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Secrétairerie d'État, 이탈리아어 Segreteria di Stato, 라틴어 Secretaria Status)은 교황 비서처이다. 로마 교황청 안에서 교황과 가장 가까운 기구로서, 보편적 사명 수행에 있어 교황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1]. 1487년 12월 31일 인노첸시오 8세의 사도 헌장 Non debet reprehensibile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살아 있는 로마 교황청 기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관이다. 식스토 5세가 1588년에 상설 성부 체제를 만들기보다 한 세기 이상 앞선다.
추기경 국무원장이 이끄는 국무원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의 «총리» 또는 «외무·내무 통합 부처»에 비유되곤 한다. 오늘날 국무원은 2022년 헌장 Praedicate Evangelium이 확정한 세 개 부서로 구성된다. 교황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부서들을 조율하는 일반사무부, 약 184개국(2025년 1월 기준)[2]을 상대로 교황 외교를 이끄는 국가 및 국제기구 관계부, 그리고 2017년에 신설된 성좌 외교 인력부이다[3].
이 기관은 다섯 세기에 걸친 변화를 겪었다. 1692년까지 이어진 추기경 조카(카르디날 네포테)들의 후견, 프랑스 혁명과 복고기에 탄생한 근대 교황 외교, 비오 10세(1908년), 바오로 6세(1967년), 요한 바오로 2세(1988년)의 대개혁,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한 세 번째 부서 신설(2017년)과 Praedicate Evangelium(2022년)에 의한 현행 법전화가 그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근대사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를 겪었다. 런던 부동산에 대한 무모한 투자가 성좌에 약 1억 4천만 유로의 손실을 안겼고[4], 2020년 말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정으로 국무원은 금융자산 관리 권한을 박탈당했으며, 2023년 12월에는 바티칸 법정 사상 처음으로 추기경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법원은 2025년 3월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인 재심(상대적 무효)을 명했다[5].
이 글은 Ignispedia의 다른 항목에서 이미 다룬 로마 교황청 전체의 역사를 다시 다루지 않으며, **성좌**의 법적 정의도 다루지 않는다. 이 글은 오직 국무원만을 다룬다. 그 기원, 현행 구조, 역사를 관통하는 추기경 국무원장직, 위대한 외교적 주역들, 그리고 2020년 전후 그 운영을 뒤흔든 금융 위기가 주제이다.
국무원이란 무엇인가? 교회 통치 안에서의 성격과 위치
일반 부서가 아닌 «교황 비서처»
Praedicate Evangelium은 국무원과 로마 교황청의 열여섯 개 부서(dicastère)를 신중하게 구별한다. 헌장 제12조는 교황청을 «국무원, 여러 부서 및 기구들로 구성되며, 모두 법적으로 동등하다»고 열거하는데[6], 국무원을 여러 부서에 앞서 맨 처음에 둔다. 제44조는 국무원의 고유한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국무원은 교황 비서처로서, 지고한 사명 수행에 있어 로마 교황을 긴밀히 보좌한다.» — Praedicate Evangelium, 제44조[7]
이 표현, 곧 «교황 비서처»(secretariatus papalis)는 단순한 의전상 서열이 아니라 성격의 차이를 가리킨다. 각 부서는 교회 생활의 정해진 영역(교리, 복음화, 성직자, 전례 등)을 관장한다. 반면 국무원은 미리 한정된 관할 영역 없이, 일상적인 직무 수행에 있어 교황 본인을 직접 섬긴다. 다른 교황청 기관들 사이의 횡단적 조율 역할을 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무원, 성좌, 로마 교황청, 바티칸 시국을 구별하기
일상 언어에서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이 네 실체를 자주 혼동한다. **성좌**는 교황과 그를 보좌하는 기구들로 이루어진 국제법 주체이며, 그 주권은 어떠한 영토보다 수 세기 앞선다. **로마 교황청**은 보편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 기구 전체로서, 국무원과 열여섯 개 부서로 이루어진다. 바티칸 시국은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조약에 의해 세워진 44헥타르의 주권 영토로서, 총독부(Gouvernorat)가 관리한다. 국무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실체이며, 두 소재지가 같은 영토를 공유할 뿐이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인 국무원은 로마 교황청이라는 더 큰 전체 안에서, 교황과 가장 가깝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
교황의 최측근 협력자, 추기경 국무원장
추기경 국무원장은 전통적으로 성좌의 «총리»로 불린다. 다만 이 비유는 불완전하다. 민주적 정부의 수반과 달리, 국무원장은 고유한 정통성을 전혀 갖지 않으며, 교황의 철회 가능한 위임에서만 모든 권한을 받기 때문이다[8].
중세 기원에서 족벌주의 폐지까지 (1487–1692)
인노첸시오 8세와 사도 서기국의 탄생 (1487)
15세기 이전에는 교황의 서신과 일상 업무가 안정적인 위계 없이 사도 서기관들의 단체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1487년 12월 31일, 교황 인노첸시오 8세는 헌법 Non debet reprehensibile을 반포하여, 이 서기관들을 일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사무, 교회 문제와 신앙 문제를 담당하는 진정한 사도 서기국으로 조직했습니다[9]. 이는 5세기 뒤 국무원(State Secretariat)이 될 기구의 탄생 증서입니다.
16세기 전환기, 레오 10세의 재위 기간에 내밀 서기(secretarius intimus) 직책이 등장했는데, 이는 라틴어로 된 약식교서와 대칙서를 다루던 다른 부서들과 달리, 토착어로 작성된 교황 서신을 담당했습니다. 이 직책은 점차 바티칸 외교 사무의 핵심이 되었으며, 특히 17세기 추기경-조카들의 권위 아래에서 그러했습니다[10].
추기경-조카의 세기 : 가족 후견 아래의 서기국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말까지 교황 서기의 직책은 재위 교황의 친족으로서 추기경에 서임되어 교회 사무의 수장에 오른 추기경-조카(cardinalis nepos)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11]. 비오 5세는 1566년에 이 직책을 교회 사무 총감독으로 제도화하여, 역사가들이 교황청 족벌주의의 «황금기»라 부르는 시대를 열었으며, 바오로 5세 치하의 시피오네 보르게세 추기경이나 우르바노 8세 치하의 프란체스코 바르베리니 추기경 같은 인물들과 함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12].
«추기경-조카는 한 세기 이상 한 방향으로는 성직록이, 다른 방향으로는 금화가 흘러가던 통로였다.» — 교황 족벌주의 역사 서술이 전하는 이 직책에 대한 종합적 묘사[13]
이러한 후견 아래에서 교황 서기는 추기경-조카의 단순한 집행자에 불과했으며, 추기경-조카 자신도 보편 교회의 통치보다는 가문 정치에 더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노첸시오 11세, 인노첸시오 12세와 족벌주의의 종말 (1678–1692)
결정적 단절은 두 단계로 일어났습니다. 1678년 4월 1일, 인노첸시오 11세의 헌법 Romanus Pontifex는 15세기로부터 물려받은 사도 서기관 단체를 폐지하여 직책의 중앙집중화를 시작했습니다[14]. 이어 1692년 6월 22일, 인노첸시오 12세의 칙서 Romanum decet Pontificem은 교황 족벌주의를 최종적으로 폐지했습니다 : 이후 재위 교황의 친족은 그 친족 관계만으로는 성직록, 공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15]. 역사상 마지막 추기경-조카인 피에트로 오토보니는 이 폐지 3년 전인 1689년에 서임된 바 있습니다[16].
이 개혁은 교황 서기국을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 가족 후견에서 벗어난 추기경 국무원장은 1692년부터 교회의 내적·외적 통치에서 교황의 직속 수석 협력자가 되었으며, 이는 더 이상 왕조적이지 않은 전문적 직책이었습니다[17].
- 31 décembre 1487사도 서기국의 설립
인노첸시오 8세가 Non debet reprehensibile을 반포하여 교황의 서기관들을 구조화된 단체로 조직했다.
- 1566추기경-조카의 제도화
비오 5세가 서기국을 추기경-조카의 총감독 아래 두어 교황청 족벌주의 황금기를 열었다.
- 1ᵉʳ avril 1678서기관 단체의 폐지
인노첸시오 11세가 Romanus Pontifex로 15세기부터 이어진 단체를 폐지하고 직책의 중앙집중화를 시작했다.
- 22 juin 1692족벌주의의 폐지
인노첸시오 12세가 Romanum decet Pontificem으로 추기경-조카 직책을 끝냈다. 국무원장은 교황의 직속 수석 협력자가 되었다.
- 1814-1846에르콜레 콘살비와 현대 외교
현대 기구의 창설자로 평가받는 콘살비는 나폴레옹과 맞서 협상한 뒤 빈 회의에 임했다. 그레고리오 16세는 직책을 일시적으로 분할했고, 비오 9세는 1846년 두 개의 부서로 재통합했다.
- 29 juin 1908Sapienti Consilio
비오 10세가 교황청을 개혁하고 특별 교회 사무 성성을 국무원성에 통합했다(1909년 발효).
- 1944-1958자신의 국무원장이 된 비오 12세
말리오네 사망 후 비오 12세는 14년간 직책을 공석으로 두고 두 명의 차관보 몬티니와 타르디니와 함께 통치했다.
- 15 août 1967Regimini Ecclesiae Universae
바오로 6세는 국무원을 교회의 공적 사무 평의회와 공식적으로 분리하면서도 긴밀히 연결된 상태로 두었다.
- 29 juin 1988Pastor Bonus
요한 바오로 2세는 전체를 두 부서, 즉 총무부와 국가관계부로 재통합했다.
- 21 novembre 2017제3부서
프란치스코가 교황청 외교 인력부를 창설했다.
- 19 mars 2022Praedicate Evangelium
이 헌법은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현재의 3부서 구조를 성문화했다.
18세기부터 20세기의 대개혁까지
프랑스 혁명과 현대 교황 외교의 탄생
현재 국가관계부의 직접적 조상은 혁명의 격랑 속에서 태어났다. 1793년 5월 28일, 비오 6세는 Congregatio super negotiis ecclesiasticis extraordinariis Regni Galliarum을 설립했는데, 이는 프랑스 혁명과 성직자 시민 헌법이 제기한 교회 문제를 전담하는 특별 성성이었다[18]. 나폴레옹 몰락 후 비오 7세는 그 권한을 세계 모든 정부로 확대하고 Congregatio extraordinaria praeposita negotiis ecclesiasticis orbis catholici로 개칭했다[19].
이 시기에 에르콜레 콘살비(1800년부터 1806년까지, 이어 1814년부터 1823년까지 국무원장)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역사학계는 그를 현대 기구의 진정한 창설자로 평가한다[20]. 나폴레옹과의 1801년 정교협약 협상가이자 빈 회의(1814–1815년)에서 교황령 복원의 주역이었던 콘살비는 국무원을 여느 교황청 부서에서 구조화된 진정한 외교 정책 수단으로 변모시켰다.
국무원의 통치는 이후 제도적 변화를 겪었다 : 그레고리오 16세(1831–1846년) 치하에서는 직책이 내정과 외정을 위한 두 개의 별도 부서로 일시 분할되었다가, 비오 9세가 1846년 각기 다른 차관 아래 둔 두 부서로 재통합했는데, 이는 한 세기 뒤 현재 구조를 예시하는 것이었다[21].
Sapienti Consilio(1908) : 비오 10세의 세 부서 조직
1908년 6월 29일, 비오 10세는 로마 교황청의 첫 번째 현대적 대개혁을 여는 헌법 Sapienti Consilio를 반포했다[22]. 이 개혁은 교황청 기구 전체를 재조직했으며, 이러한 틀 안에서 비오 6세와 비오 7세의 기관의 직접적 후계자인 특별 교회 사무 성성은 1909년에 일반 사무 부서와 사도 약식교서국과 함께 국무원의 부서 중 하나로 통합되었다[23].
이 개혁은 해당 직책의 역사에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다. 그 효과를 온전히 처음 경험한 직책자는 1903년부터 1914년까지 국무원장을 지낸 라파엘 메리 델 발 추기경으로, 그의 이름은 비오 10세 치하 반모더니즘 투쟁의 강경한 교리적 노선과 함께 기억된다[24].
비오 12세의 긴 공백기 : 교황이 곧 자신의 국무원장이었던 시기 (1944–1958)
20세기 가장 특이한 사건은 1939년부터 국무원장을 지낸 루이지 말리오네 추기경이 1944년 8월 22일 사망하면서 일어났다. 1930년부터 1939년까지 선출 전에 직접 그 직책을 맡았던 비오 12세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국무원을 직접 통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기경 직함 없는 두 명의 국무원 차관보의 보좌를 받았다 : 일반 사무 담당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후의 바오로 6세)와 특별 사무 담당 도메니코 타르디니였다[25]. 1953년 비오 12세는 두 사람 모두를 추기경에 서임하려 했으나 두 사람 모두 그 영예를 사양했다[26]. 몬티니는 결국 1954년에 교황청을 떠나 밀라노 대주교가 되었으며, 비오 12세 생전에는 추기경 모자를 받지 못했다.
이리하여 추기경 국무원장 직책은 1958년 요한 23세 선출 때까지 14년간 공석으로 남았으며, 요한 23세는 즉시 타르디니를 완전한 추기경 직함의 국무원장으로 임명했다[27]. 이 사건은 해당 직책이 본질적으로 교황 권위의 취소 가능한 위임임을 보여준다 : 교황은 이론상으로도 실제에 있어서도 직책자를 전혀 두지 않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Regimini Ecclesiae Universae(1967) : 바오로 6세와 공적 사무 평의회
1963년에 교황이 된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원한 교황청 개혁에 착수했다. 1967년 8월 15일의 사도 헌법 Regimini Ecclesiae Universae는 국무원성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했다 : 사도 약식교서국(옛 제3부서)을 폐지하고 옛 특별 교회 사무 성성을 국무원성과는 별개이나 긴밀히 연결된 기구, 즉 교회의 공적 사무 평의회라는 이름으로 전환했다[28].
이 시기에는 현대 교황청 통치의 중심 인물이 등장한다 : 1967년 3월 총무처 차관으로 임명된 조반니 베넬리 몬시뇰로, 이 자리는 20년 전 비오 12세 치하에서 몬티니 자신이 맡았던 자리였다[29]. 장마리 빌로 추기경 국무원장(1969–1979년)과 공적 사무 평의회 서기 아고스티노 카자로리 몬시뇰과 함께 베넬리는 교황청의 너무나 중심적인 축이 되어 로마 언론은 그를 때로 «부교황»이라 별명지었다[30]. 교황, 로마 성성들, 세계 주교단, 외국 정부 사이의 모든 관계는 당시 이 3인방을 거쳐 이루어졌다[31].
Pastor Bonus(1988): 요한 바오로 2세에게서 물려받은 2개 부서 체제
1988년 6월 29일,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도 헌장 Pastor Bonus를 반포하여 국무원과 교회의 공공사무를 위한 평의회를 2개 부서로 구성된 단일 기구로 재통합한다. 곧 일반사무 부서(역사적 제1부서의 후신)와 국가와의 관계 부서(공공사무 평의회의 후신)이다[32]. 이 2개 부서 체제는 거의 30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현재 구조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 헌장 아래에서 추기경 국무원장은 두 부서의 공동 상급자로 남으며, 각 부서는 서로 다른 고위 성직자가 이끈다. 제1부서는 일반사무 대리(대주교, 보좌관의 보좌를 받음)가, 제2부서는 국가와의 관계 장관(대주교, 차관의 보좌를 받음)이 맡는다[33]. 바로 이 체제 아래에서 20세기 말의 위대한 교황 외교들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아고스티노 카사로리 추기경의 활동이 그러하다.
오늘날의 국무원: Praedicate Evangelium(2022)의 구조
세 개 부서, 교황에 대한 하나의 봉사
9년간의 협의를 거쳐 프란치스코는 2022년 3월 19일 사도 헌장 Praedicate Evangelium을 반포하여 로마 교황청 전체를 개혁하면서도, 국무원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이어진 구조를 유지하고 2017년에 신설된 세 번째 부서를 더하였다. 제45조 2항은 세 부서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좌관의 보좌를 받는 대리가 이끄는 일반사무 부서, 자체 장관과 차관 및 다자 부문 차관의 보좌를 받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부서, 그리고 교황 대표부를 위한 장관과 차관의 보좌를 받는 성좌 외교 인력 부서이다[34].
| 부서 | 신설 / 성문화 | 책임자 | 주요 권한 |
|---|---|---|---|
| 일반사무 | 1487년(기원) · 현 구조는 1988년 | 대리, 보좌관의 보좌를 받음 | 교황의 일상적 봉사, 부서 간 조정, 교황 문서, 인장 |
|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 1793-1814년(기원) · 1988년부터 부서 | 국가와의 관계 장관 | 양자 외교, 협약, 국제기구 |
| 성좌 외교 인력 | 2017년 11월 21일 | 교황 대표부를 위한 장관 | 교황 외교관의 선발, 양성 및 경력 관리 |
일반사무 부서: 교황의 일상적 봉사
일반사무 부서는 제46조에 따라 “로마 교황의 일상적 봉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이들 부서와 기구 및 처실 간의 조정을 증진”한다[35]. 제47조에 상술된 그 권한은 광범하다. 사도 헌장과 교황 문서의 작성, Acta Apostolicae Sedis에 공식 문서 게재, 홍보부로의 지침 전달, 교황 인장의 보관이다[36]. 제48조는 여기에 교황청 기관장들의 정기 회의 조직, 임명 처리, 교황 훈장과 관련한 문서 준비, 세계 교회 통계 발간을 더한다[37].
2015년 홍보부가 신설된 이후 일반사무 부서는 더 이상 성좌 언론(바티칸 라디오, L'Osservatore Romano)을 직접 관할하지 않는다. 교황 홍보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역할은 유지하지만, 실무 운영은 이제 별도의 부서가 맡는다[38].
이 부서의 수장은 일반사무 대리이며, 전통적으로 ad nutum Sanctitatis Suae(“성하의 뜻에 따라”), 곧 특별한 절차 없이 교황이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직책으로 임명된다. 이는 근접성과 의전상의 위태로움을 겸비한 교황청 내 유일한 직책이다[39].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 몬티니, 베넬리,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 소말로, 조반니 바티스타 레, 레오나르도 산드리, 페르난도 필로니, 안젤로 베추(2011-2018), 그리고 2018년부터의 에드가르 페냐 파라가 이 직책을 차례로 맡았다.
국가와의 관계 부서: 교황 외교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부서는 제49조에 따라 “민간 당국과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고 국제기구들 앞에서 성좌를 대표한다[40]. 협약을 협상하고, 교황의 공식 방문을 준비하며, 교황대사들을 인준하고, 다자 회의체에서 성좌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 부서이다. 곧 유엔(성좌는 1964년부터 상임 옵서버 지위를 보유), OSCE, IAEA, UPU 및 ITU가 그것이다. 이 부서는 성좌의 사실상 외무부로 기능하며, 교황 외교 전체(교황대사관, 국제적 지위, 대표 기관망)에 대해서는 성좌 문서에서 별도로 다룬다.
2020년 1월부터 이 부서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 여성 책임자가 포함되었다. 1953년생 시칠리아 출신 법학자 프란체스카 디 조반니가 다자 부문 차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이로써 그는 국무원 내에서 지도직을 맡은 최초의 여성, 그리고 최초의 비성직자가 되었으며, 이 직책은 그때까지 항상 성직자에게만 맡겨져 있었다[41].
“세 가지 이유에서 훌륭한 소식이다” — 여성이 처음으로 국무원 지도직에 오르고, 평신도가 그곳에 오르며, 이 임명이 교회 통치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보다 넓은 인정의 흐름 안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 L'Osservatore Romano, 프랑스어판, 2020년 2월 15일, 프란체스카 디 조반니 임명에 대한 논평[42]
성좌 외교 인력 부서(2017)
2017년 11월 21일, 프란치스코는 자의 교서를 통한 결정으로 성좌 외교 인력에만 전념하는 제3부서를 신설하였다. 곧 전 세계 교황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선발, 초기 및 지속 양성, 생활 및 근무 조건을 다루는 부서이다[43]. 이 신설은 명시적인 사목적 관심에 답한 것이다. 종종 고립되고 때로는 어렵거나 심지어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교황과 국무원 상급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44]. 이 부서는 종전의 교황 대표부 대표 사무처를 강화하여, 이제 정식 부서 책임자의 지위로 격상하였다[45].
추기경 국무원장: 의전상 유례없는 직책
위임된 기능, 고유 권한이 아님
민주 정부 장관과 달리 추기경 국무원장은 자신에게 고유한 주권의 일부를 전혀 보유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권한은 교황의 위임에서 나오며,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46]. 1944-1958년의 공석기가 보여주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교황은 어떤 헌법적 규칙에도 막히지 않고 스스로 국무원장을 대신할 수 있다.
1세기 4반세기 동안의 11명의 국무원장
20세기 초부터 이 직책은 아래의 11명의 추기경이 맡아왔다. 비오 12세 치하의 14년 공석기는 표에 별도로 표시하였다.
| 국무원장 | 시기 | 섬긴 교황 | 주요 행적 |
|---|---|---|---|
| 라파엘 메리 델 발 | 1903-1914 | 비오 10세 | 반모더니즘 노선 |
| 피에트로 가스파리 | 1914-1930 | 베네딕토 15세, 비오 11세 | 라테라노 협약(1929) 협상가 |
| 에우제니오 파첼리 | 1930-1939 | 비오 11세 | 1939년에 비오 12세로 즉위 |
| 루이지 말리오네 | 1939-1944 | 비오 12세 | 제2차 세계대전기의 외교 |
| (공석 — 비오 12세가 몬티니와 타르디니 보좌관의 보좌를 받아 홀로 처리) | 1944-1958 | 비오 12세 | 14년간 임명된 장관 없음 |
| 도메니코 타르디니 | 1958-1961 | 요한 23세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준비 |
| 암레토 조반니 치코냐니 | 1961-1969 | 요한 23세, 바오로 6세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진행 |
| 장마리 빌로 | 1969-1979 |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 10년 동안 세 교황을 섬김 |
| 아고스티노 카사로리 | 1979-1990 | 요한 바오로 2세 | 바티칸 동방정책의 설계자 |
| 안젤로 소다노 | 1991-2006 |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 가스파리 이후 최장기 재임 |
|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 2006-2013 | 베네딕토 16세 | 바티리크스 사건(2012) |
| 피에트로 파롤린 | 2013년 10월 15일부터 | 프란치스코, 레오 14세 | 중국과의 잠정 합의(2018) |
이 표는 20세기와 21세기의 장관들만을 다룬다. 인노첸시오 8세 이후의 전체 명단은 수십 명에 이르며, 국무원 공식 기록보관소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다[47].
한 세기에 걸친 교황청 외교: 주요 설계자들과 주요 현안들
피에트로 가스파리와 로마 문제의 종결 (1929)
1914년부터 1930년까지 국무원장을 지낸 피에트로 가스파리는 협상을 이끌어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조약 서명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로써 1870년 로마 점령으로 시작되어 거의 60년간 이어진 «로마 문제»가 종결되었습니다. 라테란 조약에 관한 별도 문서에서 이미 자세히 다룬 이 사건은, 국무원장이 성좌와 한 국가 사이의 오랜 위기 해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사적 주도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아고스티노 카사롤리와 바티칸의 Ostpolitik
요한 23세 치하인 1961년에 국무원에 들어간 아고스티노 카사롤리는 1960년대부터 언론이 **바티칸의 동방정책(Ostpolitik)**이라 부른 정책의 주된 설계자가 됩니다. 이는 철의 장막 뒤에서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최소한의 성사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동유럽 공산 정권들과의 신중한 대화 정책이었습니다[48]. 그는 1964년 헝가리, 1966년 유고슬라비아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1973년 7월 3일 유럽 안보 협력 회의 개막에 성좌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49].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세 교황을 30년간 보좌한 카사롤리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정식 국무원장이 되었습니다.
무신론 정권 아래에서 교회가 «죽지 않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이었다고 그 스스로 요약한 그의 목표는, 공개적 대결보다는 주교 임명에 관한 신중한 협상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두고 타협으로 보는 일부 가톨릭 신자들의 비판을 감수해야 했습니다[50].
안젤로 소다노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연속성과 위기들
요한 바오로 2세 치하와 베네딕토 16세 재위 초기에 1991년부터 2006년까지 국무원장을 지낸 안젤로 소다노는 가스파리 이후 가장 긴 임기를 수행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그 뒤를 이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는 2012년 이른바 Vatileaks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황 집무실에서 직접 기밀 문서가 유출된 이 사건은 교황청 통치 내부의 긴장을 드러내었고, 국제 언론에 성좌 정점의 행정 기능 장애라는 이미지를 퍼뜨렸습니다.
피에트로 파롤린과 중국과의 잠정 합의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2013년 10월 15일 58세의 나이로 국무원장에 임명된 — 1930년의 파첼리 이후 최연소 취임자 — 피에트로 파롤린은 이 재위 기간 가장 민감한 외교 현안을 이끌었습니다. 바로 2018년 9월 22일에 체결된, 중국 내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입니다[51].
정확한 문안이 공개된 적 없는 이 합의는 베이징과 성좌 사이의 주교 임명 공동 검증 절차를 수립하여, 원칙적으로 교황의 위임 없이 일방적으로 주교 서품을 행하던 중국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52]. 2020년과 2022년에 갱신되고 2024년 10월에 다시 4년 연장된 이 합의는 가톨릭교회 내부에서도 여전히 격렬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 내 교회적 친교의 최소한의 보호를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중국 공산당 당국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합니다[53].
2019-2023년 재정 위기: 런던 건물 사건
민초네 펀드 투자와 슬론 애비뉴 60번지 매입
국무원의 2인자인 일반사무처장(소스티투토)직에 있던 2014년부터, 안젤로 베추 몬시뇰은 국무원 자금을 이탈리아 금융인 라파엘레 민초네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였으며, 이 펀드는 런던 첼시 지역의 고급 건물인 슬론 애비뉴 60번지의 약 45%를 취득하였습니다[54]. 소유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후속 구조조정은 실제로는 손실을 키웠습니다. 재판 당시 언론이 전한 추산에 따르면 이 거래 전체로 성좌에 최대 2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55], 2025년 바티칸 항소법원이 채택한 다른 평가에서는 약 3억 5천만 파운드 스털링의 총투자금 대비 순손실을 약 1억 3천 9백만 유로로 산정하였습니다[56].
2020년 12월 26일 자의 자의교서: 국무원의 자산 관리권 박탈
2019년부터 공개적으로 드러난 스캔들의 규모를 고려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국무원으로부터 모든 금융자산의 관리를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2020년 12월 26일, 그는 자의교서 형식의 사도서한 경제·재정 분야의 특정 권한에 관하여를 반포하였습니다[57]:
«지금까지 국무원 명의로 보유되어 온 자금과 은행 계좌, 유가증권 및 부동산 투자, 회사와 투자펀드에 대한 지분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은 사도좌 재산관리처로 이전된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20년 12월 26일 자 자의교서, 제1조 제1항 (프랑스어 번역, 원문은 이탈리아어와 영어)[58]
이 문서는 개혁의 동기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권한 및 기능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성좌 경제·재정 활동의 행정·통제·감독의 더 나은 조직화»에 있음을 명시합니다[59]. 국무원은 종교사업협회(«IOR», 흔히 «바티칸 은행»이라 불림) 및 외국 은행들에 보유한 모든 유동성을 늦어도 2021년 2월 4일까지 이전해야 했습니다[60]. 이 새로운 조직에 대한 감독은 경제사무국에 맡겨졌으며, 경제사무국은 이를 계기로 경제·재정 사무를 위한 실질적인 교황청 사무국으로 세워졌습니다[61].
베추 재판 (2021-2023): 바티칸이 추기경을 형사처벌한 첫 판결
바티칸 법무홍보관의 형사 수사는 2021년 7월, 언론이 바티칸의 «세기의 재판»이라 부른 이례적인 재판의 개시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10명 — 그중 추기경 1명은 성좌 사법 역사상 최초 —, 2년 넘게 이어진 86차례의 공판이었습니다[62]. 2023년 12월 16일, 바티칸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바티칸 형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추기경급 인사인 안젤로 베추 추기경은 횡령 2건과 가중 사기 1건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2023년 12월 16일 바티칸 법원 판결 요지, 국제 통신사 보도 인용[63]
베추는 직권남용과 증인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민초네 펀드에 대한 2억 유로의 초기 투자와 바티칸 자금을 자기 친형이 이끄는 자선단체에 12만 5천 유로 기부한 건에 대해서는 횡령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64]. 다른 피고인 5명은 3년에서 7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유로의 성좌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3명은 경미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65].
2025년 항소: 절차적 반전이지 취소가 아님
항소심은 2025년 9월에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항소 심리 개시 이전인 2025년 3월 17일, 알레한드로 아레야노 세디요 몬시뇰이 주재한 바티칸 항소법원은 16쪽 분량의 결정으로 수사 행위의 일부에 대한 **«상대적 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수사 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취한 4건의 명령이 공표 없이 절차 규칙을 변경하여 일부 피고인들의 공정한 방어권을 약화시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66]. 이 결정은 1심 판결이나 그 유죄 평결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의 일부 요소에 대한 부분적 재심사를 명하고, 법무홍보관실에 수사 서류 전체의 비공개 삭제 없는 원본 제출을 명령할 뿐입니다[67].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 국무원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법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 2020년 이전 국무원 금융자산 내부 통제의 한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레오 14세와 국무원 사무처의 연속성 (2025-2026)
2025년 5월 8일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는 선출 다음 날부터 로마 교황청의 모든 책임자, 여기에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 추기경도 포함되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직무가 연장됨을 알렸습니다. 이는 교황 교체 시 교황청 정부의 급격한 공백을 피하기 위한 통상적인 과도기 관행입니다. 이에 따라 파롤린은 계속 재임하며 국제 주요 무대에서 성좌를 대표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5월 19일 유엔에서 연설했습니다.
2025년 6월 5일, 새 교황은 사도 궁전 클레멘티나 홀에서 국무원 사무처의 상관들과 직원들 전체를 접견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해당 기구에 기대하는 두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업무는] 육화와 보편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인 두 차원입니다 [...] 우리는 함께 하느님 백성의 질문과 어려움, 도전과 희망을 나눕니다.» — 교황 레오 14세, 국무원 사무처 상관 및 직원들에 대한 연설, 2025년 6월 5일[68]
1963년 성 바오로 6세의 권고를 인용하며, 레오 14세는 «이곳이 야망이나 반목으로 오염되지 않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69]. 이는 1487년 이래 국무원 사무처의 제도적 힘이 되어 온 교황과의 직접적 근접성이, 2019~2023년 재정 위기에서 드러났듯 구성원들을 권력 경쟁의 유혹에 구조적으로 노출시키기도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2026년 3월 30일, 레오 14세는 첫 번째로 중요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대주교 파올로 루델리는 그때까지 주콜롬비아 교황대사였던 그가 총무처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부터 이 직책을 맡아 온 에드가르 페냐 파라의 뒤를 이었습니다[70].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국무원장으로 유임되었으며, 2014년 11월 8일부터 재임 중인 최초의 영어권 출신 책임자인 폴 리처드 갤러거 몬시뇰은 국가 및 국제기구 관계 섹션의 지휘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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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과 참고문헌
교황 프란치스코, 자의교서 Praedicate Evangelium, 로마 교황청과 세상을 향한 교회 봉사에 관하여, 2022년 3월 19일, 제44조,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1 7성좌 보도실, 성좌의 외교 관계에 관한 연례 보고: 184개국이 성좌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1월 보도자료, Herald Malaysia 보도 ; 2025년 6월 Rome Reports를 통해 184개국으로 확인됨).
2교황 프란치스코,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제45조 1~2항,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3 34National Catholic Reporter, «바티칸 항소법원, 금융 사기 사건에서 중대 판결», 2025년, ncronline.org/vatican/vatican-appeals-court-makes-major-ruling-financial-fraud-case ; OSV News, «바티칸 항소법원, 베추 추기경 재판에서 부분 파기 선언», 2025년 3월 17일, osvnews.com/vatican-appeals-court-declares-partial-mistrial-in-cardinal-becciu-trial, 그리고 Vatican News, «바티칸: 런던 부동산 사건 항소 재판 월요일 개막», 2025년 9월, 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5-09/vatican-appeal-trial-opens-over-management-of-holy-see-finances.html과 상호 대조함.
4 5 56 62 66 67교황 프란치스코,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제12조 1~3항,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6데이비드 M. 체니, Secretariat of State, 인물 데이터베이스, catholic-hierarchy.org/diocese/dxsta.html, 2026년 조회 ; 총무처 차관의 ad nutum 해임 가능 지위에 대해서는 vatican.va의 국무원 사무처 공식 소개도 참조하십시오.
8 24 46필립 부트리, Souverain et pontife : recherches prosopographiques sur la Curie romaine à l'âge de la Restauration (1814-1846), 제5장 «교황청 서기국들», Publications de l'École française de Rome, 2002, books.openedition.org/efr/1874에서 전문 열람 가능.
9 10추기경-조카 제도와 그 폐지에 대해서는 프랑스어 위키백과, Cardinal-neveu, fr.wikipedia.org/wiki/Cardinal-neveu의 백과사전식 종합과, 교황 측근주의에 관한 기초 학술 참고문헌인 볼프강 라인하르트, Nepotismus: Der Funktionswandel einer papstgeschichtlichen Konstante, Römische Quartalschrift für christliche Altertumskunde und Kirchengeschichte, 1975(해당 주제에 대한 프랑스어권 역사서술이 인용함)를 상호 대조했습니다.
11 12 13 16필립 부트리, «1870년 이전의 국무원 사무처: 세속 국가와 그 유산들», Mélanges de l'École française de Rome. Italie et Méditerranée, 제116권 제1호, 2004, 17~31쪽, DOI 10.3406/mefr.2004.10079, persee.fr에서 본문 열람 가능.
14 15 17 20특별 교회 사무 성성(비오 6세, 1793년 5월 28일 ; 비오 7세, 1814년 이후)의 기원과 1909년 비오 10세 치하 국무원 사무처로의 통합에 대해서는 영어 위키백과, Section for Relations with States, en.wikipedia.org/wiki/Section_for_Relations_with_States 참조. 이 글은 특히 Annuario Pontificio와 Sapienti Consilio(1908) 및 Regimini Ecclesiae Universae(1967)의 문헌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18 19 23 28필립 부트리, Souverain et pontife : recherches prosopographiques sur la Curie romaine à l'âge de la Restauration (1814-1846), Publications de l'École française de Rome, 2002 — 그레고리오 16세 치하의 직책 분할과 1846년 비오 9세에 의한 재통합에 대해서는 제5장, books.openedition.org/efr/1874 참조.
21교황 비오 10세, 자의교서 Sapienti Consilio, 1908년 6월 29일, documentacatholicaomnia.eu에서 라틴어 전문 열람 가능 ;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는 프리드리히 슈파이저, «자의교서 Sapienti Consilio(1908년 6월 29일)에 의한 로마 교황청의 개편», 1909 참조.
221944년부터 1958년까지 국무원장직 공석과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 및 도메니코 타르디니 차관 대행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영어 위키백과, Domenico Tardini 및 Pope Pius XII, en.wikipedia.org/wiki/Domenico_Tardini 참조 ; 1953년 두 고위 성직자의 추기경직 사양에 대해서도 같은 출처 참조.
25 26 27조반니 베넬리(바오로 6세 치하 1967년 3월부터 1977년 7월까지 총무처 차관)와 장마리 빌로 추기경 및 아고스티노 카자로리 몬시뇰 곁에서의 그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는 Encyclopædia Universalis의 «Giovanni Benelli» 항목, universalis.fr/encyclopedie/giovanni-benelli 참조.
29 30 31국무원 사무처, 공식 소개 페이지, 성좌, vatican.va/content/romancuria/fr/segreteria-di-stato/segreteria-di-stato/profilo.html — Pastor Bonus(1988)에서 물려받은 현 조직 구조로, 2017년과 2022년에 보완되었습니다.
32 33 39교황 프란치스코,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제46조,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35교황 프란치스코,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제47조,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36 38교황 프란치스코,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제48조,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37교황 프란치스코,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제49조, 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40Vatican News 프랑스어판, «프란체스카 디 조반니, 국가 관계 담당 차관으로 임명», 2020년 1월 15일, vaticannews.va/fr/vatican/news/2020-01/francesca-di-giovanni-une-femme-sous-secretaire.html ; 인용된 논평은 L'Osservatore Romano 프랑스어판, «프란체스카 디 조반니, 세 가지 이유에서 반가운 소식», 2020년 2월 15일, osservatoreromano.va/fr/news/2020-02/francesca-di-giovanni-une-excellente-nouvelle-pour-trois-raison.html에 따른 것입니다.
41 422017년 11월 21일 성좌 외교 인력 섹션 신설에 관한 국무원 사무처 보도자료, America Magazine, «Pope Francis continues his reform of the Curia with new section for diplomatic personnel», 2017년 11월 21일, americamagazine.org/faith/2017/11/21/pope-francis-continues-his-reform-curia-new-section-diplomatic-personnel에서 보도.
43 44 45국무원 사무처, Elenco dei Segretari di Stato(역대 국무원장 공식 명단), 성좌, vatican.va/content/dam/wss/roman_curia/secretariat_state/documents/rc_seg-st_doc_20090915_segretari-stato_it.html.
47바티칸 동방 정책에서의 아고스티노 카자로리의 역할에 대해서는 Encyclopædia Universalis의 «Agostino Casaroli» 항목, universalis.fr/encyclopedie/agostino-casaroli ; 그리고 Le Temps, «지칠 줄 모르는 협상가 카자로리 추기경, 회고록에서 동구권 국가들과의 싸움을 회고», 회고록 Il martirio della pazienza 서평, letemps.ch/societe/infatigable-negociateur-cardinal-casaroli-raconte-memoires-bataille-contre-pays-lest 참조.
48 49 502018년 9월 22일 중-바티칸 잠정 합의 서명과 그 연속 갱신(2020년, 2022년, 2024년 10월)에 대해서는 France 24, «바티칸, 주교 임명에 관한 중국과의 역사적 합의 체결», 2018년 9월 22일, france24.com/fr/20180922-vatican-scelle-accord-historique-chine-nomination-eveques-francois-eglise ; 그리고 Vatican News 프랑스어판, «성좌-중국 잠정 합의 4년 연장», 2024년 10월, vaticannews.va/fr/pape/news/2024-10/saint-siege-chine-l-accord-provisoire-prolonge-de-quatre-ans.html 참조.
51 52 53NPR, «추기경, 횡령 유죄 판결로 바티칸 재판에서 5년 6개월 선고», 2023년 12월 16일, npr.org/2023/12/16/1219839096/cardinal-vatican-embezzlement-trial-guilty ; Al Jazeera, «역사적인 바티칸 금융 재판에서 고위 추기경 횡령 유죄 판결», 2023년 12월 16일, aljazeera.com/news/2023/12/16/cardinal-and-nine-others-to-receive-verdict-in-historic-vatican-fraud-trial, 그리고 TIME, «바티칸 법원, 추기경의 중대 금융 범죄에 유죄 판결», 2023년 12월 16일, time.com/6548448/vatican-court-convicts-cardinal-becciu-financial-crimes과 상호 대조함.
54 55 63 64 65교황 프란치스코, 자의교서 형식의 사도서한 경제·재정 분야의 특정 권한에 관하여, 2020년 12월 26일, 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201226_una-migliore-organizzazione.html의 공식 본문(이탈리아어/영어) ; 제1조 1항의 프랑스어 번역은 공식 영어 본문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번역한 것으로, Vatican News, «국무원 사무처 자금 관리 APSA로 이관», 2020년 11월, vaticannews.va/en/vatican-city/news/2020-11/administration-funds-secretariat-state-apsa.html과 상호 대조함.
57 58 59 60 61교황 레오 14세, 국무원 사무처 상관 및 직원들에 대한 연설, 클레멘티나 홀, 2025년 6월 5일, vatican.va/content/leo-xiv/fr/speeches/2025/june/documents/20250605-segreteria-distato.html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68 69Vatican News 프랑스어판, «레오 14세의 임명: 차관, 교황가(家) 장관 및 주이탈리아 대사», 2026년 3월 30일, vaticannews.va/fr/vatican/news/2026-03/nomination-leon-xiv-prefet-maison-pontificale-nonce-italie.html.
702014년 11월 8일 이래 국가 관계 담당 차관이자 최초의 영어권 출신 책임자인 폴 리처드 갤러거 몬시뇰에 대해서는 프랑스어 위키백과, Paul Richard Gallagher, fr.wikipedia.org/wiki/Paul_Richard_Gallagh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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