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스파는 얀 후스의 단죄와 화형에서 태어난 보헤미아의 종교적, 민족적, 군사적 운동이다. 후스는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되었다. 그 후 20년 동안 후스파는 중부 유럽의 한 왕국을 후기 중세 그리스도교 세계 최초의 대규모 종교 전쟁터로 만들었고, 다섯 차례의 십자군을 격퇴했으며, 한 세기 동안 모방된 전술을 발명했고, 1436년 콤팍타타를 통해 교회에서 전례 없는 양보, 곧 한 왕국 전체를 위한 양형 영성체의 허락을 얻어냈다[1].
이 글은 인물이 아니라 운동을 다룬다. 후스의 생애와 개인 교설, 재판은 얀 후스(약 1370-1415) 글에서 다루며, 화형 이전의 모든 내용은 그 글을 참조한다. 여기서는 그 이후를 따라간다. 한 차례의 처형이 어떻게 성배의 교회를 낳았는지, 프라하가 어떻게 네 개 조항의 강령을 작성했는지, 얀 지슈카라는 외눈의 장군이 어떻게 농민의 전차로 제국군을 격파했는지, 그리고 교회가 보헤미아의 분노에 깃든 정당한 몫을 인정하면서도 왜 후스파의 교리를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를 살펴본다[2].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사례이다. 무장한 민족이 된 최초의 이단, 평신도의 성배를 둘러싼 중세 서방 최초의 성체적 분열, 이단자들과의 화해 협정으로 끝난 최초의 공의회 협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백 년 뒤 종교 개혁의 직접적인 모태가 되었다.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궁지에 몰린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명제가 후스의 명제와 일치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3].
사건의 흐름 : 화형에서 전쟁까지(1415-1419)
콘스탄츠의 화형이 보헤미아에 준 충격을 헤아리지 않고는 후스파를 이해할 수 없다. 황제의 안전통행증을 지닌 민족적 설교자가 외국 공의회에 의해 화형된 것이다. 분노가 나머지를 이루었고, 그 분노는 신학적이기 이전에 체코적인 것이었다.
얀 후스의 화형과 452명 귀족의 항의(1415)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 공의회의 제15차 회의에서 지기스문트 황제가 참석한 가운데, 주로 후스의 De Ecclesia에서 뽑은 30개 명제가 공개 낭독되고, 후스는 완고한 이단자로 선언되고 사제직에서 강등된 뒤, 곧 조롱조로 삭발을 당하고 세속 권력에 넘겨져 당일 화형장으로 보내졌다[4].
"거룩한 콘스탄츠 공의회는 하느님의 교회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확인하고, 얀 후스를 세속 권력의 심판에 넘기며, 그가 세속 법정에 넘겨져야 함을 선언한다." - 콘스탄츠 공의회, 제15차 회의, 1415년 7월 6일(Ignispedia 번역)[5]
재판의 세부 내용과 30개 조항은 얀 후스 문서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고, 출발점만 확정한다. 콘스탄츠가 없으면 후스파도 없다. 소식은 몇 주 만에 프라하에 닿아 폭발을 일으켰다. 1415년 9월, 보헤미아와 모라바의 귀족 452명이 공의회에 보내는 엄숙한 항의문에 인장을 찍고, "선하고 의로우며 가톨릭적인 사람"의 처형을 규탄하며 자기 영지에서 복음의 자유로운 설교를 수호하겠다고 약속했다[6]. 이것이 운동의 첫 집단 행동이다. 왕국의 귀족이 대학 및 프라하 민중과 한 몸이 되어 공의회에 맞선 것이다.
프라하의 예로님, 두 번째 화형(1416)
공의의회는 물러서기는커녕 두 번째 타격을 가했다. 프라하의 예로님(약 1379-1416)은 뛰어난 철학자이자 후스의 벗이며 대리자로, 후스를 변호하려 콘스탄츠에 왔다가 압박에 못 이겨 일단 철회했다가, 다시 그 철회를 번복하는 용기를 보여 판사들까지 감탄하게 했다. 콘스탄츠에 있던 인문주의자 포조 브라촐리니(Poggio Bracciolini, 1380-1459)는 선고 당일인 1416년 5월 30일 레오나르도 브루니에게 보낸 라틴어 편지에 감탄 어린 초상을 남겼다[7]. 그 역시 유죄 판결을 받고 1416년 5월 30일 산 채로 화형되었다[8]. 보헤미아 사람들에게 증거는 명백했다. 콘스탄츠는 오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암살하는 것이다. 열 달 간격으로 일어난 두 화형은 후스 진영의 단결을 굳혔다. 온건파와 급진파는 이제 같은 순교록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스트르지브로의 야코우베크(야코벨루스)와 성배 : 양형영성체의 탄생(1414-1417)
후스가 콘스탄츠에서 죽는 동안, 프라하에 남은 그의 지적 후계자가 운동의 결집 표지를 만들어냈다. 대학 석사이자 설교자인 스트르지브로의 야코우베크(야코벨루스)(라틴어 Jacobellus von Mies, 약 1372-1429)는 성경을 손에 들고, 빵 과 포도주 곧 두 형상 아래의 영성체가 그리스도 본인의 명령이라고 확신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마셔라"(Mt 26, 27),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을 것이다"(Jn 6, 53)[9]. 1414년부터 그는 프라하의 여러 성당에서 평신도에게 성배를 나누어주기 시작했는데, 콘스탄츠에 살아 있던 후스 본인은 이 관행을 설교한 적이 없었다[10].
공의회의 대응은 교리적으로 명확했고 역사에 남을 선언이 되었다. 1415년 6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공의회는 평신도에게 빵의 한 형상만으로 영성체시키는 관습이 "교회와 거룩한 교부들에 의해 합당한 이유로 도입되어 아주 오랜 세월 지켜져 온" 것으로서, 교회의 권위 없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정의하고, 허가 없는 두 형상 아래의 영성체를 금지했다[11]. 후스에 대한 30개 조항보다도 이 칙령이 보헤미아의 분쟁을 성체적 분열로 바꾸었다. 프라하는 이제 콘스탄츠에 맞서 성배로 영성체했고, 깃발과 무기와 옷에 그려진 성배는 당파의 눈에 보이는 제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생겼다. 칼릭스파(라틴어 calix, 성배에서 유래) 또는 양형영성체파(우트라퀴스트)(sub utraque specie, "두 형상 아래서"에서 유래)[12].
프라하 4개조: 후스파의 강령
1420년 여름, 제1차 십자군에 포위된 후스파는 그 이전의 어떤 중세 이단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마련한다. 글로 쓰이고, 표결로 채택되고, 세 언어로 반포된 강령, 곧 진정한 종교적이자 민족적인 헌장이다.
네 가지 요구 (1420년 7월)
야코우베크의 결정적 영향 아래 작성되어 1420년 7월에 채택되고 라틴어, 체코어, 독일어로 반포된 프라하 4개조는 한 페이지 분량이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다[13]:
| 조항 | 내용 | 의의 |
|---|---|---|
| 1. 자유로운 말씀 | 주님의 사제들은 왕국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설교해야 한다 | 주교의 통제 밖에 있는 설교의 자유 |
| 2. 성배 |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는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두 가지 형상 아래 평신도에게 주어져야 한다 | 의무적 양형영성체: 강령의 핵심 |
| 3. 성직자의 청빈 | 사제와 수도자는 세속 재산에 대한 세속적 지배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 귀족과 도시의 이익을 위한 교회 재산의 세속화 |
| 4. 공개적인 죄의 처벌 | 모든 공개적인 치명적인 죄, 특히 성물매매는 성직자든 평신도든 당국이 처벌해야 한다 | 세속 권력에 맡겨진 도덕적 규율 |
이 문건의 정치적 탁월함은 세 개의 보헤미아를 하나로 묶는 데 있다. 프라하의 대학과 민중은 그 안에서 성배와 말씀(제1, 2조)을 찾고, 귀족은 성직자의 재산(제3조)을 찾으며, 모두가 풍속 개혁(제4조)을 찾는다[14]. 프라하 대주교 콘라트 폰 페흐타 자신도 1421년 4월 21일 이에 동참한다. 그는 4개조를 받아들이고 양형영성체 사제들을 서품하며 구 성직자에게 따를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이단은 이제 대주교를 얻게 되었다[15].
4개조가 가톨릭에서 간직한 것과 단절한 것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프라하 4개조가 모두 같은 정도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복음이 설교되고, 성직자가 가난하게 살며, 성물매매가 처벌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시에나의 가타리나 같은 성인들이 같은 시기에 결별 없이 요구하던 것이다[16]. 단절은 두 가지 전위에 있다. 곧 누가 결정하는가와 무엇이 의무가 되는가이다. 자유로운 설교는 설교자를 주교에게서 떼어내고, 성직자의 청빈은 몰수 재산으로 부유해지는 군주가 강제하며, 무엇보다 성배는 고대 교회에서 자유로운 관행이었던 것이 구원에 필요한 것이 된다. 야코우베크는 성배 없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가르친다[17]. 콘스탄츠 공의회의 교령에 맞서 주장된 이 필연성이 양형영성체를 단순한 지방 관습이 아닌 형식적 이단으로 만든다. 더 이상 전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맞서는 신앙 조항을 내세우는 것이다[18].
후스파의 교리: 교회가 단죄한 내용
겉으로 보이는 성작 뒤에는 후스가 위클리프에게서 물려받은 위클리프식 교회론 전체가 자리한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서른 개 조항으로 정조준한 것도 바로 이 교회론이며, 이 교회론 때문에 후스파는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성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그들의 분노가 정당했을 때조차 그러했다.
예정자들의 교회와 합당하지 못한 고위 성직자
이 체계의 핵심은 후스의 『De Ecclesia』를 통해 위클리프에게서 이어받은 두 명제로 요약된다. 참된 교회란 예정자들의 보이지 않는 집합(universitas praedestinatorum)에 불과하며, 대죄 상태에 있는 고위 성직자는 그 직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자의 제재는 구속력이 없고 그의 권위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19]. 실제적 귀결은 이렇다. 순종은 조건부로만 바쳐진다. 교황에게든 주교에게든 공의회에게든, 그 명령이 "그리스도의 율법"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순종하는데, 그 부합 여부는 성경을 손에 든 각 신자가 스스로 판단한다[20].
가톨릭의 답변은 그리스도의 두 말씀에 담겨 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다"(Lc 10, 16)는 말씀은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가시적이고 가르치는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사이들을 두고 하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여라"(Mt 23, 3)는 말씀은 직무의 유효성과 직무 수행자의 품위를 분리한다. 이는 도나투스파에 맞선 아우구스티누스 교리로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4세기에 매듭지었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합당하지 못한 자가 집전하는 성사에 관해 이어받은 가르침이다. 그런 성사들은 합당하게 이루어진다, 곧 집전자의 성덕이 아니라 이루어진 행위 자체에 의해 유효하다(ex opere operato)[21]. 모든 권위를 그것을 쥔 자의 추정되는 은총 상태에 종속시키는 것은 교회를 각자의 사적 판단에 넘기는 일이며, 정치적으로는 왕국을 내전에 넘기는 일이었다. 뒤이은 역사가 이를 증명했다.
교도권에 맞선 성경만
그 모태인 영국의 위클리프주의와 마찬가지로, 후스파는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각자가 읽고 해석하는 성경을 교도권에 맞선 최고의 규범으로 삼는다. 교황에 맞서 내세운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곧 교회 없이 읽는 성경이다[22]. 후스와 야코우베크는 이론상 성전을 부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독해와 충돌하는 모든 칙령, 모든 관습, 모든 정의가 한 구절 앞에 쓸려 나간다. 성작에 관한 콘스탄츠 공의회의 결정도, 면죄부에 관한 로마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이는 종교개혁의 sola Scriptura(성경만)의 직접적인 중세 선행사이며, 교회는 루터에게 맞설 답변으로 이미 이에 맞섰다. 성경은 그것을 받아 간직하고 정경으로 확정한 교회에 맞서 해석될 수 없다.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 곧 진리의 기둥이며 든든한 버팀목"(1 Tm 3, 15)[23].
평신도의 성작: 성사적 결별점
본질적으로 성작 논증에는 가톨릭의 동반(concomitance) 교리가 이미 답하고 있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누어지지 않으며, 각 형상 아래 온전히 받아 모셔진다. 빵만의 형상 아래에서나 포도주만의 형상 아래에서나 살과 피, 영혼과 신성을 함께 모시는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한 세기 뒤에 이를 엄숙히 정의했지만(제21회기, 1562년), 콘스탄츠 공의회는 이미 1415년에 이를 전제했다. 한 가지 형상으로만 영성체한다고 해서 구원에 필요한 어떤 은총도 박탈당하지 않는다[24]. 제1천년기에 실제로 있었던 평신도의 성작 관행은 교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들로 제한되어 왔다(쏟을 위험, 불경스러움, 동반을 부정하는 이단들). 그리고 교회가 제정한 전례를 조정할 권한은 교회 권위에만 있다[25]. 야코우베크는 성작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규율의 문제를 새로운 교리로 바꾸었다. 교회가 단죄한 것은 포도주 자체가 아니라 이 새로운 교리였다. 성체 교리의 전체 설명과 옹호에 대해서는 성체의 실재적 현존을 보라.
| 후스파 주장 | 운동의 표현 | 가톨릭의 답변 |
|---|---|---|
| 보이지 않는 교회 | 참된 교회는 예정자들만의 모임이며, 합당하지 못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다 | Mt 28, 20(끝까지 함께하심) ; Lc 10, 16(가시적 교회에 귀 기울임) |
| 조건부 순종 | 각자가 판단한 그리스도의 율법에 부합할 때만 명령에 순종한다 | Mt 23, 3 ; Rm 13 ; 도나투스파에 맞선 성 아우구스티누스 |
| 합당하지 못한 봉사자 | 대죄 상태의 사제는 유효하게 성별하지도 사죄하지도 못한다 | 유효성은 ex opere operato에 의한다 ; IIIa, q. 64 |
| 성작의 필수성 | 두 형상 아래의 영성체 없이는 구원이 없다 | 동반: 매 형상 아래 온전한 그리스도 ; 콘스탄츠 1415년, 트리엔트 제21회기 |
| 교도권에 맞선 성경 | 자국어 성경이 교황과 공의회를 심판한다 | 1 Tm 3, 15: 교회는 진리의 기둥 ; 2 P 1, 20 |
| 성직자의 재산 박탈 | 세속 권력이 합당하지 못한 성직자의 재산을 몰수한다 | 1 Co 9, 13-14: 복음으로 생활함 ; 두 검의 구분 |
| 무효한 제재 | 합당하지 못한 성직자의 파문은 효력이 없다 | Mt 18, 17-18: 묶고 푸는 권한 ; 열쇠의 권능 |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 1 Jn 1, 8. 당시의 영적파처럼 급진 후스파들도 공유했던 주장에 맞서는 말씀이다. 곧 개혁을 내세워 순종과 은총의 정례적 수단에서 벗어나려는 주장이다[26].
후스 전쟁(1419-1434): 이단이 군대가 되다
1419년부터 1434년까지 보헤미아는 알비 십자군 이후 어떤 기독교 왕국도 본 적 없는 사태를 겪었다. 방향만 반대였다. 이번에는 이단자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십자군이 도망쳤다. 신앙과 독일인에 맞선 체코 민족 의식, 교회 재산을 노리는 귀족의 욕망, 한쪽 눈을 잃은 장군의 천재성이 뒤섞인 15년 전쟁이었다.
창밖 투척과 왕의 죽음(1419)
1419년 7월 30일, 급진파 설교자 **얀 젤리브스키(Jan Želivský)**가 이끄는 후스파 행렬이 우트라퀴스트파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프라하 신시가지 시청사로 행진했다. 창문에서 던진 돌에 참가자 한 명이 맞자 군중이 건물 안으로 밀려들어가 시의원 7명을 창밖으로 던졌고, 이들은 거리에서 창으로 찔려 숨졌다[27]. 이것이 제1차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이다. 혁명의 신호탄이었다. 17일 뒤인 1419년 8월 16일, 동생 지기스문트를 견제하려는 계산으로 후스파를 보호해 왔던 왕 바츨라프 4세가 중풍으로 사망했다. 급진파에게는 하느님이 왕좌를 비워 주신 사건이었고, 정당한 후계자 지기스문트에게는 왕국을 되찾을 시간이 온 것이었다[28].
지슈카와 차벽 요새
폭동을 무적의 군대로 바꾼 인물은 얀 지슈카(1360년경-1424)이다. 보헤미아 남부 출신의 하급 귀족으로 참전 용사였으며,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은 애꾸눈이었고 1421년경 Rabí 공성전 이후 양쪽 눈이 모두 멀었으면서도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29]. 그의 발명은 소박하면서도 탁월했다. 바로 vozová hradba, 즉 차벽 요새였다. 농장 수레를 장갑으로 보강해 사각형으로 연결하고 쇠사슬로 묶은 뒤 석궁병, 소형 화포병, 쇠도리깨병을 배치한 진지였다. 십자군의 중기병 돌격은 이 진지 앞에서 부서졌고, 신호가 떨어지면 쇠도리깨로 무장한 보병이 역습했다[30]. 농민과 장인들로 지슈카는 유럽에서 한 세기 뒤에 전성기를 맞을 야전 포병과 규율 있는 보병을 앞서 발명했다. 성경적 엄격함으로 가득한 그의 군령은 군기 문란을 죄로 다스려 처벌했다[31].
Vitkov, Kutná Hora: 다섯 차례 십자군의 격퇴
교황 마르틴 5세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선출되어 서방 교회 대분열을 끝맺을 인물로 기대되었으나 십자군 설교를 명했고, 지기스문트는 제국군을 이끌고 보헤미아에 들어왔다. 1420년 7월 14일, 프라하를 내려다보는 Vitkov 언덕에서 지슈카의 부대가 십자군 선봉대를 격파했다. 7월 28일 대성당에서 보헤미아 왕으로 대관했던 지기스문트는 군대를 해산하고 도시를 떠나야 했다[32]. 1421년 6월, Čáslav 의회는 지기스문트를 공식적으로 폐위하고 왕국을 4명의 섭정에게 맡겼다. 후스파 보헤미아는 로마에 충성하는 왕도 대주교도 없이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었다[33].
이후 1431년까지 네 차례의 십자군이 더 이어졌다. Kutná Hora(1421년 12월)에서는 포위된 지슈카가 한겨울에 제국군 전선을 뚫고 탈출했고, Německý Brod(1422년 1월) 전투가 뒤따랐으며, 1427년 원정, 마침내 Domažlice(1431년 8월) 전투가 있었다. Domažlice에서는 십자군이 멀리서 들려오는 후스파 군가 "Ktož jsú boží bojovníci"("하느님의 전사인 그대들이여")를 듣고 전투도 하기 전에 도망쳤다[34]. 그 사이 후스파 군대는 국경 밖으로 전쟁을 확산시켰다. 유명한 원정(spanilé jízdy)으로 작센, 프랑켄, 헝가리, 폴란드까지 진격했다. 지슈카가 1424년 10월 11일 Přibyslav 근처에서 사망한 뒤에는 사제가 되어 장군이 된 대 프로코프(프로코프 홀리)(Prokop Holý, "대머리"라는 뜻)가 군대를 이끌었다[35]. 그가 죽자 휘하 베테랑들은 스스로를 고아파(시로트치)(Sirotci)라 불렀다. 전쟁의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라는 뜻이었다.
Lipany(1434): 온건파가 급진파를 격파하다
전쟁은 혁명이 흔히 끝나듯이 끝났다. 온건파가 옛 적과 손잡고 급진파를 격파했다. 15년 전쟁과 급진파의 천년왕국주의적 일탈에 지친 프라하와 귀족 출신의 우트라퀴스트파는 바젤 공의회와 협상했고, 타보르파와 고아파(시로트치)에게 돌아섰다. 1434년 5월 30일, 프라하 동쪽 약 40km 지점의 Lipany에서 Diviš Bořek de Miletínek이 이끄는 "보헤미아 동맹"군이 급진파를 전멸시켰다. 대 프로코프(프로코프 홀리)와 소 프로코프가 전장에서 전사했고, 타보르파의 군사력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36]. 급진파 이야기의 전모, 즉 Tábor라는 선민 공동체, 무기를 든 천년왕국, 어떤 타협도 거부한 이야기는 타보르파 문서에 속한다. 여기서는 교훈만 확정한다. 결정적 전투는 후스파 내부에서 벌어졌고, 온건파 대 급진파, 협상 가능한 성작 대 절대적인 성작의 대결이었다.
바젤과 콤팍타타 : 통일을 이루지 못한 평화 (1433-1436)
리파니 전투로 지친 온건파 승리자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무기로는 결코 얻지 못했던 것을 얻어낸다. 공의회와 서명한 협정, 곧 이단에 대해 인정된 최초의 콩코르다트였다.
1433년 1월 사절단
1433년 1월 4일, 보헤미아 사절단이 바젤에 엄숙히 입성한다. 그곳에는 공의회가 열리고 있었다. 대사절 프로코프, 우트라퀴스트파의 신학적 지도자 얀 로키차나, 타보르파 주교 펠흐르지모프의 니콜라스, 그리고 후스파로 넘어온 영국인 피터 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영국인 후스파"라 불린 전직 옥스퍼드 학자로서 위클리프주의와 프라하 사이의 살아 있는 계보를 보여주었다[37]. 논쟁은 수개월간 이어졌다. 보헤미아 측은 네 개 조항을 권리로 요구했고, 공의회 교부들은 이를 관용으로 허용하려 했다. 그 결과 탄생한 문서가 콤팍타타이다. 이 문서는 이미 그 관행이 정착된 지역에서는 두 형태의 성찬을 허용하고, 나머지 사항에서는 교회의 권위를 유지하며, 과거의 모욕을 잊을 것을 약속했다[38]. 프라하 의회는 1433년 11월 30일 이를 승인했으나, 타보르파는 복종을 거부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리파니 전투가 벌어졌다.
이흘라바 1436 : 지기스문트 승인, 성배 허용
리파니 이후 평화에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었다. 이흘라바 의회에서 1436년 7월 5일,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의 신분 대표들은 콤팍타타를 엄숙히 비준하고, 지기스문트를 보헤미아 왕으로 인정했으며, 그 대가로 두 형태의 성찬, 체코어 예배, 교회 제재의 해제를 받았다[39]. 21년 전 후스를 화형대로 내몰았던 바로 그 지기스문트가 이제 예순여덟의 나이로 공식적으로는 성배파이며 공식적으로는 화해한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듬해인 1437년에 사망했다. 이는 중세 교회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다. 공의회가 정죄된 이단과 타협하여 한 왕국 전체에 고유한 전례를 인정한 적은 결코 없었다[40]. 가톨릭 측의 대가도 적지 않았다. 가시적 일치는 회복되었고, 정당한 왕은 인정받았으며, 화해 불가능한 유일한 세력인 급진파는 온건파 자신의 손으로 격파되었다.
후대 : 우트라퀴스트 왕들과 체코 형제들
후스파 운동은 1436년에 죽지 않는다. 그것은 용인된 국민 교회가 되었고, 이어 왕을 얻었으며, 마침내 자유 교회가 되었다. 2세기 뒤 대항종교개혁이 이 기록을 닫기 전까지 이어졌다.
포데브라디의 이르지, 후스파 왕 (1458-1471)
1458년, 보헤미아 신분 대표들은 우트라퀴스트파 대귀족 포데브라디의 이르지를 왕위에 올린다.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후스파 왕인 그는 평화의 군주로 다스렸다. 투르크에 맞선 기독교 군주들의 동맹 계획은 로마와 파리까지 전달되었고, 유럽의 평화적 조직을 위한 최초의 구상으로 평가받는다[41]. 그러나 로마는 이 타협을 결코 안정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1462년 비오 2세가 콤팍타타를 파기했고, 1466년에는 바오로 2세가 이르지를 파문하고 신민들의 충성 서약을 해제했다. 왕국은 1471년 왕이 죽을 때까지 다시 전쟁에 빠졌다[42]. 교훈은 분명하다. 이흘라바의 관용은 정치적 균형에 의존한 것이었지, 로마의 교리적 동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형제단(Unitas Fratrum, 1457)과 쿠트나호라 화평(1485)
이미 1457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에 실망한 후스파들이 보헤미아 동부 쿤발트로 물러나 족장이라 불린 그레고리우스를 중심으로 모였다. 그들은 우니타스 프라트룸, 곧 "형제단"을 세웠다. 사도적 규율, 선서와 무기의 거부, 국가 밖의 자유 교회가 그 특징이었다[43]. 2세기와 망명을 거쳐 모라비아 형제 교회가 이들에게서 태어나게 된다. 1485년, 야기에우워 왕조 블라디슬라우스 2세 치하에서 맺어진 쿠트나호라 종교 화평은 균형을 고정했다. 가톨릭교도와 우트라퀴스트교도는 31년 기한으로 서로를 인정했고, 실제로는 1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며, 보헤미아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에 두 신앙고백이 합법적으로 공존한 유럽 유일의 왕국이 되었다[44].
백산 전투에서 루터까지 : 계승된 유산
결말은 비극적이다. 신분 대표들의 반란과 백산 전투(1620년 11월 8일) 이후 페르디난트 2세는 강제로 가톨릭을 복원하고, 성배를 금지하고, 우트라퀴스트 교회를 해산시켰다. 후스파 운동은 제도로서는 태어난 곳 프라하에서 죽음을 맞았다[45]. 그러나 그 긴 그림자는 한 세기를 관통한다. 라이프치히 논쟁(1519년 6월-7월) 에서 요한 에크가 "위장된 후스파주의"를 신봉한다고 비난하며 몰아붙이자, 루터는 이를 부인하는 대신 계승을 끝내 받아들였다[46] :
_"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모두 후스파이다.", 마르틴 루터,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 전해진 1520년의 말(IGNISPEDIA 번역)[47]
이 한마디로 16세기 종교개혁은 스스로 보헤미아 15세기에 대한 빚을 인정했다. 위클리프 없이 후스 없고, 후스 없이 후스 전쟁 없으며, 후스 전쟁 없이 무기의 힘으로 자유를 쟁취한 성배 교회의 선례는 없었다[48].
가톨릭의 시각: 왜곡 없이 분별하기
한 세기에 걸친 논쟁은 후스주의를 때로는 로마에 맞선 자유의 십자군으로, 때로는 피에 물든 농민 폭동으로 그려 왔다. 가톨릭의 시각은 개신교식 성인전도 흑색전설도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한다.
인정해야 할 진실의 몫
영국의 위클리프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스주의는 실제 스캔들에서 태어났다. 대분열(1378-1417)은 두 명, 나중에는 세 명의 경쟁 교황이 나란히 서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 주었고, 성직 매매와 성직 겸직, 면죄부 장사는 교회 사가들 스스로 기록한 남용이었다. 후스가 1412년 프라하에서 요한 23세의 면죄부 칙서를 두고 바로 그 면죄부 장사를 고발한 것도 그 때문이다[49].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된 성경에 대한 갈망, 더 충만한 성찬에 대한 열망, 주교들의 사치에 대한 거부는 그 원칙에서는 복음적이며, 교회는 이를 행위로 인정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백성을 성경으로 양육할 의무를 상기시켰고(Dei Verbum, 22항과 25항), 교회가 정한 경우에 오늘날 자유롭게 허락되는 두 형상 아래의 영성체는 더 이상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50]. 교회는 콘스탄츠의 단죄를 철회한 적이 없지만,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1999년 12월 17일 후스에게 가해진 "잔혹한 죽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그에게서 도덕적으로 크게 올곧은 교회의 개혁자를 인정했다. 전체 자료는 얀 후스 문서를 보라[51].
단죄가 불가피했던 이유
그러나 후스주의는 부분적 진실에서 거짓된 체계, 더구나 무장한 체계를 만들었다. 세 가지 단절이 그것을 가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게 한다. 첫째, 교회를 예정된 이들로 축소하고 모든 순명을 사적 판단에 종속시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끊는 것은 약속에 어긋난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20). 둘째, 공의회의 결정을 거슬러 성작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세우는 것은, 전례를 규정할 권한을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에 맞서 새로운 교리를 내세우는 일이다. 셋째, 교회 재산과 죄의 징벌을 세속 권력의 손에 넘기는 것은 양검을 혼동하고 개혁을 약탈로 만드는 일이며, 네 조목을 가장 먼저 서명한 보헤미아 귀족들이 이를 놓치지 않았다[52]. 그리고 교리가 무기를 들 때, 즉 관저 점거와 내전, 황폐케 한 원정, 타보르의 천년왕국설에 이를 때, 백성의 평화와 진리를 맡은 교회는 복음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마태 26, 52)[53].
가톨릭 신자가 자비로 새기는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장작불도 기뻐하지 않는다. 1415년 콘스탄츠의 장작불도, 충실히 남은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 후스파가 지핀 장작불도 기뻐하지 않는다. 모든 희생자는 교회가 되돌리고자 했던 영혼이다[54]. 이 자료에서 무엇보다 이중의 교훈을 새긴다. 덜어내는 일로 시작하는 개혁, 즉 주교와 공의회와 한 형상 아래의 제대를 덜어내는 개혁은, 풍요롭게 하겠다던 이들을 결국 가난하게 만든다. 프라하와 타보르 사이에서 끊임없이 찢긴 한 세기의 울트라퀴스트 교회가 이를 보여 준다. 그리고 성직 매매와 사치를 너무 오래 묵인하는 교회는 내일의 후스를 스스로 준비한다. 이는 한 세기 뒤 트리엔트 공의회가 성직자의 규율을 참으로 개혁하며 끌어낸 교훈이다[55].
"진리는 승리한다" - Veritas vincit, 얀 후스의 표어로서 체코의 국가 표어가 된 말이다. 가톨릭 신자는 여기서 다른 약속을 듣는다. 진리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반란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목자들의 잘못과 자녀들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교회 안에서 승리하신다는 약속이다[56].
더 알아보기
- 창시자: 얀 후스(약 1370-1415) - 베들레헴 예배당, 『교회론』, 콘스탄츠와 1415년 7월 6일의 장작불
- 영국의 모태: 위클리프주의 - 롤라드파, 열두 결론(1395)과 콘스탄츠에서 단죄된 45개 조항, 그리고 존 위클리프
- 심판한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 문서를 보라 - 분열의 종식, 후스, 성찬 관련 교령
- 급진 날개: 타보르파 - 타보르, 무기를 든 천년왕국, 바젤의 거부
- 당시의 공의회주의 유혹: 급진 공의회주의 - 공의회가 교황보다 위에 있다는 주장과 그 일탈
- 무오류성 교리: 자유정신 이단 - 해방된 영혼, 그 명제들, 그 단죄
- 리옹의 가난한 사촌들: 발도파(1170-1532) - 발도, 복음적 가난과 결별
- 남부의 이원론자들: 카타리파 - 완전자들, 콘솔라멘툼, 가톨릭의 반박
- 1209-1229년의 성전: 알비파 - 베지에, 뮈레, 툴루즈와 모-파리 조약
- 발칸의 뿌리: 보고밀파(10-15세기) - 보고밀 사제와 서방으로의 길
- 아르메니아의 선조들: 바울리키안파 - 마나날리스의 콘스탄티노스, 세르기우스, 테프리케
- 프란치스코회 영성파: 프라티첼리 - 올리비, 절대적 가난과 남부의 장작불
- 요아킴과 영원한 복음: 급진 요아킴주의(13-14세기) - 세계의 세 시대와 그 계승자들
- 제대에 관한 가톨릭 교리: 성체 안의 실재적 임재 - 동반 임재, 트리엔트 제21회기
- 교회의 사면: 면죄부 - 본질, 고발된 남용, 참된 교리
- 한 세기 뒤: 마르틴 루터 -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 오직 성경, 1517년의 결별
주석과 참고문헌
후스의 화형에서 태어난 운동, 성배, 전쟁, 콤팍타타: "Hussites", The Catholic Encyclopedia (Studylight 미러: https://www.studylight.org/encyclopedias/eng/tce/h/hussites.html).
11419년부터 1434년까지의 후스파 전쟁, 지슈카, 십자군, 리파니 전투, 콤팍타타: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제11판, 1911 (Studylight 미러: https://www.studylight.org/encyclopedias/eng/bri/h/hussites.html).
2라이프치히 논쟁 이후 루터 자신이 인정한 위클리프와 후스와 루터의 계보: R. Bainton, Here I Stand, 인용 부분 참조; 얀 후스 문서 참조.
3주로 De Ecclesia에서 가져온 서른 개 명제가 황제 앞에서 공개 낭독된 제15회기: "Council of Constance", The Catholic Encyclopedia (Wikisource).
4세속 권력에 인도한다는 판결, 1415년 7월 6일 제15회기: 콘스탄츠 공의회, 제15회기 (요약: "Council of Constance", Wikipedia; 인용된 영어 문구: "This holy synod of Constance […] relinquishes Jan Hus to the judgment of the secular authority").
5452개의 인장, 1415년 9월, 자유로운 설교의 수호: "Hussites", The Catholic Encyclopedia, 위의 글.
6철회했다가 다시 철회를 번복한 사건, 목격자 포조 브라촐리니의 증언, 1416년 5월 30일 콘스탄츠에서 레오나르도 브루니에게 보낸 라틴어 편지 (영어 번역: M. Whitcomb, A Literary Source-book of the Italian Renaissance): "Jerome of Prague", Encyclopaedia Britannica, 제11판, 1911; "Jerome of Prague", The Catholic Encyclopedia; 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제6권.
7두 번째 화형, 1416년 5월 30일: "Jerome of Prague", 위의 글;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8평신도의 성배 영성체를 뒷받침하는 성경 근거인 마태 26장 27절과 요한 6장 53절: "Hussites", The Catholic Encyclopedia, 위의 글.
9후스 자신은 결코 양형 영성체를 설교한 적이 없음: "Hussites", 위의 글; 얀 후스 문서 참조.
10빵만으로 영하는 관습이 법으로 간주되며, 교회 권위 없이 성배를 주는 행위가 금지됨: H. Denzinger, Enchiridion Symbolorum, §§ 1198-1200 (콘스탄츠 공의회, 제13회기, 1415년 6월 15일).
11 25칼릭스틴파(calix)와 우트라퀴스트파(sub utraque specie), 깃발과 의복에 새겨진 성배: "Hussites", 위의 글 ("깃발을 장식한 성배에서 이름을 따서 칼릭스틴파라 불렸다"는 설명).
121420년 7월에 채택되어 라틴어, 체코어, 독일어로 공포된 네 개 조항: "Hussites", The Catholic Encyclopedia, 위의 글; "Utraquist", Encyclopaedia Britannica.
13이 강령을 중심으로 보헤미아의 세 세력(대학, 귀족, 민중)이 하나로 뭉쳤다는 해석: Ignispedia 자체의 서술 방향에 따른 해석으로 M. Lambert, Medieval Heresy, Oxford, Blackwell, 2002, 보헤미아 관련 장에 근거함.
14콘라트 폰 페히타가 1421년 4월 21일에 이 조항들을 받아들이고 우트라퀴스트 성직 체계를 세움: "Hussites", The Catholic Encyclopedia, 위의 글.
15결별하지 않으면서도 비판을 제기한 시에나의 가타리나: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문서 참조; 일반적인 원칙은 이단 베긴회와 베가르드파 문서에서 설명함.
16야쿱베크가 요한 6장 53절에 근거하여 성배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선언함: "Hussites", 위의 글.
171415년 교령에 반대하여 필요성을 주장한 점이 바로 형식적 이단을 이룸: H. Denzinger, §§ 1198-1200, 위의 글; "Hussites", 위의 글.
18예정자들의 교회와 합당하지 않은 고위 성직자는 직책을 상실한다는 주장: J. Hus, De Ecclesia (1413); 제15회기의 서른 개 조항, H. Denzinger, §§ 1201-1230; 얀 후스 문서 참조.
19하느님 법에 부합할 때에만 순종한다는 제한된 순명관: 위의 De Ecclesia; 단죄된 조항들, Denzinger, §§ 1201-1230.
20합당하지 않은 자가 집전한 성사도 유효하다는 주장, 행위 자체의 효력(ex opere operato)에 근거하며 도나투스주의에 반대됨: 성 아우구스티노, Contra litteras Petiliani, II; 성 토마스, Somme théologique, IIIa, q. 64, a. 5.
21모국어 성경을 교도권에 맞서는 규범으로 삼은 점, 오직 성경이라는 주장의 선행 형태: G. Leff, Heresy in the Later Middle Ages, Manchester, 1967, 제2권; M. Lambert, Medieval Heresy, 위의 책.
221티모 3장 15절, 진리의 기둥이며 터전인 교회: 사적 판단에 맞서 정통 해석의 근거가 되는 토대.
23매 형상 안에 그리스도 전체가 임재한다는 동반 임재 교리, 트리엔트 공의회 제21회기(1562년), 제1장부터 제3장: Denzinger, §§ 1725-1729; 1415년 콘스탄츠의 전제로 §§ 1198-1200 참조.
24급진파가 주장한 무죄성에 반대되는 1요한 1장 8절: 자유영혼파 이단 문서도 참조.
261419년 7월 30일, 젤리프스키, 신시가지 시청, 일곱 명의 시의원이 창밖으로 던져짐: "Jan Želivský", Wikipedia; 후스파 전쟁 연표 (World History Encyclopedia).
271419년 8월 16일 벤체슬라우스 4세 사망, 지기스문트가 후계자: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28트로츠노프 출신의 하급 귀족, 라비 전투(1421년경) 이후 한쪽 눈을 잃고 나중에는 완전히 실명했으나 한 번도 패하지 않음: "Jan Žižka", Wikipedia; F. Heymann, John Žižka and the Hussite Revolution, Princeton, 1955.
29마차 요새, 야전 포병, 도리깨 무기: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F. Heymann, 위의 책.
30성경적 엄격함을 담은 군 규율: "Jan Žižka", Wikipedia (헤이만과 Vojenský řád 전통에 근거함).
311420년 7월 14일 비트코프 전투, 같은 해 7월 28일 지기스문트 대관식과 이어진 군대 해산: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321421년 6월 차슬라프 의회, 지기스문트 폐위 선언, 네 명의 섭정 선출: "Hussite Wars", Wikipedia;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331420년부터 1431년까지 다섯 차례 십자군, 쿠트나호라(1421년 12월), 니엠치키브로드(1422년 1월), 도마줄리체(1431년 8월)와 성가 앞에서 도망친 사건: "Hussite Wars", Wikipedia;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34사제이자 총사령관이 된 대 프로코프, 1424년 10월 11일 프르지비스라프 근처에서 지슈카 사망, 고아파(Sirotci), 원정 행군: **"Prokop the Great"**와 "Hussite Wars", Wikipedia;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35보헤미아 동맹, 밀레티네크의 디비슈 보르제크, 1434년 5월 30일, 두 프로코프의 몰락: "Battle of Lipany", Wikipedia; "Hussites", Wikipedia (Britannica에 근거함).
361433년 1월 4일 사절단, 프로코프, 로키차나, 펠흐르지모프의 니콜라우스, "영국인 후스파" 피터 페인: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37관습이 정착된 곳에서는 두 형상 아래의 영성체를 허용함, 1433년 11월 30일 프라하의 수락: "Compacts of Basel", Wikipedia; "Hussites", Encyclopaedia Britannica 1911, 위의 글.
381436년 7월 5일 이흘라바 비준, 지기스문트를 왕으로 인정함: "History of the Czech lands" (Unionpedia, Wikipedia에 근거함); "Hussite Wars" (FactMonster).
39단죄된 이단과 공의회가 맺은 최초의 협약이라는 평가: Ignispedia 자체의 서술 방향에 따른 평가로 "Hussites", 위의 글에 근거함.
401458년에 선출된 포데브라디의 이르지, 투르크에 맞선 동맹 구상: "George of Poděbrady", Wikipedia.
411462년 비오 2세의 철회, 1466년 바오로 2세의 파문, 1471년까지 이어진 전쟁: "George of Poděbrady", Wikipedia; "Hussites", The Catholic Encyclopedia, 위의 글.
421457년 쿤발트, 족장 그레고리우스, 사도적 규율: "Bohemian Brethren", The Catholic Encyclopedia; "Unitas Fratrum" (MDPI Religions 2021, Halama와 Říčan에 근거함).
43블라디슬라우스 2세 치하의 1485년 3월 쿠트나호라 종교 평화, 합법적 공존: "Peace of Kutná Hora", Wikipedia; "Bohemian Reformation", Wikipedia.
441620년 11월 8일 백산 전투, 페르디난트 2세 치하의 가톨릭 질서 회복: "Battle of White Mountain", Wikipedia.
451519년 6월과 7월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에크가 루터를 가면을 쓴 후스파라고 고발함: 얀 후스 문서 참조; R. Bainton, Here I Stand, 제5장.
46라이프치히 이후 후스에 대한 빚을 루터가 인정함: R. Bainton, Here I Stand : A Life of Martin Luther, Abingdon-Cokesbury Press, New York, 1950, 제5장 (전해지는 말: "nous sommes tous hussites sans le savoir").
47위클리프가 없으면 후스도 없고, 후스가 없으면 후스파 전쟁도 없다는 계보: M. Lambert, Medieval Heresy, 위의 책; 위클리프주의와 얀 후스 문서 참조.
48교회 분열, 성직 매매, 1412년 면죄부 문제: 얀 후스 문서 참조; "Jan Hus", The Catholic Encyclopedia.
49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 교회의 의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Dei Verbum, 제22항과 제25항.
501999년 12월 17일 요한 바오로 2세가 표명한 유감: 얀 후스 문서 참조.
51세 가지 단절(가시적 교회, 교리화된 성배, 뒤섞인 두 칼)에 대한 종합: Ignispedia 자체의 서술 방향에 따른 종합으로 Denzinger, §§ 1198-1230에 근거함.
52개혁을 명분으로 한 폭력에 반대되는 마태 26장 52절: 종교 전쟁에 대한 판단의 복음적 근거.
53콘스탄츠의 화형도 후스파의 화형도 모두 거부함, 모든 희생자에게 바치는 사랑: 이단심문 반론에 답하기와 이단자들과 이단심문의 흑색전설 문서 참조.
54한 세기 뒤 트리엔트 공의회가 규율을 개혁함: 트리엔트 공의회, 개혁 교령 (제6회기와 제7회기, 1547년; 제25회기, 1563년).
55Veritas vincit, 후스의 표어이자 체코 민족의 표어: 얀 후스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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