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회는 낙태를 거부하는가?

가톨릭교회는 무고한 인간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낙태를 거부합니다. 여기에는 도덕적 논리, 1세기부터의 교리 일관성, 교도권의 가르침, 그리고 주요 반론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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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교회는 모든 신앙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이유로 낙태를 거부한다: 무고한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 교회는 먼저 *“하느님이 금지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먼저 수정된 아이가 우리 중 하나이며, 가장 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존재임을 말하며, 그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선언한다. 나머지 — 성경, 전통, 교도권 — 은 이 명백한 진리를 확인하고 밝히는 역할을 할 뿐, 대체하지 않는다.

이 거부는 최근의 일이 아니며, 주변적이거나 협상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교 기원부터 —디다케는 학자들에 따라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로 연대가 추정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썼다: “너는 낙태로 아이를 죽이지 말라.” 19세기 후, 교리문답은 이 가르침이 *“변하지 않았다”*며 *“불변한다”*고 기록한다[1]. 1995년,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걸고 주교들과 일치하여 직접 낙태에 반대하는 엄숙한 선언을 발표했다[2].

그럼에도 교회는 법과 자비를 대립시키지 않는다. 낙태를 *“범죄”*라고 부르는 것은 악의 심각성 — 무고한 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는 점 — 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손을 내민다: 2016년부터 모든 사제가 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교황은 *“하느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죄는 없다”*고 상기시킨다[3].

이 글은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다: 도덕적 추론, 역사적 일관성, 교도권의 권위, 그리고 주요 반론들. 사회적 현상 전반(현상 규모, 진행 과정, 어려운 사례, ‘찬성 선택’ 진영의 모순)에 대해서는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수정된 생명의 지위에 대해서는 배아의 존엄성을, 투표 문제에 대해서는 가톨릭 신자가 낙태 찬성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가?를 참조하라.

한 문장으로 답변

교회의 거부는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수정 순간부터 인간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존재의 첫 순간부터 인간은 인격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그 중에는 모든 무고한 존재가 생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2270[4]

모든 것이 이 문장에 담겨 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무고한 인간이라면, 그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이며,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이 될 수 없다. 교회가 낙태를 거부하는 것은 여성의 고통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대가로 고통의 해소를 사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무고한 이를 죽이지 않는다”: 주장의 핵심

세 단계의 논증

종교적 근거에 앞서, 교회의 주장은 누구나 검토할 수 있는 단순한 삼단논법이다:

  1. 무고한 인간을 직접 죽이는 것은 언제나 심각한 부정의이다. 이는 모든 도덕과 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으로, 무고한 자의 살인은 악의 전형이다.
  2.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무고한 인간이다. 이는 신앙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실이다: 수정 순간부터 어머니와 구별되는 생명체가 존재하며, 고유한 유전자를 지닌 인간이다.
  3. 따라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직접 죽이는 것 — 즉 낙태 — 은 언제나 심각한 부정의이다.
가톨릭교회의 낙태 거부의 도덕적 핵심 논증.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논증의 강점은 특정 가톨릭 전제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전제를 인정하는 일관된 무신론자도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논쟁은 두 번째 전제, 즉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정말 우리 중 하나인가?*에 집중된다. 여기서 현대 과학은 교회의 입장을 강화했지, 약화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우선 종교적 입장이 아니다

가톨릭의 거부를 비신자에게 강요하는 신앙적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오해다. 교회는 무고한 인간 생명의 가치는 자연 이성에 근거하며, 선의의 모든 인간이 믿음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앙은 빛을 더할 뿐 — 아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점 — 금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심이 이미 인식하는 금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고대 이교도 의사들도 기독교 이전에 이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다:

“누군가가 독을 요구하면 주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제안을 스스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여성에게도 낙태용 질내 삽입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원전 4세기[5]

낙태 금지는 성직자들의 발명품이 아니라, 교회가 받아들이고 지키며 심화시킨 도덕적 직관이다.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다

발생학이 말하는 바

두 번째 전제인 ‘태아는 인간이다’는 신학적 전제 요구가 아니라 발생학적 사실이다. 수정 순간부터 접합자는 완전하고 독특하며 방향성이 있는 인간 유전체를 지닌다. 접합자는 어머니의 기관이 아니라, 단세포 단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연속적이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새로운 유기체이다. 주요 교과서들은 이를 명확히 밝힌다: 인간의 발달은 수정에서 시작된다[6].

8주 된 인간 태아의 초음파 사진. 사진: Nevit Dilmen,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라이선스.

교과서들은 수정과 자연사 사이에 연속적인 발달을 기술한다: ‘비인간’에서 ‘인간’으로 넘어가는 생물학적 경계선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착상, 심장 박동 시작, 통증 감지, 생존 가능성, 출산은 이미 인간인 존재의 발달 단계이지 인간화의 경계가 아니다. 이 중 어느 시점을 존엄성의 시작으로 정하는 것은 관찰이 아니라 임의적 선택이다.

‘인간’과 ‘인격’의 잘못된 구분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흔히 ‘인간’(생물학적 사실)과 ‘인격’(나중에 의식, 자율성, 언어와 함께 획득된다고 여겨지는 도덕적 지위)을 구분한다. 교회는 이 구분을 철학적으로 취약하고 실제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거부한다.

취약한 이유는 제시된 기준들—의식, 이성, 자율성—이 신생아, 중증 정신장애인,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는 결여되어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죽여도 된다고 결론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한 이유는 일부 인간이 ‘인격’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어디서 멈출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20세기 역사는 가치 없는 인간 생명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었다. 가톨릭 입장은 유일하게 완전한 일관성을 지닌다: 모든 인간 존재는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외나 정도 없이 인격이다. 이 주장의 근거와 전개는 배아의 존엄성에서 자세히 다룬다.

성경이 태아에 대해 말하는 바

교회의 주장은 ‘낙태 반대 구절’ 같은 단일 성경 구절에 근거하지 않는다—성경에는 그런 독립된 공식이 없다. 그 힘은 다른 데 있다: 성경 전체가 태아를 이미 하나님께 알려지고 사랑받는 인격체로 다루며,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으로 부른다. 이 신념이 성경적 양심에 낙태를 상상할 수 없게 만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성하기 전에 알고 선택하셨다고 듣는다:

“내가 너를 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 예레미야 1, 5[7]

시편 기자도 같은 신비를 찬양한다: 태아 생명은 익명의 물질이 아니라 창조주의 개인적 작품이며 비밀 속에 짜여진 것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짜셨나이다.” — 시편 138 (139 히브리어), 13[8]

신약은 더 나아간다. 성모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태내의 여섯 달 된 세례자 요한은 막 잉태된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보고: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고 엘리사벳이 말한다[9]. 두 태아, 하나는 다른 하나의 선구자: 복음서는 태아에게 진정한 개인적, 심지어 영적 생명을 부여한다. 가톨릭 주해학에 따르면 이 구절들은 낙태 금지를 단독으로 증명하지는 않지만, 하느님이 잉태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며, 그 시선에서 금지가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초대부터 이어진 일관된 교리

초대 교회의 증언

이 역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 중 하나는 그 절대적 연속성이다. 첫 그리스도교 세대들부터 낙태는 모호함 없이 비난받았다. 학자들에 따라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로 연대가 추정되는 디다케 또는 열두 사도 교훈은 낙태를 삶의 길에서 근본적 금지 사항으로 분류한다:

“너는 태아를 낙태시키지 말며, 태어난 후에도 죽이지 말라.” — 디다케, II, 2[10]

동시대의 바르나바 서간도 같은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다[11]. 2세기 아테네의 기독교 철학자 아테나고라스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콤모두스에게 보낸 기독교인에 관한 탄원서에서 낙태를 기독교인이 살인자가 될 수 없다는 증거로 제시한다:

“우리는 낙태를 위해 수단을 쓰는 여성이 살인을 저지른다고 말하며, 그 낙태에 대해 하느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 아테나고라스, 기독교인에 관한 탄원서, 35[12]

3세기 전환기에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변증론에서 이후 모든 세기를 관통할 주장을 제시한다—배아는 이미 인간이 될 존재이며, 이를 제거하는 것은 이미 살인이라는 것:

“우리는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인간이 될 것을 예정한 것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출생을 막는 것은 미리 저지르는 살인이다; 이미 태어난 영혼을 빼앗거나 태어날 때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테르툴리아누스, 변증론, IX[13]

19세기 동안 끊김 없는 전통

디다케에서 현재 교리문답까지, 이 입장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방 공의회들(305년경 엘비레, 제63 규정; 314년 안키라, 제21 규정)[14], 교부들(암필로키우스에게 보낸 성 바실리오의 서간 188, 제2 규정; 에우스토키움에게 보낸 성 제롬의 서간 22; Casti Connubii에서 비오 11세가 인용한 성 아우구스티누스)[15], 그리고 근대에 비오 9세(Apostolicae Sedis, 1869)[16]와 20세기 교황들은 금지를 재확인했다. 내부 논쟁은 ‘영혼의 주입’ 시기, 정확한 형사 처벌 등 부차적 문제에 국한되었으며, 본질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유발 낙태는 언제나 중대한 악으로 남았다. 교리문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세기 이래로 교회는 모든 유발 낙태의 도덕적 악함을 확언해 왔다. 이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다. 변함없이 유지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 § 2271[17]

디다케에서 현대 교도권까지: 무고한 생명 수호의 동일한 방어.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지속성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회의 입장이 현대의 낙태 비범죄화 법률에 대한 경직된 반응이 아니라, 현대 논쟁보다 19세기 앞선 것임을 의미한다. 교회가 입장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교도권이 가르치는 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끔찍한 범죄 »

세계에 대한 개방성으로 자주 인용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1965년의 목회헌장 Gaudium et Spes는 낙태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 중 하나로 규정한다:

« 생명은 그러므로 잉태 순간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낙태와 유아 살해는 끔찍한 범죄이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목회헌장 Gaudium et Spes, § 51[18]

이 표현은 매우 강력하다 — nefanda crimina, 즉 « 끔찍한 범죄 » — 그리고 이는 최근 역사상 가장 목회적인 공의회가 상황에 따른 문서가 아니라 직접 선언한 것이다.

《생명의 복음》: 엄숙한 선언

가장 엄숙한 선언은 성 요한 바오로 2세가 1995년 회칙 Evangelium Vitae에서 한 것이다. 전 세계 주교들과 상의한 후,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걸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주교들과 일치하여 —주교들은 여러 차례 낙태를 규탄하였고, 앞서 언급된 자문에 대한 응답으로, 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에도 이 교리에 대한 동의를 만장일치로 표명하였다—, 나는 직접적인 낙태, 즉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가 언제나 무고한 인간 생명을 고의로 살해하는 심각한 도덕적 무질서임을 선언한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교회의 전통으로 전달되고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 가르쳐진다. » —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Evangelium Vitae, § 62[19]

회칙 《생명의 복음》(1995)의 저자 성 요한 바오로 2세. 이미지: 위키미디어 공용, 자유 라이선스.

교황은 이처럼 스스로 이 교리를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연결한다. 정확한 정도에 관해서는 —엄숙히 정의된 교리인지, 최종적 교리인지, 아니면 권위적이지만 최종적이지 않은 가르침인지— 신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으며, 이 글은 그 논쟁을 판정하지 않는다. 이 글은 회칙 자체의 표현을 전할 뿐이며, 회칙은 이 가르침을 시대에 따라 변경 가능한 의견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파문: 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인가?

교회법은 낙태에 대해 특별한 형벌을 부과하는데, 바로 행위 자체로 인해 자동으로 선고되는 자동 처벌 파문(latæ sententiæ)이다. 2021년 12월 8일 발효된 교회법전 제6권 개정 —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 — 에 따라 이 조항은 교회법전 1397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 낙태를 행하여 그 결과가 발생한 자는 자동 처벌 파문에 처한다. » — 교회법전, 1397조 2항[20]

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인가?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행위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교리문답서는 명확히 밝힌다: 교회는 « 자비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 « 저질러진 범죄의 심각성과 무고한 희생자, 그 부모 및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드러내려는 것 »이라고[21]. 이 형벌은 객관적 행위를 겨냥하며, 두려움, 압박, 고통으로 인해 종종 감소되는 주관적 죄책감은 판단하지 않는다.

교회가 어떤 예외도 두지 않는 이유

가장 흔한 네 가지 반론과 교회의 도덕적 중심 답변.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이 점이 가장 오해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다. 태아가 무고한 존재라면, « 예외 »라 불리는 주장들은 무고한 자를 죽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 된다 — 이는 도덕적으로 원칙적으로 거부된다. 그러나 교회는 각 반론 뒤에 진정한 고통이 있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다룬다.

« 강간의 경우는? »

강간은 끔찍한 범죄이며, 피해자에 대한 연민은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도덕적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잉태된 아이가 아버지의 범죄에 대해 죄가 있는가? 아니다. 그 아이 역시 무고한 희생자이다. 그 아이를 없애는 것은 첫 번째 부당함에 두 번째 부당함을 더하는 것이며, 무고한 자에게 다른 이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다. 올바른 대응은 여성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 동행, 안전 보장, 아이를 키울 수 없으면 입양 등 — 이며, 그녀가 다시 살인을 저지르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할 때는? »

가장 민감한 경우이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교회는 어머니가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이중 효과의 원칙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의료 행위를 허용하며, 이로 인해 아이가 간접적으로 죽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자궁 절제나 자궁외 임신 치료 등. 목표는 어머니를 치료하는 것이며, 아이의 죽음은 원하지 않는 결과이지 수단이 아니다.

교회가 배제하는 것은 직접 낙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다. 이 구분은 단어 장난이 아니다: 두 생명을 살리려 애쓰지만 한 생명만 구하는 의사와, 한 생명을 없애고 다른 한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하는 의사를 구분하는 것이다. 피우스 11세는 이미 Casti Connubii에서 «어떤 이유가 무고한 자의 직접 살해를 어떻게든 용서하기에 충분할 수 있겠는가?»라고 선언했다[22].

« 심각한 기형의 경우는? »

심각한 장애의 산전 진단은 부모에게 엄청난 시련이다. 그러나 « 기형 때문에 » 낙태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이 생명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의 생명 — 연약하고 고통받으며 장애가 있더라도 — 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선언할 권한이 없다. 장애 아동은 존엄성이 덜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다. 올바른 대응은 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며, 치명적인 경우에는 주산기 완화 치료도 포함된다.

« 내 몸, 내 선택 »

신체 자율성 주장은 한 가지 사실에 부딪힌다: 임신에는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 있다. 아이는 어머니의 기관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심장, 종종 자신의 성별과 혈액형을 가진 별개의 존재이다. 자신의 몸을 처분할 자유는 타인의 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춘다. 철학자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유명한 « 바이올린 연주자 논증 »은 아이의 인류성을 인정하면서도 낙태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서 자세히 검토되고 반박된다.

교회는 정말 무정한가?

낙태한 이들을 위한 자비

교리적 확고함은 사람들에 대한 냉혹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많은 여성들이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혹은 강요에 의해 낙태를 하며, 그 상처가 깊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낙태한 이들에게 교회의 말씀은 단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부름입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낙태는 무고한 생명을 끝내므로 중대한 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화해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것을 같은 힘으로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서한 Misericordia et Misera, § 12[23]

같은 서한에서, 2016년 11월 20일 교황은 모든 사제에게 고해성사에서 낙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구적으로 부여하셨습니다[24]. 파문은 결코 최종적인 장벽이 아니라, 회개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회복의 길입니다.

긍정적인 대응: 아이를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지원하기

낙태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대안을 제시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톨릭 입장의 일관성은 대신 제안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돕는 동행, 보호시설, 물질적 지원, 입양 지원, 태아 사망에 대한 애도 동행 등입니다. 태아를 보호하면서 어머니를 버리는 교회는 모순됩니다. 생명을 위한 진정한 싸움은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싸움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더 깊이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1. 본문은 이 가르침의 고대 증언으로 Didachè와 바르나바 서간을 명시적으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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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Evangelium Vitae, § 62, 1995년 3월 25일 (Libreria Editrice Vaticana). 전문은 vatican.va 참조(온라인 프랑스어 본에는 여기서 “elle”의 오식 “ella”가 있으며, 인용문에서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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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서한 Misericordia et Misera, 2016년 11월 20일, § 12 (Libreria Editrice Vaticana). 모든 사제에게 낙태 죄를 용서할 권한을 영구적으로 부여함. 전문은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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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0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2; 프랑스어 판본 Mame/Plon, 1998). 전문은 vatican.va 참조.

    4
  5. 히포크라테스 선서, 기원전 4세기. 프랑스어 번역: Émile Littré, Œuvres complètes d'Hippocrate, 제4권, 파리, J.-B. Baillière, 1844, 629-631쪽.

    5
  6. T. W. Sadler, Langman's Medical Embryology, 제13판, 필라델피아, Wolters Kluwer, 2015, p. 14: “Development begins with fertilization, the process by which the male gamete, the sperm, and the female gamete, the oocyte, unite to give rise to a zygote.” («발달은 수정에서 시작되며, 수정이란 남성 생식세포인 정자와 여성 생식세포인 난자가 결합하여 접합자를 이루는 과정이다.») 같은 확인은 Keith L. Moore, T. V. N. Persaud, Mark G. Torchia, The Developing Human — Clinically Oriented Embryology, 제10판, 필라델피아, Elsevier, 2016에서도 볼 수 있다: “Human development begins at fertilization […] when a sperm fuses with an oocyte to form a single cell, the zygote. This highly specialized, totipotent cell marks the beginning of each of us as a unique individual.” («인간 발달은 수정에서 시작되며 […] 정자가 난자와 융합하여 접합자라는 단일 세포를 이룬다. 고도로 특화되고 전능성인 이 세포는 고유한 개인으로서 우리 각자의 시작을 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아의 존엄성 참조.

    6
  7. 예레미야 1, 5. 공식 전례 번역 (AELF). 이 구절은 예언자의 소명을 출생 이전의 선택에 근거함을 보여줌.

    7
  8. 시편 138 (139 히브리어), 13. 공식 전례 번역 (AELF). 시편은 태아 형성을 하느님의 개인적 작품으로 묘사함.

    8
  9. 성 루카 복음서 1, 41 및 1, 44. 공식 전례 번역 (AELF). 방문 이야기: 세례자 요한이 엘리사벳 태내에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탄생을 기뻐 뛰는 장면.

    9
  10. Didachè 또는 열두 사도의 교훈, II, 2, 학자들에 따라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 프랑스어 판본: W. Rordorf와 A. Tuilier, La Doctrine des douze apôtres (Didachè), « Sources chrétiennes » 248, Éditions du Cerf, 파리, 1978.

    10
  11. 바르나바 서간, XIX, 5, 1세기 말~2세기 초: “너는 아이를 낙태로 죽이지 말며, 태어난 후에도 죽이지 말라.” 판본: P. Prigent와 R. A. Kraft, « Sources chrétiennes » 172, Éditions du Cerf, 파리, 1971.

    11
  12. 아테네의 아테나고라, 기독교인에 관한 탄원서 (Legatio pro Christianis), 35, 177년경,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코모두스 황제에게 보냄. 판본: B. Pouderon, « Sources chrétiennes » 379, Éditions du Cerf, 파리, 1992.

    12
  13. 테르툴리아누스, 변증론 (Apologeticum), IX, 8, 197년경. 원문 라틴어: “우리는 살인죄가 한 번 금지된 이상, 아직 피가 인간으로 형성되는 자궁 속의 태아를 파괴할 수 없다. 살인을 서두르는 것은 태어남을 막는 것이다.” 참고판: J.-P. Waltzing, « Les Belles Lettres », 파리, 1929; 프랑스어 번역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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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엘비레 공의회(305년경), 제63 규정: “Si qua mulier per adulterium, absente marito, conceperit, idque post facinus occiderit, placuit ei nec in finem dandam esse communionem, eo quod geminaverit scelus” — 간통으로 잉태하여 자녀를 죽인 여성은 임종 시에도 성찬을 받을 수 없음(이중 범죄이므로); 안키라 공의회(314년), 제21 규정, 형벌을 10년 보속으로 완화.

    14
  15. 카이사리아의 성 바실리오, 암필로키우스에게 보낸 서간 188, 제2 규정(낙태를 살인과 동일시; 경과 시간만이 아닌 회개에 따라 10년 보속); 성 제롬, 에우스토키움에게 보낸 서간 22, § 13(“aborti venena meditantur”); 성 아우구스티누스, 결혼과 음욕에 관하여 제1권 15장, 비오 11세가 Casti Connubii(주 53)에서 길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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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비오 9세, 헌장 Apostolicae Sedis moderationi, 1869년 10월 12일: 파문형에 관해, 영혼이 깃든 태아와 그렇지 않은 태아의 구분 폐지 — 완성된 모든 낙태는 파문에 처함.

    16
  1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목회헌장 Gaudium et Spes, § 51, 1965년 12월 7일 반포. 라틴어 원문: “생명은 그러므로 수정 순간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낙태와 유아 살해는 끔찍한 범죄이다.” 전문은 vatican.va 참조.

    18
  18. 교회법전, 제1397조 § 2 (제6권 개정판, 사도헌장 Pascite Gregem Dei, 2021년 5월 23일, 2021년 12월 8일 발효). 이전에는 1983년 법전 제1398조에 있었음. 전문은 vatican.va 참조.

    20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272 (낙태에 대한 공식적 협력, 자동 처벌 파문, 처벌의 비징벌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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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비오 11세, 회칙 Casti Connubii, 1930년 12월 31일, 무고한 자의 직접 살해의 불법성(의학적 이유, 즉 “의학적·치료적 적응증”인 경우에도)과 어머니와 아이 두 생명을 모두 구하려는 성실한 의사들의 노력에 관하여. 전문은 vatican.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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