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가 이마에 물을 부으며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곧 하나의 몸짓(흘러내리는 물)과 하나의 말씀(삼위일체의 부름)입니다. 몸짓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사를 이루는 것은 이 둘의 결합입니다. 가톨릭 신학은 이 두 구성 요소를 질료와 형식이라 부릅니다. 질료는 감각적인 사물 — 물, 기름, 빵과 포도주, 안수 — 이고, 형식은 이 몸짓이 무엇을 이루는지를 말해 주는 본질적인 말씀들입니다.
이 구분은 학문적 세련됨이 아닙니다. 가장 실제적인 물음을 좌우합니다. 곧 *«이 성사가 정말 이루어졌는가?»*라는 물음입니다. 피렌체 공의회는 1439년에 이를 한 번도 넘어선 적 없는 명료함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모든 성사는 *«질료와 같은 것으로서의 사물들, 형식과 같은 것으로서의 말씀들, 그리고 집전자의 인격»*을 필요로 하며 — «이 구성 요소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1]는 것입니다. 2020년에도 로마는 «나는 그대에게 세례를 준다» 대신 *«우리는 그대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공식으로 거행된 수천 건의 세례를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형식의 단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성사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2].
이 문서는 교회가 질료와 형식으로 이해하는 바를 설명합니다. 곧 이 문법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사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그리스도의 제정에 속하고 무엇을 교회 스스로 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구분이 유효성에 닿는지를 다룹니다. 성사의 일반 개념에 대해서는 성사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유효성과 지향에 관한 이웃한 물음들에 대해서는 성사의 유효성과 집전자의 지향을 보십시오.
성사의 «질료»와 «형식»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술적 논쟁에 앞서, 이 구분이 지켜 주는 매우 단순한 직관을 들어야 합니다. 성사는 순전한 외적 의식도 아니고, 표징 없는 보이지 않는 은총도 아닙니다. 성사는 자기가 의미하는 바를 이루는 감각적 표징입니다.
성사, 은총의 «감각적 표징»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사들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효력 있는 표지들로, 이를 통해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다»[3]라고 정의합니다. 결정적인 단어는 표징입니다. 성사는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무엇을 통합니다. 이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을 함께 지닌 존재이므로, 영적 실재들을 물질적 표지와 상징들을 통해 표현하고 받아들인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46항[4]
하느님께서는 이 조건에 몸을 맞추십니다. 순전히 내적인 조명으로 은총을 전하시는 대신, 그것을 세상의 몸짓들과 요소들에 묶어 두셨습니다. 곧 «씻고 기름 바르고, 빵을 떼어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은 하느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현존을 표현할 수 있다»[5]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께서는 교회의 성사적 표지들을 통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6]. 질료와 형식은 바로 이 표징을 이루는 두 조각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직관: «말씀이 요소에 더해진다»
창시적 공식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왔습니다. 요한 15, 3(«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을 요한 복음 주해서에서 주해하면서, 그는 후대의 모든 성사 신학이 이어받을 원리를 내놓습니다.
«말씀(accedit verbum)이 물질적 요소에 더해지고, 그리하여 성사가 된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요한 복음 주해, 제80강 3[7]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요소»(라틴어 elementum: 물, 기름, 빵)가 있고, «말씀»(verbum: 선포되는 공식)이 있으며, 이 둘의 만남이 성사를 이룹니다. 물만으로는 몸을 씻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기에 더해질 때, 그 몸짓은 거룩한 생명을 전하는 그릇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은 상징한다거나 말씀은 설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의 결합에서 새로운 실재 — 곧 성사 — 가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교리서는 지금도 이 문장을 세례의 열쇠로 인용합니다[8].
스콜라 용어: 질료와 형식
12세기와 13세기에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직관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빌려 온 용어, 곧 질료와 형식이라는 짝을 붙여 주었습니다.
«사물들을 질료처럼, 말씀들을 형식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에서 모든 감각적 존재는 질료(어떤 사물이 이루어진 것, 그 자체로는 미규정적인 것)와 형식(그것을 규정하여 고유한 존재를 주는 것)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같은 밀랍이 이러저러한 새김을 받습니다. 밀랍이 질료이고, 새김이 형식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확히 이 도식을 성사에 적용합니다.
«성사들에 있어서 말씀들은 형식의 자리를 차지하고, 감각적 사물들은 질료의 자리를 차지한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0문, 제7항[9]
세례의 물은 그 자체로 취하면 미규정적입니다. 몸을 씻는 데도, 목을 축이는 데도, 정원에 물을 주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물 붓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루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말씀들 —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준다…» — 입니다. 말씀은 몸짓에 대해 형식이 질료에 대해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곧 그것을 분명히 하고, 성격을 부여하며, 성사적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규정된 말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식을 바꾸는 것은 의미된 사물을 바꿀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10].
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용어인가?
성사들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덧씌우는 것은 계시된 소여에 대한 철학적 «오염»일 것이라는 반론이 때로 제기됩니다.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성사들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연역하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교회의 실천 안에 이미 있던 구조를, 그들이 쓸 수 있던 가장 정밀한 말들로 서술했을 뿐입니다. 질료/형식이라는 짝은 신앙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사도들 때부터 교회가 해 온 바 — 몸짓과 말씀을 결합하는 일 — 를 이름 붙여 줄 뿐입니다. 그 유익함은 교육적이고 법적입니다. 각 성사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엄밀하게 말할 수 있게 하고, 따라서 성사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교도권은 결국 이 용어를 자신의 정의들 안에 받아들였고, 피렌체 공의회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원격 질료와 근접 질료
고전 신학은 질료 개념을 유용한 구분으로 한층 다듬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 용어 | 정의 | 예(세례) | 예(성체) |
|---|---|---|---|
| 원격 질료 | 감각적 사물 자체, 날것의 요소 | 참되고 자연적인 물 | 밀빵과 포도주 |
| 근접 질료 | 그것을 쓰는 쓰임, 그 요소로 행하는 몸짓 | 세수: 물을 붓는 일(또는 침수) | 빵과 포도주에 적용되는 축성 말씀들 |
| 형식 | 표징을 규정하는 본질적 말씀들 |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준다» |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
이 구분은 왜 성수반의 물이 세례가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근접 질료(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붓기)와 형식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사는 사물과 몸짓과 말씀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게 모이는 행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유효성의 경계 사례들에 대해서는 성사의 유효성을 보십시오.
왜 몸짓 그리고 말씀인가? 표징의 논리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순전히 내적인 은총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왜 물과 기름과 빵이라는 우회를 택하셨는가? 답은 의식적 변덕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표징의 논리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 몸과 영혼의 존재
인간은 몸에 갇힌 순수 영혼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의 통일체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재들을 감각적인 것을 통해 압니다. 성 토마스는 성사론의 첫머리에서 이를 지적합니다. 곧 *«만물을 각자의 방식에 따라 마련하는 것이 거룩한 지혜에 합당하다»*는 것이며, 인간은 감각적 사물들로부터 지식을 얻습니다[11]. 그러므로 영적 은총이 감각적 표지들 아래 주어지는 것이 «합당했다»[12]는 것입니다. 성사는 인간 조건을 존중합니다. 몸을 통해 영혼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몸짓의 의미를 규정한다
그러나 몸짓만으로는 모호하게 남습니다. 물을 붓는 것은 씻음을, 시원하게 함을, 익사시킴을, 환영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도유는 왕을 축성할 수도, 병자를 돌볼 수도, 죽은 이에게 향유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모호함을 걷어내고 의미를 고정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 토마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말씀들은 성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감각적 몸짓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규정하는 «말씀들을 통해 성사는 주로 의미한다»[13]는 것입니다.
«표지와 가르침으로서 불가분리한 말씀과 전례 행위는,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도 불가분리하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55항[14]
그래서 질료 없는 형식은 성사를 이루지 못하고, 형식 없는 질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신앙의 응답이 이 행위들에 동반하여 그들을 살려야 한다»[15]는 것입니다. 곧 *«전례 행위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표현하는 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몸짓이 물질성을 주고, 말씀이 의미를 주며, 함께 은총을 줍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실현한다»: 빈 상징이 아닌 효력 있는 표징
여기서 오래된 개신교적 오해를 물리쳐야 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단죄한 오해인데, 성사들이 «신앙을 기르는 데» 쓰이는 *«외적 표지들»*에 불과하며, 신자들을 구별하는 신앙 고백의 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트리엔트는 저주로 답합니다.
«새 법의 성사들이 그들이 의미하는 은총을 담고 있지 않다거나, 장애를 두지 않는 이들에게 그 은총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 저주를 받을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일반 성사론 제6카논[16]
성사적 표징은 자기가 의미하는 바를 실현합니다. 정화를 의미하는 물은 실제로 영혼을 정화하고, 양식을 의미하는 빵은 실제로 거룩한 생명으로 기릅니다. 전통은 이를 ex opere operato —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로»[17], 그리스도의 업적 덕분에, «집전자의 개인적 거룩함과 무관하게»[18] 행한다고 부릅니다. 따라서 질료와 형식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도구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성사의 합법성도 보십시오.
위대한 문헌 : 피렌체 공의회(1439년)
모든 성사에 공통된 질료와 형상에 관한 교리가 가장 명확하게 설명된 교도권 문헌을 찾는다면, 피렌체 공의회, 정확히는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으로 가야 한다.
- IVᵉ-Vᵉ siècle성 아우구스티누스
« Accedit verbum ad elementum, et fit sacramentum » : 말씀이 요소에 더해지면 성사가 된다. 기술적 용어가 정립되기 이전의 창립적 통찰.
- XIIᵉ-XIIIᵉ siècle스콜라 신학
성 빅토르의 휴고, 페트루스 롬바르두스, 이어서 알레산드리아의 알렉산데르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사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료 / 형상 쌍을 적용한다.
- 1439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Exsultate Deo)이 공식적으로 정식을 확정한다 : 모든 성사는 « 질료와 형상과 집전자에 의해 » 이루어지며, 일곱 성사 각각의 질료와 형상을 제시한다.
- 1547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 성사 일반에 관한 규범. 일곱 성사, ex opere operato(행위 자체에 의한 효과), 요구되는 의향, 승인된 전례의 불가침성을 확인한다.
- 1947비오 12세, Sacramentum Ordinis
교황은 성품성사의 질료(안수)와 형상을 확정한다. 피렌체가 « 성기 수여 »를 말했던 지점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체에 있어서만 제정하신 것을 교회가 구체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020신앙교리성 교리적 각서
*« 우리가 너에게 세례를 준다 »*라는 말로 준 세례는 무효라고 선언된다 : 형상은 그리스도께 속하며, 집전자는 자의로 이를 바꿀 수 없다.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
1439년, 피렌체 공의회는 동방 교회들과 로마의 일치를 위해 일한다. 아르메니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 가장 간략한 정식 아래 » 가톨릭 성사 교리의 요약인 교령을 작성한다[19]. 1439년 11월 22일자 이 교령은 각 항목에 대한 엄숙한 정의가 아니라 교리 교육용 종합이지만, 권위가 매우 크며 이후 모든 교과서와 로마 교리서에 수록되었다. 교령은 먼저 새 법의 성사가 *« 일곱 »*이며, *« 은총을 담고 있고 합당하게 받는 이들에게 은총을 준다 »*고 밝힌다[20].
« 세 가지 구성 요소: 질료, 형상, 집전자 »
이어서 뒤따르는 전체를 구조화하는 문장, 곧 우리 주제의 핵심이 나온다 :
« 이 모든 성사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 성사의 질료와 같은 사물들, 형상과 같은 말씀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을 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성사를 거행하는 집전자의 인격.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 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1439)[21]
그러므로 세 가지이지 둘이 아니다. 질료(res, 사물들), 형상(verba, 말씀들), 그리고 *« 교회가 하는 일을 하려는 의향 »*으로 행동하는 집전자이다. 이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의향은 별도의 글이 다룬다 : 집전자의 의향 참조. 그러나 마지막 조항은 세 가지 모두에 적용된다 : «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이것이 유효성의 헌장이다 : 성사는 다소 잘 거행된 예식이 아니라,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이다. 질료와 형상은 그 필요 조건 셋 중 둘이다.
일곱 성사의 질료와 형상
교령은 곧바로 이 틀을 일곱 성사 각각에 적용한다. 아래 표는 1439년 피렌체가 말한 바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다만 몇몇 점(특히 성품성사)에 대해서는 교회가 이후 근접 질료를 구체화하거나 개혁하였음을 전제로 한다(아래 참조).
| 성사 | 질료(피렌체, 1439년에 따름) | 형상(피렌체, 1439년에 따름) | 관련 글 |
|---|---|---|---|
| 세례 | « 참되고 자연적인 물 », 냉수든 온수든 | «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 | le-bapteme |
| 견진 | 주교가 축성한 기름과 향유로 만든 « 성유 » | « 나는 십자가의 표로 너에게 표하고 구원의 성유로 너를 굳세게 하노라… » | la-confirmation |
| 성체 | *« 밀빵 »*과 « 포도주 »(약간의 물을 섞음) | 축성의 « 구세주의 말씀 » | leucharistie |
| 고해성사 | 고해자의 행위들 : 통회, 고백, 보속 | 사제의 « 사죄의 말씀 » : « 나는 너를 사죄한다 » | la-confession |
| 병자성사 | 주교가 축성한 « 올리브 기름 » | « 이 도유로…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기를… » | lonction-des-malades |
| 성품성사 | « 성기 수여 »(피렌체) — 오늘날 : 안수(비오 12세) | 제스처를 규정하는 축성 기도 | lordre |
| 혼인 | « 말로 표현된 상호 동의 »(질료이자 형상) | — (부부가 동의를 교환한다) | le-mariage |
출처 : 아르메니아인을 위한 교령, DS 1314(세례)[22], DS 1317(견진)[23], DS 1320-1321(성체)[24], DS 1323(고해성사)[25], DS 1324(병자성사)[26], DS 1326(성품성사)[27], DS 1327(혼인)[28].
종합이지 최종적 자물쇠는 아니다
이 교령은 그 본모습대로 읽어야 한다 : 각 전례 세부사항에 대한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훌륭한 교육용 요약이다. 피렌체는 구조(질료 + 형상 + 집전자)를 항구적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개별 물질 요소, 특히 성품성사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만 제정하신 것을 구체화할 권한을 교회가 간직하였다. 비오 12세가 1947년에 한 일이 정확히 그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교령의 약점이 아니다 :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과 교회가 규정한 것을 구분하는 결정적 구분에서 나온다.
성사별 질료와 형상
각 성사마다 질료와 형상을 자세히 다루는 전용 글이 있다. 여기서는 공통 논리를 드러내기 위해 전체 개관을 제시한다 : 스스로 말하는 요소 하나, 그 의미를 확정하는 말씀 하나.
세례: 물과 삼위일체 정식
세례의 질료는 *« 참되고 자연적인 물 »*이며, « 냉수든 온수든 » 상관없다[29]. 라틴 교회의 형상은 *«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다. 물은 정화와 죽음-부활을 말하고, 정식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물을 붓는지를 말한다. 트리엔트는 종교개혁자들에 반대하여 물이 여기서 *« 필요한 사물 »*이며 요한 3장 5절을 단순한 비유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정의하였다[30]. 자세한 내용은 세례 참조.
견진: 성유와 성령의 기원
질료는 성유이며, 주교가 봉헌한 올리브 기름에 향유를 섞은 것으로, *« 양심의 빛 »*과 *« 좋은 평판의 향기 »*를 의미한다[31]. 형상은 증언의 힘을 위한 성령의 은사를 표현한다. *« 부끄러움의 자리 »*인 이마에 도유하는 것은 견진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 부끄러워하지 않음 »*을 의미한다[32]. 견진 참조.
성체: 빵과 포도주와 그리스도의 말씀
질료는 *« 밀빵 »*과 *« 포도주 »*이며, 약간의 물을 섞는다[33]. 형상은 축성의 *« 구세주의 말씀 »*이다. *«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하면서 이 성사를 거행 »*하기 때문이다. « 이 말씀들의 힘으로 빵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의 실체는 그의 피로 변한다 »[34]. 여기서 형상은 의미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체변화를 이룬다. 성체 참조.
고해성사: 고해자의 행위와 « 나는 너를 사죄한다 »
고해성사는 가장 독특한 경우이다 : 그 *« 질료 »*는 외적인 사물이 아니라 고해자의 행위들, 곧 통회, 고백, 보속이다[35]. 그 형상은 사제가 말하는 « 사죄의 말씀 », 곧 *« 나는 너를 사죄한다. »*이다. 효과는 *« 죄들의 사면 »*이다[36]. 고해성사 참조.
병자성사: 축성된 기름과 용서의 기도
질료는 주교가 축성한 *« 올리브 기름 »*이다[37]. 형상은 각 감각에 도유하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지은 «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너에게 용서하시기를 » 청하는 기도이다[38]. 이 성사는 성 야고보 서간(야고 5, 14-15)에 따라 영혼을 치유하고, « 영혼에 유익한 한도에서 육신도 » 치유한다[39]. 병자성사 참조.
성품성사: 안수와 축성 기도
피렌체는 성품성사의 질료로 « 성기 수여 », 곧 사제 서품에서의 성작과 성반 수여를 제시하였다[40].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비오 12세가 1947년에 개혁한 지점이다(아래 참조) : 본질적 질료는 이제 주교의 안수이며, 형상은 그 의미를 규정하는 축성 기도이다. 성품성사와 정권자 집전자와 특별 집전자 참조.
혼인: 질료이자 형상인 동의
혼인은 경계 사례이다. 피렌체에 따르면 그 *« 효과적 원인 »*은 *« 정기적으로 말로 표현된 상호 동의 »*이다[41]. 여기서 부부는 서로에게 집전자이며, 그들의 동의는 바쳐지는 것(질료)이자 이를 공식화하는 것(형상)이다. 사제는 성사의 집전자가 아니라 교회의 자격 있는 증인이다. 혼인 참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 교회가 규정한 것
미묘한 질문이 제기된다. 각 성사의 질료와 형상은 모든 세부사항까지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이를 구체화할 수 있었는가? 가톨릭의 답은 두 차원을 신중하게 구분한다.
신적 제정, 그 실체에 있어서
일곱 성사는 모두 그리스도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일곱보다 많거나 적게 세려는 자들, 혹은 성사를 단순한 교회적 제도로 만들려는 자들에 맞서 이를 정의하였다[42]. 물을 통한 다시 남의 성사, 빵과 포도주 형상 아래 당신 몸과 피의 성사, 화해의 성사를 원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성사들의 실체 — 성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특정 종류의 요소와 특정 종류의 말씀을 요구한다는 사실 — 는 신적 제정에 속하며, 교회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성사마다 다른 구체화의 정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질료와 형상의 세부사항 전체를 항상 고정하시지는 않았다. 어떤 성사에 대해서는 복음이 정확한 말씀을 전한다(«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 «…성부와 …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다른 성사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사를 «실체에 있어서» 제정하시면서 구체적 표징의 규정을 교회에 맡기셨다. 고전 신학은 이를 «in specie»(정확한 종류에 있어서)가 아닌 «in genere»(유에 있어서)의 제정이라 말한다. 이것이 동방과 서방 사이의 정당한 차이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구체화들을 설명한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성사들의 *«실체에 속한 것»*에는 손대지 않는다. 트리엔트에서 물려받은 이 원칙은 교회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다[43].
비오 12세와 성품성사의 질료(1947년)
가장 분명한 사례는 성품성사이다. 수세기 동안 피렌체 공의회 이후 많은 이들은 사제직의 본질적 질료로 «제기구 전달식»(성작과 성반의 수여)을 여겼다. 비오 12세는 1947년 11월 30일 교황 헌장 Sacramentum Ordinis에서 논쟁에 종지부를 찍으셨다.
«부제·사제·주교의 거룩한 서품의 질료, 유일한 질료는 안수이며, 형상, 유일한 형상은 이 질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말씀들이니, 이는 성사적 효과를 — 곧 서품의 권능과 성령의 은총을 — 모호함 없이 의미하는 것이다.» — 비오 12세, 교황 헌장 Sacramentum Ordinis(1947년)[44]
교황은 어떻게 피렌체를 «정정»할 수 있었는가? *«제기구 전달식»*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질료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입한 것이었기에, 교회가 정한 것은 교회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이다[45]. 반면 안수 — 사도행전부터 증언된 제스처 — 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실체에 속한다. 교훈은 명료하다. 교회는 질료가 교회의 제정에 속할 때 그것을 규정하거나 개혁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실체는 결코 바꿀 수 없다.
교리적 차원이 아닌 규율적 차원에서 보완된 피렌체 공의회
이 사건은 결코 교도권이 스스로를 모순한 것이 아니다. 피렌체 공의회는 당시의 전례 관습을 서술하였고, 비오 12세는 그 관습 가운데 본질적인 것과 교회의 부가물을 정의하셨다. 피렌체가 세운 질료/형상의 구조는 온전히 유효하게 남는다. 성품성사에 있어 어떤 제스처가 본질적 질료를 이루는지만 구체화된 것이다. 이는 단절이 아닌 동질적 발전이며 — 바로 질료/형상 구분이 가능하게 하는 종류의 해명이다.
성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질료, 형상, 유효성
여기서 가장 구체적인 쟁점에 도달한다. 질료와 형상이 성사를 구성하기에, 이를 변경하면 성사의 유효성 — 곧 성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 — 이 걸리게 된다. 이는 전례 미학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기에 중대한 일이다. 무효한 세례는 세례받지 않은 영혼을 남기고, 무효한 축성은 빵을 남긴다.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규칙은 피렌체 공의회의 그것이다.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46] 그러나 구분이 필요하다. 모든 흠이 성사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전례 규범의 실수,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물의 사용, 억양이 섞인 공식의 발음도 있을 수 있다 — 본질적 질료와 본질적 형상이 지켜지는 한 성사는 «성립»한다. 유효성은 핵심에서만 판가름 난다. 참된 사물, 참된 말씀, 요구되는 의향. 이는 집전자가 전례에 대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한 전례를 집전자의 마음대로 경멸하거나 생략할 수 있거나, 어느 교회의 목자든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한다[47]. 그러나 전례에 어긋나는 잘못과 핵심에 대한 침해는 같지 않다. 성사를 비합법적으로 만드는 것과 무효로 만드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 경계에 대해서는 성사의 유효성을, 유효한 것과 허용된 것의 차이에 대해서는 성사의 합법성을 보라.
형상의 변경: 세례 공식 사례(2020년)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사례는 최근의 일이다. 아이를 맞이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 사제들은 «나는 …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대신 *«우리는 성부와 …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며 세례하는 습관을 들였다. 2020년 신앙교리성은 두 질문에 답하였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공식으로 베푼 세례는 유효한가?» — 답변: «부정적이다.» 두 번째 질문: «이 공식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절대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 답변: «긍정적이다.» — 신앙교리성, 답변서(Responsum), 2020년 6월 24일[48]
왜 «우리»가 아니라 «나»인가
이유는 성사 신학의 핵심에 닿는다. 집전자가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할 때, 이 *«나»*는 우선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미 이를 단언한다. 성사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친히 활동하시기에 효력을 지닌다.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당신의 성사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49]. 교리적 해설은 이렇게 설명한다.
«집전자가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할 때, 그는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몸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표징을 봉사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 신앙교리성, 교리적 해설(2020년)[50]
*«우리»*로 바꾸면 행위의 주체가 옮겨간다. 당신의 봉사자를 통해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회중 스스로에게 성사를 부여하는 것이 된다. 형상은 더 이상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 형상이 성사를 규정하므로 — 성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원칙을 상기시킨다. «아무도, 사제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다»[51]. 형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속하며, 결코 집전자의 취향에 속하지 않는다.
형상의 결함: 레오 13세와 성공회 서품(1896년)
더 오래된 또 다른 사례는 성품성사에서 같은 논리가 작동함을 보여준다. 1896년 16세기 개혁된 성공회 전례서에 따라 수여된 서품의 유효성을 검토하면서, 레오 13세는 교황 서한 Apostolicae curae에서 이를 «절대적으로 무효하고 전적으로 허무한» 것이라 선언하셨다[52]. 제시된 이유는 이중적이었다. 형상의 결함과 의향의 결함. 개혁자들은 서품 전례서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참된 피를 «축성하고 봉헌할» 권능을 표현하는 모든 문구를 삭제하였다. 따라서 형상은 교회가 수여하고자 하는 희생적 사제직을 더 이상 의미하지 않았다. 이 의미를 잃은 형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을 낳을 수 없었다. 이 사례는 형상이 마술적 주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형상은 성사적 효과를 모호함 없이 의미해야 한다 — 바로 비오 12세가 1947년에 재확인한 것이다.
세 번째 구성 요소: 의향
이 두 사례 — *«우리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와 성공회 서품 — 는 언제나 형상의 문제를 의향, 즉 피렌체 공의회의 세 번째 구성 요소의 문제와 뒤섞는다. 질료, 형상, 의향은 하나를 이룬다. 성사는 세 가지가 함께할 때만 이루어진다. 트리엔트 공의회도 이를 명시적으로 재확인한다. «집전자들에게 교회가 행하는 것을 적어도 행하려는 의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53] 이 측면은 집전자의 의향을 보라.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표징 신학
왜 교회가 이 두 구성 요소에 그토록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지 이해하려면, 언제나 성 토마스의 종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 토마스는 질료/형상 구분에 가장 심오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왜 감각적인 사물인가?
토마스는 먼저 성사에 감각적인 사물들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인간의 인식은 감각적인 사물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54].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질료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질료를 들어 인간을 들어 올리신다. 성사들은 «우주의 표징들과 상징들이 지닌 온갖 풍요로움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화하고 통합한다»[55]. 물, 기름, 빵 — 인간 삶의 가장 단순한 요소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그릇이 된다.
왜 정해진 말씀인가?
토마스는 이어서 왜 말씀이, 그것도 정해진 말씀이 필요한지 묻는다. 그의 답은 바로 위에서 인용한 그 문장이다. «성사 안에서 말씀은 형상의 역할을 하고, 감각적인 사물은 질료의 역할을 한다»[56]. 그런데 자연 사물에서 «형상이 질료를 규정하는 것과 같이», 감각적인 제스처에 대해 «말씀의 의미가 규정된다». 모호한 말씀은 표징을 애매하게 남길 것이고, 정확한 말씀은 표징을 확정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사의 정식을 질투하듯 지킨다. 성사의 정식들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사, 기억하고 드러내며 예고하는 표징
마지막으로, 토마스는 성사의 표징이 구원의 시간의 세 차원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를 이렇게 인용한다.
«성사는 앞서 일어난 일, 곧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억하는 표징이며,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곧 은총을 드러내는 표징이며, 앞으로 올 영광을 미리 알리는, 곧 예고하는 표징이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제60문제, 제3항[57]
그러므로 질료와 형상은 단순한 유효성의 법적 조건이 아니다. 그것들은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현재의 은총을 주며, 천국을 약속하는 깊은 표징을 함께 이룬다. 성사의 온갖 풍요로움은 이 가난한 제스처와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전해진다.
자신의 성사 생활을 읽다
질료/형상 구분은 교회법 학자들에게만 관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그 구분은 관상을 열어준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물들을 통해 구원하시길 원하셨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약간의 물, 한 방울의 기름, 한 조각의 빵으로. 하늘은 감각적인 것 아래에서 주어진다.
가난한 제스처 안에 담긴 엄청난 선물
성 암브로시오는 새 신자에게 세례물의 물에 담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여주면서, 그를 어떤 주술적 해석에서도 떼어낸다.
«네가 어디에서 세례를 받는지 보아라. 세례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어디에서 오겠는가. 거기에 모든 신비가 있다. 그분께서 너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 안에서 너는 구속되고, 그분 안에서 너는 구원된다.» — 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오, 『성사론』, II, 6[58]
감각적인 질료는 스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질료와 결합하고, 십자가의 온갖 은총이 그 질료에 쏟아지기 때문에 작용한다. 신자가 소박한 표징 아래에서 받는 것은 수난의 무한한 열매이다. «말씀이 요소와 결합하면 성사가 된다». 그때마다 세상의 질료 한 조각이 말씀에 붙잡혀 하느님으로 충만해진다.
«감각적인 표징들»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질료와 형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사들을 달리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실행해야 할 의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육신에 닿을 수 있는 자리까지 몸을 낮추신 하느님의 낮춤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침묵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기로 선택하셨다. 교회가 정식을 지키는 데 쏟는 바로 그 정밀함 —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이지 *«우리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가 아니라는 것 — 은 완고함이 아니다. 표징 아래에서 언제나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당신께서 친히 행하시도록 지키는, 어머니의 질투 어린 보살핌이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관련 Ignispedia 문서
- 성사란 무엇인가? — 일반적인 정의, 질료와 형식이 그 한 부분
- 성사의 유효성 — 성사가 참으로 «성립하는» 경우
- 성사의 적법성 — 유효한 것과 허용된 것의 차이
- 집전자의 지향 — 피렌체 공의회가 말한 세 번째 구성 요소
- 성사적 표징 — 세례, 견진, 성품성사의 지워지지 않는 표
- 통상 집전자와 비상 집전자 — 각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이
- 일곱 성사 : 세례 · 견진 · 성체 · 고해성사 · 병자성사 · 성품성사 · 혼인
인용된 일차 자료
- 피렌체 공의회, 교서 Exsultate Deo(기뻐하라, 하느님의 [교회여]),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 (DS 1310-1327).
- 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일반 성사에 관한 결의문(Canones de sacramentis in genere) (DS 1601-1613).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13-1134 및 1145-1162.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제3부, 제60문제 (일반 성사에 대하여).
- 교황 비오 12세, 사도 헌장 Sacramentum Ordinis(성품의 성사), 1947년 11월 30일.
- 교황 레오 13세, 사도 서한 Apostolicae curae(사도적 배려), 1896년 9월 13일.
- 신앙교리성, 세례 공식에 관한 답변(Responsum) 및 교리적 주해, 2020년 6월 24일.
주석과 참고문헌
피렌체 공의회(보편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과의 일치를 위한 교서 Exsultate Deo(기뻐하라, 하느님의 [교회여]),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11월 22일 — DS 1312 (덴칭거-휘너만, 신앙의 상징들(Enchiridion Symbolorum)) : « 이 모든 성사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곧 질료와 같은 것이 되는 사물들, 형식과 같은 것이 되는 말들,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지향으로 성사를 집전하는 집전자라는 인격이다. 이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1 21 46신앙교리성,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 »*라는 공식으로 집전된 세례의 유효성에 관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Responsum ad propositum dubium), 2020년 6월 24일 (2020년 6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 승인). 제1질문 : 그러한 세례가 유효한가? → « 부정적 » ; 제2질문 : 절대적 형식으로(in forma absoluta) 다시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 « 긍정적 ».
2 48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31 : « 성사들은 은총의 효과적 표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것으로, 이를 통해 신적 생명이 우리에게 나누어진다. 성사들이 거행되는 외적 예식은 각 성사 고유의 은총들을 의미하고 실현한다. »
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46 : 인간 세계의 표징들 ; « 몸과 영혼을 함께 지닌 존재인 인간은 물질적 표징과 상징을 통해 영적 실재들을 표현하고 인식한다. »
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48 : 감각적 실재들(씻음, 기름 바름, 빵을 뗌, 잔을 나눔)은 « 하느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현존과 창조주 앞에 선 인간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
5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52 : 성사적 표징들 ; 성령 강림 이후로 « 성령께서는 교회의 성사적 표징들을 통해 성화를 이루신다 » ; 성사들은 « 우주와 사회생활의 표징들과 상징들의 모든 풍요를 정화하고 받아들인다. »
6 55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요한 복음 주해(In Iohannis Evangelium tractatus), 제80강 3항 : « Accedit verbum ad elementum, et fit sacramentum » — « 말씀이 물질적 요소에 더해지면 성사가 된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28에서 인용.
7 8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0문제, 제7항 : « in sacramentis verba se habent per modum formae, res autem sensibiles per modum materiae » — « 성사들에서 말들은 형식의 역할을 하고, 감각적 사물들은 질료의 역할을 한다 » ; 여기서 정해진 말들, 곧 질료를 규정하는 형식처럼 표징을 규정하는 형식이 요구된다.
9 10 56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0문제, 제4항 : 성사들에는 감각적 사물들이 필요하다. « 인간의 인식은 감각적 사물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 ; 인간의 인식 방식에 맞게 영적 은총이 감각적 표징들 아래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11 12 54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0문제, 제6항 : 성사들에서 표지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말들이 필요하다. 감각적 요소에 더해진 말씀이 이 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확정하기 때문이다(성 아우구스티누스, In Io. ev. 80, 3, 본문에 인용됨 참조) ; 말씀은 « 발화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믿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 그 의미 안에서 작용한다.
13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55 : « 표지이자 가르침으로서 불가분리한 전례의 말씀과 행위는,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도 불가분리하다. »
1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53 : 성사 거행은 « 행위와 말을 통해 » 표현된다 ; « 하느님의 말씀과 신앙의 응답이 이러한 행위들에 수반되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 ; « 전례 행위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표현하는 바를 의미한다. »
15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일반 성사에 관한 결의문, 제6결의문 — DS 1606 : 새 법의 성사들이 *« 그것들이 의미하는 은총을 담고 있지 않거나 그 은총을 부여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자에 대한 파문, 마치 성사들이 *« 외적 표지 »*와 *«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표 »*에 불과한 것처럼 말하는 자에 대한 파문.
16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28 : 성사들은 « ex opere operato »(«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로 »), «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의 힘으로 » 작용한다 ; « 성사는 그것을 주거나 받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성 토마스 아., 신학대전 3부, 68문제, 8항), « 집전자의 개인적 거룩함과 무관하게 » 이루어진다.
17 18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10 : « 새 법의 성사는 일곱 가지이다 » ; 옛 법의 성사들이 은총의 *« 모형에 불과 »*했던 것과 달리, « 우리의 성사들은 은총을 담고 있으며 마땅히 받는 이들에게 은총을 부여한다. »
19 20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14 : « 이 성사[세례]의 질료는 참되고 자연적인 물이며, 차갑든 따뜻든 상관없다. 그 형식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이다. »
22 29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17 : 견진의 질료는 *« 양심의 빛을 뜻하는 기름과 좋은 평판의 향기를 뜻하는 향유로 만든, 주교가 축성한 성유 »*이다 ; 형식 : « 나는 십자가의 표로 너에게 서명하고 구원의 성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견진한다. »
23 31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20 : « 세 번째 성사는 성체이며, 그 질료는 밀빵과 포도주인데, 축성 전에 아주 약간의 물을 섞어야 한다. »
24 33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23 : 고해성사의 질료는 « 어떤 의미에서 » 고해자의 행위들, 곧 통회, 고백, 보속으로 이루어진다 ; 형식은 *« 사제가 "나는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때 발하는 사죄의 말들 »*이다 ; 효과는 *« 죄들의 사면 »*이다.
25 35 36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24 : « 다섯 번째 성사는 종유이며, 그 질료는 주교가 축성한 올리브 기름이다 » ; 형식 : « 이 도유와 자비로우신 그분의 긍휼로, 주님께서 네가 보는 것으로 지은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기를 빈다 »(각 감각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26 37 38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26 : « 여섯 번째는 성품성사이며, 그 질료는 성품이 전달로써 부여되는 그것이다. 예를 들어 사제직은 포도주가 담긴 성작과 빵이 담긴 성반을 건네는 행위(성기 수여)로 전달된다 » ; 통상 집전자 : 주교. 이 점에 대해서는 비오 12세의 개혁(1947년)을 참조하라.
27 40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27 : « 일곱 번째는 혼인의 성사이다 […]. 혼인의 성립 원인은 통상적으로 말로 생생하게 표현된 상호 동의이다 » ; 혼인의 세 가지 선 : 자녀, 정절, 불가해소성(에페 5, 32).
28 41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세례 성사에 관한 결의문, 제2결의문 — DS 1615 : *« 참되고 자연적인 물이 세례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요한 3, 5를 비유적 의미로 왜곡하는 자에 대한 파문.
30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18-1319 : 견진의 통상 집전자는 주교이다 ; 이마에 바르는 도유는, 이마가 *«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리 »*이기에, 견진받는 이가 *« 그리스도의 이름, 특히 그분의 십자가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됨 »*을 의미한다.
32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21 : « 이 성사의 형식은 구세주의 말씀들이다 […]. 사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말하면서 이 성사를 집전한다. 이 말씀들의 힘으로 빵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의 실체가 그분의 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
34피렌체 공의회, 아르메니아인들을 위한 교령 (1439년) — DS 1325 : 병자성사의 집전자는 사제이다 ; 그 효과는 *« 영혼의 치유이며, 영혼에 유익한 한도 내에서 육신의 치유 »*이다 ; 성경적 근거는 야고 5, 14-15.
39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일반 성사에 관한 결의문, 제1결의문 — DS 1601 : 새 법의 성사들이 *«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거나, 일곱(세례, 견진, 성체, 고해성사, 종유, 성품성사, 혼인)보다 많거나 적다고 말하는 자에 대한 파문.
42트리엔트 공의회, 제21회기 (1562년 7월 16일), 두 종류 아래의 영성체에 관한 교리, 제2장 — DS 1728 : « 성사들을 집행함에 있어 교회는 성사들의 실체가 보존되는 한, 성사를 받는 이들의 유익과 성사들 자체에 대한 존경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언제나 지녀왔다 ». 비오 12세가 1947년 성품의 질료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원칙(salva sacramentorum substantia, 성사들의 실체가 보존되는 한)이다.
43교황 비오 12세, 사도 헌장 Sacramentum Ordinis(성품의 성사), 1947년 11월 30일 : *« 부제직, 사제직, 주교직이라는 거룩한 성품들의 질료, 유일한 질료는 안수이며, 형식, 유일한 형식은 이 질료의 적용을 규정하는 말들 »*로, 성사적 효과들을 « 모호함 없이 » 의미하는 말들이다. 교황은 « 성기 수여 »(피렌체, DS 1326 참조)가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질료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입한 것으로, 따라서 교회가 변경할 수 있었음을 분명히 한다.
44 45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일반 성사에 관한 결의문, 제13결의문 — DS 1613 : 가톨릭 교회가 받아들이고 승인하여 성사들의 엄숙한 집행에 사용하는 예식들을 집전자의 마음대로 *« 죄 없이 경멸하거나 생략할 수 있거나, 어떤 교회의 목자든 다른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고 말하는 자에 대한 파문.
47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27 : « 신앙 안에서 합당하게 거행된 성사들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은총을 부여한다. 성사들은 효과적인데, 이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세례를 주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며, 성사가 의미하는 은총을 나누어주시기 위해 자신의 성사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시다. »
49신앙교리성, 세례 공식 변경에 관한 교리적 주해, 2020년 6월 24일 : « 집전자가 "나는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할 때, 그는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표지를 집전자로서 실현한다. »
50신앙교리성, 교리적 주해 (2020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Sacrosanctum Concilium(거룩한 공의회), 제22항 3절 인용 : « 사제라 할지라도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할 수 없다. »
51교황 레오 13세, 사도 서한 Apostolicae curae et caritatis(사도적 배려와 사랑), 1896년 9월 13일 : 개혁된 성공회 전례에 따라 부여된 서품은 « 전적으로 무효하고 완전히 헛된 것 »(irritas prorsus fuisse et esse omninoque nullas)으로 선언된다. 형식의 결함 — 성체를 축성하고 제사로 봉헌하는 권능에 대한 언급의 삭제 — 과 지향의 결함 때문이다.
52트리엔트 공의회, 제7회기 (1547년 3월 3일), 일반 성사에 관한 결의문, 제11결의문 — DS 1611 : *« 성사를 실현하고 부여하는 집전자들에게, 적어도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지향이 요구되지 않는다 »*고 말하는 자에 대한 파문.
53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제3부, 제60문제, 제3항 : « 성사는 앞서 일어난 일, 곧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곧 은총을 드러내며, 장래의 영광을 예시하는, 곧 미리 알리는 표지이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130에서 인용.
57밀라노의 성 암브로시우스, 성사들에 대하여(De sacramentis), 제2권, 제6항 (PL 16, 425C) : « 네가 어디에서 세례받았는지, 세례가 어디에서 오는지 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오겠는가. 거기에 모든 신비가 있다. 그분께서 너를 위해 고난받으셨다. 그분 안에서 너는 구속받고, 그분 안에서 너는 구원받는다 »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22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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