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신의 이단 (13-15세기)

교단도 병렬 교회도 아닌, 하나의 영적 주장: 하느님과 깊이 결합한 영혼은 무죄해져 계명에서 해방된다는 것. 아마우리 드 벤에서 1310년 파리에서 화형된 마르그리트 포레트를 거쳐 비엔나 공의회(1311-1312)에 이르는 역사와 가톨릭 반박.

Ignispedia

14세기 초, 라인 계곡의 종교재판관들은 믿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는 남녀들을 체포한다. 완전한 신과의 합일에 이르렀으므로 자신들은 무죄해져서, 무슨 일을 해도 죄를 지을 수 없으며, 따라서 단식과 기도, 성직자에 대한 순명, 나아가 계명에서도 해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유정신의 형제자매들이라 불렸다.

그 역사는 두 세기 반에 걸쳐 이어진다. 파리 대학교수로서 제자들이 1210년경 화형대에 오른 아마우리 드 벤부터, 1310년 6월 1일 파리에서 화형된 에노의 베긴 마르그리트 포레트를 거쳐, 교령 Ad nostrum으로 여덟 가지 오류를 엄숙히 단죄한 **비엔나 공의회(1311년-1312년)**까지 이어진다. 그 사이에는 병렬 교회라기보다 하나의 성운이 있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자유정신이 교리와 교리문답을 갖춘 조직된 종파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진 반율법주의적 광명주의 사조였다는 데 동의한다. 가장 열성적인 평신도 경건 운동의 한복판에 자리 잡았기에 더욱 두려운 존재였다[1].

이 글은 이 교리 자체를 다룬다. 그 뿌리, 주장, 재판, 단죄, 그리고 이를 반박하는 가톨릭 식별을 다룬다. 베긴과 베가르드 중 정통에서 벗어난 분파는 이단적 베긴과 베가르드 항목에서, 프란치스코회 영적파는 프라티첼리 항목에서, 역사의 세 시대에 대한 해석은 급진적 요아킴주의(13세기-14세기) 항목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어느 쪽도 반복하지 않는다.

하나의 이름, 군대가 아니다: 자유정신의 실체

연대와 화형을 다루기 전에, 이 말이 가리키는 것과 가리키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 역사학이 이 쟁점을 가장 크게 진전시켰으며, 나머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

조직된 종파라기보다 종교재판관들의 명칭

자유정신이라는 이름은 먼저 스스로 강령을 내세운 운동의 이름이 아니었다. 1311년-1312년 비엔나 공의회가 라인란트 베가르드, 용의선상의 베긴, 순회 설교자 등 다양한 환경에서 종교재판관들이 수집한 명제들을 묶어 붙인 명칭이었다[2]. 단죄받은 이들 스스로는 때로 가난한 이들 혹은 완전한 이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내세웠다. 이들을 무너뜨린 پرونده는 증인 진술, 압수된 논고, 설교에서 추출한 조항 목록 등 이질적인 자료들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연구인 The Heresy of the Free Spirit in the Later Middle Ages(캘리포니아대학교 출판부, 1972)에서 로버트 E. 러너는 자유정신이 일탈한 무정부주의자들의 중앙집중 조직이 아니라 자발적 가난과 급진적 Quietism 형태를 강조한 신념의 스펙트럼이었다고 결론지었다[3]. 맬컴 램버트도 Medieval Heresy(제2판, Blackwell, 1992)에서 같은 결론에 동의한다. 이른바 이단은 구조화된 기구가 내세운 교리 체계의 형태로 존재한 적이 없으며, 베긴이나 베가르드라는 단체가 그런 교리를 내세운 적은 더욱 없었다[4]. 노먼 콘(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1957)과 헤르베르트 그룬트만(Religiöse Bewegungen im Mittelalter, 1935)은 이미 그 길을 열었다. 종교재판의 단일체 뒤에는 서로 닮았으되 공모하지 않은 다양한 집단, 개인적 여정, 과장된 신비주의가 있었다[5].

이 정리는 누구에게도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대상을 정확히 할 뿐이다. 가톨릭교회 맞은편에 가타리 교회가 있었듯이 자유정신의 교회가 가톨릭교회 맞은편에 선 적은 없다. 관련 내용은 카타리파 항목을 보라. 대신 두 세기 동안 여기저기서 되풀이된 실재하고 반복적인 교리가 있었다. 완성에 이른 영혼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으며, 그가 행하거나 그만둔 모든 것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교리이다. 비엔나가 단죄한 것이 바로 이 교리이며, 이 글이 연구하는 대상도 이것이다.

교리의 핵심: 무죄해진 영혼

성령강림: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내려오신다. 조토 프레스코, 파도바 스크로베니 경당, 1305년경.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사건 기록의 모든 자료는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주장이라는 단단한 핵으로 수렴한다. 첫째, 신과의 합일은 이생에서 이미 완성될 수 있다. 영혼이 그분 안에 되돌이킬 수 없이 가라앉는 정도에 이르는데, 이른바 소멸되어 신 안에 무화된 상태가 되며, 그때부터는 영혼이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채 신이 그 안에서 활동하신다. 둘째, 그 영혼은 무죄하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데, 행위자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그 안의 성령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 영혼은 해방되었다. 수행에서 해방되고(단식, 기도, 선행), 순명에서 해방되며(성직자, 고해사제, 교회의 계율), 종교재판관들이 기록한 가장 노골적인 판본에서는 도덕적 금지에서까지 해방된다. 신학자들이 이를 반율법주의, 곧 율법에서의 면제라고 부른다[6].

다시 말해, 참된 신비신학이 신과 하나될수록 더욱 순명하고 더욱 자신을 낮춘다고 말하는 곳에서, 자유정신은 신과 하나될수록 순명하고 자신을 낮출 필요가 줄어든다고 말한다. 이는 성인들의 길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며, 교회가 이를 그토록 위험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시적인 경쟁 교회로서가 아니라, 영적 생활의 내적 독소로서이다.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영혼들까지도, 자신을 떠받치는 수단들을 이미 넘어섰다고 설득하며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리: 아마우리 드 벤에서 초기 공동체까지

14세기 자유정신은 1310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파리와 라인란트, 슈바벤에 뿌리를 둔 선행자들이 있었고, 세 시대라는 지성적 틀을 그 본래 뜻에서 비틀어 받아들인 것이 그 모태가 되었다.

아마우리 드 벤과 파리의 아말리크파

첫 장면은 1200년경 파리에서 펼쳐진다. 태동하던 파리 대학의 문과 교수 아마우리 드 벤(Amalricus de Bena)은 만물은 하느님이며 하느님이 곧 만물이라는 범신론적 교리를 가르쳤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라는 이 유명한 정식은 반대자들이 전한 것이다[7]. 1204년에서 1207년경 처음 단죄를 받자 그는 철회하였고, 얼마 뒤 사망하여 생마르탱데샹(Saint-Martin-des-Champs)의 축성된 땅에 묻혔다[8].

그러나 다비드 드 디낭을 중심으로 한 그의 제자들은 스승의 사상에서 모든 결론을 끌어냈고, 바로 여기서 엄밀한 의미의 이단이 태어났다. 『가톨릭 백과사전』(Catholic Encyclopedia, 1907-1912)은 그들의 변질을 이렇게 요약한다.

«아마우리가 죽은 뒤, 다비드 드 디낭이 이끈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교리를 그 마지막 귀결까지 밀고 나갔다.» *『가톨릭 백과사전』, 「Amalricians」 항목 (이그니스피디아 번역)[9]

원문: « The followers of Almeric, after his death, led by David of Dinanto (q.v.), carried his doctrines out to their full consequences. »[10]

1209년에서 1210년 파리에서 열린 시노드는 이 교리를 엄숙히 단죄하였다. 여러 제자가 체포되었고 몇몇은 화형대에 올랐으며, 아마우리 본인의 유해마저 파내어 불태워졌고 그의 저술도 함께 소각되었다[11]. 아말리크파는 또한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왕국이 차례로 이어지는 것으로 읽었는데, 13세기에 시작되는 세 번째 왕국에서는 성사와 외적 예배가 폐지되리라고 주장하였다[12].

«그들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경륜 안에 세 시기를 구분하였다. 성부의 통치, 성자의 통치, 그리고 세상 끝까지 지속될 성령의 통치가 그것이며, 그에 따라 도덕법도 폐기된다고 보았다.» *『가톨릭 백과사전』, 「Amalricians」 항목 (이그니스피디아 번역)[13]

원문: « They held, besides, peculiar views on the Trinity, distinguishing three periods in the Divine economy with regard to man; the reign of the Father [...] the reign of the Son [...] and the reign of the Holy Ghost, which [...] was to last until the end of time », with « the consequent rejection of the laws of morality »[14].

여기에서 이미 자유정신의 모든 요소가 맹아 형태로 드러난다. 영혼을 신격화하는 범신론, 현재의 교회를 상대화하는 세 시대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는 율법 폐기론이 그것이다. 가톨릭 관점에서 본 세 시대 독법은 급진 요아킴주의(13-14세기) 항목을 참조하라.

다비드 드 디낭과 범신론의 유혹

1865년 새 첨탑을 갖춘 파리 노트르담, 아마우리 드 벤이 가르친 도시. 샤를 마르빌 촬영.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리에주 교구 성직자 출신으로 아마우리의 가장 중요한 후계자가 된 다비드 드 디낭은 이 교리에 철학적 뼈대를 부여하였다. 서방에 막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를 유물론적으로 읽으면서, 그는 하느님과 영혼과 제1질료를 동일한 하나의 실재를 가리키는 세 이름으로 동일시하였다[15]. 그의 저술은 아말리크파 교리와 함께 단죄되었고, 그 자신은 도망쳐 1210년 이후 행적이 끊어졌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직접적인 후계에 있지 않다. 파리의 아말리크파 집단은 궤멸되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후 한 세기 동안 남게 된 모델이다. 만물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라는 학자적 사변이, 훈련받지 못한 설교자들을 통해 대중화되면서 해방의 영성으로 변모한 것이다.

스트라스부르의 오르틀리프와 슈바벤의 초기 공동체

13세기 초, 오르틀리프라는 설교자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유사한 교리를 설교하였다. 그의 추종자인 오르틀리프파(ortlibariens)는 하느님과 결합한 영혼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성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16]. 단죄를 받고 흩어진 그들은 슈바벤과 스위스로 퍼져 나갔고, 그곳의 거점들은 수십 년 동안 은밀히 존속하였다. 역사학은 여기서 1210년 파리의 아말리크파와 1300년경 라인란트 자유정신의 형제들 사이의 연결 고리를 본다. 문서마다 입증되는 계보라는 뜻이 아니라,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순회 설교자와 필사 사본, 길거리 설교를 통해 전해진 동일한 영적 가족이라는 뜻이다[17].

요아킴의 그림자: 전용된 세 시대론

여기에서 결정적인 영향 하나를 그 원천과 혼동하지 않고 밝혀야 한다. **피오레의 요아킴(† 1202)**은 역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지위(status)로 읽었는데, 이는 교회와 그 성사 안에서 영적 심화를 바라는 희망이었다[18]. 13세기에 그를 자칭 계승한 급진적 흐름들은 그 반대를 끌어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면, 가시적 교회와 사제와 성사를 갖춘 성자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다. 자유정신은 이 도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곧, 완전자는 이미 성령의 시대 안에 살고 있으므로 성자의 시대에 속한 매개들을 면제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요아킴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전용이다. 급진 요아킴주의(13-14세기) 항목을 참조하라.

교리: 비엔나에서 단죄된 여덟 가지 오류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교리 자료는 자유정신파의 교리서가 아니다. 그런 교리서는 존재한 적이 없다. 그 자료는 오히려 그에 대한 단죄문이다. 곧 비엔나 공의회에서 반포된 교령 Ad nostrum의 여덟 조항이다. 각 조항이 실제 신봉자들의 주장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일부 조항은 소수만이 주장한 내용일 수도 있고, 심문관들이 흩어진 발언들을 재구성한 것일 수도 있다[19].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여덟 조항은 교회가 단죄한 교리를 충실히 보여 준다. 기준 텍스트는 **덴칭거(Denzinger)**의 Enchiridion, §§891-899이다[20].

Ad nostrum 여덟 조항 개관

아래 표는 교령의 순서에 따라 단죄된 여덟 명제를 요약한 것이다. 각 명제는 뒤따르는 소항에서 하나씩 설명하고 반박한다.

N°단죄된 명제주제
1인간은 현세에서 이미 완전히 무죄성이 되어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완덕에 도달할 수 있다무죄성
2그 경지에 이른 인간은 단식과 기도에 더 이상 매이지 않으며 몸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할 수 있다고행 면제
3그 경지에 이른 이들은 어떤 인간적 순명에도 매이지 않으며 교회의 어떤 계명도 지킬 의무가 없다불순명
4인간은 현세에서 최종 지복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은 본향에서 얻게 될 지복과 같다앞당겨진 지복
5모든 지성적 본성은 본성상 복되며, 영혼은 영광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본성적 신화
6덕을 닦는 것은 불완전한 영혼의 일이며, 완전한 영혼은 덕들을 자신에게서 쫓아낸다덕의 면제
7여인에게 입맞추는 것은 치명죄인데, 본성이 그것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며, 본성이 기우는 육체적 행위는 죄가 아니다육체적 반율법주의
8그리스도의 몸이 거양될 때 일어나 경의를 표할 의무가 없다성체 경멸

무죄성: 핵심 교조

1317년 요한 22세가 반포하고 비엔나 공의회 교령을 담은 클레멘티나 본문, BnF 소장 고판 스캔.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첫째 조항이 전체 구조의 열쇠이다. 교령은 덴칭거의 라틴어 본문에서 이렇게 정식화한다.

«인간은 현생에서 완전한 무죄성이 되어 은총 안에서 더 이상 진보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완덕에 도달할 수 있다.» 비엔나 공의회, 교령 Ad nostrum, 제1조(Ignispedia 번역)[21]

원문: «Quod homo in vita praesenti tantum et talem perfectionis gradum potest acquirere, quod reddetur penitus impeccabilis, et amplius in gratia proficere non valebit.»[22]

하나의 문장에 두 주장이 들어 있다. 곧 무죄성(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음)과 진보 불가능성(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음)이다. 그런데 성자들의 체험은 정반대를 말한다. 영혼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하느님과의 거리를 더욱 깨닫고 더욱 성장한다. 셋째 하늘까지 들려 올라간 바오로 사도 자신도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쓴다(Ph 3, 12-14)[23]. 그리고 성경은 단호히 판정한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 요한, 첫째 서간, 1, 8[24]

현세에서의 무죄성은 연옥 교리와 죽은 이를 위한 교회의 기도와도 모순된다. 살아 있는 이들이 이미 무죄성이 되어 확정된 상태라면, 신앙이 가르치는 저세상의 정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25].

수단의 면제: 단식, 기도, 순명

제2조와 제3조는 실제적 결론을 끌어낸다. 곧 이른바 완전자는 고행(단식, 기도, 선행)도 필요 없고, 인간에 대한 순명과 교회 계명도 필요 없으며, 이제 감각이 정신에 복종하게 되었으므로 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합법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26].

이는 복음의 정반대이다. 단식할 필요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Mt 4, 2), 결정적 시간인 게쓰세마니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신다(Mt 26, 41)[27]. 순명도 성령의 적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Ga 5, 18)라는 말씀은 사랑이 안에서부터 율법을 완성한다는 뜻이지 목자들을 업신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Lc 10, 16)[28]. 그리고 아무도 스스로 선교 사명을 가로채지 못한다. “아무도 스스로 그 영예를 차지하지 못합니다”(He 5, 4)[29].

앞당겨진 지복과 본성상 신화된 영혼

낙원 뜰의 영광의 그리스도, 택함받은 이들에게 약속된 마지막 지복. 프라 안젤리코, 피에솔레 제단화, 1423년–1424년. 사진: Sailko, CC BY 3.0. Wikimedia Commons

제4조, 제5조, 제6조는 사변적 정점을 이룬다. 최종 지복을 현세에서 이미 얻을 수 있고(제4조), 모든 지성적 본성은 본성상 복되므로 영광의 빛이 필요 없으며(제5조), 덕을 닦는 것은 불완전자의 표지이므로 완전한 영혼은 이를 버린다는 것이다(제6조)[30].

제5조는 엄밀히 말해 펠라기우스주의적이며 자연주의적이다. 복된 직관을 거저 주시는 초자연적 선물이 아니라 본성의 당연한 권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의 항구한 가르침은, 토마스 성인이 정식화한 대로, 어떤 피조 본성도 자기 힘만으로는 하느님을 볼 수 없으며, 지성을 자신 위로 들어 올리는 선물인 영광의 빛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신학대전, Ia, q. 12, a. 5)[31]. 제6조는 온 전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랑은 “완덕의 띠”(Col 3, 14)이지, 건물이 완성되면 철거하는 비계가 아니다[32].

도덕적 반율법주의와 성사에 대한 경멸

제7조와 제8조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려가며, 가장 중대하다. 제7조는 여인에게 입맞추는 것은 치명죄라고 하는데 본성이 그것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며, 반면 본성이 기우는 육체적 행위는 특히 유혹받는 이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한다[33].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이 문을 닫으셨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마태오 복음, 5, 28[34]

제8조는 그리스도의 몸이 거양될 때 일어나 경의를 표할 의무를 면제한다[35]. 이는 곧 실재적 현존과 성체성사에 교회의 신앙이 한결같이 바쳐 온 흠숭을 행위로 부인하는 것이다[36].

마르그리트 포레트와 『단순한 영혼들의 거울』

자유의 영과 마르그리트 포레트만큼 굳게 연결된 이름은 없으며, 교회의 방법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도 없다. 교회는 신비가 자체가 아니라 책과 완고함을 친 것이다. 베긴 운동의 일탈에 관한 자세한 서술은 이단적 베긴과 베가르드 문서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자유의 영에 고유한 부분만을 다룬다.

에노의 베긴과 그녀의 책

『거울』, 샹티이, 필사본 157, f. 1r. 15세기 말 또는 16세기 초의 익명 사본. 마이크로필름 CNRS-IRHT, Pierre Aït-Hammouda. Domaine public. Wikimedia Commons.

마르그리트 포레트는 에노(발랑시엔 지역) 출신 베긴으로, 당시로서는 새로운 장르의 저술을 속어, 곧 피카르 방언으로 썼다. 곧 **『단순한 영혼들의 거울』(Miroir des simples âmes)**이며, 영혼과 사랑과 이성 사이의 우화적 대화로서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소멸하기에 이르는 여정을 묘사한다[37]. 이 저작은 필사본으로 유통되었고 읽히고 베껴졌으며 논쟁을 불렀다. 처음에는 과감한 신비에 불과하다고 본 호의적인 독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8]. 『거울』은 조악한 선동문이 아니다. 문학적으로 강한 작품이며, 어떤 대목들은 하느님께 대한 내맡김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바로 이 아름다움과 오류의 혼합이 그 위험과 후대적 파장을 만들었다.

교리적 분기점은 자유의 영 전체의 그것과 같다. 곧 하느님 안에서 무화되어 소멸된 영혼은 덕과 선행에서 해방되어 위로에서든 실천에서든 “작별”을 고했다는 주장이다[39]. 기준이 되는 비평판은 Romana Guarnieri(1965) 판이다[40].

파리 재판과 그레브 광장의 화형

캉브레 주교는 먼저 그 저작을 불태우고 저자에게 유포를 금지했다. 마르그리트는 고집을 꺾지 않고 파리까지 책을 유통시켰고, 그때 프랑스 종교재판관이 사건을 맡았다[41]. 오랜 구금(1년 반의 옥살이)과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도 철회하지도 않으려는 완고함 끝에 그녀는 재범 이단자로 선고되어 1310년 6월 1일 파리 그레브 광장에서 화형되었다[42]. 판결은 책만큼이나 완고함을 친 것이다. 중세 교회는 과감한 한 페이지 때문에 화형시킨 것이 아니라, 거듭된 경고 뒤에도 교회의 판단에 복종하기를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화형시킨 것이다[43].

1년 뒤 비엔 공의회는 여덟 가지 오류를 단죄한다. 이 시간적 일치는 우연이 아니다. 포레트 사건은 공의회 교부들의 탁자 위에 올라 있었고, 『Ad nostrum』은 부분적으로 그 교리적 귀결이다[44].

비엔 공의회의 결단(1311년-1312년)

제15차 세계 공의회는 클레멘스 5세 치하에 1311년 10월 16일 도피네의 비엔느에서 약 300명의 고위 성직자와 함께 개막한다[45]. 의사일정은 성전 기사단 사건이 지배했다. 기사단은 교황 칙서 『Vox in excelso』로 해산되었지만, 교부들은 청빈을 둘러싼 프란치스코회 논쟁(『Exivi de paradiso』)과 용의자 베가르드 및 베긴 사건도 다루었다[46]. 기준이 되는 비평 텍스트는 Norman P. Tanner(편), Decrees of the Ecumenical Councils, 제1권, 1990이다[47].

『Cum de quibusdam』: 부수지 않고 해산하다

1311년–1312년 공의회가 열린 비엔나 생모리스 대성당. 사진: SashiRolls,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교령 『Cum de quibusdam』은 생활 방식을 겨냥한다. 승인된 규칙 없이 공동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신학을 논쟁하며, 설교하는 베긴과 참회 여인들을 금지한다[48]. 그러나 흑색 전설들이 잊는 결정적 대목이 있다. 곧 이 교령은 베긴 자체를 단죄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순명과 노동 안에서 사는 이들은 대상이 아니다. 그 증거로 플랑드르의 대베기나지들은 20세기까지 이어졌고, 그 가운데 열세 곳은 1998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49]. 비엔느 이후 몇 년 뒤 요한 22세는 판결을 완화하여 정직한 공동체의 존속을 허용했는데, 『가톨릭 백과사전』은 이 조치를 1321년으로 기록한다[50].

『Ad nostrum』: 단죄된 여덟 명제

교령 『Ad nostrum』은 교리를 겨냥한다. 위에서 요약한 여덟 가지 오류, 곧 무죄 주장, 고행과의 작별, 불복종, 앞당겨진 지복, 자연적 신화, 덕과의 작별, 육적 반율법주의, 성체 경시를 열거하고 단죄한다[51]. Robert Lerner의 말대로 이는 자유의 영 이단이 범주로서 갖는 탄생 증명서이다. 비엔느 이전에는 흩어진 신념들이 있었고, 비엔느 이후에는 명명되고 정의되고 단죄된 이단, 곧 그 자체로 추적되는 이단이 생겨났다[52]. 정전적 참조는 Denzinger, 891항-899항이다[53].

14세기의 탄압: 쾰른, 스트라스부르, 아비뇽

비엔느의 단죄는 흐름을 끄지 못했다. 오히려 반세기에 걸친 표적 추적의 문을 열었으며, 주요 국면은 라인란에서 벌어졌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자유의 영에 속하지 않은 도미니코회 수사를 거의 휩쓸 뻔했다.

  1. 1er juin 1310
    파리에서 마르그리트 포레트 화형

    에노 출신 베긴이 『단순한 영혼들의 거울』과 철회 거부로 그레브 광장에서 화형되었다[54].

  2. 16 octobre 1311
    비엔 공의회 개막

    클레멘스 5세가 약 300명의 고위 성직자와 함께 제15차 세계 공의회를 개막하였다[55].

  3. 1311-1312
    『Cum de quibusdam』과 『Ad nostrum』

    통제받지 않는 생활 방식의 해산과 자유의 영 여덟 오류의 단죄[56].

  4. 1317-1319
    스트라스부르 조사

    용의자 베가르드에 대한 대규모 조사. 많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다수에게는 추방이 가장 무거운 형벌로 내려졌다[57].

  5. 1326
    쾰른 재판: 베가르드와 에크하르트

    하인리히 폰 피르네부르크 대주교가 자유의 영 혐의로 베가르드들을 체포하고, 병행하여 도미니코회 수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재판을 열었다[58].

  6. 13 février 1327
    쾰른에서 에크하르트의 철회

    쾰른 도미니코회 성당에서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말이나 저술 가운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엄숙히 철회하였다[59].

  7. 27 mars 1329
    교황 칙서 『In agro dominico』

    요한 22세는 전년에 사망한 에크하르트의 저작에서 뽑은 스물여덟 명제를 단죄하였다. 일부는 이단으로, 나머지는 경솔하고 이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죄하였다[60].

라인란 재판: 스트라스부르와 쾰른

1317년–1319년 라인란 재판의 무대인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서쪽 정면. 사진: Ralph Hammann,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스트라스부르(1317년-1319년)**는 비엔느 이후 첫 대규모 검거를 단행했다. 수십 명의 용의자가 심문을 받았고 많은 이가 처벌받았으며, 가장 많은 이에게 내려진 형벌은 추방이었다[61]. 1326년 쾰른에서는 하인리히 폰 피르네부르크 대주교가 자유의 영 이단을 공언했다는 명시적 혐의로 베가르드들을 체포하였다[62]. 탄압은 한 세기 내내 라인란과 슈바벤에서 파도처럼 이어졌고, 그 통상적인 양상을 동반했다. 곧 떠돌이 설교자들, 발각된 소규모 모임들, 배교 선언들, 그리고 재범자에 대한 화형이다[63].

혐의를 받았으나 복종하고 자유의 영과 구분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가장 미묘한 사건은 도미니코회 수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328)**의 사건이다. 독일어로 설교한 천재 설교자이자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탄생과 절대적 초연을 이론화한 그는 스트라스부르와 쾰른에서 바로 자유의 영이 발효하던 그 환경들과 맞닿아 있었다. 그의 가장 과감한 표현들 가운데 일부는 문맥에서 떼어내면 단죄된 명제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64]. 1326년 쾰른 대주교는 그의 설교에서 뽑은 명제 목록을 그에 대한 혐의로 채택하였다[65].

그러나 이후의 전개는 에크하르트를 진짜 자유의 영 인사들과 근본적으로 구분한다. 1327년 2월 13일 쾰른 도미니코회 성당에서 그는 자신의 말이나 저술 가운데 가톨릭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엄숙히 무조건 철회하였다[66]. 사건은 아비뇽으로 이송되었다. 에크하르트는 판결 전인 1328년에 사망하였고, 요한 22세는 칙서 **『In agro dominico』(1329년 3월 27일)**로 그의 저작에서 뽑은 스물여덟 명제를 단죄하였다. 일부는 이단으로, 나머지는 경솔하고 거슬리며 이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단죄하였다[67]. 칙서는 그의 최후 복종을 명시적으로 기록한다. 교회는 반역자가 아니라 표현들을 친 것이다. 이는 재범자가 되게 한 완고함 때문에 단죄된 마르그리트 포레트와 정반대이다[68]. 도미니코회는 그를 자기 회의 일원으로 공경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그의 사건은 자유의 영의 이단자가 아니라 표현이 부주의했던 위대한 사변가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요한 22세와 신자들에 대한 구분

이 추적 내내 교회는 비엔느에서 세운 구분을 유지했다. 곧 단죄된 것은 오류와 비행이지 삶의 상태가 아니다. 네덜란드의 정통 베기나지들은 계속 번영했고, 탁발수도회가 지도하는 제3회원들은 괴롭힘을 받지 않았으며, 진정한 신비가들, 곧 브뤼셀의 거짓 관상가들을 직접 고발한 얀 판 라위스브룩(† 1381)[69]부터 충실한 위대한 라인란 신비가들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저술하고 설교했다. 자유의 영에 대한 탄압은 신비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신비를 위한 근접 경호이다.

잔존: 1350년 이후의 자유의 영

1310년대-1330년대의 큰 파도 이후 흐름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잠복하고 분산된다. 14세기 말까지 슈바벤,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다. 설교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모임, 은밀히 유통되는 필사본, 라위스브룩이 브뤼셀의 베긴 Heilwijch Bloemardinne을 고발한 것과 같은 간헐적 고발들이다[70]. 15세기에는 언급이 드물어진다. 거점들은 꺼지거나 당대의 다른 반대파, 곧 후기 발도파, 타보르파, 급진 후스파 모임들에 융합되는데, 그 어디에서도 중심을 이루지는 못했다[71]. 이들 후대 친척 분파에 관해서는 발도파(1170년-1532년), 후스주의(1415년-1436년), 타보르파(1420년-1452년) 문서를 보라.

이 느린 소멸에서 두 가지 교훈이 드러난다. 첫째, 교회 없는 이단은 제도가 아니라 영적 전염으로만 이어진다. 종교재판관들이 설교자들을 자르고 필사본들을 불태우면 재건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조직이 있었던 발도파나 민족이 있었던 후스파와 다르다[72]. 둘째, 단죄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신비를 보호했다. 비엔느는 분명한 경계를 그음으로써 라위스브룩과 수조와 시에나의 가타리나가 의혹에 휘말리지 않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설교할 수 있게 하였다[73].

교회가 정죄한 이유: 가톨릭 식별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 왜 이러한 주장들은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참된 신비를 그 위조물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성경이 제시하고 성인들의 체험으로 검증된 세 가지 기준이 이를 판정한다.

첫째 기준: 결합은 순명을 키우지 폐지하지 않는다

성 베네딕도부터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까지, 성 프란치스코부터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까지, 전체 전통 안에서 영혼이 하느님과 일치할수록 더욱 순명하고, 성사에 더욱 매달리며, 더욱 겸손해진다[74]. 시에나의 가타리나는 교황들을 꾸짖으면서도 그들과의 일치를 한 치도 끊지 않았고, stigma를 받은 이들은 영적 지도 아래 살았으며, 수도회 창립자들은 자기 사업을 교회의 판단에 맡겼다[75]. 자유정신파는 이 방향을 뒤집는다. 그것이 위조물의 틀림없는 표지이다. 아래 표가 그 경계를 분명히 한다.

참된 신비정죄된 자유정신파
하느님과의 일치은총으로 구하고 받는 선물이미 획득했고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됨
죄죄가 지속된다는 예민한 의식(1요한 1, 8)무죄성이 선언됨
기도와 단식끝까지 지키고 사랑함「완전한 자」에게는 불필요하다고 선언됨
덕「완전의 매듭」(콜로 3, 14)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좋은 디딤돌
순명일치와 함께 커짐일치에 의해 폐지됨
목자와 성사겸손히 받아들임멸시하거나 우회함
도덕사랑으로 안에서 완성함성령의 이름으로 면제됨
종착교회의 판단에 복종그 판단에 맞서 고집함

둘째 기준: 열매

거지와 망토를 나누는 성 마르티노, 참된 합일의 열매인 자선을 보여준다. 안토니스 반 다이크, 1621년. 퍼블릭 도메인. Wikimedia Commons

기준은 복음적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성 마태오 복음, 7, 16[76]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갈라 5, 22)이다[77]. 그런데 자유정신파에서 기록된 열매는 영적 교만, 공동체의 분열, 도덕적 방종, 그리고 마침내 화형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맞선 고집이었으니, 정반대이다[78]. 참된 신비의 열매는 그 반대이다. 겸손, 온유, 영혼들에 대한 열성, 복종이다. 오이니의 마리아부터 파티마의 목격자들까지 그러하다[79].

셋째 기준: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 수단에서 면제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교회에 보이는 수단들, 곧 세례, 성체, 고해, 목자들을 주셨으며, 그 누구도 자기 권위로 그 수단들을 넘어섰다고 선언할 수 없다[80]. 성령께서 성사에서 면제해 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성사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와 모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아 말씀하신다(요한 16, 14)[81]. 그래서 교령 Ad nostrum의 제8항, 곧 성체께 드리는 흠숭을 업신여긴 조항이 어쩌면 가장 잘 드러내 준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흠숭이 멈추는 곳에서, 말하는 영이 하느님의 영이 아님을 알 수 있다[82].

오늘날 역사가들의 평가

19세기 브뤼허 베긴회 입구, 사건의 중심에 있던 평신도 경건 공동체 중 하나. 19세기 익명 화가, 흐루닝어 미술관. CC0. Wikimedia Commons

자유정신파 관련 자료는 중세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 중 하나이며, 가장 논쟁이 치열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입장으로 나뉘며, 이를 충실히 소개해야 한다.

고전적 입장은 헨리 찰스 리(Henry Charles Lea,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the Middle Ages, New York, 1888, 제2권과 제3권)의 입장으로, 종교재판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지부를 갖춘 무시무시한 자유정신파가 존재했고, 종교재판이 이를 추적한 것은 정당했다는 것이다[83].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해석이며, 흑색 전설과 그 반대편의 변호론 모두에 여전히 자양분을 준다.

수정주의 입장은 **로버트 E. 러너(Robert E. Lerner, 1972)**와 그 뒤를 이은 **맬컴 램버트(Malcolm Lambert, 1992)**의 입장으로, 「분파」는 상당 부분 종교재판이 만들어 낸 구성물이라고 본다. 실제로 존재했으나 흩어져 있던 신념들, 진심으로 길을 잃은 개인들, 서툰 신비가들의 과장된 말들이 뒤섞였고, 이름 붙일 만한 이단이 필요했던 재판관들이 이를 한데 묶었다는 것이다[84]. 네덜란드와 라인 하류에 대한 최근 연구(학술지 Oliviana, 「Persecuted by the Unknowing」 연재)는 더 정밀하다. 14세기 초의 단속은 1290년경 쾰른 주변에 나타난 새로운 베긴과 베가르드 집단을 주로 겨냥했는데, 완전히 정통도 아니었지만 조직된 분파도 아니었다는 것이다[85].

오늘날 가장 지지를 받는 중간 입장은 양쪽을 함께 인정한다. 그렇다, 재판관들은 닮은 것을 묶어 연결을 만들거나 때로는 만들어 냈다. 그러나 정죄된 교리는 실제로 주장되었다. 실존 인물들에 의해, 화형을 포함한 실제 결과와 함께 말이다[86]. 조직된 분파를 부정한다고 해서 이단을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류가 영혼들을 그릇되게 하는 데 본부를 둘 필요는 없다.

가톨릭 독자에게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자유정신파가 분파였든 허상이었든, 여덟 개 조항은 여전히 정죄된 상태이며, 그 위에 세워진 식별은 여전히 유효하다. 같은 주장들(무죄성, 수단의 면제, 성령의 이름으로 내세우는 불복종)이 매 세기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이다[87].

더 읽어보기

주석과 참고문헌

  1. Robert E. Lerner, The Heresy of the Free Spirit in the Later Middle Ag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2. 중심 논지: 자유의 영은 결코 중앙집권적 종파가 아니라 자발적 가난과 급진적 정적주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신념의 스펙트럼이었다.

    1 3 84
  2. 다양한 신념들을 하나의 «자유의 영»이라는 관념과 최초로 연결한 것은 비엔나 공의회이다: «Brethren of the Free Spirit», Wikipedia(Lerner 1972와 Lambert 1992에 따름).

    2
  3. Malcolm Lambert, Medieval Heresy : Popular Movements from the Gregorian Reform to the Reformation, 2판, Blackwell, Oxford, 1992. Lerner와 같은 입장: 이른바 이단은 구조화된 조직이 조장한 교리적 실체로서 존재한 적이 없다.

    4
  4. Norman Cohn, The Pursuit of the Millennium, Secker & Warburg, Londres, 1957; Herbert Grundmann, Religiöse Bewegungen im Mittelalter, Berlin, 1935. 후기 중세의 단일체적 이단 개념에 대한 해체.

    5
  5. Ad nostrum의 여덟 조항(Denzinger §§891-899)과 R. E. Lerner, *op. cit.*에 따른 교리적 핵심의 종합.

    6
  6. Amaury de Bène, 1200년경 파리의 문예학 석사, 만물의 하나님 안에서의 단일성(«모든 것은 하나님이다»)을 가르침: «Amalrician», Wikipedia; «Amalricians», Catholic Encyclopedia(1907-1912, New Advent / Studylight 경유).

    7
  7. 1204-1207년경 단죄, 철회, 직후 사망, Saint-Martin-des-Champs에 매장: «Amalrician», Wikipedia; «The New International Encyclopædia», 「Amalric」 항목(Wikisource 경유).

    8
  8. «Amalricians», Catholic Encyclopedia, 1907-1912(New Advent / Studylight 경유). 원문: «The followers of Almeric, after his death, led by David of Dinanto (q.v.), carried his doctrines out to their full consequences.»(이그니스피디아 번역).

    9 10
  9. 파리 시노드(1209-1210): 교리에 대한 단죄, 제자들의 체포와 여러 명의 화형, Amaury의 시신 발굴 및 저작과 함께 소각: «The New International Encyclopædia», 「Amalric」 항목; «Amalrician», Wikipedia.

    11
  10. «Amalricians», Catholic Encyclopedia(1907-1912). 원문: «They held, besides, peculiar views on the Trinity, distinguishing three periods in the Divine economy with regard to man [...] and the reign of the Holy Ghost, which [...] was to last until the end of time», 그리고 «the consequent rejection of the laws of morality»(이그니스피디아 번역).

    12 13 14
  11. David de Dinant, Amaury의 계승자,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거한 하나님과 영혼과 제1질료의 동일시: «Amalrician», Wikipedia(인용된 스콜라 자료에 따름).

    15
  12. Ortlieb de Strasbourg, 13세기 초, 결합된 영혼은 흠이 없고 성사에서 면제된다는 교리, ortlibariens는 단죄되어 슈바벤 방면으로 흩어짐: «Brethren of the Free Spirit», Wikipedia(Lerner와 인용된 독일 자료에 따름).

    16
  13. 아말리크파와 라인란트 형제단 사이의 역사서술적 연결 고리: 순회 설교를 통한 연속성 가설, 자료는 단편적임: R. E. Lerner, op. cit.; M. Lambert, op. cit.

    17
  14. Joachim de Flore(† 1202), 세 status를 교회 안에서의 내적 심화로 이해함: 급진 요아킴주의(13-14세기) 글 참조; M. Lambert, op. cit.

    18
  15. 각 조항의 대표성에 대한 논쟁, 산발적 발언들로부터 재구성된 심문관의 구성일 가능성: R. E. Lerner, op. cit.; «Heresy and Authority in Medieval Europe»(인용된 연구들에 따름).

    19
  16. Heinrich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Peter Hünermann 편, 43판, Herder, Fribourg-en-Brisgau, 2010, §§891-899(비엔나 칙령: Cum de quibusdam와 Ad nostrum).

    20 53
  17. 비엔나 공의회, 칙령 Ad nostrum, 제1조(Denzinger §891). 원문: «Quod homo in vita praesenti tantum et talem perfectionis gradum potest acquirere, quod reddetur penitus impeccabilis, et amplius in gratia proficere non valebit.»(이그니스피디아 번역).

    21 22
  18. Ph 3, 12-14: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던(2 Co 12, 2-4) 바오로 성인조차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선언함.

    23
  19. 1 Jn 1, 8: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24
  20. 만일 살아 있는 사람들이 흠이 없고 은총 안에 확정된 상태라면, 신앙이 가르치는 내세의 정화(2 M 12, 44-45; 리옹 제2공의회, 피렌체 공의회와 트리엔트 공의회)는 그들에게 무의미해질 것인데, 이는 정화의 필요성에 대한 신앙에 반하는 결과이다.

    25
  21. Ad nostrum 제2조와 제3조(Denzinger §§892-893): 단식과 기도의 면제, 정신에 종속된 감각, 성직자와 교회 계명에 대한 불복종.

    26
  22. Mt 4, 2(사십 일 단식); Mt 26, 41(겟세마니에서의 «깨어 기도하라»).

    27
  23. Ga 5, 18(«너희가 성령으로 인도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며 목자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Lc 10, 16(«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나를 듣는다»).

    28
  24. He 5, 4(«아무도 스스로 그 영예를 차지하지 않는다»); Mt 28, 19-20(사도적 파견).

    29
  25. Ad nostrum 제4, 5, 6조(Denzinger §§894-896): 현세에서의 최종 지복, 영광의 빛 없이 본성상 복된 지성적 본성, 덕행과의 결별.

    30
  26. 성 토마스 아퀴나스, Somme théologique, Ia, q. 12, a. 5: 어떤 피조 지성도 오직 자연적 힘으로는 하느님을 볼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초자연적 은사인 영광의 빛이 필요하다.

    31
  27. Col 3, 14: 사랑은 «완전의 띠»이다.

    32
  28. Ad nostrum 제7조(Denzinger §897): 입맞춤은 대죄라 하고 본성이 기울 때의 육체 행위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함; 제8조(§898): 성체 거양 때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것의 면제.

    33 35
  29. Mt 5, 28: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34
  30. 교회의 한결같은 성체 신앙: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흠숭, 모든 흠숭 축소에 반대하여 트리엔트에서 정의됨(Denzinger §§1635-1661).

    36
  31. Marguerite Porete, 에노의 베긴, Le Miroir des simples âmes, 영혼과 사랑과 이성 사이의 속어(피카르 방언) 우화 대화: «Marguerite Porete», Wikipedia; R. E. Lerner, op. cit.

    37
  32. 필사본 유통, 초기의 호의적 독자들, 문학적 아름다움과 오류의 혼합: S. L. Field, The Beguine, the Angel, and the Inquisitor,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12.

    38
  33. 덕행과 선행에서 해방된 «무화된» 영혼, 수행과의 «결별»: R. E. Lerner, *op. cit.*와 M. Lambert, *op. cit.*에 따른 Miroir의 중심 교리.

    39
  34. 비평판: Romana Guarnieri (éd.), Margherita Porete, Le mirouer des simples ames, Roma, 1965.

    40
  35. 캉브레 주교의 검열, 파리까지 이어진 지속적인 유포, 프랑스 심문관에 회부, 장기 구금: «Marguerite Porete», Wikipedia(인용된 기록에 따름).

    41
  36. 자신을 변호하고 철회하기를 거부한 뒤 1310년 6월 1일 파리 그레브 광장에서 재범 이단자로 화형됨: «Marguerite Porete», Wikipedia; H. C. Lea,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t. 2, New York, 1888.

    42 54
  37. 사형은 대담한 한 페이지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 경고 후의 고집(재범)을 처벌한 것임: H. C. Lea, op. cit., t. 2에 따른 심문 절차.

    43
  38. 비엔나 교부들 앞에 놓인 Porete 사건 기록, 교리적 귀결로서의 Ad nostrum: R. E. Lerner, op. cit.(범주로서 자유의 영의 탄생 증서).

    44
  39. 제15차 세계공의회, 교황 클레멘스 5세, 1311년 10월 16일 개막, 약 삼백 명의 성직자 참석: «Council of Vienne», Wikipedia.

    45 55
  40. 성전 기사단(Vox in excelso), 프란치스코회 논쟁(Exivi de paradiso), 베긴 사건 기록: N. P. Tanner (éd.), Decrees of the Ecumenical Councils, vol. 1, Sheed & Ward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0.

    46
  41. Norman P. Tanner (éd.), Decrees of the Ecumenical Councils, vol. 1, Sheed & Ward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0: 비엔나 칙령의 비평 본문.

    47
  42. Cum de quibusdam: 승인된 규칙 없는 공동생활 방식의 금지, 무학자들의 설교와 신학 논쟁 금지: H. Denzinger, op. cit., §§889-890(맥락); «Council of Vienne», Wikipedia.

    48
  43. 정통 베긴회들은 20세기까지 존속함; 1998년 열세 곳의 플랑드르 베긴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 «Flemish Béguinages», UNESCO, 1998.

    49
  44. 교황 요한 22세는 판결을 완화하고 정직하게 사는 공동체들의 존속을 허락함. 1321년 조치: «Beguines, Beghards», Catholic Encyclopedia(1907-1912, New Advent 경유).

    50
  45. Ad nostrum: 여덟 오류의 열거와 단죄: H. Denzinger, op. cit., §§891-899; N. P. Tanner (éd.), op. cit.

    51 56
  46. 범주로서 자유의 영의 «탄생 증서»로서의 Ad nostrum: R. E. Lerner, op. cit. 비엔나 이전에는 산발적 신념들, 이후에는 명명되어 그 자체로 추적되는 이단.

    52
  47. 스트라스부르 조사(1317-1319), 많은 용의자 심문과 처벌, 다수에게 추방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음: H. C. Lea, op. cit., t. 2.

    57 61
  48. 쾰른 1326년: Heinrich von Virneburg 대주교는 자유의 영 혐의로 베긴들을 체포하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대한 재판을 개시함: «Brethren of the Free Spirit», Wikipedia(인용된 독일 자료에 따름).

    58 62
  49. 1327년 2월 13일, 쾰른 도미니코 성당에서 에크하르트는 자신의 말이나 저술 중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엄숙하고 무조건적으로 철회함: G. Gieraths, Life in Abundance(Dominican Central 경유).

    59 66
  50. 칙서 In agro dominico, 교황 요한 22세, 1329년 3월 27일: 전년에 사망한 에크하르트의 저작에서 발췌한 스물여덟 명제에 대한 단죄. 일부는 이단으로, 일부는 경솔하고 악취가 나며 의심스러운 것으로: «In agro dominico», Wikipedia(인용된 칙서 본문).

    60 67
  51. 14세기 라인란트와 슈바벤에서의 파상적 추적, 배교 선언과 재범자들의 화형: H. C. Lea, op. cit., t. 2-3; M. Lambert, op. cit.

    63
  52.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1328), 도미니코회, 영혼 안에서의 하느님의 탄생과 탈자에 관한 독일어 설교, 스트라스부르에 이어 쾰른의 용의 환경과의 근접성: «Meister Eckhart», Wikipedia; 1911 Encyclopaedia Britannica, 「Johannes Eckhart」 항목.

    64
  53. 1326년 쾰른 대주교가 채택한 그의 설교에서 발췌한 명제 목록: G. Gieraths, Life in Abundance(Dominican Central 경유); «Meister Eckhart», Wikipedia.

    65
  54. 칙서는 에크하르트의 최종적 순명을 기록함: 교회는 반역자가 아니라 문구들을 단죄한 것으로, Porete 사건과 반대임: «In agro dominico», Wikipedia; H. C. Lea, op. cit., t. 2.

    68
  55. Jan van Ruusbroec(† 1381)은 직접 거짓 관상가들을 고발함: 내부에서 본 참된 신비와 위조물의 대조: H. C. Lea, op. cit., t. 2.

    69
  56. Heilwijch Bloemardinne, Ruusbroec가 고발한 브뤼셀의 베긴: H. C. Lea, op. cit., t. 2.

    70
  57. 15세기에 언급의 희소화, 다른 이탈 조류로의 희석: R. E. Lerner, op. cit.; M. Lambert, op. cit.

    71
  58. 제도 없는 이단은 전염으로만 생존함: 조직된 발도파나 민족에 의지한 후스파와 달리, 자유의 영은 설교자들이 제거되자 재건할 것을 남기지 않음: R. E. Lerner, *op. cit.*에 따른 분석.

    72
  59. 비엔나가 그은 경계가 참된 신비가들(Ruusbroec, Suso, 시에나의 가타리나)을 의심으로부터 보호함: 공의회 분별에 대한 가톨릭적 해석.

    73
  60. 성 베네딕토부터 아빌라의 데레사까지 순명은 결합이 깊어질수록 자라남: 참된 신비의 일반 규칙, 성흔자들의 지도신부, 설립자들의 순종.

    74
  61. 결별 없이 질책한 시에나의 가타리나, 자기 사업들을 교회의 판단에 맡긴 설립자들: 참된 신비의 일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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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Mt 7, 16(«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Ga 5, 22(사랑, 기쁨, 평화, 인내를 성령의 열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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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이 조류의 문서화된 열매: 영적 교만, 공동체의 분열, 도덕적 방종, 최후의 고집. H. C. Lea, *op. cit.*와 R. E. Lerner, *op. cit.*가 연구한 심문 기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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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참된 신비의 반대 열매. 오이니의 마리아부터 파티마의 목격자들까지 이어지는 겸손, 온유, 열정,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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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세례, 성체, 고해, 목자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주신 가시적 수단들. 누구도 자기 권위로 이를 면제될 수 없음(Mt 28, 19-20; Jn 20, 21-23; Lc 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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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Jn 16, 14: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아 말씀하심. 성사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영에 반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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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성체 흠숭을 시금석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흠숭이 멈추는 곳에서 말하는 영은 하느님의 영이 아님. 교회의 한결같은 성체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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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Henry Charles Lea,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of the Middle Ages, New York, 1888, t. 2와 3: 심문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고전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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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Persecuted by the Unknowing» 시리즈(잡지 Oliviana, OpenEdition): 14세기 초의 운동들은 주로 1290년경 쾰른 주변에 등장한 베긴과 베긴회 남성들의 새로운 환경을 겨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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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가장 지탱되는 중간 입장: 실제 심문관의 혼합은 있었으나, 실제 사람들이 실제로 고백한 교리도 있었음: R. E. Lerner, M. Lambert와 Oliviana 인용 글에 따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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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여덟 조항은 여전히 단죄된 상태이며, 그것들에 근거한 분별은 여전히 유효함: 같은 주장들이 새로운 이름들로 다시 나타남. 사건 기록의 가톨릭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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