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성물

성수, 초, 재, 메달, 축복: 성사성물은 성사도 부적도 아닙니다. 교회가 성사성물로 이해하는 것, 교회의 기도를 통해 작용하는 방식, 형태, 집전자, 효과, 그리고 미신과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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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입구의 성수, 성상 앞에서 밝히는 초, 사순 시기를 여는 재의 수요일의 재, 침대 위에 걸어 둔 축성된 가지, 갓난아기 목에 건 메달, 축복받은 십자가, 묵주, 식사 전에 긋는 십자성호. 가톨릭 신앙생활은 성사는 아니지만 성사를 둘러싸고 이어 주며 그 열매를 준비시키는 거룩한 몸짓과 물건들로 촘촘히 짜여 있다. 교회는 이것들을 성사성물이라 부른다.

이 말은 «성사»와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 많은 신자가 두 말을 구별 없이 쓰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성수나 메달을 미신적 사고의 잔재로 의심한다. 두 오해는 정확한 정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성사성물은 여덟 번째 성사도 아니고 부적도 아니다. 은총을 받을 마음을 마련하고 일상을 거룩하게 하도록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지이다.

이 글은 이 범주의 기본 글로서, 성사성물 일반이 무엇인지 — 정의, 작용 방식, 역사, 형태, 집전자, 효과, 그리고 미신과의 경계 — 를 다룬다. 일곱 성사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는 성사란 무엇인가?를 참조하고, 성수·강복·스카풀라·기적의 메달 같은 개별 성사성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안내하는 전문 글을 참조하라.

성사성물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출발점은 공식 문헌이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사성물 항목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시작한다.

«거룩하신 어머니 교회는 성사성물을 제정하였다. 성사성물은 어떤 면에서 성사를 본받아, 거룩한 표지를 통하여 주로 영적인 효과를 의미하고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얻게 하는 것이다. 성사성물을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의 주요 효과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고, 삶의 여러 상황이 거룩하게 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60항[1]

1983년 교회법전도 같은 정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되풀이하는데, 자세히 읽어 둘 만하다.

«성사성물은 어떤 면에서 성사를 본받아,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주로 영적인 효과를 의미하고 얻게 하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 교회법전(1983), 제1166조[2]

이 정의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다. 성사성물은 거룩한 표지이며, «성사를 본받아» 작용하고, «주로 영적인» 효과를 내며, 그 효과는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얻어진다. 대부분의 혼동을 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이 특징들이므로, 하나씩 살펴보자.

«성사를 본받아» : 닮음과 차이

핵심 구절은 «성사를 어떤 면에서 본받아»(라틴어: ad quamdam sacramentorum imitationem)이다. 성사성물은 성사와 닮았다. 성사처럼 감각으로 알 수 있는 표지 — 물, 기름, 몸짓, 말씀 — 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재를 가리키고 그것을 실현에 옮긴다. 그러나 이 본받음은 어디까지나 *«어떤 면에서»*일 뿐이다. 유비적이지 동일하지는 않다. 성사성물은 값싼 성사가 아니다. 다른 차원에 속한다.

차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두 가지 점에 있다. 첫째, 제정이다. 일곱 성사는 그리스도 친히 제정하셨지만, 성사성물은 교회가 제정하였다[3]. 둘째, 작용 방식이다. 성사는 전례가 유효하게 거행되기만 하면 ex opere operato, 곧 거행된 행위 자체로 은총을 주지만, 성사성물은 은총을 자동적으로 주지 않고 은총을 받도록 «마련해» 준다[4]. 성사성물에 관한 교리 전체는 이 신중하게 지켜진 간격 안에 들어 있다. 성사성물이 참으로 효력 있게 하려면 닮음이 충분해야 하고, 자동 기계나 마술이 되지 않으려면 차이가 충분해야 한다.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지들

성사성물은 그리스도의 직접 제정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므로, 교회가 온전히 처분권을 가진다. 새로 만들고 고치고 폐지할 수 있다. 교회법은 이 권한을 최고 권위에 둔다.

«새로운 성사성물을 제정하거나 사용 중인 성사성물을 확정적으로 해석하고, 그중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사도좌에만 있다.» — 교회법전(1983), 제1167조 1항[5]

여기서 실제적인 결론이 나온다. 신자 개인이나 단체, 심지어 개별 사제라 해도 마음대로 성사성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성사성물의 전례와 공식은 승인된 전례서들에 정해져 있으며, 제1167조 2항은 그것들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다[6]. 이는 집전자의 자의에 맞서 트리엔트 공의회 때부터 정해진 요구와 같은 맥락이다.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여 승인한 전례, 곧 성사를 엄숙하게 거행할 때 사용하는 전례를 집전자가 마음대로 업신여기거나 죄 없이 생략할 수 있다거나, 각 교회의 목자라면 누구든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제13결의문[7]

문제는 까다로운 형식주의가 아니다. 성사성물의 힘이 교회의 기도에서 나온다면, 기도하는 주체가 개인이 사사로이 꾸며 낸 전례가 아니라 — 교회의 공식에 따라 그 목자들의 권위 아래 — 바로 교회여야 한다. 성사성물은 물건이기 전에 교회적 행위이다.

성사성물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 Non ex opere operato »

교리의 핵심이자 가장 자주 오해받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성사성물은 어떤 힘으로 그 효과를 내는가? 교회의 답은 성사와 성사성물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

성사와의 큰 차이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성사는 ex opere operato — « 행위가 거행된다는 그 사실 자체로 » 작용한다. 유효하게 거행된 성사는 그 표지가 의미하는 은총을 실제로 부여하며, 이는 집전자의 성덕과 무관하다[8]. 반면 성사성물은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교리서는 놀랄 만큼 정확하게 말한다.

« 성사성물은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그에 협력하도록 이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0항[9]

모든 것이 이 두 동사에 담겨 있다. 성사성물은 은총을 준비시키고 또 이끈다. 성사성물은 세례나 성체처럼 영혼 안에 은총을 부어 넣지 않는다. 오히려 밭을 일구고, 마음이 성사가 주는 은총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도록 준비시킨다. 성수를 마신다고 대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대죄를 사하는 것은 고해성사뿐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수는 고해소로 이끌 회개로 영혼을 이끌 수 있다. 이 점의 자세한 내용은 성사란 무엇인가?와, 성사 고유의 작용 원리에 관한 성사의 질료와 형상에서 다룬다.

« Ex opere operantis Ecclesiae »: 교회 기도의 힘

은총이 예식 자체에서 솟아나지 않는다면, 성사성물의 실제 효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교회의 기도에서 온다. 고전 신학은 이를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성사성물은 ex opere operantis Ecclesiae, 곧 « 행위하는 이의 행위로 »,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온 교회의 전구로 작용하며, 교회의 기도는 언제나 들어주심을 받는다[10].

이 구분은 명쾌하다. 성사의 은총은 예식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집전자의 마음가짐에 좌우되지 않는다. 성사성물로 얻는 은총은 신자의 기도와 하나 되는 교회의 기도에 근거한다. 교회는 결코 헛되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열매는 확실하지만, 자동적인 산출이 아니라 전구의 차원에 머문다. 사제가 메달을 축복할 때, 금속이 이제부터 어떤 힘을 « 담게 »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표지를 믿음으로 지니는 이를 위해 보호와 충실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교회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다.

마술도 자동 작용도 아니다: 마음가짐의 역할

여기에서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도출된다. 성사성물은 ex opere operato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그 열매는 이를 사용하는 이의 내적 마음가짐에 크게 좌우된다. 축복받은 물건이 믿음과 마음의 회개와 무관하게 그 물질성만으로 부적처럼 작용하리라 믿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다. 교리서는 이를 직설적으로 말한다.

« 기도나 성사성물 표지의 물질성에만, 그것들이 요구하는 내적 마음가짐과 무관하게 효력을 결부시키는 것은 미신에 빠지는 것이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11항[11]

글 말미에서 열심과 미신의 경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리 세워 두어야 했다. 이 경계는 성사성물의 작용 방식 자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성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작용하므로 집전자의 미지근함을 이겨 낸다. 반면 성사성물은 교회의 기도와 신자의 협력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사용하는 이에게 살아 있는 믿음을 요구한다.

기원에 대하여: 교회가 성사와 성사성물을 구분한 과정

« 성사성물 »이라는 범주는 실행에서는 오래되었으나 용어로는 비교적 최근에 속한다. 수 세기 동안 교회는 성스러운 예식을 늘려 왔다. 축복, 구마, 도유, 십자 성호 등이다. 그러면서도 장차 « 성사 »라 부르게 될 일곱 가지 행위와 이를 항상 분명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명확화의 역사는 성사성물이 무엇인지를 밝혀 준다.

교부들과 초기의 성스러운 예식

초기 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거룩한 몸짓으로 함께했다. 3세기 초 테르툴리아누스는 신자들이 하루의 매 순간마다 몸에 십자 성호를 긋는다고 증언한다[12]. 성수, 구마된 소금, 도유의 기름, 음식과 가정에 대한 축복은 아주 이른 시기에 확인된다. 이러한 예식은 성경적 직관을 이어받는다.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찬미함과 동시에 사람과 사물 위에 그분의 은혜를 청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 12, 3)[13]. 사도 바오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 온갖 영적 축복 »*을 내리셨다고 상기시킨다(에페 1, 3)[14]. 성사성물은 이러한 축복의 논리에 뿌리를 둔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성사와 성사성물을 구분하지 않았다. 모든 거룩한 예식을 sacramentum이나 mysterium이라 부를 수 있었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거룩한 표지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신도 세례에서 십자 성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현실에 sacramentum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구분은 후대에 이루어진다.

생빅토르의 위그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한 범주의 탄생

Rituale Romanum, 파리, 1623년, 표제면. Brandeis University Libraries, Internet Archive 디지털화;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구분은 12세기 위대한 신학 학교들에서 확정된다. 신학자 생빅토르의 위그(✝ 1141)는 구원에 필요한 예식과, 그렇지는 않으나 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식 — 성수, 재와 곧 성사성물에 속하게 될 다른 표지들 — 을 가장 먼저 분리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15].

그러나 이 체계에 지속적인 형태를 부여한 이는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1160)이다. 온 라틴 서방을 양성한 신학 교과서인 그의 명제집 제4권에서 그는 결정적인 기준을 도입한다. 바로 인과성이다. 성사는 은총의 표지일 뿐 아니라 그 은총의 원인이기도 하다. 성사는 보여 주는 바를 « 의미하고 산출한다 ». 이 기준 덕분에 그는 성사의 수를 일곱으로 확정하고, 고유한 의미의 성사들과 은총을 산출하지 않고 의미하기만 하는 « 작은 » 예식 — 곧 성사성물 — 을 구분할 수 있었다[16]. 이에 따라 sacramentale이라는 말이 교회법 학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퍼져 나갔다.

로마 예식서(1614)에서 축복 예식서(1984)까지

범주가 확정되자 교회는 그 예식을 법전화했다. 기준이 된 대전집은 교황 바오로 5세가 트리엔트 공의회를 이어 1614년에 반포한 Rituale Romanum이었다. 세기 반 동안 이 책은 온 라틴 교회의 축복식, 구마식, 성사성물 공식을 모아 담았다[17].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개정을 요청했다.

« 성사성물의 예식은 개정될 것이다 […]. 성사성물이 우리 시대의 필요에 맞게 조정되도록 유의할 것이다. »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Sacrosanctum Concilium, 79항[18]

이 개혁은 특히 De Benedictionibus(곧 축복 예식서)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정본은 1984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축복을 분명히 구분하고, 어떤 봉사자가 축복을 줄 수 있는지를 명시하며, 일부 축복을 평신도에게도 개방한다[19]. 따라서 성사성물의 역사는 굳어 있지 않다. 이를 제정한 교회가 계속해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1. IIIᵉ siècle
    교부들이 초기의 성스러운 예식을 증언하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매 순간 그어지는 십자 성호를 기술한다. 성수, 소금, 기름과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하고 있었으나, 아직 장차 성사가 될 예식과 구분되지는 않았다.

  2. vers 1140
    생빅토르의 위그가 작은 예식을 구분하다

    위그는 구원에 필요한 예식과, 그렇지는 않으나 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식(성수, 재)을 분리한다. 이는 성사성물 범주의 최초 구상이다.

  3. vers 1155
    페트루스 롬바르두스가 일곱 성사를 확정하다

    명제집 제4권에서 인과성 기준을 통해 고유한 의미의 일곱 성사를 확정하고, 이와 구별되는 sacramentalia를 구분한다.

  4. 3 mars 1547
    트리엔트 공의회가 교회에서 받은 예식을 수호하다

    제7회기 결의 제13결의문은 교회에서 받고 승인된 예식을 멸시하거나 제멋대로 바꾸는 자를 파문으로 선언한다(DS 1613).

  5. 1614
    로마 예식서가 성사성물을 법전화하다

    바오로 5세는 온 라틴 교회를 위한 축복과 구마의 기준 모음집인 Rituale Romanum을 반포한다.

  6. 1963 · 1984
    바티칸 공의회가 개정하고 축복 예식서가 간행되다

    Sacrosanctum Concilium(79항, 1963년)은 성사성물의 개정을 요청한다. 축복 예식서(1984년 정본 간행)는 그 결실 가운데 하나이다.

성사성물의 다양한 형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사성물을 큰 갈래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를 알면 모든 것을 성수와 메달로 축소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범위는 훨씬 넓다.

강복: 기원적 강복과 구성적 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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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이 첫 자리를 차지한다. 『교리서』는 이를 강조한다.

«성사성물 중에는 우선 강복(사람에 대한 강복, 식탁에 대한 강복, 물건에 대한 강복, 장소에 대한 강복)이 있다. 모든 강복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이며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한 기도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1항[20]

신학은 강복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기원적 강복(단순 강복)은 사람이나 사물의 지위를 바꾸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을 기원한다. 식사, 가정집, 자동차, 병자에 대한 강복이 그 예이다. 반면 구성적 강복(축성적 강복)은 *«지속적인 효력»*을 지닌다. 사람이나 물건을 세속적 용도에서 떼어내어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강복들은 지속적인 효력을 지닌다. 그것들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물건들과 장소들을 전례적 용도로 남겨 두는 효과를 지닌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2항[21]

강복의 본질, 유익, 그리고 관련 반론들에 대해서는 전용 항목 강복과, 특히 물건에 관한 항목 왜 물건에 강복하는가?를 보라.

축성과 봉헌

구성적 강복은 그 대상에 따라 고유한 명칭을 갖는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축성이라 한다. 동정녀 축성, 아빠스나 수녀원장에 대한 강복, 수도 서원 예식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결코 «성사적 서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22]. 예배 장소와 예배 물건을 대상으로 할 때는 봉헌이라 한다. 성당이나 제대의 봉헌, 성유, 성기, 종에 대한 축복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축성되거나 봉헌된 물건들은 교회법의 보호를 받는다. «봉헌이나 축복으로 거룩한 예배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들은 존경심으로 다루어야 하며, 설령 사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세속적이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23]

구마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악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보호할 때, 이를 구마라 한다. 이는 특별한 종류의 성사성물로, 그 제정은 그리스도 자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이 악령의 지배에서 보호받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청할 때, 이를 구마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구마를 행하셨으며, 교회는 그분에게서 구마할 수 있는 권능과 직무를 받았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3항[24]

단순 구마 — 특히 세례 중에 행해지는 구마 — 와, 위임받은 사제만이 행할 수 있는 대 구마 즉 장엄 구마를 구분해야 한다. 교회법은 엄격하다.

«교구 직권자의 특별하고 명시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빙의된 자들에 대해 합법적으로 구마를 행할 수 없다. […] 교구 직권자는 경건하고, 식견 있고, 신중하며, 생활이 단정한 사제에게만 이 허가를 내준다.» — 『교회법전』(1983년), 1172조 1-2항[25]

『교리서』는 신중함을 강조한다. 구마 전에 반드시 «악령의 현존인지, 아니면 병인지 확인해야» 하며, 병의 치료는 의학의 영역에 속한다[26]. 자세한 내용은 구마를 보라.

축복받은 물건들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갈래인 축복받은 물건들이 있다. 성수, 초, 재의 수요일의 재, 성지주일의 성지 가지, 메달, 스카풀라, 십자가, 묵주, 성화상 — 이 모두가 기도와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교회의 강복으로 마련된 표징들이다. 이것들은 부적이 아니다. 그 힘은 그것들이 상기시키는 교회의 기도와, 그것을 사용하는 이의 신앙에서 나온다. 각각의 역사와 신학은 전용 항목에서 다룬다. 성수, 왜 성수를 사용하는가?, 왜 초를 켜는가?, 스카풀라, 기적의 메달을 보라.

중세의 기억법: «Orans, tinctus, edens, confessus, dans, benedicens»

중세 신학은 성사성물의 다양성을 유명한 라틴어 구절 하나로 요약했는데, 행해지는 제스처에 따라 여섯 가지 종류를 열거한다. «Orans, tinctus, edens, confessus, dans, benedicens»[27] 이를 번역하여 풀면 다음과 같다.

라틴어제스처성사성물의 예
Orans«기도하는»전례 기도와 교회의 공적 기도(묵주기도, 삼종기도)
Tinctus«뿌림받은 / 기름부음받은»성수, 축성에 쓰이는 도유와 성유
Edens«먹는»축복받은 음식(축복받은 빵, 부활절에 축복하는 음식)
Confessus«고백하는»죄에 대한 통회 고백(고백합니다, 참회 예식)
Dans«주는»자선과 자비의 행위
Benedicens«강복하는»교황 강복, 주교 강복, 그리고 성지 가지·재·초에 대한 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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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은 성사성물이 물건으로 축소되지 않음을 기억하는 데 유용하다. 성사성물에는 제스처(기도하기, 고백하기, 나누어 주기)와 행위(뿌리기, 먹기, 강복하기)도 포함된다. 성사성물은 우선 거룩한 행위이며, 물건은 그 담지에 불과하다.

성사성물을 누가 집전할 수 있는가?

모든 성사성물이 사제에게만 맡겨진 것은 아니다. 기준은 전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교회의 전례적·성사적 삶에 가까울수록 서품받은 사역자가 집전해야 하고, 일상적인 그리스도교 생활에 속할수록 일반 신자들에게도 맡길 수 있다.

주교, 사제와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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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은 권한을 명확한 위계에 따라 나눈다. 가장 장엄한 행위인 축성(consecratio)과 봉헌(dedicatio)은 주교와 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제에게 유보되며, 통상적인 축복은 모든 사제가 줄 수 있고, 부제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축복만을 준다.

«주교품을 받은 이와 법에 따라 허락된 사제는 축성과 봉헌을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모든 사제는 축복을 줄 수 있으나, 로마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축복은 제외된다. 부제는 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축복만을 줄 수 있다.» — 교회법전(1983년), 제1169조[28]

평신도의 몫과 세례 사제직

그러나 성사성물의 집전은 성직자의 독점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사성물을 모든 신자의 세례 사제직에 연결한다.

«성사성물은 세례 사제직에 속한다. 세례받은 모든 이는 “축복”이 되도록, 그리고 축복하도록 부름받는다. 그러므로 평신도도 특정 축복을 주재할 수 있다. 축복이 교회적·성사적 삶과 관련될수록, 그 주재는 서품된 사역자에게 더욱 유보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9항[29]

교회법도 이를 확인한다. 특정 성사성물은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에 의해서도 거행될 수 있다»[30]. 그리하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하고, 평신도가 식탁을 축복하며, 스스로 성호를 긋는다. 이러한 행위는 사제의 행위를 어설프게 모방한 것이 아니라, 세례로 받은 사제직의 참된 행사이다. 통상 사역자와 비상 사역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통상 사역자와 비상 사역자를 참조하라.

성사성물의 효과는 무엇인가?

성사성물이 ex opere operato로 은총을 주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실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통은 성사성물에 여러 열매를 인정하며, 그 모든 열매는 교회의 기도와 신자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은총에로 이끄는 준비와 일상의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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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효과는 이미 언급한 대로, 영혼을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에 협력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교리서 1670항). 두 번째 효과는 삶의 여러 상황을 성화하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으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한다.

«마음가짐이 바른 신자들에게는 삶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된다. 모든 성사와 성사성물은 그분에게서 효력을 받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것을 명예롭게 사용하는 거의 모든 용도는 이 목적, 곧 인간의 성화와 하느님 찬미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61항[31]

이것이 성사성물의 위대함이다. 성사성물을 통해 식사, 여행, 노동, 집, 들판, 병자의 침상 — «삶의 거의 모든 사건» — 이 은총과 찬미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다만 명시된 조건에 유의하라. «마음가짐이 바른 신자들에게는». 언제나 같은 단서가 따른다.

소죄의 용서와 현실 은총

전통 신학은 성사성물에 더욱 구체적인 효과를 인정한다. 열심으로 받아들일 때, 성사성물은 현실 은총(올바로 행동하도록 돕는 하느님의 때에 맞는 도움), 소죄의 용서와 그에 따른 잠벌의 경감, 그리고 구원에 도움이 되는 현세적 은혜를 얻게 한다[32]. 그 경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사성물이 성사처럼 소죄를 직접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한 마음 안에서 성사성물이 불러일으키는 통회와 하느님 사랑의 행위가 소죄를 용서한다 — 통회하는 마음으로 취하는 성수, 믿음으로 긋는 성호가 그러하다. 성사성물은 소죄를 용서하는 내적 행위의 계기이자 버팀목이다. 여기서도 모든 것이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악에 대한 보호

마지막으로, 전통은 성사성물에 악령에 대한 보호의 기능을 부여한다. 이는 구마 예식에서 명시적이며(교리서 1673항), 교회는 이를 성수, 구마된 소금, 축복받은 메달과 성호에까지 확장한다. 신자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자신을 맡기고, 악마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를 청한다[33]. 여기서도 힘은 물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와 그 물건이 일깨우고 뒷받침하는 신뢰 어린 하느님께의 간구에 있다. 보호의 대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톨릭 신자들은 왜 성호를 긋는가?를 참조하라.

다음 표는 중심 대립을 정리한다. 성사와 성사성물을 다시는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일곱 성사성사성물
제정자그리스도께서 직접교회
수일곱, 고정되고 불변정해지지 않음. 교회가 새로 만들거나 없앨 수 있음
작용 방식Ex opere operato(거행된 행위에 의해)Ex opere operantis Ecclesiae(교회의 기도에 의해)
고유한 효과표지하는 은총을 준다은총에로 이끄나, 주지는 않는다
필요성구원에 필요함필요하지 않으나 유익함
예세례, 성체, 고해…성수, 축복, 구마 예식, 메달…

성사성물, 대사, 그리고 대중 신심

성사성물과 밀접하면서도 혼동해서는 안 되는 두 현실이 있다. 바로 대사와 대중 신심이다. 이 둘의 위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성사성물과 대사를 혼동하지 말 것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축복받은 메달이나 묵주가 «대사를 준다»는 말을 듣곤 한다. 이 표현은 부정확하다. 성사성물은 은총에로 이끄는 거룩한 표징이고, 대사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 하느님 앞에서 치러야 할 잠벌(暫罰)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 보고(寶庫)에서 끌어내어 일정한 조건 아래 베푸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현실이다. 축복받은 물건 — 십자가, 묵주, 메달 — 을 경건히 사용하는 것이 교회가 대사를 붙이는 조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때 대사는 교회의 허여에서 오는 것이지, 성사성물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용 문서 대사를 참조하라.

교회가 이끄는 대중 신심

성사성물 주변에는 대중적 신심의 세계가 자리한다. 성지순례, 행렬, 십자가의 길, 성유물 공경, 묵주기도, 메달이 그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되, 조건을 붙인다.

« 그리스도인 백성의 종교적 감각은 예로부터 성유물 공경, 성지 방문, 성지순례, 행렬,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메달 등과 같이 교회의 성사 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신심으로 표현되어 왔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4항[34]

그러나 이러한 신심은 «교회의 전례 생활을 연장할 뿐, 결코 대신하지 않는다». 전례는 «본성상 그보다 훨씬 뛰어나다»[35]. 따라서 교회는 미신, 감상주의, 상업화와 같은 일탈 가능성을 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목적 식별»*을 요구한다[36]. 대중 신심은 밝혀 주어야 할 보물이지, 결코 성사를 대신할 수 없다.

성사성물의 올바른 사용: 열심과 미신 사이

이 글 전체는 하나의 실천적 물음으로 귀결된다. 미신에 빠지지 않고 성사성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바로 여기서 교리가 그리스도인 삶의 교육이 된다.

미신이라는 함정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며, 교회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축복받은 물건에 신앙과 회개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마술과 같은» 효력을 돌리는 순간, 종교를 떠나 미신으로 넘어간 것이다(교리서 2111항). 『교리서』는 노골적인 마술적 관행에 대해 더욱 엄하게 말한다. «부적을 지니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37] 축복받은 메달과 부적의 차이는 금속에 있지 않고 의도에 있다. 메달은 기도를 떠올리게 하고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게 하며, 부적은 지닌 자를 위해 숨은 힘을 붙잡으려 한다. 하나는 신앙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감정의 일탈이다.

강생의 교육학

반대로 올바르게 이해된 성사성물은 체화된 신앙의 학교이다. 몸과 영혼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친히 육신이 되신 하느님께서는 감각적인 현실을 통해 인간에게 다가가신다. 성사성물은 이 논리를 따른다. 물, 밀랍, 재, 금속, 몸짓 — 일상에서 가장 소박한 것들을 취하여 하느님 찬미와 인간의 성화로 향하게 한다. 신앙을 물질화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영화(靈化)한다. 성당에 들어서며 성수에 손가락을 적셔 성호를 긋는 신자는 마술적 몸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를 새롭게 하고, 십자가 아래 자신을 다시 맡기며, 성사에서 기다리는 은총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성사성물의 올바른 사용이다. 기계적 효과를 기대하는 부적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존재의 모든 구석에 은총을 뿌리는 기도하는 교회의 표징이다. «물질적 사물의 명예로운 쓰임 가운데 이 목적 — 인간의 성화와 하느님의 찬미 — 으로 향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38]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963년 12월 4일, 60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7항이 교회법전 1166조 및 동방 교회 교회법전 867조와 함께 전문 인용.

    1
  2. 교회법전(1983년), 제4권 『교회의 성화 직분』, 제2편 제1절, 1166조(바티칸 공식 프랑스어 본문, Vatican.va). 성사성물의 법적 정의.

    2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7항: 성사성물은 «거룩한 어머니 교회에 의해» 제정되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일곱 성사와 다르다(트렌토 공의회 제7회기 제1결의문 참조 — DS 1601). 이것이 구별의 첫 번째 기준이다.

    3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0항: «성사성물은 성사처럼 성령의 은총을 주지 않지만,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은총을 받을 준비를 시키고 이에 협력하도록 이끈다.»

    4 9
  5. 교회법전(1983년) 1167조 1항: «새로운 성사성물을 제정하거나 사용 중인 성사성물을 정통적으로 해석하고, 그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도좌뿐이다.»

    5
  6. 교회법전(1983년) 1167조 2항: «성사성물을 만들거나 거행할 때에는 교회의 권위가 승인한 예식과 공식(公式)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6
  7. 트렌토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교령』 제13결의문 — DS 1613(덴칭거-휘너만 『신앙의 상징』, 프랑스어판).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한 예식을 경멸하거나 생략하거나 사제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파문 선언.

    7
  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28항: 『행위 자체에 의하여』(ex opere operato)의 의미.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의 힘으로 이루어진다(트렌토 공의회, DS 1608 참조). 성사란 무엇인가? 문서에서 상술.

    8
  9. 성사의 ex opere operato와 구별되는 『교회의 행위에 의하여』(ex opere operantis Ecclesiae, 교회의 기도를 통한) 작용에 대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 New York, Robert Appleton Company, 1912(제13권), 「Sacramentals」 항목 참조: 교회의 공식 기도는 *«그리스도의 티 없으신 신부»*로서 하느님께 은총을 얻어내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하느님께서 주지 않으셨을 은총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0항 참조.

    10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11항: «기도나 성사적 표징이 요구하는 내적 자세와 무관하게, 그 물질적 측면 자체에 효력을 돌리는 것은 미신에 빠지는 것이다.»(마태 23, 16-22 참조).

    11
  11. 테르툴리아누스, 『병사의 관』(De corona), III, 4(211년경): «한 걸음 한 걸음, 몸을 움직일 때마다, 들어서고 나갈 때마다, 옷을 입을 때, 신을 신을 때, 목욕할 때, 식탁에서 […]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 표징을 긋는다.» 일상적인 그리스도교 예식으로서 성호 긋기에 대한 고대 증언.

    12
  12. 창세기 12, 2-3: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 땅의 모든 씨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세례받은 이가 *«복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9항 참조.

    13
  13. 바오로 사도, 『에페소서』 1,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교리서』 1671항 인용.

    14
  14. 생빅토르의 후고(✝ 1141년), 『그리스도교 신앙의 성사들에 대하여』(De sacramentis christianae fidei). 구원에 필요한 예식과, 필요하지는 않으나 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성수, 재)을 처음으로 분명히 구분. Encyclopædia Universalis 「성사」 항목 및 J. de Ghellinck, 『12세기의 신학 운동』 참조.

    15
  15.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1160년), 『명제집』(Libri Quatuor Sententiarum) 제4권. 인과성 기준 도입(성사는 은총을 «표시하고 낳는다»), 일곱 성사의 수 확정, sacramentalia와의 구별. 16세기까지 라틴 스콜라 신학 전체의 기준 교본.

    16
  16.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 교황 바오로 5세가 1614년 6월 17일 반포(헌장 Apostolicae Sedi). 라틴 교회의 성사성물(축복, 구마, 행렬) 공식 예식집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요구한 개혁 때까지 사용됨.

    17
  1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79항: 성사성물 예식서 개정, 일부 성사성물을 평신도가 거행할 가능성, 시대의 필요에 따른 적응.

    18
  18. 축복 예식서(De Benedictionibus), 1984년 라틴어 표준판, 전례 개혁에 따라 반포. 『교리서』 1669항 인용(총지침 16항 및 18항). 축복을 분류하고 각 담당자를 명시.

    19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1항: 축복(사람, 식탁, 물건, 장소의 축복)이 성사성물 중 첫 자리를 차지한다. «모든 축복은 하느님에 대한 찬미이며 그분의 은사를 얻기 위한 기도이다.»

    20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2항: 사람을 하느님께 봉헌하거나 물건과 장소를 전례용으로 떼어놓는 «지속적 효력의» 축복.

    21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2항: 사람 축복 중 — «성품성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수도원장·여자수도원장 축복, 동정녀와 과부 봉헌, 수도 서원 예식, 물건 축복 중 성당·제대 봉헌, 성유·성기·전례복·종 축복.

    22
  22. 교회법전(1983년) 1171조: «봉헌이나 축복으로 하느님 예배에 바쳐진 거룩한 물건은 존경심으로 다루어야 하며, 사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세속적이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
  2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3항: 성사성물로서 구마의 정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심(마르 1, 25-26; 3, 15; 6, 7. 13; 16, 17 참조), 세례 때의 단순 구마와 *«대(大)구마»*의 구별.

    24
  24. 교회법전(1983년) 1172조 1-2항: 교구 직권자의 «특별하고 명시적인» 허가가 필요하며, *«경건하고 학식 있고 신중하며 성실한 삶의 사제»*에게만 부여된다.

    25
  2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3항: «구마를 거행하기 전에 악자의 현존이 확실한지, 곧 질병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 치료는 의학의 영역이다(교회법전 1172조 참조).

    26
  26. 중세 암기시 «Orans, tinctus, edens, confessus, dans, benedicens»(기도하기, 뿌리기·바르기, 먹기, 고백하기, 주기, 축복하기). 몸짓에 따른 여섯 종류의 성사성물을 열거한 스콜라 신학의 정리. Catholic Encyclopedia(1912), 「Sacramentals」 항목이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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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교회법전(1983년) 1169조 1-3항: 봉헌과 헌당은 주교와 권한을 받은 사제에게 유보, 축복은 모든 사제에게 개방(유보된 경우 제외), 부제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축복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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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9항: 성사성물은 *«세례 사제직»*에 속한다. 평신도가 일부 축복을 주재할 수 있다(전례 헌장 79항, 교회법전 1168조 참조). «축복이 교회 생활 및 성사 생활과 관련될수록 그 주재는 서품된 직무에 더 많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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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교회법전(1983년) 1168조: «성사성물의 집전자는 필요한 권한을 가진 성직자이다. 전례서의 규정에 따라 일부 성사성물은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도 거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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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61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0항이 전문 인용: 올바로 처신하는 신자들의 *«삶의 거의 모든 사건»*은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은총으로 거룩해지며, 이 신비는 모든 성사와 성사성물의 힘의 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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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성사성물의 전통적 효과 — 현은총, 소죄와 잠벌의 사면, 구원을 향한 현세적 은혜 — 에 대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1912), 「Sacramentals」 항목 및 고전 성사신학 교본(예: L. Ott, 『교의신학 개요』) 참조. 소죄의 사면은 성사성물 자체가 아니라, 올바로 처신한 신자에게 성사성물이 불러일으키는 사랑과 통회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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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성수·구마된 소금·메달·성호에 붙는 악령으로부터의 보호 기능에 대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1912), 「Sacramentals」 항목 및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3항(구마 관련) 참조. 그 힘은 교회의 기도와 하느님을 향한 신뢰의 부르짖음에서 오며, 물질적으로 취한 물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교리서 211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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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4항: 성사 생활을 둘러싼 대중 신심의 형태들 — 성유물 공경, 성지 방문, 성지순례, 행렬,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메달(니케아 제2공의회 참조: DS 601, 603; 트렌토 공의회: DS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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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13항, 『교리서』 1675항 인용: 신심 행위는 전례와 조화를 이루고 전례로 이끌어야 한다. «전례는 본성상 그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다.»

    35
  35.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76항: 대중 신앙심을 뒷받침하고, 필요한 경우 그 바탕의 종교적 감각을 «정화하고 바로잡기» 위한 *«사목적 식별»*의 필요성(요한 바오로 2세, 『교리 교육』(Catechesi tradendae) 54항, 푸에블라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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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17항: 마술과 주술 관행의 단죄. «부적을 지니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 성사성물과의 경계는 의도에 있다. 곧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는 신앙 행위인지, 숨은 힘을 붙잡으려는 것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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