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마리아의 승천 — 몸과 영혼으로 천상의 영광에 올림을 받은 사건 — 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15세기 동안 믿어 온 진리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교의가 된 것은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교황 교서 Munificentissimus Deus에서 이를 엄숙히 정의했을 때이다[1]. 따라서 “왜 교의인가?”라는 질문은 그것이 참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다른 문서의 주제이다 —, 왜 교회가 이 진리에 대해 자신이 가진 가장 엄숙한 행위를 내렸는가를 묻는 것이다.
교의는 결코 진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교의는 어떤 진리가 계시의 일부이며 모든 이가 믿어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인정한다. 따라서 성모 승천은 1950년 이전에 1950년 이후보다 «덜 참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 의미를 확정하고 의무화하는 정의를 아직 받지 않았을 뿐이었다. “왜 교의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 있는 신앙에서 정의된 진리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1950년의 이 행위는 최근 역사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닌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70년에 이 무류성을 정의한 이래, 교황의 무류성을 ex cathedra로 명시적으로 행사한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2]. 이러한 이유로 성모 승천 교의는 교회가 *«무류한 정의»*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자 할 때 최고의 교과서적 사례이다.
이 글은 따라서 다음을 차례로 설명한다: *«교의»*라는 말이 무엇을 바꾸는지, 1950년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ex cathedra» 행위라고 말하는지, 교회가 이 진리가 참으로 계시된 것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정의가 정확히 무엇을 단언하는지 — 그리고 무엇을 의도적으로 열어 두었는지.
진리가 «교의»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많은 이들에게 *«교의»*는 벽, 폐쇄, 권위로 강요된 진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 말은 거의 정반대를 뜻한다. 교의는 교회가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것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인정하여 하느님의 이름으로까지 보증할 수 있는 진리이다. 그것은 장벽이라기보다 버팀목이다.
신앙, 교리, 교의: 혼동해서는 안 될 세 단어
신앙(믿음)은 그리스도인 백성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때로는 공식적 정식화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한다. 교리는 교회에 의해 전달되고 승인된 숙고된 가르침이다. 교의는 교도권이 하느님에 의해 계시된 것으로 엄숙히 선언하여 이후 모든 이가 믿어야 하는 교리이다[3]. 모든 교의는 교리이지만, 모든 교리가 교의인 것은 아니다. 경계는 교회가 자신의 완전한 권위를 거는 행위이다.
«신적·가톨릭 신앙으로,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 곧 교회에 맡겨진 유일한 신앙의 보고에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교회의 엄숙한 교도권이나 통상·보편적 교도권에 의해 신적으로 계시된 것으로 제시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 — 교회법전, 제750조 제1항[4]
이 구분은 학문적 미묘함이 아니다. 그것은 의무의 강도를 결정한다. 신학적 의견은 토론될 수 있고, 교리는 종교적 순종을 요구하지만, 교의는 신앙의 순종 — 하느님 말씀에 바치는 순종과 같은 — 을 요구한다. 이 단계들의 자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교리, 교의와 신학적 의견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참조하라.
교의는 진리를 만들지 않고 인정한다
가장 오해받는 지점이다. 교의를 정의한다고 해서 신앙의 보고에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는다. 계시는 마지막 사도의 죽음으로 닫혔다[5]. 교도권은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교도권은 «전달된 것만 가르친다», 전통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지키며 «충실히» 설명한다[6]. 따라서 교의적 정의는 창조의 행위가 아니라 인정의 행위이다. 교회는 어떤 진리가 이미 — 적어도 함축적으로 — 하느님이 계시한 것 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한 뒤, 그 표현을 되돌릴 수 없게 고정한다.
복자 존 헨리 뉴먼은 적절한 비유를 제시했다. 교의는 *«동질적 발전»*의 종착점으로, 싹에서 자라 열매를 맺되 결코 다른 식물이 되지 않는 열매와 같다[7]. 1950년에 달라진 것은 성모 승천이 아니라 그 공개적이고 의무적인 정식화이다.
왜 성모 승천은 1950년 이전에 «덜 참되지» 않았는가
정의 이전에도 성모 승천은 이미 보편 전례로 기념되고 있었다 — 8월 15일 축일은 동방에서 적어도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그리고 온 땅에 퍼진 교회의 통상 교도권에 의해 가르쳐지고 있었다[8]. 그런데 교황과 일치하는 모든 주교에 의해 어디서나, 항상 가르쳐지는 진리는 엄숙한 정의 없이도 이미 무류하게 간직된다. 그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통상·보편적 교도권»*이라고 부를 것이다[9].
다시 말해 1950년의 정의는 성모 승천을 «참되게 만든» 것이 아니다. 교회가 이미 믿고 가르치던 진리에 엄숙한 도장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비오 12세는 *«나는 결정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신적으로 계시된 교의임을 선언하고 정의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인증할 뿐 만들어내지 않는다.
1950년 11월 1일: 정의 행위
*«왜 교의인가»*를 파악하려면 행위 자체를 보아야 한다. 그 날짜,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단어 한 단어 무게를 달아 만든 정의 문구를.
배경: 성년과 성 베드로 광장
비오 12세는 희년 성년 한가운데의 모든 성인 대축일인 1950년 11월 1일을 택한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십만 군중과 로마에 모인 700명 이상의 주교 앞에서 교황 교서 Munificentissimus Deus(《가장 인자하신 하느님》) 말미에 정의를 선포한다[10]. 모든 성인 대축일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천상의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에 성모 승천을 정의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나누는, 구원받은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인물로 보여주는 것이다.
Munificentissimus Deus의 정확한 정의 문구
정의는 정교하게 구성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그 문장만이 교의를 구성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된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우리의 권위로, 우리는 티 없이 깨끗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뒤 몸과 영혼으로 천상 영광에 올림을 받았음을 신적으로 계시된 교의로 선포하고 선언하며 정의한다.» — 비오 12세, 교황 교서 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 11월 1일[11]
문장의 각 부분이 무게를 지닌다. «권위로… 그리고 우리의»: 비오 12세는 최고의 사도적 권위를 내건다. «선포하고 선언하며 정의한다»: *«정의한다»*는 동사는 무류한 정의를 알리는 전문 용어이다. «신적으로 계시된 교의로»: 의견이나 경건한 제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장 높은 확실성의 등급으로 규정한다.
«신적으로 계시된 교의»: 각 단어의 정확한 의미
어떤 진리가 «신적으로 계시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이 이루시고 교회가 전하는 계시에 속한다는 것 — 신학자들이 추론해 낸 결론만이 아니라는 것 — 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등급이다. de fide divina et catholica, 믿어야 할 진리[12]. 따라서 성모 승천은 *«아름다운 생각»*이나 *«경건한 전통»*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 교회에 맡긴 메시지의 일부로 제시된다.
«티 없이 깨끗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는 지상 생애를 마친 뒤 몸과 영혼으로 천상 영광에 올림을 받았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966항[13]
교리서는 정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그 의미를 덧붙인다. 승천은 *«그 아들의 부활에 독특하게 참여하는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14]. 따라서 교의는 마리아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마리아를 온 그리스도의 몸에 약속된 것의 맏열매로 보여준다.
비오 12세는 교황 무류성을 행사한다
*«정의한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선포된 진리를 부인하는 이에게 제재를 경고함으로써(아래 참조), 비오 12세는 무류한 행위의 모든 표지를 세운다. 그는 사적 학자로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를 묶는 최고 목자로 행동한다. 신학이 «ex cathedra» — 베드로의 *«좌»*에서 —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왜 «ex cathedra» 행위라고 말하는가?
무류성은 교황이 모든 것을 알거나 그의 의견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 아니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정의한, 오직 정확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좁게 제한된 카리스마이다. 이 카리스마의 전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교황 무류성이란 무엇인가?와 무류성에 관한 문서를 참조하라. 여기서는 성모 승천 교의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것만 상기한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네 가지 조건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 Pastor Aeternus(1870년 7월 18일)는 규칙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로마 교황이 ex cathedra로 말할 때,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고의 사도적 권위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가 온 교회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고 정의할 때, […] 신적 구원자께서 교회에 부여하고자 하신 그 무류성을 누린다.»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Pastor Aeternus, 제4장, 1870년[15]
신학자들은 이 문장에서 네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함 — 그리고 거의 함께 충족되지 않음 — 을 도출한다. 아래 표는 이를 1950년의 행위와 비교한다.
|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조건(1870) | 요구하는 것 | 1950년 11월 1일에 충족되었는가? |
|---|---|---|
| 교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자요 스승으로서 말한다 | 사적 학자로서가 아니라 보편 교회의 수장으로서 | 그렇다 — «온 교회에» 호소한다 |
| 최고의 사도적 권위로 행동한다 |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베드로의 권위를 건다 | 그렇다 — «권위로 […] 그리고 우리의» |
| 대상은 신앙 또는 도덕이다 | 세속 문제가 아닌 계시된 진리 | 그렇다 — 마리아에 관한 계시의 한 항목 |
| 온 교회가 지켜야 할 교리를 정의한다 | 확정적이고 모든 이에게 의무적인 행위 | 그렇다 — «선포하고 선언하며 정의한다» |
네 조건이 명백히 충족되었으므로, 그 누구도 — 가톨릭 신학자도 정직한 반대자도 — Munificentissimus Deus가 엄격한 의미의 ex cathedra 행위임을 다투지 않는다.
성모 승천: 무류성의 교과서적 사례
역사적 특이점이 여기에 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1870년에 교황 무류성을 정의한 이래, 교황이 이 카리스마를 명시적이고 엄숙한 정의로 행사한 것은 단 한 번뿐이다. 1950년 11월 1일 성모 승천을 위해서이다[16]. 흔히 ex cathedra 행위로 언급되는 다른 성모 교의인 원죄 없는 잉태는 비오 9세가 1854년 12월 8일에 정의했는데, 이는 무류성 자체가 정의되기 16년 전이다[17]. 소급하여 ex cathedra로 인정되지만, 1870년 이후 유일한 사례는 성모 승천으로 남아 있다.
«주교단의 수장인 로마 교황은 […] 모든 신자의 최고 목자요 스승으로서 […]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 이 무류성을 누린다.» — 교회법전, 제749조 제1항[18]
그래서 신학 교재가 교황 단독의 무류한 정의에 대한 논쟁의 여지 없는 사례를 들고자 할 때 언제나 성모 승천을 인용한다. 1950년 교의는 어떤 의미에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론으로 정의한 것을 실천으로 증명한 것이다.
무류하다는 것은 영감을 받았다거나 새롭다는 뜻이 아니다
두 가지 오해에 대한 결정적 설명. 먼저, *«무류하다»*는 *«영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비오 12세는 어떤 사적 계시도 초자연적 받아쓰기도 받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전달된 진리를 인증하면서 오류로부터 보호되었을 뿐이며, 이는 전혀 다른 일이다[19]. 다음으로, *«무류하다»*는 *«새롭다»*는 뜻이 아니다. 정의는 진리를 만들지 않고 도장을 찍는다. 무류성은 부정적 은사 — 교회가 정의할 때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 이지 영감 같은 긍정적 은사가 아니다.
교회는 그것이 참으로 계시된 것임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교의를 정의하는 것은 고립된 권위의 일격이 아니다. 1950년 이전 교회는 전례 없는 규모의 검증을 수행했으며, 그것이 왜 정의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온 주교단의 자문: Deiparae Virginis Mariae(1946)
1946년 5월 1일, 비오 12세는 전 세계 모든 주교에게 회칙 서한 Deiparae Virginis Mariae를 보낸다. 그는 두 가지 정확한 질문을 던진다. «큰 지혜와 신중함으로» 복되신 동정녀의 육신의 승천이 신앙 교의로 제시되고 정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 그리고 이를 사제들과 백성과 함께 원하는지[20].
«존경하는 형제여, 큰 지혜와 신중함으로 복되신 동정녀의 육신적 승천이 제시되고 정의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사제들과 백성과 함께 그것을 원하시는지?» — 비오 12세, Deiparae Virginis Mariae, 1946년 5월 1일[21]
이 자문의 중요성은 크다. 교황이 계시된 진리를 정의하고자 할 때 그것이 분산된 교회 전체에 의해 실제로 믿어지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주교들에게 자문하는 것은 온 땅에 퍼진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거의 만장일치의 답변
답변은 모든 대륙에서 왔고 압도적이었다. 자문된 주교단 전체 — 약 1 200명의 상주 주교 — 에서 찬성은 거의 완전했다. 전해진 집계에 따르면 스무 명 정도의 답변만이 유보를 표명했을 뿐이며, 그들도 대부분 성모 승천의 진리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정의의 시기적절성에 관한 것이었다[22]. 비오 12세는 이 결과를 정의문 안에 직접 기록하기를 원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주교로 세우신” 이들이 두 질문 모두에 거의 만장일치로 긍정 답변을 주었다.» — 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12항[23]
이 거의 만장일치는 다수결로 진리를 세우는 투표가 아니다. 그것은 확인이다. 성모 승천이 이미 온 주교단 전체에 의해 신앙으로 간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므로, 신앙의 보고에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고 정의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 백성의 «신앙 감각»과 청원들
주교들의 확인에 신자 백성의 증언이 더해진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70)와 1950년 사이에 교황청은 정의를 요청하는 끊임없는 청원의 물결을 받았다. 수백 명의 주교와 추기경, 성당 참사회, 성모 대회, 대학, 그리고 수백만 일반 신자들의 요청이다[24]. 비오 12세는 그 안에서 sensus fidelium — 그리스도인 백성 전체가 «주교부터 마지막 신자까지» 신앙에서 틀리지 않는 그 *«신앙 감각»*의 표현을 본다[25].
«세계 모든 곳에서 수많은 신자들의 간청이 사도좌에 흘러들었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육신적 승천이 신앙 교의로 정의되고 선포되기를 청하면서.» — 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8항[26]
비오 12세는 어떤 계시적 근거에 기대는가?
교의는 계시에 속할 때만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성모 승천은 성경의 어떤 명시적 구절에 의해서도 단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오 12세는 어떻게 그것을 «신적으로 계시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는가? Munificentissimus Deus에서의 그의 답변은 권력 과시가 아니다. 확실히 계시된 진리들로부터의 유기적 추론이다.
여기서 세 흐름이 합쳐진다. 먼저 어머니와 아들의 불가분적 유대이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아 기른 분이 지상 생애 뒤에 그분과 «몸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27]. 다음으로 새로운 하와이다. 2세기부터 교부들은 마리아를 원복음(창세 3,15)이 알린 싸움에서 그리스도와 결합된 분으로 본다. 이 싸움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로» 끝나야 했고 — 그 승리의 논리적 귀결이 동정녀 몸의 영화이다[28]. 마지막으로 원죄 없는 잉태이다. 첫 순간부터 죄를 이긴 마리아는 다른 몸들을 무덤의 부패 속에 붙잡아 두는 법칙에 복종할 필요가 없었다[29].
«이 진리는 성경에 근거한다. 신자들의 영혼 깊이 뿌리박혀 있다. 교회의 예배로 가장 오래된 때부터 확인되어 왔다.» — 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41항[30]
따라서 교의는 고립된 하나의 증거에 기대지 않고 계시 전체의 일관성에 기대어 있다. 이 근거들의 전체 문서 — 성경 구절, 교부들, 계약의 궤 유형론, 유물 침묵 논증 — 에 대해서는 성모 승천에 관한 문서와 왜 성모 승천을 믿어야 하는가?를 참조하라. 여기서 우리의 질문에 본질적인 것은 교의가 언제나 하느님이 계시한 것 으로부터 정의되지 그 옆에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비오 12세로 하여금 인간적 결론이 아니라 «신적으로 계시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통상·보편적 교도권은 이미 성모 승천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것이 *«왜 교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변이다. 어떤 진리는 교황과 일치하는 주교 전체가 그것을 어디서나 지켜야 할 것으로 가르칠 때, 엄숙한 정의 이전에도 무류하게 간직될 수 있다. 그것이 통상·보편적 교도권이다[31]. 성모 승천은 그 경우에 해당했다. 따라서 1950년의 정의는 이 진리의 무류성을 만들지 않았다. 이미 통상 교도권에 의해 무류하게 가르쳐지던 진리를 더 명확하고 더 구속력 있는 비통상·엄숙한 정의로 옮겼을 뿐이다. 교의는 귀결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교의는 정확히 무엇을 정의하며 — 무엇을 열어 두는가?
교의적 정의는 단언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단언하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 1950년의 문구는 엄격히 필요한 것만 말하도록 무게를 달았다.
정의된 것: 몸과 영혼으로 천상 영광에 올림을 받음
교의는 단 하나의 사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실을 단언한다. 마리아는 «몸과 영혼으로 천상 영광에» 올림을 받았다. 따라서 두 가지가 보장된다. 한편 그녀의 인격 전체 — 구원받은 모든 의인에게 그러하듯 단지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다른 한편 이 영광은 확정적이다. 마리아는 이미 아들 곁에서 다른 선택받은 이들이 죽은 이들의 부활 때에야 온전히 도달할 상태에 있다[32]. 이렇게 교의는 마리아의 운명을 직접 원죄 없는 잉태(정의 자체에서 *«티 없이 깨끗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림)와 온 교회에 주어진 육신 부활 약속에 연결한다.
«지상 생애를 마친 뒤»: 마리아의 죽음은 열어 둠
교회의 신중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부 사항이다. 정의 문구는 *«그녀의 죽음 뒤에»*라고 말하지 않고 «지상 생애를 마친 뒤»(라틴어 expleto terrestris vitae cursu)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신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쟁 중인 문제를 결정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 마리아가 먼저 죽은 뒤 부활하여 승천했는가 — 동방의 위대한 Koimesis(안식) 전통이 그러하듯 —, 아니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승천했는가[33]?
«“지상 생애를 마친 뒤”라는 문구는 성모 승천 전에 마리아가 죽었는지의 문제를 열어 두기 위해 신중히 선택되었다.» — Munificentissimus Deus의 문안 작성에 관해 흔히 지적되는 사실[34]
동방과 서방의 다수 전통, 그리고 비오 12세 개인의 견해는 마리아의 죽음 뒤에 오는 선행 부활 쪽에 기울어 있다 —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그로부터 보호되었다), 죽음을 통과하신 아들 그리스도께 대한 일치를 위한 죽음이다[35]. 그러나 교의 자체는 이 점을 정의하지 않는다. 신학자들에게 자유를 남긴다. 이는 확실히 계시된 것만 정의하고 나머지는 피하는 교회의 절제의 아름다운 사례이다.
교의가 말하지 않는 것
교의는 장소(예루살렘인가? 에페소인가?), 날짜, 승천의 물리적 방식을 확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질문들은 역사, 경건, 도상학에 속하지 정의된 신앙에 속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의는 마리아의 몸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사실을 단언할 뿐 어떻게를 말하지 않는다. 이 자제는 의도적이다. 교의는 묘사가 아니라 구원 진리의 최소하고 확실한 진술이다.
이 교의는 가톨릭 신자에게 어떤 효력을 갖는가?
어떤 진리를 교의로 정의한다는 것은 장식적 제스처가 아니다. 그것은 실제 신앙 의무를 만들어낸다. 교의를 권고되는 경건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신적·가톨릭 신앙으로의 순종
성모 승천이 *«신적으로 계시된 교의»*로 정의되었으므로, 그것은 신적·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신적 신앙으로는 하느님이 그것을 계시했기 때문이며, 가톨릭 신앙으로는 교회가 그것을 진정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36]. 이는 단지 *«합리적»*이거나 *«개연적»*인 동의가 아니다. 신자가 교회가 계시된 것으로 보증하는 것을 하느님 말씀 위에서 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교의를 부정한다는 것: «이단»의 교회법적 의미
비오 12세는 의도적으로 엄중한 경고로 정의를 마무리한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 하느님께서 금하시건대 — 우리가 정의한 것을 고의로 부정하거나 의심하려 한다면, 그는 신적·가톨릭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했음을 알아야 한다.» — 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45항[37]
이 문구는 정치적 위협이 아니다. 신앙의 내적 귀결을 묘사한다. 교회법은 이단을 *«세례 후 신적·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진리를 고집스럽게 부정하거나 고집스럽게 의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38]. 따라서 성모 승천을 알면서 부정한다는 것은 외적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신앙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끊는 것이다.
왜 이러한 엄격함이 권위주의가 아닌가
경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변덕과는 정반대이다. 신뢰의 논리이다. 교회가 어떤 진리를 계시된 것으로 엄숙히 정의하면서 틀릴 수 있다면, 신자는 더 이상 어떤 확실한 버팀목도 갖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것이 의견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의의 확고함은 신자의 자유를 섬기는 것이다. 교의는 지성을 닫지 않고 본질적 지점에서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나머지 모든 것을 파고들 자유를 남긴다.
왜 1950년에 교의를 정의해야 했는가? 세 가지 흔한 반대
시기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많은 이들이 이토록 오래된 신앙이 왜 교의가 되기 위해 1950년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놀라워한다. 세 가지 반대가 되돌아온다.
반대 — «비오 12세는 늦은 교의를 만들어냈다»
가장 흔한 반대이며 신앙의 나이와 정의의 나이를 혼동한다. 진리는 탄생할 때가 아니라 교회가 필요할 때 정의된다 — 흔히 논쟁이 되거나 교리적 성숙이 완성될 때이다. 수세기 동안 믿어 온 원죄 없는 잉태는 1854년에야 정의되었고, 처음부터 믿어 온 삼위일체는 공의회적 정식을 4세기와 5세기에야 받았다. 정의의 늦은 날짜는 신앙의 오래됨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오히려 종결된 *«동질적 발전»*의 표지이다. 네 성모 정의의 비교 연표에 대해서는 네 가지 성모 교의를 참조하라.
반대 — «공의회 없이 교황 단독의 정의»
이 반대는 교의가 공의회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황이 앞서 본 네 조건 하에서 «스스로, 교회의 동의로부터가 아니라» 정의할 수 있음을 정확히 정의했다 — 반대하여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그의 권위가 무류성을 결속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39]. 그리고 실제로 비오 12세는 홀로 행동하지 않았다. 1946년에 온 주교단에 자문하고 정의 전에 거의 만장일치를 확인했다. *«홀로»*인 교황은 이미 만장일치로 믿고 있던 교회를 대표하여 말한 것이다.
반대 — «왜 두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인가?»
불행한 우연과는 거리가 멀게, 배경은 교의의 의미를 밝힌다. 두 차례 세계대전, 절멸 수용소와 원자의 여명 — 인간 몸이 경멸받고 짓밟히며 재료로 환원된 반세기 — 뒤에 교회는 한 여인 마리아의 몸이 이미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음을 선포한다[40]. 성모 승천 교의는 이렇게 몸의 존엄과 부활 희망에 대한 빛나는 확언이다. 마리아를 기다리는 것이, 싹으로서 구원받은 모든 인간 육신을 기다린다. 1950년에 성모 승천을 정의한다는 것은 집단 무덤의 세기에 인간 전체 — 영혼 그리고 몸 — 이 영광으로 부름받았다는 확실성을 맞서는 것이었다.
«동정 하느님의 어머니가 천상 행복에 올림을 받은 이날, 교회는 우리에게 희망의 보증을 준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어머니요 신앙의 모범이신 그분을 따를 것이다.»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감사송에 바탕을 둠, 로마 전례[41]
더 깊이 들어가기
교의로서의 성모 승천 — 1950년의 행위, 무류성, 자문, 정의 문구 — 은 주제의 한 면에 불과하다. 나머지에 대해 백과사전은 전용 문서들을 제공한다.
- 성모 승천을 믿어야 하는 이유(증거 문서, 유물 침묵 논증, 계약의 궤 유형론)에 대해서는: 왜 성모 승천을 믿어야 하는가?.
- 전체 문서 — 성경적 근거, 여덟 교부, 빈 무덤, 반대들에 대해서는: 동정 마리아의 승천.
- 같은 모델로 정의된 자매 성모 교의에 대해서는: 원죄 없는 잉태 교의(1854).
- 네 성모 정의와 그 논리의 전체 조망에 대해서는: 네 가지 성모 교의.
- 무류성의 메커니즘과 조건에 대해서는: 교황 무류성이란 무엇인가? 및 교황 무류성에 관한 문서.
- *«교리»*와 *«의견»*에 맞선 **«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교리, 교의와 신학적 의견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석과 참고문헌
비오 12세, 교황 교서 Munificentissimus Deus, 1950년 11월 1일, 제44항(정의문). Acta Apostolicae Sedis 42 (1950), 753-771쪽. Denzinger-Hünermann, Enchiridion Symbolorum, 제3903항에 재수록. 프랑스어 및 라틴어 전문은 vatican.va에서 확인 가능. 정의의 라틴어 문구: « pronuntiamus, declaramus et definimus divinitus revelatum dogma esse : Immaculatam Deiparam semper Virginem Mariam, expleto terrestris vitae cursu, fuisse corpore et anima ad caelestem gloriam assumptam. »
1 11성모 승천 선포(1950년 11월 1일)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Pastor Aeternus, 1870년 7월 18일)가 이 무류성을 정의한 이래 교황 무류성의 ex cathedra 유일한 명시적이고 논쟁 없는 행사이다. 신학 교재와 역사 서술이 공유하는 확인. Munificentissimus Deus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관련 문헌 참조.
2 16신학적 의견, 교리와 교의, 그리고 «신학적 등급»(확실성의 정도) 구분에 대해서는 Ludwig Ott, 가톨릭 교의신학 개요(Grundriss der katholischen Dogmatik, Herder, 1952 ; 프랑스어 역 Salvator, Mulhouse), 서론, 제8-9절 참조. Ignispedia 문서 quelle-est-la-difference-entre-doctrine-dogme-et-opinion-theologique도 참조.
3교회법전(1983), 제750조 제1항. 공식 텍스트는 vatican.va에서 확인 가능. 이 조항은 «신적·가톨릭 신앙»(믿어야 할) 진리를 엄숙한 교도권이든 통상·보편적 교도권이든 통해 제시된 것으로 구분한다.
4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66항: «그리스도교 경륜은 […] 결코 지나가지 않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발현 전에 새로운 공개 계시를 기다릴 것이 없다.» 공개 계시는 마지막 사도의 죽음으로 닫혔다.
5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Dei Verbum 계시에 관하여, 1965년 11월 18일, 제10항: 교도권은 «전달된 것만 가르친다», 하느님 말씀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지키며 충실히 설명한다. 교도권은 그 말씀보다 우위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섬긴다.
6John Henry Newman, An Essay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octrine(1845 ; 개정판 1878), 특히 부패에 맞선 정통 발전의 «일곱 가지 표지». 뉴먼, 회심한 추기경(1801-1890), 2010년 시복, 2019년 10월 13일 시성.
78월 15일 Koimesis / 성모 승천 축일은 비잔틴 제국에서 마우리키우스 황제(582-602) 시기에 증언되었다. 예루살렘의 8월 15일 마리아 기념은 더 오래되었다. 전례적 오래됨에 대해서는 Ignispedia 문서 assomption와 거기서 인용된 교부 문헌(투르의 그레고리우스, 다마스커스의 요한 등) 참조.
8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Lumen Gentium, 1964년 11월 21일, 제25항: 주교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베드로의 후계자와 서로 간의 친교 유대를 유지하면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진리를 확정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참되게 가르치는 데 일치할 때 «그리스도의 교리를 무류하게 선포한다»(통상·보편적 교도권).
9 31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선포 배경: 1950년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1950년 성년 중, 성 베드로 광장에서 로마에 모인 수백 명의 주교와 대군중 앞에서. AAS 42 (1950), 753쪽 이하 및 사건 연대기 참조.
10« de fide divina et catholica definita »(신적·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것으로 정의된 진리라는 규정)는 가장 높은 신학적 등급이다. Ludwig Ott, 가톨릭 교의신학 개요, 등급 분류 참조; 성모 승천은 1950년부터 거기서 de fide definita로 자리한다.
12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966항, Lumen Gentium 제59항과 Koimesis 비잔틴 전례의 한 트로파리온을 인용. 전문은 vatican.va에서 확인 가능.
13 14제1차 바티칸 공의회, 교의 헌장 Pastor Aeternus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1870년 7월 18일, 제4장(Denzinger-Hünermann 제3074항). 라틴어 원문과 번역은 vatican.va와 papalencyclicals.net에서 확인 가능.
15비오 9세, 교황 칙서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 원죄 없는 잉태 교의를 정의 —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황 무류성을 정의(1870)하기 전. 이 행위는 소급하여 ex cathedra로 인정된다. dogme-immaculee-conception 참조.
17교회법전(1983), 제749조 제1항, 로마 교황의 무류성에 관하여 «모든 신자의 최고 목자요 스승으로서 […]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
18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891항, 로마 교황의 무류성에 관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때»; 무류성은 오류로부터 보호하는 카리스마이지 영감이나 새로운 계시가 아니다.
19비오 12세, 회칙 서한 Deiparae Virginis Mariae 전 세계 주교들에게, 1946년 5월 1일.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복되신 동정녀의 육신적 승천이 신앙 교의로 제시되고 정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제들과 백성이 그것을 원하는지. AAS 42 (1950), 782-783쪽; 텍스트는 vatican.va에서 확인 가능.
20 211946-1950년 자문 결과에 대해: 자문된 주교단은 약 1 200명의 상주 주교로 구성되었고, 답변은 거의 만장일치로 긍정적이었으며 스무 건 정도의 유보만이 있었고 대부분 정의의 시기적절성에 관한 것이었지 성모 승천 진리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정확한 집계는 출처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1 181~1 191건) 거의 만장일치로 수렴한다. Munificentissimus Deus, 제12항 및 정의의 역사 서술 참조.
22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12항: 주교들은 «두 질문 모두에 거의 만장일치로 긍정 답변을 주었다». 내부 인용은 사도행전 20,28에서 따옴.
23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8-10항, 1870-1950년 사이 교황청이 받은 « postulata »(청원)에 관하여: 주교, 추기경, 참사회, 성모 대회, 대학 및 수많은 신자들이 정의를 요청한 청원들.
24sensus fidei / sensus fidelium에 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Lumen Gentium, 제12항 참조: «신자 전체는 […] 신앙에서 틀릴 수 없다», 주교들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서 보편적 합치를 드러냄.
25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8항.
26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38항: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아 기른 마리아를 지상 생애 뒤에 그분과 «몸으로는 비록 영혼으로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텍스트는 vatican.va에 있음(공식 영어: « It seems impossible to think of her… as being apart from him in body… after this earthly life. »).
27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39항: 2세기부터 교부들은 마리아를 원복음(창세 3,15)이 알린 지옥의 적에 맞선 싸움에서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결합된 *«새로운 하와»*로 부른다. 그 싸움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로» 끝나야 했고 —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 승리의 최종 표지였듯 마리아의 싸움도 «그 동정 몸의 영화로 끝나야 했다».
28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5항: «완전히 독특한 특권으로 원죄 없는 잉태로 죄를 온전히 이겼으므로 [다른 이들을] 무덤의 부패 속에 붙잡아 두는 법칙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 논증은 원죄 없는 잉태(죄로부터 보존)와 마리아의 육신 부패로부터의 보존을 명시적으로 연결한다.
29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41항(공식 텍스트에 근거한 프랑스어 번역; 공식 영어: « This truth… is based on the Sacred Writings, which is thoroughly rooted in the minds of the faithful, which has been approved in ecclesiastical worship from the most remote times. »). Vatican.va. 비오 12세는 정의를 단일 구절이 아니라 성경-전통-전례 전체의 일관성에 기초시킨다.
30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966항: 성모 승천은 *«그 아들의 부활에 독특하게 참여하는 것이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육신의 부활(사도신경)과 원죄 없는 잉태(정의 자체에서 마리아는 *«티 없이 깨끗하신 분»*으로 불림)와의 연결.
32마리아의 죽음(Koimesis)이라는 논쟁적 문제에 대해: 동방 전통은 koimesis(안식) — 죽음 뒤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일부 신학자(«불사론자»)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주장했다. expleto terrestris vitae cursu 문구는 이 입장들 사이에서 결정하지 않기 위해 선택되었다.
33«지상 생애를 마친 뒤»(expleto terrestris vitae cursu) 문구의 문안은 Munificentissimus Deus 관련 문헌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헌장 분석과 1950년 정의의 역사 서술 참조.
34동방과 서방의 공통 입장 및 비오 12세 개인 견해는 마리아가 죽음을 통과했다고 본다 — 죄에 대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죽어 부활하신 아들 그리스도께 일치하기 위한 죽음이다. 그러나 교의 자체는 이 점을 정의하지 않는다. 자세한 논의는 Ignispedia 문서 assomption 참조.
35교회법전(1983), 제750조 제1항: 엄숙한 교도권이나 통상·보편적 교도권에 의해 신적으로 계시된 것으로 제시된 진리는 «신적·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성모 승천은 1950년부터 이 범주에 속한다.
36비오 12세, Munificentissimus Deus, 제45항: 정의된 진리를 *«고의로 부정하거나 의심하려»*는 자는 *«신적·가톨릭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다는 최후 경고.
37교회법전(1983), 제751조: 이단은 *«세례 후 신적·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진리를 고집스럽게 부정하거나 고집스럽게 의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배교와 분열도 같은 조항에서 정의된다.
38제1차 바티칸 공의회, Pastor Aeternus, 제4장(Denzinger-Hünermann 제3074항): 로마 교황의 정의는 «스스로, 교회의 동의로부터가 아니라»(ex sese, non autem ex consensu Ecclesiae irreformabiles) 되돌릴 수 없다. 이 공식은 베드로의 권위가 정의를 보장하기에 충분함을 뜻하며 교황이 교회에 맞서 행동함을 뜻하지 않는다.
391950년 배경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학적 해석: 두 차례 세계대전, 절멸 수용소와 첫 원자 10년 뒤 마리아 몸의 영화 선포는 인간 몸의 존엄과 육신 부활 희망을 확증한다. 성모 승천 축일 주석과 이후 교황 강론들 참조.
40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감사송, Missale Romanum(현행), 마리아를 천상에 올림을 받은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확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지»*로 제시. Lumen Gentium, 제68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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