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부

성직자부는 전 세계 교구 사제와 부제의 양성, 삶과 규율을 관장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을 적용하기 위해 1564년에 설립된 공의회성을 계승한 기관으로, 2022년 Praedicate Evangelium으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Ignispedia

성직자부(라틴어: Dicasterium pro Clero)는 2022년 6월 5일 이후 교구 성직자의 사제와 부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는 로마 교황청 기구이다 — 신학교에서의 초기 양성, 생활, 규율과 사목 사명[1].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 헌장 Praedicate Evangelium에 의해 현재의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활동 중인 가장 오래된 로마 성성 중 하나의 직접적인 후계자이다. 바로 1564년 8월 2일 교황 비오 4세가 트리엔트 공의회의 규율 결정을 적용하기 위해 설립한 공의회 성성이다[2].

자의교서 Alias Nos와 헌장 Praedicate Evangelium 사이에는 4세기 반의 세월이 있지만, 근본 사명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교도 수도자도 동방 가톨릭교회 소속도 아닌 세속 성직자들이 탄탄한 양성을 받고 사제직의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돌보는 것이다. 성직자부는 주교를 관할하지 않으며(이는 주교부의 소관이다), 수도자와 봉헌생활회도, 동방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도 관할하지 않는다(이는 동방교회부의 소관이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 사건도 다루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은 교리부에 속한다[3].

성직자부는 오늘날 전 세계 약 278,700명의 사제와 50,800명 이상의 종신 부제로 이루어진 교구 성직자를 감독한다[4] — 여러 대륙에서 계속 감소하는 수치이며, 이 때문에 사제 성소 부족은 현 임무에서 가장 명시적인 제도적 관심사 중 하나가 되었고, Praedicate Evangelium 본문에도 그대로 명기되어 있다[5].

세속 성직자를 중심으로 한 관할권

성직자부가 현재 담당하는 사항

로마 교구의 사제를 양성하는 로마 대신학교의 정면. 사진: Pufui PcPifpef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Praedicate Evangelium 제113조는 두 항에 걸쳐 성직자부의 일반 사명을 정한다.

«성직자부는 교구 성직자의 사제와 부제에 관한 모든 사항, 즉 그 인적 사항과 사목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열매 맺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 분야에서 주교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성직자부는 성품 후보자들의 양성에 관한 사도좌의 배려를 드러내고 실행한다.» —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 헌장 Praedicate Evangelium, 제113조 제1-2항[6]

이 일반 사명은 제114조부터 제120조에 열거된 일곱 가지 관할 분야로 구체화된다. 신학생 양성(제114조), 사제 부족 문제의 관리까지 포함한 재직 성직자의 생활과 규율(제115조), 사제직과 부제직 의무의 면제 등 성직자 신분(제116조), 개인 prelature(성직자치단)(제117조), 교구 평의회·성직자 단체·교회 문서고·경건 재단 등을 다루는 일련의 행정 규율(제118조), 교회 재산 관리(제119조), 그리고 사제 성소를 위한 교황 사업 주재와 성품 양성에 관한 상설 부처 간 위원회(제120조)이다[7].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

세 가지 설명을 통해 성직자부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첫째, 주교 자체를 통치하지 않는다. 주교의 임명·규율·통치는 주교부(Praedicate Evangelium 제103-112조)의 소관이며, 그 역사와 관할은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 둘째, 멜키트·마론·우크라이나·시로말라바르 등 동방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이들의 고유 규율은 전적으로 동방교회부의 소관이다. 셋째, 여론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설명으로, 성직자부는 성직자가 저지른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 이 배타적 관할권은 교리부에 속하며, 교리부는 특정 교회 형사 절차에 따라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다 — 2001년 자의교서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가 이러한 최중대 범죄(delicta graviora)를 교리성성에 유보했고, 2019년 Vos Estis Lux Mundi는 신고·조사 절차와 주교의 책임을 규정했다[8]. 이 설명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성직자부는 사전 단계에서 성직자의 행정적 신분 — 면제, 전출, incardination(소속 교구 편입) — 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하며, 이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기구의 소관인 징계 사안과 성직자부의 이름이 잘못 연결되기도 한다.

다섯 세기의 역사 : 공의회성에서 성직자부까지

1564년 : 비오 4세와 자의교서 Alias Nos

1564년 공의회성을 창설한 비오 4세. 17세기 베네치아파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1564년 8월 2일, 트리엔트 공의회 폐막(1563년 12월 4일) 채 1년이 되기 전에 교황 비오 4세(Giovanni Angelo Medici, 1559–1565 재위)는 자의교서 Alias Nos를 반포하여 트리엔트 공의회 해석을 위한 추기경들의 거룩한 성성(Sacra Congregatio Cardinalium Concilii Tridentini interpretum), 곧 공의회성[9]을 설립했다. 초기 사명은 범위가 좁지만 결정적이었다. 공의회의 규율 교령들 — 특히 주교와 본당 사제의 상주 의무, 성직록(benefice) 규율, 성직자 도덕 개혁 등 트리엔트 논쟁의 핵심이자 개신교가 비판한 남용들과 직결된 문제들 — 을 정확히 해석하고 실제로 적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다[10]. 신설 성성의 초대 장관은 스물여섯 살의 젊은 추기경으로 후에 성인이 된 카를로 보로메오였으며, 그는 밀라노 대교구장으로서 트리엔트 개혁을 자기 교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앞장섰다[11].

트리엔트를 해석할 상설 성성을 만든 것은 시급한 필요에 대한 답이었다. 18년에 걸쳐 25회기로 의결된(1545–1563) 공의회 교령들은 적용에 관한 수많은 의문을 남겼고, 로마는 전 세계 주교들에게 각 교구가 트리엔트 규율을 제각기 해석하지 않도록 유일한 준거 권위를 제공해야 했다.

식스토 5세와 트리엔트식 교황청 (1588년)

1588년 로마 교황청을 개편한 식스토 5세. 피에트로 파케티 그림 — Wikimedia Commons, CC0.

1588년 1월 22일 사도헌장 Immensa Aeterni Dei로 교황 식스토 5세는 로마 교황청 전체를 15개 상설 성성 체제로 개편하고 그 안에 공의회성을 정식으로 편입하면서 그 권한을 명확히 했다. 트리엔트 교회법 해석, 관구 공의회와 교구 시노드 감독, 주교 상주 의무 준수 확인이 그것이었다[12]. 비교적 비공식적이었던 이 기구가 이 순간에 교회 통치의 중심 부서로서 확정적 지위를 얻었다.

우르바노 8세, 상주 감독권을 이관하다 (1634년)

1634년, 헌장 Sancta synodus Tridentina로 교황 우르바노 8세는 공의회성에서 주교 상주에 대한 직접 감독권을 거두어 로마 대리 추기경이 이끄는 별도 기구에 맡겼다[13]. 이 이관은 이 기구 역사에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수세기 동안 그 권한은 여러 로마 기구들 사이에서 거듭 잘리고 재배분되었지만, 근본 사명 — 재속 성직자의 규율 — 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베네딕토 14세와 «소(小) 공의회성» (1740년)

교회법학자로 이름난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1740년 «소 공의회성»(super statu ecclesiarum)이라 불린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는 전 세계 주교들이 ad limina Apostolorum 방문 때 로마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심사하는 임무를 맡았다[14]. 교구의 주기적 상태 점검 — 사목 활력, 성직자 상태, 물적 형편 — 은 20세기까지 공의회성의 대표적 업무 중 하나로 남았다. 같은 교황 재위 기간에 성성의 권한은 혼인 무효 소송(1741년)과 수도 서원 무효 소송(1748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 대폭 확대 탓에 이 성성은 거의 2세기 동안 오직 성직자 규율을 넘어 매우 다양한 권한을 가진 사실상의 교회 법원 역할을 했다[15].

비오 6세, 레오 13세와 19세기의 조정

교황 비오 6세는 1775년 11월 27일 헌장 Sacrosanctam Tridentinam synodum으로 성성의 행정 권한을 다시 개혁했다[16]. 한 세기 뒤인 1879년, 레오 13세는 여기에 교회 면제 성성(성직자와 교회 재산의 사법·조세 특권을 근대 국가들 앞에서 수호하는 기구)을 병합했는데 — 독일 Kulturkampf와 여러 라틴 유럽 국가들의 반교권법 시대에 특히 민감한 권한이었다[17].

1908년 : 성 비오 10세와 개혁 Sapienti Consilio

1908년 Sapienti Consilio 개혁의 주역인 성 비오 10세. 1910년대 공식 초상, 작가 미상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이 기구가 20세기 말 이전에 겪은 가장 깊은 개혁은 **성 비오 10세**의 개혁이다. 1908년 6월 29일 사도헌장 Sapienti Consilio로 교황은 로마 교황청을 전면 개편하고 공의회성의 권한을 세 가지 주축으로 재정의하며 다시 중심을 잡았다. 재속 성직자와 평신도의 규율, 교회 계명(단식, 금육, 의무 축일) 준수, 그리고 교회의 세속 재산 보존과 관리가 그것이었다[18]. 같은 개혁으로 베네딕토 14세 때 얻었던 혼인 관련 권한은 신설된 성사 규율 성성으로 넘어갔고, 이때 폐지된 로레토 성모 성성이 흡수·병합되었다[19]. 1908년 개혁으로 이 기구는 처음으로 오늘날 모습에 가까워졌다. 트리엔트법을 두루 해석하는 성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교구 성직자의 규율에 전념하는 성성이 된 것이다.

1967년 : 바오로 6세와 «성직자성»의 탄생

Regimini Ecclesiae Universae와 종신 부제직 회복이 이루어진 1967년의 바오로 6세. 사진: Yoichi Okamoto(백악관), 1967년 12월 23일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와 그에 따른 교황청 전반 개혁의 흐름 속에서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8월 15일 사도헌장 Regimini Ecclesiae Universae를 반포하여, 1968년 1월 1일부터 거룩한 공의회성을 성직자성으로 개칭했다[20]. 새 이름은 네 세기에 걸친 점진적 재중심화를 반영했다. 이 기구는 오래전부터 트리엔트 교령 전체를 해석하는 일을 맡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재속 사제와 부제의 삶과 규율을 담당해 왔다. 같은 개혁으로 관구 공의회의 문헌 심사가 주교성으로 넘어갔는데, 이는 1564년 창설 때부터 이어진 마지막 일반 권한이었다[21].

같은 바오로 6세는 같은 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다시 가능하게 한 제도를 복원했다. 1967년 6월 18일 자의교서 Sacrum Diaconatus Ordinem으로 라틴 교회에 상설 부제직을 부활시킨 것이다. 안정된 삶의 자리로서의 부제직이 점차 사라진 지 17세기 만이었다[2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Lumen Gentium(1964년 11월 21일)은 «부제직은 장차 위계질서의 고유하고 항구적인 단계로서 부활될 수 있을 것이다»[23]라고 가르치며 길을 열었고, 여기에는 주교회의와 성좌의 동의 아래 기혼 남성도 포함되었다. 이 복원은 처음부터 상설 부제의 양성과 규율을 재속 사제와 같은 권위 아래 두었으며 —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교구 사제들과 함께 상설 부제들이 성직자부의 권한 안에 변함없이 들어 있다.

1970–1992년 : 사제 양성의 교도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온전한 교령 하나, Presbyterorum Ordinis(1965년 12월 7일)를 바쳤으며, 이는 사제 정체성의 현대 신학적 토대를 놓았다.

«거룩한 서품과 주교들로부터 받은 파견으로 사제들은 스승이시며 사제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승격된다. 그들은 그분의 직무에 참여하는데, 그 직무는 날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이 되게 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Presbyterorum Ordinis, 서문 1항, 1965년 12월 7일[24]

이 공의회 토대 위에서, 당시 사제 양성 권한을 가진 가톨릭 교육성은 1970년 1월 6일 신학생 양성을 위한 세계 공통 기본 규범인 첫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를 반포했고, 1983년 새 교회법전을 반영하여 1985년 3월 19일 개정했다[25].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3월 25일 시노드 후 권고 Pastores Dabo Vobis로 이 노력을 완성했는데, 이는 사제 양성을 네 가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차원 — 인간적, 영적, 지적, 사목적 차원 — 으로 구조화한 기준 문헌이다[26].

1994년 : 첫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위한 지침서』

성직자성은 1994년 1월 31일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위한 지침서』를 펴냈다. 초기 양성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사제 존재 전체 — 영성, 직무 수행, 항구 양성, 교회법 규율 — 를 다룬 첫 종합 문헌이었다. 이 기초 문헌은 한 세대 뒤인 2013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위 때 깊이 개정된다[27].

2013년 : 베네딕토 16세, 두 가지 주요 권한을 재배분하다

2011년 9월 23일 에첼스바흐 성모 순례지의 베네딕토 16세. 사진: Oliver Mark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같은 날 반포된 베네딕토 16세의 두 개혁은 성성의 관할을 깊이 다시 그렸다. 2013년 1월 16일 자의교서 Ministrorum Institutio로 교황은 신학교 책임을 성직자성에 이관했는데, 이는 1988년 개혁(Pastor Bonus) 이래 가톨릭 교육성이 쥐고 있던 권한이었다[28]. 문헌은 이 선택을 사제의 초기 양성과 항구 양성 사이의 교육적 연속성으로 설명한다.

2016년 Ratio Fundamentalis 서문에서 상기하듯이, 베네딕토 16세는 이미 항구 양성 권한을 가진 성직자성에 신학교에서의 초기 양성 책임을 맡기고자 하였다. 신학생 양성은 자연스럽게 사제의 항구 양성으로 이어지며, 그것과 함께 하나의 현실을 이룬다[29].

같은 날, 두 번째 자의교서 Fides per Doctrinam은 성직자성에서 교리교육 권한을 거두어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로 넘겼다 — 이 기구는 다시 2022년에 복음화부로 합쳐진다[30]. 성성은 같은 해 2013년 2월 11일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위한 지침서』의 깊이 개정된 제2판을 펴냈다[31].

2014–2016년 : 새 Ratio Fundamentalis 마련

초기 양성과 항구 양성을 모두 맡게 된 성직자성은 2014년 봄부터 1970년 문헌을 대체할 새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작성에 착수했다. 초안이 2014년 10월 1–3일 성성 전체회의에 제출되었는데, 여기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개회사에서 최종 문헌의 제목이 될 이미지를 내놓았다.

«성소를 지키고 자라게 하여 무르익은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성소는 “원석 다이아몬드”입니다. 하느님 백성 한가운데서 빛나도록 정성과 사람들의 양심에 대한 존중과 인내로 다듬어야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성직자성 전체회의 개회사, 2014년 10월 3일, 『사제 성소의 선물』 서문에서 인용[32]

이어서 본문은 여러 로마 부서 — 민족복음화부, 봉헌생활회, 동방교회성, 가톨릭 교육성 — 의 기여로 풍성해졌고, 2015년에는 시노드 정신으로 수많은 주교회의와 교황대사관에 자문을 위해 보내졌다[33]. 성성은 2015년 11월 19–20일 공의회 교령 Optatam Totius와 Presbyterorum Ordinis 반포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를 열어 성품 후보자 양성에 관한 추기경, 주교, 양성자, 전문가들을 모았다[34]. 국무원과 여러 교리 부서의 최종 검토를 거쳐, 사제 성소의 선물이라 제목 붙은 최종본이 로마에서 2016년 12월 8일 반포되었다[35].

2017년 : 성지(聖地) 이관

2017년 2월 11일 서명되어 2017년 4월 1일 공포된 자의교서 Sanctuarium in Ecclesia로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직자성에서 성지 관련 권한 — 순례지, 교회법적 인정, 회칙 — 을 거두어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에 맡겼는데, 이는 그때까지 부차적으로 행사되던 권한이었다[36]. 2022년 대개혁 5년 전의 이 마지막 재배분으로 이 기구는 핵심 권한에 완전히 다시 중심을 잡았다. 곧 재속 성직자들의 인격, 그들의 양성과 직무가 그것이다.

Praedicate Evangelium(2022): '성직자성'에서 성직자부로

2014년 8월 17일 해미읍성(한국)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 미사의 프란치스코 교황. 사진: Korea.net / KOCIS(Jeon Han)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2022년 3월 19일 성 요셉 대축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 관한 사도 헌장 Praedicate Evangelium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교황 재위 초부터 시작된 추기경 자문회의(소위 'C9')의 9년에 걸친 협의의 결실이다. 이 문헌은 2022년 6월 5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발효되었다[37]. 이 개혁으로 로마의 거의 모든 성성이 '부(dicastero)'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교황청 내부의 위계질서를 평탄화하려는 명시적 의지를 반영한다 — 성직자든 평신도든 모든 부서 책임자는 이제 이론상 교황의 이름으로 통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직자성은 성직자부가 되었으며, 2013년과 2017년 개혁 이후에 이른 상태와 비교해 실질적인 권한 변경은 없었다[38].

성직자부에 관한 절을 마무리하는 제120조는 부서 안에 장관(prefect)이 당연직 의장을 맡는 두 개의 상설 기구를 둔다. 사제 성소 교황 사업회와 성품 양성을 위한 성부간 상설 위원회가 그것이다[39] — 이는 제115조 제3항에서 이미 지적된 전 세계적인 성소 위기가 새로운 성직자부의 구조 자체 안에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제와 부제의 양성: 핵심 사명

신학교, 트리엔트 공의회로부터 직접 이어진 유산

1563년 신학교 설립을 명령한 트리엔트 공의회의 개막. 1711년 회화, Niccolò Dorigatti 작품으로 전해짐 —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각 교구가 신학교를 설립해야 할 의무는 트리엔트 공의회로 직접 거슬러 올라간다. 제23회기, 1563년 7월 15일에 성직자 개혁에 관한 교령 제18장(Cum adolescentium ætas)에서 각 교구에 지역 성직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젊은 성직자들은 사제 양성자의 지도 아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종교개혁 직전에 고발된 풍기 문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도록 하였다[40]. 프랑스에서는 공의회 폐막 불과 1년 뒤인 1564년 3월 20일에 랭스 대주교인 로렌 추기경이 최초의 신학교를 설립하였다[41]. 2013년부터는 성직자부가 성좌를 대신하여, 영토적 이유(동방 교회)나 신분상 이유(축성생활회)로 다른 부서에 속한 신학교를 제외한 모든 신학교의 공동체 생활과 운영을 감독하고 있다[42].

사제 성소의 선물: 현행 규범

2006년 6월 3일 노르베르트 트렐레 주교가 집전한 힐데스하임 대성당의 사제 서품식. 사진: 교구 언론실(bph) — Wikimedia Commons, 출처 표시 조건 자유 이용.

2016년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는 양성 과정을 네 단계의 연속적인 교육 단계 — 예비기, 제자기, 형상기, 사목기 — 로 구성하며, 이는 1992년 Pastores Dabo Vobis가 정의한 신학생 인격의 네 가지 차원, 즉 인간적, 영적, 지적, 사목적 차원과 맞물린다. 본문은 강령적인 선언으로 시작한다:

«하느님께서 어떤 이들의 마음에 심어 주신 사제직 성소의 선물은, 교회가 그들에게 수준 높은 양성 과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 성직자성, 사제 성소의 선물 —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서론 1항, 2016년 12월 8일[43]

Praedicate Evangelium 제114조 제3항은 성직자부에게 이 Ratio와 종신 부제를 위한 대응 규범인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Diaconorum Permanentium, 그리고 이미 서품된 성직자의 지속 양성에 관한 모든 문서를 증진할 임무를 명시적으로 맡긴다[44]. 같은 조항은 성직자부에게 각 주교회의가 마련한 국가별 Ratio를 인준할 권한을 부여하고, 한 교구만으로는 충분한 수의 지원자, 질 높은 양성자와 영적 지도자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교구간 신학교 설립을 장려할 임무를 부여한다[45].

종신 부제직, 고유한 성소

종신 부제의 서품식. 사진: Sainte Bernadette — Wikimedia Commons, CC0.

1967년 Lumen Gentium에 근거하여 복원된 종신 부제직은 성직자부의 관할 안에서 통계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피데스 통신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의 전 세계 종신 부제는 51 433명이며, 그중 교구 소속이 50 868명 — 거의 모두 이 성직자부에 소속 — 으로, 단 1년 만에 1 283명 증가하여 사제에게서 관찰되는 추세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46]. 이러한 성장은 특히 아메리카(교구 부제 +1 268명)와 오세아니아에서 두드러지며, 교구 사제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뚜렷이 대비되어 종신 부제직을 현대 교회의 가장 역동적인 직무 중 하나로 만든다.

통계 (2023년 12월 31일 기준)전 세계 합계연간 변동
교구 사제278 742-429
수도회 사제128 254-305
사제 총계406 996-734
교구 소속 종신 부제50 868+1 333
수도회 소속 종신 부제565-50
교구 소속 대신학생64 063-845

출처: 피데스 통신, «가톨릭 교회 통계 2025» 자료집, 제99차 세계 선교의 날(2025년 10월 19일)을 맞아 발행,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교회 통계연감 자료[47].

이 표는 성직자부가 직접 담당하는 인구의 정확한 규모를 보여준다. 다섯 대륙에 분포한 사제와 교구 부제를 합친 약 330 000명의 교구 성직자이며, 그 궤적은 대륙별로 엇갈린다. 유럽은 뚜렷한 감소세(1년간 교구 사제 -1 690명)를 보이는 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지속적인 성장세(교구 사제 각각 +1 221명, +542명)를 보인다.

사제의 삶과 규율, 그리고 사제 부족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위한 지침서

2019년 포르토비에호(에콰도르)의 성유 축성 미사. 호세 마리오 루이스 나바스 명예 대주교와 에두아르도 카스티요 피노 보좌주교가 함께했다. 사진: Romanuspontifex — Wikimedia Commons, CC BY-SA 2.0.

2013년 개정 이후,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위한 지침서는 교구 사제직의 일상적 수행을 위한 기준 문헌으로 남아 있다. 사제단의 영성, 독신, 순명, 의무적인 항구 양성, 사목 직무의 수행, 교구 주교 및 사제 평의회와의 관계 등이 그 내용이다. 이 지침서는 실천적 차원에서 Presbyterorum Ordinis와 Pastores Dabo Vobis의 신학적 가르침을 보완한다.

사제 평의회와 교구 기구

Praedicate Evangelium 118조 1항은 성직자부의 행정 권한 아래에 성직자의 삶과 직접 연결된 일련의 교구 기구들에 관한 일반 규율을 둔다. 교구 경제 평의회, 사제 평의회, 자문위원단, 참사위원단, 교구 사목 평의회, 그리고 본당과 성당이 그것이다[48]. 사제 평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설립한 의무적 자문 기구로서 주교와 그 성직자를 대표하는 선출 위원들을 한데 모으며, 그 가장 가시적인 사례이다. 교구 사제단 — 자기 주교를 중심으로 모인 한 교구의 전체 사제들 — 은 바로 이 평의회를 통해 항구적인 제도적 표현을 얻는다.

성직자 단체와 인카르디나치오

118조 2항은 성직자 단체와 공적 성직자 단체에 대한 감독권도 성직자부에 맡긴다. 성직자부는 관계 부서들과 협의하고 교황의 승인을 받은 뒤, 이들 단체에 사제를 인카르디나치오할 권한 — 다시 말해 사제를 영토 교구가 아닌 다른 구조에 교회법적으로 소속시키는 권한으로, 이는 일부 개인 감목이나 사도생활단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 을 부여할 수 있다[49]. 117조는 별도로 개인 감목에 관하여 성좌에 속하는 모든 사항을 이 같은 성직자부가 처리한다고 명시한다[50].

사제 부족, 법에 새겨진 관심사

교황의 헌법에서 보기 드문 일로, Praedicate Evangelium은 성직자의 인구학적 문제에 한 항 전체를 할애한다.

«성직자부는 관계 부서들의 도움을 받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연구한다. 사제 부족은 한편으로는 하느님 백성에게 성체에 참여할 가능성을 박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자체의 성사적 구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주교들과 주교회의가 성직자를 보다 적절히 배분하도록 권장한다.» — 프란치스코 교황, Praedicate Evangelium, 115조 3항[51]

이 문구는 사제 부족이 단순한 행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성사적 구조 자체에 닿아, 수많은 공동체로부터 정기적인 성체 접근을 빼앗는 문제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Vatican News와의 인터뷰에서 장관 Lazzaro You Heung-sik 추기경은 2025년 6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사제 성소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사제 독신제 유지를 확고히 옹호하며 기혼 남성의 서품이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을 배제했다[52].

교회 재산과 교회 행정

119조는 성직자부에게 교회 재산의 관리 질서에 관한 사항, 특히 그 적정한 관리와 그 운영에 필요한 허가와 승인의 발급을 맡긴다 — 다만 복음화부, 동방교회부,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부가 각각의 지역이나 기관 안에서 갖는 고유 권한은 유보된다[53]. 구체적으로 이 권한은 1983년 교회법전 1292조가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교회 재산의 양도에 요구하는 승인들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물질적 유산 — 건물, 토지, 성물 — 이 적절한 교회법적 통제 없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 118조 3–4항은 여기에 교회 문서고에 대한 감독과 경건한 유언의 소멸 — 실현 가능한 목적이 사라진 종교 사업용 유증과 재단 — 에 대한 감독을 덧붙인다[54].

오늘날의 성직자부: 거버넌스와 조직도

현재 구조

성직자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조직도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현재 지도부는 다음과 같다[55] :

직책담당자취임일
장관Lazzaro You Heung-sik 추기경11 juin 2021
사무총장Carlo Roberto Maria Redaelli 몬시뇰22 janvier 2026
차관Simone Renna 몬시뇰9 février 2022
차관, 총무Enrico Massignani 몬시뇰—
차관, 양성 사무국Eamonn McLaughlin 몬시뇰—

성직자부는 약 20명의 협력자로 구성되며,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몇 걸음 떨어진 Piazza Pio XII의 Palazzo delle Congregazioni ai Propilei에 자리하고 있다.

Lazzaro You Heung-sik 추기경, 최초의 한국인 장관

로마 발령과 추기경 서임 이전인 2017년의 Lazzaro You Heung-sik. 사진: Djcatholic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1951년 출생으로 2005년부터 대전교구(대한민국) 교구장을 지낸 Lazzaro You Heung-sik 몬시뇰은 11 juin 2021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2013년부터 장관을 지낸 이탈리아 출신 Beniamino Stella 추기경의 후임으로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되었다[56]. 27 août 2022 추기경에 서임되면서 로마 교황청의 주요 부서 중 하나를 이끄는 최초의 한국인 고위 성직자가 되었다[57]. 또한 신앙예배성·성사기율성, 주교성, 복음화부를 겸임하는 You Heung-sik 추기경은 성소 위기 극복과 사제들에 대한 심리적·영적 지원을 임기의 공표된 우선 과제로 삼았다.

1967년 이후 역대 장관 계보

  1. 1967-1969
    Jean-Marie Villot 추기경
    성직자성 초대 장관

    전 리옹 대교구장이었으며, 1969년 바오로 6세의 국무장관이 되기 위해 이 직을 떠났다.

  2. 1969-1979
    John Joseph Wright 추기경
    최초의 미국인 장관

    전 피츠버그 교구장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10년 동안 성성을 이끌었다.

  3. 1979-1986
    Silvio Oddi 추기경
    요한 바오로 2세 치하의 교황청 인사

    요한 바오로 2세 재위 초기에 임명되어 공의회 이후 실행의 첫 세월을 이끌었다.

  4. 1986-1991
    Antonio Innocenti 추기경
    이탈리아 고위 성직자

    Pastor Bonus(1988) 이전 시기에 교구 사제단의 규율적 강화를 이어갔다.

  5. 1991-1996
    José Tomás Sánchez 추기경
    필리핀인 장관

    전 Nueva Segovia 대교구장으로, Pastores Dabo Vobis(1992) 직후 성성을 이끌었다.

  6. 1996-2006
    Darío Castrillón Hoyos 추기경
    콜롬비아 출신 장관 대리 겸 장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장관 대리로, 이후 2006년까지 장관으로 재임하며 2000년 대희년을 성성 수장으로서 맞았다.

  7. 2006-2010
    Cláudio Hummes 추기경
    전 São Paulo 대교구장

    라틴아메리카 출신 최초의 장관. 2009-2010 사제의 해 준비를 이끌었다.

  8. 2010-2013
    Mauro Piacenza 추기경
    이탈리아 고위 성직자

    2016년 Ratio로 이어질 사제 양성 개편의 초기 논의 시기에 장관으로 재임했다.

  9. 2013-2021
    Beniamino Stella 추기경
    전 교황대사

    2013년 개혁(신학교, 새 지도서)과 2016년 Ratio Fundamentalis 작성을 주도했다.

  10. 2021-aujourd'hui
    Lazzaro You Heung-sik 추기경
    최초의 한국인 장관, 2022년 성직자부로의 전환을 이끌다

    11 juin 2021 임명되어 2022년 성직자성에서 성직자부로의 전환을 이끌었으며, 성소 위기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필리핀, 콜롬비아, 브라질, 한국 출신 장관들의 이러한 계보는 교황청의 다른 주요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기원이 16세기 유럽의 트리엔트 공의회 적용에만 뿌리를 둔 기관이 확고히 보편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XVIe세기).

이 기관의 토대가 되는 사제직 신학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직무 사제직

가톨릭 직무 사제직 교리가 부여하는 신학적 토대 없이는 이 부서의 어떤 행정 개혁도 이해할 수 없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과는 다른 직분으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사제들의 사제직이 서품을 통해 그리스도 사제로의 객관적 형상을 전달한다고 가르친다 :

«직무 사제직은 신자들의 모임 앞에서 ― 교회 ― 머리 ― 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임무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칠 때(cf. SC 33), 특히 성찬 제사를 봉헌할 때(cf. LG 10) 온 교회의 이름으로 행동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52[58]

이러한 교리적 확신 ― 교구 사제는 단순한 교회 행정가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봉사를 위해 성사적으로 그리스도께 형상된 사람이라는 확신 ― 은 교회의 눈에 사제의 양성·규율·평생 동반에 특별히 헌신된 로마 기관의 존재를 정당화한다. Presbyterorum Ordinis 교령은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의 사명이 주교와 공유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건설에서 대체 불가능한 봉사임을 강조하며 이 점을 역설한다.

성 Jean-Marie Vianney, 본당 신부들의 수호자이자 사제들의 모범

아르스 대성당의 아르스 본당신부상. 사진: Benoît Prieur, 2022년 4월 — Wikimedia Commons, CC0.

성직자부와 구체적인 사제 영성 사이의 관계는 성 Jean-Marie Vianney, 아르스의 본당 신부(1786-1859)의 모습에 상징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그는 1925년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되고, 1929년부터 «전 세계 모든 본당 신부들의 수호자»로 선포되었다[59]. 그의 선종 150e주년을 맞아 교황 Benoît XVI는 19 juin 2009 ― 성심 대축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 ― 에 19 juin 2010에 끝나는 사제의 해를 개막했다. Benoît XVI는 이 기회에 아르스의 성인을 **«전 세계 모든 사제들의 수호자»**로 선포할 의사를 밝혔으나, 폐막을 앞두고 이 결정을 철회하여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60]. 당시 Cláudio Hummes 추기경이 이끌던 성직자성은 이 기회에 교구 주교들 및 수도 상급자들과 협력하여 교회와 사회 안에서 사제 사명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사목적 활동들을 조정하고, 고해신부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서를 발간했다[61].

사제 성화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몽마르트르(파리) 사크레쾨르 대성당 정면의 축복하는 그리스도상. 사진: P e z i —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25 mars 1995 서한을 통해 교황 성 Jean-Paul II는 매년 성령 강림 후 셋째 금요일, 곧 예수 성심의 전례 대축일에 지내는 사제 성화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제정했다[62]. 이 날짜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다. 사제가 통상적 집행자인 성체성사와, 사제 성소가 본받도록 부름받은 온전한 자기 증여의 원천인 꿰뚫린 그리스도의 성심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한다. 매년 전 세계 교구들에서 성직자부가 알리는 이 연례의 날은 오늘날까지 이 기관과 관련된 가장 잘 알려진 영적 행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사제들이 그리스도 사랑의 합당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 사제 성화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과 전통적으로 연결된 지향, Agence Fides가 전함[63]

더 알아보기

  • 주교부 — 교구 주교들의 통치와 임명을 담당하는 로마 기관으로, 재속 성직자와는 구별된다.
  • 동방 교회부 — 동방 가톨릭 교회 성직자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성직자부의 소관 밖에 있다.
  • 신앙교리부 — 성직자가 저지른 성적 학대 사건의 교회법 형사 소송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가진 기관.
  • 복음화부 — 2013년과 2017년에 성직자성에서 분리된 교리교육과 성지에 대한 관할권을 계승한 부서.
  • 트렌토 공의회 (1545–1563) — 1564년 공의회성(Sacra Congregatio Concilii) 설립의 계기가 된, 규율 적용을 다룬 공의회.
  • 로마 교황청 — 교황이 가톨릭 교회를 통치하는 모든 부서, 법원, 사무처의 총칭.

주석과 참고문헌

  1.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과 세상을 위한 교황청의 봉사에 관한 사도 헌장 Praedicate Evangelium, 2022년 3월 19일 서명, 2022년 6월 5일 발효, 「성직자부」 섹션, 제113조~제120조. 프랑스어 전문은 vatican.va 참조.

    1 5 6 7 39 42 44 45 48 49 50 51 53 54
  2. Cathopedia, l'enciclopedia cattolica, Sacra Congregazione del Concilio 항목, it.cathopedia.org/wiki/Sacra_Congregazione_del_concilio, 2026년 7월 확인. 교황 비오 4세의 자의교서 Alias Nos(1564년 8월 2일)에 의한 설립으로, 트렌토 공의회 교령의 올바른 해석과 실천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초대 위원장은 카를로 보로메오 추기경. 해당 문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1913), 「Motu proprio Alias nos, 2 aug. 1564」 참조.

    2 9
  3. 영어 위키백과, Dicastery for the Clergy, en.wikipedia.org/wiki/Dicastery_for_the_Clergy, 2026년 7월 확인. 1564년 Sacra Congregatio Cardinalium Concilii Tridentini interpretum이라는 명칭으로 설립, 1967년 개칭. 성적 학대 사건에 관한 신앙교리부와의 관할 구분(2001년 Sacramentorum Sanctitatis Tutela로 최고 중대 범죄를 신앙교리부에 유보, 2019년 신고·조사 절차 Vos Estis Lux Mundi). 유흥식 추기경이 2021년 6월 11일 임명되어 2022년 8월 27일 추기경 서임. Praedicate Evangelium은 2022년 6월 5일(성령강림대축일) 발효.

    3 8 11 37 38 57
  4. Fides 통신, 선교의 달 — 제99차 세계 선교 주일(2025년 10월 19일) — 2025년 가톨릭 교회 통계, Elena Grazini·Luca Mainoldi 편집, press.vatican.va, 2026년 7월 확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교회 통계 연감 자료: 사제 총 406,996명(전년 대비 −734명), 그중 교구 사제 278,742명(−429명), 수도 사제 128,254명(−305명). 종신 부제 51,433명(+1,283명), 그중 교구 소속 50,868명(+1,333명), 수도 소속 565명(−50명). 교구 대신학생 64,063명(−845명). 교구 사제의 대륙별 분포: 아프리카 +1,221명, 아메리카 −446명, 아시아 +542명, 유럽 −1,690명, 오세아니아 −56명.

    4 46 47
  5. 프랑스어 위키백과, Concile de Trente, fr.wikipedia.org/wiki/Concile_de_Trente, 2026년 7월 확인. 성직자 학대 비판에 대한 개신교의 지적에 대응한 주요 트리엔트 개혁 중 성직자 규율, 주교와 본당 사제의 상주 의무에 관한 내용.

    10
  6. 이탈리아어 위키백과, Dicastero per il clero, it.wikipedia.org/wiki/Congregazione_per_il_Clero, 2026년 7월 확인. 전체 역사: 식스토 5세의 Immensa Aeterni Dei(1588년 1월 22일), 주교 상주 감독권을 박탈한 우르바노 8세의 Sancta synodus Tridentina(1634년), ad limina 보고를 위한 베네딕토 14세의 super statu ecclesiarum 위원회(1740년), 혼인 소송(1741년)과 서원 무효 소송(1748년)으로 확장, 비오 6세의 개혁 Sacrosanctam Tridentinam synodum(1775년 11월 27일), 레오 13세 치하의 교회 면책성(Immunità ecclesiastica)성 흡수(1879년), 성 비오 10세의 Sapienti Consilio 개혁(1908년 6월 29일)으로 재속 성직자 규율·교회 계명·세속 재산 중심으로 재편, 혼인 소송 이관, 로레토성 흡수. 바오로 6세의 Regimini Ecclesiae Universae로 성직자성으로 개칭(1967년 8월 15일, 1968년 1월 1일 발효) 및 지방 공의회를 주교성으로 이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Sanctuarium in Ecclesia로 성지 관할 박탈(2017년 2월 11일 서명, 2017년 4월 1일 공포).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30 36
  7. 교황 바오로 6세, 라틴 교회에서 종신 부제직을 복원한 자의교서 형식의 사도 서한 Sacrum Diaconatus Ordinem, 1967년 6월 18일. 원문은 vatican.va 참조.

    22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Lumen Gentium, 1964년 11월 21일, 제29항. 기혼자를 포함한 종신 고유 직분으로서 부제직 복원 가능성에 관한 내용. 원문은 vatican.va 참조.

    23
  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Presbyterorum Ordinis, 1965년 12월 7일, 서문 제1항. 프랑스어 전문은 vatican.va 참조.

    24
  10. 성직자성, 사제 성소의 선물 —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바티칸 시국, 2016년 12월 8일, 서론, 제12항, 23쪽. 공식 PDF는 clerus.va 참조. 1970년 Ratio(AAS 62, 1970, 321384쪽), 1985년 개정, 베네딕토 16세의 Pastores Dabo Vobis(1992년 3월 25일)와 Ministrorum Institutio(2013년 1월 16일), 2014년 10월 3일 전체회의에서의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 Optatam Totius와 Presbyterorum Ordinis 50주년 기념 2015년 11월 1920일 국제 학술대회에 관한 내용.

    25 26 29 32 33 34 43
  11.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을 위한 지침서, 1994년 1월 31일 초판, 2013년 2월 11일 개정 신판, 2014년 Libreria Editrice Vaticana 재출간. 특히 catholicculture.org와 wdtprs.com에서 참조, 2026년 7월 확인.

    27 31
  12. 교황 베네딕토 16세, 사도 헌장 Pastor Bonus를 개정하여 신학교 관할권을 가톨릭교육성에서 성직자성으로 이관한 자의교서 형식의 사도 서한 Ministrorum Institutio, 2013년 1월 16일. 원문은 vatican.va 참조.

    28
  13. 성직자성, 사제 성소의 선물 — Ratio Fundamentalis Institutionis Sacerdotalis, 표지, 바티칸 시국, 2016년 12월 8일, L'Osservatore Romano 발행. 공식 PDF는 clerus.va 참조.

    35
  14. Herodote.net, 1545년 12월 13일–1563년 12월 4일 — 트렌토 공의회와 반종교개혁, herodote.net/histoire/evenement.php?jour=15451213, 2026년 7월 확인. 성직자 개혁에 관한 교령, 제23차 회기, 1563년 7월 15일, 제18장 Cum adolescentium ætas로 각 교구에 신학교 설립 의무화. 프랑스 최초의 신학교는 랭스 대주교 기즈 추기경이 1564년 3월 20일 설립.

    40 41
  15. Vatican News, 라자로 유흥식 추기경 인터뷰, 2025년 6월, Cardinal Lazzaro You Heung-sik, The College of Cardinals Report에서 인용, collegeofcardinalsreport.com/cardinals/lazzaro-you-heung-sik, 2026년 7월 확인. 해당 추기경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사제 성소 감소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으며, 사제 독신제 유지를 옹호함.

    52
  16. 성직자부, Superiors, 공식 페이지, clerus.va/en/dicastero/superiori.html, 2026년 7월 확인. 재임 중인 장관, 차관, 차관보 명단. 카를로 로베르토 마리아 레다엘리 대주교가 2026년 1월 22일 레오 14세 교황에 의해 차관으로 임명. 시모네 렌나 대주교가 2022년 2월 9일 차관보로 임명.

    55
  17. ZENIT, 성직자성: 한국인 유 라자로 대주교 장관으로 임명, 2021년 6월 11일, fr.zenit.org/2021/06/11/congregation-pour-le-clerge-le-coreen-mgr-lazzaro-you-heung-sik-nomme-prefet. 2005년부터 대전교구장(한국)을 지낸 라자로 유흥식 대주교를 2013년부터 장관을 맡아온 베니아미노 스텔라 추기경의 후임으로 임명.

    56
  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55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Lumen Gentium 제10항 인용. 신자들의 모임 앞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리하고 교회를 대신하여 성체 희생제사를 봉헌하는 봉사로서의 봉사 사제직에 관한 내용. 교리서 원문은 vatican.va 참조.

    58
  19. 스위스 가톨릭 포털(cath.ch), 아르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전 세계 사제들의 수호자」로 선포, cath.ch/newsf/ars-saint-jean-marie-vianney-proclame-patron-des-pretres-du-monde, 2026년 7월 확인. ZENIT, 베네딕토 16세, 2009–2010년을 「사제의 해」로 선포, 2009년 3월 16일, fr.zenit.org/2009/03/16/benoit-xvi-annonce-que-l-annee-2009-2010-sera-sacerdotale. 요한 마리아 비안네는 1925년 비오 11세에 의해 시성, 1929년 전 세계 모든 본당 주임의 수호자로 선포. 클라우디오 우메스 장관 재임 중 선종 150주년을 맞아 2009년 6월 19일부터 2010년 6월 19일까지 사제의 해 거행. 2009년에 발표된 아르스의 본당 주임을 전 세계 모든 사제의 수호자로 선포하려는 계획은 2010년 6월 철회되어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음. La Croix, 아르스의 본당 주임은 전 세계 사제들의 수호자로 선포되지 않는다, 2010년 6월 10일(I.Media 통신 보도, 교황청 공보실장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 확인), la-croix.com.

    59 60 61
  20. 셔브룩 교구, 사제 성화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diocesedesherbrooke.org, 2026년 7월 확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5년 3월 25일 서한으로 제정. 매년 성령강림 후 세 번째 금요일, 예수 성심 대축일에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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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Fides 통신, 사제 성화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사제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효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fides.org/fr/news/9827, 2026년 7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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