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집전자와 비상 집전자

각 성사를 누가 거행할 수 있는가? 통상 집전자는 교회가 평상시 한 성사를 맡기는 사람이며, 비상 집전자는 특별한 경우에 그 성사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 대행, 위임, 필요성. 긴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줄 수 있는 세례부터 오직 주교에게만 유보된 성품성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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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위험에 처한 신생아의 병상에서, 믿지 않는 간호사가 아기의 이마에 물을 부으며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라고 말한다. 몇 블록 떨어진 성당에서는 사제가 빵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톨릭 신앙에 따르면 그 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두 개의 성사적 행위 — 그런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행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사제에게만 속한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모든 성사는 집전자를 필요로 하지만, 교회가 모든 성사를 같은 손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사의 집전자란 성사를 거행하거나 수여하는 사람이다. 신학은 두 인물을 구분한다 : 법이 특정 성사의 거행을 통상적으로 맡긴 통상 집전자와, 대행·위임·필요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그 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비상 집전자. 이 구분은 행정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함의 위계를 그린다. 각 성사는 그것이 무엇을 내포하는지에 따라 교회의 정확한 단계에 맡겨진다.

이 글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가 풍부한 하나의 질문에 답한다 : 각 성사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수여할 수 있는가? 먼저 집전자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통상 / 비상 구분을 — *« 성체 분배 비상 집전자 »*라는 어휘의 함정과 함께 — 다룬 뒤, 세례부터 혼인성사까지 일곱 성사의 집전자를 하나씩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필요시 교회가 어떻게 보충하는지, 그리고 이 경륜의 영적 의미를 다룬다. 이웃 개념들 — 무엇이 성사를 유효하게 또는 적법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지향의 역할 — 에 대해서는 형제 글 성사의 유효성, 성사의 적법성, 집전자의 지향을 참조한다.

성사의 « 집전자 »란 무엇인가?

집전자들을 서로 구분하기 전에, 왜 성사가 집전자를 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단어 자체가 이를 비춘다 : 라틴어 minister는 종을 뜻한다. 집전자는 성사의 창시자가 아니라 그 도구이며 종이다. 이는 결정적인 생각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좌우한다 : 성사가 집전자에게 속한다면 그 가치는 집전자의 거룩함에 달릴 것이나, 성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집전자, 성사의 세 번째 구성 요소

1439년 피렌체 공의회는 성사가 이루어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을 열거했다. 세 가지이며, 집전자는 그 세 번째이다 :

« 이 모든 성사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 질료와 같은 사물들, 형상과 같은 말씀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지향으로 성사를 수여하는 집전자의 인격.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1]

질료(물, 기름, 빵과 포도주…)와 형상(본질적 말씀들)은 성사의 질료와 형상 글에서 다루며, «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려는 » 지향은 집전자의 지향에서 다룬다. 본 글은 세 번째 항, 즉 집전자의 인격을 다룬다. 피렌체는 분명히 말한다 — 자격 있는 집전자 없이 «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다만 누가 무엇에 대해 자격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 행동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

집전자의 모습을 다스리는 큰 법칙은 집전자가 결코 자기 이름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제직에 닿는 성사들 — 으뜸으로 성체 — 에 대해 집전자는 in persona Christi, «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 행동한다 : 사제는 자신의 목소리와 손을 그리스도께 빌려 드리고, 제일 행위자로 남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교리서는 미사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

« 그 머리에는 그리스도 친히 계시니, 성체의 주된 행위자이시다. 그분은 새 계약의 대사제이시다. 주교나 사제는 그분을 대리하여(“in persona Christi capitis”) 회중을 주재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48항[2]

다른 행위들에서는 집전자가 오히려 in persona Ecclesiae, « 교회를 대신하여 » 행동한다 : 혼인성사에서 « 교회를 대신하여 부부의 합의를 받는 » 사제나 부제가 그러하다[3]. 두 경우 모두 원리는 같다 : 집전자는 대리자이지 원천이 아니다. 이것이 도나투스주의자들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옛 답변의 근거이다 — « 베드로가 세례를 주든, 그분이 세례를 주시고 ; 유다가 세례를 주든, 여전히 그분이 세례를 주신다 » — 자세한 내용은 성사의 적법성에서 전개된다. 성사는 인간의 덕에서 힘을 얻지 않고, 그를 통해 행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힘을 얻는다.

왜 성사는 자기 생산이 아닌가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 : 행동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왜 인간이 필요한가? 왜 중개자 없이 하느님께 직접 성사를 받지 않는가? 답은 성육신의 논리에 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눈에 보이는 위계적 교회에 맡겨진 감각적 표징들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성사는 스스로에게 주는 내적 행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선물이며, 파견된 이를 거쳐 온다. 누구도 스스로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스스로를 사죄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서품하지 않는다. 집전자는 이 구원의 외재성을 구현한다 : 은총은 나보다 앞서는 교회의 통로를 통해, 타자로부터 나에게 온다.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집전자라는 생각을 단죄하였다 :

«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성사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면 : 그는 파문될지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성사에 관한 일반 제10조[4]

따라서 성사를 집행하는 권한은 세례받은 이의 무차별적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집전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살펴보자.

통상 집전자, 비상 집전자 : 이해해야 할 구분

집전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교회는 각 성사에 대해 집전자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밝힌다. 그리고 이 글의 제목이 된 구분, 즉 통상 집전자와 비상 집전자의 구분이 여기서 등장한다.

통상 집전자 : 법이 성사를 통상적으로 맡긴 이

통상 집전자인가 비상 집전자인가 : 세례의 경우.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교회법전, 제861조.

성사의 통상 집전자란 교회의 법이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 집행을 본질적으로 맡긴 이이다. 그는 예외로서가 아니라 상태로서 이를 행사한다. 이렇게 교회법전은 성사마다 통상 집전자가 누구인지 밝힌다 : 세례에 대해서는 « 주교, 사제와 부제 »[5] ; 병자성사에 대해서는 사제 단독[6] ; 서품에 대해서는 « 축성된 주교 »[7]. *« 통상 집전자 »*라는 표현은 평범한 또는 하위 집전자를 뜻하지 않는다 : 오히려 성사의 정식 담당자, 직권상 그 성사가 돌아가는 이를 뜻한다.

비상 집전자 : 교회가 마련한 대행

비상 집전자란 통상적인 과정을 벗어나, 교회가 미리 정한 경우들 — 통상 집전자의 부재나 장애, 필요, 사망의 위험, 특별한 위임 — 에 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 이이다. 빼앗거나 즉흥적으로 만든 권한이 결코 아니다 : 교회 자체가 이러한 대행을 마련하고 규율한다. 따라서 비상 집전자는 실제 수권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종속적이고 조건적이다.

세례는 가장 분명한 예를 제공한다. 통상 집전자는 성직자이나, 필요시 법은 매우 넓게 연다 :

« 통상 집전자가 부재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교리교사나 교구장 주교가 이 직무에 위임한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세례를 수여하며, 필요시에는 요구되는 지향으로 행동하는 누구든지 그러하다. » — 교회법전, 제861조 2항[8]

여기서 위임된 교리교사는 선교지와 사제 없는 본당을 위해 항구적으로 마련된 직책상의 비상 집전자이며, *« 누구든지 »*는 죽음의 문턱에서 필요에 의한 비상 집전자가 된다. 이러한 필요의 논리는 아래에서 다시 다룬다.

어휘의 함정 : « 성체 분배 비상 집전자 »

축성하기와 분배하기 : 구별되는 두 행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교회법전, 제900조, 제910조 및 제230조 3항.

여기서 흔한 혼동을 풀어야 한다. 평신도 신자가 미사에서 성체를 분배하거나 병자들에게 가져다줄 때, 그를 *« 성체 분배 비상 집전자 »*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이 이로부터 평신도가 비상시에 성체를 거행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는 오해이다.

*« 성체 분배 비상 집전자 »*는 성체성사의 집전자가 아니라 그 분배자일 뿐이다. 그는 아무것도 축성하지 않는다 — 사제가 이미 축성한 빵을 신자들에게 줄 뿐이다. 교회법전도 두 영역을 주의 깊게 구분한다 :

« 1항. 성체 분배의 통상 집전자는 주교, 사제와 부제이다. 2항. 성체 분배의 비상 집전자는 시종과 제23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다른 모든 신자이다. » — 교회법전, 제910조[9]

이 조문은 성체의 분배에 대해 말하며, 그 제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축성에 대한 법은 전혀 다르며 비상 가능성을 두지 않는다 : «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체성사를 실현할 수 있는 집전자이다. »[10] 다시 말해 : 성체 분배의 비상 집전자(분배하는 이)는 존재하지만, 축성의 비상 집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비상 »*이라는 말은 분배 봉사를 수식할 뿐, 축성 권한을 수식하지 않는다. 이 경계를 기억하면 이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통념적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성사가 내포하는 바에 따른 단계적 질서

왜 교회는 세례를 그토록 넓게 열고, 성체·사죄·병자성사·성품성사는 그토록 엄격히 유보하는가? 성사들이 모두 같은 지점에 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계적 질서가 나타나며, 하나의 척도로 읽힌다 : 어떤 성사가 고유한 사제적 권한 — in persona Christi capitis로 행동하고, 축성하고, 사죄하고, 서품하는 것 — 을 많이 내포할수록 그 집전자는 반드시 서품받은 자이어야 하며, 반대로 어떤 성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입문 자체 — 통상적 길에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세례 — 에 닿을수록 교회는 그것을 *« 누구든지 »*에 이르기까지 연다.

다음 표는 일곱 성사를 집전자의 폭에 따라 가장 개방된 것부터 가장 유보된 것까지 배열한다. 이 글 전체의 지도로 읽어야 한다.

성사수여할 수 있는 이집전자의 폭
세례필요시 누구든지 (세례받지 않은 이도) ; 통상적으로 주교, 사제, 부제가장 넓음
혼인성사부부 자신 (라틴 전통), 교회의 자격 있는 증인 앞에서특수한 경우 : 신자들 자신
성체 (영성체)분배 : 주교, 사제, 부제 ; 비상시 시종 또는 위임된 평신도분배에 대해서는 넓음
견진주교 ; 권한을 가진 사제 (법에 의하거나 허가에 의해)유보되나 위임 가능
고해성사권한을 가진 사제 단독 (유효성에 닿는다)사제에게 유보
병자성사모든 사제, 오직 사제만이사제에게 유보
성체 (축성)유효하게 서품된 사제, in persona Christi사제에게 유보
성품성사축성된 주교 단독 (주교 서품에는 교황 위임 필요)가장 유보됨

이 척도는 자의적이지 않다 : 각 성사의 본성을 드러낸다. 이제 성사마다 이 척도를 따라가 보자.

각 성사의 집전자

이 글의 핵심은 일곱 성사 각각에 대해 누가 통상 집전자이고, 누가 비상시에 집전할 수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가장 개방된 성사부터 가장 유보된 성사까지 등급 순서대로 따른다.

세례: 부제부터 선의의 행인까지

누가 성사를 수여할 수 있는가?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교회법전, 제861조, 제882조, 제900조, 제966조, 제1003조 및 제1012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항 및 1623항.

세례는 집전자의 범위가 가장 넓은 성사인데, 이는 세례가 구원의 문이기 때문이다. 세례의 통상 집전자는 셋이다. 곧 *«주교, 사제와 부제»*이다[11]. 그러나 세례가 구원에 필요하므로, 교회는 성직자의 현존 여부에 세례를 받을 가능성을 종속시킨 적이 없다. 긴급한 경우에는, 예식을 거행하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갖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요구되는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 심지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삼위일체 세례 양식을 사용하여 세례를 줄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항[12]

피렌체 공의회는 이미 인상적인 표현으로 이를 말한 바 있다. 긴급시에는 «사제나 부제뿐만 아니라, 평신도나 여성까지도, 나아가 이교도나 이단자까지도» 유효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13]. 이러한 예외적인 폭넓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와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 때문이다[14]. 하느님께서는 임종자의 구원이 사제의 현존이라는 우연에 달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 성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례에서 다룬다.

견진: 먼저 주교,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

견진은 다른 논리를 따른다. 견진의 본래 집전자는 주교인데, 견진이 세례받은 이를 교회에 사도적으로 결속시키는 인호이기 때문이다.

«견진의 본래 집전자는 주교이다. 라틴 예식에서 견진의 통상 집전자는 주교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12-1313항[15]

그러나 — 핵심 사항이지만 — 사제도 권한을 법적 권리로든 주교의 위임으로든 부여받았으면 견진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다. 교회법전은 이를 명시한다. 주교가 통상 집전자이며, *«보편법의 권리로나 권한 있는 당국의 특별한 위임으로 이 권한을 가진 사제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는 것이다[16]. 그리하여 동방에서는 성별된 성유로 주교가 축성한 성유를 사용하여, 세례 직후에 통상 사제가 견진을 수여한다[17]. 라틴 예식에서 사제는 주목할 만한 두 경우에 법 자체에 의하여 견진 권한을 가진다. 곧 어린 시절을 벗어난 어린이(또는 어른)에게 직권으로든 위임에 의하여든 세례를 줄 때나 다른 교파에서 세례받은 이를 완전한 친교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신자가 사망의 위험에 있을 때이다[18].

«그리스도인이 사망의 위험에 있으면, 모든 사제가 그에게 견진을 수여할 수 있다. 교회는 자신의 자녀들 중 아무도, 아주 어린 아이라도, 성령으로 완성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14항[19]

따라서 견진은 중간 체제를 보여준다. 탁월한 의미에서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사제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 권한이 사제에게 견진을 수여할 권능을 부여한다. 견진 참조.

성체: 축성은 사제만이, 성체 분배는 부제와 평신도도

성체성사에서는 정반대인 두 행위, 곧 축성과 분배를 구별해야 한다.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축성은 사제에게만 속하며, 예외도 대행도 없다.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들만이 성체를 주재하고,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가 되도록 축성할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11항[20]

그 이유는 사제가 여기서 in persona Christi capitis로 행위하기 때문이다.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효력과 함께 되뇌려면 성품성사가 필요하다. 평신도는 물론 부제조차 축성할 수 없다. 이것이 *«비상»*이라는 말이 결코 넘지 않는 한계이다(위 참조).

반면 영성체 분배, 곧 성체 분배는 더 넓게 열린다. 통상 집전자는 주교, 사제와 부제이며, 비상 집전자는 *«시종직 수여자 및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신자»*이다[21]. 이는 제230조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평신도가 «집전자가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가 요구하는 곳에서는» *«성체를 분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2]. 부제는 축성의 집전자가 결코 아니지만, 영성체와 임종 시 성체(판공성사)의 통상 집전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체에서 다룬다.

고해성사: 사제, 그리고 유효성에 닿는 권한

사죄를 위한 성품과 권한.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교회법전, 제965-966조 및 제976조.

고해성사의 유일한 집전자는 사제이다. «오직 사제만이 고해성사의 집전자이다»[23]. 그러나 고해성사는 견진과 닮았고 세례와는 다른 특정을 지닌다. 유효하게 사죄하려면 사제가 서품의 권능뿐 아니라 해당 고해자에 대한 행사 권한도 가져야 한다.

«죄의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서품의 권능에 더하여,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한 행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 교회법전, 제966조 1항[24]

이는 교회의 허가, 곧 옛 관할권을 잇는 권한이 단순한 적법성이 아니라 유효성 자체를 좌우하는 드문 경우 중 하나이다. 권한 없는 사제는 단지 비적법하게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미묘한 점은 성사의 유효성와 고해성사에서 그 자체로 다루어진다. 큰 예외인 사망의 위험은 아래에서 다시 다룬다.

병자성사: «모든 사제, 그리고 오직 사제만이»

병자성사의 집전자는 절대적으로 명확하며, 트리엔트 공의회의 문구를 현행 법전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모든 사제, 그리고 오직 사제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행한다.» — 교회법전, 제1003조 1항[25]

교리서도 이를 확인한다. «오직 사제들(주교와 사제)만이 병자성사의 집전자이다»[26]. 부제도 평신도도 병자성사를 수여할 수 없다. 신앙교리성은 2005년 각서를 통해 이를 단호히 상기시켰다. 제1003조의 문구는 이중 경계로 주목할 만하다. «모든 사제»(폭넓음: 유효성을 위한 권한 유보 없이 모든 사제) «그리고 오직 사제만이»(한계: 사제직 이하로는 결코 아님). 병자성사 참조.

성품성사: 주교만이, 그리고 교황의 위임

성품성사 — 부제, 사제와 주교를 세우는 성사 — 의 유일한 집전자는 서품된 주교이다.

«성스러운 서품의 집전자는 서품된 주교이다.» — 교회법전, 제1012조[27]

교리서는 *«유효하게 서품된 주교들은 […] 성품성사의 세 등급을 유효하게 수여한다»*고 명시한다[28]. 성품성사는 집전자가 가장 유보된 성사인데, 이를 통해 사도 계승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도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끊어지지 않은 사슬 안에 있는 주교만이 다른 집전자를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서품의 유효성은 서품하는 주교의 서품 유효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전체 성사 사슬에 있어 서품의 온전함이 중요하다.

유효성을 위해서는 서품자가 유효하게 서품된 주교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적법성을 위해서는 교회가 나아가 교황의 위임을 요구한다. «교황의 위임 존재가 먼저 확인되지 않고서는 어떤 주교도 누군가를 주교로 서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29]. 바로 이 점이 1988년 에콘 서품 사건에서 유효한 것과 적법한 것을 가르는 지점이며, 성사의 적법성에서 다루어진다. 성품성사 자체는 성품성사에서 살펴본다.

혼인성사: 배우자가 집전자, 사제는 자격 있는 증인

라틴 혼인에서의 역할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 교회법전, 제1108조, 제1112조 및 제1116조.

혼인은 전체 시리즈에서 단독적인 경우이다. 라틴 전통에서 혼인의 집전자는 주교도 사제도 부제도 아니며, 배우자 자신이다.

«라틴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총의 집전자로서 배우자들은 교회 앞에서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에게 혼인성사를 수여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30]

따라서 서방에서 사제나 부제는 성사의 집전자가 아니다. 그는 자격 있는 증인으로서, «교회를 대신하여 배우자들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축복을 준다»[31]. 그의 현존은 유효성에 요구되는 교회법적 형식에 속한다. «지역 직권자나 본당 주임, 또는 위임된 사제나 부제의 앞에서 […] 두 증인과 함께 혼인을 지켜보는 가운데 계약된 혼인만이 유효하다»[32]. 보조자는 «계약자들의 합의 표명을 청하고, 교회를 대신하여 이를 받아들인다»[33]. 그러나 성사를 이루는 것은 분명 배우자들이다.

이 규율은 주목할 만한 두 완화를 안다. «사제도 부제도 없는» 곳에서는 교구 주교가 주교회의의 찬성과 성좌의 허락을 받아 평신도를 위임하여 혼인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34]. 그리고 자격 있는 보조자를 심각한 불편 없이 구할 수 없을 때, 약혼자들은 비상 형식으로 «오직 증인들 앞에서만» 유효하게 결혼할 수 있다. 곧 사망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그 상황이 한 달간 지속되어야 할 때이다[35]. 동방 전통은 사제를 성사의 집전자로 보며, 그의 축복이 유효성에도 *«필요하다»*고 본다[36]. 혼인성사 참조.

일곱 성사 집전자 요약표

아래 표는 각 성사마다 통상 집전자, 비상 집전자 또는 규정된 특수한 경우, 그리고 주요 교회법 근거를 종합한다. 앞서 살핀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다.

성사통상 집전자비상 집전자 / 특수 경우근거
세례주교, 사제, 부제긴급시: 요구되는 의도를 가진 모든 사람제861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항
견진주교(라틴 예식)권한을 부여받은 사제(어린 시절을 벗어난 어린이 — 또는 어른 — 의 세례, 사망의 위험)제882-883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12-1314항
성체축성: 사제만이. 영성체: 주교, 사제, 부제분배: 시종직 수여자 또는 위임된 평신도(제230조 3항)제900조, 제910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11항
고해성사권한을 가진 사제(유효성에 닿음)사망의 위험: 모든 사제(제976조)제965-966조, 제976조
병자성사모든 사제, 그리고 오직 사제만이— (부제도 평신도도 아님)제1003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16항
성품성사서품된 주교(주교 서품을 위한 교황의 위임)—제1012-1013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76항
혼인성사배우자(라틴 전통); 사제/부제가 보조위임된 평신도(제1112조); 오직 증인들(제1116조)제1108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

마지막 열을 세로로 읽으면 전체 논리가 드러난다. 세례와 혼인은 성직자의 범위를 넘어서며(*«모든 사람»*에까지, 또는 배우자에까지 이른다), 반면 축성되는 성체, 고해성사, 병자성사와 성품성사는 사제직 안에 머문다. 성품성사는 맨 꼭대기에서 오직 주교직 안에만 있다.

교회가 보충할 때: 필요성과 임종 위험

앞선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 흐름이 있다. 곧 한 영혼의 구원이 걸려 있을 때마다 교회는 폭을 넓히거나 보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규율의 완화가 아니라 그 가장 깊은 정신이며, 교회법전의 마지막 조항에 요약되어 있다. « 영혼들의 구원이 교회 안에서 언제나 최고의 법이 되어야 한다 »[37].

임종 위험, 큰 완화

긴급 상황에서의 세 가지 규정.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교회법전, 제861조·제883조 및 제976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6항 및 1314항.

임종 위험은 통상의 자물쇠들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한다. 각 성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때에는 모든 신자가 세례를 줄 수 있고[38], 모든 사제가 견진을 줄 수 있으며[39], 권한이 없는 사제라도 모든 사제가 사면할 수 있다.

« 임종 위험이 있을 경우, 고해를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라도 모든 참회자에게 모든 제재와 모든 죄에 대해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면한다. » — 교회법전, 제976조[40]

이 조항은 이 원리의 가장 순수한 사례이다. 평상시에는 권한이 없어 유효하게 사면하지 못하는 사제가 죽음의 문턱에서는 « 유효하고 적법하게 » 사면한다. 사제가 스스로 권한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영원을 앞두고 교회가 그에게 부족했던 권한을 주는 것이다.

Ecclesia supplet (교회가 보충한다): 교회가 부족한 권한을 메운다

교회법 신학은 이 작용을 Ecclesia supplet — « 교회가 보충한다 » — 라고 부른다. 유효성에 필요한 권한이 부족할 때, 교회는 일정한 경우 — 임종 위험, 공동의 착오, 적극적이고 개연성 있는 의심 — 직접 그 권한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효였을 성사가 교회가 보충하기 때문에 유효해진다. 이는 성사를 거행할 권한이 결코 집전자의 사유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 권한은 교회로부터 오며,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할 때 교회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필요에 의한 비상 집전자는 긴급한 상황에 교회 자신이 몸을 굽히는 팔에 불과하다.

성사성물(준성사)과 축복: 더욱 넓은 집전자

일곱 성사를 넘어, 교회에는 성사성물(준성사) — 축복, 물건의 봉헌, 구마 — 이 있다. 그 통상 집전자는 성직자이지만, 일부는 평신도에게 맡겨진다.

« 성사성물은 세례 사제직에 속한다 […]. 어떤 축복들은 […] 평신도가 줄 수 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669항[41]

그리하여 부모는 자녀를 축복한다. 그러나 구분을 지켜야 한다. 성사성물은 성사가 아니며, 그 집전자의 폭이 넓다고 해서 고유한 의미의 성사들의 폭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이 주제는 성사성물과 축복에서 다룬다.

집전자의 모습이 가르쳐 주는 것

교회법적 정확성 너머에, 집전자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 — 성직자든 평신도든 — 에게 값진 영적 교훈을 담고 있다.

집전자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일곱 성사의 집전자: 종합.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출처: 교회법전, 제861조–제1116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3항.

첫 번째 교훈은 집전자가 결코 성사의 주인이 아니라 그 종이라는 것이다. 말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minister, 곧 종. 사제는 성체를 소유하지 않고, 주기 위해 교회로부터 받는다. 주교는 주교직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않고, 받은 위임에 따라 전수한다. 혼인의 집전자인 부부조차 성사를 만들어 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집전자에 관한 규율 전체는 이 진리를 상기시킨다. 위에서 오는 것을 누구도 제 것으로 삼지 않는다.

사제직의 위대함과 세례받은 이의 존엄

집전자의 서열은 그 이면에 두 가지 위대함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서품된 사제직의 존엄이다. 서품에는 주교가, 거행과 사면에는 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그 어떤 인간의 선의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머리의 권능 자체에 닿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례받은 이의 존엄이다. 필요시에는 *« 모든 사람 »*이 세례를 줄 수 있고, 부부가 혼인의 집전자라는 것은 모든 신자의 세례 사제직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 준다. 교회는 이 두 사제직을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시킨다. 비상 집전자와 통상 집전자는 경쟁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선물을 섬긴다.

그리스도, 유일한 대사제

마지막 교훈이 가장 높다. 집전자가 누구이든 — 주교, 사제, 부제, 평신도, 배우자 — 제1 행위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이다. 간호사가 물을 부을 때 세례를 주는 분은 그분이시고, 사제가 사면할 때 용서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며, 배우자들이 합의를 교환할 때 결합시키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집전자는 선물이 지나가도록 자신을 지운다. 더러움 없이 빛을 통과시키는 광선과 같다. 집전자의 다양성은 구원을 분열시키지 않고 그 유일한 원천을 드러낸다. Hic est qui baptizat — «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 집전자의 전체 질서는 결국 유일하고 영원한 대사제를 가리키며, 각자는 각자의 분량대로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

  1. 1439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은 질료와 형상 옆에 *« 집전자의 인격 »*을 성사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로 둔다(DS 1312).

  2. 1547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성사에 관한 규정들은 *« 모든 그리스도인 »*이 성사 집행권을 갖는다는 생각을 파문으로 단죄한다(제10규정).

  3. 1917
    첫 교회법전

    1917년 법전은 각 성사의 통상 집전자와 비상 집전자를 법적 형태로 확정한다.

  4. 196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교회헌장

    교회에 관한 헌장은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을 조화시키며, 집전자의 이중적 폭의 기초가 된다.

  5. 1973
    Immensae caritatis

    바오로 6세의 훈령은 성체 분배의 비상 집전자를 정식으로 제정한다 — 분배할 뿐, 축성하지 않는다.

  6. 1983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회법전

    현행 법전은 성사마다 « 유효성을 위한 » 집전자와 « 적법성을 위한 » 집전자를 명시한다(제861–1116조).

  7. 2016
    De concordia inter Codices

    프란치스코의 자의교서는 사제와 부제가 부족한 곳에서 혼인 주례를 위한 평신도 위임을 조정한다(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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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Ignispedia 문서

인용된 1차 자료

  • 교회법전 (1983), 제230조, 제861조, 제882–883조, 제900조, 제910조, 제965–966조, 제976조, 제1003조, 제1012–1013조, 제1108조, 제1112조, 제1116조, 제1752조.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256항, 제1312–1314항, 제1348항, 제1411항, 제1516항, 제1576항, 제1623항, 제1630항, 제1669항.
  •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DS 1312, 1315).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규정(DS 1610).

주석과 참고문헌

  1. 피렌체 공의회(보편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과의 연합 대칙서 Exsultate Deo,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 — DS 1312: « 모든 성사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곧 질료에 해당하는 사물, 형상에 해당하는 말씀,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지향으로 성사를 거행하는 집전자의 인격이다. 이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 지향 » 요소는 lintention-du-ministre에서 다룬다.

    1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348항: « 그 으뜸에는 성체의 주된 행위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계신다. 그분은 새 계약의 대사제이시다… 그분을 대리하여 주교나 사제("in persona Christi capitis"로 행동하며)가 모임을 주재한다… 전체 백성의 아멘은 그들의 참여를 드러낸다. »

    2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630항: « 혼인 거행에 입회하는 사제(또는 부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부부의 합의를 받아들이고 교회의 축복을 준다. » 입회자는 in persona Ecclesiae로 행동한다. 그는 성사의 집전자가 아니라(라틴 전통) 교회의 자격 있는 증인이다.

    3 31
  4.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규정, 제10규정 — DS 1610: « 누구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성사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말하면, 그는 파문될지어다. » 따라서 성사를 집행할 권한은 정해진 집전자들에게 나누어진 것이며, 모든 세례자가 무차별하게 지닌 것이 아니다.

    4
  5. 교회법전 (1983), 제861조: « 제1항. 세례의 통상 집전자는 주교, 사제 및 부제이다… 제2항. 통상 집전자가 부재하거나 장애가 있을 때, 교구장 직권자가 이 직무에 위임한 교리교사나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세례를 주며, 필요시에는 요구되는 지향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라도 세례를 준다. » 그리하여 이중 모습이 나온다. 통상 집전자(성직자), 비상 집전자(위임된 교리교사 또는, 필요시, 모든 사람).

    5 8 11 38
  6. 교회법전 (1983), 제1003조 제1항: « 모든 사제, 오직 사제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행한다. »(제2항: 이를 집행하는 것은 영혼 돌봄의 책무가 있는 모든 사제의 *« 의무이자 권리 »*이다. 다른 사제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고 최소한 추정되는 동의를 얻으면 집행할 수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리를 따른다. 부제도 평신도도 이 성사의 집전자가 아니다.

    6 25
  7. 교회법전 (1983), 제1012조: « 성품성사의 집전자는 축성된 주교이다. » 유효하게 서품된 주교만이 성품의 세 등급(부제직, 사제직, 주교직)을 수여할 수 있다.

    7 27
  8. 교회법전 (1983), 제910조: « 제1항. 성체 분배의 통상 집전자는 주교, 사제 및 부제이다. 제2항. 성체 분배의 비상 집전자는 시종직자와 제2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다른 모든 신자이다. » 이 조항은 영성체 분배에 관한 것이며, 제정(제900조에서 사제에게 유보됨)에 관한 것이 아니다.

    9 21
  9. 교회법전 (1983), 제900조 제1항: «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체성사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집전자이다. »(라틴어: « …sacramentum Eucharistiae conficere valet, est solus sacerdos valide ordinatus ».) 축성할 권한에는 어떤 비상 집전자도 없다.

    10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256항: 통상 집전자(주교, 사제, 부제). « 필요시에는 요구되는 지향을 가진 모든 사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 » — 삼위일체의 형식을 사용한다. 근거는 *«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와 구원을 위한 세례의 필요성 »*에 있다(DS 1315 참조).

    12 14
  11. 피렌체 공의회, Exsultate Deo, 1439년 11월 22일 — DS 1315: 필요시에는 *« 사제나 부제뿐 아니라, 평신도나 여성, 나아가 이교도나 이단자 »*라도 형식을 지키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지향을 가지면 유효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13
  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313항: « 라틴 전례에서 견진의 통상 집전자는 주교이다(교회법전, 제882조 참조). 주교가 필요시 사제들에게 견진을 집행할 권한을 줄 수 있지만(교회법전, 제884조 제2항), 그가 직접 주는 것이 마땅하다. »

    15
  13. 교회법전 (1983), 제882조: « 주교는 견진의 통상 집전자이다. 보편법이나 권한 있는 권위의 특별 허가로 이 권한을 가진 사제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거행한다. » 고해성사와 마찬가지로, 견진에서는 교회가 준 권한이 적법성이 아니라 유효성을 좌우한다.

    16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312항: « 견진의 본래 집전자는 주교이다. 동방에서는 보통 세례를 주는 사제가 동일한 한 거행 안에서 견진도 즉시 준다. 그러나 총대주교나 주교가 축성한 성유로 행하며, 이는 교회의 사도적 일치를 드러낸다… »

    17
  15. 교회법전 (1983), 제883조: 당연히 견진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이: « 1호 […] 교구 주교에 준하는 이들. 2호 해당자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교구 주교의 위임으로 어린 시절을 벗어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교회와의 완전한 친교에 받아들이는 사제. 3호 임종 위험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 본당 신부 나아가 모든 사제. »

    18 39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314항: « 그리스도인이 임종 위험에 있을 때, 모든 사제는 그에게 견진을 줄 수 있다(교회법전, 제883조 제3호 참조). 교회는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성령의 선물로 완전해지지 않은 채 이 세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

    19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411항: «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 성체를 주재하고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가 되도록 축성할 수 있다. »

    20
  18. 교회법전 (1983), 제230조 제3항: « 집전자가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가 요구하는 곳에서는, 독서직자나 시종직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가 그들의 일부 직무를 보충할 수 있다. 곧 말씀의 직무를 수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고, 세례를 주고, 성체를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법의 규정에 따른다. »

    22
  19. 교회법전 (1983), 제966조 제1항: « 죄의 사면이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서품의 권한에 더하여 사면을 받는 신자들에 대해 이를 행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제965조: «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이다. ») 교회의 허가 — 권한 — 가 적법성이 아니라 유효성을 좌우하는 경우이다.

    23 24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516항: « 오직 사제(주교와 사제)만이 병자성사의 집전자이다. 목자들이 이 성사의 유익에 대해 신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의무이다. »

    26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576항, Lumen gentium 20–21항 인용: « 유효하게 서품된 주교들, 곧 사도 계승의 계열 안에 있는 주교들은 성품성사의 세 등급을 유효하게 수여한다 »(교회법전, 제1012조 참조). 사도 계승의 기초이다.

    28
  22. 교회법전 (1983), 제1013조: « 교황의 위임장이 있다는 것이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주교도 누군가를 주교로 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교황 위임 없는 주교 축성은 유효하지만 중대하게 불법이다(에콘 1988 참조, la-liceite-des-sacrements 참고).

    29
  23.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623항: « 라틴 전통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은총의 집전자로서 부부가 교회 앞에서 합의를 표명함으로써 서로에게 혼인성사를 수여한다. 동방 교회들의 전통에서는 사제들 — 주교나 사제들 — 이 부부가 교환하는 상호 합의의 증인이지만, 그들의 축복은 성사의 유효성에도 필요하다. »

    30 36
  24. 교회법전 (1983), 제1108조: « 제1항. 혼인에 입회하는 교구장 직권자나 본당 신부, 또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위임한 사제나 부제 앞에서, 그리고 두 증인 앞에서 맺어진 혼인만이 유효하다… 제2항. 혼인에 입회한다는 것은, 입회하여 계약자들의 합의 표명을 요구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을 뜻한다. » 이것이 유효성의 조건인 교회법 형식이다.

    32 33
  25. 교회법전 (1983), 제1112조 제1항: « 사제도 부제도 없는 곳에서는, 교구 주교가 주교회의의 찬성 의견을 얻고 성좌의 허가를 받아 평신도를 혼인에 입회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자의교서 De concordia inter Codices, 2016년 5월 31일로 조정된 본문.)

    34
  26. 교회법전 (1983), 제1116조: « 제1항. 법에 따른 권한 있는 입회자를 모시거나 찾아가는 것이 중대한 불편 없이 불가능하면, 참된 혼인을 맺으려는 이들은 증인들 앞에서만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다. 1호 임종 위험의 경우. 2호 임종 위험 밖의 경우, 이 상황이 한 달간 지속될 것으로 신중히 예상되는 경우. » 혼인의 특수 형식이다.

    35
  27. 교회법전 (1983), 제1752조(법전의 마지막 조항): « …영혼들의 구원을 눈앞에 두며, 이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최고의 법이 되어야 한다 »(salus animarum suprema lex). 이 원리가 구원의 필요가 요구할 때 교회가 집전자를 넓히거나 보충하는 이유를 설명한다(제861조 제2항, 제883조, 제976조 참조).

    37
  28. 교회법전 (1983), 제976조: « 임종 위험이 있을 경우, 고해를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라도, 승인된 사제가 함께 있더라도, 모든 참회자에게 모든 제재와 모든 죄에 대해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면한다. » Ecclesia supplet (교회가 보충한다) 원리의 발현이다. 구원이 요구할 때 교회가 부족한 권한을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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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669항: 성사성물은 « 세례 사제직에 속한다 ». « 축복이 교회적·성사적 삶과 관련될수록 그 집행은 서품된 직무에 유보된다 ». 그러나 « 어떤 축복들은… 평신도가 줄 수 있다 »(교회법전, 제1168조 참조). 성사성물은 성사가 아니다. 그 집전자의 폭이 성사들의 폭을 예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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