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무류성은 교황이 언제나 옳거나, 죄를 짓지 않거나, 예언자처럼 영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뜻은 정확하고 제한적이다. 교황이 온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계시에 포함된 신앙 또는 도덕의 진리를 장엄하게 정의할 때 오류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내용을 받아쓰게 하는 적극적 영감이 아니라, 오류를 막는 소극적 은사다.
교황은 인터뷰에서 틀릴 수 있고, 잘못된 과학적·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통치를 서투르게 할 수도 있다. 무류성은 이런 경우를 전혀 포괄하지 않는다. 그것은 엄격한 네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작용한다. 그래서 지난 150여 년 동안 신학자들이 이 성격을 한목소리로 인정하는 정의는 두 차례뿐이다.
이 은사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70년 7월 18일 반포한 Pastor Aeternus에서 교의로 정의되었다[1]. 그러나 19세기의 발명품은 아니다. 공의회는 베드로좌가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한다는 오래된 확신을 명확한 문장으로 규정했다(루카 22,32 참조). 이 확신은 초대부터 증언된 것으로, 180년경 리옹의 이레네오는 이미 로마 교회의 수위성을 내세운다(『이단 반박』 III, 3, 2)[2]. 공의회의 역사, 성경과 교부의 근거, 세부 반론은 교황 무류성 (1870)에서 다룬다.
간단한 정의: 오류로부터의 보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류성은 교회가 가장 장엄한 가르침을 통해 오류를 온 세상에 신앙의 진리로 강요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은사다. 교황은 온 교회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기관이 된다.
가장 알맞은 비유는 신탁이 아니라 안전장치다. 하느님께서 교황에게 무엇을 말할지 새로 받아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장엄하게 확정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교황은 여전히 공부하고, 자문하고, 기도해야 하는 유한한 인간이다. 그러나 교의를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최고 행위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온 교회를 오류에 묶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 새로운 교리를 계시하도록 약속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계시, 곧 신앙의 유산을 그분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보존하고 충실히 설명하도록 약속되셨다. »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Pastor Aeternus, 제4장 (1870)[3]
교황은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유산을 보존하고 설명하는 사람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이 은사를 교회 전체의 무류성과 연결한다. 하느님 백성의 « 초자연적 신앙 감각 »은 믿음에서 그르칠 수 없고, 교황은 그 믿음을 권위 있게 확인한다[4].
« 그리스도께서는 이 봉사를 완수하도록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0항[5]
교황 무류성이 아닌 것
네 가지 혼동을 제거하면 이 교의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정밀한지 보인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무류성은 교황을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무죄성은 삶의 거룩함에, 무류성은 가르침의 진실성에 관한 말이다. 교황 역사에는 성인도 있었고 추문을 일으킨 이도 있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했고(마태 26,69-75), 바오로는 안티오키아에서 그의 모순된 행동을 공개적으로 꾸짖었다(갈라 2,11-14).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맡겨진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 직무는 사라지지 않았다.
영감이나 새로운 계시가 아니다
교황은 예언자가 아니다. 환시를 받아 복음을 보충하거나 마지막 사도의 죽음으로 완결된 계시에 무엇을 더하지 않는다. Pastor Aeternus가 성령은 « 새로운 교리를 알리도록 » 약속되지 않았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6]. 1854년 비오 9세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정의했을 때 새 진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래 믿어 온 내용을 확인하고 확정했다.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니다
교황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경제, 기후, 의학, 역사, 정치에 관한 견해는 그의 실제 전문성만큼의 무게를 지닌다. 무류성은 오직 « 신앙과 도덕 »[7], 곧 하느님께서 구원을 위해 계시하신 것에만 미친다. 교황이 잘못된 과학 이론을 지지해도 교의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교황이 하는 모든 말이 옳다는 뜻이 아니다
교황의 말 대부분은 무류하지 않다. 인터뷰, 매일의 강론, 개인 저서, 기자회견, 소셜 미디어 글, 일반 알현 연설과 사적 견해가 그렇다. 은사는 말하는 사람의 모든 발언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 아래 행해지는 특정 행위에 결부된다.
교회는 정확히 무엇을 가르치는가?
공식 정의는 1870년 7월 18일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Pastor Aeternus에 담겨 있다.
« 로마 교황이 ex cathedra로 말할 때,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이며 스승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고 사도적 권위로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교리를 온 교회가 지켜야 할 것으로 정의할 때, 복된 베드로 안에서 약속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신적 구세주께서 당신 교회에 주고자 하신 무류성을 누린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의 그러한 정의는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개혁될 수 없다. »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Pastor Aeternus, 제4장 (1870)[8]
94년 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Lumen Gentium에서 같은 교리를 확인하고, 교황과 일치한 주교단의 무류성까지 더 넓게 설명했다.
« 이 무류성을,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교황은 모든 신자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할 임무를 맡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최종적 행위로 선포할 때, 바로 그 직무로 누린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Lumen Gentium, 25항 (1964)[9]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1항은 « 이 무류성이 하느님 계시의 유산 자체가 미치는 만큼 미친다 »고 명시한다[10]. 무류성은 계시에 속하는 것을 보호하며, 그 너머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Ex cathedra’ 행위의 네 가지 조건
라틴어 ex cathedra는 « 교좌에서 »라는 뜻이다. 교황의 말이 무류하려면 Pastor Aeternus가 제시한 네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류한 정의가 아니다.
| 조건 |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기준 | 제외되는 것 |
|---|---|---|
| 누가 말하는가 | «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이며 스승 »인 교황 | 사적 신학자, 지역 주교, 개인으로서의 교황 |
| 무엇에 관하여 | « 신앙 또는 도덕 »에 관한 교리 | 과학, 정치, 역사, 규율, 사견 |
| 어떻게 | « 최고 사도적 권위 »로 행하는 최종적 정의 | 강론, 인터뷰, 사적 편지, 즉흥적 견해 |
| 누구를 위하여 | « 온 교회가 지켜야 할 » 교리 | 지역적·잠정적 가르침이나 특정 집단만을 향한 말 |
최고 목자의 권위를 온전히 행사해야 한다
첫째 조건은 인물이 아니라 직무를 본다. 교황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학자가 아니라 보편 교회에 말하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행동해야 한다[11].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교리여야 한다
대상은 하느님, 그리스도, 은총, 구원으로 이끄는 도덕적 삶에 관한 계시로 제한된다. 과학적 가설, 정치 결정, 역사 평가는 본성상 그 범위 밖이다[12].
최종적 ‘ex cathedra’ 행위임이 명백해야 한다
교황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려 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교회법 제749조 3항은 « 어떤 교리가 무류하게 정의된 것으로 이해되려면 그것이 명백히 확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한다[13]. 의심스러우면 무류한 정의로 추정하지 않는다.
온 교회가 지켜야 할 교리여야 한다
한 교구, 한 나라, 특정 집단만을 위한 잠정적 사목 지침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Ex cathedra 정의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신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교황은 언제 무류하지 않은가?
실제 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답은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교황은 무류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Ex cathedra 행위는 매우 드문 예외이고, 나머지는 권위의 정도가 서로 다른 통상 교도권에 속한다.
| 교황이 말하는 상황 | 무류한가? | 이유 |
|---|---|---|
| 인터뷰나 기자회견 | 아니오 | 최종적 행위가 아닌 개인적 견해 |
| 매일의 강론 | 아니오 | 사목적 권고이지 정의가 아님 |
| 자기 이름으로 쓴 책 | 아니오 | 사적 신학자로서 집필 |
| 과학·정치·경제 | 아니오 | 신앙과 도덕의 범위 밖 |
| 규율에 관한 자의 교서 | 아니오 | 교리 정의가 아닌 통치 행위 |
| 일반적인 회칙 | 원칙적으로 아니오 | 종교적 순종을 요구하는 참된 교도권이지만 보통 최종적 정의는 아님 |
| 교의를 ex cathedra로 정의 | 예 | 네 조건이 함께 충족됨 |
이 많은 « 아니오 »는 교의의 약점이 아니라 절제를 보여 준다. 교회는 교황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온 교회의 신앙을 장엄하게 묶는 정확하고 드문 순간에 하느님께서 교회가 오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고백한다. 이 범위 밖에서 교황이 틀릴 수 있는 문제는 교황도 틀릴 수 있는가?에서 다룬다.
그러나 ex cathedra가 아닌 모든 말이 권위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회칙, 교리 교육, 권고 등 교황의 통상 교도권에는 최종 정의가 아닐 때에도 «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순종 »이 요구된다[14][15]. 비무류적이라는 말은 무가치하거나 마음대로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개혁 불가능한 정의는 아니라는 뜻이다.
교황은 몇 번 ‘ex cathedra’로 말했는가?
신학자들이 그 성격을 널리 인정하는 정의는 두 차례이며, 둘 다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다. 첫 정의는 1870년의 교의 규정보다 앞서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 사례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1854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비오 9세는 1854년 12월 8일 교서 Ineffabilis Deus에서 마리아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의 모든 오점에서 보존되셨다고 정의했다[16]. 그는 «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하며 정의한다 »는 명백한 최종 공식을 사용하고 온 교회가 이 교리를 믿도록 했다.
1950년: 성모 승천
비오 12세는 1950년 11월 1일 교황령 Munificentissimus Deus에서 «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마치신 뒤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 영광으로 들어 올려지셨다 »고 정의했다[17]. 문서는 이 정의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가톨릭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 날짜 | 교황 | 문헌 | 정의된 교의 |
|---|---|---|---|
| 1854년 12월 8일 | 비오 9세 | Ineffabilis Deus |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
| 1950년 11월 1일 | 비오 12세 | Munificentissimus Deus | 성모 승천 |
두 교황이 교의를 « 만들어 낸 » 것은 아니다. 각각의 정의에 앞서 수 세기의 전례, 신학, 신자들의 믿음이 있었다. 무류성은 이미 받은 신앙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새 신앙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무류성은 ‘Ex cathedra’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교황 무류성과 ex cathedra를 동일시하기 쉽지만, 교회 전체의 무류성은 더 넓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1항은 교황과 일치한 주교단이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 특히 보편 공의회에서 무류성을 누린다고 가르친다[18]. 또한 주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교황과 일치하여 어떤 교리를 최종적으로 가르치면 보편적 통상 교도권도 무류하다.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의 Ordinatio sacerdotalis가 대표적 사례다. 교황은 교회가 여성에게 사제 서품을 줄 권한이 없으며 모든 신자가 이 판단을 최종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다[19]. 신앙교리성은 1995년에 이 가르침이 무류한 이유가 새 ex cathedra 정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통상 교도권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주 제기되는 반론
« 나쁜 교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류한가? » 무류성은 개인적 성덕이 아니라 특정한 교도 행위를 보호한다. 죄 많은 교황의 존재는 무죄성을 반박할 수는 있어도, 교회가 가르치는 무류성을 반박하지 못한다.
« 교황 호노리우스 1세는 이단으로 단죄되지 않았는가? » 그는 ex cathedra로 이단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적절히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후 비판받았다. 그 사례는 교황의 모든 말이 보호받지 않는다는 구별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자세한 역사적 맥락은 교황 무류성 (1870)에서 다룬다.
« 1870년에 발명된 교리 아닌가? » 1870년은 교의를 만들어 낸 날이 아니라 법적·신학적 정의를 내린 날이다. 교회는 새로운 교의를 만들지 않고, 이미 믿던 내용을 논쟁이 일어날 때 정밀하게 규정한다. 교리·교의·신학적 견해의 차이도 같은 원리를 설명한다.
« 그러면 교황을 비판할 수 없는가? » 행정 판단, 규율, 사견, 행동은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 다만 비판은 교황직 자체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약속하신 보호를 부정하는 것과 같지 않다. 교황의 필요성은 왜 교황이 필요한가?에서 다룬다.
더 알아보기
- 교황 무류성 (1870) — 역사, 성경과 교부의 근거, 상세 반론을 다룬 종합 문서
- 교황도 틀릴 수 있는가? — 무류성의 범위 밖에서 교황의 오류를 이해하는 법
- 왜 교황이 필요한가? — 베드로 직무와 교회의 일치를 위한 역할
- 교리·교의·신학적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 가톨릭 가르침의 권위 단계
주석과 참고문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Pastor Aeternus, 제4장, 1870년 7월 18일, 비오 9세 반포, Denzinger-Hünermann 3074항. 라틴어 원문: “docemus et divinitus revelatum dogma esse definimus: Romanum Pontificem, cum ex cathedra loquitur, id est, cum omnium Christianorum pastoris et doctoris munere fungens, pro suprema sua Apostolica auctoritate doctrinam de fide vel moribus ab universa Ecclesia tenendam definit […] ea infallibilitate pollere, qua divinus Redemptor Ecclesiam suam […] instructam esse voluit; ideoque eiusmodi Romani Pontificis definitiones ex sese, non autem ex consensu Ecclesiae, irreformabiles esse.”
1 8 11리옹의 이레네오, 『이단 반박』(Adversus Haereses), 제3권 3장 2절, 180년경 저술 (당시 로마좌에는 엘레우테로가 있었음, III, 3, 3 참조). 리옹의 주교는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와 « 탁월성 때문에 » 일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라틴어: propter potiorem principalitatem; 영어 번역: « it is a matter of necessity that every Church should agree with this Church, on account of its preeminent authority », New Advent, Fathers 0103303). 전문: newadvent.org/fathers/0103303.htm ; Sources Chrétiennes 판 211호 참조.
2제1차 바티칸 공의회, Pastor Aeternus, 제4장, Denzinger-Hünermann 3070항. 라틴어 원문: “Neque enim Petri successoribus Spiritus Sanctus promissus est, ut eo revelante novam doctrinam patefacerent, sed ut eo assistente traditam per Apostolos revelationem seu fidei depositum sancte custodirent et fideliter exponerent.”
3 6가톨릭 교회 교리서, 889항. 교도권의 무류성을, 살아 있는 교도권의 인도 아래 « 흔들림 없이 신앙에 매달리는 » 온 하느님 백성의 « 초자연적 신앙 감각 »과 연결한다(Lumen Gentium 12항 참조; 그곳에서 신자들의 단체는 « 믿음에서 그르칠 수 없다 »고 한다).
4가톨릭 교회 교리서, 890항.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가 주어졌음을 밝힌다.
5가톨릭 교회 교리서, 891항.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교황이 « 최종적 행위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선포할 때 » 누리는 무류성,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하여 최고 교도권을 행사하는 주교단에게도 약속된 무류성(특히 보편 공의회에서), 그리고 « 이 무류성이 하느님 계시의 유산 자체가 미치는 만큼 미친다 »는 점을 밝힌다.
7 10 12 18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Lumen Gentium, 25항, 1964년 11월 21일. 교황의 ex cathedra 무류성과 교황과 일치한 주교단의 무류성을 확인한다.
9 14교회법전 (1983), 제749조 1항과 3항. 라틴어 원문: “Infallibiliter definita nulla intellegitur doctrina, nisi id manifeste constiterit.”
13가톨릭 교회 교리서, 892항. 최종적 정의가 아닌 교황과 주교의 참된 통상 교도권에도 요구되는 « 종교적 순종 »을 설명한다.
15비오 9세, 교서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의의 장엄한 정의. 공식 문헌: vatican.va; Denzinger-Hünermann 2803항 참조.
16비오 12세, 교황령 Munificentissimus Deus, 44항, 1950년 11월 1일. 성모 승천 교의의 장엄한 정의. 공식 문헌: vatican.va; Denzinger-Hünermann 3903항 참조.
17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교서 Ordinatio sacerdotalis, 4항, 1994년 5월 22일. 여성 사제 서품에 관한 최종적 가르침. 신앙교리성, Responsum ad dubium, 1995년 10월 28일도 참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