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교 장례식은 교회가 고인을 하느님께로 동행하며, 그 영혼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고, 부활하도록 불림받은 그 육신을 공경하며, 부활의 희망 안에서 산 이들을 위로하는 전례 거행이다[1]. 널리 퍼진 생각과 달리 장례식은 성사가 아니다. 교회가 세는 성사는 일곱뿐이며, 장례식은 그 안에 들지 않는다[2]. 장례식은 고인을 위한 전례로서, 그 중심인 **성찬례 희생제사**를 둘러싼 **준성사**들 — 축복, 성수 뿌림, 분향 — 로 이루어진다[3].
그 깊은 의미는 하나의 이미지로 요약된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파스카, 곧 건너감이다. 죽음의 날은 세례받은 이에게 *「세례 때 시작된 새로운 탄생의 완성」*을 이루며, 성찬례가 미리 알렸던 나라의 잔치로의 입장을 연다[4]. 그러므로 장례 전례는 우선 슬픔의 예식이 아니라 희망의 고백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립니다」[5].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요청으로 1969년 8월 15일에 반포된 현행 예식서 Ordo exsequiarum은 장소에 따른 세 가지 형태의 거행(가정, 성당, 묘지)과 네 가지 주요 요소 — 맞이, 말씀 전례, 성찬례 희생제사, 고별 — 를 제시한다[6]. 이 예식에 더해, 정확한 법(누가 장례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어디서 거행되는지, 누구에게 거부될 수 있는지 : 제1176~1185조)과 오래된 관습, 곧 성경에 근거하고 연옥과 성인들의 통공 교리에 연결된 고인을 위한 기도가 있다.
이 글은 교회가 믿고 거행하는 그대로의 장례식을 소개한다. 곧 그 전례적 본질, 죽음의 그리스도교적 의미, 예식의 진행, 고인을 위한 기도, 이를 규율하는 법, 그리고 화장 문제를 다룬다.
장례식은 성사인가?
이 물음은 헛되지 않다. 많은 신자가본능적으로 「종교 장례식」을 세례나 혼인 같은 인생의 큰 예식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 교회의 답은 분명하다. 장례식은 중요한 전례 거행이지만 성사는 아니다.
전례인가, 여덟 번째 성사인가
성사는 일곱이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은총의 효과적인 표지이다. 곧 세례, 견진, 성찬례, 고해, 병자성사, 성품, 혼인이다. 장례식은 그 안에 들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백하다.
「그리스도교 장례식은 교회의 전례 거행이다. 여기서 교회의 직무는 고인과의 효과적인 친교를 표현하고, 장례식에 모인 공동체가 이에 참여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데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4[7]
이 구분은 가톨릭 장례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교리서는 장례 전례의 이중적 실재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봉헌은 성찬례 희생제사로 온전히 거행된다. 그 앞뒤에 따르는 축복들은 준성사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3[8]
달리 말하면, 성당에서 거행될 때 장례식의 중심은 미사 — 곧 고인을 위하여 바쳐지는 성사, 성찬례이다. 이를 둘러싼 모든 것(시신의 맞이, 성수 뿌림, 분향, 기도문, 묘지에서의 고별)은 **준성사**에 속한다. 곧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지로서, 은총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삶의 여러 상황에서 거룩함을 주지만, 성사 고유의 효과를 지니지는 않는다.
성사 생활 전체의 완성
장례식이 성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장례식은 하나의 성사 생활 전체의 완성이다. 교리서는 죽음의 날을 받은 모든 성사의 빛에서 다시 읽는다.
「죽음의 날은 그리스도인에게, 성사 생활의 끝에, 세례 때 시작된 새로운 탄생의 완성과, 성령의 기름부음이 준 「아들의 모상」에의 결정적인 「닮음」과, 성찬례에서 미리 맛보았던 나라의 잔치에의 참여를 열어 준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2[9]
이리하여 죽음은 성사들이 시작했던 것을 인봉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 세례, 굳세게 한 견진, 양식이 된 성찬례, 일으켜 세운 고해, 건너감을 준비시킨 병자성사가 그것이다. 장례식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그 길의 끝에까지 동행하여 아버지의 손에 맡겨 드리는」 모성적 몸짓이다[10].
옵세크, 퓌네라이, exsequiae : 낱말들
어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옵세크(obsèques)」**라는 말은 라틴어 obsequium, 곧 「베푸는 예절, 공경」에서 왔다. 고인에게 베푸는 종교적·사회적 예절이라는 뜻이다. **「퓌네라이(funérailles)」**는 funus(장례 의식)에서 파생했다. 전례서의 공식 표제는 Ordo exsequiarum, 곧 「장례 예식서」이다. 라틴어 exsequiae는 고인을 묘지까지 「따라가는」(ex-sequi) 행렬을 가리킨다. 이 낱말 자체가 이미 핵심을 말한다. 장례식은 동행이며, 온 그리스도인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영원의 문턱까지 따라가는 여정이다.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의미 : 마지막 파스카
예식이기에 앞서 장례식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장례 전례 전체는 하나의 확신에서 흘러나온다. 곧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이다. 파스카 신비 —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 가 세례받은 각 사람의 죽음을 비추고 변화시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곧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빛 안에서 드러나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는 그리스도인은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거하게 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1 (2코린 5, 8 인용)[11]
그러면 죽음은 부조리한 끝이기를 그친다. 죽음은 탄생이 된다. 곧 지상 순례의 끝이자 생명 안으로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은 때로 성인의 죽음의 날을 그의 dies natalis, 곧 하늘에서의 「생일」이라 부른다. 장례 전례는 헤어짐의 실재하는 아픔과 희망의 기쁨을 대립시키지 않고 함께 붙든다.
「희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희망은 슬픔을 없애지 않지만 변화시킨다. 성 바오로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으로 동요하던 테살로니카의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죽어 잠든 이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성 바오로, 테살로니카 1서 4, 13[12]
그리스도인은 고인을 울되 — 그리스도께서도 친구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울지 않는다. 장례 전례가 모인 회중에게 가져오는 위로가 바로 이것이다. 곧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이김을 당했다는 선포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희망의 중심에는 라자로의 누이 마르타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며, 장례식에서 선포되는 큰 본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 예수님, 요한복음 11, 25-26[13]
부활 신앙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다. 그것은 한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 *「잠든 이들의 맏물」*에 매여 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녀 각 사람의 죽음 안에서 사라짐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께로의 건너감을 기념한다.
땅에 뿌려진 밀알
육신 자체를 멸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육신을 벗어나기를 기뻐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교리서는 바오로의 밀알 이미지를 되받는다.
「[교회는] 영광 안에 부활할 육신의 씨앗을 희망 안에 땅에 묻는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3 (1코린 15, 42-44 인용)[14]
성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썼다. 「썩을 것으로 묻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묻히고 영의 몸으로 되살아납니다」[15]. 바로 이 신앙이 고인의 육신에 마땅한 공경 — 운반되고, 분향되고, 성수를 뿌려지고, 씨앗처럼 땅에 묻히는 육신 — 을 설명하며,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전통적으로 선호한 교회의 입장의 토대가 된다.
장례식의 거행 : 로마 예식
가톨릭 장례 예식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깊이 쇄신되었다. 오늘의 장례식을 이해하려면 이 개혁과 그것이 확정한 구조를 알아야 한다.
바티칸 공의회가 원한 개혁
전례에 관한 헌장 전례헌장(Sacrosanctum concilium)(1963년 12월 4일)은 장례 예식의 개정을 요구하며, 파스카적 희망을 더 잘 드러내도록 했다.
「장례 예식은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파스카적 성격을 더 분명히 표현해야 하며, 전례 색상에 관해서까지도 각 지역의 상황과 전통에 더 잘 부응해야 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Sacrosanctum concilium), 81항, 1963년 12월 4일[16]
공의회는 또한 *「어린아이들의 매장 예식」*을 고유 미사와 함께 갖추어 특별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17]. 이 요구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권위 아래 전례성성이 반포한(1969년 8월 15일) Ordo exsequiarum이 태어났다[18]. 이 전례서가 오늘 로마 예식의 장례식을 규율한다.
세 장소에 따른 세 가지 형태
Ordo exsequiarum은 하나의 진행만을 고정하지 않는다. 지역 관습, 문화, 민중 신심에 따라 거행될 수 있는 세 장소에 대응하는 세 가지 거행 유형을 제시한다[19]. 아래 표는 이 세 형태와 그 논리를 요약한다.
| 형태 | 진행 장소 | 사목적 논리 |
|---|---|---|
| 제1형태 | 고인의 가정 → 성당 → 묘지 | 가장 완전한 형태 : 공동체가 세 거처에서 시신을 동행하며, 성당에서 미사를 드림 |
| 제2형태 | 성당(또는 묘지 경당) → 묘지 | 두 거처 ; 많은 본당에서 통용됨 |
| 제3형태 | 고인의 가정 → 묘지 | 성당 거처 없음 ; 사제가 드문 곳에서는 부제나 위임받은 평신도가 거행을 이끌 수 있음 |
이러한 유연성은 희석이 아니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상황 — 성당과의 거리, 사제 부족, 지역 전통 — 에 따라 유가족을 실제로 동행하게 하면서도, 거행의 영적 구조를 온전히 지킨다.
장례식의 네 가지 요소
장소에 관계없이 진행은 모든 전례 전통에 공통된 네 가지 주요 요소를 포함한다[20].
공동체의 맞이
「신앙의 인사가 거행을 연다. 고인의 가까운 이들은 「위로」의 말씀으로 맞이받는다(신약성경의 의미에서의 위로, 곧 희망 안에서의 성령의 힘).」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7[21]
맞이는 형식이 아니다. 공동체 일원의 죽음은 — 기일이나, 별세 후 제7일과 제30일처럼 — 「이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 신자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참된 관점으로 이끌어야 한다」[22]. 집전자는 시신을 흔히 성당 문에서 맞이하고, 성수를 뿌리며(세례의 상기), 때로 흰 염포로 덮어 주는데, 이는 세례의 옷의 표지이다.
말씀 전례
성경 선포는 중심 자리를 차지하는데, 장례식 회중에는 흔히 신앙에서 멀어진 이들도 있기에 더욱 섬세하다. 교리서는 강론에 대해 정확하다.
「강론은 특히 「장례 찬사의 문학 장르를 피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신비를 비추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8 (Ordo exsequiarum 41항 인용)[23]
이 지침은 흔히 오해받는다. 교회는 고인의 삶에 감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교회가 거부하는 것은 강론이 그리스도를 잊게 만드는 찬양 연설로 전락하는 것이다. 사제는 고인을 「시성」하거나 세상적 찬사를 늘어놓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인을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하러 있다.
성찬례 희생제사, 장례식의 중심
「거행이 성당에서 이루어질 때, 성찬례는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파스카적 실재의 중심이다. 이때 교회는 고인과의 효과적인 친교를 표현한다. 곧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희생제사를 봉헌하며, 그 자녀가 죄와 그 결과들에서 정화되어 나라의 파스카적 만찬의 충만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청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9[24]
여기에서 장례식의 본질이 이해된다. 그 정점은 담화도 고유 예식도 아니라, 고인을 위해 바쳐지는 미사 — 곧 시작 성가 「Requiem æternam dona eis, Domine」(「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에서 이름을 딴 레퀴엠 미사이다. 고인이 *「살아 있는 지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일치함으로써,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잠든 이와 친교 안에 사는」 법을 배우고 그를 위해 기도한다[25].
고별, 곧 「하느님께 맡겨 드림」
마지막 요소는 고별 — 「작별(a-Dieu)」의 강한 의미에서, 고인을 하느님의 손에 맡겨 드림이다.
「고인과의 고별은 교회가 드리는 「하느님께의 맡김」이다. 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 육신이 무덤으로 옮겨지기 전에 인사하는 마지막 작별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90 (Ordo exsequiarum 10항 인용)[26]
교리서는 여기서 비잔틴 전통의 아름다운 본문을 인용하는데, 이 마지막 인사는 결정적 헤어짐이 아니라 재회의 예고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의 이생에서의 떠남과 헤어짐을 노래하지만, 친교와 재회가 있기 때문에도 노래한다. 정녕 죽어서 우리는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가고 같은 곳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 테살로니카의 성 시메온, De ordine sepulturæ[27]
성가와 기도문
로마 장례 전례는 세기를 거치며 큰 아름다움의 레퍼토리를 펼쳤으며, 각 성가는 신앙의 한 부분을 담고 있다. 세 곡이 특히 특징적이다. 시편 130편(De profundis), *「심연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습니다」*는 고인을 위한 간구의 큰 시편이다. 응송 Subvenite는 성인들과 천사들을 영혼 앞으로 부른다. 「하느님의 성인들이여, 그를 도우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그를 맞으러 달려오소서.」 그러나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행렬이 성당을 나설 때 부르는 후렴이다.
「천사들이 당신을 낙원으로 인도하고, 순교자들이 당신을 맞이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이기를. 천사들의 합창단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가난했던 라자로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 장례 전례의 후렴 In paradisum[28]
이 후렴 — 포레와 뒤뤼플레가 각자의 레퀴엠에서 곡을 붙였다 — 은 그리스도교 장례식의 정신 전체를 요약한다. 곧 절망의 작별이 아니라, 고인을 천사와 성인들에게 맡겨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 동행시키는 호위의 기도이다.
전례 색상
장례식 때 제의의 색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했다. 흑색은 오랫동안 서방을 지배하며 애도와 보속을 표현했다. 자색은 기다림과 간구를 표시한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백색 — 부활과 파스카적 희망의 색 — 이 널리 채택되었는데, 이는 예식이 「전례 색상에 관해서까지도 각 지역의 상황과 전통에」 부응하기를 바란 공의회의 바람에 따른 것이다[29]. 세 색상은 모두 정당하다. 각각 제 나름으로 신비의 한 측면 — 애도, 기도, 희망 — 를 말한다.
사도적 기도에서 개혁된 예식으로
장례를 거행하는 방식은 변해 왔지만, 고인을 위한 기도는 교회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다음 연표는 카타콤바의 비문부터 로마의 최근 지침까지 그 큰 단계들을 되짚는다.
- 기원전 2세기마카베오의 증언
유다 마카베오가 전사한 병사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봉헌하게 하니, 「죽은 이들이 죄에서 풀려나게 하려 함이었다」(마카베오 하권 12, 46). 곧 성경이 이미 고인을 위한 기도를 증언한다.
- 2~4세기카타콤바와 교부들
로마의 그리스도교 장례 비문들은 고인을 위한 평화와 청량(refrigerium)을 청한다. 테르툴리아노, 성 치프리아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인을 위한 미사 봉헌을 증언한다.
- 387년성녀 모니카의 죽음
오스티아에서 임종하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아름다운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청한다(『고백록』 IX, 11). 곧 고인을 위한 성찬례 기도의 고전적 증언이다.
- 중세성사집들과 레퀴엠 미사
전례서들이 *위령미사(Missa pro defunctis)*를 확정한다. Dies iræ 후렴과 위령 성무일도가 고인을 위한 교회의 기도를 구조화한다.
- 1563년 12월 3일트리엔트 공의회 : 연옥과 보속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공의회는 연옥이 존재하며, 그곳에 머무는 영혼들이 「신자들의 보속으로, 특히 제단 위의 희생제사로」 도움을 받는다고 재확인한다(DS 1820).
- 1963년 12월 4일바티칸 공의회 : 전례헌장
공의회는 장례 예식이 그리스도교적 죽음의 파스카적 성격을 더 분명히 표현하고(전례헌장 81항), 어린이 장례 예식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82항).
- 1969년 8월 15일바오로 6세의 Ordo exsequiarum
전례성성이 새 장례 예식을 반포한다. 장소에 따른 세 가지 형태, 네 가지 요소, 파스카적 희망의 우선이 그것이다.
- 2016년 8월 15일훈령 Ad resurgendum cum Christo
신앙교리성이 매장의 우선과 화장의 규율, 유골의 살포나 가정 보관을 금함을 상기시킨다.
왜 고인을 위해 기도하는가?
예식을 넘어, 가톨릭 장례식의 가장 특징적인 행위는 고인을 위한 기도이다. 다른 전통들이 주로 추억을 기념하는 곳에서, 교회는 전구한다. 곧 하느님께 영혼을 정화하시고 영광에 들게 해 달라고 청한다. 이 기도는 성경, 하나의 교리, 그리고 친교의 신비에 근거한다.
성경적 토대 : 고인을 위한 희생제사
가장 명백한 본문은 마카베오 하권에 있다. 전투 후 유다 마카베오는 전사한 병사들이 우상의 물건을 지녔음을 알고, 모금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돈을 보내 속죄 제사를 봉헌하게 한다.
「만일 그가 쓰러진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품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는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이었을 것이다. […] 그래서 그는 죽은 이들이 죄에서 풀려나도록 이 속죄 제사를 바친 것이다.」 — 마카베오 하권 12, 44-46[30]
이 구절은 결정적이다. 일찍이 구약에서 고인을 위한 기도와 희생제사 봉헌이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이었음을 증언하기 때문이다[31].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초대 교회의 관습으로 확증된 토대 위에서, 고인을 위한 가톨릭의 기도가 서 있다.
연옥과 보속
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가? 한 영혼이 하느님과의 온전한 친교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화를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옥 교리이며, 트리엔트 공의회가 엄숙히 재확인한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 성경과 교부들의 오랜 전통에 근거하여… 연옥이 존재하며, 그곳에 머무는 영혼들이 신자들의 보속으로, 특히 하느님께 그토록 기쁜 제단 위의 희생제사로 도움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 트리엔트 공의회, 연옥에 관한 교령, 1563년 12월 3일[32]
보속은 산 이들이 고인에게 바치는 영적 도움이다. 교리서는 마카베오 본문에 바로 근거하여 그 목록을 제시한다. 「교회는 초기부터 고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보속을 바쳤으며, 특히 성찬례 희생제사를… 교회는 또한 고인을 위하여 자선, 면죄부, 보속 행위를 권고한다.」[33] 그러므로 미사가 으뜸이며, 이어 기도, 자선, 보속 행위와 연옥 영혼에게 적용되는 면죄부가 따른다. 종교개혁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미신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다. 고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 돕는 것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미 4세기에 이렇게 권고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의 기념을 행합시다. […] 떠나간 이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바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고린토 1서 강론, 41, 5[34]
성인들의 통공
죽음이 모든 인연을 끊는다면 이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인들의 통공을 고백한다. 곧 하늘의 교회(복된 이), 연옥의 교회(정화 중인 영혼들), 땅의 교회(산 이들)는 하나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사랑이 죽음을 넘어 흐른다. 산 이들은 연옥의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연옥의 거룩한 영혼들과 복된 이들은 산 이들을 위해 전구한다. 장례식은 바로 이 통공이 눈에 보이게 되는 순간이다. 온 회중이 고인을 둘러서서 기도로 에워싸며 동행한다.
누가 그리스도교 장례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1983년의 교회법전은 장례식에 제1176~1185조를 할애한다. 순전히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 조문들은 누가 교회의 이 마지막 봉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거행되는지, 어떤 경우에 거부되어야 하는지를 말한다.
고인된 신자의 권리
원칙은 너그럽다. 모든 신자는 장례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회가 고인에게 영적 도움을 주고 그 육신을 공경하는 동시에 산 이들에게 희망의 위로를 주는 교회 장례식은 전례법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 교회법전(1983), 제1176조 1-2항[35]
이 문구는 신학 전체를 압축한다. 장례식은 고인에게 영적 도움을 주고(기도, 희생제사), 부활하도록 불림받은 그 육신을 공경하며, 희망 안에서 산 이들을 위로한다. 법은 나아가 이 권리가 예비신자에게도 미친다고 밝히는데, 장례식에 관해서는 예비신자를 「신자로 여긴다」[36].
장례식은 어디서 거행되는가?
원칙은 고인의 본당이다.
「고인된 모든 신자를 위하여 장례식은 보통 그 고유의 본당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 교회법전(1983), 제1177조 1항[37]
그러나 신자 본인이나 장례 책임자들은 관할 사제의 동의와 고인 고유의 본당 주임에게 알림을 조건으로 다른 성당을 선택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보이는 이 규칙은 영적 실재를 표현한다. 곧 세례받고, 성찬례로 양육받고, 구체적 공동체에 속했던 그곳에서 장사 지낸다는 것이다.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의 경우
세례 전에 죽은 아이는 오랫동안 유가족을 괴롭혔다. 현행 법은 희망의 문을 연다.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를 주려 했으나 세례 전에 죽은 어린아이들에게 교회 장례식을 허락할 수 있다.」 — 교회법전(1983), 제1183조 2항[38]
이 규정은 이 아이들에 대해 교리서가 표현하는 희망과 통한다. 곧 교회는 그들을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며, 전례 거행으로 에워쌀 수 있게 한다. 바티칸 공의회가 어린이 장례의 고유 예식을 요구했던 것도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다[39].
누구에게 장례식을 거부할 수 있는가?
제1184조는 예외적으로 거부의 경우를 규정한다 — 언제나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지를 보이지 않은 경우, 다음 이들은 교회 장례식을 박탈당해야 한다. 1° 공공연한 배교자, 이단자, 분열자. 2° 그리스도교 신앙에 반하는 이유로 자기 육신의 화장을 선택한 사람들. 3° 신자들의 공공연한 추문 없이 교회 장례식을 줄 수 없는 그 밖의 공공연한 죄인들.」 — 교회법전(1983), 제1184조 1항[40]
두 가지 유의점이 필요하다. 첫째, 이 거부는 드물고 엄격히 규율된다. 영혼의 심판이 아니라 공공연한 추문을 겨냥하는데, 심판은 하느님 홀로 하실 일이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에게 자문하고, 그의 판단에 따른다」[41]. 둘째, 최근의 사목적 발전 —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에 관하여 — 은 자비의 추정을 강조한다. 심리적 취약성, 고통, 온전한 책임의 부재는 거의 언제나 장례식을 베풀고 유가족을 에워싸도록 이끈다.
장례식과 화장
화장 문제는 고인의 육신을 교회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직접 닿으므로 언급할 만하다. 이는 전용 글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핵심만 상기한다.
서방에서 오랫동안 금지되었던 — 흔히 부활을 부정하는 유물론의 주장으로 내세워졌기에 — 화장은, 신앙에 반하는 동기가 아닌 한, 성성(聖省)의 훈령 Piam et constantem(1963년)부터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졌다[42]. 현행 법은 이 입장을 되받는다.
「교회는 고인의 육신을 매장하는 경건한 관습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권고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리에 반하는 이유로 선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화장을 금하지 않는다.」 — 교회법전(1983), 제1176조 3항[43]
2016년 신앙교리성의 훈령 Ad resurgendum cum Christo는 관행을 분명히 했다. 매장이 우선하는데, 부활 신앙을 더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화장한 경우, 유골은 거룩한 장소(묘지, 납골당)에 모셔야 하며, 자연에 뿌리거나 친지들끼리 나누거나 가정에 모셔서는 안 된다[44]. 이리하여 교회는 육신에 부여되는 처우를 통해 그 신앙 고백을 지킨다. 곧 이 육신은 *「영광 안에 부활할 육신의 씨앗」*이라는 것이다.
애도의 사목과 희망
장례식은 묘지를 나서며 끝나지 않는다. 장례식은 교회가 동행하는 애도의 시간을 열며, 고인을 공동체의 기도하는 기억 안에 새긴다.
신약성경의 의미에서의 위로
장례식의 첫 사목적 사명은 위로이다 —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성 바오로가 준 강한 의미에서의 위로이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십시오」[45], 곧 부활의 선포로써 위로하는 것이다. 장례 전례 전체는 고인만큼이나 산 이들을 향한다. 곧 희망 안에서 우는 법과 아픔을 기도로 바꾸는 법을 가르친다.
고인들의 기억
교회는 정기적인 만남들로 고인들의 기억을 지킨다. 곧 제7일과 제30일 미사, 기일 미사, 그리고 무엇보다 11월의 두 큰 축일 — 하늘의 모든 복된 이를 기념하는 모든 성인 대축일(11월 1일)과 온 교회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11월 2일, 「위령일」)이 그것이다. 11월 한 달 전체는 전통적으로 고인을 위한 기도에 바쳐진다.
「주님의 제대에서 나를 기억해 다오」
그리스도교 장례식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말해 주는 증언은 성녀 모니카, 곧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의 증언이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오스티아에서 임종하며, 그녀는 매장 장소에는 무관심했지만 오직 한 가지에 열렬했다.
「이 육신은 어디에든 묻어 다오! 그것 때문에 어떤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이것, 너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제대에서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 성녀 모니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전함, 『고백록』 IX권, 11장[46]
그리고 자기들과 멀리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렵지 않느냐는 말에 그녀는 답했다. 「하느님께 먼 곳은 없으니, 세상 끝날에 나를 되살리시려고 나를 어디서 찾으실지 모르실까 두렵지 않다.」[47]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곧 육신과 무덤에 대한 초연함, 부활 신앙, 그리고 고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아름다운 기념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 안에, 제대에 — 곧 미사에 — 자리 내어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다. 그리스도교 장례식은 다름 아닌 이것이다. 곧 형제를 한 번 더 주님의 제대까지 모시는 것이다.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4 (장례식, 교회의 전례 거행 : 고인과의 친교, 공동체의 참여, 영원한 생명의 선포).
1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4 ; 일곱 성사에 관한 § 1113 및 § 1210 참조. 장례식은 성사가 아니라 준성사와 고인을 위한 전례에 속한다.
2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3 : 「이 봉헌은 성찬례 희생제사로 온전히 거행된다. 그 앞뒤에 따르는 축복들은 준성사이다.」
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2.
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0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인용).
5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6 : Ordo exsequiarum은 세 장소(가정, 성당, 묘지)에 대응하는 세 가지 거행 유형을 제시한다.
6 19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4.
7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3.
8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2.
9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3 : 교회는 「그 길의 끝에까지 동행하여 아버지의 손에 맡겨 드린다」.
10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1, 2코린 5, 8 인용.
11성 바오로, 테살로니카 1서 4, 13 (전례 번역 AELF).
12요한복음 11, 25-26 (전례 번역 AELF) — 마르타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1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3, 1코린 15, 42-44 인용.
14성 바오로, 고린토 1서 15, 42-44 (전례 번역 AELF).
15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81항, 1963년 12월 4일 — 전문은 vatican.va 참조.
16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Sacrosanctum concilium), 82항, 1963년 12월 4일 : 「어린아이들의 매장 예식을 개정하고, 고유 미사를 갖추어야 한다.」
17Ordo exsequiarum(장례 예식서), 전례헌장 81-82항의 적용으로 교황 바오로 6세의 권위 아래 전례성성이 반포, 1969년 8월 15일.
18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6 (모든 전례 전통에 공통된 네 가지 주요 요소).
20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7 (공동체의 맞이 ; 1테살 4, 18의 의미에서의 「위로」).
21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7.
22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8, Ordo exsequiarum 41항 인용 (강론은 장례 찬사의 장르를 피해야 한다).
2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9, Ordo exsequiarum 1항 및 57항 인용.
2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9.
25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90, Ordo exsequiarum 10항 인용.
26테살로니카의 성 시메온(†1429), De ordine sepulturæ, 367 (PG 155, 685B),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90 인용.
27로마 장례 전례의 후렴 In paradisum, 행렬이 성당을 떠나 묘지로 향하는 순간에 부름 (라틴어 본문 : «In paradisum deducant te angeli…»). 가브리엘 포레와 모리스 뒤뤼플레가 각자의 레퀴엠에서 곡을 붙임.
28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81항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685 참조.
29마카베오 하권 12, 44-46 (전례 번역 AELF).
30마카베오 하권 12, 45 : 「그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이었다」.
31트리엔트 공의회, 연옥에 관한 교령, 1563년 12월 3일 — Denzinger-Hünermann (DS) 1820.
32가톨릭 교회 교리서, § 1032, 2마카 12, 46과 고인을 위한 보속 관행(성찬례 희생제사, 자선, 면죄부, 보속 행위) 인용.
33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고린토 1서 강론, 41, 5 (PG 61, 361C),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032 인용.
34교회법전(1983), 제1176조 1항 (법에 따른 교회 장례의 권리) 및 2항 (목적 : 고인에게 영적 도움, 육신에 대한 공경, 산 이에게 위로).
35교회법전(1983), 제1183조 1항 :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신자는 신자로 여긴다.」
36교회법전(1983), 제1177조 1항 (고인의 본당 성당) ; 2항 참조 (관할 사제의 동의로 다른 성당 선택).
37교회법전(1983), 제1183조 2항.
38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82항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61 참조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이에 대한 교회의 희망).
39교회법전(1983), 제1184조 1항 (죽기 전 참회의 표지가 없는 한 교회 장례식 박탈의 경우).
40교회법전(1983), 제1184조 2항 (의심스러운 경우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의뢰).
41성성(聖省), Piam et constantem 훈령, 1963년 7월 5일 : 화장은 그 자체로 그리스도교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며, 매장의 우선은 유지함.
42교회법전(1983), 제1176조 3항.
43신앙교리성, 고인의 매장과 화장 시 유골 보존에 관한 Ad resurgendum cum Christo 훈령, 2016년 8월 15일 — 전문은 vatican.va 참조.
44성 바오로, 테살로니카 1서 4, 18 (전례 번역 AELF).
45성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IX권, 11장, 27절 — 오스티아에서 임종한 성녀 모니카의 말씀.
46성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IX권, 11장, 28절.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