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6월 30일, 에콘에서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교황의 허락 없이 네 명의 주교를 서품한다. 로마는 즉시 반응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불합법한 주교 서품”*을 개탄하고, 관계자들에게 파문을 선언했으며, 그 행위를 분열적 행위라고 규정했다[1]. 그런데도 교회는 이 네 사람이 주교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주교이다. 성사는 이루어졌다 — 유효했다 — 그러나 교회의 법에 어긋나게 수여되었다. 즉 불합법했다.
20세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 중 하나인 이 사건은, 가톨릭 신학이 수세기 동안 지켜 온 구분을 잘 보여 준다. 하나의 동일한 성사가 유효하면서도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효성은 다음 질문에 답한다. “그 성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합법성은 다른 질문에 답한다. “교회가 정한 거행 규칙에 따라 수여되었는가?”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는 함께 간다. 세례는 유효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성사가 존재하면서도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다 — 중대한 경우도 있고 가벼운 경우도 있다.
이 글은 그 구분을 설명한다. 합법성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왜 성사가 허용되지 않으면서도 유효할 수 있는지(그 근거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트리엔트 공의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엇이 실제로 성사를 합법적으로 만드는지, 대표적인 “유효하지만 불합법한” 사례들, 허락이 유효성의 조건이 되는 고해성사라는 특이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성사와 열매를 맺으며 받아 모신 성사의 차이를 다룬다. 유효성 자체 — 질료, 형상, 사역자, 의향 — 에 대해서는 형제 글인 성사의 유효성을 참조하기 바란다.
합법성, 유효성, 열매: 혼동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질문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동일한 성사에 대해 묻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질문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들을 혼동하는 것이 이 분야의 거의 모든 통념적 오류의 원인이다. 가장 쉬운 비유는 이렇다. 선물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관습에 따라 제대로 건네질 수도 있으며, 받는 이에게 실제로 유익할 수도 있다 — 서로 다른 세 가지 일이다. 성사도 마찬가지이다.
“유효하다”: 성사가 이루어졌는가?
유효성은 존재의 문제이다. 그 성사가 실제로 거행되었는가, 아니면 성사의 외양만 갖춘 것인가? 그 답은 1439년 피렌체 공의회가 확정한 네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곧 질료(사물: 물, 기름, 빵과 포도주…), 형상(본질적인 말), 사역자,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향이다[2].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3]. 유효성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문제이다. 성사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절반의 세례란 없다.
이 문제는 세 개의 이웃 글에서 그 자체로 다루어진다. 일반 개념은 성사의 유효성, 앞의 두 구성 요소는 질료와 형상, 네 번째 요소는 사역자의 의향을 보라. 이 글은 유효성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더 나아간다. 유효한 성사는 언제나 합법적인가?
“합법적이다”: 교회의 규칙에 따라 수여되었는가?
합법성(라틴어 licet, *“허락된다”*에서 유래)은 교회의 법 준수의 문제이다. 성사는 교회가 정한 대로 거행될 때 합법적이다. 곧 승인된 전례서에 따라, 권한 있고 적임인 사역자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과 마음가짐을 갖추고 거행될 때이다. 이러한 법 중 하나를 어기고 수여되면 불합법하다 — 유효성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합법성은 성사의 존재가 아니라 그 정상성에 관한 것이다. 절박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평신도가 준 세례는 참된 세례이다(그 아이는 실제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 직무를 통상 사역자에게 맡기는 규칙에 어긋나게 주어졌다 — 유효하지만 불합법하다. 한마디로 합법성은 성사의 법적·규율적 차원이며, 유효성은 그 존재론적 차원이다.
“열매를 맺는다”: 영혼 안에 은총을 내는가?
여기에 또 다른 세 번째 질문이 있다.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가 받는 이 안에서 실제로 은총을 내는가? 이것이 유익성(또는 성사의 열매)의 문제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분명히 말한다. 성사들이 *“ex opere operato”*로 작용하고 “사역자의 개인적 거룩함과 무관하게” 작용하지만, “성사의 열매는 또한 받는 이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4]. 통회 없이 세례를 받는 어른, 대죄 상태에 있는 영성체자는 유효한 성사를 받는다 — 그러나 장애가 남아 있는 한 은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뒤에서 다시 다룬다.
왜 이러한 구분이 단순한 자질구레한 논쟁이 아닌가
법학자들의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 차원은 실제 사목적 관심 세 가지에 답한다. 아래 표는 이를 한눈에 구분해 준다 — 이 글 전체를 읽는 열쇠로 삼아야 한다.
| 구분 | 묻는 질문 | 무엇에 달려 있는가 | 결함이 확인될 경우의 결과 | 예 |
|---|---|---|---|---|
| 유효성 | 성사가 이루어졌는가? | 질료, 형상, 사역자, 의향 | 성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거행해야 한다 | *“우리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말로 준 세례(무효) |
| 합법성 | 규칙에 따라 수여되었는가? | 전례법과 교회법 | 성사는 존재하지만, 그 행위는 비정상적이며, 심지어 중대하게 잘못될 수 있다 | 절박한 필요가 없는데 평신도가 준 세례 |
| 유익성 | 영혼 안에 은총을 내는가? | 받는 이의 마음가짐 | 성사는 존재하지만 장애가 남아 있는 한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 대죄 상태로 받아 모신 영성체 |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이렇다. 유효성의 결함은 성사를 없애고, 합법성의 결함은 성사를 존재하게 두면서도 비정상적으로 만들며, 마음가짐의 결함은 성사를 존재하게 두되 열매 없이 남긴다. 이 글은 가운데 열을 다룬다.
유효한 성사가 불합법할 수도 있는가?
교회의 답은 모호하지 않다. 그렇다. 바로 여기에 합법성이라는 개념의 고유한 특성이 걸려 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교회가 결정적인 구분을 공식화하도록 몰아간 초대 수세기들의 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성사의 유효성은 그 성사를 주는 이의 거룩함에 달려 있지 않다는 구분이다.
원칙: 유효성은 집전자의 품위에 달려 있지 않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7년에 이 원칙을 짧지만 단호한 교회법 조문으로 확정하였다.
“누구든지, 대죄 상태에 있는 집전자가 성사의 거행이나 수여에 본질적인 모든 것을 지킨다면, 그가 성사를 거행하지도 수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단죄받을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성사에 관한 일반 제7회기, 제12교회법 조문[5]
다시 말하면, 죄인인 사제라 할지라도 참으로 교회가 하는 바를 행하기만 하면 참된 성사를 수여한다. 성사는 그것을 주는 인간의 덕에서 힘을 끌어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업적에서 힘을 끌어낸다. 전통이 이를 일컫는 말이 곧 ex opere operato의 효과, 곧 “행위 자체가 거행된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이루어지는 효과이다[6]. “성사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7].
그러나 합법성이라는 개념 전체를 세우는 결과가 여기서 나온다. 집전자의 죄가 성사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 성사를 불합법하게 만들며, 죄의 상태에서 거룩한 것을 감히 다루는 이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 유효성은 지켜진다. 그러나 합법성은 지켜지지 않는다.
도나투스주의 위기의 교훈
이 원칙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4세기의 위기, 곧 도나투스주의 논쟁이 교회에서 이 원칙을 끌어낸 것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303-305년) 이후, 성경이나 성작을 관헌에게 넘겨준 성직자들을 traditores(“넘겨준 자들”)라 불렀다. 311년경 카르타고에서 곧 도나투스 주교가 이끌게 될 엄격주의 일파는 그러한 부당한 자들이 준 성사는 무효이며, 그들에게서 세례나 서품을 받은 이들을 다시 세례하고 다시 서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8].
이러한 논리에 맞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공통 교리가 될 직관을 내세웠다. 성사의 거룩함은 그것을 주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세례를 주는 분”*을 가리키는 세례자 요한의 말을 주해하면서 그는 이렇게 썼다.
“베드로가 세례를 주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요. 바오로가 세례를 주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요. 유다가 세례를 주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요한 복음 주해, 제6강 7항[9]
스캔들은 의도된 것이다. “유다가 세례를 주든”, 곧 배신자 중의 배신자가 세례를 주든, “여전히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세례의 유효성이 집전자의 공로에 달려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_“각기 다른 공로만큼이나 많은 세례가 있을 것”_이며, 누구도 자신이 세례받았음을 결코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10]. 논쟁은 41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끝났고, 그 회의에서 도나투스주의 입장의 공개적 몰락이 확인되었다[11]. 교회는 그 논쟁에서 명확한 구분을 얻어 냈다. 부당한 자의 세례는 유효하다(다시 세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한 집전자는 죄를 지으며,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행위는 불합법할 수 있다는 것도 참되다.
“집전자의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활동을 막지 못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바로 이 가르침을 되풀이하여 모든 성사에 적용한다.
“결국 집전된 사제를 통하여 활동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므로, 집전자의 부족함은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막지 못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84항[12]
그리고 이를 “힘 있게” 말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빛의 비유를 인용한다.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럼에도 모독되지 않는다.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순수함을 간직한다 […]. 실로 성사의 영적 힘은 빛과 같다. 빛을 받아야 할 이들은 빛을 순수한 채로 받고, 빛이 더러운 존재들을 통과하더라도 빛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리서 1584항에서 인용[13]
더러운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하는 빛이 그 유리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은총은 부당한 집전자를 통과하더라도 손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사는 유효하게 남는다. 그러나 더러운 스테인드글라스 자체는 여전히 더럽다.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집전자는 죄를 짓는다. 그의 행위는 불합법하다.
유효하다, 그러나 집전자에게는 어떤 대가인가?
교리서는 이 원칙에서 집전자의 거룩함에 대한 무관심을 끌어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성사의 은총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집전자의 죄”*는 다른 곳에서 해를 끼칠 수 있다.
“성사 안에서는 이러한 보장이 주어져, 집전자의 죄조차 은총의 열매를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집전자의 인간적 흔적이 복음에 대한 충실의 표지가 아닌 자국을 남기는 다른 행위들이 많이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50항[14]
그러므로 교훈은 이중적이며, 바로 이것이 뒤따르는 모든 논의를 구성한다. 활동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성사는 유효하게 남는다. 그러나 품위와 순명과 교회의 법이 그가 다루는 신비를 둘러싸고 보호하므로, 집전자의 행위는 중대하게 불합법할 수 있다. 합법성은 바로 이 두 번째 영역이다.
무엇이 성사를 합법하게 만드는가?
유효성이 성사의 핵심(질료, 형상, 집전자, 지향)에 달려 있다면, 합법성은 성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거행되도록 교회가 그 핵심 주위에 정해 놓은 모든 것에 달려 있다. 이 조건들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교회의 전례법 준수
첫 번째 조건은 승인된 전례서를 지키는 것이다. 1983년 교회법전은 모든 성사에 대한 일반 규칙으로 이를 이렇게 공식화한다.
“성사를 거행할 때에는 권한 있는 권위가 승인한 전례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 — 교회법전(1983년), 제846조 1항[15]
이 교회법 조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례 전체에 대해 세운 원칙을 이어받는다. “사제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16]. 그 근본 이유는 이미 트리엔트 공의회가 단죄 선언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누구든지,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여 승인하였고 성사를 엄숙히 거행할 때 사용하는 예식을, 집전자의 마음대로 죄 없이 경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거나, 또는 각 교회의 어떤 사목자든지 이를 다른 새로운 예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단죄받을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제13교회법 조문[17]
집전자는 성사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종이다. 그러므로 예식을 “집전자의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법하며, 때로는 중대하게 불합법하다. 이는 합법성에 어긋나는 잘못이다. 변경이 본질적인 질료나 형상에 닿을 때에만 유효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경계는 성사의 질료와 형상에서 다룬다.
권한 있고 적법하게 위임받은 집전자
두 번째 조건은 집전자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각 성사마다 교회는 누가 그 성사를 줄 수 있는지를 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유효한 집전자와 합법한 집전자의 구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음 표가 그 구분을 보여 준다. 어떤 성사에서는 특정 집전자만이 유효하게 성사를 주고, 다른 성사에서는 비상 집전자가 유효하게 줄 수는 있지만 정해진 경우에만 합법하게 행동한다.
| 성사 | 유효성을 위한 집전자 | 합법한 집전자(통상적인 경우) | 관련 글 |
|---|---|---|---|
| 세례 | 모든 사람(요구되는 지향을 갖춘 경우) | 주교, 사제, 부제. 긴급한 경우에는 모든 신자[18] | le-bapteme |
| 견진 | 주교, 또는 권한을 받은 사제[19] | 주교(정규 집전자) | la-confirmation |
| 성체성사 |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20] | 전례법에 따라 주교 또는 사제 | leucharistie |
| 고해성사 | 고해 권한을 가진 사제[21] | 받은 권한을 존중하는 사제 | la-confession |
| 병자성사 | 모든 사제 | 예식서의 조건에 따라 사제 | lonction-des-malades |
| 성품성사 | 유효하게 축성된 주교 한 분 | 교황 위임을 받은 주교[22] | lordre |
| 혼인 | 부부(서로의 집전자) | 입회 집전자와 두 증인 앞에서 | le-mariage |
이 표에서는 두 가지 다른 논리가 읽힌다. 세례나 혼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성사를 유효하게 줄 수 있다. 이때 합법성은 단지 통상 누가 주어야 하는지를 정할 뿐이다. 그러나 견진과 고해에서는 교회에서 받은 권한이 유효성 자체를 좌우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특이한 경우이다. 집전자 문제는 정규 집전자와 비상 집전자에서 그 자체로 다룬다.
집전자의 은총 상태와 공경
세 번째 조건은 집전자의 내적 상태에 닿는다. 앞서 보았듯이 그의 죄는 성사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23].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가르쳐 왔다. 특히 성체성사에 관하여, 대죄의 상태에서 성사를 주는 집전자는 중죄, 곧 성모독죄를 짓는다[24]. 품위 있게 수여하고 거행하는 것은 유효성의 조건은 아니지만 합법성의 조건 이다. 그래서 중죄를 자각하는 사제는 거행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성사는 “성립한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게 그것을 다루는 이는 거룩한 것을 모독한다.
신자의 마음가짐과 권리
마지막 조건은 받는 주체를 본다. 한 편으로 세례받은 이는 성사에 대한 참된 권리를 가진다. 목자들은 적절한 때에 청하고 “합당히 준비되어” 있으며 법이 배제하지 않는 이들에게 성사를 거절할 수 없다[25]. 다른 한 편으로 이 권리는 요구되는 마음가짐을 전제한다. 대죄의 상태에서 산 이들의 성사(성체성사, 견진, 혼인 등)를 합법하게 받을 수는 없다.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은 성사의 열매를 잃을 뿐 아니라 흔히 성모독죄를 더하는 것이며, 이는 성체 영광에서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합법성은 집전자 못지않게 신자의 양심을 건다.
“유효하지만 합법하지 않은” 주요 사례들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이 구분은 비로소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낸다. 다음은 가장 경미한 경우부터 가장 중대한 경우까지의 주요 사례들로, 모두 교회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모두 불합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다.
- 4세기도나투스주의 논쟁
카르타고에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합당하지 않은 성직자가 집전한 성사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답하였다.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유효성은 성직자의 합당함에 달려 있지 않다.
- 411카르타고 회의
411년의 대공개변론회는 도나투스주의의 공개적 패배를 확정지었다. 합당하지 않은 자가 유효하게 세례를 준 이들에게는 재세례를 주지 않는다.
- 1547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성사에 관한 교회법 조항들은 ex opere operato(제8조항), 요구되는 지향(제11조항), 성직자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유효성(제12조항), 승인된 전례의 불가침성(제13조항)을 확정하였다.
- 1917첫 교회법전
1917년 교회법전은 모든 성사에 관한 유효성과 합법성의 구분을 법적 형태로 정리하였다.
- 1983요한 바오로 2세의 교회법전
현행 교회법전은 각 성사마다 무엇이 “유효성을 위하여” 요구되고 무엇이 “합법성을 위하여” 요구되는지를 명시한다(제840-848조 이하).
- 1988에콘 성성
르페브르 대주교는 교황의 위임 없이 네 명의 주교를 축성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파문을 선언하였다. 축성은 유효하였으나, 중대하게 불합법하고 분열적인 행위였다.
- 2021Pascite Gregem Dei
교회법전 제6권의 개정으로 형벌 조항들의 번호가 바뀌었다. 위임 없는 축성은 제1382조에서 제1387조로 이동하였다.
필요 외의 상황에서 평신도가 주는 세례
세례는 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사이다. 누구나 유효하게 세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집전자는 주교, 사제 또는 부제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되는 지향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합법적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26]. 반면 필요가 없는데도 평신도가 제멋대로 세례를 준다면, 그 세례는 참된 세례가 된다. 어린이는 실제로 새로 태어난다. 그러나 그 행위는 통상 집전자의 직무를 침해하는 불합법한 행위가 된다. 완전한 유효성, 결여된 합법성. 이것이 “유효하지만 합법하지 않은” 경우의 전형이다. 세례 참조.
제재를 받은 성직자가 집전하는 성사들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나 주교는 서품권을 그대로 간직한다. 파문이나 정직이 그 권한을 빼앗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집전하는 성사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바로 그 성사들을 거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회법전은 파문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파문된 자에게는 다음이 금지된다. […] 성찬의 희생제사와 다른 성사들을 거행하는 것, 성사들을 받는 것, 준성사들을 주관하고 전례 예식의 다른 거행들을 집전하는 것.” — 교회법전(1983년, 개정된 제6권), 제1331조 제1항[27]
따라서 정직된 사제가 미사를 봉헌한다면 그 행위는 유효하지만(빵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만) 중대하게 불합법하며, 모독이 된다. 논리는 여전히 트리엔트 공의회의 그것이다. 서품권은 존속하지만, 교회의 법이 그 사용을 정지시킨다. 단 하나의 중대한 예외가 있다. 바로 사망의 위험이다. 성사 거행을 금지하는 모든 제재는 “사망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을 돕는 데 필요할 때마다 정지된다”[28]. 영혼들의 구원이 형벌보다 앞선다.
교황의 위임 없는 주교 축성
가장 분명한 경우는 주교 서품이다. 유효하게 축성된 모든 주교는 다른 이를 축성할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그가 주는 축성은 유효하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 계승이 이어지는 이 행위를 허락할 권리를 교황에게만 유보한다.
“어떤 주교도 교황의 위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되지 않는 한, 누군가를 주교로 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교회법전(1983년), 제1013조[29]
이 위임 없이 주교를 축성하는 행위는 너무나 중대하여 교회법전은 가장 무거운 형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을 붙인다.
“교황의 위임 없이 누군가를 주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그에게서 축성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 파문을 받는다.” — 교회법전, 제1387조(2021년 개정 이전의 옛 제1382조)[30]
이렇게 축성된 주교는 참된 주교이다. 그가 앞으로 줄 서품과 견진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축성 행위 자체는 근본적으로 불합법하였다. 이것이 “유효하지만 합법하지 않은” 경우의 정점이다. 성사의 유효성과 집전자의 파문이 하나의 동일한 행위 안에 공존한다.
에콘 성성(1988년): 유효하지만 분열적인 행위
가장 널리 알려진 역사적 예는 에콘 성성이다. 1988년 6월 30일, 성 비오 10세회의 창립자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로마의 공식 경고를 무릅쓰고 네 명의 주교를 축성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는 7월 2일 자의 교서 Ecclesia Dei adflicta로 답하였다.
“이 행위는 그 자체로, 사도 계승이 성사적으로 이어지는 주교 서품이라는 교회의 일치에 매우 중대하고 지극히 중요한 문제에서 로마 교황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복종은 사실상 로마 수위권의 거부를 내포하며 분열 행위를 이룬다.” — 요한 바오로 2세, 자의 교서 Ecclesia Dei adflicta(1988년)[31]
여기서는 본문이 신중하게 구분하는 두 가지 교회법적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위임 없는 축성은 파문(제1382조, 오늘날의 제1387조)을 초래하고[32], 로마 수위권의 거부는 분열(제751조)을 이룬다[33]. 그러나 우리 주제에 관한 한 교리는 한결같다. 축성된 네 명의 주교는 참된 주교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성사의 유효성은 한 번도 논쟁된 적이 없다. 결여된 것은 합법성, 그리고 그것이 전제하는 순명이었다. 교회는 자신의 논리에 충실하여 성사를 *“무효화”*하려 한 적이 없다. 교회는 행위를 처벌하였을 뿐, 그 실재를 부인하지 않았다.
합당하지 않게 받는 영성체: 모독된 성사
합법성은 집전자만을 묶는 것이 아니다. 받는 신자도 묶는다. 가장 흔한 경우는 대죄 상태에서 영성체를 받는 경우이다. 받는 성사는 유효하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나 그 영성은 불합법하며, 나아가 모독이다. 성 바오로는 엄중하게 미리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이 빵을 먹거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 성 바오로, 1코린토 11, 27-29,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385항 인용[34]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확고한 규범을 제시한다.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려는 이는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죄를 지었다고 의식하는 이는 미리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서는 성체에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35].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은 성사에 모독을 더하는 것이다. 곧 *“성사들을 모독하거나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며, *“특히 성체에 대하여 저질러질 때 중대한 죄”*이다[36]. 여기서 성사는 집전자의 잘못으로 무효가 되거나 무익해진 것이 아니라, 받는 이의 잘못으로 불합법하게, 열매 없이 받아들여진다.
정해진 경우 밖의 communicatio in sacris
마지막 경우는 가톨릭이 아닌 그리스도인들과 성사를 나누는 일, 곧 communicatio in sacris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규범은 엄격하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합법적으로 성사를 집행하며,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성직자들에게서만 합법적으로 성사를 받는다.” — 교회법전(1983년), 제844조 제1항[37]
이어지는 조항은 정확한 예외들을 규정한다. 필요시, 동방 교회들에 대한 경우, 사망의 위험에 처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밖에서, “다르게” 성사를 주거나 받는 것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불합법하다. 여기서도 경계는 일어나는 일과 허락된 일을 가른다.
고해성사의 특수한 경우: 합법적인 것이 유효성에 닿을 때
지금까지 유효성과 합법성을 두 개의 서로 다른 차원으로 굳게 지켜 왔다. 그런데 경계가 이동하는 성사가 하나 있다. 바로 고해성사이다. 고해성사에서는 다른 곳이라면 단순한 합법성 조건에 불과할 것, 곧 교회에서 받은 허락이 유효성의 조건이 된다. 이 경계적 사례가 전체 교리를 비추어 준다.
사제는 사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성사에서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는 자신의 관할을 벗어나 불합법하게 행동하더라도 어디서든 유효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사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
“죄의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서품권에 더하여 사죄를 받는 신자들에 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교회법전(1983년), 제966조 제1항[38]
그 이유는 이 성사 자체의 본성에 있다. 사죄는 단순한 사제적 행위가 아니다. 고해자에게 내리는 사법 행위, 교회의 이름으로 내리는 자비의 심판이다. 그런데 재판관은 재판받는 이에 대한 관할권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제는 서품 때 한 번에 받는 서품권 외에, 법이나 주교가 부여하는 권한, 곧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이 권한이 없는 사죄는 단순히 불합법한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죄들이 사해지지 않는다. 고해성사 참조.
사망 위험의 예외
그러나 이 요구를 세운 교회는 한 영혼의 구원이 걸리는 순간 그것을 중단시키는 법도 알고 있다.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고해성사를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라 할지라도, 승인된 사제가 함께 있더라도, 모든 고해자를 모든 제재와 모든 죄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사죄한다.” — 교회법전(1983년), 제976조[39]
이 극한 상황에서는 사제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사죄한다. 바로 법 자체가 이 경우에 그에게 부족했던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배교하거나 정직되거나 심지어 파문된 사제라도 임종자를 유효하게 사죄할 수 있다. 이는 서품권이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구원의 필요가 앞설 때 교회의 법이 물러선다는 증거이다.
이 예외가 논리를 확증하는 이유
고해성사의 경우는 유효성과 합법성의 구분에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증한다. 성사의 수호자인 교회는 성사의 본성이 요구할 때(사법 행위의 관할권) 유효성을 허락에 묶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이 요구할 때 자신의 뜻만으로 그 허락을 보충할 수 있다. 이는 합법성이 결코 자의적인 형식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합법성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맡기신, 그분의 선물들을 관리하는 वास्तविक 권위의 표현이다. 명령할 줄도 알고, 자비 앞에서 물러설 줄도 아는 권위이다.
합법성과 열매: “열매를 맺으며” 성사를 받기
처음에 예고한 세 번째 질문이 남았다. 유효하고 합법적인 성사는 언제나 그 은총을 내는가? 답은 다시 두 차원을 구분하는데, 앞의 구분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효한 성사
성사는 완전히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집전되었으면서도 영혼 안에 그 은총을 내지 못할 수 있다. 받는 이가 거기에 장애를 두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상기시킨다. “성사들의 열매는 또한 받는 이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다”[40]. 아무런 통회도 없이 세례를 받는 성인, 대죄 상태에 있는 견진자나 혼인자는 참된 성사를 받는다. 인호는 새겨지고 유대는 맺어진다. 그러나 철회되지 않은 죄에 가로막혀 성화 은총은 “마치 중단된 것처럼” 머문다. 고전 신학은 성사의 열매에 대한 이 장애를 obex, 곧 장애물이라 부른다.
성사의 소생
바로 여기서 큰 아름다움을 지닌 개념이 등장한다. 성사의 소생이다. 장애가 제거되면, 곧 통회와 필요하다면 고해성사를 통하여, 가로막혔던 은총이 “다시 살아나” 마침내 전해진다. 성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는 먼저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기는 세 성사, 곧 세례, 견진, 서품에 해당하며, 이들은 본성상 반복될 수 없다[41]. 표지는 남고, 은총은 마음이 열리는 때를 기다린다. 신학은 이를 흔히 유대가 영속적인 혼인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유효하게 받은 성사는 합당하지 않게 받았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영혼이 하느님께 돌아서는 즉시 펼쳐질 준비를 갖춘 봉인된 보물처럼 남는다. 지워지지 않는 표지에 대해서는 성사적 인호 참조.
교회가 합법성을 그토록 지키는 이유
이 모든 법 장치가 단지 규율적인 범위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의미를 잘못 읽는 것이다. 교회가 성사들을 이토록 정밀한 법으로 감싼다면, 그것은 관료적 정신 때문이 아니다. 이 가난한 표징들, 곧 한 줌의 물과 기름과 빵이 그리스도 당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신비에 대한 공경
전례법은 무엇보다 거룩함의 수호자이다. 교회법전이 “제멋대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라고 금할 때[42], 그것은 집전자의 자의로부터 신자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표징의 정체성을 지킨다. 세례 양식에 대한 교회의 엄격함, 곧 *“우리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야 한다는 것, 또는 주교들의 위임에 대한 엄격함은 까다로움이 아니다. 표징 아래 언제나 인간의 창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도록 지키는, 어머니의 질투 어린 보살핌이다.
종인 집전자, 주인이 아닌 종
합법성은 집전자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는 성사들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트리엔트 공의회는 모든 개인주의적 주장을 물리치고 판정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성사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43]. 사제는 성사들을 교회에서 받아 하느님의 백성에게 준다. 사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으로 집행할 뿐, 결코 자기 이름으로 집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례 순명은 그에게 겸손과 사랑의 한 형태이다. 사제는 선물이 지나가도록 자기 자신을 지운다.
필요가 앞설 때: 법의 유연함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점은, 한 영혼의 구원이 요구되는 즉시 이 법이 물러설 줄 안다는 것이다. 사망의 위험에는 모든 신자가 세례를 줄 수 있고[44], 파문된 사제라 할지라도 모든 사제가 사죄할 수 있으며[45], 성사를 금지하는 모든 제재는 정지된다[46]. 교회의 법은 그 안에 스스로를 넘어서는 길을 품고 있다. *“영혼들의 구원은 교회 안에서 언제나 최고의 법이어야 한다”*는 오랜 교회법 원칙에 따라서이다[47]. 그러므로 합법성은 은총의 적이 아니다. 합법성은 은총이 보통 주어지는 질서이다. 영원의 문턱에서 자비는 그 질서를 언제나 넘어설 줄 아는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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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의 유효성 — 성사가 참으로 “성립”하는 경우: 같은 동전의 다른 면
- 성사의 질료와 형상 — 성사를 이루는 “사물”과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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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성사: 세례 · 견진 · 성체 · 고해 · 병자성유 · 성품 · 혼인
인용된 1차 자료
- 교회법전 (1983), 840-848조, 861조, 882-883조, 900조, 965-966조, 976조, 1013조, 1331조, 1335조, 1387조 (구 1382조), 843조, 844조, 1752조.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교회법규 (DS 1608-1613).
-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 (DS 1312).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27-1131, 1385, 1415, 1550, 1584, 2120.
- 성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복음 주해, 제5·제6 강론.
-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Ecclesia Dei adflicta, 1988년 7월 2일.
주석과 참고문헌
요한 바오로 2세, 자의교서 Ecclesia Dei adflicta, 1988년 7월 2일 (1988년 6월 30일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교황 위임 없이 성 비오 10세회 소속 네 명의 주교에게 주교 서품을 준 사건 이후): “이 행위는 그 자체로, 주교 서품 — 사도 계승이 성사적으로 이어지는 통로 — 과 같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 지극히 중대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서 로마 교황에 대한 불복종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복종 — 사실상 로마 수위권의 거부를 내포한다 — 은 분열적 행위를 이룬다.” 본문은 751조 (분열)와 1382조 (파문)를 참조한다. 서품의 유효성은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없다.
1 31피렌체 공의회 (보편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과의 일치 칙서 Exsultate Deo,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 — DS 1312: “이 모든 성사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즉 질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물들, 형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말씀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하려는 지향으로 성사를 거행하는 사역자의 인격이다. 이 요소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향” 요소는 lintention-du-ministre에서 다룬다.
2 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28: 성사들은 “ex opere operato”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의 힘으로”*에 따라 작용한다; “성사는 그것을 주거나 받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S. Thomas, s. th. 3, 68, 8), 곧 집전자의 개인적 거룩함과 무관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사역자의 개인적 거룩함과 무관하게. 그러나 성사의 열매는 또한 받는 이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4 7 40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교회법규, 제12법규 — DS 1612: “대죄 상태에 있는 사역자라 할지라도, 성사의 성립이나 수여에 본질적인 모든 것을 지킨다면, 그가 성사를 성립시키지 못하거나 수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이것이 교도권적 근거이다: 집전자의 죄는 성사를 무효로 만들지 않고 단지 불합법하게 만들 뿐이다.
5 23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교회법규, 제8법규 — DS 1608: “새 계약의 이 성사들을 통해 은총이 ex opere operato로 주어지지 않으며,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은총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6도나투스주의 논쟁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이후 311년경 카르타고에서 일어난 분열, traditores가 집전한 성사는 무효라는 주장,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반박, 41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의 공개적 붕괴)에 대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 “Donatists” 항목 (newadvent.org)의 설명을 참조하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의 유효성 (분열자에게 받았더라도 반복하지 않음)과 교회의 일치와 연결된 구원의 유익성을 구분한다.
8 11성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복음 주해 (In Iohannis Evangelium tractatus), 제6강론 7항 (요한 1, 32-33에 대하여): “Petrus baptizet, hic est qui baptizat ; Paulus baptizet, hic est qui baptizat ; Iudas baptizet, hic est qui baptizat” — “베드로가 세례를 주든,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바오로가 세례를 주든, 세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유다가 세례를 주든, 세례를 주시는 분은 여전히 바로 그분이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집전자들의 공로에 따라 세례의 거룩함이 달라진다면 “공로가 다양한 만큼이나 많은 세례가 있을 것이다” (제6강론 8항)가 될 것이며, 이는 세례의 확실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인다.
9 10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4: “결국 서품받은 사역자를 통해 활동하시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므로, 사역자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활동을 막지는 못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참조: DS 1612). 이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용이 나온다, In Iohannis Evangelium tractatus 5, 15: “교만한 사역자는 악마와 한패로 쳐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선물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니다.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순수함을 간직한다 […]. 성사의 영적 힘은 실로 빛과 같다. 빛을 받아야 할 이들은 빛을 순수하게 받고, 빛이 더럽혀진 존재들을 통과하더라도 빛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12 1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50: “성령의 힘은 사역자들의 모든 행위를 똑같이 보장하지는 않는다. 성사에서는 그 보장이 주어지므로 사역자의 죄조차 은총의 열매를 막을 수 없지만, 사역자의 인간적 흔적이 복음에 대한 충실의 표지가 늘 되는 것은 아닌 다른 행위들이 많이 있다.”
14교회법전 (1983), 846조 § 1: “성사를 거행할 때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전례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독단적으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 (§ 2: “집전자는 자신의 전례에 따라 성사를 거행해야 한다.”) 프랑스어 번역은 vatican.va, 공식 라틴어 원문과 대조됨 (Liber IV).
15 42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 (1963), 22항 § 3: “그러므로 사제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독단적으로 전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 이 원칙은 교회법전 846조 § 1에서 다시 확인된다.
16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교회법규, 제13법규 — DS 1613: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하여 성사를 장엄하게 집행할 때 사용하는 전례를 사역자의 임의로 죄 없이 업신여기거나 생략할 수 있고, 어떤 본당 사목자라도 새로운 전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17교회법전 (1983), 861조: “§ 1. 세례의 통상 사역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 […]. § 2. 통상 사역자가 부재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교구장이 이 직무에 임명한 교리교사나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세례를 베풀며,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향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세례를 베푼다.” 긴급한 필요가 없으면 평신도가 준 세례는 유효하지만 불합법하다.
18 26 44교회법전 (1983), 882조: “주교는 견진성사의 통상 사역자이다. 보편법이나 권한 있는 당국의 특별 허가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진 사제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베푼다.” 견진성사와 고해성사에서는 교회에서 받은 권한이 합법성만이 아니라 유효성을 좌우한다.
19교회법전 (1983), 900조 § 1: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체성사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역자이다.” (라틴어: “…sacramentum Eucharistiae conficere valet, est solus sacerdos valide ordinatus”).
20교회법전 (1983), 966조 § 1: “죄의 사죄가 유효하려면, 사역자가 서품권을 지닐 뿐 아니라 자신이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죄 권한을 가져야 한다.” (965조: “오직 사제만이 고해성사의 사역자이다.”) 교회의 허가, 곧 권한(관할권)이 단순한 합법성이 아니라 유효성을 좌우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21 38교회법전 (1983), 1013조: “어떤 주교도 교황의 위임장이 있음이 먼저 확인되지 않는 한, 누구를 주교로 서품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라틴어: “Nulli Episcopo licet quemquam consecrare in Episcopum, nisi prius constet de pontificio mandato.”)
22 29가톨릭 교회 교리서, § 2120: “성모독은 성사와 다른 전례 행위,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사물·장소를 모독하거나 합당치 않게 대하는 것이다. 성모독은 특히 성체에 대해 저질러질 때 중죄이다. 이 성사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현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법전 1367조; 1376조 참조).
24 36교회법전 (1983), 843조 § 1: “성스러운 사역자들은 적절한 때에 청하고,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법이 받아 모시지 못하게 막지 않는 이들에게 성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신자는 성사에 대한 참된 권리를 가진다 — 이는 올바른 내적 준비를 전제하는 권리이다.
25교회법전 (1983, 개정 제6권, 2021년 12월 8일 발효), 1331조 § 1: “파문된 자에게는 다음이 금지된다. 1. 성체 희생제사와 다른 성사들을 거행하는 것, 2. 성사들을 받는 것, 3. 성사적을 관리하고 전례 예배의 다른 의식을 거행하는 것, 4. 위에서 언급한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5. 교회 직무·직책·봉사·기능을 수행하는 것, 6. 통치 행위를 하는 것.” 집전 금지는 서품권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한다: 파문된 이의 성사는 유효하지만 불합법하다.
27교회법전 (1983, 개정 제6권), 1335조 § 2: “제재가 성사나 성사적 거행 또는 통치권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 사망의 위험에 처한 신자들을 돕는 데 필요할 때마다 그 금지는 정지된다.” (형벌 일반에 관한 유사 규정: 1352조 § 1.)
28 46교회법전, 1387조 (개정 제6권, Pascite Gregem Dei, 2021년 12월 8일 발효; 1983년 법전의 구 1382조): “교황의 위임 없이 누구를 주교로 서품하는 주교와 그에게서 서품을 받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파문에 처한다.” “성사에 대한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된 죄이다.
30 32교회법전 (1983), 751조: 분열이란 *“지극히 높은 교황에 대한 복종이나 그에게 속한 교회의 지체들과의 일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교황 위임 없는 서품에 대한 파문 (1382조/1387조)과는 구별되며, 에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별개의 교회법적 평가이다.
3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85, 성 바오로 1코린 11, 27-29 인용: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거나 주님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을 살펴야 한다 […] 먹는 자와 마시는 자는, 그 몸을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의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교리서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중죄를 지었음을 자각하는 이는 영성체에 나아가기 전에 화해의 성사를 받아야 한다.”
3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15: “성체 영성체로 그리스도를 모시려는 이는 은총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죄를 지었음을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에서 사죄를 받지 않고서는 성체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35교회법전 (1983), 844조 § 1: “가톨릭 사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합법적으로 성사를 베풀며, 가톨릭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가톨릭 사역자들에게서만 합법적으로 성사를 받는다. 단 본 조문의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그대로 둔다.” 뒤따르는 항들은 communicatio in sacris에 관한 이 규칙의 명확한 예외들을 규정한다 (필요, 동방 교회, 임종 위험).
37교회법전 (1983), 976조: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고해를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라 할지라도, 인가된 사제가 함께 있더라도, 모든 참회자를 모든 제재와 모든 죄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사죄한다.” 여기서는 법 자체가 부족했던 권한을 사제에게 부여한다: 영혼 구원의 필요 앞에서 교회의 법이 물러선다.
39 45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교회법규, 제9법규 — DS 1609: 세례, 견진, 성품에서는 영혼에 *“표인, 곧 영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이 새겨지므로 이 세 성사는 반복할 수 없다. 소생의 토대: 표는 남고 은총은 마음의 열림을 기다린다. le-caractere-sacramentel 참조.
41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성사에 관한 일반 교회법규, 제10법규 — DS 1610: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성사 집행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43교회법전 (1983), 1752조 (법전의 마지막 조문): “…교회 안에서 언제나 최고의 법이어야 할 영혼들의 구원을 눈앞에 두면서” (salus animarum suprema lex). 이 원칙이 설명한다: 영혼 구원의 필요 앞에서 교회의 법이 물러선다는 것을 (861조 § 2, 976조, 1335조 §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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