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노예제는 대서양 노예무역과 식민지 노예제를 가리키는 통상적인 용어로, 약 12,5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고향에서 강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1501년부터 1866년 사이에 아메리카와 카리브해로 강제 승선되었고, 약 10,7백만 명이 살아서 상륙하였다. 노예무역 자체는 1501년부터 1866년까지 이어졌으며, 노예제의 법적 폐지는 1888년 브라질에 이르러서야 완료되었다. 이는 가톨릭교회 역사에 제기된 가장 심각한 고발이다. 기독교를 자처한 왕국들이 이 범죄를 조직하였고, 종교 기관들이 때로 노예를 소유하였으며, 명시적인 보편적 교황 단죄는 대량 노예무역이 세 세기 동안 이어진 뒤인 1839년에야 나왔다. 이 비판은 정당하며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널리 퍼진 표현, 즉 교회가 흑인 노예제를 발명하고 축복하였다는 말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 가톨릭 가르침은 성 바오로 시대부터 모든 인종적 노예제를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원칙들을 담고 있다.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은 16세기부터 노예무역을 단죄하였고, 때로는 자유를 잃는 대가를 치렀다. 교황들은 노예가 된 민족들의 존엄을 옹호하는 문헌들을 발표하였는데, 때로는 일찍, 때로는 늦게, 그리고 제한된 범위로 이루어졌다. 실제 모습은 교리와 실천 사이의 깊은 모순, 즉 고백된 복음과 봉사한 식민지 이익 사이의 모순이다.
이 글은 이 전체 기록을 복원하고자 한다. 실제 잘못을 축소하지 않고, 가톨릭의 저항을 이상화하지 않으며, 오늘날 노예제에 대해 모호함 없이 반대하는 가톨릭 교리를 제시한다. 그 목적은 교회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요구하는 정확성으로 비판에 답하는 것이다.
이 글은 열한 부분으로 진행된다. 초기 기독교의 도덕적 유산, 노예제에 관한 고전적 교리, 니콜라오 5세의 어려운 칙서들, 초기 단죄 (1435-1537), 대서양 노예무역의 추문, 아니라고 말한 가톨릭의 목소리들, 그레고리오 16세의 공식 단죄 (1839), 가톨릭 폐지론, 최종 교리적 명확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톨릭교회 교리서), 요한 바오로 2세의 참회, 그리고 여섯 가지 주요 비판에 대한 답변이다.
문제의 뿌리: 바오로적 자유가 역사의 관성과 만날 때
1세기 기독교는 노예제가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세계를 물려받았다. 로마 제국, 그리스, 페르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가 그러하였다. 고대의 노예제는 인종이 아니라 법적 지위, 전쟁 포로 상태, 부채 또는 출생에 근거하였다. 이는 백인, 흑인, 아시아인, 유럽인 모두에게 해당하였다. 기원후 1세기 이탈리아에서는 노예 비율이 가장 높게 잡아도 인구의 약 3분의 1로 추정되며, 이는 제국 중심부에 대한 높은 추정치로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속주들과 제국 전체 규모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낮았다.[1]
초대 교회는 제도적 의미에서 사회 혁명을 이끌지 않았다. 로마법에서 노예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인간학적 기초를 약화시키는 두 가지 원칙을 확언하였다.
«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성 바오로, 갈라티아서 3, 28[2]
« 어쩌면 오네시모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스러운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도 주님 안에서도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 형제이겠습니까! » 성 바오로, 필레몬서, 15-16절[3]
이 바오로 본문들은 로마 제국의 맥락에서 즉각적인 폐지를 위한 정치 강령을 구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의 논리를 담고 있었다.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면, 그를 하나의 물건으로 축소하는 제도는 기독교 신앙과 모순된다. 이 논리가 법적, 정치적 효과를 내기까지는 수 세기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교회 역사의 비극적 역설이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가장 오래된 단죄
이미 4세기에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약 335-394)는 고대 기독교 전통 안에서 누구보다 더 멀리 나아갔다. 『전도서 강해』에서 그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한다는 원칙 자체를 단죄하였는데, 이는 노예제의 남용만이 아니라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단죄였다.
요컨대, 그레고리우스는 주인이 본성상 자유롭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를 노예로 삼고, 하느님의 법에 맞서 입법한다고 비난하며,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과연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 묻는다.[4]
4세기의 이 원칙적 단죄는 즉각적인 효과를 낳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가톨릭 전통이 고대부터 이미 노예제를 근본적으로 거부할 자원을 담고 있었으며, 그 거부가 18세기 계몽주의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을 증명한다.
노예제에 관한 고전적 가르침: 정당한 전쟁, 포로 상태와 존엄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친 것과 그 한계
중세 가톨릭 신학은 노예제가 자연법에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단죄하지 않았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a-IIae, q. 57, a. 3)[5]는 모든 인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자연법과, 모든 민족이 서로 간에 따르는 규칙들, 즉 라틴어로 ius gentium이라 불리는 만민법을 구별한다. 만민법은 정당한 전쟁의 결과로서 노예 상태를 허용한다. 이 구별은 결정적이다. 토마스는 노예제가 좋다거나 자연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노예 상태가 특정 상황, 특히 죽이는 대신 목숨을 살려준 정당한 전쟁의 패자들에 대해, 열국의 공통 권리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물려받아 아우구스티누스가 다듬은 이 교리[6]는 특정 형태의 포로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음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 적이 결코 없다.
- 인종에 근거한 세습적 노예제
- 무고한 비전투원의 납치
- 노예 상태로 축소된 인격의 완전한 비인간화
중세 신학자들은 명확한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였다. 주인은 지나친 고통을 가할 수 없었고, 부당하게 가족을 분리할 수 없었으며, 노예를 가축처럼 취급할 수 없었다.
« 노예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인간이 가축에 대해 가지는 것과 같은 권력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 Catholic Encyclopedia, « Slavery » 항목, 1912가 요약한 Gerdil 추기경 (1718-1802)의 가르침[7]
아우구스티누스: 노예 상태의 기원으로서의 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노예 상태를 원죄의 결과로 해석한다. 인간을 노예 상태로 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상에 지배 관계를 도입한 것은 죄이다.
요컨대, 아우구스티누스는 노예 상태가 정의상 죄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본성상 짐승을 다스리도록 정해졌을 뿐, 인간을 다스리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에서 노예라는 단어는 노아가 아들의 잘못을 종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찍을 때 처음 등장하는데, 이는 본성이 아니라 죄가 도입한 이름이다.[8]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노예 상태는 죄에 뒤따르는 악이며, 자연적인 선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교리적 문을 열어 두었다. 노예 상태가 죄에서 온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
적용의 문제
정당한 전쟁만을 잠재적으로 합법적인 노예 상태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중세 교리는 극적인 실천적 한계를 지녔다. 이는 상인들이 가공의 아프리카 정당한 전쟁을 내세워 노예무역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하였다. 아프리카 군주들이 전쟁 포로들을 팔았다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노예 상태로 축소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합리화는 정당한 전쟁의 구실이 완전히 조작된 경우에도 사용되었는데, 이는 도미니코회 회원 Tomás de Mercado가 이미 1569년에 입증할 사실이다 (VI절 참조).
어려운 칙서들: Dum Diversas와 Romanus Pontifex (1452-1455)
배경: 십자군의 말기와 오스만 제국의 위협
가톨릭교회를 향해 가장 자주 제기되는 비판은 교황 니콜라오 5세가 포르투갈 국왕에게 보낸 두 칙서, Dum Diversas(1452년 6월 18일)와 Romanus Pontifex(1455년 1월 8일)를 인용한다. 이 문헌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역사적 영향도 중대하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 배경은 오스만 제국의 팽창 앞에서 기독교 동방이 몰락해 가던 시기이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두 칙서 사이인 1453년 5월에 함락되었다. 또한 십자군의 말기에 해당한다. 교황청은 반격을 위해 동맹을 찾았고, 대서양으로 팽창하며 이슬람과 전쟁 중이던 포르투갈은 주요 협력국 중 하나였다. 니콜라오 5세는 중세 십자군의 논리를 따랐다. 적은 무슬림 또는 이교도로 규정되었고, 그들에 대한 전쟁은 정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9]
정확한 본문
칙서 Dum Diversas(1452년 6월 18일)는 포르투갈 국왕 아폰수 5세에게 사라센인, 이교도 및 그리스도의 다른 적들을 침공하고, 붙잡고, 정복하고, 복종시킬 권한을 부여하며, 그들을 영구적 노예 상태(servitutem perpetuam)로 만들 수 있게 했다.[10] Romanus Pontifex(1455년 1월 8일)는 이러한 권리를 확인하고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탐험과 그 해안에서 만난 민족들에게까지 확장했다.
이 칙서들을 정직하게 읽는 법
이 문헌들을 지워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첫 번째 구분: 기준은 인종이 아니라 종교이다. 대상이 된 "사라센인"과 "이교도"는 피부색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군사적 또는 정치적 대립으로 규정되었다. 15세기는 대서양 노예무역이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제도화하게 될 세습적 인종 노예제 개념을 아직 알지 못했다. 니콜라오 5세의 논리는 중세 십자군의 논리였다.
두 번째 구분: 호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여전히 가설에 불과하다. 역사가 John Francis Maxwell의 주장을 전하는 2차 문헌에 따르면, Dum Diversas와 Romanus Pontifex는 노예무역을 정당화하는 저술들이 경제적 논거와 정당한 전쟁 이론에 의존했기 때문에, 노예제 법률가와 상인들이 노예무역의 법적 근거로 공식적으로 인용한 적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11] 해당 저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로 남는다. 어떤 논거의 근거도 될 수 없으며, 이 문헌들의 역사적 책임을 조금도 덜어 주지 않는다.
세 번째 구분: 내부 모순이다. 니콜라오 5세는 파문의 위협 아래 카나리아 제도 주민을 보호했던 에우제니오 4세의 Sicut Dudum(1435년)을 취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황청은 노예무역을 지지하는 획일적인 교리 블록을 이루지 않았다.
네 번째 구분: servitus라는 용어의 범위이다. 라틴어 servitutem perpetuam은 대서양 노예무역이 제도화하게 될, 자녀에게 영구히 세습되는 노예제가 아니라 군사적 포로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러한 구분이 본문을 면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황청이 흑인 노예무역을 신학적으로 창설했다는 주장의 주춧돌로 이 문헌들을 삼는 것은 금지한다. 기록은 모호하며, 이는 면죄가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판단을 위해 필요한 뉘앙스이다.
| 칙서 | 교황 | 날짜 | 내용 | 문제 |
|---|---|---|---|---|
| Sicut Dudum | 에우제니오 4세 | 1435년 1월 13일 | 카나리아 제도에서 노예제 금지, 파문 | 식민지 현실에서는 무시됨 |
| Dum Diversas | 니콜라오 5세 | 1452년 6월 18일 | "사라센인과 이교도"의 노예화를 허용 | 팽창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됨 |
| Romanus Pontifex | 니콜라오 5세 | 1455년 1월 8일 | 아프리카 탐험으로 이러한 권리를 확장 | 식민지 남용의 길을 엶 |
| Sublimis Deus | 바오로 3세 | 1537년 6월 2일 | 발견된 민족들은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음 | 주로 인디언을 대상으로 함 |
| In Supremo | 그레고리오 16세 | 1839년 12월 3일 | 흑인 노예무역에 대한 공식적 단죄 | 노예무역이 3세기 이어진 뒤에 나옴 |
| In Plurimis | 레오 13세 | 1888년 5월 5일 |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인간 존엄에 단죄의 근거를 둠 | 교리를 결정적으로 강화함 |
최초의 단죄: Sicut Dudum(1435)과 Sublimis Deus(1537)
에우제니오 4세와 카나리아 제도 주민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대서양 노예무역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교황 에우제니오 4세(1431-1447)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개종했거나 개종을 준비하던 과인체스인들의 노예화에 대한 최초의 명시적인 교황 단죄를 담은 칙서를 작성했다. 1435년 1월 13일에 반포된 칙서 Sicut Dudum은 카나리아 제도와 스페인의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이 특정 사례로 제한되며, 아직 노예제 전반에 대한 단죄를 선언하지는 않는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카나리아 제도의 원주민인 과인체스인은 15세기 초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의 습격을 받아 왔다. 그중 일부는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자유롭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 에우제니오 4세는 파문을 조건으로 15일 이내에 이들을 해방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처벌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재산을 돌려주어야 했다.[12]
"우리는 남녀 모든 신자에게, 이 서한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때 카나리아 제도에 거주하다가 붙잡힌 이후 노예가 된 모든 남녀에게 본래의 자유를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명한다. 이들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자유로워야 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풀려나야 한다. [...] 15일이 지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로 파문 선고에 처해지며, 먼저 붙잡힌 이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재산을 반환하지 않는 한 죽음에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사면받을 수 없다." 에우제니오 4세, Sicut Dudum, 1435년 1월 13일, §4[13]
이 문헌은 주목할 만하다. 대규모 대서양 노예무역보다 수십 년 앞선 것이다.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으려는 과인체스인들에 대해 구체적인 보호를 마련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교회 권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문을 사용했다.
바오로 3세와 Sublimis Deus(1537): 발견된 민족들은 인간이다
1537년, 교황 바오로 3세는 Sublimis Deus(1537년 6월 2일)와 함께 보내는 서한 Pastorale Officium을 반포했다. 아메리카 정복을 둘러싼 논쟁에 직면하여, 그는 인디언과 발견되었거나 앞으로 발견될 모든 다른 민족이 참된 인간이며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자유와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14]
"인디언 자신들과 앞으로 기독교인들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은, 기독교 신앙 밖에 살고 있더라도 자유와 재산 소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며 박탈당할 수도 없고,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오로 3세, Sublimis Deus, 1537년 6월 2일[15]
원칙은 보편적인 표현으로 선언되었다. "앞으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다른 민족"이라는 표현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이 칙서는 우선 아메리카 인디언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문구가 추방된 아프리카인들에게도 적용되어 16세기부터 흑인 노예무역을 단죄했어야 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고, 로마는 이러한 확장을 강요한 적이 없다. 이 문헌이 1540년대부터 1600년대에 걸쳐 추방된 아프리카인들에게 글자 그대로 적용되었다면, 대서양 노예무역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16]
이 연표가 제기하는 고통스러운 질문은 "교회에는 필요한 도덕 원칙이 있었는가"가 아니다. 교회에는 1435년부터, 1537년부터 이미 그 원칙이 있었다. 질문은 "왜 이 원칙들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체계적으로 확장되지 않았으며, 세기 동안 같은 힘으로 적용되지 않았는가"이다. 그 답은 식민지 이익, 정치적 타협, 그리고 가톨릭 세속 권력 앞에서 교황 권위가 약했던 데 있다.
대서양 노예무역: 세례받은 국가들의 추문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대규모 범죄의 조직화
대서양 노예무역은 20세기 이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강제 인구 이동이다. 역사가 David Eltis, David Richardson과 그 협력자들이 구축한 학계의 기준 데이터베이스인 TransAtlantic Slave Trade Database에 따르면, 1501년부터 1866년 사이에 약 1,2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강제로 배에 실렸고, 약 1,070만 명이 살아서 신세계에 도착했다.[17]
- 약 180만 명이 횡단(Middle Passage) 중 사망했으며, 바다에서의 사망률은 약 14-15%였다.[18]
- 주요 도착지: 브라질(500만 명), 영어권 카리브해(270만 명), 스페인어권 카리브해(160만 명), 영어권 북아메리카(400 000명).
- 주요 운송 국가: 포르투갈과 브라질(580만 명), 영국(330만 명), 스페인과 쿠바(160만 명), 프랑스(140만 명).[19]
따라서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는 대서양 노예무역 전체의 절반 이상의 운송을 조직했다.
지역 가톨릭 기관들의 책임
수도회와 노예 소유. 예수회는 카리브해와 루이지애나에서 노예 노동자를 둔 농장을 소유했다. 1838년, 예수회 메릴랜드 관구는 조지타운 대학교의 부채를 갚기 위해 272명의 노예를 루이지애나 농장주들에게 팔았으며, 이 잘못은 2016년에 조지타운 대학교가 공개적으로 인정했다.[20]
가톨릭 노예 소유주와 성사. 가톨릭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면서도 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 세례를 받은 노예들은 상품으로서의 소유 상태에 머문 채 가톨릭 신앙을 배웠다. 지역 교회는 교리와 사회 현실 사이의 일관성을 강제할 힘도 의지도 거의 없었다.
흑인 법전(1685).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 왕실은 1685년 3월에 루이 14세의 칙령으로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를 규정한 Code Noir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가족을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예에게 세례를 줄 의무를 지우는 등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인간을 소유한다는 원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21]
이것이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않는 것
이 표는 가톨릭을 표방한 국가들이 노예무역의 주요 조직자였고, 지역 가톨릭 기관들이 때로 노예제에 참여했으며, 보편 교회가 자신의 원칙을 필요한 힘으로 관철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표는 가톨릭교회가 흑인에 대한 인종 노예제가 정당하거나 선하다고 가르쳤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는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담긴 원칙에 반하여 행동했음을 증명한다. 잘못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잘못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과 기관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그들이 내세웠던 복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중대한 구분이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그 구성원들이 그 가르침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반증이 아니라 비극이다.
가톨릭 변증론자가 아닌 역사가 David Brion Davis는 기독교가 노예제 사회 안에 점차 커지는 교리적 마찰과 도덕적 모순을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노예제라는 제도는 결국 지속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한다.[22]
아니라고 말한 신학자들: 노예무역에 맞선 가톨릭의 목소리들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 최초의 노예제 폐지 설교 (1511년)
아메리카에서 인디언 노예제에 공개적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가톨릭 목소리는 스페인 도미니코회원인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 수사의 목소리였다. 장소는 산토도밍고, 오늘날의 아이티이다. 1511년 12월, 그는 역사에 남을 설교를 전했다.
« 나는 이 섬의 사막에서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온 영혼과 온 감각으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가장 새로운 목소리가 될 이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무고한 민족을 억압하는 잔혹함과 폭정 때문에 대죄 상태에 있으며, 그 죄 가운데 살고 그 죄 가운데 죽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정의로 이 인디언들을 그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노예 상태에 붙들어 두고 있습니까? » : 안토니오 데 몬테시노스 수사, O.P., 대림절 제4주일 설교, 산토도밍고, 1511년 12월[23]
이 설교는 즉각 파문을 일으켰다. 식민지 주민들은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왕에게 고소했다. 몬테시노스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마드리드로 소환되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예가 된 민족들의 존엄성 문제에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복잡한 여정과 기록으로 남은 회개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1484-1566)는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을 옹호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삶은 급진적인 도덕적 회심이 가능하다는 점과, 아직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불의 앞에서 그 회심이 얼마나 더디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여 준다.
라스 카사스는 처음에 쿠바에서 식민지 주민이자 인디언 노예 소유주였다. 1514년, 몬테시노스의 설교와 집회서 34장을 오랫동안 묵상한 끝에 그는 인디언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회심했다. 그는 자신의 인디언들을 돌려보내고 평생 그들의 옹호에 헌신했다.
그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점이 있다. 시스네로스 추기경에게 보낸 1516년의 건의서에서 그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학대받는 인디언들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식민지 주민들이 아프리카 노예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분명한 잘못이었다. 그러나 라스 카사스 본인이 Historia de las Indias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요컨대 라스 카사스는 Historia de las Indias (제III권)에서, 이 땅에 흑인 노예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가하자는 조언이 처음에는 자신에게서 나왔다는 점, 포르투갈인들이 그들을 잡아 노예로 만드는 과정의 불의를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인디언들과 똑같은 이유로 부당하고 폭압적으로 붙잡혔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24]
이 잘못의 인정은 분명하다. 라스 카사스는 마침내, 자신이 인디언들을 위해 고발했던 불의가 아프리카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여정은 인종적 노예제에 대한 점점 더 보편적인 단죄를 향해 나아갔다.
토마스 데 메르카도: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대한 비판 (1569년)
스페인 도미니코회원 토마스 데 메르카도 (1575년 사망)는 1569년 살라망카에서 Tratos y contratos de mercaderes를 출판했고, 이 책은 1571년 세비야에서 Suma de tratos y contratos라는 제목으로 증보 재판되었다. 이 책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담은 최초의 완전한 교의적 논고이다. 그는 서아프리카의 노예 상거래를 분석하고, 상인들이 내세우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구실은 대다수의 경우 꾸며 낸 것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요컨대 메르카도는 포획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장되는 전쟁이 거의 모두 부당하고, 공급자들은 진정한 인간 사냥을 벌이고 있으며, 그렇게 얻은 포로들은 온갖 정의에 어긋나게 붙잡힌 것이라고 판단한다.[25]
이 글은 매우 중요하다. 노예무역의 전성기가 오기 한 세기 전, 스페인 제국의 한복판에 있던 가톨릭 신학자가 불의를 분명히 보고 그 이름을 불렀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쟁 교리는 상인들이 선의로 내세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귀속에 관한 주: 역사가 엔리케 두셀은 알론소 데 몬투파르 (1489년경-1572년), 1551년부터 1572년까지 멕시코의 도미니코회 대주교, 가 1560년경 펠리페 2세 왕에게 아프리카인 수입에 반대하는 편지를 썼다고 보며, 이 언급은 영어권 문헌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이 편지의 전문도, 문서고 자료도, 독립적인 학술 연구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10월 조사, 현재까지 새로운 결과 없음), 이 지점은 어떤 논거의 근거도 될 수 없다.[26]
프란시스코 호세 데 하카와 에피파니오 데 무아랑: 급진적인 단죄 (1681-1682년)
17세기에 가장 멀리까지 나아간 두 가톨릭 신학자는 두 명의 스페인 카푸친 수사였다. 1681년, 프란시스코 호세 데 하카 (1696년 이후 사망)는 Resolución sobre la libertad de los negros를 썼다. 이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어떤 구실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인 노예제가 본질적인 죄라고 단언한 최초의 가톨릭 논고이다. 1682년, 에피파니오 데 무아랑 (1644-1689)은 이를 보완하는 평행 논고를 완성했다.[27]
요컨대 하카는 인디아스의 노예들이 자연법과 신법에 어긋나게, 그리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자유에 대한 자연권에 어긋나게 노예 상태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28]
그들의 급진성은 자유를 앗아 갔다. 그들은 1681년 아바나에서 스페인 식민 당국에 의해 투옥되었고, 유럽으로 이송되었으며,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에게 노예무역에 대한 공식적인 단죄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로마에 전달했다. 그러나 알려진 공개 답변은 없었다.[29] 그들이 자유를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글을 쓰고 저항했다는 사실은, 가톨릭 양심이 지배적인 관행을 훨씬 넘어설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성 베드로 클라베르: 아직 해방시킬 수 없던 이들을 섬기다
노예무역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카탈루냐 출신 예수회원 베드로 클라베르 (1581-1654)는 노예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의 길을 택했다. 그는 스페인령 아메리카로 들어오는 노예들의 주요 입항 항구인 카르타헤나 데 인디아스 (콜롬비아) 항구에 도착하는 노예들에게 45년의 생애를 바쳤다.
대부분의 성인전에서 되풀이되는 전기적 전통에 따르면, 그는 300 000명이 넘는 아프리카 노예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수치로, 당시의 어떤 명부로도 단위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아프리카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자들을 구했다. 그는 노예선이 도착하면 배에 올라가 그들을 찾아가 음식과 약, 그리고 존엄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서명했다. Petrus Claver, Aethiopum semper servus, 곧 베드로 클라베르, 에티오피아인들의 영원한 종이다.[30]
클라베르는 신학자나 법률가로서 노예제라는 제도와 싸우지 않았다. 그는 성인으로서 싸웠다. 사회가 상품처럼 취급하던 이들을 물건으로 보기를 거부함으로써 싸운 것이다. 그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회칙 In Plurimis를 바로 그해에 발표한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1888년에 시성되었고, 레오 13세는 그를 아프리카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선언했다.
그레고리오 16세: In Supremo Apostolatus (1839년), 공식적인 단죄
본문과 그 범위
1839년 12월 3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 (1831-1846)는 사도적 서한 In Supremo Apostolatus를 발표한다. 이는 흑인 노예무역, 곧 아프리카 노예 상거래에 대한 최초의 보편적이고 명시적인 교황 단죄이다. 역사가 John T. Noonan Jr.가 전한 해석에 따르면, 원전에서 다시 대조되지 않은 쪽수이며 한 저자의 분석이지 확립된 로마의 사실은 아닌데, 이 문헌은 노예무역은 단죄하되 가내 노예제 자체는 단죄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쨌든 노예제를 옹호하던 가톨릭 신자들이 이 문헌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채택한 제한적 해석이 바로 이것이다 (§ 어려운 수용 참조).[31]
이 문헌은 이전의 단죄들을 상기한다. 비오 2세 (카나리아 제도의 개종한 신자들에 대한 노예제에 반대하는 1462년 10월 7일자 서한), 바오로 3세 (1537년), 우르바노 8세 (Commissum Nobis, 1639년), 베네딕토 14세 (Immensa Pastorum, 1741년)가 그들이다. 이어서 핵심적인 단죄를 선언한다.
« 우리의 사도적 권한으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관행이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하며, 같은 권한으로 이를 단호히 질책하고 단죄하며 거부한다. » : 그레고리오 16세, In Supremo Apostolatus, 1839년 12월 3일[32]
이어서 명시적인 금지를 제시한다.
« 같은 권한으로, 우리는 어떤 성직자나 평신도도 흑인 상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옹호하는 일을 스스로 허용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금하고 금지한다. » : 그레고리오 16세, In Supremo Apostolatus, 1839년[33]
표현에 모호함은 없다. 노예무역을 적법한 것으로 옹호하는 일은 이제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늦었지만 결정적인 문헌
In Supremo Apostolatus는 대서양 노예무역이 시작된 지 300년이 넘게 지난 1839년에야 나왔다. 이 지체를 안타까워하는 것은 정당하다. 여러 요인이 이를 설명하지만 변명이 되지는 않는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교황권은 가톨릭 식민 강대국들에 맞서 정치적 권위가 크게 약해져 있었다. 이베리아 국가들은 padroado를 통해 자국의 선교사들과 제국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고, 이는 식민 관행에 대한 로마의 단죄가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계몽주의의 공격과 예수회 억압 (1773년)으로 약화된 18세기의 교황권은 특히 제도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지체를 면죄하지는 않는다. Sicut Dudum (1435년), Sublimis Deus (1537년)처럼 분명한 원칙들이 존재했지만 필요한 엄격함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식민지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교황 권위의 마비를 짓눌렀다. 이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중대한 통치상의 과오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려운 수용: 저항하는 가톨릭 신자들
In Supremo 이후에도 미국의 노예제 주들에 살던 가톨릭 신자들, 특히 미국 남부의 신자들은 이 문헌의 범위를 축소하려 했고, 이를 사적인 서한으로 제시하거나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만을 겨냥한 것이지 기존의 가내 노예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34] 이러한 제한적 해석은 1840년 찰스턴의 주교 John England가 미국 정부와 주고받은 서신에서 이미 확인된다.[35] 이러한 저항은 교도권과 신자들 사이의 거리를 보여 주며, 오래 남을 경고를 남긴다. 교리적 단죄는 양심이 이를 받아들일 때에만 사회적 효과를 낸다.
성청의 답변 (1866년). 모호함은 1839년에서 끝나지 않는다. 1866년 6월 20일, 성청은 그 훈령 20호에서, 노예 상태 자체는 그 본질적 본성에서 고찰할 때 자연법과 신법에 어긋나지 않으며, 노예 상태에 대한 여러 정당한 권원이 존재할 수 있고, 포로가 부당하게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그의 생명, 덕행, 가톨릭 신앙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노예를 팔고 사고 교환하고 증여하는 일은 자연법과 신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한다.[36] 이 문서는 로마의 한 부서가 낸 훈령이다. 이는 그 고유한 형식 안에서 진정한 통상 교도권을 구속하지만, 교황의 장엄한 정의도 아니고 무류한 행위도 아니다. 이는 정당한 것으로 상정된 권원들을 기준으로 추상적인 노예 상태 (servitus)를 겨냥한 것으로, 반면 In Supremo (1839년)는 흑인 노예무역, 곧 아프리카인들의 포획, 수송, 상거래를 단죄했다. 이러한 추상적인 구별이 이 문제를 닫지는 않는다. In Plurimis (1888년)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단죄의 근거를 두었고, Catholicae Ecclesiae (1890년)는 아프리카 선교지에서의 노예제를 단죄했으며, Gaudium et Spes §27 (1965년)은 노예제를 치욕적인 관행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고, 가톨릭교회 교리서 (§2414)는 이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죄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1866년의 문서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범위가 제한된 로마의 행위이며, 이후의 가르침이 이를 닫았다.
레오 13세: 단죄의 완성 (1888-1890년)
레오 13세 (1878-1903)는 브라질의 노예제 폐지 (법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한 마지막 나라, 1888년)와 아프리카 선교라는 맥락에서 발표된 두 편의 결정적인 문헌으로 그레고리오 16세의 업적을 완성한다.
- In Plurimis (1888년 5월 5일), 브라질 주교들에게 보낸 회칙: 노예제 폐지를 경축하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 존재의 존엄성에 근거한 해방의 신학을 전개한다.[37]
- Catholicae Ecclesiae (1890년 11월 20일): 아프리카 선교지에서의 노예제를 단죄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 제거를 위해 일할 것을 촉구한다.[38]
In Plurimis의 교리적 핵심은 인간 존엄성의 세 가지 토대를 엮고 노예제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목하는 한 문장에 담겨 있다.
« 그리고 본성의 공동체도, 인간의 존엄성도, 인간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후에 터진 다툼과 전쟁을 통해 힘에서 우세한 자들이 패배한 자들을 예속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 : 레오 13세, In Plurimis, 1888년 5월 5일, §4[39]
이처럼 레오 13세는 노예제에 대한 단죄를 세 가지로 수렴하는 기둥 위에 명시적으로 세운다. 본성의 공동체 (모든 인간은 하나의 동일한 인류를 나눈다), 인간의 존엄성 (각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인간 안에 새겨진 하느님의 모상 (창세기에 나오는 imago Dei)이 그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톨릭 교리를 가장 밀도 있게 표현한 것이며, 인종적 노예제를 도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레오 13세는 또한 바로 그해인 1888년에 베드로 클라베르를 시성함으로써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진정한 가톨릭 성덕은 노예제의 희생자들을 섬기는 길을 통한다는 신호이다.
- 1435년 1월 13일Sicut Dudum: 에우제니오 4세
개종했거나 개종 과정에 있던 관체족에 대한 노예제를 단죄한 최초의 교황 문헌. 노예 상태로 내몰린 카나리아 제도 주민들은 파문의 벌 아래 15일 이내에 해방되어야 했다.
- 1452년 6월 18일Dum Diversas: 니콜라오 5세
오스만 제국에 맞선 십자군의 논리 안에서 포르투갈이 « 사라센인과 이교도들 »을 노예 상태로 내모는 것을 허용한 칙서. 모호하고 역사적으로 무거운 문헌이다. 노예 상인들이 이를 직접 내세운 적이 결코 없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설 (전해진 Maxwell의 주장)이 이 문헌에 대한 고발의 가치를 조금도 덜어 내지 못한다.
- 1511년 12월몬테시노스의 설교: 산토도밍고
아메리카에서 전해진 최초의 가톨릭 노예제 폐지 설교: « 무슨 권리로 이 인디언들을 그토록 잔혹한 노예 상태에 붙들어 두고 있습니까? » 노예 소유주였던 젊은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를 뒤흔들었다.
- 1537년 6월 2일Sublimis Deus: 바오로 3세
발견된 민족들과 앞으로 발견될 민족들은 참된 인간이며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아프리카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 1681-1682년하카와 무아랑: 급진적인 단죄
두 명의 스페인 카푸친 수사가 아프리카인 노예제를 본질적인 죄로 단죄했다. 1681년 아바나에서 투옥된 그들은 로마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의 공개 답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 1839년 12월 3일In Supremo: 그레고리오 16세
흑인 노예무역에 대한 최초의 보편적이고 명시적인 교황 단죄. 어떤 구실로도 이를 적법한 것으로 옹호하는 일을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금지했다.
- 1888년 5월 5일In Plurimis: 레오 13세
노예제 폐지를 경축하는 브라질 회칙으로,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단죄의 근거를 두었다. 같은 해: 성 베드로 클라베르의 시성.
- 1965년 12월 7일Gaudium et Spes §2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공의회는 노예제를 인류를 욕되게 하고 창조주를 모욕하는 « 치욕적인 » 관행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다. 장엄하고 보편적인 단죄이다.
- 1992년 2월 22일고레에서의 요한 바오로 2세: 용서를 청하다
고레의 성 샤를 성당에서 교황은 이렇게 선언했다. « 흑인의 고통의 이 아프리카 성지에서, 우리는 하늘의 용서를 간청합니다. »
18세기와 19세기의 가톨릭 폐지주의
폐지를 위해 힘쓴 가톨릭 신자들
노예제 폐지를 오로지 개신교나 합리주의의 성과로만 소개하는 이야기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19세기 유럽의 폐지 운동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Daniel O'Connell(1775-1847)은 아일랜드의 가톨릭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당대 가장 열렬한 폐지주의자 중 한 명이었으며 미국의 노예제를 공개적으로 규탄했다.[40]
« 인간성을 더럽힌 가장 끔찍한 범죄. »
- Daniel O'Connell, 신시내티에서 낭독된 미국 폐지주의자들에게 보낸 연설: « the most hideous crime that has ever stained humanity »[41]
Henri Lacordaire(1802-1861)는 프랑스의 도미니코회 수도자이자 프랑스에서 수도회를 재건한 인물이었고, Charles de Montalembert(1810-1870)는 자유주의 가톨릭을 대표하는 저명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1834년에 설립된 Société française pour l'abolition de l'esclavage에 참여했다.[42]
Frédéric Ozanam(1813-1853)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회의를 창설한 인물이자 가톨릭교회의 복자로, 노예제 폐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톨릭 자선에 대한 자신의 비전 안에 포함시켰다.[43]
Charles Lavigerie 추기경(1825-1892)은 알제의 대주교이자 아프리카 선교회(백의 선교사) 창설자로, 1888년에 Léon XIII의 지지를 받아 아프리카 노예제에 맞서는 국제적인 가톨릭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는 파리와 런던, 로마에서 폐지를 호소하는 설교를 했고, 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44]
삼위일체회와 자비회: 노예를 속량하다
가톨릭교회가 노예제에 대응한 방식 가운데 자주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두 수도회는 노예를 속량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다.
1198년에 성 Jean de Matha와 성 Félix de Valois가 설립한 성삼위 수도회(Trinitaires)는 바르바리 해적들에게 붙잡힌 그리스도인 포로들을 속량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다. 1218년에 성 Pierre Nolasque가 설립한 자비의 성모 수도회(Mercédaires)도 같은 소명을 지녔다. 이들 수도회는 노예무역과는 반대 방향으로 활동했다. 노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다. 다만 그 활동 범위는 무슬림 영토에 있던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한정되었고, 아메리카로 강제 이송된 아프리카인들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프랑스의 Louis X와 해방의 토지(1315년)
잘 알려지지 않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 1315년 7월의 칙령으로 프랑스의 왕 Louis X는 농노들에게 해방을 제안했다. 다만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 문서는 왕실 영지에만 적용되었고, 자유는 속량되어야 했으며, 각 농노는 왕실 위원회가 평가한 가격(peculium)을 놓고 왕실과 합의해야 했다. 이 칙령은 프랑스가 « royaume des Francs », 곧 « Francs »가 « libres(자유인) »를 뜻하는 나라이므로, 농노가 그곳에서 노예 상태에 머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밝혔다.[45] 따라서 이는 농노제의 전면 폐지가 아니었다. 농노제는 프랑스에서 앙시앵 레짐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분적이고 속량이 필요한 해방은 프랑스의 가톨릭 전통 안에 농노 해방을 위한 교리적 자원이 담겨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리서: 최종적인 단죄
Gaudium et Spes §27: 수치스러운 행위들의 목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사목헌장 Gaudium et Spes에서 인간 문명을 더럽히고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노예제는 그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 [...] 신체 훼손,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문, 심리적 강압과 같이 인간 인격의 온전함을 침해하는 모든 것,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 자의적인 투옥, 추방, 노예제, 매춘, 여성과 청소년의 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모든 것, [...] : 이러한 모든 행위와 그와 유사한 다른 행위들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들이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Gaudium et Spes, §27, 1965년 12월 7일[46]
이 표현에는 어떤 단서도 붙어 있지 않다. 노예제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노예제의 일부 남용만이 아니고, 지나치게 잔인한 노예제만이 아닌, 노예제 자체가 그렇다.
CEC §2414: 자연법의 언어로 표현된 가르침
가톨릭교회 교리서(1992)는 자연법과 죄의 관점에서 이 단죄를 더욱 발전시킨다.
« 일곱째 계명은 이기적이든 이념적이든, 상업적이든 전체주의적이든, 어떤 이유로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며, 그들을 상품처럼 사고팔고 교환하게 만드는 행위나 사업을 금지한다. 사람을 폭력으로 사용 가치나 이익의 원천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인격의 존엄성과 그들의 기본권에 맞서는 죄이다.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그리스도인 노예를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 주님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대하라고 명했다(Phm 16). »
- 가톨릭교회 교리서, §2414[47]
정당한 전쟁도, 상업적인 구실도, 종교나 인종의 차이도 예외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인종적 노예제는 죄로 규정된다. 안타까운 남용이 아니라, 인격의 존엄성과 그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인 것이다.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회개
고레(1992년 2월 22일)
1992년, 아메리카 발견 500주년을 맞아 요한 바오로 2세는 대서양 노예무역의 상징적이고도 기억을 간직한 장소인 세네갈의 고레섬을 방문했다. Maison des Esclaves를 방문한 뒤, 그는 Saint-Charles 성당에서 섬의 가톨릭 공동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 흑인의 고통을 기억하는 이 아프리카 성지에서, 우리는 하늘에 용서를 간청합니다. »
- 요한 바오로 2세, 고레 가톨릭 공동체와의 만남, Saint-Charles 성당, 1992년 2월 22일[48]
이는 역사적 범죄를 마주한 교황의 가장 강력한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이를 축소하지도, 상대화하지도 않았으며, 책임을 여러 종교 사이에 나누지도 않았다. 그는 용서를 청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미 아프리카 사도적 순방 중이던 1980년 5월 8일에 아크라(가나)를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한 바 있다(vatican.va에 강론이 보존되어 있다). 조상들의 고통에 관한 그의 발언으로 때때로 프랑스어로 인용되는 표현은 공식 문서에서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온라인에 공개된 1980년 5월 8일 아크라 문서 어느 곳에도 그 표현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인용문으로 싣지 않는다.[49]
대희년(2000년): 공식적인 참회의 행위
2000년 3월 12일, 대희년의 Journée du Pardon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미사 강론에서, 진리를 섬기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들을 겨냥한 참회의 행위를 교회 이름으로 선포했다.
«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에 대해, 진리를 섬기는 과정에서 그들 중 일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자들을 향해 때때로 보였던 불신과 적대감의 태도에 대해 용서를 청합시다. »
- 요한 바오로 2세, Journée du Pardon 미사 강론, 성 베드로 광장, 2000년 3월 12일, §4[50]
이러한 행동들의 신학적 의미
이러한 회개의 행위들은 정확한 신학적 해석을 요청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가 노예제를 선한 것으로 가르쳤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고백한 것은 교회의 구성원들과 교회의 기관들,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대표자들이 실천 속에서 복음을 배반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요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지 않는 구분이다. 어떤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원칙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거짓 증거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전통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기에 본질적으로 거룩한 교회로 이해하면서도, 그 교회를 이루는 죄인인 구성원들과 구분한다. 이 구분은 변명이 아니다. 회개를 가능하게 만드는 진리이다. 교회가 동시에 그 구성원 안에서 죄를 짓는 주체이면서도, 복음과의 간극을 인정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주체일 때에만, 교회 이름으로 용서를 청할 수 있다.
여섯 가지 주요 반론에 대한 답변
반론 1: «니콜라오 5세가 Dum Diversas를 통해 흑인 노예제를 승인했다»
정직하게 제기된 반론: Dum Diversas(1452년)와 Romanus Pontifex(1455년)는 포르투갈이 비그리스도교 민족들을 servitutem perpetuam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문헌들은 식민지 확장과 노예무역에 이용되었다. 교황의 책임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다섯 가지 답변.
1항: 기준은 인종이 아니라 종교이다. 이 칙서들은 아프리카인을 흑인이라는 이유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십자군의 논리 속에서 정치적, 종교적 적으로 여겨진 «사라센인과 비신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피부색에 근거한 세습적 인종 노예제라는 개념은 이 문헌들의 언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2항: 정식으로 인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역사가 John Francis Maxwell의 주장을 전하는 2차 문헌에 따르면, 이는 직접 확인한 페이지에 근거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가설로서, Dum Diversas와 Romanus Pontifex는 노예 소유주 측 법률가들이 흑인 노예무역의 법적 근거로 정식으로 인용한 적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51] 설령 이러한 해석이 정확하더라도, 교황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식민지 남용의 길을 연 모호한 문헌들은 그 저자들에게 귀속되는 책임을 남기기 때문이다.
3항: 내부적 모순. 니콜라오 5세는 에우제니오 4세의 Sicut Dudum(1435년)을 철회하지 않았다. 15세기 중반의 교황권은 노예무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념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4항: 용어의 모호성. Servitutem perpetuam은 대서양 노예무역이 제도화하게 될, 자녀에게 영구히 계승되는 세습 노예제가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군사적 포로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다.
5항: 교리적 연속성. 교황권은 니콜라오 5세 이전과 이후에도 노예가 된 민족들의 존엄을 옹호하는 문헌들을 발표했다. 에우제니오 4세(1435년), 바오로 3세(1537년), 우르바노 8세(1639년)가 그 예이다. 이 문헌들은 노예무역에 호의적인 역사 속의 예외가 아니다. 모호하거나 잘못 해석된 문헌들이 모순되게 드러난 교리적 원칙이 바로 이 문헌들이다.
이 반론에서 참인 점: 이 칙서들의 부정확한 작성과 분명한 규탄의 부재는, 노예무역이 수십 년 동안 명시적인 교황의 반대 없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이는 실제적인 교회 통치의 과실이다.
반론 2: «토마스주의의 정의로운 전쟁 교리가 노예무역을 정당화한다»
반론: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의로운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인정한다. 가톨릭 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노예무역 정당화에 이용했다. 따라서 이는 가톨릭 가르침이다.
답변: 토마스주의의 정의로운 노예제 교리는 대서양 노예무역이 정확히 지키지 않은 조건들을 제시한다.
첫째, 전쟁은 실제로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나 서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나포의 대다수는 정의로운 전쟁의 포로가 아니라, 조직적인 습격, 납치, 또는 현지 지도자들에 의한 매매의 희생자들이었다. Tomás de Mercado는 1569년에 직접 증언들을 근거로 이 점을 정확히 입증했다.[52]
둘째, 스콜라 이론은 개인적인 포로 상태를 인정했을 뿐, 피부색에 근거하여 대대손손 자녀에게 영구히 계승되는 세습적 인종 체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셋째, 이의를 제기한 신학자들은 16세기부터 이미 많았다. Montesinos, Mercado, 그리고 17세기의 Jaca와 Moirans가 그들이다. 가톨릭 세계 안에서 입장은 한결같지 않았다.
교리를 남용했다고 해서 그 교리가 해당 남용을 허용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허구적인 정의로운 전쟁을 내세운 왜곡된 추론은 신학의 정당한 표현이 아니라 신학을 조작한 것이었다.
반론 3: «Las Casas가 아프리카 노예 수입을 제안했다»
반론: 인디오들의 위대한 옹호자인 Las Casas는 강제 노동에서 인디오들을 대신하도록 아프리카인들을 수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가장 헌신적인 가톨릭 신자들조차 아프리카 노예제의 문제를 보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답변: 이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Las Casas는 1516년의 건의문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 반론은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를 빠뜨리고 있다.
첫째, Las Casas 자신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뉘우쳤다. 그는 1527년경부터 1561년 사이에 집필한 Historia de las Indias에서, 인디오 노예제를 규탄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제안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기록했다.[53] 이러한 뉘우침은 문서로 남아 있고, 명시적이며, 늦게 이루어졌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둘째, 이 오류는 도덕적 회심이 한창 진행 중이던 한 인물의 오류였다. 그의 양심은 인디오들에게서 보았던 부정의가 아프리카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전체 궤적은 인종 노예제를 점점 더 보편적으로 규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Las Casas는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부정의의 구조와 마주한 양심의 도덕적 성장이 느리게 이루어진 사례일 뿐, 가톨릭교회가 아프리카 노예제를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아니다.
반론 4: «수도회들이 노예를 소유했다»
반론: 루이지애나와 메릴랜드의 예수회 회원들, 교구들, 그리고 현지 가톨릭 기관들이 노예를 소유했다. 교회는 이 체제에 직접 연루되어 있었다.
답변: 이 사실은 실제로 있었고 심각하다. Georgetown 대학교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메릴랜드 예수회 관구와 같은 수도회들은 기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예들을 팔았다. 이는 그 증인이 되어야 했던 기관들이 복음을 직접 배반한 일이다. 이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반론이 함께 들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교회 구성원들의 잘못이 교회가 그 잘못을 선이라고 가르친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는 인간 존엄의 교리를 가르치며, 바로 이 교리 덕분에 그 잘못을 잘못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간 존엄이 가톨릭 가르침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이 노예를 소유한 행위는 그들 자신의 원칙에 비추어 규탄받을 수 있다. 잘못은 규칙에 비추어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규칙은 분명했다.
반론 5: «교회는 1839년에야 규탄했고, 너무 늦었다»
반론: In Supremo는 3세기가 넘는 노예무역 이후인 1839년에야 나왔다.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도덕 원칙들을 지니고 있었다면 훨씬 더 일찍 규탄했어야 한다.
답변: 이 반론은 부분적으로는 옳고, 부분적으로는 부정확하다.
옳은 점: 보편적이고 명시적인 규탄이 늦어진 것은 실제로 있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분명한 원칙들이 존재했지만 필요한 엄격함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식민지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교황권을 마비시켰다. 이는 중대한 과실이다.
부정확한 점: *«교회는 1839년 이전에는 아무것도 규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역사적으로 거짓이다. In Supremo 이전에도 여러 교황의 개입이 있었다. 에우제니오 4세의 Sicut Dudum(1435년)[54], 비오 2세가 Rubicón 주교에게 보낸 1462년 10월 7일자 서한[55], 바오로 3세의 Sublimis Deus(1537년)[56], 우르바노 8세의 Commissum Nobis(1639년 4월 22일)[57], 베네딕토 14세가 브라질 주교들에게 보낸 Immensa Pastorum(1741년 12월 20일)[58]이 그것이며, 이러한 개입들은 특히 Joel Panzer가 The Popes and Slavery(1996년)에서 정리한 바 있다.[59]
진정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교황권은 15세기부터 이미 노예무역을 규탄할 교리적 도구들을 갖추고 있었고, 여러 교황이 부분적이거나 제한적인 규탄을 발표했지만, 아프리카인 노예무역을 직접 겨냥한 보편적이고 명시적인 규탄은 1839년에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연은 노예무역에 호의적인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에 타협한 교회 통치의 문제이다.
반론 6: «In Supremo는 무류하지 않으므로 구속력이 없다»
반론: In Supremo는 ex cathedra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신앙의 의무적인 진리로 강제력을 지니지 않으며, 가톨릭 신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답변: 이 반론은 무류한 특별 교도권과 정통적인 통상 교도권을 혼동하고 있다. 무류성은 신앙 진리에 대한 엄숙한 정의에만 요구되며, 교회는 이를 매우 드물게만 행한다. 가톨릭 가르침의 대다수는 통상 교도권을 통해 전해지며, 이는 형식적인 무류성이 없더라도 신자들에게 종교적 동의를 의무로 부과한다.
In Supremo는 흑인 노예무역을 자연법과 신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탄함으로써, 인간 인격의 존엄에 관한 교회의 한결같은 가르침과 일치한다. 형식적인 무류성이 없다고 해서 이를 선택 사항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 Gaudium et Spes(1965년)와 가톨릭교회 교리서(§2414)에서 이루어진 노예제 규탄은 이제 보편적인 통상 교도권의 가르침을 구성한다. 그 신학적 무게는 상당하며, 선의의 가톨릭 신자라면 더 이상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무류성이 없다는 이 반론은 19세기에 미국의 노예주 주에 살던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의 규탄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기 위해 특히 자주 내세웠던 것이다. 이는 신학보다는 그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많이 드러낸다.
더 읽어보기
- 역사는 가톨릭주의를 옹호하는가? : 역사 속 교회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개관.
주석과 참고문헌
Keith Bradley, Slavery and Society at Ro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4, p. 12 : 아우구스투스 시대 이탈리아의 노예 비율에 대한 높은 추정인 35%이며, 이 수치는 Walter Scheidel, « Human Mobility in Roman Italy, II: The Slave Population », Journal of Roman Studies 95, 2005가 확정된 « 사실 »로서 인용하며 반박한 수치이다 (« There is no such "fact" »). Moses I. Finley의 프랑스어판 제목은 Esclavage antique et idéologie moderne, trad. fr. Denise Fourgous, Minuit, Paris, 1979이다. 이 각주의 이전 버전이 교차 확인되지 않은 페이지 번호와 함께 이 수치를 그에게 귀속시킨 것은 오류였다.
1성 바오로, 갈라티아서 3, 28, Bible de Jérusalem, Cerf, Paris, 1998.
2성 바오로,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vv. 15-16, Bible de Jérusalem, Cerf, Paris, 1998.
3니사의 그레고리우스, Homélies sur l'Ecclésiaste, homélie IV (Qo 2, 7에 대하여 : « je me suis acquis serviteurs et servantes »), 그리스어 본문은 Patrologia Graeca (PG), vol. 44, éd. J.-P. Migne, Paris, 1863에 있다. 위의 프랑스어 표현은 저자의 의역이며 그렇게 제시되었다. 해당 구절의 출판된 프랑스어 번역 중 교차 확인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영어 번역을 통해 내용은 확인되었다 : S. Hall & R. Moriarty, Gregory of Nyssa: Homilies on Ecclesiastes, de Gruyter, Berlin, 1993 (« you condemn man to slavery when his nature is free... what price did you put on rationality ? »)와 A. Maguire, « Gregory of Nyssa – Slavery », earlychurchtexts.com (2026년 10월 4일 열람 : « You are condemning to slavery human beings whose nature is free and characterised by free will... Tell me what sort of price you paid »).
4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IIa-IIae, q. 57, a. 3, obj. 2 (Isidore de Séville, Étymologies V, 4를 인용 : 노예 상태는 자연법과 구별되는 ius gentium에 속한다) ; Ia-IIae, q. 94, a. 5, ad 3 (« la distinction des possessions et l'esclavage n'ont pas été introduits par la nature, mais inventés par la raison humaine », 라틴어 « distinctio possessionum et servitus non sunt inductae a natura, sed humanitatis ratione inventae »에서 저자가 프랑스어로 번역함). 기준판 : Opera Omnia, Leonina, Rome, 1888-1996 ; 영어 본문은 newadvent.org/summa (trad. des Dominicains anglais)에서 확인함.
5아우구스티누스, De Civitate Dei, XIX, 15 : 죄에서 비롯된 노예 상태의 기원. 비평판 :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vol. XLVIII, Brepols, Turnhout, 1955.
6Cardinal Hyacinthe-Sigismond Gerdil (1718-1802), 그 교리는 Catholic Encyclopedia, vol. XIV, art. « Slavery », 1912 (newadvent.org/cathen/14039a.htm)에 요약되어 있다. 영어 구절은 이 페이지에서 한 단어씩 확인되었다 : « Slavery is not to be understood as conferring on one man the same power over another that men have over cattle. » 이 영어 원문에서 저자가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Catholic Encyclopedia는 이 공식을 Gerdil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으로 제시하며, 그의 저작 중 하나에서 가져온 인용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7아우구스티누스, La Cité de Dieu, XIX, 15 (« De la liberté propre à la nature de l'homme, et de la servitude introduite par le péché »). 위의 프랑스어 표현은 저자의 의역이며 그렇게 제시되었다. 프랑스어 번역의 페이지 번호 (L. Moreau, éd. revue J.-C. Eslin, Seuil, Paris, 1994, p. 618, 이전 버전 기준)는 교차 확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용은 M. Dods의 영어 번역 (newadvent.org/fathers/120119.htm, 2026년 10월 4일 확인 : « it is with justice, we believe, that the condition of slavery is the result of sin... we do not find the word slave in any part of Scripture until righteous Noah branded the sin of his son with this name »)과 비평판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vol. XLVIII, Brepols, Turnhout, 1955)을 통해 확인되었다.
8John T. Noonan Jr., A Church That Can and Cannot Chang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Notre Dame (IN), 2005, chap. 4 (« Slavery »), p. 91-126 (장 번호와 페이지 번호는 참고 문헌에 따라 인용되었으며 한 페이지씩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 Dum Diversas의 후기 십자군 배경과 정의로운 전쟁 이론에 대한 분석이다. 이 장의 존재와 주제는 2차 문헌으로 뒷받침된다 (그중 National Catholic Reporter, « Dissent: Lessons from slavery »). 페이지의 문자 그대로의 확인은 남아 있다.
9Nicolas V, 칙서 Dum Diversas, 1452년 6월 18일, 라틴어 본문은 Bullarium Romanum, Turin, 1858, vol. V, p. 348에 있다. 부분 영어 번역은 Frances G. Davenport, European Treaties bearing o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Carnegie Institution, Washington, 1917, vol. I, p. 20-26에 있다.
10John Francis Maxwell, Slavery and the Catholic Church, Barry Rose Publishers, London / Anti-Slavery Society, 1975, p. 51-54 et 68-71 (페이지 번호는 참고 문헌에 따라 인용되었으며 한 페이지씩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 저자는 이 칙서들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 노예무역의 법적 근거로 공식적으로 원용된 적이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이 명제는 여기서 확립되지 않은 가설로, 증명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한 Maxwell의 권위는 학술 문헌의 2차 인용 (흑인 노예제에 대한 교황 교서들의 침묵이라는 명제 ; Maxwell은 대학 연구에서 pp. 65-66 et 110-111에 인용됨)과 그를 인용하는 영어 종합 논문을 통해 뒷받침된다.
11 51Eugène IV, 칙서 Sicut Dudum, 1435년 1월 13일, §4, 라틴어 본문과 영어 번역은 Joel S. Panzer, The Popes and Slavery, Alba House, New York, 1996, Appendice A, p. 99-103에 있다 (본문은 Cesare Baronius, Annales Ecclesiastici, éd. O. Raynaldus, Lucques, 1752, t. 28, p. 226-227에서 가져왔다). 이 영어 번역에서 저자가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15일 이내에 자유를 주라는 명령과, 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인 재산 반환 조항은 서로 다른 두 문장을 이루며, 위에서는 « [...] »로 구분되었다. 1434년 12월 17일의 칙서 Creator Omnium도 같은 카나리아 제도 사안에 속한다.
12 13 54Paul III, Sublimis Deus, 1537년 6월 2일, 라틴어 본문은 Bullarium Romanum, Turin, vol. VI, p. 360에 있다. 영어 번역과 분석은 Joel S. Panzer, op. cit., p. 40-52에 있다.
14 15 16 56David Eltis & David Richardson (dir.), Atlas of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2010 (Atlas의 범위 : 1501–1867), p. 14-17 et cartes 1-5. 기준 추정 : 약 1,25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승선하였고, 약 1,070만 명이 살아서 하선하였다. 문서로 확인된 마지막 대서양 횡단 항해는 1866년에 있었다 (Emory 프로젝트 : « Between 1500 and 1866 »). 상세 데이터는 slavevoyages.org (TransAtlantic Slave Trade Database, Emory University, 2019)에서 열람할 수 있다.
17 18 19Georgetown University,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Slavery, Memory, and Reconciliation, avril 2016, Appendice I : 1838년 Maryland 예수회 관구가 대학의 이익을 위해 노예 272명을 매각한 사실을 문서로 기록함, p. 8-11.
20Louis Sala-Molin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UF, Paris, 1987 (7e éd.), p. 31-42 : 1685년 3월 칙령의 본문과 분석.
21David Brion Davis, The Problem of Slavery in Western Culture,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NY), 1966, chap. IV (« The Significance of Slavery ») : 노예제 사회 내부의 도덕적 긴장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
22Frère Antoine de Montesinos, O.P., 대림절 넷째 주일 설교, Saint-Domingue, décembre 1511, 본문은 Bartolomé de Las Casas, Historia de las Indias, livre II, chap. 14, éd. Agustín Millares Carl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51, t. II, p. 441-442를 통해 전해진다. 저자의 프랑스어 번역이며, 유명한 스페인어 본문 (« Decid, ¿con qué derecho y con qué justicia tenéis en tan cruel y horrible servidumbre aquestos indios ? »)과 그 통용 영어 번역을 통해 내용상 교차 확인하였다.
23Bartolomé de Las Casas, Historia de las Indias, livre III, chap. 102 et 129 (본문의 전통에 따르면 자기 질책이 두 곳에서 다시 나타난다 ; Library of Congress가 인용하는 필사본은 이를 livre III에 둔다). 저자의 의역이며 그렇게 제시되었다. 학술 문헌에 인용된 스페인어 원문에 따랐다 : « Este aviso, de que se diese licencia para traer esclavos negros a estas tierras, dio primero el Clérigo Las Casas, no advirtiendo la injusticia con que los portugueses los toman y hacen esclavos, el cual, después de que cayó en ello, no lo diera por cuanto había en el mundo, porque siempre los tuvo por injusta y tiránicamente hechos esclavos, porque la misma razón es de ellos que de los indios » (Manuel Méndez Alonzo, « From Slave Driver to Abolitionist: Bartolomé de Las Casas on African Slavery », Patristica et Mediaevalia XXXVI, 2015, p. 25 ; Arthur Helps, The Spanish Conquest in America, vol. II, Library of Congress, 필사본을 livre III에서 인용함). Agustín Millares Carlo 판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1951)에서 이 장의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문장은 본문에서 문자 그대로의 인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24 53Tomás de Mercado, O.P., Tratos y contratos de mercaderes y tratantes, Mathias Gast, Salamanque, 1569 (1re éd.) ; 증보 재판은 Suma de tratos y contratos라는 제목으로, Hernando Díaz, Séville, 1571, livre II, chap. XXI, « Del trato de los negros de Cabo Verde », p. 107-116 (Elvira Vilches의 같은 1571년판 셈법으로는 chap. XX, p. 102r et suivantes로 셈). 위의 프랑스어 표현은 저자의 의역이며 Mercado의 교리에 따랐다. 그 스페인어 원문은 학술 문헌에서 확인된다 (« A título de guerra se mezclan ser muchas o casi todas injustas [...] andan a caza unos de otros como si fuesen venados [...] De esta manera vienen infinitos cautivos contra toda justicia », Alfredo Santiago Culleton, « Tomás de Mercado on Slavery: Just According to Law, Unjust in Practice », Patristica et Mediaevalia XXXVI, 2015에 인용됨, 이 논문은 장을 1571년판의 livre II, chap. XXI, p. 107-116으로 위치시킨다). 분석은 José Andrés-Gallego, La esclavitud en la América española, Encuentro, Madrid, 2005, p. 142-148에 있다.
25 52Enrique Dussel, Historia general de la Iglesia en América Latina, Sígueme, Salamanca, 1983, t. I, p. 432가 보고한 귀속으로, **Alonso de Montúfar, O.P.**가 스페인 국왕 Philippe II에게 보낸 서한 (Mexico, vers 1560)에 대한 것이다. 영어 문헌에서도 이 언급이 다시 나타난다 : 논문 Catholic Church and slavery (Wikipedia, 2026년 10월 4일 실시간 확인 : « The second Archbishop of Mexico (1551–72), the Dominican Alonso de Montúfar, wrote to the king in 1560 protesting the importation of Africans, and questioning the "justness" of enslaving them »), 1차 출처는 인용되지 않았다. 서한의 전체 본문도, 문서고도, 독립적인 학술 연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문에는 논증적 효력이 없는 귀속 각주만 유지된다.
26Francisco José de Jaca, Resolución sobre la libertad de los negros y sus originarios, La Havane, 1681 (1681년 8월 28일자), manuscrit ; Epifanio de Moirans, Siervos libres, 1682, manuscrit. 비평판 : Miguel Anxo Pena González (éd.), Resolución sobre la libertad de los negros..., CSIC, Madrid, 2002 ; 분석은 같은 저자, Francisco José de Jaca : la primera propuesta abolicionista de la esclavitud en el pensamiento hispano, Universidad Pontificia de Salamanca, Salamanque, 2003에 있다. 1681년 La Havane에서의 체포, 유럽으로의 이송과 Rome에 보낸 청원에 대해서는 José Tomás López García, Dos defensores de los esclavos negros en el siglo XVII (Francisco José de Jaca y Epifanio de Moirans), Caracas, 1982도 참조하라.
27 29Francisco José de Jaca, Resolución sobre la libertad de los negros y sus originarios, La Havane, 1681 (1681년 8월 28일자), chap. I, éd. Miguel Anxo Pena González, CSIC, Madrid, 2002, p. 87. 위의 프랑스어 표현은 저자의 의역이며, 이 판이 문서로 확인한 Jaca의 명제 (아프리카인의 노예 상태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 자유에 반대되는 죄이다)에 따랐다. 필사본을 한 단어씩 교차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의 인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28New Advent, Catholic Encyclopedia, vol. XI, art. « Peter Claver », 1911, p. 763-764 (newadvent.org/cathen/11763a.htm). Léon XIII에 의한 시성 : Acta Sanctae Sedis, vol. XX, 1888, p. 393-398.
30John T. Noonan Jr., op. cit., p. 118-123 (한 페이지씩 직접 확인하지 않은 페이지 번호) : 미국 남부 가톨릭 신자들이 In Supremo에 보인 저항, 특히 이 본문의 범위를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만으로 제한하려는 논거들. 여기서 보고된 해석은 Noonan의 분석으로 제시되며, 로마에서 확립된 사실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른 저자들 (Panzer, Kelly)이 In Supremo를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모두 단죄하는 것으로 읽는 점은 더욱 그렇다. 페이지의 문자 그대로의 확인은 남아 있다. 제한적 수용이라는 사실 자체는 독립적으로 확인된다 (다음 각주 참조).
31 34Grégoire XVI, In Supremo Apostolatus, 1839년 12월 3일, 공식 라틴어 본문은 Acta Gregorii Papae XVI, vol. II, Rome, 1901, p. 387-392에 있다. 출판되어 일치하는 영어 본문 (papalencyclicals.net, New Advent, Wikipédia). 이 영어 원문을 통해 교차 확인한 저자의 프랑스어 번역 : « We reprove, then, by virtue of Our Apostolic Authority, all the practices abovementioned as absolutely unworthy of the Christian name. »
32Grégoire XVI, op. cit. 영어 원문을 통해 교차 확인한 저자의 프랑스어 번역 : « By the same Authority We prohibit and strictly forbid any Ecclesiastic or lay person from presuming to defend as permissible this traffic in Blacks... »
33John England, Charleston 주교, 1840년 미국 정부 (국무장관 John Forsyth)와의 서신 : 어떤 교황도 미국에 존재하던 국내 노예제를 단죄한 적이 없으며, 그의 생각으로는 노예무역만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 Popes and slavery » (thefreelibrary.com)와 « Slavery and American Catholicism » (commonplace.online)를 참조하라. England 주교와 Lynch 주교의 노예제 옹호를 비교한 대학 논문 (academia.edu)도 참조하라.
35Saint-Office, Instruction 20, 1866년 6월 20일 : « Slavery itself, considered as such in its essential nature, is not at all contrary to the natural and divine law, and there can be several just titles of slavery and these are referred to by approved theologians and commentators of the sacred canons. It is not contrary to the natural and divine law for a slave to be sold, bought, exchanged or given » (구매자는 판매되는 노예가 정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했는지 부당하게 박탈당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판매자는 노예의 생명, 덕행 또는 가톨릭 신앙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John Francis Maxwell, Slavery and the Catholic Church, Barry Rose Publishers, London, 1975, p. 74와 John T. Noonan Jr., A Church That Can and Cannot Chang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Notre Dame (IN), 2005, chap. 4가 재수록하고 분석하였다. 요약은 P. Joseph O'Leary의 서평 (2008, josephsoleary.typepad.com, 2026년 10월 4일 확인)으로 뒷받침된다. 본문의 프랑스어 번역과 의역 : 저자.
36Léon XIII, In Plurimis, 회칙, 1888년 5월 5일, Acta Sanctae Sedis, vol. XX, 1888, p. 545-567 ;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37Léon XIII, Catholicae Ecclesiae, 사도적 서한, 1890년 11월 20일, Acta Sanctae Sedis, vol. XXIII, 1890, p. 257-261 ;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38Léon XIII, In Plurimis, 1888년 5월 5일, §4. 공식 라틴어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vatican.va/content/leo-xiii/en/letters/documents/hf_l-xiii_let_18880505_in-plurimis.html) ; 원문 : « nulla ratione habita neque communis naturae, neque dignitatis humanae, neque divinae expressae similitudinis ». 프랑스어 번역은 Lettres apostoliques de S.S. Léon XIII, t. II, Maison de la Bonne Presse, Paris, p. 144 sq에 있다.
39Daniel O'Connell, 미국 노예제 폐지론자들에게 보낸 Cincinnati 연설 (« the most hideous crime that has ever stained humanity »), 19세기의 주요 노예제 폐지 문서이다. Oliver MacDonagh, The Hereditary Bondsman: Daniel O'Connell 1775-1829, Weidenfeld and Nicolson, London, 1988도 참조하라. 이전의 귀속 (1829년 연설, 손잡기를 거부했다는 일화)은 교차 확인할 수 없어, 확인된 이 문서로 대체되었다.
40 41Gérard Cholvy & Yves-Marie Hilaire, Histoire religieuse de la France contemporaine, vol. I (1800-1880), Privat, Toulouse, 1985, p. 348-349 : 프랑스 노예제 폐지 협회에서의 Lacordaire와 Montalembert.
42Gérard Cholvy, Frédéric Ozanam - Le christianisme social en actes, Fayard, Paris, 2003, p. 289-291.
43Xavier de Montclos, Lavigerie, le Saint-Siège et l'Église de 1846 à 1878, De Boccard, Paris, 1965, p. 312-318 ; 1888-1890년 Lavigerie의 노예제 폐지 운동.
44Louis X, Édit sur l'affranchissement des serfs, juillet 1315, 본문은 Gustave Fagniez, Documents relatifs à l'histoire de l'industrie et du commerce en France, Picard, Paris, 1898, t. I, p. 132-134에 있다.
45Concile Vatican II, Gaudium et Spes, §27, 사목 헌장, 1965년 12월 7일, 공식 프랑스어 번역, Cerf, Paris, 1966, p. 93-94.
46가톨릭교회 교리서, §2414, Libreria Editrice Vaticana / Mame, Paris, 1997.
47Jean-Paul II, Gorée 섬 가톨릭 공동체와의 만남, Saint-Charles 교회, 1992년 2월 22일, 공식 프랑스어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vatican.va/content/john-paul-ii/fr/speeches/1992/february/documents/hf_jp-ii_spe_19920222_isola-goree.html, 확인된 페이지). 같은 날 Maison des Esclaves 방문 때 행한 연설은 별개이다 (vatican.va/.../hf_jp-ii_spe_19920222_maison-esclaves.html).
48Jean-Paul II, 아프리카 사도적 여행, Accra (Ghana) 미사, 1980년 5월 8일 : 강론 (공식 프랑스어 본문 : vatican.va/content/john-paul-ii/fr/homilies/1980/documents/hf_jp-ii_hom_19800508_accra-africa.html, 2026년 10월 4일 확인된 페이지), 미사 끝에 드린 기도 (vatican.va/content/john-paul-ii/fr/speeches/1980/may/documents/hf_jp-ii_spe_19800508_prayer-accra.html)와 같은 날 무슬림 대표들에게 한 연설 (vatican.va/content/john-paul-ii/fr/speeches/1980/may/documents/hf_jp-ii_spe_19800508_muslim-ghana.html). 이전 버전에 인용된 프랑스어 원문 (« Je remercie Dieu d'avoir pu méditer ici... »)은 이 본문들에서 찾을 수 없다 (2026년 10월 4일 전문 검색, 5월 9일 Kumasi 강론 포함). 따라서 그 말도 그 내용도 이 연설에 귀속시킬 수 없다.
49Jean-Paul II, Journée du Pardon 미사 강론, Saint-Pierre 광장, 2000년 3월 12일, §4, 공식 프랑스어 본문은 Vatican.va에 있다 (vatican.va/content/john-paul-ii/fr/homilies/2000/documents/hf_jp-ii_hom_20000312_pardon.html, 현장에서 확인하고 한 단어씩 옮겨 적은 페이지). 따옴표 안의 이전 표현은 의역 (« défiance », « adeptes »)과 이 본문에서 교차 확인되지 않은 두 번째 문장을 섞은 것이었다. 공식 원문으로 대체되었다. 이 강론은 노예무역도 인종 차별도 이름으로 직접 겨냥하지 않는다.
50Pie II, 1462년 10월 7일 Rubicón (Canaries) 주교에게 보낸 서한, 새로 개종한 이들을 노예로 만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다 : Léon XIII 자신이 In Plurimis (1888년 5월 5일)에서 보고한 중대한 경고이며 EWTN이 다시 인용하였다 (« Condemning Slave Trade », origin.ewtn.com, 2026년 10월 4일 확인 : « sent on October 7, 1462, to a Bishop who was leaving for that country, a Letter [...] addresses grave warnings with regard to Christians who should reduce neophytes to slavery »).
55Urbain VIII, Commissum Nobis, 1639년 4월 22일 : 서인도 제도와 남부 인도의 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Querida Amazonia에서 상기된 교도권 연속성 (note 148 : « URBAN VIII, Bull Commissum Nobis (22 April 1639) »)이며 문헌으로 뒷받침된다 (Catholic Stand, Schambeck).
57Benoît XIV, Immensa Pastorum (Principis), 브라질 주교들에게, 1741년 12월 20일 : 원주민을 노예로 만드는 자들에게 파문 처벌이 가해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Querida Amazonia에서 상기된 교도권 연속성 (note 148 : « BENEDICT XIV, Bull Immensa Pastorum Principis to the Bishops of Brazil (20 December 1741) »).
58Joel S. Panzer, The Popes and Slavery, Alba House, New York, 1996 : 1435년부터 1888년까지 노예제에 반대하는 교황의 개입을 목록화하고 분석하며, 부록에 전체 본문을 수록하였다 (EWTN, « The Popes and Slavery »에 소개된 저작, 2026년 10월 4일 확인). 정확한 개수를 이 저작에서 한 페이지씩 다시 셀 수 없었으므로, 여기서는 어떤 수치도 다시 인용하지 않는다. 본문에 인용된 각 칙서는 위에 있는 자체 참고 문헌으로 인용된다.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