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 공의회주의란 보편 공의회가 통상적으로 그리고 원리상 교황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를 심판하고 폐위하며 그 없이도 교회를 통치할 수 있다는 교설이다. 이는 분열 시기의 예외적 구제책이 아니라 교회의 정상적인 체제로 주장된다[1]. 이 교설은 서방 대분열 시기에 대학들에서 태어났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칙령 Haec sancta(1415년 4월 6일)로 선포되었으며, 4반세기 동안 승리하였다가 바젤 공의회(1431~1449년) 에서 독자적인 교황 펠릭스 5세를 선출하기에 이르러 극단화되었고, 마침내 붕괴하였다. 비오 2세가 단죄하였고(Execrabilis, 1460년), 제5차 라테란 공의회(1516년)가 매장하였으며,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0년)가 최종적으로 결판지었다[2].
이 글은 사건이 아니라 교설을 다룬다. 콘스탄츠 공의회의 경과, 얀 후스와 존 위클리프의 생애, 후스 전쟁과 위클리프 학파는 각각 별도의 글이 있으므로 해당 글로 넘긴다. 여기서는 하나의 관념을 추적한다. 세 명의 교황을 내세운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태어난 위기 이론이 어떻게 로마 수위권과 경쟁하는 교회론으로 변하였으며, 교회가 왜 그것을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지를 살핀다[3].
이 자료가 모범적인 이유는 논쟁이 언제나 혼동하는 두 가지를 구별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한편에는 교회의 정상적인 통치 수단으로서 모든 가톨릭 신자가 공경하는 적법한 보편 공의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공의회를 베드로 후계자 위에 군림하는 상설 주권자로 만드는 체계로서의 공의회주의가 있다. 교회는 공의회를 단죄한 적이 없다. 교황의 주인 행세를 하려던 이데올로기를 단죄하였을 뿐이다[4].
급진 공의회주의가 주장하는 내용
다시 말해, 교황과 공의회가 서로 배치될 때 누가 명령하는가. 가톨릭 신자는 답한다. 공의회의 보좌를 받는 교황이라고. 급진 공의회주의자는 답한다. 필요하다면 교황에 맞서서라도 공의회라고. 나머지는 모두 여기에서 도출된다.
체계의 다섯 가지 명제
바젤 시기(1430년대)의 논문들에 정착된 이 체계는 서로 연결된 다섯 가지 명제로 요약된다[5].
- 공의회는 그 권력을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는다. 따라서 적법하기 위해 교황이 소집하거나 승인할 필요가 없다.
- 공의회는 신앙과 분열 제거와 개혁에 관한 문제에서, 교황을 포함한 교회 내 모든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
- 공의회는 교황을 심판하고 폐위할 수 있다. 이단이나 분열은 물론, 개혁 거부만으로도 가능하다.
- 공의회는 주기적으로(5~10년마다) 소집되어야 하며 교회를 상시 통치하고, 교황은 그 집행자에 불과하다.
- 교황에게서 공의회로의 상소는 언제나 받아들여진다. 교황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모든 신자는 미래의 공의회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로마의 모든 권위를 정지시킨다.
위기 공의회주의와 급진 공의회주의를 혼동하지 말 것
공의회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콘스탄츠의 인물들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다음 표는 긴급 구제책, 즉 1415년에 교회가 용인할 수 있었던 것과 단죄된 상설 체계와를 구별한다[6].
| 입장 | 교황에 대한 공의회의 지위 | 교회의 판단 |
|---|---|---|
| 위기 공의회주의(콘스탄츠, 1415년) | 확실한 교황이 없는 분열 시기에 공의회가 긴급 상황을 확인하고 일치를 회복한다 | 예외적 조치로 용인됨. 교리적 범위는 논쟁 중 |
| 급진 공의회주의(바젤, 1439년) | 공의회는 언제나 우위에 있으며, 확실한 교황을 폐위하고 독자적인 교황을 선출한다 | 단죄됨: 펠릭스 5세의 분열, Execrabilis(1460년) |
| 갈리카니즘 공의회주의(1682년) | 분열적 실행 없이 보편 공의회가 교황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제2조항) | 갈리카니즘 글 참조. 로마가 받아들인 적 없음 |
| 가톨릭 교리 | 보편 공의회는 그 머리인 교황과의 결합 안에서만 권위를 가진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82항) |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0년)에서 정의됨 |
관념의 기원: 분열과 그 학자들
공의회주의는 복음에 대한 묵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고장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 이어 세 사람이 동시에 교황을 자처하고, 지상에는 판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최고 심판자가 곧 분쟁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한 관념이 떠올랐다. 모인 교회가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 첫 일격(1324년)
분열보다 반세기 앞서, 의사이자 철학자인 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는 잔둔의 장과 함께 Defensor pacis(1324년)를 펴낸다. 교회 내 최고 권위는 전체 신자를 대표하는 보편 공의회에 속하며, 교황은 파면 가능한 그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7]. 반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요한 22세가 1327년 마르실리우스 학설을 단죄하였고(Licet juxta doctrinam), 마르실리우스는 아비뇽의 모든 적을 비호하던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황제 궁정에서 만년을 마쳤다[8]. 그러나 씨앗은 대학들에 뿌려졌다. 무기는 단조되었고, 분열이 그것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컴: 이단 교황을 심판하다
요한 22세와 프란치스코회의 청빈 문제로 다투다가 1328년 그 역시 바이에른의 루트비히에게 피신한 영국 출신 프란치스코회 수사 오컴의 윌리엄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논쟁 저술들(Dialogus, Breviloquium de principatu tyrannico)에서 그는 이단에 빠진 교황은 심판받을 수 있고 또 심판받아야 하며, 그 주체는 보편 공의회라고 주장한다[9]. 오컴은 완전한 공의회주의 체계를 세우지 않았다. 그는 한때의 논객에 머물렀다. 그러나 후대 세대에 결정적 논거를 물려주었다. 공의회가 교황을 심판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경우를 정의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점이다[10]. 콘스탄츠를 이끈 파리 대학 학자들은 모두 오컴을 읽었다.
피사(1409년): 병을 악화시킨 처방
1378년 분열은 그리스도교 세계를 로마와 아비뇽이라는 두 순명 체제로 갈라놓았고, 협상 노선(via cessionis: 동시 사임)도 무력 노선도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양쪽 순명의 추기경들이 피사에 모여 via concilii를 시도한다. 두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와 베네딕토 13세를 폐위하고 알렉산데르 5세를 선출한 것이다[11]. 결과는 두 명의 교황 대신 세 명의 교황이었다. 피사는 분열을 치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악화시켰다[12]. 동시대인들에게 피사의 실패가 증명한 것은 하나였다.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명확한 원칙 없이는 공의회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파리의 학자들이 저술하였고, 콘스탄츠가 Haec sancta를 공포하였다. 사건의 상세한 경과는 서방 대분열 글로 넘긴다.
콘스탄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칙령
공의회 전체 이야기는 콘스탄츠 공의회 (1414-1418) 문서에서 다룬다. 지기스문트의 소집, 요한 23세의 도주, 폐위들, 마르티노 5세의 선출, 후스 재판과 위클리프 단죄가 그곳에 서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교리만을 다룬다. 칙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긴급 상황에서 표결되었는가, 그리고 그 가치는 무엇인가.
교황의 도주와 1415년 4월 6일 회기
1415년 3월, 요한 23세는 달아났다. 그는 세 명의 교황 후보 중 한 명으로, 공의회가 개막할 때 인정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변장한 채 콘스탄츠를 탈출하며 수장을 잃은 회의가 무산되기를 기대했다[13]. 교부들은 반격했다. 제5회기인 1415년 4월 6일, 그들은 칙령 Haec sancta를 공포했다. 이 칙령은 성령 안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공의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으며, 교황의 위엄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신앙, 분열의 근절, 개혁 문제에서 공의회에 순명해야 한다고 선언했다[14].
« 콘스탄츠의 이 거룩한 시노드는 성령 안에서 적법하게 소집되어 보편 공의회를 이루며, 그 권위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선언한다. 또한 신앙, 분열의 근절,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지체에 이르는 교회의 개혁에 관한 사항에서, 지위나 위엄이 어떠하든 교황직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공의회에 순명해야 한다. » — 칙령 Haec sancta, 콘스탄츠, 제5회기, 1415년 4월 6일 (Ignispedia 번역)[15]
그 표현은 전례가 없었다. 공의회가 교황은 공의회에 순명해야 한다고 흑백을 가리듯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상황 역시 전례가 없었다. 교황이 셋이었고, 그중 하나는 도주 중이었으며, 지상에는 그들을 갈라낼 재판소가 없었다. 칙령은 생존 행위로 표결되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공의회는 흩어지고 분열은 확정되었을 것이다[16].
Frequens: 상설 공의회 (1417년 10월 9일)
2년 반 뒤 **제39회기 (1417년 10월 9일)**에서 콘스탄츠는 칙령 Frequens를 추가했다. 이제부터 보편 공의회는 정기적으로, 5년마다, 그 다음에는 7년마다, 그 다음에는 10년마다 소집되어야 하며, 개혁을 감독하고 새로운 분열을 예방해야 한다[17]. 이는 공의회주의의 제도적 형태이다. 더 이상 긴급 조치가 아니라, 통상적인 교황 통치 위에 놓인 상설 감시 기제이다. 파비아-시에나 공의회 (1423-1424년)와 이어서 바젤 공의회 (1431년)는 이 칙령의 집행으로 소집되었다[18].
Haec sancta의 가치는 무엇인가?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톨릭 역사가는 정확해야 한다. 세 가지 해석이 공존하기 때문이며, 그중 하나만을 제시한다면 이 문서는 부정직해질 것이다[19].
- 극대주의적 해석: Haec sancta는 공의회의 우위를 정의한 보편 공의회의 교리적 칙령이다. 이는 바젤 급진파의 해석이며, 이후 1682년 갈리카니즘 4개조 중 제2조를 위한 갈리칸들의 해석이다.
- 극소주의적 해석: 이 칙령은 1415년 위기만을 위한 긴급 규율 조치일 뿐, 항구적인 교리적 효력은 없다. 1460년 이후 로마 신학자 대다수의 해석이다.
- 균형적 해석 (Tierney, Oakley): 이 칙령은 실제적이지만 제한된 진리를 확인한다. 확실한 교황이 없는 분열 상황에서는 집합된 교회 전체가 긴급 상황을 확인하고 일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실하고 적법한 교황을 마주한 공의회의 원칙적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20].
확실한 것은 마르티노 5세가 1417년 11월 11일에 선출된 뒤 Haec sancta를 신앙 정의로서 엄숙히 확정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공의회를 conciliariter, 즉 공의회 형식에 따라, 다시 말해 신앙 문제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 승인했다. 이 표현은 이후 한 세기 동안 양 진영 모두에게 논거가 되었다[21]. 또한 확실한 것은 후대 교회가 Execrabilis와 이어서 제5차 라테라노 공의회를 통해 이를 항구적 규범으로 삼기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사건 전체의 서사를 원하는 독자는 콘스탄츠 공의회 (1414-1418) 문서를 읽으면 된다.
공의회-왕의 신학자들
이단은 칙령으로 살지 않는다. 박사들로 산다. 공의회주의도 자신의 박사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분열에 겁먹은 성실한 교회 인사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궤적은 더욱 교훈적이다.
게르손과 다일리: 파리의 긴급 대응
장 게르손 (1363-1429년)은 파리 대학교 총장으로 콘스탄츠의 신학적 영혼이었다. 설교, 논문들 (De auferibilitate papae, 1409년), 교황들을 기다리지 말고 공의회가 행동하도록 가한 끊임없는 압력이 그것이다[22]. 동료인 피에르 다일리 추기경 (1351-1420년)은 교회법 무기고를 제공했다. 극도의 필요 상황에서는 교회가 통상 형식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23]. 둘 중 누구도 교황직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후보들을 폐위시킴으로써 교황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려 했다. 그러나 1415년의 긴급 상황에서 떨어져 나온 그들의 표현들은 바젤의 구호가 되었다. 이는 위기 신학의 전형적 비극이다. 예외 안에서는 정당했지만, 규칙으로 세우자 거짓이 되었다[24].
자바렐라: 긴급 상황의 법학자
프란체스코 자바렐라 추기경 (1360-1417년)은 콘스탄츠에서 사역 한가운데 사망했으며, 결정적이면서도 미묘한 역할을 했다. 공의회의 권위에 관한 칙령들의 초안을 작성한 뒤 완화시킨 것은 바로 그였다. 그는 교리적 분열 없이 실효성을 원했다[25]. 역사가들 (Morrissey, Decaluwe)은 그가 4월 6일 표결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가장 극단적인 표현들을 저지했음을 보여준다[26]. 1417년 9월 27일 그의 죽음은 마르티노 5세 선출 몇 주 전에 온건파에게서 최고의 법학자를 앗아갔다[27].
파노르미타누스와 쿠자누스: 바젤과 전향
바젤에서 학식 있는 대변자는 파노르미타누스라 불린 팔레르모 대주교 투데스키의 니콜라우스 (1386-1445년)였다. 그의 Tractatus de concilio Basileensi는 급진 공의회주의의 교회법적 총합이다. 공의회는 교황보다 우월하며 교황을 폐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그와 맞선 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전향이 있다. **De concordantia catholica (1433년)에서 바젤을 옹호했던 쿠자누스 니콜라우스는 1437년부터 에우제니오 4세 편으로 넘어가 화해의 이론가가 되었다. 콘스탄츠에서는 선의로 공의회주의자일 수 있었지만 바젤에서는 그럴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29]. 두 니콜라우스의 대비는 그 시대 전체를 요약한다. 1415년은 많은 것을 용서했지만, 1439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았다.
바젤: 치유책이 분열이 될 때 (1431-1449년)
콘스탄츠에서 공의회주의는 치유책이었다. 바젤에서는 체제가 되었고, 이어서 분열이 되었다. 교리가 열매로 심판받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확실한 교황을 폐위하고 대립교황을 선출한 뒤 일반의 무관심 속에 끝난 18년의 회의가 그것이다.
- 1431 — 개회교황이 소집한 공의회
마르티노 5세는 Frequens의 집행으로 바젤 공의회를 소집했다. 그는 개회 전인 1431년 2월 20일에 사망했다. 후계자 에우제니오 4세는 소집을 승인했다. 회의는 1431년 7월 23일 줄리아노 체사리니 추기경의 주재로 개막했다. 이 단계에서는 분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30].
- 1431-1433 — 대립해산, 저항, 화해
동요에 겁먹은 에우제니오 4세는 공의회를 해산했다 (Quoniam alto, 1431년 12월). 교부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다. 2년의 위기 끝에 교황은 양보했다. 칙령 **Dudum sacrum (1433년 12월 15일)**으로 해산을 철회하고 바젤을 적법한 공의회로 인정했다[31]. 공의회주의의 첫 승리였다. 교황 한 명이 공의회 앞에 굴복했다.
- 1437-1438 — 결렬일치를 위한 두 공의회
그리스인들과의 일치 교섭이 모든 것을 뒤집었다. 에우제니오 4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황제와 총대주교를 맞이하기 위해 공의회를 페라라로 이전했다 (1438년 1월 8일). 바젤에 남은 다수파는 이전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이 적법하다고 선언한 뒤 에우제니오 4세를 정직시켰다 (1438년 1월 24일)[32]. 그 동안 페라라와 이어서 피렌체에서는 그리스인들과의 일치가 선포되었다 (1439년 7월 6일). 피렌체 공의회 (1431-1449) 문서를 참조하라. 교황이 둘이었듯이 이제 공의회가 둘이 되었다.
- 1438 — 부르주프랑스, 공의회를 교황 위에 두다
1438년 7월 7일, 샤를 7세는 부르주 국사조약을 공포했다. 바젤 칙령들의 핵심 (선거, 상소, 공의회의 정기성)을 이어받아 프랑스 교회의 법으로 만들었다[33]. 공의회주의는 국법이 되었다. 이는 미래 갈리카니즘의 모태이다.
- 1439 — 폐위와 대립교황바젤, 자신의 교황을 선출하다
- 1449 — 소멸퇴위와 해산
제후들에게 버림받은 펠릭스 5세는 1449년 4월 7일 퇴위했다. 로잔으로 물러나 있던 공의회 잔여 측은 니콜라오 5세를 인정하고 1449년 4월 25일 해산했다[36]. 18년의 회의는 조용히 막을 내렸다. 급진 공의회주의는 현장에서 패했고, 이제 법리에서 패할 일이 남았다.
교회의 응답: 네 세기에 걸친 단죄
교회는 하나의 행위로 응답하지 않고, 네 세기가 넘는 기간에 걸쳐 일련의 빗장을 걸어 잠갔다. 이는 공의회주의적 유혹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그리고 로마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
토르케마다: 반공의회주의 대전(1449년)
첫 번째 빗장은 신학적이다. 추기경 후안 데 토르케마다(1388~1468년, 후대 종교재판관의 숙부)는 **Summa de Ecclesia(1449년)**를 저술하여 파노르미타누스의 Tractatus에 대한 방대한 반박을 내놓았다. 교회는 귀족정에 의해 절제된 군주정이며, 교황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머리이고, 교황 없는 공의회는 머리 없는 몸이라는 것이다[37]. 이 저작은 이후 두 세기 동안 공의회주의의 모든 부활에 맞서는 로마의 무기고로 남았다.
Execrabilis: 비오 2세의 문을 닫음(1460년 1월 18일)
두 번째 빗장은 징계적이며, 그 저자는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이다. 비오 2세(에네아스 실비우스 피콜로미니)는 젊은 시절 바젤 공의회의 비서였고 공의회주의 이론가였다. 교황 비오 2세 문서를 참조하라. 교황이 된 그는 이 교리를 내부에서 알았기에 이를 타격한다. 만토바 회의에서 공포된 칙서 **Execrabilis(1460년 1월 18일)**로 그는 교황에게서 미래 공의회로의 모든 상소를 *「가증스럽고 전례 없는 남용」*으로 단죄하고, 이에 가담하는 자들을 파문하였다[38].
「가증스럽고 옛 시대에는 들어보지 못한 남용이 우리 시대에 번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반항심에 사로잡혀 로마 교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에게서 미래 공의회로 상소하기를 감히 꾀한다. [...] 우리는 그러한 상소들을 단죄하고, 그것들을 오류이며 혐오스러운 것으로 배척한다.」 비오 2세, 칙서 Execrabilis, 1460년 1월 18일(Ignispedia 번역)[39]
이 단죄는 1460년 11월 2일에 갱신되었고, 식스토 4세(1483년), 율리오 2세(1509년), 레오 10세(1520년)가 이를 계승하였다[40]. 불만 세력들이 즐겨 쓰던 무기, 즉 존재하지도 않는 공의회에 상소함으로써 로마를 마비시키는 수법은 이제 파문형에 처해지는 과실이 되었다.
라테라노 제5공의회: Pastor aeternus(1516년 12월 19일)
세 번째 빗장은 마지막 발악에 대한 응답이다. 1511년 반체제 추기경들은 피사에서 율리오 2세에 맞서는 분열적 소협의회를 열었고, 교황은 이에 맞서 라테라노 제5공의회(15121517년)를 소집하여 응수하였다. 라테라노 제5공의회(15121517년) 문서를 참조하라. 제11회기인 1516년 12월 19일, 레오 10세는 공의회의 승인을 얻어 칙서 Pastor aeternus를 공포하였는데, 이는 부르주 국사조약(Pragmatique Sanction de Bourges)을 폐지하고, 모든 공의회 위에 있는 로마 교황은 누구에게도 심판받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다[41]. 프랑스의 공의회주의는 그 헌장을 잃고, 1682년 다른 형태로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리적 마침표(1870년 7월 18일)
마지막 빗장은 교리적이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0년 7월 18일)의 헌장 Pastor aeternus는 전 교회에 대한 로마 교황의 직접적이고 통상적이며 참으로 주교적인 관할 수위권과, 신앙을 엄숙히 정의할 때의 무류성을 정의하였다[42].
「우리는 로마 교회가 주님의 정하심에 따라 다른 모든 교회들 위에 통상 권력의 수위권을 지님을 가르치고 선언한다 [...]. 그러므로 로마 교황이 전 교회에 대한 충만하고 최고인 관할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독이나 지도 직책만을 지닌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파문될지어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헌장 Pastor aeternus, 제3장, 1870년 7월 18일(Ignispedia 번역)[43]
가톨릭 교회 교리서(880~882항)는 이를 정식 문구로 제시한다. 주교단은 「그 으뜸인 로마 교황과 하나될 때에만」 권위를 가지며, 교황은 *「일치의 영원하고 가시적인 원천이며 기초」*로서 교회에 대해 「충만하고 최고이며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권력을 지닌다[44].
교회가 이 교리를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단순한 권력 다툼, 즉 로마가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 토르케마다부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에 이르는 로마 신학자들은 순전히 신학적인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이를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45].
그리스도는 공화정이 아니라 군주정을 세우셨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지명된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태 16, 18), 「내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 17),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루카 22, 32)[46]. 열쇠의 권능은 단체보다 먼저 한 인격에게 주어졌다. 공의회는 최고 권위에 참여할 뿐,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위를 받는 이에게 맞서 그 권위를 독자적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교황을 총회의 해임 가능한 집행자로 만드는 것은 제도 자체를 뒤집는 일이다[47].
머리 없는 공의회는 교회가 아니다
토르케마다의 논증은 본질적으로 반박된 적이 없다. 교황에 맞서 소집되거나 교황 없이 소집된 공의회는 교회 전체가 아니라, 전체인 체하는 일부이다. 이는 4세기에 아리우스파 주교들의 공의회와 정확히 같은 구조이다[48]. 바젤은 이를 터무니없는 실증으로 보여주었다. 진지한 주교들이 페라라로 떠날수록, 남은 이들은 스스로를 *「교회」*라고 선언하였고, 끝내는 사보이아 공작을 선출하는 한 줌 무리에 불과해졌다[49]. 보편성은 스스로 선언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 후계자와의 일치 안에서 받아지는 것이다.
미래 공의회로의 상소는 모든 통치를 파괴한다
비오 2세 자신의 가장 실제적인 반론은 이러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법정에 상소할 수는 없다. 미래 공의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50].
존재하지 않는 심급으로의 영구적 상소권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없다. 이는 절차로 위장한 무정부 상태이다. Execrabilis는 적법한 공의회에 대한 상소를 처벌하지 않는다. 유령 공의회를 내세워 통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열매: 그 체제는 자신이 비난하는 악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복음적 기준이 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마태 7, 16)[51]. 공의회주의는 분열 치유를 약속하였다. 바젤에서 끝까지 적용된 결과, 공의회주의는 분열을 만들어냈다. 확실한 교황의 폐위, 대립교황 선출, 십 년의 추가 분열이다[52]. 병을 고치기는커녕 병을 재생산할 정도로 악화시키는 치료법은 치료법이 아니다. 그것은 신학만큼이나 역사에 의해서도 반박된 거짓 교리이다.
후대: 계승자, 거짓 계승자, 그리고 교훈
급진적 공의회주의는 1516~1517년에 죽지만, 그 사상은 변장한 채 살아남는다. 한편 그 적수들은 때로 공의회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그 유령을 되살린다. 두 오류 모두 피해야 한다.
프랑스 계승자: 공의회주의에서 갈리카니즘으로
부르주 국사조약(1438년)은 1516년에 폐지되었으나, 누그러진 형태로 부활한다. 보쉬에가 작성한 1682년 네 개 조항은 제2조에서 공의회의 우월성을 계승하면서도 왕의 독립을 함께 주장하였다[53]. 이것이 바로 갈리카니즘이다. 대립교황도 폐위도 없는 길들여진 공의회주의이지만, 로마가 받아들인 적은 없고 그 역시 단죄되었다. 이 프랑스적 제2의 삶에 대해서는 갈리카니즘 문서를 참조하라.
거짓 계승자: 모든 것을 공의회주의라 부르지 말 것
두 가지 정정으로 이 글이 시대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한편, 이후 로마에 이의를 제기한 운동들, 즉 18세기 페브로니우스(De statu Ecclesiae, 1763년)를 중심으로 한 독일 페브로니우스파나 1870년 이후의 구가톨릭교도들은 공의회주의적 논증을 계승하지만 교리적 맥락이 다르다. 따라서 뉘앙스 없이 *「급진적 공의회주의」*라는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54]. 다른 한편, 공의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교황의 특정 행위를 비판하는 가톨릭 신자는 공의회주의자가 아니다. 공의회주의는 공의회의 항구적 우월성에 관한 정확한 학설이지, 불찬동의 동의어가 아니다[55]. 둘을 혼동하는 것은 상상의 이단자를 만들어내는 일이며, 이는 바젤의 과잉과 반대 방향의 과잉이다.
교훈: 예외가 헌법을 만들지 않는다
XV세기를 훨씬 넘어 유효한 영구적 교훈이 남는다.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는 긴급 조치는 항구적 규칙이 되는 순간 본질이 변한다[56]. 1415년의 콘스탄츠는 확실한 교황이 없었기에 의심스러운 경쟁자들을 폐위할 수 있었다. 1439년의 바젤은 콘스탄츠가 긴급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확실한 교황을 폐위할 수 없었다. 제르손과 자바렐라는 1415년 4월에 옳았고, 파노르미타누스는 같은 문구들로 1439년 6월에 틀렸다. 교회가 스물한 번의 보편 공의회를 공경하면서도 공의회를 주권자로 삼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는 그 도구를 간직하고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57].
더 읽어보기
- 사건의 전개: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와 서방 대분열.
- 콘스탄츠에서 단죄된 이들: 얀 후스, 후스주의(1415~1436년), 존 위클리프와 위클리프주의.
- 경쟁 공의회와 그 종결: 피렌체 공의회(1431
1449년), 라테라노 제5공의회(15121517년), 교황 비오 2세. - 프랑스 계승자: 갈리카니즘.
- 그 밖의 중세 이단들: 프라티첼리파, 발도파(1170~1532년), 카타리파, 급진 요아킴주의(13~14세기), 자유정신 이단, 타보르파.
주석과 참고문헌
체계의 정의: F. Oakley, The Conciliarist Tradition : Constitutionalism in the Catholic Church 1300-1870, Oxford UP, 2003. 공의회의 우월성을 긴급 recours와 구별되는 항구적 헌법 학설로 다룬다.
1교리적 기원: B. Tierney, Foundations of the Conciliar Theory : The Contribution of the Medieval Canonists from Gratian to the Great Schism, Cambridge UP, 1955. 그라티아누스, 후구치오, 교령해설가들을 비롯한 교회법학자들이 이 사상의 형성에 기여한 역할을 다룬다.
2연대기적, 교리적 틀: 칙령 Haec sancta(콘스탄츠, 제5회기, 1415년 4월 6일), 바젤 공의회(1431
31449년)와 펠릭스 5세(14391449년), 「Council of Basle」, The Catholic Encyclopedia(New Advent), 칙서 Execrabilis(1460년 1월 18일), 인용된 글 「Pope Pius II」.적법한 공의회들과 공의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구별: 제1차 바티칸 공의회, Pastor aeternus(1870년 7월 18일),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0~882항, Ignispedia 노선의 고유한 성찰.
4다섯 명제: F. Oakley(앞의 책)와 파노르미타누스의 Tractatus de concilio Basileensi에 따른 종합. 제5명제(미래 공의회로의 상소)는 이를 지명하여 겨냥한 칙서 Execrabilis(1460년)에 따른다.
5위기/체계 유형론: M. Decaluwe, A Successful Defeat ? The Council of Basle and the Documentary Struggle for Legitimacy, Leuven UP, 2009, F. Oakley(앞의 책).
6파도바의 마르실리우스(장 드 장됭과 함께), Defensor pacis, 1324년. 신자들을 대표하는 보편 공의회에 최고 권위를 둔다. M. Lambert, Medieval Heresy, Oxford, 2002.
71327년 단죄: 요한 22세, Licet juxta doctrinam.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궁정의 마르실리우스: 「Marsilius of Padua」, The Catholic Encyclopedia.
8오컴의 윌리엄, Dialogus와 Breviloquium de principatu tyrannico(1330~1340년대). 이단적 교황은 공의회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 1328년 아비뇽 탈출.
9체계가보다는 논쟁가: F. Oakley(앞의 책). 오컴은 공의회를 항구적 주권자로 만들지 않는다.
10피사 공의회(1409년), 그레고리오 12세와 베네딕토 13세의 폐위, 알렉산데르 5세 선출: 서방 대분열 문서 참조. 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6권.
11두 교황 대신 세 교황: 동시대인들의 확인이며, 「Council of Pisa」, The Catholic Encyclopedia가 계승한다.
12요한 23세의 도주(1415년 3월 20
1321일):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년) 문서 참조. 「Council of Constance」, The Catholic Encyclopedia.본문: 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G. Alberigo 편), 볼로냐, 1973년, 콘스탄츠, 제5회기. M. Decaluwe, 「A new and disputable text-edition of the decree Haec sancta」, Cristianesimo nella storia, 32/2(2006년).
14라틴어 본문의 Ignispedia 번역: 「Haec sancta synodus Constantiensis [...] declarat, quod ipsa [...] potestatem a Christo immediate habet ; cui quilibet [...] etiam si papalis existat, obedire tenetur in his quae pertinent ad fidem [...]」(Alberigo 판에 따름, Ignispedia 번역).
15생존 행위: 권위 선언이 없었다면 공의회는 흩어졌을 것이다. P. Schaff, 제6권(앞의 책), F. Oakley(앞의 책).
16Frequens, 콘스탄츠, 제39회기, 1417년 10월 9일: 5년마다, 이어 7년마다, 이어 10년마다 공의회 개최. Conciliorum oecumenicorum decreta(앞의 판).
17Frequens 집행으로 소집된 파비아-시에나 공의회(1423~1424년)와 바젤 공의회(1431년): 「Council of Basle」(앞의 글).
18세 가지 해석: F. Oakley(앞의 책)와 M. Decaluwe(앞의 책)에 따른 종합. 갈리칸 해석(1682년 제2조항), 갈리카니즘 참조.
19뉘앙스 있는 해석: B. Tierney(앞의 책). 이 칙령은 확실한 교황이 없는 분열 사례를 판정할 뿐, 원칙 문제를 판정하지 않는다.
20마르티노 5세(1417년 11월 11일 선출), Haec sancta를 정의로서 엄숙히 확인함 없는 conciliariter 확인: 「Pope Martin V」, The Catholic Encyclopedia, F. Oakley(앞의 책).
21장 제르손(1363~1429년), 파리 대학 총장, De auferibilitate papae(1409년), 콘스탄츠 설교들. M. Lambert(앞의 책).
22피에르 다일리(1351~1420년), 극도의 필요와 형식의 보충: F. Oakley(앞의 책).
23규칙으로 격상된 위기 신학들: Ignispedia 노선의 고유한 성찰이며, F. Oakley와 B. Tierney(앞의 책들)에 근거한다.
24프란체스코 자바렐라(1360~1417년), 칙령들의 작성과 완화에 기여: Th. Morrissey, 「The Decree Haec Sancta and Cardinal Zabarella」, M. Decaluwe(2006년)가 인용.
25M. Decaluwe, 「A new and disputable text-edition...」(2006년)과 A Successful Defeat ?(2009년)(앞의 책들).
26콘스탄츠에서의 자바렐라 사망, 1417년 9월 27일: 「Francesco Zabarella」, The Catholic Encyclopedia.
27니콜로 데 투데스키, 일명 파노르미타누스(1386~1445년), 팔레르모 대주교, Tractatus de concilio Basileensi: F. Oakley(앞의 책).
28니콜라우스 쿠자누스, De concordantia catholica(1433년) 이후 에우제니오 4세 측으로 복귀(1437년): 「Nicholas of Cusa」, The Catholic Encyclopedia, F. Oakley(앞의 책).
291431년 7월 23일 체사리니 주재로 개막, 에우제니오 4세의 확인: 「Council of Basle」(앞의 글).
30Dudum sacrum(1433년 12월 15일), 해산령 철회: 「Council of Basle」(앞의 글), P. Schaff, 제6권(앞의 책).
31페라라 이전(1438년 1월 8일), 에우제니오 4세 정직 선언(1438년 1월 24일), 피렌체 결합(1439년 7월 6일): 「Council of Basle」(앞의 글), 피렌체 공의회(1431~1449년) 참조.
32부르주 국사조약(1438년 7월 7일): 「Pragmatic Sanction」, The Catholic Encyclopedia. 갈리칸 모체이며, 갈리카니즘 참조.
33에우제니오 4세 폐위(1439년 6월 25일, 제34회기), 아메데오 8세, 즉 펠릭스 5세 선출(1439년 11월 5일): 「Council of Basle」(앞의 글), 「Amadeus VIII」, 1910 New Catholic Dictionary.
34프랑스, 잉글랜드, 제국의 거부: 「Council of Basle」(앞의 글).
35펠릭스 5세 퇴위(1449년 4월 7일), 로잔 해산(1449년 4월 25일), 니콜라오 5세 승인: 「Amadeus VIII」(앞의 글), P. Schaff, 제6권(앞의 책).
36후안 데 토르케마다(1388~1468년), Summa de Ecclesia(1449년): 「Juan de Torquemada」, The Catholic Encyclopedia, F. Oakley(앞의 책).
37Execrabilis(1460년 1월 18일, 만토바), 미래 공의회로의 상소 단죄: 「Pope Pius II」, The Catholic Encyclopedia(New Advent).
38라틴어 본문의 Ignispedia 번역: 「Execrabilis et pristinis temporibus inauditus abusus inolevit [...] a Romano Pontifice [...] ad futurum concilium appellare [...]」(칙서 서두, Ignispedia 번역).
391460년 11월 2일 갱신, 식스토 4세(1483년), 율리오 2세(1509년), 레오 10세(1520년)의 계승: 「Appeal to a Future Council」, New Catholic Encyclopedia(encyclopedia.com).
40라테라노 제5공의회, 제11회기(1516년 12월 19일), Pastor aeternus, 국사조약 폐지: 「Fifth Lateran Council」(칙령들, 제11회기), 라테라노 제5공의회(1512~1517년) 참조.
41제1차 바티칸 공의회, Pastor aeternus(1870년 7월 18일), 수위권과 무류성: Vatican.va의 본문,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년) 문서 참조.
42제3장의 Ignispedia 번역(Vatican.va의 라틴어 본문에 따름, Ignispedia 번역).
43가톨릭 교회 교리서 880~882항: 으뜸과 하나된 주교단, 로마 교황의 충만하고 최고이며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권력.
44네 가지 이유: J. de Torquemada, Summa de Ecclesia(1449년), Execrabilis(146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0년)에 따른 종합, Ignispedia 노선의 고유한 성찰.
45마태 16, 18; 요한 21, 15~17; 루카 22, 32: 수위권의 기초 본문들.
46하느님 제정의 수위권: 제1차 바티칸 공의회, Pastor aeternus, 서문과 제1
473장,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0881항.교황 없는 공의회, 전체인 체하는 일부: J. de Torquemada, Summa(앞의 책), F. Oakley(앞의 책).
48바젤의 소수 급진화: 「Council of Basle」(앞의 글), P. Schaff, 제6권(앞의 책).
49미래 공의회로의 상소에 대한 비오 2세 논증의 바꿔씀. Execrabilis(1460년 1월 18일)가 단죄한 교리에 따름. 「Appeal to a Future Council」(앞의 글).
50마태 7, 16: 바젤에 적용된 열매의 기준.
51일치 약속에서 펠릭스 5세 분열(1439~1449년)로: 「Council of Basle」(앞의 글).
52네 개 조항(1682년), 제2조항, 보쉬에 작성: 갈리카니즘 참조.
53페브로니우스파, 구가톨릭교도: 맥락이 다르며 꼬리표는 신중히 다룰 것. F. Oakley(앞의 책, 1682~1870년 공의회주의 전통에 관한 에필로그).
54공의회를 요구하는 것이 공의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Ignispedia 노선 고유의 교리적 구별.
55예외와 규칙: Ignispedia 노선 고유의 성찰이며, B. Tierney와 F. Oakley(앞의 책들)에 근거한다.
56공경받는 스물한 번의 공의회, 거부된 이데올로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톨릭 교회 교리서 880~884항, Ignispedia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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