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들어 올리고, 허공에 십자를 긋고, 성수를 뿌리고, 숙인 머리 위에 손을 얹는 동작 : 축복하는 몸짓은 가정 식탁에서 제대 축성식에 이르기까지 교회 생활 전체를 관통한다. 어린이도 임종자도, 집도 들판도, 초도 메달도, 종도 배도 축복한다. 그런데 이토록 친숙한 몸짓은 가장 오해받는 몸짓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이들은 이를 마술 같은 공식으로 여기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실제 효력 없는 단순한 경건한 인사치레로 여긴다.
가톨릭 신학은 다른 언어를 말한다. 축복은 성사적 가운데 첫째이다. 곧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징»*으로, «성사를 본받아» 교회의 기도를 통해 «주로 영적인 효과를» 의미하고 얻어 주는 표징이다[1]. 축복은 마술도 장식도 아니다. 효력 있는 기도이다. 자동적으로 효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이의 믿음과 받는 이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느님에 따라 효력을 낸다. 이 문서는 축복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이 몸짓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교회가 이를 성사와 어떻게 구별하는지, 두 가지 큰 형태는 무엇인지, 누가 어떤 예식서에 따라 축복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축복이 가장 중요한 사례에 해당하는 성사적 일반에 관한 연구와는 겹치지 않는다.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말하다» : 단어의 의미
우리말 축복에 해당하는 bénédiction은 라틴어 benedictio, 곧 bene dicere에서 왔다. 문자 그대로 *«좋은 것을 말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더 오래되고 더 풍성한 두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히브리어 barak — 유다인의 축복 기도인 berakah의 어원이기도 하다 — 는 원래 꿇어앉는 동작(berek, 무릎)을 떠올리게 하며,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생명의 선사, 그리고 몸을 굽혀 그분을 찬양하는 인간의 응답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리스어 eulogein(eu-logein, «좋게 말하다»)도 같은 이중적 실재를 담는다. 하느님은 채워 주심으로 축복하시고, 인간은 감사를 드림으로 축복한다[2].
그러므로 축복한다는 것은 우선 인간적 염원의 의미에서 좋은 것을 빈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좋은 것을 축복받는 대상 위에 불러 내리는 것이다. 교리서는 이 문서의 전체 내용을 담은 한 문장으로 이를 요약한다.
«모든 축복은 하느님에 대한 찬양이며 그분의 선물을 얻기 위한 기도이다.»[3]
이중 운동 : 하느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이 하느님을 축복한다
축복은 서로 반대이면서 서로 보완하는 두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분의 축복은 생명을 준다. 교리서는 *«축복은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행위이며, 그 원천은 아버지이시다»*라고까지 말한다[4].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찬양과 감사로, «성령의 활동 아래» 화답하며 하느님을 축복한다[5]. 성 바오로는 에페소서의 서두에서 하강과 상승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 운동으로 편지를 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6]
인간이 하느님을 축복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례에서 모든 축복 기도는 그분의 은혜를 넓혀 주시길 청하기에 앞서 그분의 업적에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교회의 축복은 «하느님의 업적과 선물에 대한 하느님 찬양과,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 하느님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하는 교회의 전구를 함께 담고 있다»[7].
축복과 저주 : 말의 두 가지 힘
성경에서 축복의 반대는 저주이다. 성경은 말을 효력 있는 것으로 여긴다. 말은 말하는 바를 이루어 낸다. 축복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의 힘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저주한다는 것은 불모와 죽음에 내맡기는 것이다. 복음은 결정적인 한 지점에서 이 논리를 뒤집는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는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루카 6, 28), 성 바오로는 —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로마 12, 14) — 성 베드로도 이를 되풀이한다(1베드 3, 9)[8]. 그리하여 축복은 영적 전투의 무기가 된다. 저주를 풀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무기이다.
성경 속의 축복
축복은 중세의 발명이 아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첫 장부터 복음서 마지막 행까지 이어진다. « 첫 창조의 전례적 시편에서부터 천상 예루살렘의 찬가에 이르기까지, 영감받은 저자들은 구원 계획을 거대한 축복으로 선포한다. »[9]
창조와 계약의 축복
처음부터 « 하느님께서는 생물들, 특히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최초의 축복은 다산의 축복이다(창세 1, 28). 홍수 이후 노아에게 새롭게 주어진다[10]. 이어 축복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되며, 구원 역사 전체의 원동력이 된다. 하느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으로 삼으신다.
«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이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 땅의 모든 씨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11]
이 말씀은 교회의 축복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축복받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느님께 충만히 받은 사람은 받은 축복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 이는 교리서가 세례자에 대해 말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 모든 세례자는 "축복"이 되고 축복하도록 부름받았다 »[12].
아론의 사제적 축복
율법의 한가운데서 하느님께서는 사제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는 정확한 문구를 맡기신다. 곧 사제적 축복, 이른바 아론의 축복으로, 성경 전통 전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축복문일 것이다.
«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 주시길! 주님께서 너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주님께서 너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올리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길! »[13]
세 구절, 세 번의 거룩한 이름, 강렬해지는 상승 — 보호(« 너를 지켜 주시길 »)에서 얼굴 빛의 비춤(«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을 거쳐 최고의 선물인 평화(샬롬)에 이른다. 이 본문은 교리적으로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축복은 인간이 하느님께 행사하는 권능이 아니라 하느님의 호의를 간구하는 것이다. 사제는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는다.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백성 위에 불러 내릴 뿐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곧바로 덧붙이신다. «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민수 6, 27). 축복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사제는 그분의 음성과 손을 빌려 드릴 뿐이다.
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 제스처를 이어받아 그 정점에 이르게 하심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축복하신다 — 제자들이 빵을 축복하신 뒤 « 빵을 떼실 때 » 그분을 알아보았을 정도다(루카 24, 30). 아이들을 품에 안으신다.
«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14]
이 구절은 교회가 결코 버리지 않은 제스처의 토대다. 곧 손을 얹어 축복하는 것으로, 하느님의 힘이 파견된 이의 접촉을 통해 전해진다는 표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사제적 제스처를 완성하신다. 성 루가는 복음서를 축복 장면으로 닫는다.
«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시어 손을 들어 올리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다. »[15]
승천은 끝나지 않은 축복 — 아니, 영원화된 축복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들어 올린 손으로, 축복 제스처 한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신다. 마치 이 제스처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할 것처럼 말이다. 교회의 모든 축복은 부활하신 분의 이 제스처를 이어간다. 그래서 «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보통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표지를 그으면서 축복을 준다 »[16].
축복, 하나의 성사적
마술도 빈말도 아닌 : 교회가 제정한 표지
교회가 축복할 때 주문을 외우거나 공손한 소원을 읊는 것이 아니다. 성사적을 거행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의를 내렸고, 교리서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성사적들을 제정하였다. 성사적들은 성사를 어느 정도 본떠서, 특히 영적인 효과를 의미하고 교회의 기도를 통해 얻게 하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성사적들을 통해 사람들은 성사의 고유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며, 삶의 여러 상황이 거룩해진다. »[17]
이 정의에서 네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성사적은 (1) 일곱 성사와 달리 직접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교회가 제정한 것이며, (2) 성사를 본뜨되 그 힘을 갖지 않는 거룩한 표지이고, (3) 은총에로 향한다. 곧 성사를 받도록 준비시키고 삶을 거룩하게 하며, (4) « 교회의 기도를 통해 » 효력을 갖는다. 이 마지막 점이 모든 것의 열쇠다.
성사인가 성사적인가? Ex opere operato 대 ex opere operantis
성사와 축복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효력 방식의 차이다. 성사는 ex opere operato — « 거행된 행위 자체로 » — 효력을 갖는다. 거행되는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 친히 행동하시기 때문이며, 이는 사제의 성덕과 무관하다. 반면 축복은 ex opere operantis Ecclesiae로 효력을 갖는다. 곧 기도하는 교회의 행위를 통해서다. 교리서는 이를 거리낌 없이 말한다.
« 성사적들은 성사들처럼 성령의 은총을 부여하지 않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은총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그 은총에 협력하도록 이끈다. »[18]
이 구분은 두 진리를 함께 지켜 준다. 축복을 업신여기지 않게 한다(별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합당한 것을 청할 때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언제나 들으시는 온 교회의 기도다). 그리고 자동 장치처럼 과대평가하지 않게 한다. 아래 표가 이 차이들을 정리한다.
| 기준 | 성사 | 성사적(축복) |
|---|---|---|
| 제정자 | 그리스도 | 교회[19] |
| 수 | 일곱, 확정됨 | 셀 수 없이 많고,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다름 |
| 효력 방식 | Ex opere operato(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심) | Ex opere operantis Ecclesiae(교회의 기도를 통해) |
| 효과 | 은총을 부여함 | 은총에로 이끄고, 삶의 상황을 거룩하게 함 |
| 예 | 세례, 성체 | 집, 물건, 사람에 대한 축복 |
이 경계는 성사란 무엇인가?와 성사의 유효성에서 그 자체로 다루어진다. 핵심을 새기자. 축복은 교회의 참된 기도이지, 여덟 번째 성사가 아니다.
왜 축복이 «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
모든 성사적 — 성수, 재, 초, 메달, 스카풀라 — 가운데 축복이 첫 자리를 차지한다. 교리서는 명시적이다.
« 성사적들 가운데 먼저 축복이 있다(사람, 식탁, 물건, 장소의 축복). »[20]
그리고 더 나아가 말한다. « 성사적들 가운데 축복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21].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성사적이 축복을 포함하거나 이어가기 때문이다. 성수는 축복받았기에 거룩할 뿐이다. 초, 메달, 스카풀라도 마찬가지다. 축복은 이렇게 다른 많은 성사적들이 파생되는 원초적 형태다. 이 논리는 제정 때부터 확인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사적을 개혁하면서 먼저 축복 예식서의 개정을 명했다(아래, 축복 예식서 참조)[22].
기원적 축복과 봉헌적 축복
가장 유용하면서도 가장 자주 잊히는 구분은, 시간 안에서 미치는 효력 범위에 따라 축복을 두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다.
기원적 축복
대다수의 축복은 기원적 축복이다. 축복받는 대상의 지위를 항구히 바꾸지 않으면서, 사람이나 활동, 물건 위에 하느님의 은혜를 기원한다. 식사 축복, 새 집 축복, 차량 축복, 씨앗 축복, 병자 축복, 순례자 축복이 여기에 속한다. 하느님께 보호와 힘, 그 사용의 성화를 청하는 것이다. 축복은 지나가고, 대상을 한 번으로 « 봉헌 »하지는 않는다. 바로 이러한 축복들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말한다. « 모든 축복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이며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한 기도이다. »[23] 축복은 *« 삶의 다양한 상황 »*에 함께하며 — 출생, 질병, 여행, 노동, 애도 — 그 상황들을 성화한다.
봉헌적 축복
다른 축복들은 *« 항구한 효력 »*을 지닌다. 사람들을 봉헌하고, 물건이나 장소를 전례용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축복을 봉헌적 축복이라고 한다. 안정된 새로운 상태를 이루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어떤 축복들은 항구한 효력을 지닌다. 사람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물건과 장소들을 전례용으로 지정하는 효력을 지닌다. »[24]
사람에 관한 축복 —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곧바로 이렇게 밝힌다. « 성품성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 에는 수도원장(아빠스)이나 여자 수도원장의 축복(참조 베네딕도 수도생활), 동정녀와 과부 봉헌, 수도 서원 예식, 그리고 일부 직무(독서직, 시종직, 교리교사)를 위한 축복이 속한다[25]. 물건과 장소에 관해서는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 또는 축복, 성유 축복, 성작과 성작 수건 같은 성스러운 기구와 전례복, 종의 축복이 속한다.
다음 표는 두 유형을 대비시킨다.
| 기원적 축복 | 봉헌적 축복 | |
|---|---|---|
| 효과 | 하느님의 은혜를 기원하고, 사용을 성화함 | 항구히 봉헌하고, 지위를 바꿈 |
| 지속 기간 | 일시적 | 영구적 |
| 예시(사람) | 병자 축복, 순례자 축복, 가정 축복 | 수도원장 축복, 동정녀 봉헌, 수도 서원 |
| 예시(사물·장소) | 집 축복, 식사 축복, 차량 축복 | 성당·제대 봉헌, 성유 축복, 종 축복 |
| 집전자 | 사제, 부제, 때로는 평신도 | 주교 또는 사제로 제한됨(교회법 1169조 1항) |
이 구분에서 하나의 실천 규칙이 도출된다. 봉헌적 축복으로 거룩하게 봉헌된 것은 더 이상 세속 용도로 되돌릴 수 없다. 이는 아래에서 다루는 교회법 1171조의 내용이다.
누가 축복할 수 있는가?
토대: 모든 세례자는 축복하도록 부름받았다
축복은 성직자의 행위이기 이전에 세례 사제직에 속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 덕분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며 축복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분명하다.
« [준성사는] 세례 사제직에 속한다. 모든 세례자는 "축복"이 되도록, 그리고 축복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일부 축복을 주례할 수 있다. »[26]
이것이 가정 축복의 토대이다.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식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임종자의 이마에 십자를 그어 주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축복에는 사제가 필요하지 않다. 이는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축복의 위계: 주교, 사제, 부제
그러나 « 축복이 교회 생활과 성사 생활과 관련될수록, 그 주례는 서품된 직무에 더 많이 맡겨진다. »[27] 교회법은 그 순서를 정확히 정한다.
« 주교품을 받은 이들과, 허가를 받은 사제들은 봉헌과 헌당을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모든 사제는 축복을 줄 수 있으나,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축복은 제외된다. 부제는 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축복만을 줄 수 있다. »[28]
따라서 네 단계가 구분된다. 봉헌과 헌당(제대 봉헌과 같은 봉헌적 축복)은 주교와 허가받은 사제에게 유보된다. 일반 축복은 모든 사제의 직무이다. 부제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 축복한다. 그리고 일부 축복은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다(성유 축성 미사 때의 성유 축복이나 성유 축성처럼).
평신도가 축복할 수 있는 경우
교회법전은 평신도가 일부 준성사를 거행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준성사의 집전자는 필요한 권한을 지닌 성직자이다. 전례서의 규정에 따라, 교구장의 판단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평신도도 일부 준성사를 거행할 수 있다. »[29]
이러한 개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롯되었다. 공의회는 « 일부 준성사는, 적어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평신도가 거행할 수 있도록 » 요청했다[30]. 『축복 예식서』는 각 경우마다 누가 주례할 수 있는지 명시한다. 평신도는 더 소박한 몸짓으로 축복한다(사제처럼 두 손을 펼치지 않고, 자신에게 십자 성호를 그으며). 다음 표가 이를 정리한다.
| 집전자 | 축복할 수 있는 범위 |
|---|---|
| 교황과 주교들 | 유보된 축복(성유, 성유 축성, 봉헌과 헌당)을 포함한 모든 축복 |
| 사제 |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축복을 제외한 모든 축복. 봉헌과 헌당은 허가를 받았을 때만 가능 |
| 부제 |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축복 |
| 세례받은 평신도 | 전례서가 정한 일부 축복(식탁, 가정, 자녀 등), 이에 맞는 몸짓으로 |
누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가?
축복의 수혜자는 넓다. 교회법 117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축복은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 신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예비신자에게도 줄 수 있으며, 교회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가톨릭 신자에게도 줄 수 있다. »[31]
따라서 축복은 세례를 준비하는 예비신자에게 줄 수 있고, 선의를 지닌 비가톨릭 신자에게도 줄 수 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실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축복은 삶의 상태나 도덕적 상황을 승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와 하느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것이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구분은, 오늘날 축복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며 Fiducia supplicans와 불규칙한 커플의 축복에서 별도로 다룬다.
축복 예식서
1614년 로마 예식서에서 1984년 De Benedictionibus까지
라틴 교회의 축복들은 오랫동안 1614년 바오로 5세가 반포한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에 모아져 있었으며, 그 중 한 장 전체 — Titulus IX, De benedictionibus — 가 축복에 할애되었다. 수세기에 걸쳐 이 보고는 상당히 비대해졌다. 라틴어로 된 수백 가지 물건 축복, 때로는 매우 특수한 것들까지, 거의 전적으로 사제에게만 맡겨져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개정을 요구했다. «성사성물은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쉬운 참여를 최상의 규범으로 삼고, 우리 시대의 필요에 유의하면서 개정되어야 한다.»[32] 이 개정은 1984년 5월 31일, 경신성사성이 De Benedictionibus(축복 예식서)를 반포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 새로운 editio typica는 트리엔트 예식서의 축복 장을 대체한다[33]. 새 예식서는 축복 신학을 더욱 성경적으로 전개한다. 각 축복은 먼저 말씀의 전례와 하느님 찬미이며, 물건에 공식을 적용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축복의 구조
성사성물은 «언제나 기도를 포함하며, 흔히 안수, 십자 성호, 성수 살포(세례를 상기시킨다)와 같은 정해진 표징을 동반한다»[34]. 축복 예식서는 각 전례를 안정된 틀에 따라 조직한다. 시작 예식(인사, 성호경), 하느님 말씀의 선포, 축복 기도(하느님을 찬미한 뒤 그 은총을 청한다), 그리고 마침 예식이다. 따라서 축복은 따로 떨어진 마술적 주문이 아니다. 성경에 뿌리내린 작은 전례인 것이다.
축복받은 물건에 대한 존경
축복받은 것 — 특히 구성적 축복으로 축복된 것 — 은 새로운 질서에 들어간다. 교회법 제1171조가 이를 보호한다.
«봉헌이나 축복으로 거룩한 예배에 바쳐진 성물은 존경심으로 다루어야 하며, 설령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세속적이거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35]
축복받은 메달, 축복받은 묵주, 성수는 다 쓰면 버리는 행운의 부적이 아니다. 경건하게 다루어야 한다(쓰레기에 버리기보다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 물건에 마술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교회의 기도로 거룩하게 되었고 하느님 예배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의 축복
축복받은 물건과 민간 신심
축복을 중심으로 거대한 민간 신심이 꽃피었다. 교리서는 이를 호의적으로 언급한다. «성 유물 공경, 성지 순례, 행렬, 십자가의 길, […] 묵주, 메달»[36]. 성수, 기적의 메달, 스카풀라는 일상생활 안에서 교회의 기도를 연장하는 축복받은 물건들이다. 교회는 이러한 신심 행위를 권장하면서도 분별을 요구한다. 그것들은 «전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전례로 이끌어야 한다. «전례는 그 본성상 그것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37].
한 해와 생애의 리듬에 맞춘 축복
전례력은 축복들로 점철되어 있다. 주님 봉헌 축일의 초, 성 블라시오 축일의 목 축복, 성지 주일의 종려 가지, 부활 성야의 불과 물, 주님 공현 대축일의 집 축복, 성 안토니오 축일의 동물 축복, 청원 기도일의 농작물 축복. 생애 자체도 모든 단계마다 축복받는다. 출산 후의 어머니, 약혼자들, 병자들, 여행자들, 그리고 고인들에 이르기까지. 장례 예식 «앞뒤에 오는 축복들은 성사성물이다»[38](그리스도교 장례 참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축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는 «삶의 거의 모든 사건이 거룩하게 된다»[39]고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확히 원했던 바이다.
- 창세기 12장계약의 축복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땅의 모든 가문을 위한 «축복»으로 삼으신다. 축복받는 것은 사명이 된다.
- 민수기 6장아론의 사제 축복
하느님은 사제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 주시기를»이라는 공식을 맡기신다. 축복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간청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 복음서축복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하시고(마르 10, 16),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하늘로 오르신다(루카 24, 50-51).
- 1614년바오로 5세의 로마 예식서
트리엔트 시대의 Rituale Romanum은 축복들을 제9장(De benedictionibus)에 모았다.
- 1963년Sacrosanctum Concilium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사성물을 정의하고(SC 60-61항) 축복서 개정을 명한다(SC 79항).
- 1983년교회법전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새 법전은 제4권 제1편을 성사성물에 할애한다(제1166-1172조). 제정, 봉사자, 수혜자, 축복받은 물건에 대한 존경을 다룬다.
- 1984년De Benedictionibus
경신성사성이 새 축복 예식서를 반포한다(1984년 5월 31일). 더욱 성경적인 신학을 담고 있다.
- 1992년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7-1679항이 공통 교리를 확정한다. 기원적 축복과 구성적 축복, 세례 사제직, 민간 신심.
축복의 힘과 한계
축복이 이루는 것
축복은 헛되지 않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 축복은 은총을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하고, 사물과 순간의 사용을 거룩하게 하며, 하느님께 효과적으로 전구한다. «잘 준비된 신자들에게는,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삶의 거의 모든 사건이 거룩하게 된다»[40]. 축복은 축복받는 이를 하느님의 보호 아래 두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 악의 지배에서 건져 낸다. 전통은 축복받은 물건들 — 맨 앞의 성수 — 에서 유혹과 원수의 공격에 대한 실제적 도움을 본다. 물건 자체의 고유한 힘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에 동반되는 교회의 기도 때문이다.
축복이 이루지 않는 것
그러나 축복은 마술 공식이 아니다. 하느님의 손을 강제하지 않으며, 받는 이의 자세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세 가지 한계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
- 자동적이지 않다. 성사와 달리 축복은 ex opere operato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작용한다[41]. 그 열매는 축복받는 이의 믿음과 회개에 달려 있다.
- 죄를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에게 은총과 회개를 비는 것이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상황을 결코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 미신이 아니다. 성수나 메달을 믿음과 무관하게 스스로 작용하는 부적처럼 다루는 것은 성경이 단죄하는 마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축복받은 물건은 하느님을 가리키는 표징이지, 결코 자율적인 힘이 아니다.
축복과 구마
보호적 축복의 특별한 형태 하나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바로 구마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권위 있게,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악령의 지배에서 보호해 달라고 청할 때 […] 이를 구마라고 한다.»[42] 단순한 형태의 구마는 세례에 동반된다. 엄숙한 구마는 «사제만이, 주교의 허가를 받아» 거행할 수 있으며(제1172조), 큰 신중함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악령의 작용이지 질병이 아님을 확인한 뒤에만 행한다[43]. 일반적인 축복과 구마는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 — 교회의 신뢰 어린 기도 — 그러나 구마는 악마에 맞서 교회의 권위를 직접 행사한다.
축복, 찬미의 학교
이 여정을 마치며 마지막 진리 하나가 드러난다. 축복은 무엇보다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다. 모든 일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선물에 감사하며, 사람과 사물 위에 그분의 은총을 청하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높은 형태이다. «찬미받으소서 하느님 [...]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온갖 축복을 내리셨습니다»(에페 1, 3). 영적인 사람은 이 첫 축복에 응답하여 온 삶을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축복으로 만든다.
성인들은 이를 끝까지 살았다. 라 베르나에서 오상을 받은 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동료 레오 형제를 위해 친필로 축복문을 썼는데, 이는 성경에서 받은 아론의 축복을 한 형제에게 다시 전해 준 것에 다름 아니다. 타우 표징이 새겨진 친필 원본은 지금도 아시시에 보관되어 있다.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길.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길. 그대를 향해 그분의 얼굴을 드시고 평화를 주시길. 레오 형제,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길.»[44]
아론의 축복에서 프란치스코의 쪽지에 이르기까지,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짓에서 저녁에 아이의 이마에 그어 주는 십자에 이르기까지, 흐르는 은총은 하나이다. 축복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과해 가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생활의 전부이다. 성부의 축복을 받아 되돌려 드리는 것, 먼저 하느님께, 그다음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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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 1차 자료
- 교회법전 (1983), 제4권 제1편, 성사적, 1166-1172조.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 1077-1080항, 1667-1679항, 1683항.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1963년 12월 4일), 60항, 61항, 79항.
- 경신성사성, De Benedictionibus (축복 예식서), editio typica, 1984년 5월 31일.
- 성경 : 창세 12, 2 ; 민수 6, 24-27 ; 루카 6, 28 ; 마르 10, 16 ; 루카 24, 50-51 ; 로마 12, 14 ; 1베드 3, 9 ; 에페 1, 3.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레오 형제를 위한 축복 (친필 Chartula, 아시시 Sacro Convento, 1224).
주석과 참고문헌
교회법전 (1983), 1166조 : «성사적은, 어떤 의미에서 성사를 본받아, 교회의 기도를 통해 주로 영적인 효과가 의미되고 얻어지는 거룩한 표징이다.» 프랑스어 본문 vatican.va (cic_libro4_cann1166-1172), droitcanonique.fr 대조.
1어근 barak (히브리어) / eulogein (그리스어) / benedicere (라틴어)에 대해서는 교리서 1078항과 De Benedictionibus (1984) 서문(Praenotanda) 참조. Barak은 berek, 곧 무릎(경배의 자세)과 연결되며, 인간의 찬미만큼이나 하느님의 생명의 선물을 가리킨다.
2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1항 : «모든 축복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이며 그분의 선물을 청하는 기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느님께 "온갖 영적 축복"(에페 1, 3)을 받았다.»
3 23가톨릭 교회 교리서, 1078항 : «축복함은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행위이며 그 원천은 성부이시다. 그분의 축복은 말씀이자 선물이다. 인간에게 적용될 때 이 말은 감사 안에서 창조주를 흠숭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김을 뜻할 것이다.»
4 5성 바오로, 에페소서 1, 3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교리서 1671항과 1077항이 인용.
6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8항 : «성사적 가운데 축복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축복은 하느님의 업적과 선물에 대한 찬미와 함께, 사람들이 복음의 정신에 따라 하느님의 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전구를 담고 있다.»
7 21루카 6, 28 :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를 헐뜯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 로마 12, 14 :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여라. 축복하여라, 저주하지 마라» ; 1베드 3, 9 :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여라.» 세례받은 이의 축복 소명을 세우기 위해 교리서 1669항이 함께 인용.
8가톨릭 교회 교리서, 1079항 : «첫 창조의 전례적 시편에서 하늘 예루살렘의 찬가에 이르기까지, 영감받은 저자들은 구원 계획을 하나의 거대한 축복으로 선포한다.»
9가톨릭 교회 교리서, 1080항 : «처음부터 하느님께서는 생물들, 특히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노아와 모든 생물과의 계약은 이 다산의 축복을 새롭게 한다.»
10창세 12, 2-3 : «나는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 땅의 모든 종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 12, 2의 번역("너는 복이 되어라" / "너는 복이 될 것이다")은 교리서 1669항("모든 세례받은 이는 "복"이 되도록 불렸다")이 겨냥하는 것이다.
11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9항 : «[성사적]은 세례 사제직에 속한다. 모든 세례받은 이는 "복"(창세 12, 2 참조)이 되도록, 그리고 축복하도록(루카 6, 28 ; 로마 12, 14 ; 1베드 3, 9 참조) 불렸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어떤 축복을 주례할 수 있다.»
12 26민수 6, 24-26 (아론의 사제 축복) : «주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길! 주님께서 너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주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평화를 주시길!» 전례 본문(AELF). 이어지는 27절 : «그들은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두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13마르 10, 16 : «그분은 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전례 본문(AELF). 손을 얹어 축복하는 몸짓의 성경적 근거로, 성사적이 이어받았다(교리서 1668항).
14루카 24, 50-51 : «그분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베타니아 근처까지 가시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전례 본문(AELF). 그리스도께서는 축복의 몸짓 한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
15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1항 :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보통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의 표징을 그으며 축복을 내린다.»
16제2차 바티칸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1963년 12월 4일), 60항 :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성사적을 제정하였다. 성사적은 성사를 어떤 식으로 본받아, 주로 영적인 효과가 의미되고 교회의 전구를 통해 얻어지는 거룩한 표징이다.» 교리서 1667항과 1166조가 거의 그대로 이어받았다.
17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0항 : «성사적은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주지 않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은총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그에 협력하도록 이끈다.»
18교회법전 (1983), 1167조 1항 : «새로운 성사적을 제정하거나 사용 중인 성사적을 확실하게 해석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사도좌뿐이다.» 2항 : «성사적을 거행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교회의 권위가 승인한 예식과 공식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19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1항 : «성사적 가운데 첫째로 축복이 있다(사람, 식탁, 물건, 장소의 축복).»
20제2차 바티칸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79항 : 성사적의 개정은 무엇보다 새 축복 예식서(De Benedictionibus, 1984)를 낳았다. 79항은 성사적이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쉬운 참여"를 으뜸가는 규칙으로 삼아 개정될 것을 요구한다.
22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2항 : «어떤 축복은 지속적인 효력을 지닌다. 사람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물건과 장소를 전례적 용도로 따로 떼어 남기는 효과를 지닌다.»
24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2항 : 사람에 대한 축복 가운데 — «성품성사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 *«수도원의 원장 또는 원장 수녀의 축복, 동정녀와 과부의 축성, 수도 서원 예식, 그리고 교회의 특정 직무(독서자, 시종, 교리교사 등)를 위한 축복»*이 있으며, 물건에 대해서는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 또는 축복, 성유, 제기와 제의, 종 등의 축복»*이 있다.
25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9항 : «축복이 교회의 삶과 성사 생활에 관련될수록 그 주례는 서품된 직무(주교, 사제 또는 부제)에 더 많이 유보된다» (cf. De Benedictionibus, Praenotanda generalia 16과 18, ed. typica 1984, 13-15쪽).
27교회법전 (1983), 1169조 1-3항 : «1항. 주교품을 받은 이와, 법이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용된 사제는 봉헌과 헌당을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2항. 모든 사제는 축복을 내릴 수 있으나, 교황이나 주교에게 유보된 것은 제외한다. 3항. 부제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축복만을 내릴 수 있다.»
28교회법전 (1983), 1168조 : «성사적의 집행자는 필요한 권한을 지닌 성직자이다. 그러나 전례서의 규정에 따라 어떤 성사적은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춘 평신도도 집행할 수 있다.»
29제2차 바티칸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79항 : 헌장은 어떤 성사적이 "특별한 상황에서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자질을 갖춘 평신도에 의해 집행될 수 있음을 내다본다. 1168조와 교리서 1669항의 교회법적 근거.
30교회법전 (1983), 1170조 : «축복은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 신자에게 베풀어야 하지만, 예비신자에게도, 교회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톨릭이 아닌 이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
31제2차 바티칸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79항 : «성사적은 신자들의 의식적이고 능동적이며 쉬운 참여를 으뜸가는 규칙으로 삼고, 우리 시대의 필요에 유의하면서 개정되어야 한다.»
32경신성사성, De Benedictionibus (축복 예식서), editio typica, 1984년 5월 31일 반포. Sacrosanctum Concilium 79항이 요구한 개혁의 열매인 이 새 예식서는 1614년 바오로 5세가 반포한 트리엔트 로마 예식서의 축복 편(Titulus IX, De benedictionibus)을 대체한다. 은총을 청하기에 앞서 축복의 성경적 신학(말씀의 거행, 하느님 찬미)을 앞세운다.
33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8항 : 성사적은 «언제나 기도를 수반하며, 흔히 안수, 십자 성호, 성수 뿌림(세례를 상기시킨다)과 같은 정해진 표징을 동반한다».
34교회법전 (1983), 1171조 : «봉헌이나 축복으로 거룩한 예배에 바쳐진 성물은 비록 사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존중히 다루어야 하며, 세속적이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35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4항 : «그리스도인 백성의 종교심은 예부터 교회의 성사 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경건 행위로 표현되어 왔다. 성유물 공경, 성지 순례, 행렬, 십자가의 길, 종교 무용, 묵주, 메달 등이 그러하다.»
36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5항 (전례헌장 13항 인용) : 이러한 경건 표현은 «전례 시기를 고려하여 다스려져야 하며, 전례와 조화를 이루고 어떤 식으로든 전례에서 흘러나와 백성을 전례로 이끌어야 한다. 전례는 본성상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37가톨릭 교회 교리서, 1683항 : 장례에 관하여, «이 봉헌은 성찬 제사로 온전히 거행된다. 그 앞뒤의 축복은 성사적이다.»
38제2차 바티칸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61항 : «올바로 준비된 신자들에게는 삶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해진다. 모든 성사와 성사적은 그분에게서 그 효력을 받기 때문이다.» 교리서 1670항이 인용.
39제2차 바티칸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61항 (앞 주석과 같은 구절) : 삶의 사건들의 거룩해짐은 신자들의 준비됨("올바로 준비된 신자들에게는")에 달려 있다.
40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0항 : 성사적은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효력은 자동적이지 않으며, 성사의 ex opere operato와 구별된다(성사에 관한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참조).
41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3항 :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악마의 지배에서 보호해 달라고, 그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청할 때 이를 구마라고 한다. [...] 엄숙 구마식, 이른바 "대구마"는 사제만이, 주교의 허락을 받아 거행할 수 있다.»
42교회법전 (1983), 1172조 1항 : «교구 직권자의 특별하고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빙의된 이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식을 거행할 수 없다.» 2항 : 이 허락은 «경건하고 학식 있으며 신중하고 삶이 올곧은 사제에게만» 주어진다.
43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레오 형제를 위한 축복, 라 베르나에서 오상을 받은 뒤(1224) Chartula 뒷면에 친필로 기록. 친필 원본은 아시시 Sacro Convento에 소장. 아론의 축복(민수 6, 24-26)을 자유롭게 이어받았으며, 프란치스코가 그린 타우 표징이 뒤따른다. 성 프란치스코 저작집 본문(cf. Wikisource, « Billet à frère Léon » ; École franciscaine de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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