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보속은 고백 뒤에 사제가 참회자에게 권하는 보상의 행위이다 — «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습관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행하도록 요청하는 기도, 단식, 자선 또는 배상의 행동이다[1]. 신학은 이를 보속이라 부르며, 라틴어 satisfactio에서 온 말이다. 일상 언어에서는 이 한 단어로 축소되어 *«보속»*이라 불린다 — *«보속으로 성모송 세 번을 바치십시오»*라는 식이다. 이는 통회와 입술의 고백에 이은 참회자의 세 번째 행위이며, 사죄로 시작된 치유를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
많은 신자가 이를 단순한 형식으로 여긴다 — 고해소를 나서며 기계적으로 바치는 몇 가지 기도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톨릭 전통은 전혀 다르게 본다. 용서받은 죄인이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2] 행위이며, 그리스도께 동화되도록 자신을 내맡기는 행위이다. 이 글에서는 부과된 보속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죄가 이미 죄과를 지웠는데도 교회가 이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과 교부들이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트리엔트 공의회가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그 교리를 어떻게 확정했는지, 어떤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교회의 전례와 법 안에 어떻게 자리하는지, 그리고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다룬다.
부과된 보속은 성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화해의 성사 전체에 대해서는 *고해*를, 그에 앞서는 준비에 대해서는 *양심 성찰*을, 이 주제에 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는 *보속에 관한 흔한 오류들*과 *배상에 관한 흔한 오류들*을 참조하라.
«부과된 보속»이란 무엇인가?
참회자의 세 번째 행위
고해성사에는 세례의 물이나 성찬의 빵 같은 외적인 «감각적» 질료가 없다. 그 질료는 참회자 자신의 행위들로 이루어지며, 신학자들은 이를 성사의 *«준질료»*라 부른다[3]. 그 행위는 세 가지이며,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리서는 이를 고전적인 문구로 요약했다.
«보속은 죄인에게 그 모든 요소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마음으로는 통회를, 입으로는 고백을, 행동으로는 완전한 겸손 또는 열매 맺는 보속을.» — 트리엔트 공의회의 교리서, II, 5, 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0항에서 인용[4]
통회 — «지은 죄에 대한 영혼의 아픔과 죄에 대한 혐오,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다짐»[5] — 이 먼저 오고, 고백(狭義의 고백 행위)이 그 다음에 오며, 보속이 세 번째로 오는데, 바로 이것이 *«부과된 보속»*이라 불리는 것이다. 세 행위는 성령의 활동 아래 *«똑같이 필수적»*이다[6]. 따라서 보속은 선택적인 부록이 아니라 성사 구조 자체에 속한다.
«보속»이라는 말의 세 가지 의미
*«보속»*이라는 말이 까다로운 것은 겹겹이 포개진 세 가지 실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면 대부분의 오해를 피할 수 있다.
| «보속»이라는 말의 의미 | 가리키는 것 | 예 |
|---|---|---|
| 덕 | 회개의 항구한 성향, 죄에 대한 후회와 삶을 바꾸려는 의지 | «보속하다», 회개하다 |
| 성사 | 화해의 성사 전체 : 통회, 고백, 보속, 사죄 | «보속성사에 가다», 고해하다 |
| 부과된 보속 | 고백 뒤에 고해신부가 권하는 구체적인 행위 — 기도, 단식, 자선, 배상 | «보속을 이행하다», 정해진 기도를 바치다 |
이 글의 주제는 세 번째 의미이다. 사제가 *«보속으로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가 가리키는 것은 덕도 성사도 아니라, 참회자가 사죄를 받은 뒤 «조금 더»[7] 행하여 배상하기 위해 이행할 보속 행위이다. 로마 교리서는 이미 이렇게 기록했다. 보속은 *«인간이 하나님께 끼친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보상»*이며, 교회가 이를 *«보속»*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이 내적 아픔의 외적 표지이기 때문이다[8].
보속하고, 수리하고, 속죄하다
문헌에는 세 동사가 반복된다. 보속하다, 수리하다(배상하다), 속죄하다이다. 동의어가 아니라 각각 한 측면을 비춘다.
- 보속하다(satis-facere, «충분히 행하다») : 죄가 거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되, 자발적으로 벌을 받아들임으로써 돌려드린다.
- 수리하다(배상하다) : 죄가 무질서하게 만든 것을 질서로 되돌린다. 특히 이웃에 대한 정의 안에서(이웃에게 마땅한 배상).
- 속죄하다 : 죄의 벌을 지고 감당한다.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교리서는 세 말을 모두 쓴다. 죄인은 «적합한 방식으로 죄를 "보속"하거나 죄를 "속죄"해야» 하며, «이 보속을 보속 행위라고도 부른다»[9]. 따라서 부과된 보속은 하나의 동작 안에 보속이자 배상이며 속죄이다. 언제나, 뒤에서 보겠지만, 그리스도의 유일한 보속에 접붙은 채로 이루어진다.
사죄만으로는 왜 충분하지 않은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흔한 반론이다. 사죄가 정말 죄를 지운다면, 사제는 왜 아직도 보속을 부과하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불완전하다는 말인가? 답은 죄와 그 후유증에 관한 가톨릭 교리의 핵심에 닿는다.
죄는 «무질서»를 남긴다
교리서는 크게 정밀하게 답한다. 사죄는 죄과를 없애지만, 죄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단번에 되돌리지는 못한다.
«사죄는 죄를 없애지만, 죄가 일으킨 모든 무질서를 치유하지는 못한다. 죄에서 일어난 죄인은 아직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조금 더 행해야 한다. 적합한 방식으로 죄를 "보속"하거나 죄를 "속죄"해야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10]
비유는 의학적이며 정확하다. 용서받은 상처는 치유된 상처가 아니다. 용서는 우정을 회복시키지만, 회복기에는 시간과 돌봄이 필요하다. 죄는 영혼 안에 나쁜 습관과 무질서한 집착과 상처 입은 이웃에 대한 빚을 팠다. 의지를 약화시키고 욕망의 방향을 틀어놓았다. 사죄는 은총을 돌려준다. 부과된 보속은 영혼을 재교육하고 해악을 배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습관을 회복»[11]한다고 말한다.
죄과와 벌의 구분
이 관행 뒤에는 결정적인 신학적 구분이 있다. 죄과(culpa)와 벌(poena)의 구분이다. 대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 죄과 자체, 곧 하나님과의 친교 단절이며, 영원한 벌에 마땅하다.
- 피조물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며, 이 세상에서든 사후 연옥에서든 정화를 요구한다. 이것이 잠벌이다[12].
교리서는 둘을 분명히 구분한다.
«이 두 벌을 일종의 복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친교 회복은 죄의 영원한 벌의 면제를 가져온다. 그러나 죄의 잠벌은 남는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72-1473항[13]
사죄는 죄과 그리고 영원한 벌을 면제한다. 그러나 잠벌은 남으며, 바로 이것을 보속 — 부과된 보속이 *대사*와 시련의 받아들임과 함께 — 이 세상에서부터 갚아 나간다. 이 세상에서 갚지 못한 것은 연옥에서 갚는다. 부과된 보속은 그리스도인이 미루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유익한 정화의 첫걸음이다.
«오직 홀로 속죄하신» 그리스도께 동화되다
한 물음이 남는다. 하찮은 기도나 단식이나 자선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모욕을 *«보속»*할 수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보속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유일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보속에 접붙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이러한 보속 행위는 우리가 오직 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속죄하신 그리스도께 동화되도록 돕는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로마 8, 17)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0항[14]
이것이 결정적 지점이며, 가톨릭 교리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값을 치른다»*는 모든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가른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값을 치르셨다. 우리의 보속은 그분의 보속이 부족한 듯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편입시킨다. 성 바오로는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환난의 모자란 부분을 제 육신에 채운다» (콜로새 1, 24). 수난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15]. 부과된 보속은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받으며 그분 십자가의 열매에 들어가는 길이다.
성경과 교부들이 가르치는 것
부과된 보속은 뒤늦게 만들어진 법률적 발명품이 아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감정만이 아니라 행위를 낳는다는 매우 오래된 성경적 확신을 이어받은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자 요한도 그리스도도 회개자들에게 추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요구하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 성 요한 세례자, 루카 복음 3장 8절[16]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군중에게 요한은 구체적인 행실로 답한다. 옷과 먹을 것을 나누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제 품삯에 만족하라는 것이다(루카 3장 10-14절)[17]. 참된 회개는 그 열매로 입증된다. 성사적 보속은 바로 이러한 "합당한 열매" 들을 조직화한 것이다. 교회는 회심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구현한다.
성경 속 참회자들
구약도 신약도 갚아 드리는 참회자들로 가득하다. 다윗은 죄를 지은 뒤 단식하고 울며 Miserere(시편 51편)를 지었다[18].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에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고" 단식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요나 3장 5-10절)[19]. 무엇보다 자캐오는 이웃에게 마땅한 배상을 보여준다. 그는 회개하자마자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겠다고 약속한다.
"주님, 보십시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 자캐오, 루카 복음 19장 8절[20]
마지막으로 라파엘 천사는 토빗기에서 후일 보속 행위의 고전적 틀이 될 공식을 전한다.
"단식을 곁들인 기도는 좋고, 자선은 쌓아 둔 금보다 낫다." — 라파엘 천사, 토빗기 12장 8절[21]
기도, 단식, 자선. 구약에 이미 함께 등장하고 산상 설교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씀하신(마태오 6장 1-18절) 이 세 행위는 그리스도교 보속의 세 기둥이 된다.
초대 교회의 공개 보속
초대 교회 시절의 보속은 상징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 중하고 공개적인 죄(배교, 살인, 간음)에 대해 교회는 때로 매우 긴 공개 보속을 부과했다. 속옷 위에 입는 베옷 착용, 단식, 일정 기간 성찬 배제, 교회 문 앞에서의 엎드림, 그리고 흔히 성목요일에 이루어지는 엄숙한 화해가 그것이었다[22]. 이 규율은 테르툴리아누스(De paenitentia)가 증언하고 공의회들이 체계화한 것으로, 하느님의 용서와 공동체 안으로의 재통합이 실제 배상의 길을 거쳐 이루어짐을 보여주었다.
6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개별적이며 반복 가능한 고백으로 점차 이행되었다. 아일랜드 수도사들이 가져온 '참회 규정집' 들, 곧 각 죄에 마땅한 보속을 상세히 정한 목록이 그 매개였다. 이로써 형벌의 엄격함은 완화되었지만 원칙은 유지되었다. 모든 고백에는 보속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다[23].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는 연 1회 고백을 의무화하면서 신자가 '부과된 보속' 을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표현은 교회법 용어이다[24].
- 203년경테르툴리아누스 — De paenitentia
그리스도교 최초의 회개론이 exomologesis를 기술한다. 화해에 앞서 공개적인 보속 행위(단식, 베옷, 엎드림)를 동반하는 고백이다.
- 4-5세기조직화된 공개 보속
공의회들이 중죄에 대한 보속 기간을 정한다. 참회자는 보속을 마친 뒤 흔히 성목요일에 엄숙히 화해한다.
- 6-8세기아일랜드 참회 규정집
켈트 수도사들이 개별적이며 반복 가능한 고백을 전파한다. 각 죄에 마땅한 보속을 정확히 정한 '참회 규정집'과 함께였다.
- 1215년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 제21헌장
공의회는 연 1회 고백과 '부과된 보속'의 이행을 의무화한다. 이 표현은 보편법의 규범이 된다.
- 1551년 11월 25일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종교개혁자들에 맞서 트리엔트 공의회는 보속을 성사의 필수 요소로 정의한다(제8-9장, 제12-15교회법 조항, DS 1689-1715).
- 1973년고해 예식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새 고해 예식은 보속의 의미를 회복한다. 곧 '진정으로 죄의 치료약이며 새 삶을 돕는' 보속이다.
교부들: "하느님께 보속하다"
보속 이라는 말은 스콜라 신학 이전에 이미 교부들의 용어였다. 테르툴리아누스는 3세기부터 죄인이 주님께 보속하는 행위로 회개를 설명한다[25]. 성 키프리아누스는 데키우스 박해 직후 배교자(lapsi) 들에게 "고해신부들의 보속과 사죄가 아직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동안" 죄를 고백하라고 촉구한다(De lapsis, 29)[26].
자발적인 회개가 하느님의 엄하심을 누그러뜨린다는 이 확신은 라틴 전통 전체에 스며들어 부과된 보속의 관행을 세웠다. 교회는 고해신부의 지혜로 헤아린 분량 안에서 참회자 스스로 배상에 동참하는 행위들을 그에게 제안 할 뿐이다.
확정된 교리: 트리엔트 공의회
16세기에 보속은 종교개혁과의 주요 결별 지점이 된다. 루터에게 인간은 오직 믿음 으로 구원받으며, 죄에 대해 하느님께 '보속한다' 는 생각은 십자가의 충분함을 훼손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때 그에 따른 벌까지 모두 함께 없애신다는 것이다. 제14차 회기(1551년 11월 25일) 의 트리엔트 공의회는 교리 문헌 과 교회법 조항 으로 답하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교리적 기준이다[27].
제8장: 보속의 필요성과 열매
공의회는 먼저 사실 을 세운다. 하느님께서 죄와 함께 벌까지 항상 전부 없애신다는 것은 거짓이다. 성경과 경험이 그 반대를 증언한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현세적 징벌을 예고하시고(사무엘기 하 12장 13-14절), 히브리인들을 용서하시지만 그들의 불평의 결과를 지게 하신다[28].
"죄가 주님께 용서받을 때에 벌까지 전부 함께 용서받는다는 것은 전혀 거짓이며 하느님의 말씀과 무관한 것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고해에 관한 교리, 제8장[29]
공의회는 덧붙인다. 이러한 '보속' 들은 굴욕적인 잡무가 아니라 치료약 이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죄를 "힘 있게 상기시키고 굴레처럼 붙들어" 참회자가 앞으로 더욱 깨어 있게 하고, 우리를 위해 보속하신 그리스도께 닮게 한다[30].
제9장: 보속의 행위들
다음 장은 어떻게 우리가 보속하는지를 밝힌다. 결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다. 그리고 보속을 규정된 행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시련 을 인내로 받아들이는 것도 보속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보속할 수 있다. 죄를 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고통으로만이 아니라, 고해신부가 죄의 분량에 따라 부과하는 고통으로도, 그리고 — 가장 큰 사랑의 증거로서 —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현세의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 냄으로써도 그러하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14차 회기, 고해에 관한 교리, 제9장[31]
깊이 위로가 되는 교리이다. 질병, 상실,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일치하여'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보속이 된다. 고해소에서의 부과된 보속은 온 삶으로 넘쳐나야 할 보속 가운데 눈에 보이고 질서 있게 정해진 몫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법 조항들 (DS 1712-1715)
교리적 장들에 대응하여 반대 오류들에 파문으로 답하는 교회법 조항들이 따른다.
| 교회법 조항 | 단죄된 오류 | 확인된 가톨릭 교리 |
|---|---|---|
| 12 (DS 1712) | 하느님께서는 죄와 함께 벌까지 항상 전부 없애신다. 유일한 보속은 믿음이다 | 잠벌은 남는다. 보속은 믿음 그 이상이다 |
| 13 (DS 1713) | 보속은 '새 삶'으로 축소된다 | 보속 행위(기도, 단식, 자선)는 참된 보속이다 |
| 14 (DS 1714) | 이러한 보속은 은총을 가리는 '인간적 전통'에 불과하다 |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예배이다 |
| 15 (DS 1715) | 열쇠의 권능은 푸는 데만 쓰이고 벌을 부과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 | 사제는 재판관으로서 벌과 보속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5교회법 조항 은 우리 주제에 특별히 빛을 준다. 고해신부가 보속을 부과할 권리 를 옹호하기 때문이다. 사제는 용서를 나누어 주는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 트리엔트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재판관' 이며(요한 20장 23절), 묶는 권능은 합당한 보속을 정하는 권능을 포함한다[32].
보속의 행위들
고해신부는 어떤 행위를 부과할 수 있는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열린 목록을 준다. 전통은 세 기둥과 십자가를 받아들임이라는 네 번째 영역을 정리해 왔다.
기도, 단식, 자선: 세 기둥
토빗기(12장 8절)와 산상 설교(마태오 6장) 이후로 전통은 세 가지 탁월한 보속 행위를 인정한다. 그것들은 죄의 세 가지 큰 무질서에 답한다.
| 행위 | 바로잡는 무질서 | 참조 |
|---|---|---|
| 기도 | 교만과 하느님 망각(하느님을 거스르는 죄) | 토빗 12장 8절; 마태오 6장 5-13절 |
| 단식 | 육욕과 탐욕(자신을 거스르는 죄) | 토빗 12장 8절; 마태오 6장 16-18절; 요엘 2장 12절 |
| 자선 | 탐욕과 냉정(이웃을 거스르는 죄) | 토빗 12장 8-9절; 마태오 6장 1-4절; 다니엘 4장 24절 |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 가지를 보속의 완전한 표현으로 정리한다. '보속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이다. 육체의 정욕에 맞서는 단식, 눈의 탐욕에 맞서는 자선, 목숨의 교만에 맞서는 기도이다.' [33] 다니엘 예언자는 나부코도노소르 왕에게 놀라운 힘으로 말했다. '자선으로 임금의 죄를 속량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로 임금의 불의를 속량하십시오'(다니엘 4장 24절)[34]. 그래서 고해신부는 흔히 몇 가지 기도를 부과하지만 단식, 자선, 병자 방문도 명할 수 있다. 이 보고에서 길어 올리는 것이다.
이웃에게 끼친 해를 갚음
보속에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엄격한 정의 의 차원이 있다. 죄가 이웃을 해쳤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명백하다.
"많은 죄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가능한 한 그것을 갚아야 한다(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중상모략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며, 상처에 보상한다). 단순한 정의가 이를 요구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9항[35]
이 배상 은 선택이 아니다. 돌려줄 뜻이 없는 도둑, 진실을 바로잡을 뜻이 없는 중상모략자는 사죄를 받을 참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고해신부는 몇 가지 기도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의의 의무를 상기시킨다. 이 점에 관한 흔한 오류들, 곧 너무 적게 갚거나 기도 하나로 배상을 면한다고 믿는 오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상에 관한 흔한 오류들 에서 다룬다.
십자가를 인내롭게 받아들임
때에 맞는 행위들을 넘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가장 높은 형태의 보속을 가리킨다. 덧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삶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받아들임 이다.
"그것은 기도, 봉헌, 자비의 행위, 이웃 봉사, 자발적 절제,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0항[36]
'무엇보다' 라는 말이 결정적이다. 가장 깊은 보속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인내에 있다. 질병, 어려움, 실패를 트리엔트 제9장이 가르친 대로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짊어지는 것이다. 고해신부는 때로 참회자에게 현재의 고통을 바로 자신의 보속으로 봉헌하도록 명시적으로 권한다. 그리하여 견디어 내는 십자가를 봉헌된 십자가로 바꾸는 것이다.
예식과 법 안에서의 부과된 보속
고백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
고해성사의 진행 안에서 보속은 고해신부가 고백 뒤에, 사죄 전에 권고한다. 공의회 이후 예식서(Ordo Paenitentiae, 1973)는 그 순서를 이렇게 밝힌다. 참회자가 죄를 고백한 뒤에 «고해신부는 참회자가 받아들이는 보속 행위(또는 보속)를 권고하고», 이어 통회를 권고한 뒤에야 비로소 사죄를 선언한다[37]. 이 순서에는 의미가 있다. 참회자는 사죄가 그 보속을 열매 맺게 하기 전에, 자기 걸음의 한 부분으로서 충분히 알고 받아들인다.
같은 예식서는 그 보속이 지녀야 할 성격을 분명히 한다.
«보속은 참으로 죄의 치료약이 되고 새 생활의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참회자는 입힌 해를 갚는 무엇을 행하고, 자신의 개인적 상태에 맞는 것을 행하여 […] 새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 — 고해 예식서(Ordo Paenitentiae, 1973), 18항[38]
교회법전 981조: «구원에 이롭고 알맞은»
1983년 교회법전은 고해신부의 의무와 참회자의 의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한다.
«죄의 성격과 수에 따라, 그러나 참회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고해신부는 구원에 이롭고 알맞은 보속을 부과해야 한다. 참회자는 그것을 몸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교회법전(1983), 981조[39]
여기에 세 가지 요구가 담겨 있다. 보속은 «죄의 성격과 수에» 비례해야 하고, 참회자의 *«처지»*에 맞아야 하며(병자, 어린이, 큰 죄인과 똑같을 수 없다), 구원에 이롭고 알맞아야 한다. 곧 영적 선익을 향해야지 헛된 굴욕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참회자는 그것을 몸소 이행해야 한다. 남에게 대신 시킬 수 없다.
고해신부는 어떻게 보속을 정하는가
사목적 지혜는 고해신부에게 그 병에 맞는 치료약으로서 보속을 정하도록 가르친다. 로마 교리서는 이미 고백한 죄와 *«정반대»*인 보속을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탐욕에는 자선을, 관능에는 단식을, 교만에는 겸손의 행위를[40]. 이렇게 보속은 뒤집힌 동종요법 의학이 된다. 곧 고백한 악덕과 반대되는 덕을 연습시킨다.
| 고백한 죄 | 가능한 «치료적» 보속 | 논리 |
|---|---|---|
| 냉정함, 탐욕 | 자선, 봉사 | 거부했던 사랑을 연습함 |
| 관능, 탐식 | 단식, 절제 | 육체의 욕망을 바로잡음 |
| 교만, 멸시 | 겸손의 행위,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 높아졌던 것을 낮춤 |
| 험담, 중상 | 명예 회복, 피해자를 위한 기도 | 정의 안에서 갚음 |
| 기도 태만 | 묵상 시간, 성체 조배 | 하느님과의 끊긴 유대를 회복함 |
실제로 고해신부는 신중함과 사랑으로 대개 가벼운 보속 — 몇 가지 기도 — 을 부과한다. 너무 특별한 보속으로 고백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이며,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런 겉보기 가벼움이 교리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참회자에게 부과된 보속이 시작만 할 뿐인 것을 자기 삶으로 완성하도록 이끈다.
보속 이행: 의무, 시기, 잊은 경우
참회자는 받아들인 보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981조). 자주 나오는 실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언제 이행하는가? 가급적 빨리, 끝없이 미루지 말고 이행한다. 오래 게을리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잘못이 되지만, 받은 사죄는 여전히 유효하다. 고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잊어버리면? 본의 아닌 망각은 죄가 아니다. 기억나는 대로 이행하거나, 의심스러우면 다음 고백 때 말하면 된다. 보속을 잊었다고 다시 고백할 필요는 없다.
- 너무 무거워 보이면? 참회자는 고해소를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할 수 있다. 고해신부는 기꺼이 조정해 줄 것이다.
- 너무 가벼워 보이면? 스스로 보속 행위를 더하는 데 아무 장애가 없다. 오히려 권장된다. 부과된 보속은 최소이지 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실제 오해들, 특히 보속이 용서의 *«대갚음»*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부과된 보속에 관한 잦은 오류들*에서 다룬다.
부과된 보속의 영적 의미
벌이 아니라 의학
늘 있는 위험은 보속을 벌금처럼 사는 것이다. 치러야 할 값, 용서받을 권리를 얻기 위해 겪어야 할 벌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는 교리와 정반대이다. 잘못과 영원한 벌은 사죄로 사면된다. 받아들인 보속은 권고로서는 사죄에 앞서고 이행으로서는 사죄를 따른다. 그러므로 보속은 용서를 사들이지 않는다. 용서의 치유를 이어 갈 뿐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강조한다. 이런 벌들은 «일종의 복수처럼 여겨져서는 안 되며», 죄의 *«자연적 결과»*이자 정화의 길이다[41]. 부과된 보속은 앙갚음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회복기의 의학이다.
갚는 기쁨
이렇게 이해하면 보속은 짐이기를 그치고 바라게 되는 은총이 된다. 사랑하는 영혼은 갚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이를 상처 입히고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견디지 못한다. 성인들은 보속을 흥정하기는커녕 더 청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고해신부도 감히 명하지 못할 것 너머까지 바치도록 이끌었다. 부과된 보속은 초심자에게 그 바람의 학교이다. 후회를 봉헌으로, 열매 없는 죄책감을 갚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바꾸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가 성찬례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몸이다 […].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선포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93항, 성 암브로시오 인용[42]
이행된 보속은 자연히 성찬례로 이어진다. 모든 화해의 종착지이다. 회복된 영혼은 화해한 그분으로 양분을 삼는다. 성사가 없을 때에는 *신령 성체*와 십자가 봉헌이 이 갚는 사랑의 논리를 이어 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바침
부과된 보속을 사는 가장 높은 길은 그것을 온전히 갚는 삶의 시작으로 삼는 것이다. 매 고백 뒤에 «자기 보속을 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일, 매 의무, 매 십자가를 «홀로 속죄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가톨릭 교회 교리서 1460항) 바치는 것이다. 이것이 속죄라는 가톨릭 영성의 핵심이다. 영혼은 자기 빚만 갚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빚까지 갚으려고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로마 8, 17). 고해소에서 받은 작은 보속은 이 넓은 사랑의 경륜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다. 보속으로 바치는 한 번의 주님의 기도도, 이렇게 바치면 이미 온 하늘의 값어치가 있다.
더 알아보기
- 고백 — 화해의 성사 전체로, 부과된 보속은 그 세 번째 행위이다(통회, 고백, 보속).
- 양심 성찰 — 고백에 앞서는 준비로,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한다.
- 보속에 관한 흔한 오류들 — 보속과 부과된 보속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바로잡는다.
- 배상에 관한 흔한 오류들 — 이웃에게 끼친 해에 대한 정의의 의무로, 순전히 영적인 의미의 보속과는 구별된다.
- 대사란 무엇인가? — 잠벌의 면제로, 성사적 보속을 보완한다.
- 연옥 — 이 세상에서 갚지 못한 것을 정화하는 곳으로, 부과된 보속은 이미 현세에서 그것을 갚기 시작한다.
- 신령 성체 — 성사를 받을 수 없을 때 배상과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어가는 길이다.
주석과 참고문헌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94 (Mame/Plon, 1997년 라틴어 표준판) : «고해신부는 참회자에게 "보속" 또는 "보속 행위"의 이행으로 이루어질 특정 행위들을 제안한다. 이는 죄로 인해 생긴 해를 수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습관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1 11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9 : «많은 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수리하기 위해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중상모략당한 이의 명예를 회복하며, 상처에 대해 보상한다). 이는 단순한 정의가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나아가 죄는 죄인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약화시킨다… 사죄는 죄를 없애지만, 죄가 일으킨 모든 무질서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죄에서 일으켜진 죄인은 아직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을 수리하기 위해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마땅한 방식으로 "보속"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한다. 이러한 보속을 "보속 행위"라고도 부른다.» (트리엔트 공의회 참조 : DS 1712).
2 7 9 10 35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0, 로마 교리서(Catech. R.), II, 5, 21 및 트리엔트 공의회(DS 1673) 인용 : «보속은 죄인에게 그 모든 요소를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의무 지운다. 마음으로는 통회를, 입으로는 고백을, 행동으로는 완전한 겸손 또는 열매 맺는 보속을.»
3 4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51,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제4장(DS 1676) 인용 : 통회는 «저지른 죄에 대한 영혼의 아픔과 증오이며, 앞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한다».
5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8 : 성사의 기본 구조는 참회자의 행위들 — 통회, 고백, 보속 — 과 교회를 통한 하느님의 활동을 포함한다. 성령의 활동 아래 참회자의 세 행위는 «똑같이 본질적»이다.
6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로마 교리서), 제2부 제5장(보속 성사에 대하여), 보속에 관하여 : 보속은 «타인에게 끼친 해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며, 죄에 대해 하느님께 드려야 할 배상에 적용된다. 이는 내적 아픔의 외적 표지로서 «보속 행위»라 불린다.
8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72-1473 : 죄의 이중 결과의 구분 — 영원한 벌(잘못과 함께 사면됨)과 잠벌. 잠벌은 «현세에서든, 연옥이라 불리는 사후 상태에서든 정화되어야 한다». «이 두 벌을 일종의 복수로 여겨서는 안 되며, […] 죄 자체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12 13 41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60 : «고해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은 참회자의 개인적 처지를 고려하고 그의 영적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가능한 한 저지른 죄들의 중대성과 성격에 상응해야 한다. 기도, 봉헌, 자비의 행실, 이웃 봉사, 자발적 절제,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보속 행위들은 오직 홀로 단번에 우리의 죄들을 속죄하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닮게 한다(cf. 로마 3, 25 ; 1요한 2, 1-2). 이것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로마 8, 17).»
14 36성 바오로, 콜로새 1, 24 :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부족한 것을 내 육신으로 채웁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바쳐진 고통들의 보속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고전적 구절로, 속죄의 충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15루카 복음 3, 8 (세례자 요한의 설교) : «그러므로 회개(보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오 3, 8 참조.
16루카 복음 3, 10-14 :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세례자 요한은 구체적인 행실들을 명한다(옷과 음식을 나누고, 정해진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탈하지 않는다) — 보속이 체계화하는 «열매»들의 모범이다.
17시편 51(50), Miserere, 다윗의 죄 이후에 그에게 귀속된 시편(cf. 사무엘기 하 11-12) : 탁월한 통회의 기도로, 왕의 단식과 눈물에 결합되어 있다(사무엘기 하 12, 16).
18요나서 3, 5-10 : 요나의 설교에 니네베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고, 자루옷을 입었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을 보시고 벌을 거두셨다.
19루카 복음 19, 8 (자캐오) :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웃에게 져야 할 배상(원상 회복)의 성경적 모범이다.
20토빗서 12, 8 (라파엘 천사의 말씀) : «단식을 겸한 기도는 좋고, 자선은 금은 보화보다 낫다.» 보속의 세 가지 행실인 기도-단식-자선 삼중 구조의 구약적 원천으로, 전통이 계승하였다.
21고대의 공개 보속(exomologèse)에 관하여 : 테르툴리아누스, De paenitentia, 9-12 ; 성 키프리아누스, De lapsis, 29. 중대하고 공개적인 잘못들에 대해 교회는 길고 공개적인 보속을 부과하였다(단식, 속옷 자루, 성체 배령에서의 일시적 제외, 엎드림), 이어서 대개 성 목요일에 장엄한 화해가 따랐다. 성사 형태들의 변천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7 참조.
22아일랜드 속죄 규정집들과 반복 가능한 개인 고백(VI-VIII세기)에 관하여 : 가톨릭 교회 교리서, § 1447 ; C. Vogel, Le pécheur et la pénitence au Moyen Âge, Cerf. «속죄 규정집»들은 각 죄 유형마다 보속(단식, 기도, 자선)의 세부 목록을 정하였다.
23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 제21조 Omnis utriusque sexus : 이성에 이른 모든 신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자신의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부과된 보속을 힘껏 이행하며»(iniunctam sibi poenitentiam) 적어도 부활 시기에 성체를 받아야 한다. 덴칭거 812번 참조.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 참조.
24테르툴리아누스, De paenitentia, 9 : 보속(exomologèse)은 죄인이 «주님께 보속하는» 행위이다. 죄에 적용된 satisfactio 어휘의 최초의 체계적 그리스도교 용례이다.
25성 키프리아누스, De lapsis(타락한 이들에 대하여), 29 — 데키우스 박해 직후인 251년에 작성 : «죄지은 이가 아직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의 고백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동안, 사제들을 통한 보속과 용서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동안, 부디 형제들이여, 각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십시오.» 라틴어 원문 : « Confiteantur singuli, quaeso vos fratres, delictum suum, dum adhuc qui deliquit in saeculo est, dum admitti confessio eius potest, dum satisfactio et remissio facta per sacerdotes apud Dominum grata est. » (R. E. Wallis 영역, Ante-Nicene Fathers, 제5권, 온라인 : newadvent.org/fathers/050703.htm.)
26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1551년 11월 25일, 교황 율리오 3세 치하) : 지극히 거룩한 보속 성사에 관한 교의와 규칙. 보속에 관한 교의는 제8장과 제9장을 차지하며, 제12-15조는 반대 오류들을 단죄한다(DS 1712-1715). H.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27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보속에 관한 교의, 제8장(«보속의 필요성과 열매에 대하여») ; 덴칭거 1689-1692번 : «잘못이 주님께 용서받을 때 모든 벌도 함께 용서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완전히 거짓되고 어긋난다.» 공의회는 용서받았으나 현세적 벌을 받은 다윗의 사례(사무엘기 하 12, 13-14)를 인용하며, 보속들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고삐가 되며» 참회자를 우리를 위해 보속하신 그리스도께 닮게 한다고 가르친다.
28 29 30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보속에 관한 교의, 제9장(«보속 행실들에 대하여») ; 덴칭거 1693번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보속할 수 있다. 죄를 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떠맡는 고통들로써만이 아니라, 사제가 죄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고통들로써도, 나아가 (이는 사랑의 가장 큰 증거이다)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현세적 채찍들을 인내로이 견디어 받음으로써도 그러하다.» (라틴어 원문의 프랑스어 번역, 원문은 각주에 인용.) 라틴어 원문 : « per Christum Iesum satisfacere possumus Deo Patri non solum poenis nostro arbitrio ad vindicandum peccatum susceptis, vel etiam sacerdotis arbitrio pro mensura delicti impositis, sed etiam (quod maximum amoris argumentum est) temporalibus flagellis a Deo inflictis et a nobis patienter toleratis. »
31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제15조(DS 1715) : «만일 어떤 이가, 열쇠의 권능이 교회에 풀기 위해서만 주어졌고 매기 위해서도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따라서 사제들이 고백하는 이들에게 벌을 부과할 때 이 권능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하여 행동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 고해신부가 보속을 부과할 권리의 교회법적 토대이다.
32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보충, 제15문 제3항 : 보속의 세 가지 주요 행실은 인간이 죄로 남용하는 세 가지 재화에 상응한다 — 단식(육체의 재화, 육신의 욕정에 대항), 자선(외적 재화, 눈의 탐욕에 대항), 기도(영혼이 하느님께 복종함으로써, 생명의 교만에 대항 ; 1요한 2, 16 참조). 전통에서 계승된 삼중 구조이다(토빗 12, 8 ; 마태오 6).
33다니엘서 4, 24 (불가타 ; 다른 번호 체계에서는 4, 27) : 다니엘이 나부코도노소르 왕에게 말한다 : «자선으로 당신의 죄를 속량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비로 당신의 불의를 속량하십시오.» 자선의 보속적 가치에 관한 고전적 구절이다.
34보속 예식(고해 예식서, 1973년 12월 2일 예배성성 반포, 1974년 시행), 서문(Praenotanda) 및 개별 참회자의 화해 예식 : 고백 후 «사제는 참회자에게 죄를 수리하고 삶을 고치기 위해 받아들일 보속(또는 보속) 행위를 제안한다». 이어서 통회 권고, 사죄, 감사 찬송이 따른다.
37보속 예식(고해 예식서, 1973), 18항 : «참된 회개는 죄들에 대한 보속, 삶의 개선, 피해의 배상으로 완성된다. […] 보속은 참회자들의 개인적 처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어지럽힌 질서를 회복하고 반대되는 치유약으로 앓던 병에서 치유받게 한다.» (예식서 프랑스어 번역.)
38교회법전(1983), 981조 : «고해신부는 죄들의 종류와 수에 따라, 그러나 참회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유익하고 마땅한 보속들을 부과한다. 참회자는 이를 직접 이행할 의무를 진다.» 라틴어 원문 : « Pro qualitate et numero peccatorum, habita tamen ratione paenitentis condicionis, salutares et convenientes satisfactiones confessarius iniungat; quas paenitens per se ipse implendi obligatione tenetur. »
39트리엔트 공의회 교리서(로마 교리서), II, 5, 보속의 선택에 관하여 : 고해신부는 잘못들에 비례하는 보속을 부과해야 하며, 가능한 한 고백된 죄들에 «반대되는» 보속을 부과해야 한다(탐욕스러운 이에게는 자선을, 관능적인 이에게는 단식을, 교만한 이에게는 겸손을). 그리하여 치유약이 병에 맞서게 한다. 고해 예식서 18항(«반대되는 치유약»)에서 계승된 원칙이다.
40가톨릭 교회 교리서, § 1393, 성 암브로시오, De sacramentis, 4, 28 인용 :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이다 […]. 우리가 이를 받을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한다.» 화해의 성체적 종향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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