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축일

의무 축일(계율 축일)은 신자들이 주일처럼 미사 참여와 노동 회피의 의무를 지는 날들이다. 정의와 토대, 보편 전례력의 열 가지 축일, 축소의 역사, 나라별 가변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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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축일 — 법의 언어로는 계율 축일이라고도 한다 — 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매 주일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날들이다: 미사에 참여할 것, 그리고 하느님께 마땅한 흠숭과 마음의 휴식을 방해하는 노동을 피할 것.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전례력에서 가장 큰 축일들이 아니다. 교회의 결정으로 주님의 날처럼 의무를 지우는 날들이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전례력 전체는 등급에 따라 분류된 축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 대축일, 축일, 기념일. 그러나 «대축일이다»와 «계율 축일이다»는 정확히 겹치지 않는다. 어떤 주요 대축일은 의무 축일이고 어떤 것은 아니며, 목록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 글은 각 축일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 그것은 전례력과 성인 달력이 맡는다 — 오직 의무 자체를 설명한다. 그 의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포괄하는지, 어떤 축일들과 관련되는지, 역사와 나라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얼핏 법률적인 질문 — «어느 날 미사에 가야 하는가?» — 뒤에는 실로 신앙의 매우 깊은 직관이 숨어 있다. 시간은 하느님의 것이며, 어떤 날들은 노동의 분산에서 떼어내어, 모든 시간을 주시는 그분께 맏물처럼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무 축일이란 무엇인가?

2022년 12월 25일 폴란드 포즈난의 성탄 자정 미사. 사진: 데빈 M. 클레칸 상병(미 육군). 출처: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목록과 역사에 앞서, 어휘와 의무의 정확한 성격을 확정해야 한다. 많은 신자가 서로 다른 세 가지를 혼동한다. 축일의 전례 등급(대축일, 축일, 기념일), 그 축일의 의무적 성격(계율 축일인지 아닌지), 그리고 민법상 공휴일 지위가 그것이다. 이 셋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주일을 본뜬 의무

이 모든 분야의 출발점은 주일이다. 교회법전은 주일을 계율 축일로서 으뜸가는 날로 규정하고, 다른 의무 축일들을 그 뒤에 둔다.

«사도적 전통에 따라 파스카 신비가 거행되는 주일은, 온 교회에서 으뜸가는 계율 축일로 지켜야 한다.» — 교회법전, 제1246조 1항[1]

그러므로 의무 축일은 주일과 나란한 두 번째 체계가 아니다. 주일의 연장이다. 주일 의무를 이루는 것 — 성체 참여, 휴식 — 이, 그렇지 않으면 평일에 떨어져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갈 몇 가지 큰 신비로 확장된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의 원천인 주일 의무 자체를 이해하려면 주일 글과 주일에 미사가 의무인 이유 글을 참조할 것이다.

«계율 축일»: 정확한 용어

기술적 용어는 계율 축일(라틴어 dies festus de praecepto)이다. 교회의 언어에서 «계율»은 양심을 구속하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계율» 축일이란 미사 참석과 휴업의 계율이 존재하는 날이며, 제대에서는 거행되지만 신자들에게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 무수한 전례력 축일들과 대비된다.

흔히 쓰는 프랑스어 표현 «의무 축일»도 같은 뜻을 말한다. 옛날에는 **«휴업일»**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의무가 주일과 마찬가지로 노동 중단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종교적 계율 축일과 법적 공휴일 사이의 혼동이 생겼다.

의무가 포괄하는 것: 미사와 휴식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주일 그리고 모든 계율 축일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조문에 담겨 있다.

«주일과 그 밖의 계율 축일에는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또한 하느님께 마땅한 흠숭, 주님의 날에 고유한 기쁨, 정신과 육체의 알맞은 휴식을 방해하는 노동과 업무를 피할 것이다.» — 교회법전, 제1247조[2]

그러므로 의무에는 분리할 수 없는 두 측면이 있다. 첫째는 긍정적이다. 미사에 참여할 것 — 이것이 핵심이다. 둘째는 소극적이지만 부차적이지 않다. 흠숭과 기쁨과 휴식을 방해하는 노동을 피할 것이다. 교리서는 강조한다. 이 휴식은 나태가 아니라, 하느님과 가족과 자비의 업적에 대한 가용성의 조건이라고[3].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의무는 전례 등급이 아니다

가장 흔한 혼동을 풀어야 한다. 전례력은 거행을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대축일, 축일, (의무 또는 선택) 기념일이다. 이 분류는 전례를 규율한다 — 어떤 미사를 봉헌하는지, 어떤 본문으로, 어떤 색으로 — 그러나 신자들의 의무를 결정하지 않는다.

계율 축일은 항상 대축일이다. 그러나 모든 대축일이 계율 축일은 아니다. 삼위일체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세례자 성 요한 탄생 대축일은 주요 대축일이다.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의무 축일이 아니다. 반대로 계율 축일 목록은 전례 등급과 무관하게 법으로 지명하여 정해진다. 축일 등급의 상술은 전례력 글이 맡는다. 여기서는 의무만을 다룬다.

토대: 왜 교회는 거룩한 날들을 명하는가?

의무는 행정적 변덕이 아니다. 성경과 세 번째 계명에, 그리고 시간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확신에 뿌리를 둔다. 의무 축일을 구속으로 축소하지 않으려면, 목록에 앞서 이 토대를 파악해야 한다.

세 번째 계명과 안식일

율법판을 든 모세. 렘브란트, 1659년(베를린 회화관). 출처: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모든 실천의 첫 토양은 십계명이다. 안식일 계명은 그중 가장 길게 전개되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엿새 동안 일하고 […]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의 안식일이다.» — 탈출기 20, 8-10[4]

신명기는 이 휴식을 이집트 종살이에서의 해방에 연결한다(신명 5, 12-15). 하루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짐승이 아니라 구속된 백성이며 하느님을 위해 지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이 직관을 폐지하지 않는다. 토요일에서 부활의 날인 주일로 옮기고 심화한다. 이는 주일 글의 주제이다. 여기서는 거룩한 날들의 의무가 세 번째 계명의 그리스도교적 유산임을 기억하면 충분하다.

성경의 «주님의 축제들»

정해진 날들에 백성이 흠숭을 위해 모이라는 생각 역시 성경적이다. 레위기가 그 계획을 준다.

«이것이 주님의 축제들이다. 너희가 제때에 소집할 거룩한 집회이다.» — 레위기 23, 4[5]

이스라엘에게는 규정된 축제 주기가 있었다 —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속죄일. 교회는 그 모형을 완성하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중심으로 자기 주기를 펼쳤다. 의무 축일은 이 전개 안에서 새 백성이 제때에 기리도록 «소집된» 거룩한 집회이다.

교회의 첫 번째 계명

성체 거양, 의무가 참여를 요구하는 미사의 핵심. 사진: Andrewgardner1.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 4.0.

이 모든 것은 교리 교육 안에서 간결한 공식으로 응축된다. 교회의 계율 중 첫 번째가 그것이다. 교회의 계율 — 다섯 가지 — 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 최소한»이다[6]. 첫 번째는 바로 의무 축일을 겨냥한다.

«첫 번째 계명(“주일과 그 밖의 계율 축일에는 신자들은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고 종된 일을 피할 의무를 진다”)은 신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과, 주님의 신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을 기리는 주요 전례 축일을 거룩하게 지낼 것을 요구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042[7]

이 공식이 이미 삼중 구분을 담고 있음에 주목하라. 주님의 신비들, 동정 마리아의 신비들, 성인들의 신비들 — 바로 뒤에서 상술할 열 가지 축일의 구조와 같다.

먼저 은총인 의무

그러나 «의무»를 단순히 부과된 짐으로 이해하면 틀리다. 전통은 계율 안에서 보호를 본다. 명확한 의무가 없으면 가장 본질적인 기도는 노동의 긴급함에 묻혀버릴 것이다. 교회는 식사를 명하는 어머니처럼 명한다 —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굶어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휴식 자체도 은총으로 제시된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거룩한 여가를 찾는다. 사랑의 필요는 정당한 노동을 받아들인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XIX, 19[8]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거룩한 여가»(sanctum otium)는 게으름이 아니다.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된 시간이다. 의무 축일은 일 년 안에서 이 거룩한 여가를 보장하는 이정표들이다.

보편 전례력의 열 가지 의무 축일

보편법 — 즉 국가별 조정에 앞선 온 교회의 규칙 — 은 주일에 더해 열 가지 의무 축일을 정한다. 제1246조가 지명으로 열거한다.

법전의 본문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날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과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천주의 성모 성 마리아,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와 성모 몽소승천, 성 요셉,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성인들의 날.» — 교회법전, 제1246조 1항[9]

열 가지 축일 표

이 열 가지 축일은 교리서에서 이미 포착한 세 가문 — 주님의 신비, 동정녀의 신비, 성인들의 신비 — 과 고정일인지 이동일인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뉜다.

계율 축일날짜가문주기
주님의 성탄(성탄)12월 25일주님고정
천주의 성모 성 마리아1월 1일동정 마리아고정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주님고정
성 요셉3월 19일성인들고정
주님 승천 대축일부활 후 40일째주님이동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삼위일체 대축일 후 목요일주님이동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6월 29일성인들고정
동정 마리아의 성모 몽소승천8월 15일동정 마리아고정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성인들고정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12월 8일동정 마리아고정

즉 주님의 축일 네 가지(성탄,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마리아 축일 세 가지(천주의 성모, 성모 몽소승천,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성인 축일 세 가지(요셉 ; 베드로와 바오로 ; 모든 성인)이다. 그중 몇몇의 교리적 내용은 전용 글들의 주제이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모 몽소승천,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또는 성탄의 날짜가 그것이다.

세 가지 신비 가문

목자들의 경배: 열 가지 의무 축일 중 첫째인 성탄. 헤라르트 판 혼트호르스트, 1622년. 출처: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이 나눔은 자의적 분류가 아니다. 의무의 해가 먼저 그리스도를 그 신비의 큰 단계들(탄생, 만민에게 나타내심, 하늘에 오르심, 자기 몸의 선물)에서 기리고, 이어 그 신비에 잉태에서 영광까지 결합된 동정 마리아를 기리고, 이어 성인들 — 성가정의 수호자 성 요셉, 교회의 기둥 베드로와 바오로, 모든 성인의 무수한 무리 — 을 기린다고 말한다. 성인 명단 — 왜 어떤 성인이며, 왜 어떤 날짜인지 — 의 상술은 성인 달력 글에 속한다.

증가와 축소의 역사

열 가지 축일 목록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열여덟 세기 역사의 걸러진 결과이며, 긴 중세의 증식, 이어 여러 차례의 과감한 축소로 점철되었다. 이 움직임을 이해하면 오늘 목록이 과거에 비해 왜 이리 짧은지 알 수 있다.

첫 축제들에서 중세의 번성까지

첫 세기들에는 유일한 계율일이 주일이다. 이어 고정 축일들이 나타난다 — 4세기의 성탄과 주님 공현 대축일, 이어 주님과 동정녀와 순교자들의 큰 축일들. 공식 목록 중 첫 것은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교령집(1234)에 실렸으며, 수십 개의 축일을 센다[10].

축일을 줄인 칙서 Universa per orbem(1642년)의 반포자 우르바노 8세. 피에트로 다 코르토나, 1624-1627년경(로마 카피톨리노 미술관). 출처: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중세에 이르러 움직임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보편 축일에 교구와 도시와 본당과 직능 단체와 수도원의 수호자들이 더해진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일과 휴업 축일이 일 년에 백 일을 넘었다[11]. 가난하고 농경적인 사회에 이 증식은 무게가 되었다. 임금 없는 날이 그만큼 많았고, 때로는 나태의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 이미 15세기부터 장 게르송과 니콜라 드 클레망주 같은 신학자들이 이 팽창에 항의한다.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방종에 빌미를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2].

교황 우르바노 8세의 대축소(1642)

첫 대대적 정리는 교황 우르바노 8세에게서 온다. 헌장 «Universa per orbem»(1642)으로 그는 보편 교회를 위한 약 서른여섯 가지 의무 축일 목록을 정하고, 허가 없이 어떤 지역 축일도 휴업일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13]. 증식에 처음으로 명확한 둑이 놓인 것이다.

성 비오 10세의 결정적 개혁(1911)

가장 극적인 축소는 **성 비오 10세**의 업적이다. 자의교서 «Supremi disciplinae»(1911년 7월 2일)로 그는 보편 교회의 의무 축일을 서른여섯에서 여덟 가지로 줄인다[14]. 교황은 명시적으로 경제적 조건 — 생활비, 농번기 밭일의 필요 — 과 국가 간 통일의 염려를 내세운다.

비오 10세가 남긴 여덟 축일은 성탄, 할례(1월 1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성모 몽소승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모든 성인 대축일이었다.

1917년 법전

교회의 첫 보편 법전인 1917년 교회법전은 다시 제1247조 1항에 목록을 정한다. 비오 10세의 여덟 가지를 이어받되 두 축일을 복원한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성 요셉으로, 총 열 가지(주일 외)가 된다[15]. 그러므로 1917년 목록은 한 가지 세부 — 공의회 개혁 뒤 천주의 성모 마리아가 된 할례 — 를 제외하면 오늘 우리가 아는 목록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1983년 법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목록을 직접 건드리지 않지만 그 유연성을 준비한다. 전례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은 달력 개정을 권고하고 지역 조정의 길을 연다[16]. 1983년 법전은 1917년의 열 가지 축일을 이어받지만(제1246조 1항) 결정적 조항을 더한다. 주교회의에 일부 축일을 폐지하거나 옮길 권한을 주는 것이다(제1246조 2항). 오늘의 가변적 적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1. 4-5세기
    첫 고정 축일들

    주일을 넘어 성탄과 주님 공현 대축일이 자리 잡고, 곧 주님과 동정녀와 순교자들의 큰 축일들이 뒤따른다.

  2. 1234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교령집

    라틴 교회 축일들의 첫 공식 목록.

  3. 14-15세기
    번성과 항의

    어떤 지역에서는 백 일을 넘는 휴업일. 게르송과 클레망주는 가난한 이들을 짓누르는 짐이라고 비난한다.

  4. 1642년
    교황 우르바노 8세 — «Universa per orbem»

    첫 보편적 둑: 목록이 약 서른여섯 가지 의무 축일로 축소된다.

  5. 1911년
    성 비오 10세 — «Supremi disciplinae»

    서른여섯에서 여덟 가지로 결정적 축소, 보편 교회를 위해.

  6. 1917년
    교회법전

    제1247조가 열 가지 축일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성 요셉을 복원한다.

  7. 1983년
    현행 법전

    열 가지 축일 유지(제1246조 1항), 주교회의에 목록 조정 권한 부여(2항).

나라마다 다른 가변적 적용

2016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의 파리 칼베르 묘지: 무덤들 사이의 방문객들, 프랑스의 네 가지 의무 축일 중 하나. 사진: X-Javier.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아마도 신자들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일 것이다. 열 가지 보편 축일 목록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은 거의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각 나라는 저마다 더 짧은 목록을 갖는다. 법이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일을 주교들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주교회의의 권한

핵심 조항은 제1246조의 두 번째 항이다.

«주교회의는 교황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율 축일 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 교회법전, 제1246조 2항[17]

그러므로 두 가지 장치가 가능하다. 의무를 폐지하기: 축일은 당일에 제대에서 여전히 거행되지만 신자들은 더 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일로 옮기기: 대축일을 이웃 주일로 이동시키는데, 거기서는 주일 의무가 이미 작용한다 — 많은 나라에서 주님 공현 대축일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 그런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목적은 사목적이다. 세속화된 사회가 더 이상 쉬지 않는 의무를 유지하는 대신, 가능한 한 많은 이가 그 신비를 실제로 거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프랑스: 네 가지 의무 축일

프랑스에서는 의무 축일이 네 가지이며, 민법상 공휴일이기도 하다.

  • 성탄(12월 25일)
  • 주님 승천 대축일(부활 후 40일째 목요일)
  • 성모 몽소승천(8월 15일)
  •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

이 목록은 1801년 콩코르다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2년 4월 9일 교황 특사 카프라라 추기경의 인둘트가 프랑스 휴업 축일을 이 네 대축일로 줄였다[18]. 다른 보편 대축일들은, 주일로 옮겨지거나 — 주님 공현 대축일(1월 2일에서 8일 사이 주일)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삼위일체 대축일 후 주일) —, 또는 의무 없이 당일에 거행된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1월 1일, 그 자체로 민법상 공휴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성 요셉,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비교표

몇 나라의 비교는 같은 제1246조 2항의 권한에서 태어난, 모두 정당한 용법들의 큰 다양성을 드러낸다.

축일보편 전례력프랑스이탈리아미국
성탄(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1월 1일)✔의무 없음✔✔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주일로✔주일로
성 요셉(3월 19일)✔의무 없음의무 없음의무 없음
주님 승천 대축일✔✔주일로교회관구마다 다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주일로주일로주일로
베드로와 바오로(6월 29일)✔의무 없음의무 없음(로마 제외)의무 없음
성모 몽소승천(8월 15일)✔✔✔✔(토·월요일 제외)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토·월요일 제외)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12월 8일)✔의무 없음✔✔

읽는 법: «✔» = 유지된 의무 축일 ; «주일로» = 이웃 주일로 옮겨진 대축일 ; «의무 없음» = 거행되지만 계율 축일이 아닌 축일. 이탈리아는 이렇게 여섯 가지 의무 축일을 유지한다(천주의 성모 마리아, 주님 공현 대축일, 성모 몽소승천, 모든 성인 대축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성탄)[19]. 미국도 여섯 가지이며, 천주의 성모 마리아와 성모 몽소승천과 모든 성인 대축일이 토요일이나 월요일과 겹치면 의무가 떨어진다는 특별 규칙이 있다[20].

왜 주일로 옮기는가?

주일로 옮김은 격하가 아니다. 단순한 논리에 답한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의 목요일이나 1월 6일이 더 이상 쉬는 날이 아닌 사회에서 의무를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신자를 빠뜨리게 될 것이다. 대축일을 주일로 옮김으로써 교회는 온 백성이 실제로 거행할 수 있게 한다. 축일은 고유 날짜에서 잃는 만큼 참여에서 얻는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가?

자기 나라에 적용되는 목록을 알면, 신자는 실제 질문을 던진다.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법은 매우 너그럽게 답한다.

당일 미사 또는 전날 저녁 미사

가장 알려지고 가장 해방적인 규칙은 전날 저녁 미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계율 축일 당일이나 전날 저녁에, 어디에서 거행되든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석하는 자는 미사 참여 계율을 이행한다.» — 교회법전, 제1248조 1항[21]

이탈리아 산타 세베라 프란치스코회 경당의 자정 미사, 2008년 12월: 전날 저녁 미사가 계율을 이행한다. 사진: Fczarnowski.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이렇게 화요일에 떨어지는 축일이라면 월요일 저녁 «예비» 미사로 충분하다. 이 규정은 전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성경적 하루 개념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가능성을 크게 넓힌다. 주일에도 해당한다. 토요일 저녁 미사가 주일 의무를 이행한다.

정당한 사유와 면제

의무는 결코 덫이 아니다. 교리서는 면책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신자들은 계율일에 성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단 중대한 사유(예컨대 질병, 젖먹이 돌봄)로 면책되거나 자기 본당 사목자로부터 면제된 경우는 예외이다. 이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는 자는 중죄를 짓는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81[22]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면책은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있을 때 저절로 작용한다(질병, 젖먹이 돌봄, 넘을 수 없는 거리, 자선의 의무). 그때는 아무 죄도 없다. 면제는 본당 사제나 교구장이 준다(제1245조). 중죄가 되는 것은 고의로, 원인 없이, 멸시나 태만으로 빠지는 것이다.

어떤 예식도 불가능할 때

법은 어떤 미사도 닿지 않는 경우까지 내다본다 — 사제 부족, 고립, 박해.

«사성직자의 부족이나 다른 중대한 원인으로 성체 거행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신자들은 말씀 전례에 참여하거나 […] 혼자서나 가족과 함께 알맞은 시간 동안 기도에 전념할 것을 간절히 권고받는다.» — 교회법전, 제1248조 2항[23]

축일은 결코 잃지 않는다. 성체가 없으면 말씀과 개인 또는 가족 기도가 그날을 여전히 거룩하게 한다.

휴식과 노동 중단

의무의 두 번째 측면이 남는다. 휴식이다. 교리서는 이를 칠일째 하느님의 휴식(창세 2, 2)의 뒤에 두고 매우 구체적 내용을 준다 — 자비의 업적, 가정생활, 내면생활.

«주일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 경건에 따라 선행과 병자와 허약자와 노인에 대한 겸손한 봉사에 바쳐진다. […] 주일은 내면생활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성장에 이로운 성찰과 침묵과 수양과 묵상의 시간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86[24]

이 휴식에는 사회적 차원도 있다. 교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일을 공휴일로 인정받게 하고, 고용주들에게 종업원의 휴식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25] — 성직주의가 아니라, 생산에서 떼어낸 시간이 인간을 생산성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한 둑이기 때문이다.

의무 축일의 영적 의미

식사 전 기도를 바치는 가족(미국, 1942년): 기도와 가정생활이 축일을 거룩하게 한다. 사진: 마조리 콜린스. 출처: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법적·역사적 여정이 끝나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평범한 달력에서 떼어낸 이 며칠은 영적으로 무엇에 쓰이는가?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대답은 한 마디이다.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그리스도교는 시간을 피하지 않고 변모시킨다. 어떤 날들을 의무 축일로 삼음으로써 교회는 일 년이 노동일의 무차별 연속에 그치지 않게 한다. 일정 간격으로 빛의 이정표를 세워 온 백성이 눈을 들게 한다. 이 시간 성화의 전체 모습은 전례력이 준다. 의무 축일은 그 보장된 봉우리들이다.

해방하는 «구속»

현대의 이의는 알려져 있다. 왜 강요하는가? 부과된 축일은 망친 축일이 아닌가? 전통은 의무가 기쁨을 질식시키기는커녕 보호한다고 답한다. 강요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전혀 행해지지 않게 된다. 함께 행해지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축일이 아니다. 함께 모이라는 의무가 친교의 보루이다.

«집에서는 교회처럼 기도할 수 없다. 교회에는 큰 무리가 있고, 한마음으로 하느님께 외치는 외침이 있다. 거기에는 더한 것이 있다. 정신들의 결합, 영혼들의 일치, 사랑의 끈, 사제들의 기도.»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하느님의 난해하심에 대하여, III, 6[26]

축제의 집회

교리서는 히브리서를 인용하며 마지막 말을 기쁨에 준다. 축일은 먼저 의무가 아니다. 하늘의 예행이며 천상 전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날을 우리의 해방의 날로 살라. 그 해방은 우리를 “축제 집회”와 “하늘에 기록된 맏아들들의 집회”에 참여하게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88, 히브 12, 22-23 인용[27]

2019년 8월 27일 루르드의 성모 횃불 행렬: 그리스도교 백성의 축제 집회. 사진: Thomon. 출처: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의무 축일의 참뜻이 여기에 있다. 교회에 «출석 체크»해야 하는 날들의 목록이 아니라, 자녀 중 누구도 하느님 가족의 큰 기쁨들을 놓치지 않게 미리 보살피는 어머니로서 교회가 정해주는 만남의 그물이다.

더 알아보기

이 글은 시간과 전례 주기에 관한 Ignispedia 시리즈의 일부이다. 의무 축일을 전체 주기 안에 두고 그 부분들을 심화하려면 다음을 보라.

  • 전례력 — 주기의 전체 모습, 축일 등급, 색, 시간의 신학.
  • 주일 — 원초적 축일, 모든 의무 축일의 원천.
  • 주일에 미사가 의무인 이유 — 계율일들로 확장된 주일 의무의 토대.
  • 성인 달력 — 성 요셉과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와 모든 성인이 속한 성인록.
  • 연중 시기와 파스카 성삼일 — 주기의 다른 큰 시기들.
  •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모 몽소승천,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 여러 계율 축일의 교리적 내용.

주석과 참고문헌

  1. 교회법전(1983), 제1246조 1-2항. 공식 문헌은 vatican.va. 1항 라틴어 원문: «Dies dominica in qua mysterium paschale celebratur, ex apostolica traditione, in universa Ecclesia uti primordialis dies festus de praecepto servanda est. Itemque servari debent dies Nativitatis Domini Nostri Iesu Christi, Epiphaniae, Ascensionis et sanctissimi Corporis et Sanguinis Christi, Sanctae Genetricis Mariae, eiusdem Immaculatae Conceptionis et Assumptionis, sancti Ioseph, sanctorum Petri et Pauli Apostolorum, omnium denique Sanctorum.» 2항: «Episcoporum conferentia tamen potest, praevia Apostolicae Sedis approbatione, quosdam ex diebus festis de praecepto abolere vel ad diem dominicam transf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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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회법전(1983), 제1247조. 한국어 공식 번역: «주일과 그 밖의 계율 축일에는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또한 하느님께 마땅한 흠숭, 주님의 날에 고유한 기쁨, 정신과 육체의 알맞은 휴식을 방해하는 노동과 업무를 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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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85: «주일과 그 밖의 계율 축일에 신자들은 하느님께 마땅한 흠숭, 주님의 날에 고유한 기쁨, 자비 업적의 실천, 정신과 육체의 알맞은 휴식을 방해하는 노동이나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참조 CIC, 제1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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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탈출기 20, 8-10(가톨릭과 루터교 번호 매김의 십계명 중 세 번째 계명). 신명기의 병행 본문(신명 5, 12-15)은 안식일 휴식을 이집트 종살이에서의 해방에 연결한다.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68-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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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레위기 23, 2와 4, 이스라엘에 «거룩한 집회»로 규정된 «주님의 축제들»(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속죄일)의 달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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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041: 교회의 계율은 «전례생활에 연결되고 그로써 양분을 받는 도덕생활의 선상에 자리한다». «기도 정신과 도덕적 노력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성장 안에서 필수 최소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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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042, 교회의 계율 중 첫 번째에 대하여. 이 항은 명시적으로 교회법전 제1246-1248조와 동방 교회법전의 해당 조항(CCEO, 제880-881조)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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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De civitate Dei), 제XIX권, 제19장,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85 인용: «Otium sanctum quaerit caritas veritatis ; negotium iustum suscipit necessitas carit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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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교령집(Liber Extra, 1234)은 축일 목록을 제시한 최초의 공식 보편 교회법 모음이다. 참조 «Ecclesiastical Feasts» 항목, The Catholic Encyclopedia, 제6권, Robert Appleton Company, New York,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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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중세 휴업일의 증식(어떤 지역에서는 일 년에 백 일을 초과)과 15세기 장 게르송과 니콜라 드 클레망주의 항의에 대하여 참조 «Holidays» / «Feasts, Ecclesiastical» 항목, The Catholic Encyclopedia, 제6권,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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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교황 우르바노 8세, 사도 헌장 Universa per orbem(1642). 보편 교회를 위해 약 서른여섯 가지 의무 축일 목록을 정하고 교황청 허가 없이 다른 축일을 부과함을 금한다. 참조 The Catholic Encyclopedia, «Feasts, Ecclesiastical» 항목, 제6권,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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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성 비오 10세, 자의교서 Supremi disciplinae, 1911년 7월 2일. 보편 의무 축일을 서른여섯에서 여덟 가지로 줄인다(성탄, 할례/1월 1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성모 몽소승천,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모든 성인 대축일). 생활비와 농사일의 필요를 내세운다. 참조 «Supremi disciplinae» 항목, The Catholic Encyclopedia, 제14권, 1912(newadven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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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회법전(1917), 제1247조 1항. 주일 외 열 가지 의무 축일을 열거한다. 성탄, 할례,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 성모 몽소승천, 성 요셉,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모든 성인 대축일. 1917년 법전은 이렇게 비오 10세가 정한 여덟 가지 목록에 없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과 성 요셉을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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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1963년 12월 4일), 특히 전례력에 대한 § 102-111과 달력 개정에 대한 부록. 공의회는 1983년 법전이 주교회의에 맡길 지역 조정을 준비한다.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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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황 특사 조반니 바티스타 카프라라 추기경의 1802년 4월 9일 인둘트. 비오 7세의 직속 특사(a latere)로서 파리에서 수여되었으며, 콩코르다(1801) 적용으로 프랑스의 휴업 축일을 네 가지로 줄였다. 성탄, 주님 승천 대축일, 성모 몽소승천, 모든 성인 대축일. 제르미날 X년 29일(1802년 4월 19일) 집정관 포고로 집행력을 얻었다. 그 뒤 프랑스 주교회의가 한 번도 확대하지 않은 이 목록이 프랑스 의무 축일 목록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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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탈리아에서 지켜지는 의무 축일은 주일 외에 다음과 같다. 천주의 성모 성 마리아(1월 1일), 주님 공현 대축일(1월 6일), 성모 몽소승천(8월 15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12월 8일), 성탄(12월 25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 요셉,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주일로 옮겨지거나 의무 없이 거행된다(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수호성인인 로마에서 계율 축일로 남는다). 참조 Festa di precetto, it.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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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미국에서 주교회의(USCCB)는 여섯 가지 의무 축일을 유지한다. 천주의 성모 성 마리아(1월 1일), 주님 승천 대축일(교회관구에 따라 당일 또는 주일로 이전), 성모 몽소승천(8월 15일),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잉태(12월 8일, 미국의 수호자), 성탄(12월 25일). 1992년 일반 칙령에 따라 천주의 성모 성 마리아나 성모 몽소승천이나 모든 성인 대축일이 토요일이나 월요일과 겹치면 의무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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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회법전(1983), 제1248조 1항. 라틴어: «Praecepto de Missa participanda satisfacit qui Missae assistit ubicumque celebratur ritu catholico vel ipso die festo vel vespere diei praecede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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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81. 이 항은 신자들이 «중대한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 한 […] 또는 자기 본당 사목자로부터 면제되지 않는 한(참조 CIC, 제1245조)» 계율일에 성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면제는 본당 사제나 자기 교구장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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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교회법전(1983), 제1248조 2항. 어떤 미사도 닿지 않을 경우 말씀 전례 참여나 개인 및 가족 기도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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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86, 축제 휴식의 긍정적 내용에 대하여: 자비의 업적, 병자와 노인 돌봄, 가족에게 주는 시간, 성찰, 침묵,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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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88, 히브리서 12, 22-23 인용. 이 항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과 교회의 축일을 법적 공휴일로 인정받게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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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하느님의 난해하심에 대하여(De incomprehensibili Dei natura), 제III설교, 6(PG 48, 725 D),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79 인용. 교리서의 한국어 번역. 본문은 공동체의 공동 기도가 개인 기도보다 우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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