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 Gratia — 은혜만으로

개혁파 다섯 솔라 중 세 번째인 솔라 그라티아는 구원이 은혜만으로 오며,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 없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그 반대이다. 선행 은혜가 절대적으로 먼저지만, 상처받은 자유 의지가 그 동력에 따라 협력한다는 것이다.

Ignispedia

Sola Gratia(«오직 은혜») 교리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세운 다섯 가지 solae 중 세 번째이다. 이 교리는 구원의 근원에 관하여 — 구원이 인간 자유의지의 어떤 공로적 협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진다고 — 특별히 말한다. 흔히 sola fide와 혼동되지만 엄격히 구별된다. *sola fide*는 구원의 받는 방식(행위가 아닌 믿음)에 관한 것이고, sola gratia는 구원의 출발점(인간의 협조가 아닌 신적 은혜)에 관한 것이다.

가장 급진적인 표명은 마틴 루터의 De servo arbitrio(『노예의지론』, 1525년 12월)[1] —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가 쓴 『자유의지에 관한 논고』(De libero arbitrio diatribē, 1524년 9월)[2]에 대한 격렬한 논쟁적 답변이다. 루터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원죄에 의해 급진적으로 파괴되었다고 주장한다. 은혜 없이는 인간은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은혜에 심지어 자유롭게 협조할 수도 없다. 이 입장은 장 칼뱅에 의해 Institutio II, 2-5(자유의지의 파괴)와 III, 21-24(이중예정)[3]에서 받아들여져 더욱 급진화되었고, 그 뒤 도르트 시노드(1618-1619년)의 『강령』(Canons)[4]에 의해 확정되었다 — 후대의 영어권 신학은 여기서 두문자약어 TULIP을 이끌어냈으며, 칼뱅주의적 예정 문서를 보라.

가톨릭 교리는 두 극단 사이에서 엄밀한 중도를 지킨다. 하나는 카르타고 공의회(418년)[5]에서 이미 정죄된 펠라기우스주의로, 은혜 없이 인간이 자기 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유로운 협조를 전부 부정하는 엄격한 루터주의다. 오랑주 II 공의회(529년)[6]와 트리엔트 공의회(제6회기, 1547년)[7]은 가톨릭 입장을 규정한다. 선행 은혜(gratia praeveniens)는 절대적으로 첫째이며 필수적이다 — 이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선을 원하기 시작할 수 없다 — 그러나 원죄로 상했으나 파괴되지는 않은 자유의지가 그 은혜의 작용 아래 자유롭게 협조한다.

gratia praeveniens(선행 은혜)의 우의: 열린 하늘에서 펼쳐 내밀린 인간의 손 위로 금빛 광선이 내려온다. «보내신 이가 그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 44). AI로 생성한 수채화.

이 글에서는 개신교적 표명을 서술하고, 고전적 가톨릭 은혜 교리(토마스주의적 구분인 gratia praeveniens / habitualis / cooperans 포함)를 제시하며, 이 논쟁의 교부 시대·중세·근대의 주요 단계(아우구스티누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고흐샬크, 토마스, 바이우스, 얀세니우스, De Auxiliis 논쟁)를 되짚고, 일곱 가지 전형적인 개신교 반론과 근거 있는 가톨릭 답변을 다루고, 현대의 에큐메니컬 평가(JDDJ 1999 § 15)를 소개한다.

개신교의 정식화

에라스무스-루터 논쟁 (1524-1525)

개신교 sola gratia의 기원이 되는 논쟁은 1524-1525년에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1466-1536)와 마르틴 루터 사이에서 전개된다.

1524년 9월 — 에라스무스는 바젤에서 De libero arbitrio diatribē sive collatio(「자유의지에 관한 디아트리베 또는 대담」)를 출간한다. 가톨릭 인문주의자의 입장: 인간의 자유의지는 원죄에 의해 상했으나 파괴되지 않았으며,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한다. 에라스무스는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 구절들(«회개하라», 마태 4,17 — 자유로운 응답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구절들)과 말년의 성 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De gratia et libero arbitrio, 426년경)에 근거한다.

자유의지를 둘러싼 에라스무스-루터 논쟁 (1524-1525) — 왼쪽은 온건한 가톨릭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De libero arbitrio diatribē, 1524년 9월, 바젤), 오른쪽은 급진적 종교개혁가 루터(De servo arbitrio, 1525년 12월, 비텐베르크). 역사적 도상을 바탕으로 AI로 생성한 수채화.

1525년 12월 —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출간된 De servo arbitrio(「노예의지에 대하여」)로 응수한다. 이것은 그의 가장 체계적인 신학 저작이다 — 루터 자신은 볼프강 카피토에게 보낸 편지(1537)[8]에서, 자기 저작 중에서 이 책과 교리문답(1529)만 다시 출간하고 싶다고 밝힌다. 그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네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자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만약 네가 성경이 말하는 것, 곧 그리스도 없이 하느님 앞에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 자유의지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에 불과한 것이다.» — 마르틴 루터, De servo arbitrio, WA 18, p. 786[9]

그리고 더 급진적으로:

«자유의지는 빈 말이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이 죄와 영벌의 필연성 아래 있다는 것이다.» — 마르틴 루터, De servo arbitrio, WA 18, p. 638[10]

루터는 유명한 안장 얹힌 말의 비유를 사용한다: 인간은 기수를 선택하지 못하는 말과 같다 — 하느님이 그를 타고 구원으로 이끌거나 사탄이 그를 타고 영벌로 이끌지만, 말(인간)은 선택할 권능이 전혀 없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 행위의 원리로서 자유의지의 급진적 파괴이다.

칼뱅과 체계화

장 칼뱅은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1559년 확정판 라틴어 판)[11]에서 루터파의 입장을 계승한다. 제2권 제3장에서 그는 루터파의 말 비유를 더욱 급진화한다:

«인간의 의지는 사악함과 타락에 그렇게 종속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선한 일에 힘쓸 수 없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곧 인간이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기어올라 하느님께 도달하거나, 하느님께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고사하고, 오히려 올바른 마음 또는 선한 의지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는 한 결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다.» — 장 칼뱅, 「기독교 강요」 II, 3, 5 (1560년 프랑스어판)[12]

이중 예정에 관해 칼뱅은 이렇게 쓴다:

«우리는 예정이란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정하신 하느님의 영원한 결심이라고 부른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상태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이는 영원한 영벌로 정하시기 때문이다.» — 장 칼뱅, 「기독교 강요」 III, 21, 5 (1560년 프랑스어판)[13]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는 이 교리의 가혹함을 decretum horribile, 곧 *「무시무시한 법령»*이지만 정의로운 법령이라 말하며 받아들인다(Institutio III, 23, 7)[14].

도르트 회의(1618년 11월 13일 – 1619년 5월 9일)는 총 84명의 회원, 다수가 네덜란드인이며 나머지는 외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아르미니우스파 레몬스트란트(1610년 5개조에서 하느님의 praescientia에 근거한 조건적 예정을 옹호함)를 단죄하고, 1619년 5월 6일 Canones Synodi Dordrechtanae를 반포한다. 이 59개조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세기 신학이 TULIP이라는 두문자어로 요약한 것이다[15]:

  • T — Total depravity: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 — 자유의지는 이제 죄의 노예에 불과하다
  • U —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예견된 공로를 고려하지 않음)
  • L — Limited atonement: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속죄
  • I —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총 — 선택된 자는 회개를 거부할 수 없다
  • P —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선택된 자의 최후까지의 견인

이것이 sola gratia의 극대주의적 정식화이다. 자세한 내용은 칼뱅주의 예정 참조.

개신교 체계에서의 다섯 솔라의 위치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두 개의 형식적 원리와 세 개의 실질적 원리를 구분한다:

솔라지위대상
Sola Scriptura형식적 권위 원리성경만이 권위를 가진다
Sola Fide실질적 원리구원의 수령 방식
Sola Gratia실질적 원리구원의 원천
Solus Christus실질적 원리유일한 중보자
Soli Deo Gloria종말론적 원리구원의 목적

따라서 sola gratia는 다섯 솔라의 신 중심적 핵심이다 — 구원에서 하느님만이 행하시며, 피조물의 어떠한 협조도 없음을 천명한다.

천주교 은총 교리

고전적 토마스주의 구분

Ignispedia 인포그래픽 — Sola Gratia, 두 가지 오류 사이에서: 한쪽에는 펠라기우스주의, 다른 쪽에는 자유 의지를 부정하는 루터-칼뱅주의; 천주교의 입장은 선행 은총과 자유로운 협력을 함께 유지한다.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I-II, 109-114문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표준적인 구분들을 통해 천주교의 은총 교리를 체계화한다.

1. 선행 은총(gratia praeveniens) — 영혼의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보다도 먼저 오는 은총으로, 지성을 밝히고 의지를 선으로 기울게 하되 강제하지 않는다. 성경적 근거: 요한 6,44("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 요한묵시록 3,20("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 필리피 2,13("여러분 안에서 원하고 실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다").

2. 습성 은총(gratia habitualis) — 영구적으로 주입된 성품(habitus infusus)으로 영혼 안에 머무는 성화 은총으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2베드로 1,4). 트렌토 공의회 제6회기, 7-8장에서 교의적으로 정의되었다(Denzinger §§ 1528-1532).

3. 협조 은총(gratia cooperans) — 회심 이후 자유 의지의 협조 안에서 그리고 그것과 함께 활동하는 은총.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과 자유 의지에 대하여』(De gratia et libero arbitrio, 426년경)에서 이 구분을 이렇게 진술한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없이 활동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행동하며 원할 때에는 우리와 협조하신다»[16].

4. 현행 은총 대 성화 은총 — 현행 은총은 특정한 행위를 위한 하느님의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며, 성화 은총은 영혼 안에 주입된 영구적인 상태이다.

제2차 오랑주 공의회(529년 7월 3일), 성 아를의 카이사리우스 주재. 25개의 칸론과 결론은 반(半)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하는 천주교 교리를 교의적으로 확정한다: 선행 은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유 의지는 협조한다. 531년 교황 보니파시오 2세에 의해 승인되었다. AI로 생성한 수채화.

5. 충분 은총 대 유효 은총 — 『은총 논쟁』(De Auxiliis, 1598-1607)의 고전적 구분으로, 토마스주의자들(도밍고 바녜스: 충분 은총 = 능력을 부여하는 것, 유효 은총 = 행위를 실제로 일으키는 것)과 몰리나주의자들(루이스 데 몰리나: 중간 지식과 동시 협조) 사이의 논쟁이다. 1607년 바오로 5세에 의해 열린 문제로 남겨졌다("어느 한쪽 입장을 강요하지 않을 것").

제2차 오랑주 공의회(529년) — 너무 잊혀진 핵심 문서

성 아를의 카이사리우스(470-542)의 주도로 지역 오랑주 공의회가 529년 7월 3일에 소집되어, 반(半)펠라기우스 논쟁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카시아누스와 레랭스 학파는 영혼의 구원을 향한 첫 번째 움직임이 인간의 자유 의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했고, 은총은 그 뒤에야 뒤따른다고 보았다). 공의회는 25개의 칸론과 하나의 결론을 통해 엄격한 아우구스티누스 교리를 확정한다:

칸론 5:

«누구든지 믿음의 그 시작조차, 즉 불의한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고 거룩한 세례를 통한 재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도약 자체가 — 은총의 선물, 곧 우리 의지를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내적 작용을 통하여가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사도적 교리의 대적자로 밝혀질 것이다.» — 제2차 오랑주 공의회, 칸론 5 (Denzinger § 375)[17]

그리고 선행 은총에 관한 유명한 칸론 4:

«누구든지 하느님께서 우리 의지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신 다음에야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주장하고, 또한 우리가 정결해지고자 하는 것이 성령의 우리 안에 대한 주입과 내적 작용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 제2차 오랑주 공의회, 칸론 4 (Denzinger § 374)

531년 교황 보니파시오 2세에 의해 승인된 제2차 오랑주 공의회는 보편 교회 안에서 교도권적으로 받아들여진다 — 이 공의회는 절대적이되 협조하는 선행 은총에 관한 천주교 교리를 1500년간 확정지었다.

트렌토 공의회 제6회기(1547년) — 완전한 반(反)루터교적 답변

트렌토 공의회는 제6회기 『의인화에 관한 교령』(1547년 1월 13일)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오랑주 II를 계승하여, 극단적인 루터교의 솔라 그라티아에 맞서 천주교의 입장을 진술한다:

제5장 (Denzinger § 1525) — «성인들에게 있어 의인화의 준비는 필요하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룩한 공의회는 이어서 선언한다. 성인들에게 있어 이 의인화의 시작은 하느님의 선행 은총(praeveniens gratia),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부르심에서 나와야 한다. 이 부르심으로 그들은 자신 쪽의 어떠한 선행 공로도 없이 불린다.»

제6장 (Denzinger § 1526) — «준비의 방식»:

«그들은 신적 은총에 의해 고무되고 도움을 받으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받아, 자유스럽게 하느님께로 향하게 되어, 신적으로 계시되고 약속된 것이 참되다고 믿는다.»

주목할 점: «자유스럽게 향하게 되어»(libere moveri) — 트렌토는 협조 안에서 유지되는 자유를 확인한다.

칸론 4 (Denzinger § 1554) — 자유 의지를 부정하는 루터교에 반대하여:

«누구든지 사람의 자유 의지가 하느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고무되어, 고무하시고 부르시는 하느님께 동의하면서도, 의인화의 은총을 얻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고 갖추는 데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원하더라도 거스를 수 없으며, 생명 없는 존재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수동적으로 머물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에 처할지어다.» — 트렌토 공의회, 제6회기, 칸론 4 (Denzinger § 1554)[18]

칸론 5 (Denzinger § 1555):

«누구든지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의 자유 의지가 상실되어 소멸되었다고 말하거나; 그것이 이름이나 말에만 존재하며, 심지어 실체 없는 명칭에 불과하고, 사탄이 교회 안에 들여온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에 처할지어다.» — 트렌토 공의회, 제6회기, 칸론 5 (Denzinger § 1555)[19]

칸론 6 (Denzinger § 1556) — 칼뱅주의의 예정론에 반대하여:

«누구든지 사람이 자기 길을 악하게 만드는 데 권능이 없으며, 하느님께서는 선한 일뿐 아니라 악한 일도 — 단순한 허락뿐 아니라 고유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 하시므로, 유다의 배반이 성 바오로의 부르심보다 덜 하느님 자신의 고유한 사업이 아니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에 처할지어다.»

이 칸론들은 오늘날 천주교회에 여전히 교리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1999년의 「의인화 교리 선언」(JDDJ)은 이 파문들을 해제하지 않았다 — 그것은 JDDJ에 제시된 교리에 관한 차별화된 합의를 이루었을 뿐, 원래의 칸론들을 수정하지 않았다.

천주교 교리서 §§ 1996-2005

교리서(CEC)는 현대의 교리를 요약한다:

§ 1996: «우리의 의인화는 하느님의 은총에서 옵니다.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이며, 무상의 도움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어, 신성한 본성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합니다.»[20]

§ 1998: «이 영원한 생명에의 부르심은 초자연적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무상한 주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만이 스스로를 계시하고 스스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 지성의 능력과 인간 의지의 힘, 나아가 모든 피조물의 힘을 초월합니다.»[21]

§ 2001: «인간이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는 것은 이미 은총의 사업입니다. 이 은총은 믿음을 통한 의인화와 사랑을 통한 성화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일으키고 지탱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활동으로 우리가 원하게 하심으로써 시작하시고, 이미 회심한 우리의 의지와 협조하심으로써 완성하신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은총과 자유 의지에 대하여, 17: PL 44, 901).»[22]

§ 2002: «하느님의 자유로운 주도는 인간의 자유로운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시며, 자유와 함께 당신을 알고 사랑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사랑의 친교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갈 뿐입니다.»[23]

트렌토 공의회 제6차 회기(1547년 1월 13일): 의화에 관한 칙령. 16개 장 + 33개 교령. 선행 은총과 자유의지의 협력에 대하여: 제5-6장(Denzinger §§ 1525-1526), 교령 4-5(Denzinger §§ 1554-1555). AI로 생성한 수채화.

이것이 천주교적 중도이다: 은총은 첫째이고, 절대적이며, 무상하다 — 그러나 그것은 자유로운 인간에게 다가가 그를 들어올리고 해방시키되 강제하지 않는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주의 반대 투쟁

펠라기우스(약 360-약 422)와 그의 이단 사상

펠라기우스는 로마에서 살던 브리튼 출신 수도자로, 405년에서 418년 사이에 인간이 오로지 자신의 자연적 힘만으로 하느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구원을 공로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원죄란 아담의 *«나쁜 본보기»*에 불과하며, 전파되는 부패가 아니다. 은총이란 인간의 행동을 쉽게 도와주는 외적 조력일 뿐 — 내적 변화가 아니다. 그의 근본 명제: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posse, velle, esse).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가 약 426년경, 그의 은총 교리로 혼란에 빠진 발렌티누스와 하드루메툼의 수도자들에게 보내는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하여』(De gratia et libero arbitrio)를 집필하고 있다. 바로 이 논고에서 그는 gratia operans / cooperans(작용하는 은총 / 협력하는 은총)의 전범적 구분(XVII, 33)을 공식화하였으며, 이는 교리문서 CEC § 2001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된다. AI로 생성한 수채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히포의 주교로서, 412년부터 430년에 선종할 때까지 펠라기우스주의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된다. 그는 열다섯 편 안팎의 반펠라기우스 저작을 남겼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De peccatorum meritis et remissione (412)
  • De spiritu et littera (412)
  • De natura et gratia (413-415)
  • De gratia Christi et de peccato originali (418)
  • De gratia et libero arbitrio (약 426-427)
  • De praedestinatione sanctorum (428)
  • De dono perseverantiae (429)

아우구스티누스의 창립적 공식

『고백록』(제10권 제29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은총 교리 전체를 요약하는 이 기도를 남겼으며, 이는 펠라기우스를 경악하게 했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 성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X, 29, 40 (약 397-401)[24]

『견디는 은사에 관하여』 XX, 53에 전해지는 아우구스티누스적 서술에 따르면, 펠라기우스는 로마의 한 주교 집에서 이 기도가 낭독되는 것을 듣고 «참아내지 못하여, 다소 격분하며 반박하다가, 그것을 인용한 사람과 몸싸움을 할 뻔하였다»[25]. 이 기도는 선행 은총 없이는 인간이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하며, 펠라기우스는 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의 협력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하여』(약 426)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트렌토 공의회가 받아들일 입장을 이렇게 공식화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없이 활동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행동하면서 원할 때에는 그분은 우리와 협력하신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가 원하게 하시려고 활동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원할 때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시면, 경건의 일에 있어 우리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하여』 XVII, 33 (약 426)[26]

이 **작용하는 은총(우리 없이) / 협력하는 은총(우리와 함께)**의 구분은 가톨릭 교리의 전범적 공식이 되었다. 트렌토 공의회 제6차 회기는 이를 받아들이고(제5-6장),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를 체계화하며(『신학대전』 I-II q. 111 a.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를 확인하고(『교회 헌장』 40), 교리문서 CEC § 2001은 이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인용한다.

아우구스티누스적 공로

그리고 유명해진 이 공식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공로에 관을 씌워 주실 때, 그분은 당신 자신의 선물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관을 씌워 주시는 것이 아니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하여』 VI, 15 (약 426)[27]

이 공식은 펠라기우스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가톨릭의 공로 교리 전체를 보존한다. 그렇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으로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공로로 얻는다 — 그러나 그 공로는 그 기원과 그 효능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무상한 선물인 것이다. 트렌토 공의회는 제6차 회기 제16장에서 이 공식을 문자 그대로 다시 채택한다(Denzinger § 1548)[28]. 공로에 관한 가톨릭적 세부 사항은 Sola Fide 참조.

카르타고에서 트렌토까지의 은총: 12세기에 걸친 가톨릭의 정밀화

펠라기우스주의의 단죄(418년)에서 트렌토 공의회의 정의(1547년)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의 은총 교리는 여러 위기를 거치며 표현을 날카롭게 다듬어 왔다. 그러므로 루터와 칼뱅은 은총에 관해 잠들어 있는 교회를 만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정교하게 조직된 교리를 만나고서, 그 극(極) 중 하나를 절대화하려는 관심으로 그것을 깨뜨린 것이다.

카르타고 공의회(418년 5월 1일) — 펠라기우스주의의 최초 단죄

카르타고의 성 아우렐리우스를 중심으로 모인 아프리카 공의회는 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하는 아홉 개의 교령을 반포한다. 교령 제5조는 그 체계의 뿌리를 정면으로 겨눈다.

«만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이 이미 지은 죄의 용서에만 효력이 있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조력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 — 카르타고 공의회(418년), 교령 5 (Denzinger § 226)[29]

이 교령들은 교황 조시모스에 의해 『Tractoria 서간』(418년)에서 확인되고, 아프리카의 『Codex canonum』에 수록되었으며, 이후 교황 첼레스티노 1세에 의해 『Indiculus』(약 435년)에서 다시 받아들여진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하여』(약 1128)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두스(1090-1153), 수도원장이자 교회 학자. 그의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하여』(De gratia et libero arbitrio, 약 1128)는 이후 고전이 된 공식을 제시한다: 구원은 «totum opus Dei, totum opus hominis» — 온전히 하느님의 작품이며 온전히 인간의 작품이다.

12세기에 아벨라르가 촉발한 논쟁의 여파 속에서 이 논쟁이 다시 불거진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두스(1090-1153)는 이때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하여』(약 1128)를 저술하는데, 이 소논고는 아우구스티누스적 토미즘의 고전이 된다.

«자유의지를 빼앗아 가면, 구원받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은총을 빼앗아 가면, 구원하는 그 무엇도 남지 않는다. […] 우리의 구원 전체는 하느님의 작품이고, 그 전체가 우리의 작품이다.» —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두스, 『자유의지와 은총에 관하여』 I, 2 및 XIV, 47 (약 1128)[30]

이것이 속담처럼 된 공식이다: 구원은 온전히 하느님의 작품이며 온전히 인간의 작품이다. 원인을 나누어 가짐으로써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자격으로 전적으로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렇다(하느님은 제1원인, 인간은 자유로운 제2원인).

고트샬크 드 오르바이와 키에르지 시노드(853년)

9세기에 수도자 고트샬크 드 오르바이(약 808-868)는 아우구스티누스에 근거하여 (은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에 대한 것까지) 이중 예정을 옹호한다. 우아즈강변 키에르지 시노드(853년)는 랭스의 힝크마르의 주도로 이에 대해 지금도 권위 있는 네 개의 장으로 답한다(Denzinger §§ 621-624).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하시는 분의 선물이고, 어떤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멸망하는 이들의 공로 때문이다.» — 키에르지 시노드, 제3장 (853년, Denzinger § 623)[31]

이것은 저주에 대한 적극적 예정에 대한 중세의 명확한 단죄이다 — 바로 칼뱅이 일곱 세기 후에 다시 공식화할 바로 그 교리.

토마스 아퀴나스와 『신학대전』 I-II q. 109-114(약 1271)

카를로 크리벨리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데미도프 폴립티크의 세부, 약 1476년, 런던 내셔널 갤러리). 『신학대전』 I-II(q. 109-114)에서 은총에 관한 여섯 개의 quaestiones는 가톨릭의 고전적 어휘를 7세기에 걸쳐 확정한다.

『제1부 제2부』의 109에서 114에 이르는 quaestiones로 구성된 이 위대한 은총 논고는, 스콜라 신학 전체를 위해 가톨릭의 기술적 어휘를 확정한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하려면,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하느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성화하는 은총이 인간에게 부여된 뒤에도, 인간은 바르게 활동하기 위해 움직이고 자극하시는 하느님의 조력에 여전히 필요로 한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I-II, q. 109, a. 6 및 a. 9 (약 1271)[32]

토마스는 세 가지 구분을 제시한다: (1) gratis data(카리스마)의 은총 vs gratum faciens(성화하는) 은총; (2) 작용하는 은총 vs 협력하는 은총; (3) 선행하는 은총 vs 후속하는 은총. 이 체계는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학자들의 공통 문법이 된다.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반(反)개신교 가톨릭 투쟁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 교회는 가톨릭의 가면을 쓴 루터-칼뱅주의 sola gratia의 세 가지 학문적 재구성에 맞선다:

바이우스와 교황령 Ex omnibus afflictionibus (1567)

성 비오 5세(안토니오 기슬리에리, 1504-1572), 반종교개혁 시대의 도미니코회 출신 교황. 1567년 10월 1일자 교황령 Ex omnibus afflictionibus는 미셸 드 바이우스의 79개 명제를 단죄한다 — 토마스주의로 위장한 가톨릭적 sola gratia에 대한 최초의 교도권적 단죄.

미셸 드 바이우스(1513-1589)는 뢰번 대학의 교수로, 원죄에 의한 자유의지의 타락이 전면적이며 남아 있는 욕정 자체가 형식적 죄라고 주장한다. 교황 성 비오 5세는 1567년 10월 1일자 교황령 Ex omnibus afflictionibus에서 그의 저작에서 발췌한 79개 명제를 단죄한다(Denzinger §§ 1901-1980)[33]. 즉, 인간의 자유를 죄에 대한 물리적 필연성으로 환원하는 모든 사상은 16세기부터 배제된 것이다 — 가톨릭 교회는 펠라기우스주의와 결정론 사이의 좁은 통로를 확실히 지켜내고 있다.

잔세니우스와 인노첸시오 10세가 단죄한 다섯 개 명제 (1653)

코르넬리우스 잔세니우스 이프르 주교는 사후 2년 뒤인 1640년에 Augustinus를 출간하는데, 이 책은 아우구스티노를 의인에게 내적으로 저항할 수 없고 저주받은 죄인에게는 불충분한 은총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다. 이 저작에서 발췌한 다섯 개 명제는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에 의해 1653년 5월 31일자 교황령 Cum occasione에서 단죄된다(Denzinger §§ 2001-2007), 특히:

« 타락한 본성의 상태에서는 내적 은총에 결코 저항하지 않는다. » — 제2명제, 이단으로 단죄됨

«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준펠라기우스주의적 오류이다. » — 제5명제, 이단으로 단죄됨 — 인노첸시오 10세, Cum occasione, 1653년 5월 31일[34]

이는 자유로운 협력 없는 sola gratia에 대해 내려진 가장 정밀한 교도권적 단죄이다. 클레멘스 11세는 파스키에 케넬의 후기 잔세니즘 101개 명제에 맞서 1713년 9월 8일자 Unigenitus Dei Filius에서 이 단죄들을 확인하고 확대할 것이다(Denzinger §§ 2400-2502)[35].

De Auxiliis 논쟁 (1597-1607)

16세기 말, 두 가톨릭 신학 학파가 구원 행위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가 결합되는 방식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한다:

  • **토마스주의자들(도밍고 바녜스, OP, 1528-1604)**은 효험적 은총이 물리적 선행 작용(praemotio physica)을 통해 의지를 내적으로 움직이며, 이는 자유 행위를 강요함 없이 틀림없이 생산해 낸다고 주장한다.
  • **몰리나주의자들(루이스 데 몰리나, SJ, 1535-1600)**은 Concordia liberi arbitrii cum gratiae donis(리스본, 1588)에서 중간 지식(scientia media) 교설을 제안한다: 하느님은 어떠한 결정 이전에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각 자유 피조물이 무엇을 할지를 아시며, 자유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은총이 효험을 내도록 하는 배경을 선택하신다.

논쟁이 격화되자 교황 클레멘스 8세는 1597년에 Congregatio de Auxiliis(은총의 원조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1602년부터 1607년까지 85차례 회합을 갖는다. 1607년 8월 28일, 교황 바오로 5세는 두 견해를 모두 자유로 두고 각 학파가 상대방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평화 칙령으로 논쟁을 종결한다[36]. 가톨릭 교회는 이로써 토마스주의와 몰리나주의 사이의 신학적 자유를 공인했으며, 한 학파를 절대화하여 다른 학파를 희생시키는 것을 거부했다 — 한쪽 극을 절대화하여 단정해 버리는 루터-칼뱅주의 sola gratia가 은총의 우위를 지키는 유일한 가톨릭적 방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다.

일곱 가지 개신교 반론과 그에 대한 가톨릭의 답변

반론 1 — 「Sola gratia는 아우구스티노주의적이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여기에 펠라기우스적인 인간 협력을 덧붙였다」

답변: 사실은 그 정반대이다. 아우구스티노 자신이 De gratia et libero arbitrio(426년경)에서 자유의지의 협력을 천명한다. 이 논문은 그의 은총 교설로 혼란에 빠진 발렌티누스와 아드루메툼의 수도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갈리아의 준펠라기우스주의 논쟁은 De praedestinatione sanctorum과 De dono perseverantiae에서 다루어지며, 이는 프로스페르와 힐라리우스에게 보내진 글이다. 아우구스티노가 De gratia et libero arbitrio XVII, 33(426년경)에서 정식화한 gratia operans / cooperans 구분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001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인용된다 — 교설의 역사적 연속성의 증거이다.

준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맞서 아우구스티노를 확인하고 체계화한 오랑주 2차 공의회(529) 또한 이 연속성에 속한다 —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보다 훨씬 이전에 보편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은총 아래에서 자유의지의 협력 교설은 교부 시대적이고, 아우구스티노적이며, 공의회적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의 창안이 아니다.

오히려 아우구스티노에 비해 혁신을 저지른 쪽은 루터와 칼뱅이다:

  • 아우구스티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행 은총 그러나 자유의지의 협력을 가르친다
  • 루터/칼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행 은총 그리고 자유의지의 파괴를 가르친다

이것이 성공회 신자인 앨리스터 맥그래스(Iustitia Dei, Cambridge UP 2005)가 증명하는 바이다: aliena iustitia로서의 전가된 의(인간에게 낯선 의로움으로, 전가된 뒤에도 완전히 낯선 채로 남아 있는)에 대한 루터교적 이해에는 « 교부 시대나 중세의 어떠한 선행 사례도 없다 »[37]. 솔라 피데 항목, 반론 5 참조.

반론 2 — 「에페소 2, 8-9은 솔라 그라티아를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너희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통하여. 이는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다"」

답변: 인용된 구절은 실제로 결정적이다 — 그러나 개혁파 변증학이 하듯이 9절에서 멈추지 않는 조건에서 그렇다. 같은 바오로의 문장 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한다:

« 사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 — 에페소 2, 10 (예루살렘 성경)

원어 그리스어는 epi ergois agathois(« 선한 일들을 위하여 »)를 사용하며, 전치사 epi는 목적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바오로는 같은 문장 안에서 (1) 구원의 근원적 무상성(8-9절), 그리고 (2) 선한 일 안에서의 작용적 목적성(10절)을 천명한다. 엄격한 솔라 그라티아(협력 없음)는 이 바오로적 통일성을 자의적으로 절단한다.

가톨릭 교설은 바로 이것이다: «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 »(갈라 5, 6). 자세한 내용은 솔라 피데 항목, 반론 3 참조.

반론 3 — 「인간의 자유의지는 원죄에 의해 파괴되었다(로마 8, 7: "육신의 지혜는 하느님의 원수이다"; 로마 3, 10-12: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답변: 이러한 해석은 **오랑주 2차 공의회(529, 4조)**와 **트리엔트 공의회 제6차 회의 4-5조(1547)**에 모순되며, 이들은 타락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정을 명시적으로 단죄한다.

성경 자체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하였으나 파괴되지는 않았음을 어디에서나 천명한다:

  • 시라 15, 14-17: « 하느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를 자신의 판단에 맡기셨다. 네가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충실함을 지키는 것은 자비이다. […]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다: 각자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
  • 마태 23, 37: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는 너 […]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고자 하였느냐,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그런데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 — 예수님은 « 원하셨고 » 예루살렘은 « 원하지 않았다 »: 이것이 은총에 저항하는 자유의지의 성경적 원형이다.
  • 마태 11,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너희 모두, 나에게 오너라」 — 오거나 거부할 자유로운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초대이다.
  • 에제 33, 11: «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제 길에서 돌아서 살아나기를 바랄 뿐이다 » — 하느님은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신다(1티모 2, 4 참조). 그러나 회개는 자유로운 협력을 전제로 한다.
  • 묵시 3, 20 :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갈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두드리시고, 인간이 문을 연다.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이 비유는 공허해진다.
  • 필리 2, 12-13 — 바오로가 푼 역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사실 하느님께서는 당신들 안에서 당신들의 뜻과 행위를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두 진술은 양립한다. 인간이 일하고(자유로운 협조)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선행 은총). 모순이 아니다.
  • 1코린 3, 9 :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동역자입니다」(Theou synergoi) — 성 바오로는 하느님과의 협조(시너지) 개념을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Ignispedia 인포그래픽 — 가톨릭 은총의 길: 무상의 부르심, 받은 믿음, 자유로운 동의, 의인화, 사랑과 행위. AI로 제작한 Ignispedia 오리지널 인포그래픽.

로마서 8, 7과 로마서 3, 10-12는 은총 없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다. 이는 선행 은총이 바로 그 사람을 해방시켜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되돌려 줄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반론 4 — 「만약 자유 의지가 협조한다면, 인간 공로가 생기게 되고, 이는 인간이 자기 구원에 기여한다는 뜻이며, 더 이상 은총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답변: 바로 이 반론을 해소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공식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공로에 상을 주실 때,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선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De gratia et libero arbitrio VI, 15[38]

가톨릭의 공로는 결코 독립적인 펠라기우스식 자가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공로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이며 은총의 운동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화 은총으로 그리스도께서 영혼과 결합하시기에 비로소 공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갈라 2, 20 : 「이제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I-II, q. 114, a. 2에서 같은 통찰을 되풀이한다:

「영원한 생명은 피조된 본성의 비례를 넘는 선이다. 그것은 본성의 인식과 자연적 욕구마저 초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피조된 본성도 영원한 생명의 공로적 행위의 원리로 충분하지 않다. 곧 은총이라 불리는 어떤 초자연적 선물이 더해지지 않는 한 말이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I-II, q. 114, a. 2 (1271년경)[39]

고전적인 토마스주의 비유: 대가 음악가가 사용하는 악기는 실제로 음악을 만들어 낸다 — 악기라는 사실을 잃지 않으면서. 은총에 의해 해방된 영혼은 실제로 자기 구원에 협조한다 — 하느님에 대한 근원적 의존을 잃지 않으면서.

트렌토 공의회는 두 순간을 구분한다:

  • 최초의 의인화(의롭지 않은 자에서 의로운 자로) — 엄밀한 sola gratia : 이전의 어떤 인간 공로도 이를 일으킬 수 없다
  • 은총의 증가와 끝까지의 견딤 — 선행 은총이 주관하되, 의로운 사람은 「협조하며」(트렌토 제6회기 10장) 「실제로 은총의 증가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증가를 공로로 얻는다」(제32조, Denzinger § 1582)

바로 이것이 정확한 가톨릭의 중도(中道)다. 자세한 내용은 Sola Fide 문서, 반론 5 참조.

반론 5 — 「로마서 9장의 야곱과 에사우 이야기는 절대 예정을 증명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탄생 이전에, 그들의 행위와 무관하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사우를 미워하셨다」

파피루스 𝔓⁴⁶(체스터 비티 II, 175-225년경), 로마서 필사본. 예정에 대한 바오로의 장대한 논의(로마 9-11장)는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셨다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로마 11, 32)라는 보편적 진술로 끝난다 — 이는 제한된 예정을 텍스트적으로 배제한다.

답변: 로마서 9장 본문(바오로가 마라키 1, 2-3을 인용)은 온 서간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 이 서간은 로마서 11장으로 끝난다. 그런데 성 바오로 자신이 예정에 대한 장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 짓는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셨다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 로마서 11, 32 (예루살렘 성경)

「모든 사람」 — pantas anthrōpous — 이 보편적 진술은 일부에게 제한된 예정을 배제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같은 바오로 목회 서간에서 더 앞부분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시려는 우리 구원자 하느님의 눈에 선하고 기쁜 일입니다.」 — 1티모테오 2, 3-4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데 더디지 않습니다 […] 오히려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 2베드로 3, 9

그러므로 로마 9장의 바오로적 예정은 언약에 대한 하느님 선택의 최초적 무상성(야곱은 선민의 모형으로서, 공로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님)을 겨냥한다 — 일부 인간의 멸망을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부들의 일관된 해석이며(오리게네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후기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주의의 이중 예정에 대한 상세한 반박과 트렌토 제6회기 17-18조에 의한 단죄(Denzinger §§ 1567-1568)는 칼빈주의 예정 문서 참조.

반론 6 —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JDDJ 1999)은 sola gratia를 인정한다. 따라서 로마가 은총 교리를 양보한 것이다」

답변: JDDJ의 § 15만 읽어도 그 반대임을 알 수 있다:

「오직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 쪽의 어떠한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행위에 적합하게 하시며 선한 행위에 부르십니다.」 — JDDJ, § 15 (아우크스부르크, 1999년 10월 31일)[40]

결정적인 세 가지를 주목하라:

(1) 이 텍스트는 「오직 은총으로」(sola gratia)라고 말하며 — 「오직 믿음으로」(sola fide)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중대한 신학적 구분이다. sola gratia는 가톨릭과 루터교가 공유한다(두 교파 모두 하느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원천이라 고백하므로). sola fide는 여전히 불일치점이다(트렌토 제6회기 제9조는 루터교적 의미의 엄밀한 sola fide를 여전히 저주한다).

(2) 이 문장은 「우리를 선한 행위에 적합하게 하시며 선한 행위에 부르십니다」로 끝난다 — 바로 트렌토 제6회기 7-10장과 로마서 8, 4(「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의 입장이다. 은총은 「적합하게 한다」(befähigt) — 즉,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것은 협조 없이 강제하는 칼빈주의의 불가항적 은총이 아니다.

(3) JDDJ에 첨부되고 같은 날 서명된 공식 공동선언은 명시한다:

「이 선언에 제시된 루터교회의 가르침은 트렌토 공의회의 단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루터교 신앙고백의 단죄는 이 선언에 제시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적용되지 않는다.」[41]

트렌토 제6회기의 원래 카논들은 가톨릭교회에 대해 교리적으로 구속력을 유지한다. JDDJ는 JDDJ에 제시된 교리에 대해 상이한 합의를 수립했다 — 원래 카논들을 수정하거나 남아 있는 실질적 차이를 제거함이 없이.

이후 JDDJ는 감리교(서울, 2006년 7월 18일), 개혁교회(WCRC, 비텐베르크, 2017년 7월 5일)에 의해 비준되었고, 성공회(루사카, 2016년 4월)에 의해 확인되었다 — 의인화 교리에 관해 로마와 상이한 합의를 이룬 약 3억 명의 개신교인을 합산한다[42].

반론 7 — 「불가항적 은총이 필요하다. 하느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보다 힘이 약한 셈이다」

답변: 이 반론은 전능과 강제를 혼동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네 단계로 이를 해소한다(Summa Theologiae I-II, q. 112, a. 3 ; q. 113, a. 3)[43]:

(1) 신적 전능은 자유로운 피조물의 창조를 포함한다. 실제로 자유로운 존재를 창조할 수 없는 하느님은 창조할 수 있는 하느님보다 더 적은 능력을 가진다. 그런데 성경(집회 15, 14 ; 신명 30, 19)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창조되었음을 증언한다.

(2) 효험 있는 은총은 강제적이지 않고 설득적이다. 하느님의 운동(모션)은 자신이 움직이는 본성에 맞추어 작용한다. 자연적 원인들에게는 필요성을 전달하고, 자유로운 원인들에게는 작용 그 자체의 자유를 전달한다. 이것은 토마스의 고전적 논제이다(Summa Theologiae I, q. 19, a. 8). 하느님은 «필요한 원인들을 필요하게 움직이시고, 자유로운 원인들을 자유롭게 움직이신다»[44].

(3)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자유로운 행위로서 의지하실 수 있다. 하느님의 결정(데크레툼)은 물리적 선행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선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결정은 자신의 고유한 객체 안에서 그 행위를 영원히 포용하며, 그 객체는 정확히 자유로운 행위이다. 이것이 바로 역설에 대한 고전적 토마스주의적 해답이며, 결정을 필연화하는 원인으로 변질시키는 칼뱅주의적 결정론과는 정반대이다.

(4) 멸망에 이르는 거부는 하느님 쪽에서 효율적 원인이 아니라 결핍적 원인이다. 멸망에 관하여 하느님은 효율적 원인이시지 않다(그렇지 않으면 키에르치 853년과 트렌토 공의회 제6회기 정언 17조에서 정죄된, 멸망에 대한 긍정적 예정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거부를 허용하시고 그를 정의롭게 벌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permissio(허용)에 관한 가톨릭 교리이다.

칼뱅주의적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은 사실 하느님을 더 강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무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자유를 존중하며 «자격을 부여하고 부르는»(JDDJ § 15) 가톨릭의 은총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더 잘 드러낸다. 인형뿐 아니라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말이다.

«너 없이 너를 창조하신 분은 너 없이 너를 의롭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러므로 너도 모르게 너를 만드셨고, 네가 원할 때 너를 의롭게 하신다.» — 성 아우구스티누스, Sermon 169, XI, 13 (416년경)[45]

현대의 에큐메니컬 평가

JDDJ § 15의 합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가 1268년경 파리에서 가르치는 모습.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I-II 109-114문(『De gratia』)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 교리를 체계화한다. 선행 은총, 습은총, 협조 은총. 중세 도상을 바탕으로 AI로 생성한 수채화.

현대 에큐메니컬 합의의 중심에서, JDDJ § 15는 두 전통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공식을 제시한다. «오직 은총으로, 믿음 안에서» — 이 공식은 (양측 공통의) sola gratia(오직 은총)를 유지하면서도, 성령이 자격을 부여하는 사역을 덧붙여 sola fide(오직 믿음)에 뉘앙스를 더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Lumen Gentium』 40-42

바오로 6세가 바티칸 제2차 공의회에서 교리헌장 『Lumen Gentium』을 반포하는 모습, 1964년 11월 21일. 제5장(§§ 39-42)은 보편적 성화의 부르심에 관하여 트렌토식 아우구스티누스주의 은총 교리를 재서술한다. — 자유롭게 받아들여지는 초자연적 부르심.

바티칸 제2차 공의회는 교리헌장 『Lumen Gentium』(1964년 11월 21일)에서 보편적 성화에 관한 가톨릭 교리를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주 예수님은 모든 완덕의 신적 스승이시며 모범이시므로, 제자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각자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이 그 원인이시며 목적이신 생활의 성덕을 선포하셨다 […] 그러므로 어떠한 신분과 처지에 있는 신자들도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충만함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바로 그 사랑의 완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회에서도 더 인간적인 생활 양식이 진보된다는 것이 모두에게 명백하다.» — 『Lumen Gentium』 40 (1964년 11월 21일)[46]

그러므로 성덕은 동시에 하느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선행 은총)이자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할 과업(협조)이다. 이것이 바로 바티칸 공의회가 다시금 채택한 아우구스티누스-트렌토식 공식이다.

현대의 여섯 가지 교도권 선언

은총에 관한 현대 가톨릭-개신교 에큐메니즘은 여섯 가지 주요 문서에 기반을 둔다.

  1. Unitatis Redintegratio(바티칸 제2차 공의회, 1964년 11월 21일) — 개신교도들을 *«분리된 형제들»*로 인정
  2. JDDJ(아우크스부르크, 1999년 10월 31일) — 가톨릭 교회 + LWF
  3. JDDJ 감리교 측 비준(서울, 2006년 7월 18일) — WMC
  4. JDDJ 개혁교회 측 비준(비텐베르크, 2017년 7월 5일) — WCRC
  5. JDDJ 성공회 측 확인(루사카, 2016년 4월) — 세계 성공회 공동체
  6. 룬드 공동 선언(스웨덴, 2016년 10월 31일) — 프란치스코 + 유난, 종교개혁 기념식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 교황 참석

더 알아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마르틴 루터, De servo arbitrio (노예의지론), 1525년 12월. 비판본: D. Martin Luthers Werke (Weimarer Ausgabe, WA), 제18권, Hermann Böhlau Nachfolger, 바이마르, 1908, p. 600-787. 프랑스어판: Du serf arbitre, Georges Lagarrigue 번역, Œuvres V, Labor et Fides, 제네바, 1958. 루터는 이 책에서 1524년 9월 바젤에서 출판된 에라스무스 로테르담스무스의 De libero arbitrio diatribē sive collatio에 직접 답한다(비판판: Opera Omnia Desiderii Erasmi Roterodami, Recognita et adnotatione critica, IX-1, North-Holland, 암스테르담, 1969).

    1 9 10
  2. 에라스무스 로테르담스무스, De libero arbitrio diatribē sive collatio, 바젤, Johann Froben, 1524년 9월. 비판판: Opera Omnia Desiderii Erasmi Roterodami, IX-1 시리즈, North-Holland, 암스테르담, 1969, p. 1-89, ISBN 978-0-7204-8201-7. 프랑스어판: Pierre Mesnard, Le libre arbitre, Œuvres choisies, La Pléiade, Gallimard, 파리, 1991. 에라스무스는 여기서 죄로 상처를 입었음에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은총과 협동한다고 주장하며 — 이를 후기 아우구스티누스주의적인 입장(De gratia et libero arbitrio, 426년경)으로 제시하려 애쓴다.

    2
  3. 장 칼뱅,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59년의 확정 라틴어판(제네바, Robert Estienne, 전5권). 1560년의 확정 프랑스어판. 기준 원본: J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Baum, Cunitz, Reuss 편, Corpus Reformatorum vol. 29-31, 브라운슈바이크 및 베를린, 1863-1900. 현대 프랑스어판: Jean-Daniel Benoît (편),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전5권, Vrin, 파리, 1957-1963. 자유의지에 관해서는 제2권, 제2-5장. 이중 예정에 관해서는 제3권, 제21-24장.

    3 11
  4. 도르트 총회(Synode de Dordrecht, Dordrechtanae Synodi), Canones Synodi Dordrechtanae, 1619년 5월 6일 반포, 59개 조항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르미니우스주의 반대파(Remontrants)의 다섯 개 조항(1610)에 답한다. 비판판: Donald Sinnema, Christian Moser, Herman J. Selderhuis (편), Acta of the Synod of Dordt, 전9권, Vandenhoeck & Ruprecht, 괴팅겐, 2015-2022. TULIP 두문자어는 후대(19-20세기 앵글로색슨권)의 창작물로, 원래의 네덜란드어 경종에는 없다; Kenneth J. Stewart, Ten Myths About Calvinism, IVP Academic, 2011, 제6장 참조.

    4 15
  5. 카르타고 공의회, 418년 5월 1일, 카르타고의 성 아우렐리우스 주재. 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하는 아홉 개의 카논: Denzinger §§ 222-230. 교황 조시무스가 Epistola tractoria(418)에서, 이후 교황 첼레스티노 1세가 Indiculus de gratia Dei(약 435년, Denzinger §§ 238-249)에서 확정함. 비판판: Concilia Africae A. 345 – A. 525,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149, Brepols, Turnhout, 1974, p. 67-78.

    5 29
  6. 오랑주 제2차 공의회, 529년 7월 3일. 531년 보니파키오 2세에 의해 교황적으로 확인됨(아를의 카이사리우스에게 보낸 서한 Per filium nostrum). 공의회의 25개 경종(經宗)과 결론은 반(反)준펠라기우스주의 교리를 확정한다. 기준 라틴어 원본: Heinrich Denzinger, Peter Hünermann, Enchiridion symbolorum, 제44판, Herder, 프라이부르크 임 브라이스가우, 2014, §§ 370-397, ISBN 978-3-451-37804-1. 비판판: Conciliorum Oecumenicorum Generaliumque Decreta, Brepols, 턴하우트, 2006. 아를의 카이사리우스에 관해서는: William E. Klingshirn, Caesarius of Arles: The Making of a Christian Community in Late Antique Gau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6 17
  7. 트렌트 공의회, 제6차 회기, Decretum de iustificatione, 경종 4, 1547년 1월 13일. Denzinger-Hünermann § 1554의 라틴어 원본: « Si quis dixerit, liberum hominis arbitrium a Deo motum et excitatum, nihil cooperari assentiendo Deo excitanti atque vocanti, quo ad obtinendam iustificationis gratiam se disponat ac praeparet, neque posse dissentire, si velit, sed velut inanime quoddat nihil omnino agere, mereque passive se habere: anathema sit. »(「만일 누구든지, 하느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일깨워진 인간의 자유의지가, 일깨우시고 부르시는 하느님께 동의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은총을 얻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배정하는 데 아무런 협동도 하지 않으며, 원한다면 반대할 수도 없고, 마치 영혼 없는 것처럼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전히 피동적으로만 처신한다고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trente-vi-c5]: 트렌트 공의회, 제6차 회기, Decretum de iustificatione, 경종 5, 1547년 1월 13일. Denzinger § 1555: « Si quis liberum hominis arbitrium post Adae peccatum amissum et exstinctum esse dixerit, aut rem esse de solo titulo, immo titulum sine re, figmentum denique a Satana invectum in Ecclesiam : anathema sit. »(「만일 누구든지, 아담의 죄 이후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어 소멸하였다고 말하거나, 그것이란 이름에 불과한 것, 오히려 실체 없는 명목에 불과한 것, 마침내 사탄이 교회에 들여온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7 18
  8. 마르틴 루터, 볼프강 카피토에게 보낸 서한, 스트라스부르, 1537,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vol. 50 Letters III, Fortress Press, 필라델피아, 1975, p. 173. 루터는 여기서 De servo arbitrio(1525)와 교리문답(1529)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저작 전집을 다시 출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다.

    8
  9. 장 칼뱅,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제2권, 제3장, § 5, 1560년 프랑스어판; Jean-Daniel Benoît의 비판판(Vrin, 파리, 1957), vol. 2, p. 56-57. 라틴어 원본: Institutio II, 3, 5, Corpus Reformatorum vol. 30, col. 218-219.

    12
  10. 장 칼뱅,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제3권, 제21장, § 5, 1560년 프랑스어판; Jean-Daniel Benoît의 비판판(Vrin, 파리, 1960), vol. 3, p. 401-402. 라틴어 원본: Institutio III, 21, 5, Corpus Reformatorum vol. 30, col. 683-684.

    13
  11. 장 칼뱅,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III, 23, 7: « Decretum quidem horribile, fateor. Inficiari tamen nemo poterit, quin praesciverit Deus quem exitum esset habiturus homo. »(「이것은 끔찍한 결정임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미리 아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틴어 원본은 Corpus Reformatorum vol. 30, col. 705에 있다. 이 문구는 엄밀한 칼뱅주의의 고전적 표식이 되었다 — François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Labor et Fides, 제네바, 1985, p. 207-215 참조.

    14
  12. 성 아우구스티누스, De gratia et libero arbitrio ad Valentinum et cum illo monachos Hadrumetinos liber unus, 제17장, §§ 33-34, 426-427년에 저술되어 아드루메툼(현 튀니지 수스)의 수도승들에게 보내졌으며,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기준 라틴어 원본: Patrologia Latina 44, col. 881-912 (J.-P. Migne, 파리, 1865). 프랑스어판: Œuvres de saint Augustin, 「Bibliothèque augustinienne」 시리즈 제24권, Études Augustiniennes, 파리, 1962. « Cum coronat merita nostra, nihil aliud coronat quam munera sua »(「우리의 공로를 관(冠)으로 씌우실 때에, 하느님께서 씌우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선물 외에 아무것도 아니시다」)라는 문구는 VI, 15에 나타나며, gratia operans / cooperans(작용하는 은총 / 협동하는 은총)의 구분은 XVII, 33에 있다 — 이는 CEC § 2001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인용된다.

    16 26 27 38
  13. (source introuvable : trente-vi-c5)

    19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996, 라틴어 표준판 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Libreria Editrice Vaticana, 바티칸 시국, 1997. 프랑스어판: Mame/Plon, 파리, 1998, ISBN 978-2-227-43526-9. 요한 1, 12-18; 17, 3; 로마 8, 14-17; 2 베드로 1, 3-4 참조.

    20
  15.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998,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7. 요한 1, 12; 1 요한 5, 9-10 및 하느님의 자비하신 계획에 관한 CEC §§ 51-53 참조.

    21
  16.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001,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7. 아우구스티노에 대한 내부 인용(De gratia et libero arbitrio XVII, 33 — PL 44, 901)은 교리서 라틴어 표준본에서 그대로 한 단어도 틀리지 않게 옮겨져 있다 — 아우구스티노에서 요한 바오로 2세에 이르는 끊김 없는 교리적 연속성의 증거다.

    22
  17. 가톨릭 교회 교리서, § 2002, Libreria Editrice Vaticana, 1997. 이 표현은 선행하는 은총에 대한 협력의 자유로운 성격에 관한 트렌토 공의회 제6회기 제5-6장(Denzinger §§ 1525-1526)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23
  18. 성 아우구스티누스, Confessions(고백록), 제10권, 제29장, § 40, 397년에서 401년 사이 히포네에서 저술됨. 기준 라틴어 원본: Sources Chrétiennes 제14호, Confessions (Pierre de Labriolle의 비판본), Cerf, 파리, 1953. 현대 프랑스어판: Lucien Jerphagnon, Augustin — Confessions, La Cité de Dieu, Les œuvr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Gallimard, 파리, 2000. 이 기도에 분노한 펠라기우스의 일화에 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 본인의 De dono perseverantiae XX, 53 (PL 45) 참조.

    24
  19. 성 아우구스티노, De dono perseverantiae XX, 53, 약 428-429년. 아키텐의 프로스페르와 마르세유의 힐라리우스의 요청에 따라 프로방스의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답하기 위해 저술됨. Patrologia Latina 45, col. 993-1034. 고백록의 기도에 분노한 펠라기우스의 일화는 XX, 53(PL 45, col. 1026)에 전해진다.

    25
  20. 트렌토 공의회, 제6회기, Decretum de iustificatione(칭의에 관한 교령), 제16장 « De fructu iustificationis »(「칭의의 열매에 관하여」), 1547년 1월 13일. Denzinger-Hünermann § 1548. 라틴어 원문: « Cum is ipse Christus Iesus tamquam caput in membra […] virtutem iugiter influat, quae virtus bona eorum opera semper antecedit, comitatur et subsequitur. […] Adeo ut nihil ipsis iustificatis amplius deesse credendum sit, quominus plene illis quidem operibus, quae in Deo sunt facta, divinae legi pro huius vitae statu satisfecisse, et vitam aeternam suo etiam tempore (si tamen in gratia decesserint) consequendam vere promeruisse censeantur.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지체들에게 […] 능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시니, 그 능력은 그들의 선한 행위를 항상 앞서고 함께하며 뒤따른다. […] 그리하여 칭의된 이들에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어야 하니, 곧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행한 그 행위들로 이 현세의 상태에 걸맞게 하느님의 법을 온전히 이행하였으며, 영생을 때가 이르면 (다만 은총 안에서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참으로 공로로 얻게 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트렌토는 아우구스티노의 문구를 Denzinger § 1582(카논 32)에서 직접 받아들인다: « Cum coronat merita nostra, nihil aliud coronat quam munera sua. »(「우리의 공로에 관을 씌우실 때, 하느님께서 씌우시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선물들이다.」)

    28
  21.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De gratia et libero arbitrio, 약 1128년. 라틴어 비판판: Jean Leclercq·Henri Rochais 편, Sancti Bernardi Opera III, Tractatus et opuscula, Editiones Cistercienses, 로마, 1963, p. 165-203. 프랑스어 번역: Œuvres complètes XXI, Sources Chrétiennes 제393호, Éditions du Cerf, 파리, 1993. « Tolle liberum arbitrium et non erit quod salvetur ; tolle gratiam, non erit unde salvetur »(「자유 의지를 치우면 구원받을 존재가 없어지고, 은총을 치우면 구원할 근거가 없어진다」)라는 문구는 I, 2에, « totum quidem hoc, et totum illud »(「전부 이것도 그렇고, 전부 저것도 그렇다」)라는 문구는 XIV, 47에 있다.

    30
  22. 키에르시 시노드(오아즈강변 키에르시), 853년, 랭스의 흉크마르 주재. 교도권적 권위를 지닌 네 개의 장: Denzinger §§ 621-624. 비판판: Monumenta Germaniae Historica, Capitularia regum Francorum II, p. 285-288. 고프샬크의 이중 예정설에 대한 단죄는 발랑스 공의회 III(855년, Denzinger §§ 625-633)에서 더 아우구스티노적인 중간 표현을 제시하며 확정되고, 이어서 투시 공의회(860년)에서 다시 확인된다.

    31
  23.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I-II, q. 109, « De necessitate gratiae »(« 은총의 필연성에 관하여 »), 1-10조, 약 1271년. Editio Leonina, 제7권, 로마, 1892, p. 296-321. 구원을 목표로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 은총의 절대적 필요성에 관하여: a. 5(은총 없이는 이성으로 하느님을 알 수는 있으나 의롭게 될 수는 없다)와 a. 9(의롭게 된 뒤에도 선 안에 견디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참조. Cf. Reginald Garrigou-Lagrange, De gratia. Commentarius in Summam theologicam S. Thomae Iª-IIae q. 109-114, Marietti, 토리노, 1947.

    32
  24. 성 비오 5세, 교황 칙서 Ex omnibus afflictionibus, 1567년 10월 1일, 미셸 드 바이우스에 반대하여. Denzinger-Hünermann §§ 1901-1980(단죄된 79개 명제). 라틴어 원문: Bullarium Romanum, 제7권, 토리노, 1862, p. 568-573. 표준 연구: François-Xavier Jansen, Baïus et le baïanisme, 뢰번, 1927. 이 칙서는 각 명제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판정을 명시하지 않는다 — 일곱 가지의 전체적 판정(이단적, 오류적,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이 가능했으며, 이는 이후 얀센주의 논쟁의 단초가 되었다.

    33
  25. 인노첸시오 10세, 교황 칙서 Cum occasione, 1653년 5월 31일, 코르넬리우스 얀세니우스의 Augustinus(뢰번, 1640년)에서 발췌한 다섯 개의 명제에 반대하여. Denzinger-Hünermann §§ 2001-2007. 공식 라틴어 원문: Bullarium Romanum, 제15권, 토리노, 1868, p. 720-722. 알렉산데르 7세가 칙서 Ad sacram beati Petri sedem(1656년 10월 16일, 얀센주의적 사실/권리 구분에 반대하여)과 서약 양식 Regiminis apostolici(1665년 2월 15일)에서 이를 확정하고 명확히 함.

    34
  26. 클레멘스 11세, 교황 칙서 Unigenitus Dei Filius, 1713년 9월 8일, 파스키에 케넬의 Réflexions morales sur le Nouveau Testament(파리, 1693년, 전4권)에서 발췌한 101개의 명제에 반대하여. Denzinger-Hünermann §§ 2400-2502. 공식 라틴어 원문: Bullarium Romanum, 제21권, 토리노, 1871, p. 567-578. 이 칙서는 프랑스에서 18세기 내내 지속되는 「항소파」(appelants)와 「수용파」(acceptants)의 위기를 촉발한다. 역사 연구: Bruno Neveu, L'erreur et son juge: remarques sur les censures doctrinales à l'époque moderne, Bibliopolis, 나폴리, 1993.

    35
  27. Congregatio de Auxiliis Divinae Gratiae(천주 은총의 원조에 관한 회합), 클레멘스 8세가 1597년에 설치하고 바오로 5세가 1607년 8월 28일에 종결함(종결 칙령은 1607년 9월 5일 추기경 회의에서 낭독됨). 표준 연구: Jacob Schmutz, La querelle des possibles : recherches philosophiques et textuelles sur la métaphysique jésuite espagnole, 1540-1767, 박사학위 논문, EHESS-FUSL, 2003; Reginald Garrigou-Lagrange, Predestination, B. Herder, 세인트루이스, 1939, 제3장. 상반된 입장에 관하여: Domingo Báñez, Scholastica commentaria in Primam Partem Summae Theologicae S. Thomae Aquinatis, 살라망카, 1584; Luis de Molina, Concordia liberi arbitrii cum gratiae donis, divina praescientia, providentia, praedestinatione et reprobatione, 리스본, 1588(Friedrich Stegmüller 비판판, 베를린, 1935).

    36
  28. Alister E.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제3판, Cambridge University Press, 케임브리지, 2005, 632쪽, ISBN 978-0-521-53389-8. 영어권의 기준 연구서. 잉글랜드 교회에서 서품받은 McGrath는 옥스퍼드(Wycliffe Hall)의 역사신학 교수를 거쳐 Wycliffe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전가(轉嫁)된 의(aliena iustitia, 낯선 의)라는 루터교의 신학적 혁신은 제12-13장에서 분석된다.

    37
  29.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I-II, q. 114, a. 2, « Utrum aliquis sine gratia possit mereri vitam aeternam »(« 은총 없이도 영생을 공로로 얻을 수 있는가 »), 약 1271년. 비판판: Sancti Thomae Aquinatis opera omnia iussu Leonis XIII P.M. edita, Editio Leonina, 제7권, 로마, 1892, p. 348-349. 표준 프랑스어 번역: Somme théologique, Éditions du Cerf, 파리, 1984, 제2권, p. 720-721. 또한 q. 109, a. 5 및 q. 112, a. 1 참조.

    39
  30. Joint Declaration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the 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Catholic Church(루터교 세계연맹과 가톨릭교회의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 아우크스부르크, 1999년 10월 31일. 교황청 웹사이트의 공식 프랑스어 원본. 제15항은 감리교(서울, 2006년 7월 18일), 개혁교회(WCRC, 비텐베르크 시립 성모교회, 2017년 7월 5일)에 의해 전문(全文)이 비준되었고, 세계 성공회 공동체(루사카, 2016년 4월)에 의해 확인되었다.

    40
  31. JDDJ, Déclaration commune officielle(공동 공식 선언), 제1항, JDDJ에 첨부되어 같은 날(1999년 10월 31일) 서명됨. 이 선언은 JDDJ의 유효성에 필수적이다. 즉, 두 교회가 그 문서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이다. 공식 원본은 그리스도인 일치촉진 교황청의 웹사이트에 있다.

    41
  32. JDDJ의 다자 확장문: (1) 세계감리교협의회, Methodist Statement of Association with the JDDJ, 2006년 7월 18일 서울에서 서명, vatican.va의 공식 문서. (2) 세계개혁교회협의회(WCRC), Wittenberg Witness, 2017년 7월 5일 비텐베르크 성 마리아 시립교회(Stadtkirche St. Marien)에서 서명된 참여 선언. (3) 성공회자문위원회, JDDJ의 내용을 수용하고 확인하는 결의안 16.17호, 2016년 4월 루사카, 2017년 공개 발표. 3억 명 추정치의 누계: 약 12억 8천만 명의 가톨릭 신자 + 약 8천만 명의 루터교도(LWF) + 약 8천만 명의 감리교도(WMC) + 약 1억 명의 개혁교회 신도(WCRC) + 약 8천5백만 명의 성공회 신도 = 약 3억 명의 개신교도가 칭의에 관해 로마와의 차별적 합의(consensus différencié)를 이루고 있음(가톨릭 제외).

    42
  33.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I-II, q. 112, a. 3, « Utrum ex necessitate detur gratia se ad eam praeparanti »(« 자신을 준비하는 이에게 은총이 반드시 주어지는가 »), 그리고 q. 113, a. 3, « Utrum ad iustificationem impii requiratur motus liberi arbitrii »(「불의한 이의 칭의에 자유 의지의 운동이 필요한가」), 약 1271년. Editio Leonina, 제7권, 로마, 1892, p. 326-331. 토마스는 여기서 칭의된 영혼이 은총에 움직여진 의지의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칭의에 반드시 협력한다고 말한다 — 바로 이 입장이 트렌토 공의회 제6회기 카논 4에서 루터에 반대하여 채택된다.

    43
  34. 성 토마스 아퀴나스, Summa Theologiae I, q. 19, a. 8, « Utrum voluntas Dei rebus volitis necessitatem imponat »(「하느님의 뜻이 원하신 사물들에게 필연성을 부과하는가」), 약 1267년. Editio Leonina, 제4권, 로마, 1888, p. 246-247: « Cum igitur voluntas divina sit efficacissima, non solum sequitur quod fiant ea quae Deus vult fieri, sed quod eo modo fiant quo Deus ea fieri vult. […] Quaedam vero contingenter; ut sit ordo in rebus, ad complementum universi.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은 가장 효과적이므로, 하느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결론이 나온다. […] 어떤 것들은 우연적으로 일어나니, 이는 사물들에 질서가 있어 완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프랑스어 번역: Somme théologique, Éditions du Cerf, 파리, 1984, 제1권, p. 224.

    44
  35. 성 아우구스티누스, Sermo 169, « De verbis Apostoli, Philippenses 3 », 제11장, § 13, 416년경 히포네에서 강론. Patrologia Latina 38, col. 916-926. 최근 비판판: Sermones 151-183,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41Bb, Brepols, Turnhout, 2008. 라틴어 원문: « Qui ergo fecit te sine te, non te iustificat sine te. Fecit nescientem, iustificat volentem. » (「그러므로 너를 너 없이 만드신 이께서 너를 너 없이 의롭다 하시지 않으신다. 너 모르게 너를 만드셨고, 네가 원할 때 너를 의롭다 하신다.」) 짧은 문언 *« Qui creavit te sine te, non te salvabit sine te »*는 영적 전통이 이 출처에 근거하여 바꿔 말한 것이다.

    45
  3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Lumen Gentium(교회에 관한 헌장), 1964년 11월 21일, 제5장 「교회 안에서의 보편적 성화의 부르심」, § 40. Acta Apostolicae Sedis 57 (1965), p. 5-71. 표준 프랑스어판: Concile œcuménique Vatican II : constitutions, décrets, déclarations, messages, Centurion, 파리, 1967, p. 79-81. 은총에 관한 트렌토-바티칸 2세의 교리적 연속성에 관하여: 샤를 주르네 추기경, L'Église du Verbe incarné, 제3권, Desclée de Brouwer, 파리, 1969, p. 217-242 참조.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