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는 화장을 선택할 수 있는가?

1963년부터 가톨릭 교회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기 위해 선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매장을 계속 권장하며, 유골은 성스러운 장소에 모셔야 하고 흩뿌리거나 집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Ignispedia

그렇다. 가톨릭 신자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1963년부터 가톨릭 교회는 화장에 대한 금지를 해제하고 이 장례 방식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 「교회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화장을 허용한다.」[1] 답은 분명하다 —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르는 두 가지 뉘앙스가 따른다.

첫 번째 뉘앙스: 교회는 화장을 허용하지만,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을 계속 강력히 권장한다. 이는 낡은 잔재가 아니다.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육신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교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화장은 관용되고, 매장은 선호된다.

두 번째 뉘앙스: 과거에 비난받은 것은 불 자체가 아니라, 19세기에 화장이 지녔던 메시지 — 그리스도교와 부활 믿음에 대한 호전적인 도전이었다. 그래서 결정적 기준은 지금도 의도이다. 편의나 비용, 가족의 사정으로 선택한 화장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재가 되어 끝난다」*며 죽음 뒤에 바랄 것이 없다고 선언하기 위해 선택한 화장은 신앙에 어긋난다.

이 글은 교회가 왜 오랫동안 화장을 금지했는지, 1963년부터 어떻게 또 왜 허용하게 되었는지, 그럼에도 왜 매장을 선호하는지, 화장이 어떤 경우에 여전히 거부되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의 로마 훈령 — Ad resurgendum cum Christo(2016년) — 가 유골의 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한다.

짧은 답변: 그렇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바쁜 독자를 위해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1. 허용된다. 화장은 성성성의 Piam et constantem 훈령(1963년) 이후 금지되지 않으며, 1983년 교회법전으로 확인되었다[2][3].
  2. 매장은 여전히 권장된다. 교회는 「고인의 시신을 매장하는 경건한 관습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권고한다.」[4]
  3. 의도가 중요하다. 화장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유로 선택된 경우」*에만 금지된다[5] — 예를 들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경우가 그렇다.
  4. 유골을 흩뿌리지 않는다. 성스러운 장소(묘지, 납골당)에 모셔야 하며, 자연에 흩뿌리거나 집에 보관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6][7].
로마 칼리스토 카타콤바의 교황들의 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고인을 매장했다. 사진: Dnalor 01, Wikimedia Commons 경유 (CC BY-SA 3.0).

따라서 가톨릭 신자는 교회의 믿음과 유골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예우를 존중한다면, 양심상 또 죄 없이 자신의 화장을 미리 정하거나 가까운 이의 화장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글의 나머지는 이 네 가지를 풀어 설명한다.

교회가 오랫동안 화장을 금지한 이유

오늘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가 왜 거의 한 세기 동안 화장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화장을 선택한 이들에게 교회 장례를 거부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유는 불이 *「부정하다」*서가 아니다 —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다. 이유는 화장이 특정 시기에 믿음에 적대적인 이데올로기의 깃발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다인과 그리스도에게서 이어받은 오랜 매장의 전통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고인을 매장하며, 그리스-로마 세계에 흔했던 화장 관습과 결별했다. 이 관습은 우연한 문화가 아니었다. 유다인의 매장 전통을 이은 것이고, 무엇보다 향품을 바른 아마포로 몸을 싸서 새 무덤에 모신 그리스도 자신을 본받은 것이었다[8]. 고인을 매장하는 일은, 동족을 묻기 위해 목숨을 건 토빗이 구약성경에서 보여 주듯, 자비의 행위로 여겨졌다[9].

「썩을 것으로 묻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 자연의 몸으로 묻히고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 성 바오로, 코린토 1서 15, 42-44[10]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무덤을 모신 에디쿨라: 그리스도인은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인을 매장한다. 사진: Rudolph.a.furtado, Wikimedia Commons 경유 (퍼블릭 도메인).

초대 그리스도인에게 땅에 묻힌 몸은 부활의 추수를 기다리며 땅에 맡긴 씨앗과 같았다. 로마의 카타콤바와 묘지들*(coemeteria,* 말 그대로 *「잠자는 방」)*은 이 희망을 증언한다. 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깨어날 때까지 「잠들게 하는」 것이었다.

19세기의 전환: 반(反)그리스도교 선언문으로서의 화장

근대 화장은 19세기 말 유럽에서 부활하는데, 이를 이끈 것은 매우 특정한 운동이었다. 화장 보급 협회가 1880년 파리에서 태어나고, 그 주창자들은 대부분 화장을 유물론의 확인 수단이자 교회의 영향력에 맞서는 무기로 본 자유사상가, 프리메이슨, 위생학자들이었다[11]. 그들에게 시신을 태운다는 것은 영혼도 내세도 부활도 없다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 —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로마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 호전적 맥락이다. 교회가 반응한 것은 단순한 장례 기술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종교적인 상징이었다.

성성성의 교령들(1886년)

파리 페르라셰즈 화장장(1887-1889년): 근대 화장은 19세기에 호전적인 반그리스도교 상징으로 부활했다. 사진: Pierre-Yves Beaudouin, Wikimedia Commons 경유 (CC BY-SA 3.0).

1886년 성성성은 화장을 단죄하고 가톨릭 신자가 화장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1886년 12월 15일 교령은 자신의 몸을 태우라고 유언한 이들에게 교회 장례를 박탈하고, 이후 1892년 7월 27일 교령은 그런 뜻을 철회하지 않는 이에게 종부성사를 줄 수 없다고 명시한다[12]. 레오 13세는 주교들에게 신자들을 이 관습에 맞서 가르치라고 요청한다.

1917년 교회법전

이 규율은 1917년 법전에 성문화된다. 제1203조는 신자의 시신을 매장하도록 명하고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화장을 요청한 이가 있다면 그 뜻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제1240조는 화장을 교회 장례 박탈 사유에 포함시킨다[13]. 성성성의 1926년 6월 19일 훈령은 화장을 여전히 그리스도교 경건에 어긋나는 관습이라 규정한다.

교회가 진정으로 거부한 것: 불이 아니라 메시지

나머지 모든 것을 좌우하므로 이 점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 교회는 화장이 부활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았다. 무에서 몸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땅에서 썩은 몸만큼이나 재가 된 몸도 되살리실 수 있다 — 산 채로 불태워진 순교자들이 영광스럽게 부활하리라는 것을 교회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교회가 거부한 것은 의도였다. 유물론적 신앙 고백으로서의 화장, 내세에 대한 공공연하고 도발적인 부정이었다.

레오 13세(사진, 1887년): 1886년 성성성은 화장을 단죄했고, 교황은 주교들에게 신자들을 가르치라고 요청했다. 사진: Enrico Canè의 작품으로 전해짐, Wikimedia Commons 경유 (퍼블릭 도메인).

행위(몸을 태움)와 그 의미(부활 부정)를 구분하면, 금지가 절대적이 아니라 원리상 조건부였음이 드러난다. 호전적 의미가 사라지면 금지를 해제할 수 있었다. 1963년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다.

1963년의 전환: Piam et constantem 훈령

1963년 7월 5일, 성성성 최고성성부(最高聖省部)는 Piam et constantem 훈령을 발표한다. 바오로 6세 교황의 승인을 받았다(1964년 Acta Apostolicae Sedis에 게재). 규율을 바꾼 문서는 바로 이것이다.

Piam et constantem이 바꾼 것

훈령은 *「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관습을 충실히 지키라」*고 요구한다 — 매장 선호는 재확인된다. 그러나 화장이 그 자체로 그리스도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화장을 청하는 이들에게 성사와 장례를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단, 그 선택이 「그리스도교 교리의 부정이나 종파적 정신, 가톨릭과 교회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경우는 예외이다[14].

다시 말해 교회는 교리를 바꾼 것이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에게 화장은 더 이상 반그리스도교적 도전이 아니라 편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사실이 바뀌었기에, 원리(매장 선호와 부활 믿음)를 버리지 않고도 규율을 완화할 수 있었다.

1983년 교회법전

이 개방은 20년 뒤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교회법전에 새겨진다. 오늘 유효한 표현은 제1176조 § 3이다:

「교회는 고인의 시신을 매장하는 경건한 관습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권고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유로 선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을 금지하지 않는다.」 — 교회법전(1983), 제1176조 § 3[15]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겼다. 권고(매장), 허용(화장), 유보(믿음에 어긋나는 의도). 제1184조는 교회 장례를 박탈당할 수 있는 이들을 열거하며 이를 보완한다 — 장례가 공공의 스캔들이 될 명백한 죄인들이다[16].

교리서: 허용되는 화장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년)는 제5계명 해설에서 먼저 고인의 몸에 마땅한 존경을 상기시킨다:

「고인의 시신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 안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고인을 매장하는 일은 육체적 자비의 행위이다. 이는 성령의 궁전인 하느님의 자녀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0[17]

그리고 규칙을 간결히 밝힌다. 「교회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화장을 허용한다.」[18] 조건은 언제나 같다. 의도이다.

교회가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는 이유

허용이 곧 권장은 아니다. 교회는 화장을 허용하지만, 매장을 분명히 더 선호한다. 이 선호는 향수도 완고함도 아니다. 2016년 훈령이 상기시킨 세 가지 강한 신학적 이유에 서 있다.

몸은 성령의 궁전

그리스도교 믿음에서 몸은 영혼이 벗어 버리는 일회용 껍데기가 아니다. 인격의 일부이며, 세례로 거룩해지고 성체로 양육되며 영광으로 불리는 존재이다. 성 바오로는 거리낌 없이 가르친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궁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 성 바오로, 코린토 1서 6, 19-20[19]

1963년 6월 30일 바오로 6세의 대관식: 며칠 뒤 성성성은 화장 금지를 해제한 Piam et constantem을 발표했다. 사진 Wikimedia Commons 경유 (퍼블릭 도메인).

고인의 몸을 「존경과 사랑으로」 다룬다는 것은 선택적인 예의가 아니다. 하느님의 궁전이었고 부활할 존재를 공경하는 일이다.

부활의 씨앗이신 그리스도의 매장을 본받음

매장은 파스카 믿음을 눈으로 보여 준다. 땅에 묻힌 그리스도인은 매장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분은 「내려가시어」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매장은 성경의 씨앗 이미지 — 땅에서 「죽어」 열매를 맺는 씨앗(코린토 1서 15, 42-44; 요한 12, 24) — 를 다른 어떤 방식보다 잘 드러낸다. 그래서 2016년 훈령은 매장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더 잘 표현한다」*고 단언한다[20].

기억과 기도, 모든 성인의 통공을 위한 장소

마지막으로 매장은 — 묘지의 유골 안치처럼 — 장소를 준다. 찾아갈 수 있고, 꽃을 올릴 수 있으며, 고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무덤이다. 이 장소는 사소하지 않다. 산 이와 죽은 이 사이의 모든 성인의 통공 유대를 이어 주고, 고인을 위한 기도 의무를 떠받치며, 고인의 기억을 망각에서 지킨다. 반대로 유골을 흩뿌리면 모든 흔적이 지워지고 「고인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도와 기억에서 멀어지게」 한다[21].

화장은 언제 여전히 금지되는가?

1963년의 허용은 무조건이 아니다. 화장은 정확한 한 경우에 다시 불법이 되며 교회 장례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믿음에 맞서 선택될 때이다.

결정적 기준: 방법이 아니라 의도

기술적 절차(화장)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이를 규정하는 것은 선택한 이의 의도이다. 세 가지 예가 이 구분을 밝힌다:

  • 비용, 자리, 위생, 가족의 편의, 간소함을 이유로 화장을 선택: 완전히 합법적이다.
  • 반종교적 의도 없이 무관심으로 화장을 선택: 합법적이다. 교회가 매장을 선호하라고 권하기는 해도 그렇다.
  • 부활이 없다고 선언하기 위해, 종파적 정신으로, 교회에 대한 증오로, 그리스도교 믿음을 공공연히 거부하며 화장을 선택: 불법적이다.

옆의 표는 이 단계를 정리한다. 의심스러울 때 교회는 선의를 추정한다. 화장 뜻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에게 장례를 거부하지 않는다.

교회 장례를 거부당하는 경우

Ad resurgendum cum Christo 훈령은 극단적 경우를 명시한다. 누군가 「공공연히」 화장과 유골의 자연 산골(散骨)을 그리스도교 믿음에 어긋나는 이유로 요구했다면, 법 규범에 따라 교회 장례를 거부해야 한다[22]. 이 거부는 화장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된 불신의 공공 선언을 처벌한다. 장례가 공공의 스캔들이 될 이들에게 장례를 박탈하는 제1184조의 직접 적용이다[23].

유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d resurgendum cum Christo 훈령(2016년)

50년 동안 교회는 화장을 허용하면서도 유골의 처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입법하지 않았다. 그런데 화장 확산과 함께 새로운 관습이 나타났다. 바다나 산에 흩뿌리기, 벽난로 위 유골함 보관, 자녀끼리 유골 나눔, 나아가 보석이나 기념 다이아몬드로 가공하기. 이런 변화에 답하기 위해 신앙교리성은 2016년 8월 15일 — 성모 승천 대축일 — Ad resurgendum cum Christo(「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훈령을 발표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았고,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과 루이스 라다리아 대주교가 서명했다[24].

유골은 성스러운 장소에 모셔야 한다

근본 규칙은 단순하다. 고인의 유골은 「정상적으로 성스러운 장소, 곧 묘지나 경우에 따라 성당 또는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 모셔야 한다[25]. 묘지의 납골당, 가족 묘나 카뷔른이 적절한 장소이다. 길잡이 생각은 이렇다. 유골은 시신과 똑같은 존경을 받고, 무덤처럼 기억과 기도의 장소를 누린다.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들

2016년 훈령은 허용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열거한다:

관행교회의 판단이유
묘지·납골당 안치권장성스러운 장소, 기억과 기도 보존
자택 보관금지(관할 교구장의 허가가 있는 중대한 경우 제외)고인을 교회의 기도에서 멀어지게 함; 망각·모독의 위험
산골(바다·땅·대기·자연)금지범신론·자연주의·허무를 암시; 모든 흔적을 지움
친지끼리 유골 나눔금지몸은 하나이기에 하나의 장소에 모셔야 함
유골을 보석·기념품·물건·다이아몬드로 가공금지고인을 물건으로 만듦, 마땅한 존경에 어긋남
리옹 화장장의 납골당: 교회는 유골을 성스러운 장소에 모시고, 흩뿌리거나 집에 보관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사진: Benoît Prieur, Wikimedia Commons 경유 (CC0).

관할 교구장의 허가가 있는 중대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유골을 가정집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6]. 또 훈령은 유골을 *「대기나 땅이나 물에,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든 흩뿌리는 것」*과 *「기념품이나 보석, 그 밖의 물건에 보관하는 것」*을 정식으로 금지한다[27].

왜 이런 금지인가?

이 규칙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신학적 일관성이 있다. 유골을 자연에 흩뿌리면 인간이 큰 전체에 *「녹아든다」*는 생각 — 범신론이나 자연주의 생각 — 을 줄 수 있다. 부활할 유일한 인격에 대한 그리스도교 믿음과 낯선 생각이다. 유골을 여러 친지가 나누면 몸의 하나됨에 어긋난다. 집에 보관하면 고인을 전례 기도에서 떼어 내고, 다음 세대가 오면 망각이나 무례에 노출시킨다. 유골에게 성스러운 장소를 마련해 줌으로써 교회는 단언한다. 이 고인 — 이름 없는 막연한 먼지가 아니라 —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프랑스의 경우: 납골당, 추모 정원, 산골(散骨)

프랑스에서는 민법이 교회의 규율과 대체로 나란한다. 장례법에 관한 2008년 12월 19일 법률은 유골함의 자택 장기 보관, 유골 분할, 공공장소 산골을 금지한다. 묘지 안치(묘, 납골당)나 묘지 추모 정원에서의 틀 갖춘 산골을 정한다[28]. 가톨릭 신자에게 가장 합당한 해법은 여전히 묘지나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는 것이다. 다른 묘처럼 축복하고 찾아보고 꽃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화장을 선택한 가톨릭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주 돌아오는 실제 질문이 있다. 화장을 선택해도 성당에서 미사나 예식을 드릴 수 있는가? 답은 그렇다 — 교회는 이상적인 순서까지 알려 준다.

이상적인 순서: 화장 전에 시신을 모시고 거행

교회는 장례를 시신을 모신 채, 곧 화장 전에 거행하라고 권장한다. 이것이 전례의 정상 순서이다. 시신 영접, 예식(미사 또는 말씀 전례), 마지막 작별, 그리고 그 뒤에야 화장장으로 떠난다. 화장은 예식이 끝난 뒤에 이루어지고, 유골함은 이후 묘지에 안치된다[29]. 이 순서는 공동체가 하느님께 맡기고 배웅하는 이가 몸을 지닌 그 사람 자신임을 드러낸다.

유골함을 모시고 드리는 예식

장례 미사에 모셔진 관: 교회는 화장 전에 시신을 모시고 드리는 예식을 선호한다. 사진: Belarus2578, Wikimedia Commons 경유 (CC BY-SA 4.0).

사정이 그렇게 해야 할 때(화장이 이미 끝났거나 기한·거리 제약)에는 재가 든 유골함을 모시고도 예식을 드릴 수 있다. 주교회의가 유골함의 성당 안치 방식을 정할 수 있다[30]. 어떤 경우든 유골함은 시신에 마땅한 존경으로 다룬다. 품위 있게 맞이하고 기도로 함께하며, 이후 성스러운 안치 장소로 모신다. 일부 교구는 사목자나 위임받은 신자가 화장장까지 가족과 동행해 기도 시간을 인도하도록 정하기도 한다.

실제적인 길잡이: 가톨릭 신자를 위한 요점

정리하면, 자신이나 가까운 이를 위해 화장을 생각하는 가톨릭 신자를 위한 구체적인 길잡이는 이렇다:

  • 허용된다: 정상적인 이유(비용, 자리, 간소함)로 화장을 선택하는 데에 죄가 없다.
  • 매장이 여전히 더 낫다: 매장으로 부활 믿음을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면 교회는 이를 앞세우라고 권한다.
  • 의도가 올바라야 한다: 화장을 믿음 거부의 몸짓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 가급적 시신을 모시고, 화장 전에 성당에서 예식을 드린다.
  • 유골함은 성스러운 장소에 안치한다: 묘지, 납골당, 가족 묘.
  • 유골을 흩뿌리지 않고, 집에 보관하지 않으며, 나누지 않고, 보석으로 만들지 않는다.
  • 의심스러울 때에는 본당 신부나 본당 장례 사목에 상담한다.

자의적 구속과는 거리가 먼 이 규칙들은 한 가지만 말한다. 재가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는 하느님의 아들딸의 몸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 가톨릭 화장 규율의 제목이자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1, 교황청 출판서국 / Mame-Plon, Paris, 1992: 「교회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화장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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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성성 최고성성부, Piam et constantem 훈령, 1963년 7월 5일(바오로 6세 승인; Acta Apostolicae Sedis 56, 1964, 822-823쪽에 게재 — 날짜와 출처는 신앙교리성 훈령 Ad resurgendum cum Christo, 2016년 8월 15일, 제1항 및 각주 1에서 확인, vatican.va에서 2026년 10월 4일 열람한 텍스트). 화장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교에 어긋나지 않으며, 선택이 「그리스도교 교리의 부정이나 종파적 정신, 가톨릭과 교회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아니라면 성사와 장례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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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회법전(1983), 제1176조 § 3, 요한 바오로 2세 반포: 「교회는 고인의 시신을 매장하는 경건한 관습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권고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나는 이유로 선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을 금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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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앙교리성, Ad resurgendum cum Christo(2016), 제5항: 유골은 정상적으로 성스러운 장소(묘지, 성당, 전용 공간)에 모셔야 하며, 고인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기도와 기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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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앙교리성, Ad resurgendum cum Christo(2016), 제7항: 유골을 대기나 땅이나 물에, 그 밖의 어떤 방식으로든 흩뿌리는 것과 기념품이나 보석, 그 밖의 물건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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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요한 복음 19, 40-42(예루살렘 성경, Cerf): 예수님의 시신은 유다인의 매장 관습에 따라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모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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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토빗기 1, 17-19와 2, 3-8(예루살렘 성경): 토빗은 죽은 이스라엘인을 매장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고인 매장은 여기서 경건과 자비의 행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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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 바오로, 코린토 1서 15, 42-44(예루살렘 성경). 몸의 부활에 대한 바오로 가르침의 기초 장: 썩을 씨앗이 썩지 않음으로 되살아난다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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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화장 보급 협회(Société pour la propagation de la crémation)는 1880년 11월 4일 파리에서 창립되었다: 베르나르 오두, 「Évolution des comportements vue par un conseiller funéraire」, Études sur la mort(Société de thanatologie 학회지), 제134호, 2009년, 135-140쪽(DOI 10.3917/eslm.134.0135). 프리메이슨의 주도적 역할 — 화장 보급 협회들, 블라탱 의원(후일 그랑 오리앙의 그랑 메트르)의 1886년 3월 30일 수정안, 이어 1887년 11월 15일 장례 자유에 관한 법률 — 과 로마 교령들의 역사에 대하여: 에르베 그레슬랑 신부, 「Cremation: What Does the Church Think?」, FSSPX News, 2024년 9월 19일, https://fsspx.news/en/news/cremation-what-does-church-think-47578 (2026년 10월 4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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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성성 최고성성부, 화장에 반대하는 1886년 교령들: 1886년 5월 19일 단죄(화장 협회 가입 금지)와 1886년 12월 15일 교령(자신의 시신을 태우라고 명한 이들의 교회 장례 박탈); 1892년 7월 27일 교령으로 보완(화장 뜻을 철회하지 않는 이에게 종부성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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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교회법전(1917), 제1203조(시신 매장 의무, 화장 금지, 화장 유언 불이행)와 제1240조(교회 장례 박탈); 1926년 6월 19일 성성성 훈령은 화장을 그리스도교 경건에 어긋나는 관습이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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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교회법전(1983), 제1184조 § 1: 교회 장례 박탈 사유 열거(공연한 배교자·이단자·분열주의자, 그리스도교 믿음에 어긋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한 이들, 장례가 공공의 스캔들이 될 그 밖의 공연한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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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300, 같은 책: 고인의 몸에 마땅한 존경, 육체적 자비의 행위로서의 매장, 성령의 궁전으로서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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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성 바오로, 코린토 1서 6, 19-20(예루살렘 성경): 몸은 성령의 궁전이다. 산 이와 죽은 이의 몸에 마땅한 존경의 성경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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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앙교리성, Ad resurgendum cum Christo(2016), 제3항: 교회는 고인의 시신을 묘지나 성스러운 장소에 매장하라고 권장한다. 매장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더 잘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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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앙교리성, Ad resurgendum cum Christo(2016), 제8항: 고인이 그리스도교 믿음에 어긋나는 이유로 화장과 유골 산골을 공공연히 요구했다면, 법 규범에 따라 장례를 거부해야 한다(교회법전 제118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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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신앙교리성, 고인의 매장과 화장 시 유골 보존에 관한 Ad resurgendum cum Christo 훈령, 2016년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6년 3월 18일 승인; 게르하르트 L. 뮐러 추기경(장관)과 루이스 F. 라다리아 대주교(차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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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신앙교리성, Ad resurgendum cum Christo(2016), 제6항: 유골의 가정집 보관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대하고 예외적인 사정에 관할 교구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유골을 여러 가정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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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08년 12월 19일 2008-1350번 법률, 장례법에 관한 것(프랑스): 유골의 지위, 자택 장기 보관과 유골 분할 금지, 산골의 틀(묘지 추모 정원, 공공장소 밖 자연), 묘지와 납골당 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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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례·성사 사목 전국 서비스(프랑스 주교회의): 「La crémation et l'Église catholique」, https://liturgie.catholique.fr/celebrer-en-toutes-occasions-sacramentaux/les-funerailles/funerailles-mutations-contemporaines/14116-la-cremation-et-leglise-catholique/ — 「화장은 시신을 모신 교회 예식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유골함을 모신 예식 허용. 「Funérailles : célébrer à l'église en présence d'une urne」도 참조, https://liturgie.catholique.fr/celebrer-en-toutes-occasions-sacramentaux/les-funerailles/celebrer-les-funerailles-a-leglise/304476-funerailles-celebrer-a-leglise-en-presence-dune-urne/ (신성 예배성 서한 1986년 6월 4일; 2012년 2월 규범 지침); 및 사목 지침: 베르나르-니콜라 오베르탱 주교(엮음), Accueillir et accompagner la pratique de la crémation, Documents Épiscopat 제6/2014호, 52페이지. 2026년 10월 4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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