조가 명시하듯, «사도직과 선교 활동은 라틴 교회 선교사들이 수행하는 경우에도 오직 이 부서에 배타적으로 속한다»[58]. 이는 백삼십여 년이 지난 뒤에도 레오 13세가 1894년 11월 30일자 교황 서한 Orientalium Dignitas에서 세운 원칙을 직접 잇는 것이다. 동방 전례들은 가톨릭 교회의 사도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 다양성은 신앙의 일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위와 명예를 더한다»*고 했고, 라틴 선교 활동은 사실상 라틴화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이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59]. 레오 13세는 이미 미래의 동방 성직자들을 위한 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내려, 그들이 자기 전례를 «가장 세심하게 가꾸도록» 했다[60]. 이 원칙은 거의 같은 문구로 사십 년 뒤 비오 11세가 되풀이했고(위 supra 참조), 칠십 년 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Orientalium Ecclesiarum이 되풀이했다.

장관부와 레오 14세의 가르침(2025-2026)

2025년 5월 12일 언론 접견 자리에서의 레오 14세. 사진: Edgar Beltrán / The Pillar, Wikimedia Commons 경유 재구도, CC BY-SA 4.0.

희년 2025의 정점인 동방교회 희년을 맞아 2025년 5월 14일 바티칸에서 만난 동방 신자와 목자들의 무리 앞에서 새 교황은 *«인간 구원의 사업은 동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상기시키며 동방 교회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오직 그것으로 계속 빛나기를» 권고했다[61]. 레오 14세는 레오 13세 이래 모든 전임자들의 배려를 잇는 선상에서 요구 수준 높은 호소도 전했다. « 여러분의 전통을 보존하십시오. 편의나 안일함을 이유로 그것을 희석하지 마십시오. »

  • 교황 레오 14세, 동방 가톨릭교회 희년 담화, 2025년 5월 14일[62]

1년 뒤, 2026년 6월 18일 ROACO 총회에서 교황은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동방교회들의 위치에 대한 교리적 성찰을 발전시키며, Orientalium Ecclesiarum과 Orientale Lumen의 가르침을 직접 이어간다.

«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 교회는 하나이지만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 풍요로운 품은 다양한 영적 전통과 신학적 전통을 낳았습니다. »

  • 교황 레오 14세, ROACO 전체회의 담화, 2026년 6월 18일[63]

그는 공의회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에 호응하여, 이러한 다양한 신학적 표현들은 « 모순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64]고 밝힌 뒤, 동방교회들에 대한 지원을 순전히 물질적인 관념으로 이해하는 데 대해 경고한다. « 한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물질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자신의 정체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다. »[65] 성성이 지원하는 교회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교황은 교황의 입에서는 드문 단어를 사용한다. « 하나의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태어난 재앙입니다. [...] 한 단어로 정의하겠습니다. 불안정입니다. »[66]

2026년 10월 10일, 안티오키아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교회의 주교 시노드를 접견한 자리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성성에 맡겨진 사목 사업을 언급한다.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 및 대학교 연간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그 내용이다[67]. 교황은 연설에서 그 목적을 밝힌다. 젊은이들을 지원하여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중동에 남아 그곳에 그리스도교의 현존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68].

1917년 이후 장관 표

기간재임자직함
1917-1922Niccolò Marini서기 (교황이 장관)
1922-1927Giovanni Tacci Porcelli서기
1927-1936Luigi Sincero서기
1936-1959Eugène Tisserant서기
1959-1961Amleto Giovanni Cicognani서기
1961-1962Gabriel Acacius Coussa서기 대행 후 서기
1962-1967Gustavo Testa서기
1967-1968Gustavo Testa초대 추기경 장관
1968-1973Maximilien de Fürstenberg장관
1973-1980Paul-Pierre Philippe장관
1980-1985Władysław Rubin장관
1985-1991Duraisamy Simon Lourdusamy장관
1991-2000Achille Silvestrini장관
2000-2007Ignace Moussa I Daoud장관
2007-2022Leonardo Sandri장관
2022년부터Claudio Gugerotti장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장관을 지낸 레오나르도 산드리 추기경. 사진: Rei Momo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이 표만으로도 이 성성의 고유한 사명이 드러난다. Tisserant(위대한 프랑스 동방학자), Coussa(그리스 멜키트 가톨릭 대주교), Daoud(로마 임명 전 안티오키아 시리아 가톨릭 총대주교), Gugerotti(20년간 동유럽 주재 교황대사) 등 역대 책임자들은 거의 언제나 동방교회들에 대한 깊고 내밀한 지식으로 오랫동안 다져진 인물들이었으며, 그저 여러 행정직 중 하나를 맡은 것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동방교회성성은 단순한 행정 사무소도, 교황청에 남은 민속적 유물도 아니다. 1862년 이래 로마가 구체적으로 지켜 온 확신을 담은 제도적 도구이다. 레오 13세가 천명하고 이후 모든 교도권이 이어 온 확신, 곧 Orientalium Ecclesiarum에서 Orientale Lumen을 거쳐 레오 14세의 담화에 이르기까지, 요한 바오로 2세의 말대로 가톨릭교회는 동방과 서방이라는 두 폐로 숨 쉬며, 동방 전례의 정당한 다양성은 마지못해 내어주는 관용이 아니라 보편성 자체를 이루는 구성적 풍요라는 확신이다. 그 구조적 독창성, 곧 50년간 이어진 교황 겸 장관 체제, 당연직 위원인 총대주교들, 라틴 신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지역 관할권, ROACO라는 세계적 자선 기구는, 어떤 담화보다도 이 확신을 살아 있는 제도로 구현한다.

더 읽어보기

  • 23개 sui iuris 교회들의 전체 개관, CCEO, 주요 교도권(Orientalium Dignitas, Orientalium Ecclesiarum, Orientale Lumen), 20세기의 비극적 역사(리비우 위장 시노드, 중동 탈출)에 대해서는 동방 가톨릭교회들을 읽어 보십시오.
  • Praedicate Evangelium 이후 교회의 중앙 기구 전체 안에서 이 성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로마 교황청을 읽어 보십시오.
  • 동급의 성성으로서 엄격히 교리 문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 성성에 대해서는 신앙교리성을 읽어 보십시오.
  • 교회의 식별과 승인에 관한 또 다른 로마 제도에 대해서는 Nihil Obstat와 Imprimatur를 읽어 보십시오.
  • 82항부터 87항까지의 자세한 내용은 2022년 3월 19일 자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 전문을 vatican.va에서 확인하십시오.
  • 최신 제도 소개는 vatican.va의 동방교회성성 공식 프로필을 확인하십시오.

주석과 참고문헌

  1.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에 관한 사도헌장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2022년 6월 5일 발효), 82항. 프랑스어 전문은 vatican.va에서 확인. 82항 1절은 sui iuris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대한 「인적·물적 사항」 관할권을 규정하고, 2절은 CCEO의 예외로서 성성이 내부 통치의 일부 문제를 총대주교 권위에 맡길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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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ikipedia contributors, 「Dicastery for the Eastern Churches」,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6년 7월 조회본, en.wikipedia.org에서 확인. 1862년 설립(비오 9세 헌장 Romani Pontifices), 1917년 독립(베네딕토 15세 자의교서 Dei providentis, 1967년까지 교황 직접 주재), 1967년 확대(바오로 6세 Regimini Ecclesiae Universae), 2022년 개편(프란치스코 Praedicate Evangelium) 및 서기(1917-1967)와 장관(1967년 이후) 전체 명단을 정리한 역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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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란치스코 교황, Praedicate Evangelium, 제84조 제2항 및 제3항, 2022년 3월 19일. 원문은 vatican.va. 제2항은 신앙교리부, 시성부, 입법문서평의회, 사도좌 내사원, 최고법원인 사도좌 서명원 및 로타 로마나 법원에 대한 각 부서의 고유 권한을 명시적으로 유보하며, 제3항은 라틴 신자들과도 관련된 혼합 사안에 대해 관할 라틴 dicastery와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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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프란치스코 교황, Praedicate Evangelium, 제84조 제1항, 2022년 3월 19일. 원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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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프란치스코 교황, Praedicate Evangelium, 제83조 제1항부터 제2항, 2022년 3월 19일. 원문은 vatican.va. 제1항은 sui iuris 동방교회의 총대주교와 대대주교, 그리고 그리스도인 일치 증진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며, 제2항은 동방과 라틴 출신 자문위원 및 직원의 선발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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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Vatican News, 「Archbishop Gugerotti appointed new prefect of Eastern Churches」, 2022년 11월 21일, vaticannews.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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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Wikipedia contributors, 「Pope Leo XIV」 및 「2025 conclav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6년 7월 확인 버전: 2025년 4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2025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콘클라베, 2025년 5월 8일 로베르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 선출 및 레오 14세라는 명칭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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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레오 14세 교황, 동방교회 희년 참가자 대상 연설, 바오로 6세 홀, 2025년 5월 14일. 원문(영어)은 vatican.va: 「the work of human redemption began in the East」, 「Continue to be outstanding for your faith, hope, and charity, and nothing else」, 「preserve your traditions without attenuating them, for the sake perhaps of practicality or convenience」,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을 이어받아 언급한 「순교 교회들」에 대한 언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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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Wikipedia contributors, 「Pontifical Oriental Institut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6년 7월 확인 버전, en.wikipedia.org 참조. 자의교서 Dei providentis(1917년 5월 1일)와 이어진 사도서한 Orientis catholici(1917년 10월 15일)에 의한 설립, 1922년부터 예수회 운영, 1920년 첫 학위 수여(제정 헌장 Quod nobis in condendo), 2024년 5월 19일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 편입, dicastery 장관이 당연직 총장이 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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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ncyclopedia.com, 「Eastern Churches, Congregation for the」, 2026년 7월 확인한 백과사전 요약, encyclopedia.com 참조. 비오 11세 시기 동방 성직자 양성 정책(로마의 에티오피아 대학과 루테니아 대학 설립 및 재건)에 관한 내용으로, 1894년 레오 13세가 정한 원칙의 연장선에 있다.

    18
  11. Wikipedia contributors, 「Ethiopian Catholic Church」,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6년 7월 확인 버전. 1930년 9월 3일 비오 11세가 콥트 알렉산드리아 전례와 구별되는 가톨릭 에티오피아 전례를 세운 내용에 관한 항목.

    19
  12. Paul Pallath(역), Code of Eastern Canon Law: English Translation of the Four Apostolic Letters Issued Motu Proprio by Pope Pius XII, archive.org 및 academia.edu에 소개된 원문. 비오 12세의 네 자의교서(Crebrae allatae 1949년, Sollicitudinem Nostram 1950년, Postquam Apostolicis 1952년, Cleri Sanctitati 1957년 6월 2일)로 이루어진 약 1,590개 조문의 Codex Iuris Canonici Orientalis에 대한 2026년 7월 확인 요약으로, 1990년 CCEO 이전의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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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Wikipedia contributors, 「Orientalium Ecclesiaru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6년 7월 확인 버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1964년 11월 21일 찬성 2,110표 반대 39표로 교령이 채택된 내용에 관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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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동방 가톨릭교회에 관한 교령 Orientalium Ecclesiarum, 1964년 11월 21일. 프랑스어 전문은 vatican.va 참조. 인용: 제3항(「그들은 따라서 품위에서 동등하다...」), 제5항(각자의 고유 규율에 따라 다스릴 권리와 의무), 제4항(사도좌는 교회들 사이 관계의 「최고 중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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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로마 교황청에 관한 사도헌장 Pastor Bonus, 1988년 6월 28일, 제56조에서 제61조(동방교회부). Praedicate Evangelium(2022년)으로 폐지 및 대체되었으며, 후자의 제82조에서 제87조가 전체 구조를 이어받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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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Wikipedia contributors, 「Code of Canons of the Eastern Churches」,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6년 7월 확인 버전, en.wikipedia.org 참조. 1990년 10월 18일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헌장 Sacri Canones로 공포, 1991년 10월 1일 발효. 1983년 라틴 교회법전과 구조적으로 비교 가능한 별도의 기본 법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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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프란치스코 교황, Praedicate Evangelium, 제85조, 2022년 3월 19일. 원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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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프란치스코 교황, Praedicate Evangelium, 제86조, 2022년 3월 19일. 원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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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프란치스코 교황, Praedicate Evangelium, 제87조, 2022년 3월 19일. 원문은 vatican.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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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ZENIT(프랑스어판), 「Dicastère pour les Églises orientales : P. Michel Jalakh, nouveau secrétaire」, 2023년 2월 15일, fr.zenit.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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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Father Michel Jalkh the Antonine Promoted to the Episcopal Rank」, 2024년 3월 13일, mecc.org 참조. 2024년 6월 8일 브케르케에서 주교 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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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동방교회부, 공식 소개 페이지, vatican.va 및 2003년 이전 버전 vatican.va, 2026년 7월 확인. 내부 조직(장관, 차관, 당연직 위원, 자문위원, 세 전문 위원회)과 ROACO의 역할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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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Wikipedia contributors, 「Claudio Gugerotti」,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2026년 7월 확인 버전, en.wikipedia.org 참조. 1955년 10월 7일 베로나 출생, 1982년 5월 29일 사제 서품, 베로나에서 교부학과 동방 전례학 강의(1981년부터 1985년), 1985년부터 동방교회부 근무 및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차관보, 동유럽 주재 교황대사 경력(2001년부터 2020년)과 영국 주재 대사(2020년부터 2022년), 사용 언어(이탈리아어, 아르메니아어, 영어, 그리스어, 쿠르드어,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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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Aleteia, 「Cardinal-to-be Claudio Gugerotti, expert in Eastern Europe」, 2023년 9월 30일, aleteia.org 참조. 2023년 9월 30일 추기경 서임식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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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레오 14세 교황, 동방교회 원조 사업 연합(ROACO) 참가자 대상 연설, 2026년 6월 18일. 원문(영어)은 vatican.va. 프랑스어 해설은 Vatican News 「Léon XIV invite à sauver les chrétiens d'Orient de la précarité causée par la guerre」, vaticannews.va, 그리고 ZENIT 「Léon XIV : Préserver les Églises orientales, c'est préserver un trésor pour toute l'Église」, fr.zenit.org 참조. 교황은 이 연설에서 「the Prefect, Cardinal Gugerotti, the other Superiors and the Officials of the Dicastery for the Eastern Churches」를 직접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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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Œuvre d'Orient, 「ROACO : le Pape veut fortifier l'espérance des Églises du Moyen-Orient」, oeuvre-orient.fr 참조, 그리고 ROACO 공식 목록 vatican.va, 2026년 7월 확인. 1968년 dicastery 주관으로 설립된 ROACO와 회원 사업들(Œuvre d'Orient, 고통받는 교회 돕기, Caritas Internationalis, 성묘 기사단, 1949년 설립 팔레스타인 교황 선교사업)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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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레오 14세 교황, 동방교회 원조 사업 연합(ROACO) 총회 참가자 대상 연설, 클레멘티나 홀, 2025년 6월 26일. 프랑스어 전문은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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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레오 13세 교황, 사도서한 Orientalium Dignitas, 1894년 11월 30일. 원문(영어)은 papalencyclicals.net: 「the ancient Eastern rites are a witness to the Apostolicity of the Catholic Church, that their diversity, consistent with unity of the faith, is itself a witness to the unity of the Church, that they add to her dignity and honour」, 동방 성직자 양성 학교 설립 지침 포함. 본문 속 프랑스어 번역은 이 글의 자체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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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동방교회부, 보도문 「Pope Leo XIV allocates funds to support Christian students in need in Lebanon, Syria and Iraq」, 2026년 10월 10일, 교황청 Bulletin press.vatican.va에 게재: 교황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신자들에 대한 친밀함의 표시로, 이들 가정 자녀들의 학교 및 대학교 연간 학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을 이 부처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 안티오키아 멜키트 그리스 가톨릭 교회 주교 시노드 대상 연설, 2026년 10월 10일, press.vatican.va: 「the Apostolic See is ensuring that there are scholarships available for the faithful in Syria, Lebanon, and Iraq to receive a Catholic education. Our goal is to support young people, so that Christian families will have the assistance required to remain in the Middle East and maintain a Christian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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