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적 인호

세 성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 —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식, 하나의 «인호»를 새기기 때문이다. 이 인장이 무엇인지, 교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아우구스티누스부터 트리엔트까지), 은총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모든 그리스도교인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시키는지.

Ignispedia

세 성사는 결코 다시 거행되지 않는다. 세례를 두 번 받는 일은 없고, 견진을 두 번 받는 일도 없으며, 같은 남자를 두 번 사제로 서품하는 일도 없다. 나머지 넷 —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 은 오히려 반복이 정상이며, 때로는 필요하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교회의 답은 한 단어에 담겨 있다 : 성사적 인호이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는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표식을 새기며, 바로 이 표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새기는 일은 헛될 뿐 아니라 모순이기까지 하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 이 세 성사는 « 은총에 더하여, 그리스도교인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는 성사적 인호 곧 "인장"을 부여한다 » ; 이 동화는 « 지워지지 않으며, 그리스도교인 안에 영원히 남는다 »[1]. 이 말은 막연한 비유가 아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교리로 정의하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에 맞서 정교하게 다듬었으며,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비할 데 없는 엄밀함으로 분석한 정확한 영적 실재를 가리킨다.

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한다 : 인호란 무엇인가, 이 교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성사의 일반적 정의는 성사란 무엇인가?를 참조하고, 어떤 성사가 *« 이루어졌는지 »*에 관한 이웃하지만 별개의 문제는 성사의 유효성을 참조하며, 각 성사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안내하는 전문 글로 들어가면 된다.

성사적 인호란 무엇인가?

영혼에 새겨진 «인장»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초상이 새겨진 붉은 벽옥 인탈리오가 박힌 로마 황금 인장 반지, 기원전 40-30년, 대영박물관, 런던. 사진: TimeTravelRome, Wikimedia Commons, CC BY 2.0.

인호란, 트리엔트 공의회의 말 그대로, 영혼에 새겨진 *« 어떤 영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 »*이다[2]. 각 낱말을 곱씹어야 한다. 그것은 표지이다 : 그것을 지닌 자를 표시하고 구별한다. 영적이다 : 몸이 아니라 영혼에 닿으므로, 흉터나 문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워지지 않는다 : 한 번 새겨지면 아무것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 — 시간도, 망각도, 배교도, 가장 무거운 죄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세례받은 이에게 이 표식이 지니는 범위를 밝힌다 :

«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인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식(character)으로 날인한다. 죄가 세례성사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더라도, 어떤 죄도 이 표식을 지우지 못한다. 단 한 번 주어진 세례성사는 반복될 수 없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72[3]

모든 것이 여기에 씨앗으로 들어 있다. 인호는 거룩함이 아니고, 은총도 아니며, 날인된 소속이다. 세례받은 이는 신앙을 부인할 수도, 죄에 떨어질 수도, 오십 년을 무신론자처럼 살 수도 있다 : 존재론적으로 그는 여전히 세례받은 이로 남는다. 표식은 남는다, « 죄가 세례성사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더라도 ». 바로 이 지속성이 반복 불가능의 토대이다.

인호, 인장, 표식 : 하나의 실재를 가리키는 낱말들

라틴어 character는 새기는 연장, 이어서 그것이 남기는 자국을 뜻하는 그리스어 kharaktêr에서 왔다 : 화폐에 찍는 타인, 밀랍에 누르는 인장. 그리스 전통은 sphragis, 곧 «인장»이라는 말을 더 즐겨 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이미지들을 인호 교리와 명시적으로 연결한다 :

« 성령의 도유(塗油)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장(sphragis)의 이미지는 어떤 신학 전통들에서, 반복될 수 없는 이 세 성사가 새기는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698[4]

이 인장의 이미지는 중세의 발명이 아니다. 성경적이다. 성 바오로는 고린토인들에게 하느님께서 «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2코린 1,22)고 쓰고, 에페소인들에게 *«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장을 받으신 하느님의 성령 »*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권고한다(에페 4,30)[5]. 인장은 동시에 소유이며 (날인된 물건은 그 표식을 지닌 분께 속한다) 보호이다 (임금의 인장은 그 물건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든다). 두 의미 모두 인호 교리로 넘어간다 : 그리스도의 인장으로 날인된 그리스도교인은 그분께 속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놓인다.

세 성사, 오직 셋뿐

교회는 일곱 성사 가운데 셋에만 인호를 부여한다 :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 나머지 넷 —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 은 인호를 새기지 않으며, 그래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피렌체 공의회는 이를 한 마디 단정한 문장으로 공식화했다 :

« 이 성사들 가운데 셋 —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 — 이 영혼에 인호, 곧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어떤 영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를 새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같은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는다. 나머지 넷은 인호를 새기지 않으며 반복을 허용한다. » —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Exsultate Deo 칙령 (1439년)[6]

이 나눔은 자의적이지 않다. 인호를 지닌 세 성사는 바로 그리스도교인이 하느님 백성 안에서 안정된 상태에 자리 잡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정해진 몫을 받게 하는 성사들이다 : 그것들은 은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경 안에서 지속되는 자리와 기능을 부여한다. 왜 이 논리가 나머지 네 성사를 제외하는지는 아래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 교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도나투스파의 세례반에서 트리엔트 공의회까지

인호 교리는 완성된 채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구체적인 위기라는 불 속에서 익어갔다 : 가톨릭 친교 바깥에서, 혹은 합당하지 않은 집전자에게 세례받은 이들을 다시 세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문제 : 다시 세례해야 하는가?

3세기에 이미 카르타고의 성 키프리아누스는 이단자가 베푼 세례는 무효이며, 따라서 개종자들을 다시 세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세기와 5세기 초,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는 이 주장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 그들에게 성사의 유효성은 집전자의 거룩함에 달려 있었고, 합당하지 않은 주교는 아무것도 전달할 수 없었으며, «배신자»들에게서 받은 성사들은 다시 거행되어야 했다. 문제는 이론이 아니었다 : 아프리카 교회를 찢고, 신자들의 구원을 — 언제나 불확실한 — 집전자들의 덕에 매달리게 위협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주님의 인호»

산드로 보티첼리, 성 아우구스티누스, 1480년, 피렌체 온니산티 성당. Wikimedia Commons / Web Gallery of Art, 퍼블릭 도메인.

결정적 답을 내놓은 이는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년)였다. 그는 온 교리를 세우는 구분을 만들어냈다 : 성사가 단 한 번 새기는 것과, 주체의 마음가짐에 따라 열매 맺게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효하게 베풀어진 세례는 교회 밖에서, 죄인의 손에서 받았더라도 그리스도의 인장 — Dominicus character — 을 새긴다. 이 인장은 유효하고,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에 유익을 주는 것은 세례받은 이가 교회의 사랑으로 돌아올 때뿐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을 받아들였다 :

« "주님의 인호"(Dominicus character)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날을 위하여" 날인하신 인장이다. "세례성사는 실로 영원한 생명의 인장이다." "인장을" 끝까지 "지킨" 신자는 […] "신앙의 표식으로 날인된 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74[7]

표식 받은 군인의 이미지

거북 대형으로 전진하는 로마 군인들, 트라야누스 원주 부조 세부 (석고 모형, 루마니아 국립역사박물관, 부쿠레슈티). 사진: CristianChirita,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이해를 돕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시대 로마에서 빌려온 이미지, 곧 군인의 표식을 사용한다. 로마 군인은 입대할 때, 황제의 군대에 속한다는 표식(nota militaris)을 받았다. 그가 탈영해도 이 표식은 남았다. 복귀할 때 다시 새기지 않고 확인했으며, 탈영병으로 남아 있는 한 그 표식은 그를 거슬러 증언했다. 세례받은 이도 마찬가지이다 : 그의 표식은 배교 중에도 남는데,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름과 질책으로, 그가 참된 임금의 섬김으로 돌아올 때까지.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호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바로 이 비교를 이어받는다 :

« 인호란 본래 정해진 목적을 향해 질서 지어진 것을 표시하는 인장이다. 가령 동전은 상거래에 쓰이도록 인호로 표시되고, 군인들은 군무에 파견되었다는 인호로 표식된다.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3항[8]

아우구스티누스의 천재성은 이렇게 도나투스파에 맞서 성사의 객관성을 세운 데 있었다 : 유효성은 집전자의 거룩함에 달려 있지 않으며, 한 번 새겨진 인장은 거두어지지 않는다. 이 직관은 수세기 뒤에 정의된 교리가 된다.

피렌체 공의회 (1439년), 이어서 트리엔트 공의회 (1547년) : 교리적 정의

피렌체 공의회는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Exsultate Deo 칙령 (1439년 11월 22일)에서, 인호를 지닌 세 성사의 목록과 반복되지 않는 이유를 공의회 문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위에서 인용한 DS 1313). 그러나 인호 개념 자체를 거부한 종교개혁에 맞서 이를 교리로 만든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였다. 장엄한 결의문으로 :

« 세 성사 — 곧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 — 에서, 영혼에 인호, 곧 그것들 때문에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영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가 새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제9 결의문[9]

서품성사에 대해서는 같은 공의회가 제23회기 (1563년 7월 15일)에서 다시 파문을 선언한다. 서품이 인호를 새긴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 단 한 번 사제가 된 자가 다시 평신도가 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자가 그 대상이다[10].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호 교리를 하느님 백성과 직무의 신학 안에 온전히 통합하고(교회헌장), 1992년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 종합을 이룬다.

트렌토 성 비질리오 대성당에서 회합 중인 트리엔트 공의회: 제23회기, 1563년 7월 15일. 16세기 작자 미상 회화.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1. 255~258년경
    재세례 논쟁

    카르타고의 성 키프리아누스는 이단자의 세례는 무효이며 개종자들을 다시 세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황 스테파노 1세는 반대한다 : 다시 세례하지 않는다. 논쟁은 열린 채로 남는다.

  2. 400~411년경
    도나투스파에 맞선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사의 유효성을 집전자의 거룩함에 매다는 도나투스파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새겨진 인장(Dominicus character) — 유효하고 반복 불가능한 — 과 교회의 사랑 안에서만 열매 맺는 은총을 구별한다.

  3. 1150년경
    스콜라 신학이 개념을 정교화하다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그리고 무엇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가 인호의 본성을 밝힌다 :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시키는 영적 능력.

  4. 1439년 11월 22일
    피렌체 공의회가 교리를 선언하다

    Exsultate Deo 칙령은 세 성사 — 세례, 견진, 서품 — 가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기며 반복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한다 (DS 1313).

  5. 1547년 3월 3일
    트리엔트 공의회가 교리를 정의하다

    종교개혁에 맞서, 제7회기 제9 결의문은 세 성사가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긴다는 것을 교리로 정의한다 (DS 1609).

  6. 1563년 7월 15일
    트리엔트가 서품에 대해 확인하다

    제23회기는 서품이 인호를 새기며,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시 평신도가 될 수 없다고 정의한다 (DS 1767/1774).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른 인호의 본성

공의회적 정의는 인호가 무엇을 하는지 말한다 (날인하고, 구별하고, 반복 불가능하게 만든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에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찾는 것은 인호가 무엇인지이다. 그의 분석은 온 성사 신학의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

정념도 습관도 아니다 : «영적 능력»

펼친 책을 든 성 토마스 아퀴나스, 아스콜리피체노 산도메니코 성당을 위한 1476년 제단화 패널, 카르로 크리벨리, 런던 내셔널 갤러리.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토마스는 먼저 잘못된 길들을 제거한다. 인호는 정념이 아니다. 정념은 덧없는 인상인 반면, « 정념은 빨리 사라지지만 인호는 지워지지 않는다 ». 습관 — 덕이나 악덕 같은 습득된 성향 — 도 아니다. 습관은 언제나 선이나 악을 향하는데, 인호는 « 어떤 이는 그것을 선하게 쓰고 어떤 이는 악하게 쓰기 » 때문이다. 남는 범주는 하나뿐이다 :

« 그것은 습관이 아니다. 선에도 악에도 규정되지 않은 습관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호는 규정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것을 선하게 쓰고 어떤 이는 악하게 쓰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인호는 능력이라는 것이 남는다.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2항[11]

그러므로 인호는 영적 능력이다 : 선하게 만드는 은총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경의 정확한 행위들을 향해 질서 지어진 능력, 권능이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사제도 유효하게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이유이며 — « 결국 그리스도께서 서품된 집전자를 통해 활동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므로, 집전자의 합당하지 않음이 그리스도의 활동을 막지 못한다 »[12] — 죄 많은 세례받은 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남는 이유이다 : 거룩함이 없을 때에도 능력은 거기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

이 능력은 무엇을 향해 질서 지어져 있는가? 하느님 공경을 향해서이며, 그 공경의 유일한 참된 사제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인호는 그것을 받는 이를 사제이신 그리스도께 동화시키고 그분의 사제직에 동참시킨다 :

« 성사적 인호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호이다. 신자들은 성사적 인호들에 따라 그분의 사제직에 동화되며, 이 인호들은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 사제직의 동참들이 아니고서는 다른 무엇도 아니다.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3항[13]

이것이 온 교리의 열쇠이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한 마디도 바꾸지 않고 이어받는다 : 인호를 통해 « 그리스도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한다 »[14]. 세례받은 이는 공동 사제직의 몫을 받고, 서품된 이는 직무 사제직의 몫을 받는다.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와의 동화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 안에서 거룩한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봉헌하고, 거행하고, 축성하고, 증언하는 행위들.

인호는 어디에 자리하는가? 신앙이 자리하는 능력 안에

토마스는 분석을 밀어붙여 인호가 영혼의 어떤 능력 안에 새겨지는지 묻는다. 그의 답 : 은총의 주체인 영혼의 본질 안도 아니고, 의지 안도 아니며, 영혼의 인식 능력 — 지성 — 안, 바로 신앙이 자리하는 그곳이다 :

« 인호는 하느님 공경을 향해 질서 지어져 있는데, 공경은 외적 표지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호는 신앙이 자리하는 영혼의 인식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4항, 제3이의에 대한 답[15]

이렇게 인호는 신앙의 공적 고백과 연결된다 : 그리스도교인이 공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의 신앙이 표현되고 전달되는 가시적 행위들을 행할 수 있게 한다.

왜 지워지지 않는가

가장 눈에 띄는 속성이 남는다 : 지워지지 않음. 토마스는 이를 (제63문제 제5항) 인호의 목적 자체에서 증명한다. 인호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시킨다. 그런데 «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영원하다 »(히브 7,24 참조). 영원한 실재에 대한 동참은 일시적일 수 없다 : 받은 표식은 그것이 찍힌 원본의 안정성을 함께 지닌다. 인호는, 그 자체로 은총보다 더 단단해서가 아니라, 지나가지 않는 사제직에 동화시키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16].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서도 지옥에서도, 성 안에서도 단죄받은 자 안에서도 남는다 — 뒤에서 다시 다룰 주제이다.

인호와 은총 : 혼동해서는 안 될 두 선물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1668년경, 에르미타주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죄로 잃은 은총은 고해성사로 되찾는다.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가장 흔한 오류는 인호를 성화 은총과 혼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둘을 주의 깊게 구별한다 : 같은 성사(가령 세례성사)가 둘 다 주지만, 본성도 운명도 같지 않다.

은총이 잃어버려질 때 인호는 남는다

성화 은총은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 자체이다. 그것은 대죄로 잃어버려지고 고해성사로 되찾아진다. 인호는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대죄 상태에 있는 세례받은 이는 세례의 은총을 잃었지만 세례의 인호는 간직한다 : 상처받았으되 날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남는다. 바로 이것이 그의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인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해는 세례를 다시 거행하지 않고 되살릴 수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견진성사에 대해서도 세례성사에 대해서와 같이 표현한다 : 표식은 « 어떤 죄도 지우지 못한다. 죄가 [성사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더라도 »[17].

성 토마스는 이 차이를 명확히 지적했다 : 인호는 은총을 향해 « 더 먼 목적으로서 » 질서 지어져 있지만 은총 자체는 아니며, 오히려 영속적인 *« 소질 »*에 가깝다[18]. 두 선물의 관계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

성사적 인호성화 은총
본성영적 능력, 하나의 인장영혼 안의 하느님 생명
영혼 안의 주체인식 능력 (신앙이 자리하는 곳)영혼의 본질
죄로 잃어버려지는가?결코 아니다그렇다, 대죄로
되찾아지는가?해당 없음 : 결코 잃지 않음그렇다, 고해성사로
반복될 수 있는가?아니다 : 성사는 다시 거행되지 않음—
해당 성사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모든 성사 (각자의 고유 은총에 따라)
영원 안에서 남는가?그렇다, 구원받은 자에게도 단죄받은 자에게도구원받은 자에게만 (영광이 되어)

결과 : 반복 불가능

이 지속성에서 인호를 지닌 세 성사의 반복 불가능이 직접 도출된다. 세례나 견진이나 서품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 표식이 이미 거기에 있고 지워지지 않으므로, 두 번째 성사는 아무것도 더 새길 수 없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연결한다 : 바로 인호 « 때문에 » 이 성사들은 « 반복될 수 없다 »[19]. 이것이 또한 첫 세례의 유효성에 심각한 의심이 있을 때 교회가 단순히 다시 세례하지 않고 조건부로 성사를 거행하는 이유이다 — 혹시 이미 새겨졌을 표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성사의 유효성 참조).

세 인호 : 세례, 견진, 서품

세 성사가 모두 인호를 새긴다고 해서 같은 인호는 아니다. 각각은 고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동화시키고 그리스도교 공경의 서로 다른 행위들을 가능하게 한다.

세례의 인호 : 그리스도의 지체, 공동 사제직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함께), 그리스도의 세례, 1472-1475년경, 우피치, 피렌체.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세례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결합시킨다. 그 인호는 세례받은 이를 그리스도교 공경에 봉헌하고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을 부여한다 :

« 세례성사로 교회에 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공경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성사적 인호를 받았다. 세례의 인장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교회의 거룩한 전례에 생생히 참여하고, 거룩한 삶과 효과적인 사랑의 증거로 세례 사제직을 행사하며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73[20]

그러므로 세례의 인호는 단순한 입장 «증명서»가 아니다. 공경의 행위를 실제로 행하고, 다른 성사들을 받으며,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가장 작은 신자도 사제적 백성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인호이다. 또한 이 인호가 세례받은 이를 *« 그리스도교 공경에 봉헌 »*하고, *« 세례성사는 반복될 수 없다 »*는 이유이다[21]. 성사 자체에 대해서는 세례성사 참조.

견진의 인호 : 성령의 인장, 증인의 힘

세례의 완성인 견진성사도 인호를 새긴다 :

« 견진성사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식, 곧 "인호"를 새기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교인에게 성령의 인장을 찍으시고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입혀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표지이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04[22]

로히르 판더르베이덴, 일곱 성사 제단화, 1445-1450년경: 견진성사 패널, 안트베르펜 왕립미술관.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이 인호는 *« 세례성사에서 받은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을 완성 »*하고, 견진받은 이에게 «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힘, 마치 직무상로서와 같은 » 힘을 준다 — 성 토마스의 말로 quasi ex officio이다[23]. 세례가 그리스도교 생명에 태어나게 한다면, 견진은 성장과 같아서 신앙의 성년으로 이끌고 증인의 공적 사명을 부여한다. 세례처럼 견진도 « 그리스도교인의 영혼에 영적 표식 곧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긴다. 그러므로 이 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24]. 성사 자체에 대해서는 견진성사 참조.

서품의 인호 :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동화되어, in persona Christi로 행하다

서품의 인호는 또 다른 차원이다 : 공동 사제직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사제직을 부여하는데, 이는 첫 번째와 «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래 참조). 서품받은 이를 그 몸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께 동화시킨다 :

« 사제들의 사제직은 […] 성령의 도유로 그들에게 특별한 인호를 찍어 사제이신 그리스도께 동화시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in persona Christi Capitis) 행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성사를 통해 부여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63[25]

이 성사는 «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스도께 동화시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게 한다 »[26]. 그것이 새기는 인호는 다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행위들 — 성체성사 거행, 죄 사함, (주교의 경우) 서품 — 을 행할 수 있게 한다. 다른 둘처럼 «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이 동참은 단 한 번 주어진다 » ; « 반복될 수도 임시로 부여될 수도 없다 »[27]. 성사 자체에 대해서는 서품성사 참조.

성사그리스도와의 동화사제직가능하게 하는 것
세례성사그리스도의 지체, 하느님의 자녀공동 사제직 (받음)성사들을 받고, 전례에 참여하며, 자기 삶을 영적 공경으로 봉헌함
견진성사성령으로 날인된 증인공동 사제직 (완성됨)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함, « 마치 직무상인 것처럼 »
서품성사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동화됨직무 사제직in persona Christi로 행함 : 거행하고, 사함하고, 다스림

왜 나머지 네 성사는 아닌가?

인호가 그토록 귀하다면, 왜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는 인호를 새기지 않는가? 그것들이 그리스도교인을 안정된 상태에 고정시키지도, 그리스도의 사제직에서 정해지고 영속적인 몫을 부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고해성사는 잃었던 은총을 회복시키고, 병자성사는 병자를 굳세게 하며, 성체성사는 먹이고 일치시키고, 혼인성사는 계약을 거룩하게 한다 — 그러나 어느 것도 주체에게 결정적 인장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속적 공경 기능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되살아나는 필요들에 답하므로, 반복되는 것이 정상이다. 반면 인호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 것을 표시한다.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 안에는 단 한 번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날인은 단 한 번 받으며,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의 동화는 단 한 번 이루어진다. 성 토마스도 고해성사, 성체성사, 종유(終油), 혼인성사를 « 인호를 새기지 않는 » 성사들로 명시적으로 분류한다[28].

인호가 맺는 열매 : 교리서 (§ 1121)에 따른 세 기능

알크마르의 거장, 자비의 일곱 가지 실천, 1504년,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인호는 공경과 교회 봉사로 부른다. Wikimedia Commons, 퍼블릭 도메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한 마디 빽빽한 문장으로 인호의 세 기능을 요약한다. 인호는 그리스도교인 안에 영원히 남는다 :

« …은총을 위한 적극적 소질로서, 하느님 보호의 약속과 보증으로서, 그리고 하느님 공경과 교회 봉사를 위한 소명으로서.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21[29]

그러므로 세 기능을 펼쳐야 한다.

은총을 위한 적극적 소질

인호는 은총이 아니지만, 영속적인 방식으로 은총을 준비시킨다. 언제나 준비된 그릇, 하느님 생명을 향한 안정된 열림과 같다. 그래서 은총을 잃은 세례받은 이가 은총을 되찾을 수 있다 : 소질은 남아 있어 다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인호는 이렇게 은총이 돌아와 자랄 수 있는 지속적 토대이다. 세례받지 않은 영혼은 먼저 성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 보호의 약속과 보증

그리스도의 인장은 보호이다. 임금의 인장이 찍힌 물건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들듯, 인호는 그리스도교인을 하느님의 보호 아래 둔다. 이것이 묵시록의 종말론적 인장의 의미이다 — 큰 환난 중에 보존되도록 이마에 표식된 하느님의 종들(묵시 7,2-3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를 성령의 인장과 명시적으로 연결한다 : 그 인장은 *«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함,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맡겨짐, 그리고 큰 종말론적 환난 중 하느님 보호의 약속 »*을 표시한다[30].

하느님 공경과 교회 봉사를 위한 소명

마지막으로 인호는 소명이다 : 하느님 공경과 교회 봉사로 부르고 가능하게 한다.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움직인다. 세례받은 이는 자기 삶을 영적 공경으로 봉헌하고 증언하도록 불리고, 견진받은 이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도록, 서품받은 이는 가르침과 공경과 다스림 — 세 직무(docendi, liturgicum, regendi) — 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도록 불린다[31]. 그러므로 인호는 행위를 향한다 : 장식이라기보다 직책이며, 특권이라기보다 사명이다.

결과와 자주 묻는 질문들

«사제는 하루라도 사제는 영원하다»

주세페 마리아 크레스피, 사제 서품성사, 드레스덴 고전회화관. 사진: Dguendel, Wikimedia Commons, CC BY 4.0.

가장 잘 알려진 적용이다. 사제는 중대한 이유로 *« 평신도 상태로 환속 »*될 수 있다 — 정확한 교회법 표현은 성직 상태에서 *« 해임 »*되는 것이며 — 서품의 의무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인호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

« 유효하게 서품된 자는 중대한 이유로 서품에 따른 의무와 기능에서 풀려나거나 그 행사를 금지당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다시 평신도가 될 수는 없다. 서품이 새긴 인호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서품의 날에 받은 소명과 사명은 그를 영속적인 방식으로 표시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3[32]

구체적 결과 : 응급 상황에서 죽어가는 이에게 사면하는 환속 사제는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행한다. 서품의 권능이 그 안에 남아 있고, 교회는 죽음의 위험 중에 있는 모든 사제에게 사면권을 주기 때문이다[33] — 그 경우 바깥에서는 행사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인호는 옷장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다.

무신론자가 된 세례받은 이는 인호를 간직하는가?

그렇다. 바로 그것이 도나투스파 논쟁의 쟁점이었다. 유효하게 세례받은 이는 신앙을 부인하고, 무신론자를 자처하며, «세례 취소»를 요구해도 인호를 간직한다. 본당 대장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은 행정 행위이며, 영적 표식에는 닿지 않는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단호하다 : 세례의 표식은 « 어떤 죄도 지우지 못한다 »[34]. 그래서 신앙으로 돌아오는 배교자를 결코 다시 세례하지 않는다. 새 세례가 아니라 고해성사로 받아들인다.

영원 안의 인호 : 영광 또는 질책

인호는 지워지지 않으므로, 죽음 뒤에도 구원받은 자에게나 단죄받은 자에게나 남아 있다. 그러나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복된 이들에게는 영광이 된다 : 그리스도와의 동화가 완성된 표지, 이루어진 사제직의 광채. 단죄받은 이들에게는 질책으로 남는다 : 부인한 소속의 표식, 배신한 소명의 인장. 인장 자체가 구원하지는 않는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끝까지 « 인장을 지켜야 » 한다[35] — 그러나 그리스도교인이 부름받은 바를 영원히 증언한다.

공동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 : 본질의 차이

인호는 자주 오해되는 구분을 마지막으로 밝혀준다. 세례받은 이와 사제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한다 —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단언하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이어받는다 :

« 주교와 사제들의 직무적 곧 위계적 사제직과 모든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은, "둘 다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며, "서로 향해 질서 지어져 있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47, 교회헌장 제10항 인용[36]

차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제가 신자보다 «더» 사제적이라는 식이 아니라) 본질의 차이이다 : 직무 사제직은 신자들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권능을 부여하며, 모두의 세례 은총이 펼쳐지도록 질서 지어져 있다[37]. 구별되는 두 인호, 유일하고 동일한 그리스도 사제직에 대한 구별되는 두 동참이다.

구속의 날을 위한 표식

기술적 구분들을 넘어, 인호는 단순하고 가슴 저미는 한 가지를 말한다 :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표식하신다. 세례받은 이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다. 영혼에 그리스도의 인장이 새겨져 있다. 이 소속은 기분에도, 추락에도, 심지어 충실함에도 달려 있지 않다. 그 모든 것에 앞서 있다. 응답에 앞서는 사랑과 같다. 교회가 다시 세례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행정적 완고함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표식에서 소명이 흘러나온다. 인호는 구원의 보증이 아니다 — 그것을 지니고도 잃을 수 있다 — 그러나 공경을 향한 영속적 부름, 곧 하느님께 하느님의 것을 드리라는 부름이다. 세례받은 이는 흠숭하도록, 견진받은 이는 증언하도록, 서품받은 이는 제사를 바치도록 봉헌되었다. 온 영적 생명은 이 인장에 대한 충실 안에 있다 : 끝까지 « 인장을 지키고 », 받은 표식을 열매 맺게 하며, 인호가 질책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성 바오로는 한 마디로 말했다 : 우리는 « 구속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으로 날인되었다 »(에페 4,30). 인호는 영혼에 새겨진 이 약속이며, 하느님께서 새기신 것에 걸맞게 살라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초대이다.

더 나아가기

관련 Ignispedia 글들

인용된 1차 자료들

  •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Exsultate Deo 칙령, 1439년 11월 22일 (DS 1313).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일반 성사 결의문, 제9 결의문 (DS 1609).
  • 트리엔트 공의회, 제23회기 (1563년 7월 15일), 서품성사 결의문, 제4 결의문 (DS 1767/1774).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성사적 인호), 제2-5항, 및 제72문제 제5항.
  • 성 아우구스티누스, « Dominicus character » (서한 98, 5 ; Contra epistulam Parmeniani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74 인용.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헌장 교회헌장 제10항 ; 사제직무와 생활 교령 제2항.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년), §§ 698, 1121, 1272-1274, 1280, 1296, 1304-1305, 1317, 1547, 1563, 1581-1584, 1592.

주석과 참고문헌

  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21 : «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의 세 성사는 은총에 더하여, 그리스도교인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고 서로 다른 상태와 기능에 따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적 인호 곧 "인장"을 부여한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동화는 지워지지 않으며(트리엔트 공의회 : DS 1609), 은총을 위한 적극적 소질로서, 하느님 보호의 약속과 보증으로서, 그리고 하느님 공경과 교회 봉사를 위한 소명으로서 그리스도교인 안에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이 성사들은 결코 반복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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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일반 성사 결의문, 제9 결의문 — DS 1609. 라틴어 : « Si quis dixerit, in tribus sacramentis, baptismo scilicet, confirmatione et ordine, non imprimi characterem in anima, hoc est signum quoddam spirituale et indelebile, unde ea iterari non possunt : anathema sit. » — « 세 성사 — 곧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 — 에서, 영혼에 인호, 곧 그것들 때문에 반복될 수 없는 어떤 영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가 새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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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72 : « 세례성사로 그리스도께 결합된 세례받은 이는 그리스도께 동화된다(로마 8,29 참조).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인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식("character")으로 날인한다. 죄가 세례성사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더라도(DS 1609-1619 참조), 어떤 죄도 이 표식을 지우지 못한다. 단 한 번 주어진 세례성사는 반복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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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698 : « 인장은 도유(塗油)의 상징에 가까운 상징이다. […] 성령의 도유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장(sphragis)의 이미지는 어떤 신학 전통들에서, 반복될 수 없는 이 세 성사가 새기는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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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96 : « 그리스도교인은 […] 인장으로 날인되었다 :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유를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니,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이시다"(2코린 1, 22 ; 에페 1, 13 ; 4, 30 참조). 성령의 이 인장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함, 영원히 그분을 섬기도록 맡겨짐, 그리고 큰 종말론적 환난 중 하느님 보호의 약속을 표시한다(묵시 7, 2-3 ; 9, 4 ; 에제 9, 4-6 참조). »

    5 30
  6. 피렌체 공의회 (세계 공의회), 아르메니아인과의 연합 칙서 Exsultate Deo,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칙령, 1439년 11월 22일 — DS 1313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프랑스어판) : « 이 성사들 가운데 셋 —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 — 이 영혼에 인호, 곧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어떤 영적이고 지워지지 않는 표지를 새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같은 사람에게 반복되지 않는다. 나머지 넷은 인호를 새기지 않으며 반복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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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74 : « "주님의 인호"("Dominicus character" :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한 98, 5 : PL 33, 362)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날을 위하여" 날인하신 인장이다(에페 4, 30 ; 에페 1, 13-14 ; 2코린 1, 21-22 참조). "세례성사는 실로 영원한 생명의 인장이다"(성 이레네오, dem. 3). "인장을" 끝까지 "지킨" 신자는 […] "신앙의 표식으로 날인된 채" 죽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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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3항 : « 인호란 본래 정해진 목적을 향해 질서 지어진 것을 표시하는 인장이다. 가령 동전은 상거래에 쓰이도록 인호로 표시되고, 군인들은 군무에 파견되었다는 인호로 표식된다. […] 성사적 인호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호이다. 신자들은 성사적 인호들에 따라 그분의 사제직에 동화되며, 이것들은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 사제직의 동참들이 아니고서는 다른 무엇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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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트리엔트 공의회, 제23회기 (1563년 7월 15일), 서품성사 결의문, 제4 결의문 — DS 1767 (일부 프랑스어판에서는 DS 1774로 번호 매김) : « 거룩한 서품으로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 […] 혹은 서품이 인호를 새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 혹은 단 한 번 사제가 된 자가 다시 평신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파문될지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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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2항 : 인호는 정념도 아니고(« 정념은 빨리 사라지지만 인호는 지워지지 않는다 ») 습관도 아니다(« 선에도 악에도 규정되지 않은 습관은 없다. 그런데 인호는 규정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것을 선하게 쓰고 어떤 이는 악하게 쓰기 때문이다 ») — « 그러므로 인호는 능력이라는 것이 남는다 ». 제1항은 인호가 은총을 향해 « 더 먼 목적으로서 » 질서 지어진 소질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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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4 : « 결국 그리스도께서 서품된 집전자를 통해 활동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므로, 집전자의 합당하지 않음이 그리스도의 활동을 막지 못한다 » (트리엔트 공의회 : DS 1612 참조) ;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거기에 인용된다 : « 교만한 집전자는 악마와 함께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물은 그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

    12
  12.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4항, 제3이의에 대한 답 : « 인호는 하느님 공경을 향해 질서 지어져 있는데, 공경은 외적 표지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호는 신앙이 자리하는 영혼의 인식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 » (인호는 영혼의 능력들 안에 자리하며, 은총의 주체인 본질 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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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5항 : 인호는 « 영원히 남는 »(히브 7, 24 참조)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 표식은 그것이 찍힌 원본의 안정성을 함께 지닌다. 그래서 인호는 복된 이들에게도 단죄받은 이들에게도 남아 있다.

    16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73 : « 세례성사로 교회에 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공경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성사적 인호를 받았다(교회헌장 11 참조). 세례의 인장은 그리스도교인들이 교회의 거룩한 전례에 생생히 참여하고, 거룩한 삶과 효과적인 사랑의 증거로 세례 사제직을 행사하며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끈다(교회헌장 1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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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80 : « 세례성사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식, 곧 세례받은 이를 그리스도교 공경에 봉헌하는 인호를 새긴다. 인호 때문에 세례성사는 반복될 수 없다 » (DS 1609 및 16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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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04 : « 견진성사는 완성인 세례성사처럼 단 한 번 주어진다. 견진성사는 실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식, 곧 "인호"를 새기며(DS 1609 참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교인에게 성령의 인장을 찍으시고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입혀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표지이다(루카 24, 48-4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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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05 : « "인호"는 세례성사에서 받은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을 완성하고, "견진받은 이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힘을 마치 직무상인 것처럼(quasi ex officio) 받는다"(성 토마스 Aq., s. th. 3, 72, 5, ad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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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17 : «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처럼 그리스도교인의 영혼에 영적 표식 곧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새긴다. 그러므로 이 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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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6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제2항 인용 : 사제들의 사제직은 « 그러나 성령의 도유로 그들에게 특별한 인호를 찍어 사제이신 그리스도께 동화시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성사를 통해 부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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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1 : « 이 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스도께 동화시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게 한다. 서품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제요 예언자요 임금이라는 삼중 직무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행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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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2 : «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이 동참은 단 한 번 주어진다. 서품성사도 지워지지 않는 영적 인호를 부여하며 반복될 수도 임시로 부여될 수도 없다 » (트리엔트 공의회 : DS 1767 ; 교회헌장 21 ; 28 ; 29 ; 사제직무와 생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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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3문제, 제6항 및 제65문제 제1항 : 세례성사, 견진성사, 서품성사만이 인호를 새긴다. 그것들이 그리스도교 공경의 지속적 행위들에 파견하기 때문이다. 고해성사, 성체성사, 종유(終油), 혼인성사는 인호를 새기지 않으며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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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92 : « 직무 사제직은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자들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권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서품된 집전자들은 가르침(munus docendi), 하느님 공경(munus liturgicum), 사목적 다스림(munus regendi)으로 하느님 백성에 대한 봉사를 행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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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83 : « 유효하게 서품된 자는 중대한 이유로 서품에 따른 의무와 기능에서 풀려나거나 그 행사를 금지당할 수는 있지만(교회법전 290-293조 ; 1336조 ; 1338조 참조), 엄밀한 의미에서 다시 평신도가 될 수는 없으며(트리엔트 공의회 : DS 1774 참조), 서품이 새긴 인호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서품의 날에 받은 소명과 사명은 그를 영속적인 방식으로 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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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교회법전 (1983년), 제976조 : « 고해를 들을 권한이 없는 모든 사제라도, 죽음의 위험 중에 있는 모든 참회자를, 승인된 사제가 있더라도, 모든 종류의 제재와 죄에서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사면한다. » 서품 인호의 지워지지 않음의 직접 적용 : 사면의 권능은 환속 사제 안에 근원적으로 남아 있으며 이 경우에 다시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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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54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 제10항 인용 : « 주교와 사제들의 직무적 곧 위계적 사제직과 모든 신자들의 공동 사제직은, "둘 다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며, "서로 향해 질서 지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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