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에 관하여, 가톨릭교회는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주장을 견지한다. 한편으로, 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교리적 오류들—의화(죄의 사함과, 죄인이 하느님 앞에 의롭게 되는 내적 성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미사와 여러 성사의 희생 거부—를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엄숙히 단죄하며 단호히 거부한다. 다른 한편, 오늘날의 개신교인들 안에서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유효하게 세례받은 자들, 곧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임을 인정하며, 그들과 *‘어느 정도의 친교, 비록 불완전하지만’*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한다[1].
이 이중적 주장은 결정적인 구별에 근거한다. 교회는 교리를 판단하지만, 분리된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인들을 단죄하지 않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오늘날 이러한 공동체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분열의 죄로 비난받을 수 없다”[2]고 가르친다. 16세기의 분열은 비극이었으나, 그 이후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래로, 교회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3] 교회 일치 운동에 헌신해 왔다. 이는 차이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일치, 곧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요한 17, 21)*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 노력의 정점은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으로, 1999년 10월 31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세계루터교연맹과 함께 서명되었다.
이 글은 가톨릭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신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미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개신교 교리에서 무엇을 거부하는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교회 일치 운동을 실천하는지—를 밝힌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서술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변증적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개신교에 대한 응답을, 다섯 가지 솔라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참조하라.
교회의 답변은 한 가지 구분에 달려 있다: 인격과 교리
어떤 세부 사항에 앞서, 가톨릭 입장의 핵심 열쇠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열쇠 없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신중한 구분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모순을 보게 됩니다.
교리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다
가톨릭교회는 교리를 판단합니다. 즉, 어떤 주장이 진리인지 오류인지, 계시에 부합하는지 반하는지를 말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오직 믿음만으로” 의화된다는 주장, 곧 인간의 협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의미의 주장이 오류라고 선언할 때, 이는 신학적 명제에 대한 판단이지, 그 주장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을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리를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인 사람을 반드시 죄인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성경을 사랑하며 자란 아이는 16세기의 분열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공동체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분열의 죄로 비난받을 수 없으며, 가톨릭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감쌉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일치에 관한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 3항, 1964년 11월 21일[4]
가톨릭교회 교리서도 818항에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며, 교회는 이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감싼다”*고 밝힙니다[5].
교회가 개신교인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오해를 피하려면, 교회가 말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교회는 개신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인입니다[6].
- 교회는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이 유죄의 이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이단은 세례 받은 이가 계시된 진리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완강하게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7]. 선의로 분리된 교파에서 태어난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회는 그들의 공동체가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동체들은 *“구원의 신비 안에서 결코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8].
- 반대로, 모든 교파가 동등하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무관심주의는 명백히 배제됩니다.
두 가지 태도: 확고한 사랑과 사랑 어린 명료함
가톨릭의 입장은 과거 일부의 적대감도 아니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무관심도 아닙니다. 두 가지 요구를 함께 지닙니다. 곧, 세례 받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균형의 황금률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완전한 일치에 대한 진정한 추구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의견 차이를 검토하면서 마주치는 신학적,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성격의 객관적 난관들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Ut Unum Sint, 36항, 1995년 5월 25일[9]
가톨릭교회가 보는 프로테스탄트란 누구인가?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는 매우 넓은 현실을 포괄합니다. 루터교, 개혁교(칼뱅파),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 복음주의 교회,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에 속한 수만 개의 지역 공동체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고든콘웰 신학교)는 전 세계 45,000개가 넘는 기독교 교파를 집계하였습니다[10]. 가톨릭교회는 이들을 모두 똑같이 대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근본적 틀을 적용합니다.
그리스도와 실제로 결합된 세례 받은 이들
출발점은 분열이 아니라 이미 연합된 것, 즉 세례입니다. 물과 삼위일체의 공식으로 유효하게 세례를 받은 모든 프로테스탄트는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교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세례로 받은 신앙에 의해 의화되어 그리스도와 결합된 이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며, 가톨릭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마땅히 인정합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회복, §3[11]
이는 외교적 예의가 아니라, 성사의 실제 효과에 대한 신학적 선언입니다. 세례 받은 프로테스탄트는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공동체”, “엄밀한 의미의 교회”는 아님
그러나 교회는 동방 정교회와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공동체를 기술적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경멸이 아니라 성사적 실재의 문제입니다. 정교회는 주교의 사도 계승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유효한 성체성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공동체는 주교직의 계승이 단절되어 *“성체성사의 고유하고 온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성품성사의 결핍 때문이다”[12].
이 때문에 신앙교리성은 2000년 발표한 도미누스 예수스 선언에서 이들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유효한 주교직과 성체성사의 참되고 온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 신앙교리성, 도미누스 예수스 선언, §17, 2000년 8월 6일[13]
*“교회”*라는 단어는 온전한 성사와 사도적 직무의 전수라는 충만한 은총을 전제로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많은 것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성경, 세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등입니다. 그러나 이 성사적 충만함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실제적인 교회적 실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된 부분을 정확히 명명하는 것입니다.
실재하지만 불완전한 친교
이 모든 관계를 요약하는 핵심 표현은 실재하지만 불완전한 친교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며,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유효하게 세례를 받은 이들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가톨릭교회와 일정한 친교 안에 있습니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838[14]
다음 표는 이 친교가 실재하는 근거와 불완전한 이유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이 표는 본문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친교를 실재하게 하는 요소 | 친교를 불완전하게 하는 요소 |
|---|---|
|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유효한 세례[15] | 모든 신앙(마리아 교의, 교황직 등)에 대한 공동 고백의 부재 |
| 삼위일체와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16] | 여러 성사(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의 거부 |
| 성경에 대한 사랑과 존경[17] | 사도 계승의 부재로 인한 유효한 성체성사의 상실[18] |
| 은총의 삶, 신앙, 희망, 사랑[19] | 사도적 직무와 완전한 위계적 친교의 부재 |
|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20] |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일치의 단절(요한 17, 21) |
따라서 친교란 스위치(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점진적 스펙트럼입니다. 보존된 것에 따라 친교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유의 시각이며,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교회 일치 운동의 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신교인도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은 많은 이들이 실제로 품는 질문이며, 가톨릭의 답변은 명확하고 긍정적입니다.
세례, 일치의 성사적 유대
모든 것은 개신교에서 집전된 세례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집전된 세례를, 집전자의 교파와 상관없이, 그가 교회가 행하는 바를 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세례는, 그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모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성사적 일치의 유대이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회복, §22[21]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것을 모든 교회 일치 운동의 근거로 삼습니다: “세례는, 아직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이르지 못한 이들과도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의 친교의 기초를 이룬다.”[22]
개신교인이 가톨릭 신자가 될 때 교회가 재세례를 하지 않는 이유
이 인정을 보여주는 가장 실질적인 증거는, 개신교인이 가톨릭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오기를 청할 때 교회가 재세례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세례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세례가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했다는 뜻이지만, 교회는 이를 단호히 부정합니다. 한 번 유효하게 받은 세례는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남기며, 그 어떤 것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개신교인이 가톨릭 신자가 될 때는 신앙 고백을 하고 견진성사와 성체성사를 받지만, 세례는 다시 주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 집전된 전례가 확실히 무효였음이 밝혀진 경우—참된 물도 삼위일체 공식도 없었던 경우—에는 세례를 그저 그대로 집전합니다. 그때는 확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조사 후에도 받은 세례의 유효성에 신중한 의심이 남아 있을 때에만 “조건부” 세례를 집전합니다[23].)
이 매우 오래된 규율은 3세기 성 치프리아노와 교황 스테파노 1세 사이의 논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교회는 가시적 경계 밖에서 집전된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신념을 드러냅니다: 세례를 집전하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집전자를 통하여 세례를 주십니다[24].
우리가 이미 개신교와 공유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톨릭의 교회 일치 운동은 무(無)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 §15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의 목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경,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세례
공의회는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맺고 있는 객관적 유대들을 열거합니다. 특히 개신교와 가톨릭교회가 공유하는 것은: 하느님과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 성경에 대한 사랑과 존경, 세례,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서 복음을 따르고 하느님을 섬기려는 진실한 열망입니다[25]. 이 실재들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가톨릭 일치로 이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26].
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기서 관점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분리된 교파들 안에서 단지 결핍만을 보는 대신, 그 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긍정적 현존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_“성화와 진리의 많은 요소들”_이 “가톨릭교회의 가시적 경계 밖에” 존재한다. — 가톨릭교회 교리서, §819, 교회 헌장 §8 인용[27]
이러한 요소들—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은총의 삶, 신앙, 희망, 사랑, 성령의 내적 은사들—은 “가톨릭교회의 가시적 경계 밖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28] 실제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룹니다. 개신교인이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복음을 읽으며, 초자연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가톨릭교회는 은총의 독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은총의 수단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초대 공의회의 신경에 대한 공동 신앙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 교리의 본질에 있어, 가톨릭과 주요 개신교 교파들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모든 것은 니케아 공의회(325년)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 토대를 건드리지 않았으며, 루터와 칼뱅은 오히려 이를 강력히 옹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공유된 삼위일체 신앙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우리 사이에 공통의 토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톨릭교회가 개신교 교리에서 거부하는 것
개신교 신자들을 형제로 인정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교리적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교회는 정직하지 못할 것이며, 대화는 공허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간결하게, 여전히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논증은 각 주제별 기사에서 다룹니다.
다섯 솔라와 트리엔트(트렌토) 공의회의 응답
종교개혁은 흔히 다섯 가지 라틴어 표어, 즉 *‘다섯 솔라’*로 요약됩니다. 가톨릭교회는 그 깊은 의도 —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으로 온다는 점 — 를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협력, 전통의 권위, 교회의 중재를 부정하는 배제적 의미는 거부합니다.
| 개신교 표어 | 주장하는 의미 | 가톨릭교회의 명확한 설명 |
|---|---|---|
|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규범 | 성경과 **성전(전통)**은 하나의 계시 유산을 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이며, 교도권이 이를 권위 있게 해석함[29] |
| Sola Fide (오직 믿음) | 의화는 오직 믿음으로 얻어짐 | 그렇다, 의화는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러나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갈 5, 6)으로: 은총의 행위들은 받은 의로움의 열매이자 그 증진의 원인임[30] |
| Sola Gratia (오직 은총) | 모든 것이 은총, 아무것도 공로 없음 | 그렇다, 모든 의화는 은총 — 그러나 은총은 인간이 협력할 수 있게 함[31] |
|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 오직 한 분 중재자, 그리스도 | 그렇다, 유일한 중재자 — 성인과 마리아의 중재는 참여적이며 경쟁적이지 않음[32] |
| Soli Deo gloria (오직 하느님께 영광) | 모든 영광은 하느님께 | 그렇다 — 성인을 공경하는 것은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업적을 공경하는 것임 |
이처럼 모든 쟁점에서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총과 그리스도의 중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넓은 합의가 있습니다. 논쟁은 주로 두 가지, 즉 오직 성경(성전과 교도권을 배제함)과 오직 믿음(협력과 은총의 행위를 배제하는 의미)에서 집중됩니다.
의화: 트리엔트 공의회가 단죄한 것과 그 의미
트리엔트(트렌토) 공의회는 제6차 회기(1547년 1월 13일)에서, 의화에 관한 교령을 통해 종교개혁에 대한 가장 명확한 교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개의 교리가 핵심적인 불일치를 요약합니다.
“누구든지 불경건한 자가 오직 믿음만으로 의화된다고 말한다면, 즉 의화의 은총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데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면… 그는 파문을 받을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6차 회기, 교리 9, 1547년 1월 13일[33]
“누구든지 인간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또는 오직 죄의 용서만으로 의화된다고 말하며, 성령에 의해 마음에 부어지는 은총과 사랑을 배제한다면… 그는 파문을 받을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6차 회기, 교리 11[34]
여기서 파문(아나테마)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가톨릭 신앙 밖에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그 주장을 알고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이는 계시와의 일치를 스스로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오류를 겨냥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지, 각 개신교 신자의 내면—하느님 앞에서 각자의 양심의 비밀—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성전과 교도권 없는 성경
가장 구조적인 불일치는 신앙의 규범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권위를 가집니다. 가톨릭교회는 성경과 살아있는 사도적 전통이 하나의 계시 유산을 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이며, 그 권위 있는 해석은 말씀의 종이지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닌 교도권에 속한다고 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제4차 회기(1546년 4월 8일)에서 성서와 사도적 전통들을 동등한 경건과 존경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며(라틴어: pari pietatis affectu ac reverentia)[35], 이 교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Dei Verbum 9-10항[36]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전체적 검토 — 성경 목록(정경) 문제와 해석의 다양성까지 포함 — 는 오직 성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여전히 논의 중인 기타 쟁점들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여전히 논의 중인 여러 쟁점들은 각각 별도의 기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성체성사**의 실재적 현존과 미사 제사;
- 성사의 수(가톨릭은 일곱, 개신교는 대개 둘);
- 고해성사(귀고해)와 성사적 보속;
- 연옥과 망자를 위한 기도(참조: 가톨릭교회는 연옥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 마리아 교의와 성모 및 성인 공경;
-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참조: 교황도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교회는 이 모든 쟁점을 같은 방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교리의 진리들 사이에 « 질서 », 곧 *« 위계 »*가 있다고 말합니다. *«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 »*입니다[37]. 어떤 진리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는 어떤 교리도 제외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의회는 « 온전한 교리를 명확히 제시할 »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 평화주의보다 일치 운동에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대화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를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먼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아마도 가장 뜨거운 질문일 것이며, 교회의 대답은 —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 그렇다입니다. 단, 그 방식에 대해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 보존된 진리와 거룩함을 통한 구원
교회는 개신교인들이 보존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요소들 — 성경, 세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은총의 삶 — 이 실제적인 구원의 수단임을 가르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실제로, 이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 효력은 가톨릭교회에 맡겨진 은총과 진리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회복, §3[38]
즉, 선의의 개신교인을 구원하는 것은 그 신앙고백의 오류가 아니라, 그가 보존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루터교인이 구원받는 것은 세례, 신앙, 은총을 통해서이며, 이는 그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참된 의미
이 교리는 고대의 격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extra Ecclesiam nulla salus)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단,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 표현이 가톨릭교회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거나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잘못 없이 가톨릭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39]. 세례와 신앙을 통해 구원으로 향하는 선의의 개신교인들은 배제적 의미에서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친교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실제적입니다. 이 자주 오해받는 문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구원의 충만함은 가톨릭교회 안에 남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충만한 수단 — 모든 성사, 사도적 직무, 온전한 신앙의 가르침 — 이 오직 가톨릭교회 안에 있음을 고수합니다.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의 가톨릭교회, 곧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구원의 모든 충만한 수단을 얻을 수 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회복, §3[40]
따라서 명백한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교회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이 충만함 때문에 — 집단적 자만심이 아니라 — 교회는 개신교인들을 완전한 친교로 초대합니다. *“왜 가톨릭 신자로 남아야(또는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가톨릭교회가 참된 종교인가?*에서 다룹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의 일치 운동
오랫동안 개신교와의 관계는 주로 논쟁적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 교회 일치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일치의 회복 (1964): 시선의 전환
1964년 11월 21일에 반포된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은 오늘날까지 유효한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의 세례, 성화의 요소, 실제적이지만 불완전한 친교의 인정, 마음의 회개, 공동 기도, 신학적 대화의 요청 등입니다. 공의회는 “일치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치 운동’이란, 교회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촉발되고 조직되는 사업과 이니셔티브를 의미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회복, §4[41]
공의회는 곧이어 진정한 일치 운동은 교회 자체의 쇄신과 *“마음의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명시합니다. *“내적 회개 없이는 진정한 일치 운동이 없다”*고 강조합니다[42].
하나 되게 하소서 (1995): “되돌릴 수 없는” 약속
30년 후,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리스도인 일치에 관한 전 교황 회칙을 발표합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인용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는 교회의 일치 운동에 대한 약속이 최종적임을 선언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교회는 일치 운동의 길을 되돌릴 수 없게 선택하였다.” — 요한 바오로 2세, 하나 되게 하소서, §3, 1995년 5월 25일[43]
이 회칙은 더 나아가, 요한 바오로 2세는 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적 대화를 제안합니다. 로마 주교의 수위권 행사의 방식에 대해, *“서로가 인정하는 사랑의 봉사”*가 되도록 논의하자고 요청합니다[44]. 이는 오늘날까지도 큰 의미를 지니는 대담한 제안입니다.
의화에 관한 공동 선언 (아우크스부르크, 1999)
이 대화의 가장 상징적인 결실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이곳은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도시이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발표 기념일인 1999년 10월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가톨릭과 루터교는 의화 교리에 관한 근본 진리들에 대한 합의를 선언하였습니다.
«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은총으로, 곧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하느님께 받아들여지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시는 성령을 받습니다. » —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 §15, 1999년 10월 31일[45]
이로 인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 16세기의 교리적 단죄들은, 그것들이 의화의 가르침에 관한 한, 새로운 빛으로 드러난다. 이 선언에서 제시된 루터교회의 가르침은 더 이상 트리엔트 공의회의 단죄 대상이 아니다. »[46] 트리엔트 공의회가 실제 오류를 겨냥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는 이 선언에서 제시된 루터교의 가르침이, 의화에 관한 한, 더 이상 당시의 단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감리교(2006년)에 이어 개혁교회(2017년)가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성공회에 대해서는, 성공회 자문위원회가 결의 16.17(2016년)을 통해 그 실질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였으나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1999년 가톨릭-루터교 서명이나 감리교·개혁교회의 동참과는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Dominus Iesus (2000)와 순교자들의 일치 운동
이듬해, Dominus Iesus 선언은 대화의 한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는 평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가 가톨릭교회 안에 존속한다 »[47]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후퇴가 아니라, 일치 운동이 신앙에 뿌리를 두고 모호한 타협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깊이 가깝게 만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 순교입니다. 가톨릭 신자, 정교회 신자, 개신교 신자들이 전체주의 정권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를 가장 순수한 일치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 우리 시대 수많은 순교자들의 용감한 증언은,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있지 않은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이들을 포함하여, 공의회의 호소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며,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 — 요한 바오로 2세, Ut Unum Sint, §1[48]
실제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교리는 모든 가톨릭 신자가 마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으로 나타납니다. 개신교 신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의 예배당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는가? 결혼할 수 있는가? 교회법은 일관된 논리로 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가능함; 성사 나눔: 신중하게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 간의 공동 기도는 허용될 뿐 아니라 권장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음의 회개와 삶의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공적·사적 기도를 *« 온전한 일치 운동의 영혼 »*이라 명명합니다[49]. 함께 성경을 읽고, 일치를 위해 기도하며, 에큐메니컬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것 모두 좋은 일입니다.
반면, 성사 나눔(communicatio in sacris)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성체성사는 이미 이루어진 일치의 표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일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법은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합니다. 동방 비가톨릭 신자(제3항)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성사를 청하고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극적인 상황을 요구하지 않고도 가톨릭 사제가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를 포함한 그 밖의 그리스도인(제4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하여 죽음의 위험이나 그 밖의 중대한 필요—그 판단은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에 속함—, 자신의 공동체 사제에게 접근할 수 없음, 자발적 요청, 해당 성사에 대한 가톨릭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필요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50].
그 반대의 경우—개신교 예배당에서 영성체하는 가톨릭 신자—는 어떠한가? 답은 아니오이다. 같은 교회법 조항(제1항)은 원칙을 정한다.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사제로부터만 합법적으로 성사를 받는다. 제2항의 예외(필요한 경우, 가톨릭 사제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 그 교회 안에 위의 성사들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라틴어: in quorum Ecclesia valida exsistunt praedicta sacramenta) 사제로부터만 열려 있다.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공동체들은 유효한 성체성사를 보존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51].
혼인
교회는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개신교 신자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만, 교회 권위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가톨릭 배우자는 *« 신앙을 저버릴 위험을 배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 »*하고, 자녀를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52]. 이러한 혼인은 매우 흔하며, 교회는 부부의 자유 존중과 신앙의 전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피해야 할 함정: 무관심주의
실천적 일치 운동에서의 위험은 개신교 신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 형제를 너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 무관심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즉, 교리적 진리가 부차적이며, *« 모든 교회가 동등하다 »*는 생각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 온전한 교리를 명확히 제시할 » 것을 요구하며, *« 가톨릭 교리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그 참되고 확실한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거짓 평화주의보다 일치 운동에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다 »*고 명확히 배제했습니다[53]. 진정한 일치 운동은 진리 안에서 전진하며, 결코 진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진리 안의 사랑: 가톨릭 신자의 올바른 태도
이 여정의 끝에서, 교회가 개신교 신자들에게 취하는 입장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의 사랑. 개신교 신자가 세례받은 형제임을 잊는 냉혹함도, 구원의 문제가 실제로 걸려 있음을 잊는 나약함도 아닙니다.
교회는 가톨릭 신자에게 세 가지 태도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형제애입니다. 모든 개신교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알아보고, 그와 함께 기도하며,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 명확성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쟁점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가장하지 않으며, 가톨릭 신앙 전체를 침착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라신 일치가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 안에서 이를 청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이 일치는 결국 하느님의 선물이지, 단순한 인간적 협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서 말입니다.
성인들 또한 이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1594년 칼뱅파의 샤블레 지방에 파견되어, 몇 년 만에 토농에서의 설교와 논박집(Controverses) 팸플릿을 통해 주민의 상당 부분을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렸습니다. 그의 방법은 온유함과 논증—설교, 가정 방문, 저술—이었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사보이 공작이 정치적 권위로 이 사업을 뒤에서 지원하기는 하였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 교리적 확고함과 사목적 온유함의 결합이 오늘날 교회가 신자들에게 분리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제시하는 태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 예수님, 요한 복음 17, 21[54]
이 그리스도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는 이중의 충실함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진리에 충실하고, 세례로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 사랑으로 충실한 것입니다.
더 깊이 알아보기
- 종교개혁 (1517-1555) — 16세기 분열의 역사적 이야기.
- 개신교에 대한 답변 — 주요 반론에 대한 변증 자료.
- 오직 성경 — 성경만으로 및 오직 믿음 — 믿음만으로 의화 — 결정적인 두 가지 솔라.
- 정교회와 가톨릭교회 — 또 다른 큰 분열과 그 일치 운동의 틀.
- 성공회 —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특수한 사례.
-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 이 격언의 참된 의미.
- 가톨릭교회가 참된 종교인가? — 근본적인 변증.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38항, Unitatis Redintegratio 제3항 인용: “그리스도를 믿고 유효하게 세례를 받은 이들은 가톨릭교회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친교 안에 있다.” 공식 원문은 vatican.va 참조.
1 14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Unitatis Redintegratio, 제3항, 1964년 11월 21일, vatican.va: “오늘날 이러한 공동체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분열의 죄로 비난받을 수 없으며, 가톨릭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감싼다.”
2 4요한 바오로 2세, Ut Unum Sint, 제3항, 1995년 5월 25일, vatican.va: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교회는 일치 추구의 길을 되돌릴 수 없게 선택하였다.」
3 43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18항, Unitatis Redintegratio 제3항 인용: “오늘날 이러한 단절에서 비롯된 공동체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분열의 죄로 비난받을 수 없으며, 가톨릭교회는 그들을 형제적 존경과 사랑으로 감싼다.”
5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271항: “세례는, 아직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이르지 못한 이들과도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의 친교의 기초를 이룬다.”
6 221983년 교회법전, 제751조: 이단의 정의 (“세례를 받은 후 신적이고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진리를 고의적으로 부정하거나, 그 진리에 대해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것”), 분열과 배교의 정의. 형식적 이단은 의식적인 고집을 전제로 한다.
7제2차 바티칸 공의회, Unitatis Redintegratio 제3항: 이 분리된 교회와 공동체들은 “비록 결함이 있다고 믿지만, 구원의 신비 안에서 결코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
8요한 바오로 2세, 회칙 Ut Unum Sint, 제36항, 1995년 5월 25일, vatican.va: “진리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완전한 일치에 대한 진정한 추구의 가장 깊은 차원이다. 이 사랑 없이는, 의견 차이를 검토하면서 마주치는 신학적,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성격의 객관적 난관들을 다루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9세계 기독교 연구 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고든콘웰 신학교, Status of Global Christianity): 전 세계 45,000개가 넘는 기독교 교파. 이 집계는 국가별 분파를 따로 센 것으로 — 백 개 나라에 있는 동일한 교회라도 백 단위로 집계됨 —,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구별되는 교회 수는 이 총계보다 훨씬 적다.
10제2차 바티칸 공의회, Unitatis Redintegratio 제3항: “세례로 받은 신앙으로 의화되어 그리스도와 결합된 이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며, 가톨릭교회의 자녀들은 그들을 주님 안에서 형제로 마땅히 인정한다.”
11제2차 바티칸 공의회, Unitatis Redintegratio 제22항: “비록 세례가 그 근원인 온전한 일치를 우리와 함께 지니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는 특히 성품성사의 결핍으로 인하여 그들이 성체성사의 고유하고 온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하였다고 믿는다.”
12 18 51신앙교리성, 선언 Dominus Iesus, 제17항, 2000년 8월 6일, vatican.va: “유효한 주교직과 성체성사의 참되고 온전한 실체를 보존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다.”
13제2차 바티칸 공의회, Unitatis Redintegratio 제22항, vatican.va: “세례는 그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모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성사적 일치의 유대를 이룬다.”
15 21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Lumen Gentium 제15항, 1964년 11월 21일, vatican.va: 가톨릭 신자가 아닌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유대 —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성경에 대한 경외, 세례, 일부에서는 다른 성사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주교직과 성체성사,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신심 등.
16 17 25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19항, Lumen Gentium 제8항 및 Unitatis Redintegratio 제3항 인용: “많은 성화와 진리의 요소들” —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은총의 삶, 신앙, 희망, 사랑, 성령의 다른 내적 은사들과 다른 가시적 요소들” — 이 “가톨릭교회의 가시적 경계 밖에 존재한다.”
19 20 27 28교회법전(1983년), 제845조 2항(라틴어: « Si, diligenti inquisitione peracta, prudens adhuc dubium supersit num sacramenta [...] revera aut valide collata fuerint, sub condicione conferantur »): 부지런한 조사 후에도 신중한 의심이 남아 있을 때에만 조건부 세례가 정당화되며, 확실히 무효인 전례에는 세례를 그저 그대로 집전한다.
23가톨릭교회 교리서, 제1256항: 세례의 통상 집전자; 필요할 경우,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다」*는 의도로 교회가 행하는 바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세례를 줄 수 있음 — 이는 가톨릭교회 밖에서 집전된 세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됨. 참고: 키프리아노와 교황 스테파노 1세 간의 논쟁(3세기).
24요한 바오로 2세, Ut Unum Sint 제10항, Lumen Gentium 제8항 인용: 교회 밖에 존재하는 성화와 진리의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고유한 은사로서 가톨릭 일치로 이끈다.”
26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교의 헌장 데이 베르붐, 제9-10항, 1965년 11월 18일, vatican.va: 거룩한 성전과 성경은 « 동일한 신적 근원에서 흘러나와, 말하자면 하나를 이룬다 »(제9항). *« 기록되거나 전달된 하느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해석하는 임무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졌다 »*고 하며, 교도권은 « 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섬긴다 »(제10항).
29 36트리엔트 공의회, 제6차 회기, 의화에 관한 교령, 제24조, 1547년 1월 13일; DH 1574(라틴어: « Si quis dixerit, iustitiam acceptam non conservari atque etiam non augeri coram Deo per bona opera, sed opera ipsa fructus solummodo et signa esse iustificationis adeptae, non autem ipsius augendae causam : anathema sit »; 아래 인용의 한국어는 우리의 번역임): 얻은 의화의 *「단지 열매와 표지」*에 불과하고 「그 증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단죄함. 갈라 5, 6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과 함께 읽을 것.
30트리엔트 공의회, 제6차 회기, 제9조, 1547년 1월 13일; DH 1559(라틴어: « Si quis dixerit, sola fide impium iustificari, ita ut intelligat nihil aliud requiri, quod ad iustificationis gratiam consequendam cooperetur [...] : anathema sit »; 아래 인용의 한국어는 우리의 번역임): 「누구든지 불경한 자가 오직 믿음만으로 의화된다고 말하며, 그 의미가 의화의 은총을 얻기 위해 협력하는 데 아무것도 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그는 파문을 받을지어다.」
31 33제2차 바티칸 공의회, 루멘 젠티움, 제62항: 은총의 경륜 안에서 마리아의 모성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존엄과 효력에 조금도 손상되거나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어 그에 참여하는 것이며, 결코 그분과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
32트리엔트 공의회, 제6차 회기, 제11조, 1547년 1월 13일; DH 1561(라틴어: « Si quis dixerit, homines iustificari vel sola imputatione iustitiae Christi, vel sola peccatorum remissione, exclusa gratia et caritate [...] : anathema sit »; 아래 인용의 한국어는 우리의 번역임):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단순한 전가만으로」 의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 곧 성령에 의해 마음에 부어지는 은총과 사랑을 배제하는 것을 단죄함.
34트리엔트 공의회, 제4차 회기, 사크로산크타 교령, 1546년 4월 8일; DH 1501(라틴어: pari pietatis affectu ac reverentia; 아래 프랑스어는 우리의 번역임): 교회는 성서와 사도적 전통들을 동등한 경건과 존경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한다.
35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재건, 제11항, vatican.va: « 가톨릭 교리의 진리들 사이에는 질서, 곧 ‘위계’가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 « 온전한 교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 가톨릭 교리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그 참되고 확실한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거짓 평화주의보다 일치 운동에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다 ».
37 53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재건, 제3항: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실제로, 이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며, 그 효력은 가톨릭교회에 맡겨진 은총과 진리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
38가톨릭교회 교리서, 제846-848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격언의 의미 — 교회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들어오거나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을 잃는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음.
39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재건, 제3항: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의 가톨릭교회, 곧 ‘구원의 일반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구원의 모든 수단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
40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재건, 제4항, vatican.va: « ‘일치 운동’이란, 교회의 다양한 필요와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하여 촉발되고 조직되는 사업과 이니셔티브를 의미한다. »
41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재건, 제7항: 「내적 회심 없이는 참된 일치 운동이 없다.」 마음의 회심과 거룩한 삶이 일치 운동의 영혼임.
42요한 바오로 2세, Ut Unum Sint, 제95-96항, 1995년 5월 25일: 타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로마 주교의 직무가 *「쌍방이 인정하는 사랑의 봉사」*가 될 수 있는 형태를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함.
44세계 루터교 연맹 & 가톨릭교회,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 제15항, 1999년 10월 31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서명, christianunity.va: 「우리는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은총으로, 곧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는 하느님께 받아들여지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시는 성령을 받습니다.」
45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 선언, 제41항, 1999년 10월 31일: 「16세기의 교리적 단죄들은, 그것들이 의화의 가르침에 관한 한, 새로운 빛으로 드러난다. 이 선언에서 제시된 루터교회의 가르침은 더 이상 트리엔트 공의회의 단죄 대상이 아니다. 루터교 신앙고백서의 단죄도 이 선언에서 제시된 로마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겨냥하지 않는다.」 — 적용 범위는 엄격히 의화의 가르침에 한정되며, 루터교 전체가 아니다.
46제2차 바티칸 공의회, 루멘 젠티움, 제8항, 1964년 11월 21일, vatican.va: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는 「가톨릭교회 안에 존속한다」 (subsistit in)고 하며, 베드로의 후계자가 다스리지만, *「많은 성화와 진리의 요소들이 그 경계 밖에도 존재한다」*고 함. 도미누스 예수스 제16항에서 재확인됨.
47요한 바오로 2세, Ut Unum Sint, 제1항, 1995년 5월 25일: 「우리 시대 수많은 순교자들의 용감한 증언은, 가톨릭교회와 완전한 친교에 있지 않은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이들을 포함하여, 공의회의 호소에 새로운 힘을 부여하며, 그 권고를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 「순교자의 일치 운동」.
48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의 재건, 제8항: « 마음의 회개와 삶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인 일치를 위한 공적·사적 기도와 함께, 온전한 일치 운동의 영혼으로 여겨져야 한다 » — 따라서 운동의 영혼은 회개, 삶의 거룩함, 그리고 함께 드리는 기도이지, 기도만이 아니다.
491983년 가톨릭 교회법전, 제844조(vatican.va에서 확인한 라틴어 원문): 제1항 — 가톨릭 사제는 가톨릭 신자에게만 합법적으로 성사를 집전하며,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사제로부터만 합법적으로 성사를 받는다. 제2항 — 필요한 경우 가톨릭 사제에게 접근할 수 없을 때, 신자는 « 그 교회 안에 위의 성사들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in quorum Ecclesia valida exsistunt praedicta sacramenta) 비가톨릭 사제로부터 성사를 받을 수 있다. 제3항(비가톨릭 동방 신자: 자발적 요청과 합당한 준비만으로, 위험 조건 없음). 제4항(개신교 신자를 포함한 그 밖의 그리스도인: «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다른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 — si adsit periculum mortis aut, iudicio Episcopi dioecesani aut Episcoporum conferentiae, alia urgeat gravis necessitas —, 여기에 자신의 공동체 사제에게 접근할 수 없음, 자발적 요청, 가톨릭 신앙의 표명, 필요한 준비가 더해짐). 위 한국어 번역은 라틴어 원전에 따른 우리의 번역이다.
501983년 가톨릭 교회법전, 제1124-1125조: 혼합혼은 관할 권위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가톨릭 배우자는 신앙 포기의 위험을 배제하고, 자녀를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진지하게 약속해야 함.
52성 요한 복음서 17장 20-21절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드린 대사제의 기도. 이는 모든 가톨릭 교회 일치 운동의 성경적 근거이며, 회칙 Ut Unum Sint의 제목의 근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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