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체에 이미 의심이 들어 있다: 교회가 «금지»한다면, 하나의 규칙을 더 얹듯 밖에서 자의적인 규정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톨릭 교리가 반박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교회에 따르면 피임은 교황이 금지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다. 피임이 그 자체로 이미, 한 가지를 말하면서 다른 가지를 행하는 행위에 새겨진 모순이기 때문에 교황이 그것을 금지한 것이다. 금지는 도덕 판단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다.
따라서 이 글은 교회가 무엇을 허용하고, 용인하고, 단죄하는지의 목록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 — 그 정밀한 목록(문서들, 자연 방법들, 경계 사례들, 상세한 역사)은 이웃 글 **교회는 피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다룬다. 여기서 답하는 것은 더 깊고 더 논쟁적인 다른 질문, 곧 **왜인가?**이다. 교회는 어떤 내적 이유로 부부 행위를 의도적으로 불임으로 만드는 것이 도덕적 결과 없는 단순한 사적 선택이 아니라 무질서라고 보는가?
답은 하나의 원리에 담겨 있으며, 서로 수렴하는 여러 이유로 전개된다: 부부 행위의 이중 의미 논증, 자연법 논증, «몸의 언어» 논증, 그리고 열아홉 세기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가르침의 역사적 지속성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반론들과, 단순한 거부 대신 교회가 제시하는 것을 다룰 것이다.
핵심 원리: 두 가지 의미를 지닌 하나의 행위
결합적 의미와 생식적 의미
모든 출발점은 교회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닌 하나의 관찰이다: 부부의 성적 결합은 자연 자체가 하나로 묶어 놓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한편으로 그것은 결합시킨다: 인격들의 상호 선물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 곧 창세기의 «한 몸이 됨»(창세기 2, 24)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다산적이다: 그 구조 자체로 인간 생명이 전달되는 몸짓이다. 교회는 이 두 차원을 결합적 의미와 생식적 의미라 부른다[1].
결정적 점은 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결정적 점은 그 둘의 관계이다. 교회에 따르면 이 두 의미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분리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창조주께서 원하신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 피임이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통일이다: 하나(결합, 쾌락, 다정함)는 의도적으로 지키면서 다른 하나(생명에 대한 개방)는 의도적으로 없애 버린다.
«불가분의 결합»: Humanae Vitae의 핵심 문장
피임에 관한 가톨릭 교리 전체는 1968년 바오로 6세가 회칙 _Humanae Vitae_에서 원리를 공식화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교도권에 의해 여러 차례 제시된 이 가르침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미, 곧 결합과 생식 사이의 불가분의 결합에 근거한다.» — 바오로 6세, Humanae Vitae, 12항[2]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하다. 그 결합은 불가분이라 일컬어지며(풀 수 없다),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이고(인간의 약속이 아니다),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끊을 수 없다 — 곧 창조주께서 결합시키신 것을 나누려는 의도적 행위에 의해서이다. 피임은 정확히 그 행위이다: 인간이 결합과 다산을 나누는 것을 떠맡는 개입이다.
이 원리에서 교리서의 엄중한 결론이 도출되며, 교리서는 불완전이나 약함이 아니라 객관적 무질서를 말한다:
«부부 행위를 예상하거나 그 과정 중에, 혹은 그 자연적 결과의 전개 중에, 생식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나 수단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0항[3]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말의 뜻은: 상황과 의도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대상로 악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적 과장이 아니라 도덕신학의 기술적 규정이다: 어떤 선한 의도(부부 보호, 출산 간격 두기, 건강 지키기)도 행위 자체를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무질서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행위가 행하는 것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두 의미를 분리하는 것이 행위를 «변질»시키는 이유
흔한 반론이 있다: 두 의미를 나눈다고 무엇이 그리 중한가? 교회의 답은 이 분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그것은 행위의 본성을 바꾼다. 생명에 열린 부부 행위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너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준다.» 의도적으로 불임화된 행위는 다른 것을 말한다: «나는 나를 너에게 주지만, 가장 다산적인 것을 남긴다.» 몸짓은 겉보기에 같다. 그러나 그 내적 진실은 뒤바뀌었다.
그래서 교회는 피임을 안경이나 항생제 같은 도덕적 무게 없는 단순한 «기술적 수단»으로 보기를 거부한다. 기술적 수단은 부족을 고친다. 그러나 피임은 건강한 능력을 공격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 병든 다산을 치료하지 않는다. 제대로 작동하는 다산을 무력화한다. 도덕 판단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차이이다 —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대 목적을 거스르는 것.
자연법 논증
«반자연적»이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큰 이유는 신학적이기 이전에 철학적이다: 자연법 논증이다[4].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태학적 혹은 원시적 생물학적 의미의 «자연»이 아니라, 존재들에 새겨진 목적들의 질서이다. 인간 능력들에는 목적이 있다: 먹는 것은 영양을 주고, 말하는 것은 소통하며, 성은 결합시키고 생명을 낳는다. 능력의 고유한 목적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 곧 그 이로움을 누리면서 그 목적에서 능동적으로 빗나가게 하는 것이 전통이 «반자연적»이라 부르는 행위이다.
이 논증의 힘은 신앙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금지하셨으니 악하다.» 이렇게 말한다: «행위가 그 자체의 내적 논리에 모순되니 무질서하며, 주의 깊은 독자는 이성으로 이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침이 계시에 의해 전해지더라도 원리상 믿든 믿지 않든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늘 생각해 왔다 —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몸에 작용하는 것이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오해를 키우므로 여기서 하나의 혼동을 풀어야 한다. 교회는 다산에 대한 모든 개입이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몸에 작용하는 것과 목적에 반하여 작용하는 것을 구별한다. 병든 난소를 제거하고, 감염을 치료하고, 부작용으로 다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이다. 겨냥하는 바가 건강이고, 있을 수 있는 불임은 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 결과 원리의 적용이다[5].
반대로 피임은 불임을 그 자체로서 겨냥한다: 치료의 부작용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목적 혹은 수단이다. 치료와 피임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구조적 의도이다 — «나는 이 행위를 바로 행위가 다산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 행한다». 차이는 쓰이는 화학 제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에 있다.
정당한 의학과의 차이
이 구별은 하나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호르몬 치료가 금지되는가?»라는 반론이 흔히 여기서 풀리기 때문이다:
| 상황 | 추구하는 목적 | 불임 | 판단 |
|---|---|---|---|
| 다산을 떨어뜨리는 약으로 질병(낭종, 자궁내막증…)을 치료하기 | 건강 | 원하지 않고 용인되는 부작용 | 합법적(이중 결과) |
| 암에 걸린 생식 기관을 제거하기 | 생명 구하기 | 불가피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 | 합법적 |
| 부부 행위를 불임으로 만들기 위해 피임약 복용하기 | 행위 자체의 불임 | 직접 원하는 목적 혹은 수단 | 불법적 |
| 출산 간격을 두기 위해 다산기에 절제하기 | 출산 조절 | 공격받는 다산이 없음 | 합법적(아래 참조) |
표가 보여 주듯 기준은 결코 «개입이 있었는가?»도, 심지어 «아이가 없었는가?»도 아니며, 언제나 이것이다: 행위의 불임이 목적이나 수단으로 직접 의도되었는가?
몸의 언어: 가장 깊은 이유
몸은 말하고, 피임은 그 몸을 거짓말하게 한다
가장 풍성한 이유는 자연법의 법률적 논증을 넘어서며, 주로 요한 바오로 2세가 몸의 신학에서 발전시켰다. 하나의 직관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몸에는 언어가 있다. 두 배우자가 결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 서로에게 전적이고, 결정적이며, 유보 없이 자신을 주는 것이다. 부부 행위는 몸이 말 없이 발음하는 말이다.
그런데 요한 바오로 2세에 따르면 피임은 이 말 안에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언어를 끌어들인다. 몸은 계속 «나는 온전히 나를 준다»고 말하지만, 의지는 은밀히 «내 다산만은 빼고»라고 덧붙인다. 몸짓과 의도가 서로 모순된다. 교리서가 2370항에서 받아들인 교황의 공식이다:
«이렇게 배우자들의 상호적이며 전적인 증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언어에 대해, 피임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언어를 대립시킨다. 그에 따르면 더 이상 자신을 상대에게 전적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로부터 생명에 대한 개방의 적극적 거절뿐 아니라, 온 인격의 선물이어야 할 부부 사랑의 내적 진실의 위조가 뒤따른다.» — 성 요한 바오로 2세, Familiaris Consortio, 32항[6]
이 이동은 논쟁 전체를 바꾼다. 더 이상 «허용 / 금지»의 규칙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이다: 몸이 참을 말하는가? 사랑이 전적인가, 아니면 유보 조항이 달린 부분적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의 가르침은 더 이상 사랑에 부과된 바깥의 구속이 아니라, 사랑 자체의 위조에 맞선 사랑의 수호이다.
쾌락에 대한 불신이 아니다
여기서 끈질긴 오해를 치워야 한다: 교회가 쾌락 때문에 거북해서, 혹은 몸에 적대적이어서 피임을 단죄한다는 것이다. 정반대이다. 몸의 신학은 몸과 성적 결합의 재활이며, 창조 때부터, 곧 죄 «이전»부터 하느님께서 원하신 선으로 제시된다. 교회가 거부하는 것은 결합의 쾌락이 아니다 — 교회는 그것을 축복한다 — 거부하는 것은 그 쾌락과 선물의 진실 사이의 이혼이다. 문제는 결코 행위가 즐겁다는 것이 아니다. 거짓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 방법이 «이름만 다른 피임»이 아닌 이유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정당한 반론이다: «자연 방법을 쓰는 부부도 아이를 피하려 한다. 차이가 어디 있는가? 위선이 아닌가?» 교회의 답은 분명하다: 도덕적 차이는 목적에 있지 않다(두 부부 모두 출산 간격을 둘 정당한 이유를 가질 수 있다). 수단에 있다. 곧 완성된 각 부부 행위가 그 자체로 무엇인지에 있다.
불임기를 이용하는 부부는 변형된 부부 행위를 전혀 행하지 않는다: 결합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결합하며, 그 행위가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임신을 피하고 싶을 때는 절제한다 — 행위를 삼간다. 결합을 불임화하지 않는다. 몸 자체가 지닌 리듬을 존중한다. 반면 피임하는 부부는 행위와 그 불임을 동시에 원한다: 결합은 지키면서 다산에서 끊는다. 한 경우에는 행위의 구조를 존중한다. 다른 경우에는 그 구조에 모순된다.
이 방법들의 상세한 분석, 신뢰도,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정당한 이유»는 **교회는 피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전개된다. 여기서 _왜_의 핵심만 붙잡자: 절제는 행위의 온전함을 결코 건드리지 않지만 피임은 안에서부터 그것을 공격하므로, 이것은 위장한 «가톨릭식 피임»이 아니다.
이 가르침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이유
열아홉 세기의 일치
흔히 잊히는 무게 있는 이유 하나는 이 가르침의 절대적 지속성이다. 1930년까지 어떤 그리스도 교회도 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1930년에 첫 균열을 열게 될 성공회 램버스 회의 자체도 1908년에는 «인위적인 가족 제한»(결의안 41)을 단죄했고, 1920년에는 이미 늘고 있음을 확인한 관행 앞에서 «피임을 피하기 위한 부자연스러운 수단에 대한 단호한 경고»(결의안 68)를 재확인했다.
교부들은 명시적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임신을 의도적으로 막는 혼인의 용도를 중한 잘못들 가운데 둔다[7].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로마서 강론 24(로마 13, 11-14에 대한 강론), 4절에서[8] 창녀들을 찾고 낙태 — «출생 전의 살인» — 에 이르는 당시 남자들, 그리고 연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임신을 막는 음료에 의지하는 여자들을 공격한다. 오난에 관한 창세기 기사(창세기 38, 9-10)는 전통에 의해 오래 같은 의미로 읽혔다. 이 구절의 정밀한 주석은 주로 이웃 글의 몫이다. 여기서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은 사슬의 일부라는 점만 적어 두면 충분하다.
1930년의 균열과 교회의 응답
전환점은 1930년이다. 성공회 램버스 회의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처음으로 중한 경우들에 피임을 인정한다. 같은 해 비오 11세는 회칙 _Casti Connubii_로 응답하며 지속된 가르침을 엄숙히 재확인한다:
«어떠한 혼인의 용도이든, 그 행위를 수행하면서 인간의 술책으로 생명을 낳는 자연적 힘을 박탈하는 자는 하느님의 법과 자연법을 거스르며, 그런 일을 저지른 자들은 중한 잘못으로 자신을 더럽힌 것이다.» — 비오 11세, Casti Connubii, 56항[9]
1968년, 피임약이 방향 전환의 희망을 품게 할 때 바오로 6세는 오히려 _Humanae Vitae_에서 가르침을 확인한다. 자문한 전문가 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반해서이다. 이 대목은 _왜_에 결정적이다: 교황이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까닭은, 그것이 그에게 의견 논쟁을 판정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바꿀 권한 없는 진리를 인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일화의 상세한 이야기 — 교황청 위원회, 소수파, 다수파 — 는 **이웃 글**에서 다룬다.
이 지속성 자체가 논증이다. 규율은 바뀐다. 도덕적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시대 정신에 맞서, 우호적인 위원회에 맞서, 당대 여론의 압도적 다수에 맞서 교회가 이 가르침을 지켜 왔다는 사실은, 교회가 그것을 문화적 선호가 아니라 받고 전해야 할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가톨릭 신자만이 아닌가
중심 논증이 이성에 열려 있는 자연법의 것이므로, 교회는 논리적으로 피임에 관한 진리가 세례받은 이들만이 아니라 해당된다고 본다. «가톨릭 신자에게는 금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순절 단식처럼. «그대로의 인간에게 무질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_Humanae Vitae_는 «선의의 사람들»에게도 말을 건넨다.
이는 물론 교회가 시민법으로 자기 도덕을 강요하려 한다는 뜻도, 각자의 주관적 유책성을 판단한다는 뜻도 아니다 — 개인의 책임은 양심, 무지, 조건들에 달려 있다. 이는 교리가 한 집단만을 위한 부족적 규칙이 아니라 인간 선에 관한 진리로 제시되어 모두에게 내어놓인다는 뜻이다. 이 주장을 거부할 수는 있다. 그것을 단순한 고백적 금기로 축소할 수는 없다.
가장 흔한 반론들
«부부만의 사적 선택 아닌가»
이 반론은 내밀한 행위는 정의상 도덕적 무게가 없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교회는 행위의 내밀함이 진실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속삭인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무엇보다 _Humanae Vitae_는 피임의 일상화가 순전히 사적이 아닌 사회적 효과를 크게 낸다고 본다 — 1968년 이후의 역사가 검증으로 소환된다(아래 참조). «사적»이라는 것은 생각만큼 밀폐된 적이 없다.
«의도는 선하다: 부부를 보호하고 출산 간격을 두려는 것이다»
교회는 의도가 훌륭할 수 있음을 온전히 인정하며, 출산 조절이 책임 있는 부모됨의 의무일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선한 목적이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이는 이 주제만의 엄격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 원리이다. 교회가 의도를 진지하게 여긴다는 증거는, 교회가 바로 그 의도(출산 간격 두기)를 실현할 길을 내어놓는다는 것이다: 불임기이다. 그러므로 논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관한 것이다.
«교회는 성에 집착한다»
비난은 뒤집힌다: 교회가 몸을 업신여겨서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말한다. 가치 없는 것에는 세밀한 규칙을 두지 않는다. 몸의 신학은 부부 결합을 하느님 사랑의 모상으로 찬미하는 데 수백 쪽을 바친다 — 청교도주의와 더 먼 것은 어렵다. 요구는 그 사물에 붙은 값의 자국이다.
«비현실적이고 너무 가혹하다»
반론은 인간적이며 교회는 그것을 일축하지 않는다. 두 차원에서 답한다. 먼저 이상의 어려움이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지 않는다: 부부간의 정절, 용서, 정의도 어렵다. 다음으로 부부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성사의 은총, 자기 수련의 교육학, 오늘날 정밀해진 자연 방법들,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들을 향한 인내로운 자비를 제시한다. 요구는 도끼가 아니라 길이다 — 이는 목회적 측면이며 **이웃 글**에서 전개된다.
예언적 이유들: 바오로 6세가 예고한 것
마지막으로, 시간이 더해 준 더 뜻밖의 이유 하나가 있다: _Humanae Vitae_의 경고들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다. 17항에서 바오로 6세는 피임이 일반화될 경우 네 가지 결과를 예견했다. 1968년에는 많은 이가 그것을 기우라 여겼다. 40년 뒤 베네딕토 16세는 사도 궁전에서 이 기념일을 맞아 교황청 라테란 대학교가 주최한 학술대회 참가자들을 맞이하며(2008년 5월 10일) «문제가 다루어진 선견지명»을 기렸다[10].
| Humanae Vitae 17항의 경고 | 1968년의 표현 |
|---|---|
| 부정과 도덕성의 저하 | 피임은 «부부간의 부정과 전반적인 도덕성의 저하로 이르는 넓고 쉬운 길을» 열 것이다 |
| 도구로 전락한 여성에 대한 존중의 상실 | 남자는 여자에 대한 «존중»을 잃고 그녀를 «단순한 향락의 도구»로 여길 위험이 있다 |
| 공권력의 압력 | 도덕적 제동 없는 국가들이 국민에게 피임을 «강요»할 수 있다 |
| 몸에 대한 무제한 권력의 환상 | 인간은 자기 몸에 목적에 반하여 행사되는 무제한 권력을 가졌다고 믿을 것이다[11] |
교회는 이 예측들을 엄밀한 의미의 논증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 사회 생활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 그러나 베네딕토 16세와 함께 그 안에서 «선견지명»의 징표를 본다[12]: 사랑과 다산을 나누는 것이 결과 없는 일이었다면, 바오로 6세가 행위의 내적 논리로만 예견할 수 있었던 전개들을 그토록 정확히 묘사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가 거부만이 아니라 제시하는 것
이 가르침을 하나의 «아니오»로 축소하는 것은 그것을 배반하는 것이다. 피임 거부 뒤에는 성에 대한 긍정적 비전이 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자신을 주는 전적인 선물의 언어, 생명에 대한 개방이 위협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관대함인 비전이다. 교회는 책임 있는 부성과 모성을 제시한다. 다산의 무력화가 아니라, 자유를 우회시키지 않고 성장시키는 자기 수련으로 행사되는 부성과 모성이다.
«본능을 이성과 자유 의지로 다스리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금욕을 요구한다. 부부 생활의 애정 표현들이 마땅히 조절되도록, 특히 주기적 절제의 준수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부부의 순결에 고유한 이 수련은 부부 사랑을 해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것에 더 높은 인간적 가치를 부여한다.» — 바오로 6세, Humanae Vitae, 21항[13]
여기에 _왜_의 핵심이 있다. 교회가 피임을 금지하는 것은 행복에 인색해서가 아니라, 더 큰 행복을 믿기 때문이다: 유보 없이 자신을 내어주기를 감히 하는 사랑의 행복이다. 거부는 하나의 «예»의 뒷면일 뿐이다 — 전적인 선물에 대한 예, 몸의 진실에 대한 예, 기술에 위임하지 않고 자신을 소유하는 자유에 대한 예이다.
요약: 일곱 가지 이유로 보는 «왜»
- 부부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 — 결합과 다산 — 가 담겨 있으며, 이는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결합»으로 묶여 있다(Humanae Vitae 12항).
- 피임은 이 두 의미를 의도적으로 분리한다: 결합은 지키고 다산은 없앤다.
- 이 분리는 행위의 본성을 바꾼다: 전적인 선물을 유보가 달린 선물로 만든다.
- 자연법으로, 능력의 이로움을 누리면서 그 목적에서 능동적으로 빗나가게 하는 것은 믿든 믿지 않든 이성에 열려 있는 무질서이다.
- 몸의 언어(요한 바오로 2세)로, 피임은 전적인 선물의 언어에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언어», «부부 사랑의 내적 진실의 위조»(Familiaris Consortio, 32항)를 대립시킨다.
- 자연 방법은 위장한 피임이 아니다: 행위를 변형시키는 대신 존중한다.
- 가르침은 열아홉 세기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으며, 베네딕토 16세는 2008년 바오로 6세가 «문제를 다룬 선견지명»을 기렸다.
금지는 결국 먼저가 아니다. 먼저인 것은 사랑에 대한 어떤 관념이다: 전적 아니면 무. 나머지는 모두 거기서 나온다.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69항, Mame/Plon, 파리, 1992: «이 두 본질적 측면, 곧 결합과 생식을 지켜낼 때에만 부부 행위는 상호적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간직한다»(HV 12 참조).
1바오로 6세, 회칙 Humanae Vitae(1968년 7월 25일), 12항, vatican.va 공식 문헌. 라틴어: «in nexu indissolubili nititur, a Deo statuto, quem homini sua sponte infringere non licet».
2가톨릭 교회 교리서, 2370항(HV 14 인용). 이 항은 Familiaris Consortio 32의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언어»라는 표현도 받아들인다.
3가톨릭 교회 교리서, 2368-2371항;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Gaudium et Spes), 51항 3절: 부부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의도의 진실함과 동기들의 주관적 평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인간 본성과 그 행위 자체에서 도출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교리서 2368항에서 인용).
4이중 결과 원리: 선한 결과와 악한 결과를 함께 내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선하거나 중립적이고, 선한 결과가 악한 결과로 얻어지지 않으며, 악한 결과가 직접 의도되지 않고, 비례하는 이유가 있을 때 합법적이다. 여기서의 적용: 불임이 의도되지 않은 부작용인 의학적 치료는 합법적으로 남는다(참조 바오로 6세, Humanae Vitae, 15항: «교회는, 설령 그 결과 생식에 장애가 생기리라 예견되더라도, 유기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치료 수단의 사용을, 그 장애가 어떤 이유로든 직접 의도되지 않는 한, 불법이라 여기지 않는다»).
5성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Familiaris Consortio(1981년 11월 22일), 32항. 이 대목은 교리서 2370항에서 인용된다.
6성 아우구스티누스, 결혼과 정욕에 관하여(De nuptiis et concupiscentia), 제1권 15장 17절(PL 44, 423-424). 여기서 임신을 의도적으로 막는 혼인의 용도를 단죄한다. 참조 간통한 배우자들에 관하여(De coniugiis adulterinis), 제2권 12장. 중세 전통 전체가 받아들인 입장이다.
7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로마서 강론, 강론 24(로마 13, 11-14에 대한 강론), 4절(newadvent.org/fathers/210224.htm의 영어 문헌). 여기서 술 취함으로 창녀들에게, 이어 간음과 «출생 전의 살인»(«murder before the birth»)에 이르는 남자들과, 연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미약과 음료에 의지하는 여자들을 고발한다.
8비오 11세, 회칙 Casti Connubii(1930년 12월 31일), 56항 — vatican.va 영어판의 번호 매김(프랑스어 문헌에는 번호가 없다). 성공회 램버스 회의의 균열(1930년 8월) 이후 피임에 대한 최초의 엄숙하고 명시적인 단죄이다.
9베네딕토 16세, 회칙 Humanae Vitae 반포 40주년을 맞아 교황청 라테란 대학교가 주최한 국제 학술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연설, 클레멘스 홀, 2008년 5월 10일, vatican.va 공식 문헌: «반포 40년 뒤, 이 가르침은 변함없이 그 진리를 드러낼 뿐 아니라, 문제가 다루어진 선견지명까지 보여 준다.»
10 12바오로 6세, Humanae Vitae(1968), 17항. 네 가지 결과가 경고로 공식화되어 있다: 부정과 도덕성의 저하, 도구로 전락한 여성에 대한 존중의 상실, 공권력에 의한 강요 가능성, 몸에 대한 무제한 권력의 환상.
11바오로 6세, Humanae Vitae(1968), 21항. 자기 수련과 주기적 절제의 가치에 대하여(«책임 있는 부모됨»은 10항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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