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견해에서, 과학에서, 통치에서 — 호노리오, 요한 22세, 갈릴레오 사건이 이를 보여 줍니다. 오류로부터 보호받는 경우는 온 교회의 신앙을 정의하는 엄숙하고 지극히 드문 행위에서뿐입니다.

Ignispedia

그렇습니다.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이를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된 과학적 견해를 지지할 수 있으며, 서투르게 통치할 수 있고, 인터뷰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으며, 사적으로는 그릇된 신학적 주장을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교황직의 역사는 그 유명한 사례들을 여러 차례 보여 주며, 가톨릭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 반대를 주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란은 잘못 이해된 한 단어에서 옵니다. 바로 무류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류성이 “교황은 항상 옳다” 혹은 *“교황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무류성은 지극히 좁은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곧 최고 목자로서 온 교회를 위하여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진리를 엄숙하게 정의하는 경우뿐입니다. 이 지극히 드문 틀을 벗어나면, 교황은 여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무류성 교리를 정의한 공의회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 글은 우려되는 측면에서 질문을 다룹니다. 곧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교황이 잘못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실들로 답하겠습니다. 곧 도덕적 삶, 견해, 과학, 통치, 일반 교도권을 살핀 뒤, 교회의 적대자들이 수세기 동안 내세워 온 네 가지 대표적 역사적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오류들이 가톨릭 신앙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균형을 확증하는 이유와, 가톨릭 신자가 교황숭배주의에도 사도좌 공위주의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교황이 오류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류성 교리의 정확한 작동 원리에 관해서는 교황 무류성이란 무엇인가? 글과 종합 자료 교황 무류성(1870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의 오류 가능성은 가톨릭 진리입니다

개별 사례에 앞서 먼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교황의 오류 가능성은 적대자들이 교회에서 억지로 빼앗아 낸 양보가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교리서는 무류성을 정의하면서 곧바로 그 한계를 그어 줍니다. 이 은사는 교황이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교리 조항을 결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에만 작용합니다[1]. 그 나머지, 곧 교황이 말하고 행하는 거의 모든 일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가톨릭 신앙이 결코 주장한 적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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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혼동이 끊임없이 되풀이됩니다. 이를 걷어내면 거짓된 충격은 사라집니다.

첫째, 무류성은 무죄성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이지만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무죄성(impeccabilitas)*은 삶의 성덕에 관한 것이고, *무류성(infallibilitas)*은 가르침의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황이 부족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도, 그가 전하는 신앙의 보고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리를 선포하면서 이를 완벽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역사에는 이미 성인이 된 교황들과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무류성은 영감이 아닙니다. 교황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계시를 받지 않으며, 복음을 보완하지 않고, 마지막 사도의 죽음으로 완결된 계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파스토르 아에테르누스(Pastor Aeternus)*는 이를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 “새로운 교리를 알리도록” 약속된 것이 아니라, 전해 받은 보고를 “거룩히 지키고 충실히 해설하도록” 약속되었습니다[2].

셋째, 무류성은 박식이 아닙니다. 경제, 기후, 역사, 의학, 정치 문제에서 교황의 견해는 그의 실제 역량만큼의 가치만 지니며, 교양 있는 보통 사람처럼 그릇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오직 *“신앙과 도덕”*에만 해당합니다[3]. 곧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 온 신자들의 최고 목자요 스승으로서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교리 조항을 결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 […] 이 무류성을 누립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루멘 겐티움(Lumen Gentium), 25항(1964년)[4]

이 문구는 구조상 제한적입니다. 교황이 이 개인적 은사로 보호받는 때를 말해 주며, 역으로 그 경우를 벗어나면 여전히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중대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황은 온 세계 주교들과 일치하여 지켜야 할 진리를 결정적으로 제시할 때 보통·보편 교도권의 무류성에 동참하며, 새로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이미 정의된 진리를 재확인할 때마다 무류한 교리를 가르칩니다(아래 참조).

복음 자체가 준 증거: 바오로에게 책망받은 베드로

교황의 오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훌륭한 논증은 교회의 적들에게서 오지 않고 성경에서 옵니다. 첫 교황인 성 베드로는 안티오키아에서 성 바오로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베드로는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과 식탁을 함께하기를 그만두었고, 그리하여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위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오로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에게 면전에서 맞섰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인인 당신이 유다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사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다교 관습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 성 바오로, 갈라티아서 2, 11-14[5]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장면을 완화하려 한 성 예로니모에 맞서,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행동에서 실제로 잘못을 범했고, 바오로는 실제로 그를 바로잡았습니다[6]. 베드로 자신도 반항하기는커녕 책망을 받아들이며 겸손의 모범을 보였고, 전통은 이를 그의 성덕의 정점으로 기억합니다. 교훈은 명료합니다. 첫 교황 때부터 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는 행동에서, 나아가 실천적 판단에서도 잘못될 수 있지만,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형제들을 굳게 하라”(루카 22, 32)는 직무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습니다. 수난의 밤에 베드로가 세 번 그리스도를 부인한 일(마태 26, 69-75)은 같은 사실을 더욱 강하게 말해 줍니다.

보호는 정확히 어디에서 멈추는가?

가류성의 범위를 가늠하려면, 먼저 보호받는 핵심 — 극히 작은 — 을 확정하고, 그 주변의 모든 공간이 여전히 오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받는 핵심: 「사도좌에서」(ex cathedra) 내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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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류성은 말하는 인물에 붙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건 안에서 내려지는 정확한 행위에 붙습니다. 『목자이신 영원하신 분』(Pastor Aeternus)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네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교황이 온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신앙 또는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온 교회를 의무적으로 구속하는 종국적 행위(ex cathedra)로 말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더 이상 무류한 행위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건들의 세부 내용은 교황 무류성이란 무엇인가?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효과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이 잠금장치는 너무나 엄격하여, 19세기 이래로 만장일치를 이루는 이러한 유형의 정의는 두 건뿐입니다. 성모 무염시태(1854)와 성모 몽소승천(1950), 모두 성모님에 관한 정의입니다[7].

교회법전은 신중함의 방향으로 하나의 보증을 더합니다. «명백하게 확립된 경우에 한하여,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정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8] 다시 말해, 의심스러울 때에는 한 문헌이 무류성을 담지하고 있지 않다고 추정합니다. 교황의 모든 말씀 위에 떠다니기는커녕, 이 카리스마는 극히 드문 예외이며, 결코 규칙이 아닙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가류적이다

이 핵심을 벗어나면, 교황은 매우 다른 영역들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오류에 노출된 영역들을 유일하게 보호받는 경우와 대조합니다.

교황의 말씀 또는 행위의 영역교황이 틀릴 수 있는가?이유
도덕적·개인적 삶예무류성은 무죄성이 아닙니다
사적 의견, 신학자로 쓴 저서예최고 목자가 아닌 개별 신학자로 말합니다
과학적·역사적·기술적 문제예「신앙과 도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통치, 외교, 인사 임명, 사목적 신중함예교리적 판단이 아닌 신중한 판단입니다
인터뷰, 일상 강론, 기자회견예온 교회를 구속하는 종국적 행위가 아닙니다
비종국적 보통 교도권(회칙, 권고)원칙적으로 예실제 권위는 있으나 완전할 수 있고, 개혁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ex cathedra 정의(네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아니요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반대쪽 극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한 가지 부연이 필요합니다. *«무류하지 않다»*는 *«가치가 없다»*거나 *«임의적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황의 보통 교도권 — 회칙, 교리교육, 권고 — 은 교의를 정의하지 않을 때에도 *«의지와 지성의 종교적 존중»*을 요구합니다[9]. 그리고 보통 보편 교도권 — 세계에 흩어진 주교들과 함께하는 교황 — 이 «확정적으로 지켜야 할» 교리를 제시할 때, 그 교리 역시 개혁 불가능해집니다[10]. 그러므로 *«가류적이다»*는 종국적이지 않은 정통 가르침에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류적이라는 말은 종국적이지 않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교황의 일상 가르침을 가볍게 다루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단계들 — 교의, 확정적 교리, 비종국적 정통 가르침, 의견 — 사이의 섬세한 구분은 교리, 교의와 신학 의견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황이 틀릴 수 있는 영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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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이 틀렸고 지금도 틀릴 수 있는 분야들을 예시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삶에서: 무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교황도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르네상스 시대 교황들입니다. 1492년에 선출된 알렉산데르 6세 보르자는 여러 사생아 — 후안, 체사레, 루크레치아, 조프레 — 의 아버지로서, 족벌주의와 성직매매와 공공 스캔들을 겹쳐 쌓았으며, 15세기 말 육신적인 교황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11]. 그런데도 진지한 가톨릭 신학자는 아무도 알렉산데르 6세의 삶에서 무류성에 대한 반론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성덕과 직무의 진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한 교황도 신앙의 보고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으며, 이는 못된 사제가 유효한 미사를 집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내 학대 위기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는 교황직의 도덕적 위기는 결코 교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류성은 교황을 죄지을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다.» — 이미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제했던 가톨릭 신학의 항구한 원칙

사적 의견과 과학에서: 갈릴레오 사건

교황이 과학적 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 그는 자기 시대의 인간으로서 가류적으로 말합니다. 갈릴레오 사건이 가장 잘 알려진 예입니다. 1633년, 피렌체의 학자는 지구의 운동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단 혐의가 짙은 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죄 판결은 성성성(로마 이단심문 성성)의 작품이지, ex cathedra 교황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 법원의 결정은 교황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ex cathedra 행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최고 목자의 엄숙한 정의도 아니고, 계시된 신앙의 대상도 아니며, 보편 교회를 구속하는 발신도 아닙니다)[12]. 처음에는 갈릴레오를 보호했던 우르바노 8세는, 온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엄숙하게 정의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 판결은 규율과 과학적 판단에 속하며, 두 영역 모두 *«신앙과 도덕»*의 범위 밖에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Joseph-Nicolas Robert-Fleury, Galilée devant le Saint-Office(성성성 앞의 갈릴레오, 1847). 유죄 판결은 로마 성성에서 나왔으며, ex cathedra 교황 정의에서 나온 적이 결코 없습니다. 출처: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92년, 연구 위원회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갈릴레오의 재판관들이 우주론 문제를 신앙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옮겨 놓음으로써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13]. 이 고백은 교의를 약화시키기는커녕, 그 범위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자기 법원 중 하나가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무류성이 이러한 종류의 결정을 결코 포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치와 신중함에서

교회의 통치는 교의가 아니라 신중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중함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협력자 선택, 논란이 되는 인사 임명, 잘못된 외교 결정, 지체나 성급함. 교황직의 역사는 이러한 예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결정 중 어느 것도 무류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류성은 정무 수행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종국적 가르침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14세기에 교황좌를 아비뇽으로 옮기면서 교회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14]. 그런데도 신앙의 진리가 그릇되게 정의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성인들이 교황에게 가장 신랄한 질책을 퍼부은 것은 바로 이 분야 — 통치 — 에서였습니다(아래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참조).

비종국적 보통 교도권에서

가장 섬세한 경우가 남았습니다. 보통 교도권, 곧 종국적 행위를 내리지 않을 때의 교황의 일상 가르침(회칙, 권고, 교리교육)입니다. 이 가르침은 실제 권위를 누리며 신자의 종교적 순종을 요구합니다[15]. 그러나 개혁 불가능한 정의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수세기 동안 비종국적 교리의 지점들을 명확히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관용, 이자 대부, 사형 문제에서 그러했으며, 정의된 교의 핵심을 거스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 보통 교도권을 ex cathedra 행위와 구분하는 것이 바로, 교황이 비종국적 가르침에서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교회가 개혁 불가능한 방식으로 오류에 결코 연루되지 않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교황의 역사적 오류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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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무류성을 반대하는 이들은 역사적 사례 몇 가지를 끊임없이 내세웁니다. 교회는 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사례들은 무류성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증합니다. 어떤 교황도 오류를 ex cathedra(교황좌에서, 전 교회를 구속하는 엄숙한 정의로)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네 가지 사례를 연대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황 리베리오(352–366)와 시르미움 공식

첫 번째 고전적 사례입니다. 아리우스주의 위기 당시 교황 리베리오는 아리우스주의에 우호적인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에 의해 유배됩니다. 트라키아의 베레아에서 약 2년간 고립되고 위협을 받은 끝에, 그는 357년경 시르미움 공식 중 하나에 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문서는 니케아의 결정적 표현(homoousios, "동일본질")을 빠뜨린 모호한 문구로 정통 신앙의 수호자 성 아타나시오를 단죄하는 내용이었습니다[16].

그러나 면밀한 검토는 이러한 반론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서명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논란의 대상입니다. 주요 사료(아타나시오, 힐라리오)의 기록은 후대의 것이고 적대적이며, 일부 문서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위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정적인 점은, 리베리오가 서명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유배와 공포에 짓눌린 채 강압 속에서, 폭력으로 뜯어낸 사적 서한에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교회를 구속하는 자유롭고 엄숙한 정의와는 정반대입니다. 폭력으로 강요된 행위는 자유롭지도, 교도권적이지도, ex cathedra도 아닙니다. 리베리오 사례는 무류성을 반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조건들을 결여된 경우로 보여 줍니다.

교황 비질리오(537–555)와 삼장(三章) 논쟁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단성론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삼장(네스토리우스주의 의혹을 받던 세 신학자의 저작)을 단죄하려 했습니다. 교황 비질리오는 극적으로 갈팡질팡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Iudicatum(548년 판결문)으로 굴복하고, 서방 주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철회한 뒤,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끌려가 단죄하고 다시 번복하다가 결국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553년)를 승인합니다[17].

이러한 우왕좌왕은 통치의 나약함을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지만, 정의된 오류는 전혀 아닙니다. 비질리오는 엄숙하고 항구적인 교리적 정의가 아니라 신중함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일련의 행위들 속에서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정통 신앙은 에큐메니컬 공의회로 인정된 바로 그 공의회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교황이 제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용기를 잃고 우유부단할 수 있으나, 신앙의 진리가 거꾸로 확정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교황 호노리오 1세(625–638): 사후에 단죄되다

이 반론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무류성의 반대자들이 가장 많이 악용했습니다. 교황 호노리오 1세는 그리스도의 의지 문제에 대해 문의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세르기우스에게 두 통의 서한으로 답하면서 단성일지론(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의지만 있다는 이단)을 지지하는 듯한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의지를 고백합니다." 사후 약 40년이 지나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681년)는 "단성일지론자들을 모든 면에서 따른" 호노리오를 이름으로 파문하고, 교황 레오 2세가 이 선고를 확정합니다[18].

호노리오 1세, Artaud de Montor의 The Lives and Times of the Popes에 실린 회고적 초상(1911년, 1842년 초판).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이 사건은 치명적으로 보이지만, 세 가지 정확한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호노리오의 서한들은 총대주교에게 보낸 사적 서신이지 전 교회를 구속하는 ex cathedra 정의가 아닙니다.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둘째, 문맥 속에서 읽으면 호노리오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인간 의지와 신적 의지 사이의 충돌이라는 생각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정통적 의도를 서투르게 표현한 것이지 단성일지론적 의미의 단일 의지를 주장한 이단적 선언이 아닙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레오 2세는 단죄 이유를 명시합니다. 호노리오는 이단을 가르쳤다는 이유로가 아니라 태만으로 *"티 없는 신앙이 더럽혀지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책망받았습니다[19].

"사도적 전통의 교리로 이 사도좌를 빛내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적 배신으로 티 없는 신앙을 뒤엎으려 한 [호노리오]." — 교황 레오 2세, 681년 공의회를 확정하는 서한[20]

이 뉘앙스는 결정적입니다. 호노리오에게 질책된 것은 잘못된 신앙 정의가 아니라 죄책이 따르는 침묵, 통치와 경계의 실패입니다. 이 사례는 무류성을 뒤집기는커녕 오히려 그 경계를 정확히 그려 줍니다. 교황은 태만으로 심각하게 실패할 수 있으나, 엄숙한 최종 행위에서만 작용하는 카리스마를 결코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교황 요한 22세(1316–1334)와 복된 직관(至福直觀)

모든 사례 중 가장 명확한 경우인데, 신앙 문제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1331년 11월부터 1332년 3월 사이에 교황 요한 22세는 아비뇽에서 일련의 설교를 통해 잘못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로운 이들의 영혼은 사후 즉시 하느님을 뵈옵는 복된 직관을 누리지 못하고 최후 심판 이후에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21]. 이는 교회의 공통된 믿음에 어긋났습니다. 파리 대학이 이를 단죄했고, 자문을 받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반대했으며, 그리스도교 세계 전체에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주세페 프란키, 요한 22세 초상(1613년), 암브로시아나 미술관.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바로 여기서 이 사례는 반박이 아니라 무류성의 입증이 됩니다. 요한 22세는 자신의 주장을 정의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개인적 의견으로 주장하며 자문하고 토론했을 뿐이며, 사망 전날(1334년 12월 4일 사망) 철회하여 정화된 영혼들이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옵는다고 인정했습니다[22]. 2년 뒤 후계자 베네딕토 12세는 헌장 Benedictus Deus(1336년 1월 29일)로 이 문제를 엄숙히 판정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확정적 교도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정의합니다. […] [온전히 정화된 의인들의] 영혼들은 어떤 피조물의 매개도 없이 직관적 뵈옵과 얼굴과 얼굴로의 뵈옵으로 신적 본질을 보아 왔고 보고 있으며, […] 최후 심판까지 끊임없이 그러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 베네딕토 12세, 헌장 Benedictus Deus, 1336년 1월 29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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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는 놀랍습니다. 한 교황이 사적으로 오류를 지지했으나 결코 정의하지 않고 철회했습니다. 바로 무류성의 개입하지 않음이 논쟁과 저항과 정정의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요한 22세가 오류를 ex cathedra로 정의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는 교황을 전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전 교회의 이름으로 엄숙히 묶어 두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교의가 선언한 그대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이 가톨릭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

네 명의 교황, 네 가지 실제 나약함, 그런데도 교의는 굳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각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무류성의 좁은 범위 밖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 구분: 인격과 직무

모든 것은 단순한 구분에 달려 있습니다. 보호받는 것은 교황의 인격이 아니라 특정 행위에서 행사되는 직무입니다. 인격, 즉 인간 호노리오, 인간 요한 22세, 인간 보르지아는 죄를 짓고, 틀리고, 주저하고, 거짓 의견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최고 정의자로서의 직무는 그것을 온전히 행사하는 정확히 그 드문 순간에만 보호됩니다. 올바른 비유는 신탁이 아니라 가드레일입니다. 하느님은 교황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전 교회의 이름으로 엄숙히 고정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뿐입니다.

어떤 오류도 "ex cathedra"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십 세기의 역사가 확증하는 압도적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교황도 사후에 거짓으로 판명된 교리를 ex cathedra로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리베리오는 강압 속에서 사적 서한에 서명했고, 비질리오는 정치적 행위들 속에서 모순을 보였으며, 호노리오는 서신에서 태만으로 죄를 지었고, 요한 22세는 철회한 개인적 의견을 설교했습니다. 이 오류들 중 어느 하나도 전 교회를 위한, 신앙에 관한, 자유롭고 엄숙한 정의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천 년에 걸친 결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하거나 부도덕한 이들도 있던 260명이 넘는 이들이 다스린 제도라는 점에서[24]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균열에도 불구하고 반석은 굳건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인간들의 완덕이 아니라 교회의 불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성 마태오 복음 16장 18절[25]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죄도 오류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라앉지 않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반석의 균열, 나약한 교황들, 죄 많은 교황들, 의견에서 헤매는 교황들은 결코 건물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신학자에게는 오히려 논증이 됩니다. 교회가 각 교황의 덕과 학식에 달려 있었다면 스무 번도 더 사라졌을 것입니다. 보르지아와 아비뇽과 요한 22세를 거치면서 단 하나의 이단도 정의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오지 않는 도움이 함께한다는 징표입니다.

교황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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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인, 그리고 흔히 불안을 동반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교황이 오류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 신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가톨릭 전통은 두 절벽 사이의 좁은 길을 제시합니다.

권위의 수준을 구별하십시오

첫 번째 자세는 판단이 아니라 영역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좌상(ex cathedra) 정의를 내렸습니까(극히 드문 경우이며, 이때에는 신앙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아니면 인터뷰에서의 의견, 사목적 방향 제시, 통치 결정을 표현했습니까?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확정적이지 않은 의견은 논의하고, 뉘앙스를 달고, 심지어 신학적으로 정중하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두 영역을 혼동하면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한마디를 교리로 취급했다가, 다음 교황이 다른 말을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해석의 기준은 교리, 교의와 신학적 의견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정중한 비판의 권리와 의무

성인들의 역사가 이를 보여줍니다. 교황을 사랑한다고 해서 경우에 따라 자녀다운 교정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성 바오로는 베드로를 면전에서 바로잡았습니다(갈라 2, 11). 교황을 *«지상의 온유한 그리스도»*라 부르며 완전한 순명을 바쳤던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역시 그레고리오 11세를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게 꾸짖으며, 아비뇽을 떠나 교회를 개혁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를 위해 사나이다운 남자가 되십시오, 겁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대가 이를 받아들였으니, 그대의 덕과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그레고리오 11세에게 보낸 서한(1376년)[26]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가능성을 이론화합니다. 그는 *«형제적 교정»*이 상관에게도 행해질 수 있으며, *«신앙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하급자가 고위 성직자에게 공개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썼으며, 베드로를 바로잡은 바오로의 예를 들었습니다[27]. 이러한 교정은 언제나 존중과 사랑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경멸이나 반역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정을 교황을 폐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함정을 피하십시오: 교황숭배주의와 사도좌 공위주의

당혹스러운 신자를 노리는 대칭적인 두 가지 과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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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교황숭배주의입니다. 교황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을 내리는 신탁으로 만들어, 사소한 인터뷰까지 교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무류성의 네 가지 조건이 정확히 금지하는 왜곡입니다. *«교황은 모든 일에 항상 옳다»*고 믿는 신자는 불필요한 신앙 위기를 준비하는 셈입니다. 불행한 한마디면 그의 건물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반대쪽 두 번째는 사도좌 공위주의(더 넓게는 분열주의적 엄격주의)입니다. 교황이 틀리거나 죄를 짓는다는 사실에서 그가 진정한 교황이 아니며, 사도좌가 «공위» 상태이고, 교회를 대신하여 자신이 교회의 심판자가 된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 방향의 경사이며,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이는 오류 가능성(결코 사라진 적이 없음)과 계승의 단절(그리스도의 약속을 파괴할 것)을 혼동합니다. 역사적 대사건 중 그 어느 것도 — 정죄된 호노리오, 철회한 요한 22세 — 교회가 사도좌가 공위라고 선언하도록 이끈 적이 없습니다. 오류는 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된 채 교회 안에서 바로잡혔습니다.

가톨릭의 길은 양쪽 끝을 함께 지킵니다. 교황이 실패할 수 있음을 아는 냉철한 현실주의와, 교회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아는 초자연적 신뢰입니다. 이는 바로 교의의 균형입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베드로의 후계자가 그럼에도 왜 필요한지라는 사도좌 직무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는 교황은 왜 필요합니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요약

*«교황이 틀릴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톨릭의 답은 직접적이고 이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삶, 그의 의견, 과학, 통치, 확정적이지 않은 가르침 — 그리고 역사는 리베리오, 비질리오, 호노리오와 요한 22세를 통해 이를 증명합니다. 아닙니다, 최고 목자로서 전 교회를 위해 신앙의 진리를 정의하는 엄숙하고 극히 드문 행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역시 이를 증명합니다. 이천 년 동안 그러한 행위가 오류를 확정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답은 당혹스러운 후퇴가 전혀 아닙니다. 이는 교회 스스로가 가르치는 교리이며, 바오로가 베드로를 바로잡은 복음서부터 무류성 은사를 신중하게 한정한 교리서까지 이어집니다. 이는 신자를 두 가지 속박에서 해방시킵니다. 교황을 신으로 만드는 속박과, 그의 약점 앞에서 교회를 의심하게 되는 속박입니다. 교황은 실패하지 않는 약속을 섬기는 실패 가능한 인간입니다.

더 알아보기

  • 교황 무류성이란 무엇입니까? — 무류성 은사에 대한 쉬운 정의, 좌상(ex cathedra) 행위의 네 가지 조건, 그리고 무류성이 아닌 것들.
  • 교황 무류성(1870년) — 완전한 자료: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역사, 성경적·교부학적 근거, 반론들에 대한 상세한 논박(호노리오에 대한 심층 분석 포함).
  • 교황은 왜 필요합니까? — 베드로 직무와 베드로 수위권의 의미.
  • 교리, 교의와 신학적 의견 — 교회 가르침의 권위 등급. 교황 말씀의 영역을 구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교회 안의 학대 위기 — 보르자 가문부터 오늘날까지 교황직과 성직자의 도덕적 위기, 그리고 교회의 대응.
  • 사도 계승 — 베드로의 권위가 교황에서 교황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1항, Mame/Plon, 1992년(vatican.va의 프랑스어 공식 본문). 무류성의 주체, 대상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로마 교황은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의 한 점을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 […]» 이 무류성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신적 계시의 보고만큼 멀리 미치며», 그 너머로는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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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Pastor Aeternus, 제4장, 1870년 7월 18일(덴칭거-휘너만 DH 3070 및 3074). 무류성의 정의 바로 앞에 그 성격을 제한하는 문구가 놓여 있습니다. «Neque enim Petri successoribus Spiritus Sanctus promissus est, ut eo revelante novam doctrinam patefacerent, sed ut eo assistente traditam per Apostolos revelationem seu fidei depositum sancte custodirent et fideliter exponerent»(«성령께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 약속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계시로 새로운 교리를 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계시 곧 신앙의 보고를 거룩히 지키고 충실히 설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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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Lumen Gentium, 25항, 1964년 11월 21일. *좌상(ex cathedra)*으로 말하는 교황과 그와 결합된 주교단의 무류성에 관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리를, 특히 세계 공의회에서의 경우를 포함하여 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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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 바오로, 갈라티아서 2, 11-14(전례 번역/TOB). «안티오키아 사건»: 바오로는 유다주의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기를 그만둔 베드로(케파)를,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위선»*이라며 공개적으로 바로잡습니다. 베드로의 직책(온전함)과 그의 개인적 행동(오류 가능성)을 구별하는 토대가 되는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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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갈라티아 2, 11-14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히에로니무스 논쟁(서신 교환, 약 394-405년, PL 33, 서한 28, 40, 75, 82). 성 히에로니무스는 두 사도 사이의 장면이 미리 짜인 질책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맞서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행동에서 실제로 틀렸고, 바오로는 실제로 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셈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 라틴 전통에서 우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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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오 9세, 사도 헌장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덴칭거-휘너만 DH 2803): 원죄 없는 잉태 정의. 비오 12세, 사도 헌장 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 11월 1일(덴칭거-휘너만 DH 3903): 성모 승천 정의. 원죄 없는 잉태(1854년)는 무류성 은사의 정의(1870년)보다 앞서지만 만장일치로 좌상(ex cathedra)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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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회법전(1983년), 제749조 3항: «Infallibiliter definita nulla intellegitur doctrina, nisi id manifeste constiterit»(«어떤 교리도 그것이 명백히 확립되지 않는 한 무류하게 정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중의 규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무류하지 않다는 추정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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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892항. 확정적인 방식으로 교리를 제시하지 않을 때에도 교황과 주교들의 정통한 일반 교도권에 바쳐야 할 *«종교적 동의»*를 정의합니다. 이는 무류한 정의에만 바쳐지는 신앙의 동의와 구별되는 동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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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교회법전(1983년), 제750조 1-2항: 신적으로 계시된 것으로 제시된 진리들은 신적·가톨릭적 신앙으로 믿어야 하며(1항), 확정적으로 제시된 진리들은 확고히 받아들여야 합니다(2항). 엄숙한 판단에 의해서든 일반적·보편적 교도권에 의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Lumen Gentium, 25항: 교황과 결합된 주교단 역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으로 제시할 때 무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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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알렉산데르 6세(로드리고 보르자, 1492-1503년 재위)와 르네상스 시대 교황직에 대해서는 Ignispedia 문서 교회 안의 학대 위기와, 역사적 종합으로는 이브 쉬롱, Histoire des papes, Tallandier를 참조하십시오. 알렉산데르 6세의 사례는 인물의 도덕적 비열함(무죄성)과 교리적 직책의 온전함(무류성) 사이의 분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에서 교의에 대한 반론을 끌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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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갈릴레오 재판, 성청(로마 이단 심문 성성)의 판결, 1633년 6월 22일, 우르바노 8세 치하. 갈릴레오는 지구의 운동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단 혐의가 짙다»*고 선고받았습니다. 교황의 승인을 받은 징계 법원의 결정이지만, 좌상(ex cathedra) 행위의 네 가지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습니다(엄숙한 정의도 아니고, 계시된 신앙의 대상도 아니며, 보편 교회에 대한 선언도 아닙니다). 판결문: 재판 기록 보관소, Le opere di Galileo Galilei, 국가판(A. 파바로 편),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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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 과학원 연설, 1992년 10월 31일, 갈릴레오 사건 연구 위원회(1981-1992년) 작업 종료 연설. 교황은 우주론 문제를 신앙 교리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옮겼던 재판관들의 오류를 인정합니다(L'Osservatore Romano, 1992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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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클레멘스 5세 치하의 아비뇽 교황청 설치(1309년), 로마를 떠난 약 70년의 유배, 그레고리오 11세 치하의 귀환(1377년). 참조: 이브 쉬롱, Histoire des papes, Tallan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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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황 리베리오(352-366년 재위), 아리우스 위기. 성 아타나시오를 정죄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황제 콘스탄티우스 2세에 의해 유배되었으며, 약 357년경 베레아(트라키아)에서의 2년 유배 끝에 강압 속에 니케아의 호모우시오스를 생략한 시르미움 신조에 서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실은 논쟁 중입니다. 자료들(아타나시오, Historia Arianorum; 푸아티에의 힐라리오, Fragmenta historica)은 후대 것이고 논쟁적이며, 일부 문서는 아리우스파의 위조일 수 있습니다. 서명이 실제로 있었다고 가정해도, 이는 자유롭고 엄숙한 정의가 아니라 폭력으로 뜯어낸 사적 행위입니다. 참조: Catholic Encyclopedia(1910년), «Pope Liberius»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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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교황 비질리오(537-555년 재위)와 세 성좌(Three Chapters) 논쟁.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압력 속에 비질리오는 모순되는 입장들을 오갑니다(548년 Iudicatum, 철회, 553년 Constitutum). 마침내 제2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553년, 제5차 세계 공의회)를 승인합니다. 황제의 강압 속에 나타난 통치의 연약함과 신중한 판단의 동요 사례이며, 결코 일관된 잘못된 교의 정의가 아닙니다. 참조: 에펠레-르클레르크, Histoire des conciles,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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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교황 호노리오 1세(625-638년 재위)와 단성의론 위기.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세르기우스에게 보낸 두 서한(634년)에서 그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의지(unam voluntatem)를 고백합니다»*라는 경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681년, 제6차 세계 공의회), 제13차 회의(681년 3월 28일)는 단성의론자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모든 일에서 따랐던 로마의 주교 호노리오와 함께» 정죄합니다. 서한과 공의회 문헌: 덴칭거-휘너만 DH 487-488(세르기우스/호노리오의 서한)과 DH 550-552(공의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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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교황 레오 2세(682-683년 재위), 제3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확인하는 서한들(683년). 레오 2세는 정죄를 비준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호노리오는 이단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좌를 사도적 전통의 교리로 비추지 않고 불경한 배신으로 티 없는 신앙을 뒤엎으려 했기 때문에 비난받습니다(라틴어: «qui hanc apostolicam sedem non apostolicae traditionis doctrina lustravit, sed profana proditione immaculatam fidem subvertere conatus est»). 이러한 명확화 — 이단적 정의가 아니라 태만의 과실 — 은 이 반론에 대한 가톨릭 논박의 핵심입니다. 참조: Catholic Answers, «The Truth about Pope Hono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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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교황 요한 22세(1316-1334년 재위), 복된 직관에 관한 논쟁. 아비뇽에서의 일련의 설교(1331년 11월-1332년 3월)에서 그는 의로운 이들의 영혼이 정화된 사후 즉시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보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이후에야 본다고 주장합니다. 파리 대학(1333년)이 정죄하고 대다수 신학자들이 반대한 주장입니다. 그는 이를 교황적 정의로서가 아니라 설교자로서의 사적 의견으로 주장했습니다. 참조: Catholic Encyclopedia(1910년), «Pope John XXII»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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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요한 22세의 철회, 1334년 12월 3일, 사망(1334년 12월 4일 아비뇽에서 선종) 전날. 칙서 Ne super his에서 그는 완전히 정화된 영혼들이 신적 본질을 *«그들의 상태가 허락하는 만큼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face to face) 직접 본다»*고 인정합니다. 논쟁은 후계자 베네딕토 12세에 의해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Benedictus Deu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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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베네딕토 12세, 사도 헌장 Benedictus Deus, 1336년 1월 29일(덴칭거-휘너만 DH 1000-1002). 엄숙한 정의: 완전히 정화된 의로운 이들의 영혼들은 «어떤 피조물의 매개 없이도 직관적 시각으로, 더 나아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visione intuitiva et etiam faciali) 신적 본질을 보았고 본다», 사후 또는 정화 직후(mox) 즉시. 요한 22세의 잘못된 의견을 바로잡고 종결한 확정적 교도권 행위입니다. 본문은 papalencyclicals.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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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성 베드로부터 레오 14세까지 교회는 260명이 넘는 교황을 셉니다(베드로 후계자들의 공식 목록, Annuario Pontifi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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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마태오 복음서 16, 18: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주어진 무결성(불가결성)의 약속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무죄성이나 전지의 약속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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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1347-1380년), 그레고리오 11세에게 보낸 서한(토마세오 판 74번 서한, 1376년 여름), 교황에게 아비뇽을 떠나 교회를 개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나이다운 남자가 되십시오 […] 겁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교황에 대한 자녀다운 순명이 가장 솔직한 교정을 배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교회 박사의 모범입니다. 기준 판본: Le lettere di S. Caterina da Siena, 니콜로 토마세오/피에로 미샤텔리 편, Siena, 1913-19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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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a-IIae, 제33문제, 제4항, ad 2: 형제적 교정에 관하여, 하급자는 «신앙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상관에게 공개적으로 직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 바오로가 성 베드로를 바로잡은 예(갈라 2)를 정확히 인용합니다. 교정은 정중하고 자애롭게 유지되어야 하며, 결코 선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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